본인은 학교법인 감리교학원 임원(개방감사) 추천 후보자를 지원함에 있어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임원 취임의 승인취소), 제21조(임원 선임의 제한), 제22조(임원의 결격사유), 제23조(임원의 겸직금지) 및 제25조(임시이사의 선임)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범죄·수사경력도 열람한 결과 이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음도 확인한 바 향후 개방감사 추천 후보자로서 결격사유가 확인 될 경우 자격포기 또는 자격박탈에 동의하며 이와 관련된 민·형사상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본인 자필로서 서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