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재 모 집 (NCS기반 블라인드 채용)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으로서
21세기 교육ㆍ학술정보화를
선도할 유능한 인재
(계약직)를 모집합니다. 채용분야 수행직무는 모집분야별 주요업무
및 직무기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채용분야 및 인원 : 총 44명
선발직렬
채용분야
채용
직급
채용
규모
계약기간
(임용일로부터)
①경영/행정
(대구 본원)
경영/행정
1)
원급
2명
(휴직대체)
23. 12
24. 2
②교육정보
서비스 운영A
(대구 본원)
디지털교육 정책 지원 및 연구
원급
1명
(휴직대체)
23. 8
인공지능(AI) 활용 초등수학수업 지원시스템 개발 및 운영
원급
5명
23. 12
한국어능력 진단-보정 시스템 운영 지원
원급
1명
23. 12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운영
원급
1명
(휴직대체)
23. 12
공공플랫폼 클라우드 운영
원급
1명
23. 12
교육정보서비스 운영 및 교사지원단 사업 관리
원급
1명
23. 12
교원 전용 콘텐츠 통합 플랫폼 운영
원급
1명
(휴직대체)
24. 9
대학라이선스 기획 및 운영
원급
2명
23. 12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운영
원급
2명
24. 2
공공데이터 개방 및 교육정보통계시스템 운영
원급
1명
23. 12
②교육정보
서비스 운영B
(광주)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KORUS) 운영
2)
원급
3명
24. 4
③교육정보
시스템 관리A
(대구 본원)
지능형 나이스 현장 안정화 지원 체계 운영
원급
2명
23. 12
교육행정종합센터 인프라 운영
원급
1명
23. 12
1) 경영/행정(휴직대체) : 2023. 3. 27(월) 1명, 2023. 3. 29.(수) 1명 임용 예정
2) 교육정보서비스 운영B : 광주광역시 근무 예정
3) 교육정보시스템 관리B : 세종특별자치시 근무 예정
※ 선발직렬 단위로 채용하되, 채용분야에 대한 지원자의 의견을 접수받아 임용 시 고려하여 임용(부서 배치) 실시
2. 모집분야별 세부 담당업무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 운영
원급
1명
(휴직대체)
23. 12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기능개선 및 운영 지원
원급
1명
23. 12
유아학비지원시스템(e-유치원) 운영
원급
1명
23. 9
개인정보 노출점검 서비스 운영
원급
1명
23. 12
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사업 운영
원급
1명
23. 12
정보공시 시스템 운영
원급
4명
23. 12
1명
(휴직대체)
③교육정보
시스템 관리B
(세종)
지능형 나이스 클라우드 시스템 운영
3)
원급
2명
23. 12
지능형 나이스 유치원 업무 개통 및 운영
3)
원급
6명
23. 12
보안관제 종합시스템 고도화 사업 운영
3)
원급
1명
23. 12
교육정보재해복구시스템 운영
3)
원급
1명
23. 12
합계
44명
-
선발직렬
채용분야
담당업무
①경영/행정
(대구 본원)
경영/행정
○ 대내외 사업성과관리
○ 구매, 공사, 용역 등 계약관련 업무
②교육정보
서비스 운영A
(대구 본원)
디지털교육 정책 지원 및 연구
○ 디지털교육 정책지원 연구
○ 교육학술 신기술 실증 R&D
인공지능(AI) 활용 초등수학수업
지원시스템 개발 및 운영
○ 인공지능(AI) 활용 초등수학수업 지원시스템 개발
○ 초등수학 교육용 콘텐츠 기획 및 개발
한국어능력 진단-보정 시스템 운영 지원
○ 한국어능력 진단-보정 시스템 기능개선 지원
○ 시스템 활용성 제고를 위한 의견수렴 지원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운영
○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구축 시범 운영
○ 시도별 데이터 이관 및 검증 등
공공플랫폼 클라우드 운영
○ 원격교육을 위한 공공플랫폼 클라우드 운영
○ 디지털교과서, 통합계정인증, 위두랑 서비스
클라우드 운영
교육정보서비스 운영 및 교사지원단
사업 관리
○ 교육정보(티-클리어) 교육정책 서비스 운영
○ 교육정보서비스 내실화를 위한 교사지원단 운영
교원 전용 콘텐츠 통합 플랫폼 운영
○ 교원 전용 콘텐츠 통합 플랫폼 잇다 사업 운영
○ 클라우드, 채널, 콘텐츠 운영관리 지원
대학라이선스 기획 및 운영
○ 대학라이선스 운영·홍보·기획
○ 구독관리 시스템, 해외전자정보 서비스 운영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운영
○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서비스 운영
○ UDEC 서비스 기획 및 운영
공공데이터 개방 및
교육정보통계시스템 운영
○ 공공데이터 개방 및 교육정보통계시스템 운영
○ 에듀데이터서비스(EDSS) 운영
②교육정보
서비스 운영B
(광주)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
(KORUS) 운영
○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KORUS) 운영
○ 코러스 운영 및 유지관리(응용프로그램, 인프라)
③교육정보
시스템 관리A
(대구 본원)
지능형 나이스 현장 안정화 지원 체계 운영
○ 나이스 지원 체계(교무, 일반행정, 대국민서비스) 운영
○ 나이스 중앙상담센터 및 기술지원센터 운영
교육행정종합센터 인프라 운영
○ 정보기술 운영전략 및 인프라, 운영자에 대한
정보기술서비스 정책 수립
○ 교육행정종합센터 운영 및 서비스 품질 향상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 운영
○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 운영
○ 사용자 지원체제 운영 지원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기능개선 및
운영 지원
○ 세외/세무/클린재정/재정분석 운영
○ 유치원 나이스 연계 및 신용카드 서비스 개발
유아학비지원시스템(e-유치원) 운영
○ 유아학비지원시스템 분야 분석 및 설계 지원
○ 유아학비지원시스템 구축 및 운영
개인정보 노출점검 서비스 운영
○ 시도교육청 개인정보 노출점검 업무 지원
○ 교육기관 개인정보보호 업무
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사업 운영
○ 교육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원
○ 취약점 분석평가, 보호대책 수립, 모의훈련 지원
정보공시 시스템 운영
○ 지방교육재정공시 서비스 운영 및 기능개선
○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정보공시제 운영
3.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가
. 필수 자격요건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인사규정」제18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부패방지권익위법」제82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등
○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구분
자격요건
기타사항 및 관련근거
계약직
• 블라인드 채용을 준수하며, 전공, 어학성적 등에 관계
없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 가능
-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 학사 졸업예정자일 경우 채용분야별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졸업증명서 발급 가능 시 지원 가능
- 전문학사로서 해당 분야 2년 이상 경력자
- 고졸자로 해당 분야 4년 이상 경력자
ㆍ우리 원 인사규정 제15조 및
별표2호 <임용자격기준> 준용
※ 고졸자는 우리 원 인사규정 ‘임용자격기준’ 중 ‘수행업적 및 기타자격으로 상기 항목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특별히 인정되는 자’ 조문을 준용
나
. 공통 우대사항
○ 취업지원(보호)대상자는 관련 법령 등에 근거하여 가점 부여
- 취업지원(보호)대상자는 증빙서류*를 입사지원서 마감시간(2월 5일 18:00)까지
채용시스템에 등록
(PDF)하고 등기우편(인편)으로 제출하여야 함
※ 등기우편은 지원서 마감시간(2월 5일 18:00)까지 우체국 소인이 있는 경우 접수 유효
※ 취업지원(보호)대상자 : 법령 등에 취업지원 가점부여 의무가 명시된 자(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 채용시험 가점비율과 제출기관(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기재되어 있는 증빙서류에 한함
○ 장애인은 관련 법령 등에 근거하여 가점 부여
- 장애인은 증빙서류를 입사지원서 마감시간(2월 5일 18:00)까지 채용시스템에
등록
(PDF)하여야 함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 소지자, 경력단절여성, 대구 경북 지역인재, 비수도권
지역인재
, 청년 미취업자(임용일 기준 만34세 이하인 자),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력자
등은 면접전형 시 우대점 부여
③교육정보
시스템 관리B
(세종)
지능형 나이스 클라우드 시스템 운영
○ 지능형 나이스 클라우드 시스템 운영
○ IT프로젝트 기획, 정보시스템 등 통합관리
지능형 나이스 유치원 업무 개통 및 운영
○ 지능형 나이스 유치원 업무 응용 SW 구축 및 운영
○ 지능형 나이스 유치원 업무 인프라 운영
보안관제 종합시스템 고도화 사업
운영
○ 보안관제 종합시스템 고도화 사업 운영
○ 사이버위협 분석·대응 강화
교육정보재해복구시스템 운영
○ 교육정보재해복구센터 입주 관리
○ 입주 시스템 사전 적정성 검토 및 입주 계획 수립
[ 채용전형의 가점 및 우대점 근거 및 인정기준 ]
구분
가점·우대점 적용 대상자
근거법령
점수부여 방법
가점
적용
취업지원(보호)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 법률상
가점부여가 명시된 경우
법률에 명시된 사항에
근거하여 가점 부여
(만점의 5%/10% 가점)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2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특례)
모든 전형에서
만점의 5% 가점 부여
우대점
적용
자격
사항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자격증 소지자
(3급 이상)
「공기업 · 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19조(직원 채용우대조치 등)
면접전형 시
만점의 1% 가점 부여
사회
형평
A
대구‧경북
지역인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등)
면접 전형 시
만점의 2% 가점 부여
비수도권
지역인재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제9조
(공공기관 등의 지원 등)
청년 미취업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6조
(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 대상기관)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력자
경력단절여성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사회
형평
B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면접전형 시
만점의 3% 가점 부여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
한 법률」제4조의2(국가의 책무)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국가등의 책임)
인정
기준
1. 가점·우대점의 인정은 관련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한다.
2. 인성검사 및 점수로 환산이 불가능한 시험에는 가점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가점 적용 기준은 중복 적용 없이 최고 점수 1개 항목만 적용한다.
4. 우대점 적용 기준은 자격사항, 사회형평A, 사회형평B로 구분하여 적용하며, 해당 구분 내에서
중복 적용 없이 최고 점수 1개 항목만 적용한다.
5. 전형단계별 가점과 우대점 적용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점수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6. 상세한 대상자별 점수 인정기준은 아래와 같다.
구 분
인정기준
취업지원(보호)대상자 법령 등에 취업지원 가점부여 의무가 명시된 자(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장애인
법령 등에 따라 장애인의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한국사능력시험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자격 보유자
이전지역
(대구 · 경북)인재
대구 · 경북소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예정)인 자. 다만, 이전지역(대구 · 경북)
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예정)한 자는 제외
비수도권 지역인재
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학교를 졸업(예정)한 자 또는 재학 · 휴학중인 자
청년 미취업자
법령 등에 따라 청년에 해당하는 자
공공기관 청년인턴
채용공고일 기준, ‘공공기관’에서 청년인턴 근무 경력이 있는 자
경력단절여성
혼인 · 임신 · 출산 · 육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 취업을 희망하는 자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에 해당하는자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는 자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 주거, 교육, 의료급여 중 한가지 이상의
급여를 받는 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4. 응시방법
가
. 원서접수: KERIS 채용홈페이지(keris.recruiter.co.kr)의 ‘채용공고’에 등록
나
. 접수기한: 2023년 2월 5일(일) 18:00까지 온라인 등록
다
. 제출서류: 입사지원서(온라인 등록), 증빙서류(취업지원(보호)대상자에 한함)
구분
관련사항
비고
공통
• 지역인재, 청년미취업자, 장애인 등은 입사지원서 해당란에 표기
•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험자는 경력사항에 필수 입력
기재착오 및 누락시
가점부여 등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허위기재가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취업지원
(보호)
대상자
• 지원 자격(취업지원(보호)대상자
**) 해당 여부를 입사지원서
해당란에 표기하고, 증빙서류를 업로드 해야하며 증빙서류
원본 문서를 지원서 마감시간(2월 5일 18:00)까지 등기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하여야 함
-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인재경영실 인사담당자 앞
※ 취업지원(보호)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취업
지원 가점부여 의무가 명시된 자 ([붙임 2] 참고)
※ 등기우편은 지원서 마감시간까지 우체국 소인이 있는 경우에만 접수 유효
장애인
• 지원 자격(장애인
**) 해당 여부를 입사지원서 해당란에 표
기하고, 증빙서류를 입사지원서 마감시간(2월 5일 18:00)
까지 채용시스템에 등록(PDF)하여야 함
※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5. 근무 조건
가
. 채용직급: 원급
나
. 연봉, 복리후생 및 근로조건: 우리 원 관련 내규에 의함
※ 세부내용은 알리오(ALIO) 참고
다
. 근무장소: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라
. 근무시간:
09:00 ~ 18:00, 주 5일 근무(1일 8시간) 원칙
6. 전형절차 및 일정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전형(대구 본원)
⇨
최종합격자
발표
⇨
임용(예정)일
2월 5일
18:00까지
2월 24일
3월 7일 ~ 3월 9일
3월 21일
3월 27일
※ 전형일정(서류전형, 면접전형)은 외부 환경 및 우리원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가
. 서류전형
○ 서류전형을 통해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를 선발하며, 직무 관련 교육 이수경험,
직무와 경력과의 관련성
/직무수행 발전가능성 및 기타 직무수행역량 등을 평가
검사구성
평가 요소
배점비율
직무 관련 교육 이수경험
• 담당 직무에 대한 학교/직업 교육 이수여부
• 교육사항에 대한 직무관련 주요내용
40
직무와 경력과의 관련성
/ 직무수행 발전가능성
• 담당 직무와 경력과의 관련도
• 직무 관련 기타활동 여부
- 직업 외적인 팀 프로젝트, 동호회, 재능기부 등
• 지원자의 장래성 및 발전가능성
40
기타 직무수행역량
• 기관의 인재상 적합 여부
• 전반적인 입사지원서의 표현성 및 논리성, 목표의식
• 자격증 보유 여부 등
20
- 교육 이수여부 평가기준
<세부 교육과목기준>
채용분야
교육과목 기준(최대 5개까지 인정)
경영/행정
<해당분야> ①경영학 ②행정학 등 직무관련
경영학원론, 조직행동론, 경제학원론, 회계원리, 인적자원관리, 인적자원개발, 경영(사회)통계, 재무
관리, 경영전략, 조직변화, 행정법, 행정학개론, 조직론, 정책학, 행정조사방법론, 노동행정,
보건행정, 복지행정, 인사행정, 재무행정, 정책과정론, 공기업론, 행정사례분석 등
교육정보
서비스운영
및
교육정보
시스템관리
(공통)
<해당분야> ①교육(공)학 ②빅데이터 등 직무관련
교육학, 교육사회학, 교육공학, 교육복지론, 교과교육론, 교육통계, 직업진로설계, 기업교육론,
교수설계, 교육조사방법론, 상담심리학, 평생교육론, 이러닝과 원격교육론, 인적자원개발,
경영과학, 디지털순차회로, 빅데이터, 빅데이터의 이해, 데이터분석응용, 산업경영공학, 응용
통계, 확률론, 이론통계, 선형모형, 시계열분석, 전산통계 등
<해당분야> ①컴퓨터공학 ②정보통신 ③정보보호 등 직무관련
이산수학, 프로그래밍연습, 컴퓨터구조론, 정보통신 융합, 전기전자회로, 자료구조, 디지털공학,
데이터마이닝, SW개발, SW공학, 프로그래밍언어, 논리설계, 논리회로, 운영체제, 알고리즘, 마
이크로프로세서, 컴퓨터실험, 설계프로젝트, 컴퓨터네트워크, 멀티미디어공학, 데이터베이스,
모바일소프트웨어, 회로이론, 인공지능, 가상현실, 기계학습, 컴퓨터시뮬레이션, 블록체인,
정보통신 개론, 정보윤리, 정보보안일반, 컴퓨터보안, 정보보호개론, 현대암호론, 프로그램 언어,
보안프로그래밍, 시스템 보안, 네트워크 보안관리 등
※ 학교교육은 국가직무능력표준(www.ncs.go.kr) 사이트 NCS 능력단위별 교과과정을 참고
※ 직업교육은 고용노동부 HRD-Net(www.hrd.go.kr)에 등록된 직업훈련과정만 인정
※ 점수 부여 기준: 교육이수 해당 없음(5점), 교육이수 1개 과정 당 2점 부여(최대 상한 15점)
- 자격증 평가기준
<세부 평가기준(자격증)>
나
. 면접전형
- 면접은 직무수행능력 및 직업기초능력 영역을 통합하여 그룹면접으로 진행
구분
평가기준
배점
직업기초능력
면접
• 상황면접(20점)
- 특정 상황을 제시하고, 지원자의 행동을 관찰하고 평가함으로써 실제
업무 상황의 행동을 예상
• 경험면접(20점)
- 특정 주제 및 직무 관련 경험에 대한 질의 응답을 통해 선발직렬에 필요한
역량 및 신뢰성 평가
• 공통역량 면접(10점)
- 기관에 입사하고자 하는 동기의 명확성 및 인재상 부합여부
- 청렴·윤리의식, 공공의 책무성 등을 판단
50점
직무수행능력
면접
• 직무 관련 지식 및 이해(25점)
- 지원 직무에 대한 전문지식 보유정도
- 기관 현황 및 수행업무에 대한 관심도
• 직무 관련 경험 및 발전가능성(25점)
- 직무 관련 과거 경력, 경험, 전공, 프로젝트 등의 수준
- 직무 관련 지속적인 자기계발에 대한 계획 및 의욕
50점
합계
100점
선발
직렬
자격
분류
자격증 평가기준
1 수준
2 수준
경영/행정
경영/
행정
컴퓨터활용능력 2급
전산회계 1,2 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전산세무 1,2 급
교육정보
서비스 운영
및
교육정보
시스템 관리
(공통)
전산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처리기사
정보통신기사
전자계산기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빅데이터
데이터분석준전문가
데이터아키텍처준전문가
빅데이터분석기사
데이터아키텍처전문가
정보
보호
정보보호전문가 2급
ISMS-p
정보보안기사
정보보호전문가 1급
교육
정교사 2급
이러닝지도사 2급
정교사 1급
이러닝지도사 1급
※ 위의 등급표에 따른 점수 부여 기준 : 해당없음 (4점), 1수준 (7점), 2수준 (10점)
※ 지원자가 보유한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상위 등급 점수를 기준으로 부여(중복 부여X)
7. 채용 전형단계별 제출서류
※ 서류는 진위 확인용으로 활용되며, 평가자에 제공되지 않음
구분
제출 필요서류
서류
전형
가. 입사지원서
나. 취업지원(보호)대상자 증빙 서류(해당자)
다. 장애인 관련 법률에 의한 장애인 증명서(해당자, 채용시스템에 PDF 등록)
면접
전형
가.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재학 증명서 1부
※ 최종학력이 대학원 이상 졸업자인 경우 대학 및 대학원 각각 제출
나. 입사지원서 상 기재한 교육사항 이수내역 증빙자료(성적증명서, 교육 이수증 등)
※ 성적증명서는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학교교육 내역 포함 필수
다.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포함) 각 1부
라. 외국어 및 수상 · 자격 · 면허 사본(입사지원서 상 외국어 및 수상 · 자격 · 면허 사항 입력자
필수 제출) 각 1부
마.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수습확인서 각 1부
(입사지원서 상 경험/경력사항 입력자에 해당)
※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제출
바. 장애인 관련 법률에 의한 장애인 증명서(해당자, 증빙서류 지참) 1부
사.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국적취득사실증명서 등) (해당자)
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해당자)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저소득층 확인서 1부(해당자)
차.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해당자)
카.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부 [붙임 3]
최종
합격
가. 이력서(사진포함) 1부
나.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
※ 졸업예정증명서 제출자는 추후 졸업증명서 필수 제출
다. 학위증명서(석사이상) 각 1부
라.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마.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인 경우만 해당)
바.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 각 1부
사. 채용신체검사서 1부(국공립병원장, 보건소장, 종합병원장 발행)
아. 신원진술서(소정양식)
자. 연구실적 또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차. 임용서약서 1부
카. 기타 교육정보원에서 요구하는 서류
※ 취업지원(보호)대상자 증빙 서류는 채용공고 마감 시한 전까지 제출되어야 함(등기 또는 인편)
8. 기타 안내사항
가
. 채용 관련 청탁자, 비리연루자, 부정합격자는「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되며, 우리 원 채용시험에 대해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을 제한함
나
. 접수마감시한에 임박해서는 지원서 접수 폭증으로 인해 입사지원서 작성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 마감시간 이전에 시간여유를 두고 입사지원서 작성 및 접수 요망
다
. 입사지원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 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가족관계, 출신지, 출신지
역 등 개인 인적사항이 입력
(기록)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
라
. 정보원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편견요인에 대한 개인정보 및
증빙서류는 심사위원에게 미제공
마
. 입사지원서 작성 후 최종마감 시한 전까지는 자유로운 열람과 수정이 가능하며, 지원서
제출 완료 후에는 수정 불가
바
. 입사지원서에 본인 부주의로 인한 표기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 책임으로 하며
, 지원 자격의 허위 판명, 각종 증명서 미제출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입사 후에도 임용 취소할 수 있으며
, 향후 우리 원 입사시험 지원
제한은 물론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사
. 채용단계별 합격자 선발은 선발직렬 단위로 실시하며, 입사지원서상 채용분야에 대한
지원자 의견을 접수받아 임용 시 고려하여 부서배치 실시 예정
※ 선발직렬별 최종 합격자 선발 결과, 채용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선발
직렬 내에서 당초 입사지원서상 제출한 채용분야와 다른 분야로 임용(부서배치)될 수 있음
※ 동일한 선발직렬 내에서 다른 채용분야로 임용되는 경우, 계약기간은 임용되는 분야의 계약
기간으로 함에 유의
아
. 서류전형, 면접전형 등 전형과정에서 일정 수준에 미달할 경우 채용 예정 인원을 축소
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자
. 각 전형별 이의가 있는 경우 본원「인사관리규칙」제13조의 2(채용 불합격자의 관리)
에 의거
,【붙임 4】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kwanhyung@keris.or.kr)
차
. 채용과정 중 제출 서류에 대해 반환청구를 요청하는 경우「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1조에 의거,【붙임 5】양식을 작성 및 서명 날인하여 이메일로 제출(kwanhyung@keris.or.kr)
※ 최종합격자 발표 후 14일 이내에 요청 시 반환(전자서류 제외)
9. 채용 관련 문의처
※ 채용 일정 관련 문의 : 053-714-0203, kwanhyung@keris.or.kr
선발직렬
채용분야
문의처
①경영/행정
(대구 본원)
경영/행정
053-714-0203
②교육정보
서비스 운영A
(대구 본원)
디지털교육 정책 지원 및 연구
053-714-0246
인공지능(AI) 활용 초등수학수업 지원시스템 개발 및 운영
한국어능력 진단-보정 시스템 운영 지원
053-714-0396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운영
공공플랫폼 클라우드 운영
053-714-0468
교육정보서비스 운영 및 교사지원단 사업 관리
교원 전용 콘텐츠 통합 플랫폼 운영
대학라이선스 기획 및 운영
053-714-0359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운영
053-714-0394
공공데이터 개방 및 교육정보통계시스템 운영
053-714-0336
②교육정보
서비스 운영B
(광주)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KORUS) 운영
062-530-4316
③교육정보
시스템 관리A
(대구 본원)
지능형 나이스 현장 안정화 지원 체계 운영
053-714-0408
교육행정종합센터 인프라 운영
053-714-0484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 운영
053-714-0302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기능개선 및 운영 지원
053-714-0365
유아학비지원시스템(e-유치원) 운영
개인정보 노출점검 서비스 운영
053-714-0270
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사업 운영
053-714-0511
정보공시 시스템 운영
053-714-0264
③교육정보
시스템 관리B
(세종)
지능형 나이스 클라우드 시스템 운영
044-410-1205
지능형 나이스 유치원 업무 개통 및 운영
044-410-1260
보안관제 종합시스템 고도화 사업 운영
053-714-0511
교육정보재해복구시스템 운영
053-714-0490
[붙임 1] 비수도권 및 이전지역 인재 세부기준
(비수도권 지역인재) 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서울·경기·인천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
(지방대학)를 졸업(예정)·중퇴한 자 또는 재학·휴학 중인 자
(이전지역 인재)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의 광역시·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지방대학 및 고등학교(이하“이전지역 학교”라 함)를 최종적으로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 2개 이상 대학 졸업의 경우, 지원자가 제출한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판단
□ 비수도권 지방학교의 범위
가
. 지방대학에 포함되는 대학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로서, 본교가 서울ㆍ경기ㆍ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
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사이버대학은 제외), 기술대학, 각종학교’
○ 「고등교육법」제24조 상의 분교로서 서울ㆍ경기ㆍ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 예시 : 고려대 세종캠퍼스, 동국대 경주캠퍼스, 연세대 원주캠퍼스, 단국대 천안캠퍼스, 상명대
2캠퍼스(천안), 홍익대 세종캠퍼스, 건국대 글로컬캠퍼스 등
※ 2023년도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 공시 기준으로 분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대학 중 서울ㆍ경기ㆍ인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지역대학
○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 제3항에 의해 설치된 과학기술대학
나
. 지방대학에 포함되지 않는 대학
○ 본교가 서울ㆍ경기ㆍ인천에 소재하는 대학 및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ㆍ경기ㆍ인천 지역대학
○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 사이버대학, 디지털 대학 등「평생교육법」상의 평생교육시설
○ 외국대학 및 외국대학의 국내분교
□ 그 외의 지방인재에 해당하는 경우
○ 최종학력이 고졸이하인 경우에는 최종학교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경우
○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중퇴자로서 경찰대학·사관학교를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 대학원 및 사이버·디지털 대학 등의 평생교육시설을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
인 경우 또는 독학사
, 학점인정에 의한 학위 취득자,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당해 학력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 이전지역 지역인재의 경우 광역 시ㆍ도를 기준으로 판단
[붙임 2] 취업지원대상자 가점부여 관련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①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ㆍ19혁명부상자, 4ㆍ19
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2.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4.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
5.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
제30조(취업지원 실시기관) 취업지원을 실시할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다음과 같다.
2. 일상적으로 하루에 20명 이상을 고용하는 공·사기업체(公·私企業體) 또는 공·사단체(公·私團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체로서 200명 미만을 고용하는 기업체는 제외한다.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
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
(加點)하여야 한다.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제2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換算)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취업지원) ① 국가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한다.
②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순국선열의 유족
2. 애국지사와 그 가족 및 유족
3.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ㆍ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 손
자녀의 자녀 1명. 이 경우 질병ㆍ장애 또는 고령 등의 기준과 취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③「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
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순국선열의 유족 및 애국지사
나. 애국지사가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일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유족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애국지사의 가족
나. 애국지사가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다.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업지원을 할 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
외하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 제30조, 제3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31조의2, 제32조, 제33조,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의2, 제
36조, 제37조, 제3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제2항ㆍ제3항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른 취업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 가구당 3명(취업지원
대상자 중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는 3명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에게만 취업지원을 한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취업지원) 국가는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을 위하여
취업지원을 한다.
제33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①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2.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3.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의 배우자
② 취업지원 대상자는 제37조 및 제41조에 따른 취업지원과 관련하여 제37조제2항에 따라 채용
되는 횟수와 제41조에 따라 고용되는 횟수를 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내에서 취업지
원을 받을 수 있다.
제34조(취업지원 실시기관)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립학교와 공립학교
2. 일상적으로 하루에 20명 이상을 고용하는 공ㆍ사기업체(公ㆍ私企業體) 또는 공ㆍ사단체(公ㆍ
私團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체로서 200명 미만을 고용하는 기업체는 제외한다.
3. 사립학교
제35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
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
(加點)하여야 한다.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제3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ㆍ실기ㆍ면접 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
별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퍼
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換算)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
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
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
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
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
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
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채용시험 가점 대상의 계급ㆍ직급ㆍ직위와 그 밖에 채용시험의 가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9조(취업지원) 국가는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아실현을 위하여
취업지원을 한다.
제20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①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그 밖의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
2. 5ㆍ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4. 5ㆍ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
5.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②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른 취업지원을 실시할 경우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1명에게만 실시한다.
③ 취업지원 대상자는 제23조제2항에 따라 채용되는 횟수와 제25조에 따라 고용되는 횟수를 합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내에서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21조(취업지원 실시기관) 취업지원을 실시할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다음과 같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립학교와 공립학교
2. 일상적으로 하루에 20명 이상을 고용하는 공ㆍ사기업체(公ㆍ私企業體) 또는 공ㆍ사단체(公ㆍ
私團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체로서 200명 미만을 고용하는 기업체는 제외한다.
3. 사립학교
제22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
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
(加點)하여야 한다.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제2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제2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제2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제20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다. 삭제
② 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ㆍ실기ㆍ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
별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퍼
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換算)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제31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또는 「특
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
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
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
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
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채용시험의 가점 대상 계급ㆍ직급 및 직위, 그 밖에 채용시험의 가점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취업지원)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한다.
1. 수당지급 대상자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족 또는 유족 중 배우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배우자를 말한다)
3. 수당지급 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또는 유족 중 자녀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
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③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취업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ㆍ제3항, 제30조, 제3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31조의2, 제32
조, 제33조,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7
조의2,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7조의2제4항 중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대상자로서 1급ㆍ2급ㆍ3급ㆍ4급 또는
5급의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으로 판정받은 고엽제
후유의증환자"로 본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취업지원) 국가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생활안정과 자아실현을 위하여
취업지원을 한다.
제1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①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임무부상자 및 특수임무공로자
2.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4.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
5. 특수임무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②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취업지원을 실시할 경우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1명에게만 실시한다.
③ 취업지원 대상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채용되는 횟수와 제22조에 따라 고용되는 횟수를 합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내에서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20조(취업지원 실시기관) 취업지원을 실시할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립학교와 공립학교
2. 일상적으로 하루에 20명 이상을 고용하는 공ㆍ사기업체(公ㆍ私企業體) 또는 공ㆍ사단체(公ㆍ
私團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체로서 200명 미만을 고용하는 기업체는 제외한다.
3. 사립학교
제24조(채용시험의 가점) 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
點)하여야 한다.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제19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제1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제1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ㆍ실기ㆍ면접 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
다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換算)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제31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또는 「5ㆍ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
함한다)은 그 채용시험 선발 예정 인원의 3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
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
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채용시험 가점 대상의 계급ㆍ직급 및 직위, 그 밖에 채용시험의 가점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붙임 3]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
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법 제82조)되어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법 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법 제83조)를 받게 되므로,
공공기관 채용 지원 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공직자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비해당시 이하 작성 불요)
해당 □ 비해당 □
※ 공직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정의) 제3호(공직자)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ž임용ž교육훈련ž복무ž보수ž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단, 퇴직후 발생한 경우는 제외)
해당 □ 비해당 □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 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ž관리처분 도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 사용, 수당ž여부 부당수령 → 부패행위 해당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 부패행위 비해당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
해당 □ 비해당 □
3-2. 작성일 현재 위 퇴직일(당연퇴직ž파면ž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
되었는지 여부
해당 □ 비해당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해당 □ 비해당 □
4-2.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집행이 종료되는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여부
해당 □ 비해당 □
4-3. 권익위법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해당 □ 비해당 □
2023년 월 일
지 원 자 (서명)
[붙임 4] 채용 이의신청서
2023년 제1차 계약직 채용 이의신청서
수험번호
성 명
생 일
연락처
이메일
이의신청
내용
2023년 월 일
신청인 (인)
※ 신청시 유의사항
○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바라며, 회신은 이메일 또는 연락처를 통해 시행합니다.
○ 사실관계 확인 기간에 따라 답변기간이 늦어질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붙임 5]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
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
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
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