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입국자 검역 관리 대응 지침
<‘22.12.30. 방대본 해외출입국관리팀>
※ 공항 검역대응 주요사항 안내
◆ 중국 發 입국자 대상 Q-CODE 이용 의무(‘23.1.2. 0시~ (도착시각 기준))
- 항공기 탑승 전 Q-CODE에 검역정보 입력하고 QR코드 발급 완료
◆ 중국 發 입국자 대상 입국 전 검사 의무(’23.1.5. 0시~)
-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한 PCR음성확인서 또는 24시간 이내 검사한 전문가용
RAT음성확인서 반드시 지참(미소지시 항공기 탑승 제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누리집] - [알림·자료] - [공지사항] - ‘중국발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FAQ’ 참조
◆ 중국 發 입국자 대상 입국 후 1일 이내 PCR검사 의무(‘23.1.2. 0시~)
- 입국 후 1일 이내(도착 익일 이내) PCR검사 완료 후 Q-CODE 누리집에 검사 결과 등록
* Q-CODE 누리집(cov19ent.kdca.go.kr) 접속 → ’입국 후 검사 등록‘ 선택
※ 공항 검역대응 흐름도
□ 유증상자
□ 무증상자
○ 중국 출발 입국자
* (본인 입증) 외국인 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등으로 체류자격 본인 입증
** (검역소) 공항검사센터 미운영 공항 또는 미운영 시간 입국자일 경우 검역소 검사
*** (재택격리 입소시설) 무증상‧경증 단기체류 외국인 확진자 등 해당
구분
PCR검사
검사결과
조치사항
유증상자
⇨
검역소 또는
검역소 격리시설
⇨
양성
⇨ ▲자택, ▲병원,▲재택격리 입소시설
***
⇨
음성
⇨ 각 대상자별 무증상자 절차에 따름
구 분
입국 전
음성확인서(1.5.~)
입국 후 1일 이내
PCR검사(1.2.)~
확진자 격리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
(본인 입증
*)
⇨
제출(적합)
⇨
보건소
⇨ ▲자택, ▲병원,
▲재택격리
입소시설
***
단기체류외국인
⇨
제출(적합)
⇨
▲공항검사센터(비용자부담)
▲검역소
**
⇨
※ 본 지침은 국외 코로나19 유행상황에 따른 검역 대응을 위해 마련되었음.
본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코로나19 검역대응 지침」에 따름
○ 일반 국가(중국 외 국가) 출발 입국자
구 분
입국 후 3일 이내
PCR 자율 검사(권고)
확진자 격리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
(본인 입증
*)
⇨
보건소
⇨
▲자택, ▲병원, ▲재택격리
입소시설
***
단기체류외국인
⇨
▲공항검사센터(비용 자부담)
▲의료기관(비용 자부담)
가. 검역조사
○ (대상) 중국 출발 해외입국자(내국인 포함)
○ (기본사항) 개인별 체온측정(발열감시카메라, 고막체온계 등), 음성확인서
확인 및 QR코드 스캔을 통한 검역 조사
- (안내사항)
‘중국발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안내문’ 배부(붙임 1)
* 마스크 미착용자는 마스크를 제공하여 착용하도록 조치
- (입국 후 검사) 체류자격에 따라 입국 후 PCR검사 실시
* 및 검사
결과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누리집에 등록
* (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 실거주지 관할보건소 (단기체류 외국인) 공항코로나19검사센터
※ 여권을 확인하여 내․외국인을 먼저 구분하고, 외국인 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등을 통해 장기체류 외국인 여부 구분(본인 입증 책임)
나. ‘음성확인서’ 확인
○ (대상) 모든 해외입국자(내국인 포함)
◆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
➀ 입국일 기준 만6세미만 영유아
➁ 공무국외출장 및 인도적(장례식 참석) 목적의 검사 면제 확인서
* 소지자
➂ 항공기 승무원(항공기 운항 목적으로 입국시에 한함)
➃ 확진일
*로부터 10일 경과 40일 이내(한국으로 출발일 기준)인 내국인
* 붙임2(검사 면제 확인서) 양식 참고
** PCR검사 등 유전자 증폭검출에 기반한 검사 또는 전문가 RAT를 통한 확진
○ (검역소) 입국시 ‘PCR(또는 전문가용 항원검사(RAT))음성확인서’ 수령 및 확인
- (인정기준)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제출한 것으로 봄
구 분
적합 기준
①검사방법
• NAATs(Nucleic acid amplification tests) 기법*에 기초한 검사일 것
* 유전자 증폭 검출(RT-PCR, LAMP, TMA, SDA, NEAR 등)에 기반
• 또는 전문가용 항원검사(RAT, AG, Antigen)도 인정함
※ 검사기법과 상관없이 검체채취를 스스로 실시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②검사 및
발급시점
• PCR음성확인서 :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2일) 이내 검사
* (예시) ‘22.1.22. 10:00시 출발 시 ’22.1.20. 0시 이후 검사한 것으로 확인된
PCR음성확인서만 인정
• 전문가용 항원검사 : 출발일 0시 기준 24시간(1일) 이내 검사
* (예시) ’22.5.23. 10:00시 출발 시, 5.22일 0시 이후 검사한 것으로 확인된 전
문가용 항원검사 음성확인서만 인정
③필수기재
• 성명*, 생년월일**,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
관명이 기재되어 있을 것
* 성명은 여권 기재내용과 동일(여권과 성명이 동일하다면 미들네임은 생략 가능)
** 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도 가능
④검사결과
• 검사 결과가 ‘음성’일 것
* 검사결과 기재사항이 ‘미결정’, ‘양성’ 등인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⑤발급언어
• ‘검사방법’ 항목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발급되어야 할 것
* 검사방법이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경우, 한글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
증 서류를 함께 제출 시 인정. (단, 개인번역본의 경우 공증기관이나 대사
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
○ (영유아 입국) 만 6세 미만(입국일 기준) 영‧유아의 음성확인서 제출은 면제함
○ (‘음성확인서’ 미제출자 조치) ‘음성확인서’ 미제출자* 의 경우 항
공기 탑승 제한되며
, 필요시 관계법령**에 따른 조치 가능
* 음성확인서 적합기준에 맞지않은 기준 미달 서류 제출자도 미제출자로 간주함
**「검역법」제12조, 제24조,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출입국관
리법」제11조
-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입국 후 1일
이내
PCR검사 실시(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자가대기)
* (장기체류외국인)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주한 공관원
신분증, 주한미군 신분증 등(본인 입증 책임)
- (단기체류외국인*) 입국 후 부적합 등(미소지 포함) 확인 시, 검역소
에서 법무부로 입국 불허 요청서[서식 2] 작성하여 신병 인계
*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주한 공관원 신분증, 주한미군
신분증 미소지한 장기체류외국인은 단기체류외국인과 동일하게 조치
○ (현황보고) ‘음성확인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방대본 해외출입
국관리팀으로 메모보고
- (사후관리) ‘음성확인서’ 위·변조 의심될 시 방대본 해외출입국
관리팀으로 별도 통보
다. 기타사항
○ (검역소) 부득이한 Q-CODE 미이용 입국자일 경우, 건강상태질문서,
PCR음성확인서 등 서류를 검역관에게 제출하고 검역관은 코로나
19 정보관리시스템-‘서류심사’ 화면에 입국자 정보 수기 입력
* Q-CODE 이용자는 검역 완료시, 지자체로 정보 자동 연계
- 중앙방역대책본부 해외출입국관리팀에 특별입국 일일상황 보고
○ (지자체) 지자체는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중국발
입국자 확인 가능
* (지자체 확인방법)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 해외입국자 관리
※ 항만 검역대응 주요사항 안내
◆ 중국 發 입국자 대상 입국 후 1일 이내 PCR검사 의무(‘23. 1. 2. 0시~)
※ 추후 신종변이 발생 또는 국내·외 방역 상황 변화 시 조정 가능
※ 항만 검역대응 흐름도
□ 유증상자
입항
⇨
구분
PCR검사
검사결과
조치사항
유증상자
(승선)
⇨
검역소 진단검사 실시
(선박 내 대기)
⇨
양성
⇨
▲자택, ▲병원, ▲재택격리
입소시설
*** ▲선박 내 격리
⇨
음성
⇨
무증상자 절차에 따름
※ 유증상자 검사결과 ‘음성’ 확인 후 입국절차(하선자) 진행
□ 무증상자
○ 중국 출항 상륙․하선자
구 분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1.3~)
확진자 격리
상륙․하선자 전원
(내국인/장기·단기체류외국인
구분 없음)
⇨
검역소
⇨
▲자택, ▲병원, ▲재택격리 입소시설***
* (본인 입증) 외국인 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등으로 체류자격 본인 입증
** (검역소) 공항검사센터 미운영 공항 또는 미운영 시간 입국자일 경우 검역소 검사
*** (재택격리 입소시설) 무증상‧경증 단기체류 외국인 확진자 등 해당
○ 일반 국가(중국 외 국가) 출항 상륙․하선자
구 분
입국 후 3일 이내
PCR 자율 검사(권고)
확진자 격리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본인 입증
*)
⇨
보건소
⇨
▲자택, ▲병원, ▲재택격리 입소시설***
단기체류외국인
⇨
의료기관(비용 자부담)
가. 검역 조사
○ (대상) 중국 출항 선박의 상륙자‧하선자(내국인 포함)
○ (승선검역) 선박 입항시 검역관이 승선하여 전 선원 및 승객
*의
발열체크 및 건강상태질문서 확인 등의 검역조사 실시
* 승객: 선원수첩을 소지하지 않은 감독관, 선원의 가족, 선박의 작업 등의 사유로
승선하는 관광객 이외의 사람을 말하며, 이 경우 선원과 동일하게 조치
※ 검역관은 승선시 마스크 및 장갑 착용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고,
마스크 미착용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제공하여 착용하도록 안내
◆ 승선검역 대상[서식 7]
① 검역감염병 환자등 또는 사망자 발생 신고 선박
② 입항일 기준 선원교대 등으로 14일 이내 승선자가 있는 선박
③ 선박위생관리(면제)증명서(유효기간 만료 포함) 미소지 선박
④ 기타 승선검역이 필요하다고 검역소장이 인정하는 선박
○ (비승선 검역) 승선검역을 제외한 그 외의 경우, 서류심사 또는
「검역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조사생략 선박의 경우 전산을
통한 검역조사 실시
- 검역관은 서류심사로 신청한 선박 중 승선검역 대상 선박으로
판정시
‘불합격’ 처리 후 승선검역으로 전환하여 검역조사 실시
나. 하선절차
○ (기본원칙) 모든 상륙자‧하선자 대상 검역정보 확인
- (검역정보 확인) 모든 하선자에 대해 국내 연락처, 주소 등 인적 사항
에 관한 정보 확인
* 보안구역 내 작업을 목적으로 하선하는 선원은 제외
○ (검역조사) 발열체크 및 건강상태질문서 징구 통한 증상 분류
○ (무증상자 검역조치) 하선자
* 전원 1일차 PCR 검사 실시
* 하선을 하지 않더라도 그 외 검역소장이 PCR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도
포함되며, 다만, 보안구역 내 작업자는 제외
** 응급환자로 긴급하게 병원으로 후송하는 경우에는 병원에서 실시하는
PCR 검사로 대체
○ (일일상황 보고) 중앙방역대책본부 해외출입국관리팀에 특별입국
일일상황 보고
붙임
중국발 입국자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