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닫기2023-1학기 목원대학교 교수초빙(2차)
서 약 서
본인은 목원대학교 전임교원 신규채용에 지원하면서 제출한 지원서에 허위ㆍ착오ㆍ누락 등의 작성으로 심사에 영향을 미친 경우 또는 제출자료(연구실적물 등)가 연구부정행위, 연구부적절행위 및 의심스런 연구수행 포함 등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연구활동(행동)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전임교원 채용후보자 결정 취소, 임용예정자 임용 취소 및 임용 후에도 임용 취소 등 임용 관련 불이익 처분이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였으며 이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취득한 학위(해외)는 학력검증을 실시하며, 신원조사(필요시), 결격사유조회, 성범죄경력조회, 아동학대범죄조회, 신체검사 결과 등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임용 결정을 취소하며, 임용 후라도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인지하였으며 이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관련법령
「사립학교법」상의 임용 결격 사유 (「사립학교법」제54조의3) |
임명의 제한 |
「국가공무원법」상의 임용 결격 사유 (「국가공무원법」제33조 )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 또는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교육공무원법」상의 임용 결격 사유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4) |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자 (「공직선거법」제266조) |
「공직선거법」제230조부터 제234조까지, 제237조부터 제255조까지, 제2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죄(당내경선과 관련한 죄는 제외) 또는 「정치자금법」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을 선고받거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받은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등 |
채용의 제한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3)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파면, 해임되거나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람(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 1) 금품수수 행위 2)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 3)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 |
「교육공무원법」상의 임용 결격 사유 (「교육공무원법」제16조) |
신체검사 |
임용시험 부정행위자 (「교육공무원임용령」제11조의4제1항 및 제2항 해당자) |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
또한, 목원대학교에서는 필요 시 제출자료의 진위여부 확인절차 또는 연구실적물의 연구윤리 검증절차 등을 진행할 수 있으며, 확인ㆍ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한 전임교원 임용 관련 불이익 처분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이와 관련한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초빙학과 : 초빙분야 : 접수번호 : 성명 : (인)
목 원 대 학 교 총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