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학예정자 안내.hwp
닫기◐ 복학예정자 안내문 ◑
1. 2023-1학기 복학을 희망하는 경우 : 복학, 수강신청, 등록 등에 대한 학사일정 안내 및 상담
구 분 |
해당기간(학사일정) |
경로 / 제출서류 |
비 고 |
|
복학 지도 |
일반복학 |
2023.01.25(수) ~ 02.24(금) |
종합정보시스템 → 학적 → 학적변동 → 일반복학신청 클릭 |
※별도 서류 제출 없음 |
군복학 |
제출서류 : 병적확인서(전역증) 또는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제출부서 : 학사지원과 |
팩스(829-7975) 신청 가능 |
||
수강신청 지도 |
관심과목 등록 |
2023.02.06(월) ~ 02.10(금) |
수강신청시스템 로그인 ★수강 희망 과목을 메뉴별로 검색·신청 ※복학처리전 수강신청 먼저 가능(※수강신청자 복학절차 진행 필요!!) |
전체 대상 |
수강신청 |
2023.02.13(월) ~ 02.17(금) |
2/13(월) 홀수, 2/14(화) 짝수 |
||
수강신청 변경 |
2023.03.02(목) ~ 03.08(수) |
전체 대상 |
||
등록 안내 |
2023.02.20(월) ~ 02.24(금)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화면 오른쪽 아래 교육비 납입증명서, 등록금고지서 출력하기 클릭 → 등록금고지서 출력 후 등록금 납부 |
||
개강 |
2023.03.02(목) |
※개강일부터 수업 시작 |
2. 2023-1학기 복학이 불가능한 경우 : 휴·복학기간{2023.01.25(수) ~ 02.24(금)}에 휴학 연장가능
구 분 |
경로 / 제출서류 |
비 고 |
|
휴학 연장 |
일반휴학 |
제출서류 : 종합정보시스템 → 학적 → 학적변동 → 일반휴학원출력 제출방법 : 본인&보호자 날인 → 지도교수 및 학과장 확인 → 관련부서 경유 ⇒ 학사지원과 제출 |
1회에 1년(학기 단위로도 처리 가능) 재학중 3년까지 가능 |
질병휴학 |
제출서류 : 국·공립 및 종합병원 5주 이상 입원 가료중인 진단서 제출부서 : 학사지원과 |
일반휴학 3년과 별개로 추가 1년 가능 팩스(829-7975) 신청 가능 |
|
육아휴학 |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등 육아휴학 사유 확인 증빙서류 제출부서 : 학사지원과 |
일반휴학 3년과 별개로 추가 1년 가능 팩스(829-7975) 신청 가능 |
|
창업휴학 |
제출서류 : 창업 증빙서류(ex.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부서 : 학사지원과 |
일반휴학 3년과 별개로 추가 1년 가능 팩스(829-7975) 신청 가능 |
|
입대휴학 |
제출서류 : 입영통지서 및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제출부서 : 학사지원과 |
입대예정자로서 증빙서류 있을 경우만 신청 가능 팩스(829-7975) 신청 가능 |
|
제적 조치 및 재입학 안내 |
①휴학연장이 휴·복학기간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제적 절차 진행됨을 안내 → ②재입학 안내 : 추후 제적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후 재입학 가능 |
3. 참고사항
가. 학사일정 : 학교 홈페이지 → 학사안내 → 학사일정
나. 관련 문의
1) 휴·복학 관련 : 학사지원과 학사지원계 Tel. 042)829-7977~7978, Fax. 042)829-7975
2) 수강신청 관련 : 학사지원과 수업지원계 Tel. 042)829-7099, 7097
3) 등록 관련 : 경리과 Tel. 042)829-7201~3, Fax. 042)829-7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