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붙임2_시험 방역관리 개정 안내(제6-1판).pdf

닫기

background image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조정  1단계  시행(1.30.~)

-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와  접촉하는  경우

-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③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2023.  1.  27.

2023.  1.  27

중앙방역대책본부ㆍ중앙사고수습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시 험  

시 험

방 역 관 리  

방 역 관 리

방 역 관

방 역

안 내

시 험   방 역 관 리  

(제 6 - 1

6 -

6

판 )

(제 6 - 1 판

동  지침은  기본  가이드라인이며,  개별  시험  주최기관은  시험의  특성과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background image

목      차

 

Ⅰ.  개  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1.  목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  기본방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Ⅱ.  시험장  방역  기본  조치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1.  주최기관  사전  준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2.  시험  당일  조치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3.  시험  종료  후  조치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4.  면접시험  조치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Ⅲ.  특별한  상황에  대한  조치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1.  특별한  상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2.  격리자등  외출  허용  절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3.  격리자등  방역관리  방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4.  격리자등의  이동  시  방역  조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  붙  임  ◁
        1.  코로나19  관련  수험자  유의사항  안내(예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

        2.  감염병  예방수칙(올바른  손씻기와  기침예절) ·

·

·

·

·

·

·

·

·

·

·

·

·

·

·

·

·

·

·

·

·

·

·

·

·

· 16

        3.  감염병  예방수칙(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

        4.  호흡기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슬기로운  환기  수칙(2종)    19
        5.  코로나19  사례  및  감염병의심자  정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

        6.  법적근거  주요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

        7.  시험  응시를  위한  격리대상자  외출  시  주의사항 ·

·

·

·

·

·

·

·

·

·

·

·

·

·

·

·

·

·

· 31

        8.  격리대상자의  시험  응시  허용  요청(예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3

        9.  격리대상자의  시험  응시  허용  시  안내사항(예시) ·

·

·

·

·

·

·

·

·

·

·

·

·

·

·

·

·

· 34

        10.  격리대상자의  시험  응시 목적  외출  허용 시 안내사항(예시1) ·

·

·

· 35

        11.  격리대상자의  시험  응시 목적  외출  허용 시 안내사항(예시2) ·

·

·

· 36

 

     12.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 주요  질의  응답(FAQ) 37


background image

-  1  -

Ⅰ   개  요

1.  목  적

○ 시험 개최 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시험

주최기관에서 필요한 방역 관리 절차와 조치사항 제시

2.  기본방향

○ 본 지침은 시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적 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 시험의 성격, 대상자, 일정 및 환경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하며

,

- 본 지침 제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자체 지침에서 별도로 정하여 적용 가능

- 또한 시험 주최기관은 본 지침을 바탕으로 자체 시험 방역관리 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함

○ (기본조치) 시험 주최기관은 수험자의 시험 관리 시 필요한 코로나19

감염 예방

, 조기인지 및 전파 방지를 위한 방역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 시험 관리자 등 운영요원 및 수험자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상황별

(사전준비, 시험당일, 시험종료 후)

, 장소별 방역사항 관리 및 

관리체계 구성

○ (특별조치) 격리대상(확진자 포함) 수험자가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로,

시험장 방역 기본 조치사항과 더불어 특별 조치사항

(외출 허용, 격리자등 

시험장 방역

, 이동)을 추가하여 운영

- 추가 조치사항 외에는 시험장 방역 기본 조치시항을 따름

○ (시험 연기, 취소) 시험 주최기관이 준비 기간 및 시험 과정 중 방역 

조치 시행이 곤란한 경우 시험 연기

, 취소 가능

- 시험 연기 또는 취소 시 수험자에게 충분한 안내 필요


background image

-  2  -

Ⅱ   시험장  방역  기본  조치사항

1.  주최기관  사전  준비

□ 코로나19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 (관리체계 구성) ①시험관리자, 수험자 등 감염병 예방, 시험장 환경관리,

상황 발생 시 조치 등 대비

‧대응 계획 수립 및 시행, ②시험장방역 

담당자 지정

- (감염관리총괄) 시험장 별 지정하여 수험자 증상 모니터링, 유증상자의 

의료기관 방문 등 연계 조치 권고

, 시험장 내 위생물품 비치 파악 등

- (감염관리책임자) 시험실 별 지정(감독관 등)하여 유증상자 발생시 

감염관리총괄에 연락 등

○ (협조체계 구성) 코로나19 유증상자 등 발생 시 즉시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

(시·도, 보건소 및 의료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구축

- 수험자 중 발열, 호흡기 증상 등 발생 시 연계할 수 있는 핫라인* 구축

* 시험 주최기관↔시·도↔관할 보건소↔소방서↔의료기관(인근 선별진료소, 이송병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특성  (자료출처:  ‘코로나-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3-2판)

○ 증상 :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등이 

있으며  무증상에서  중증까지  다양한  증상이  나타남

○ 전파경로  : 주된 전파경로는  감염자의  호흡기  침방울(비말)에  의한  전파

    - 코로나19는 사람 간에 전파되며, 대부분의 감염은 감염자가 기침, 재채기, 말하기, 노래 등을 

할  때  발생한  호흡기  침방울(비말)을  다른  사람이  밀접접촉(주로  2m  이내)하여  발생

    - 현재까지 연구결과에 의하면, 비말 이외, 표면접촉, 공기 등을 통해서도 전파 가능하나, 공기전파는 

의료기관의 에어로졸 생성 시술,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호흡기 비말을 만드는 환경 등 특정 환경에서 
제한적으로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짐

    ① (표면접촉) 감염된 사람과의 직접 접촉(악수 등) 또는 매개체(오염된 물품이나 표면)를 만진 

후,  손을  씻기  전  눈,  코,  입  등을  만짐으로  바이러스  전파

    ② (에어로졸 생성 시술) 기관지 내시경 검사, 객담 유도, 기관삽관, 심폐소생술, 개방된 객담 

흡입,  흡입기  등

    ③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호흡기  비말을 만드는  환경) 환기가 부적절하게 이루어진 노래방, 

커피숍, 주점, 실내 운동시설 등에서 감염자와 같이 있거나 감염자가 떠난 즉시 그 밀폐공간을 
방문한  경우


background image

-  3  -

□ 유증상자 확인 및 감염예방 교육ㆍ홍보(붙임1∼4)

○ 수험자, 시험관리자 및 운영요원 등 전원에 대해 유증상자 해당여부 확인
○ 시험 관리자 등 관련자 대상 코로나19 특성, 손씻기,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등 감염예방 교육 및 유증상자 발생 대비 교육* 수행

* 시험 중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등 유증상자 발생 대비 감염관리총괄,

감염관리책임자, 운영요원 등의 업무를 분장하여 관리 책임감 부여 및 사전 교육 철저

○ 시험장 내 주요장소에 예방 수칙(손씻기, 마스크착용법 등) 등 홍보자료* 부착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www.kdca.go.kr) 내 게시된 코로나19 홍보자료 활용

□ 환경 위생 관리

○ (소독) 시험장 주요 공간의 청소, 소독 실시

- 사람의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표면* 대상 일 1회 이상 소독

* 손잡이(문), 난간, 다양한 터치 장치, 책상, 탁자, 의자, 전화, 컴퓨터 키보드 등

- 출입장소(출입구 및 엘리베이터 등)는 최소 일 1회 이상 하되 빈번히 소독

- 시험 시행 사전에 시험장 시설 대상 소독 수행

* 세부사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ㆍ다중이용시설 소독안내’ 참고

○ (환기) 시험장은 하루에 3회 이상(회당 10분 이상) 주기적 환기

- 화장실은 상시 외부 환기 유지 

- 냉·난방기, 공기청정기는 바람이 사람에게 직접 향하지 않고 바람 

세기 및 필터는 기기 사용 설명서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 관리

* 세부사항은 ‘코로나19 대응지침(지자체용)’ 내 Ⅶ. 환경관리(소독, 환기) 참고

○ (폐기) 의료폐기물과 생활폐기물로 분리하여 폐기

- 확진 수험자의 이용공간의 소독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보호복, 고글,

마스크 등은 의료폐기물로 처리

- 일상소독 및 의료행위와 무관하게 발생한 보호복, 고글, 마스크 등은 

생활폐기물로 처리

* 세부사항은 환경부 ‘코로나19 폐기물안전관리특별대책’ 참고


background image

-  4  -

□ 시설 및 물품 확보

○ (관리 대기실) 유증상자(의심환자 포함) 발생 시, 대기 가능한 시험장

내 별도 격리공간* 확보

* 문을 닫을 수 있고 환기가 잘되는 공간으로 지정하고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이 격리공간을 출입할 수 있도록 제한

○ (별도 시험실) 유증상자의 별도 시험 응시가 가능한 경우, 시험장 내 

일반 시험실과 동선을 분리한 별도 시험실 및 화장실 확보

○ (방역물품) 체온계,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구비

* 감독관 등 시험 종사자용 외 필요한 경우 수험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

○ (위생물품) 시험장 내 화장실 등 개수대(비수동식 수도꼭지 등)에 손 

세정제

(액체비누)

, 종이타월 등 위생물품 충분히 비치

- 기침 시 즉시 처리가 가능하도록 시험장 내 손소독제, 종이타월(휴지 등)

및 휴지통 곳곳에 비치

□ 고지사항 안내

○ 시험관리자 등 운영요원 및 수험자가 시험장 출입 전 알 수 있도록 시험공고 

등을 통해 

‘시험장 출입 관련 사전 고지사항’ 사전 안내

<  시험장  출입  관련  사전  고지사항  >

(시험관리자  등  운영요원  및  수험자)

  - 시험장에서 마스크 착용 권고,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철저한 손위생 안내

  - 환자, 감염병의심자 등 현재 입원·격리통지서를 받아 격리중인 격리대상자는 

시험장  출입금지  안내

※ 격리명령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  시험  시행일로부터  10일간  증상  자율  모니터링이  필요함을  안내 

(수험자) 

  - 유증상 수험자의 경우 시험 당일 유증상자는 응시 제한 조치, 다만 불가피한 

경우 별도 지정된 시험실/화장실을 이용해야 하고, 시험 종료 후 보건소의 

지침에  따라  조치됨을  안내


background image

-  5  -

2.  시험  당일  조치사항

□ 시험장

○ (출입관리) 관계자 외 출입 통제하고 손소독 및 필요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입장

- (운영요원) 시험장 출입구 단일화, 외부인 출입 통제, 주 출입구 및 

유증상자 관리대기실에 감염관리담당요원* 배치

* 유증상자관리담당으로마스크착용강력히권고, 필요시개인보호구(마스크(KF94동급이상), 일회용

장갑, 안면보호구(또는 고글),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비닐가운 포함) 착용

- (수험자) 마스크* 착용 권고, 손위생, 코로나19 임상증상(발열, 호흡기 증상 

) 유무 확인 후 입장

○ (유증상자 관리) 증상발생 수험자를 위한 별도 공간 마련

- (관리 대기실) 출입 관리 또는 시험 중 유증상자 발생 시 관리대기실로 

이동하여 체온 측정

(고막체온계 등) 및 호흡기 증상 유무 재확인

- (별도 시험실)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유증상자는 

별도 시험실*에서 시험 응시

* 유증상자 시험실 인솔 등을 담당하는 운영요원(시험 진행요원은 개인보호구 착용)을 별도로

배치하여 유증상자 시험 누락 방지

□ 시험실

○ (수험자 간격) 시험실 내 수험자 간 간격을 ①1m 이상 간격 유지 또는 

②좌석 한칸 비우기 또는 ③칸막이 활용 또는 ④다른 수험자와의 충분한 

거리 유지 방안 등 시험실 특성에 맞게 적용

○ (개인위생) 수험자 출입 시(시험실 입장, 화장실 방문, 퇴장 등) 마다 

손위생이 가능한 위치에 손소독제(70% 에탄올) 비치 및 손소독 안내


background image

-  6  -

○ (환기) 모든 창문을 열어두는 것이 원칙이나, 상시 개방이 어려운(기상상황 

) 경우 매 휴식시간 마다 출입문과 창문을 열어 환기(자연환기시 

맞통풍이 가능하도록

) 실시

* 시험 전, 쉬는 시간, 점심시간, 시험 종료 후(1회 환기 시 10분 이상)에 환기

○ (유증상자 관리) 일반시험실 수험자가 시험 도중 기침 등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교시 종료 후 관리 대기실로 신속히 이동 조치

- 시험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험 의사가 있는 수험자의 경우 별도 

시험실로 이동하여 시험 진행

- 감염관리책임자(감독관)는 유증상자가 발생한 동일 공간에서 시험을 

응시한 수험자에게 확진자 발생 시 

10일간 증상 자율 모니터링이 필요함을 안내

- 감염관리총괄은 관할보건소의 지침에 따라 보건교육 또는 의료기관 

방문 연계 등 조치 권고

3.  시험  종료  후  조치사항

○ (퇴실) 시험을 종료한 수험자 또는 수험번호에 따라 퇴실 시간 순차적 

조정 등 퇴실 시 수험자가 몰리지 않도록 조치

○ (시험지 관리) 시험감독관은 일회용 장갑을 착용하고 시험지(답안지)를

수거하며 채점요원은 보건용 마스크

, 일회용 장갑을 착용하고 채점 실시

- 시험지(답안지) 수거 및 채점 후 반드시 비누와 물로 손씻기(꼼꼼하게 30초 이상)

또는 손소독제

(70% 에탄올)로 손위생 실시

○ (증상 관찰) 시험에 참여한 시험감독관, 운영요원 등은 시험 시행일로부터

10일간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을 자율 모니터링

- 채점요원은 채점 작업일로부터 10일간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 자율 모니터링

, 증상 관찰


background image

-  7  -

○ (소독) 시험 시행 후 시험장은 소독제로 천(헝겊 등)을 적신 후 손길이 

닿는 벽면과 자주 사용하는 모든 부위를 닦고 일정시간

(소독제 종류에 

따라 다름

) 이상 유지 후

, 깨끗한 물로 적신 천(헝겊 등)으로 표면을 닦음

* 세부사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ㆍ다중이용시설 소독안내’ 참고

4.  면접시험  조치사항

○ 면접시험은 가급적 비대면 시험(화상 면접 등)을 권고

○ 불가피하게 대면 면접시험이 필요한 경우 시험장 방역 기본방향 준수

- (대기실) 대기장소의 수험자 간 간격을 최소 1m 이상 확보(좌우앞뒤)를 

권장

- (면접실) 시험실(면접실)에는 투명 아크릴 칸막이 등을 설치하여 수험자와 

면접관 간 비말 감염 가능성 차단

, 면접실 내 환기는 1일 최소 3회,

10분 이상 맞통풍 환기 실시

※ 언어 또는 청각 장애 등으로 화상 면접시 의사전달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대면면접 시행


background image

-  8  -

Ⅲ   특별한  상황에  대한  조치사항 

1.  특별한  상황

※ 시험 주최기관은 시험 주기와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격리자등의 응시가 

꼭  필요한  시험에  적용

※ 격리자등*이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로 일반 시험장 방역보다 더 철저한 

시험  방역이  요구됨

* 입원치료,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중인 사람

○ (적용범위)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시험*)로 외출하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제23조별표2」)

* 시험 주최기관에서 코로나19 전파 차단을 위해 시험 방역 사항을 철저히

마련하여 격리자등이 응시하게 한 시험

- 격리자등은 원칙적으로 시험장 출입이 금지되나,

➊시험 주최기관이 

시험 방역사항을 마련하고

,

➋관할 보건소장이 외출 허용한 경우

* 시험 주최기관은 별도 시험실 준비 등 감염 예방에 필요한 방역 조치와 수험자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시험에 응시하게 할 수 있음

○ (적용방법) 관할 보건소장은 외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외출 허용이 

가능하며

, 외출 허용 시 수험자에게 주의사항 등을 통지

- (외출 허용 대상) 관할 보건소장(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허용 대상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필요한 격리자등

- (외출 허용 방법) 관할 보건소장은 시험목적 외출 허용 주의사항 등을 

격리자등에게 전자적인 방법

(전화, 우편,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

홈페이지 게재 등

)으로 통지

* 격리자등에게 별도 안내 없이 해당시험 응시표와 홈페이지 주의사항 등의

통지로 외출 허용 가능


background image

-  9  -

2.  격리자등  외출  허용  절차

정기  국가시험

  정부부처

  질병관리청

  격리자  관할  보건소

➊시험 방역 대책 수립

협의

➋시험  방역  대책  검토 

및  외출허용

외출허용 
일괄통보

해당시험의 외출허용, 외출시 

주의사항  등  홈페이지  게시

정기  국가시험  외

  시험장(또는 

시험  주최기관)

관할  보건소

  시험  주최기관

  격리  수험자

  격리자

관할  보건소

검토

협의

시험  방역  대책  수립

승인통보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수험생에게 안내

승인안내

외출허용  요청

← ➎외출허용

□ 시험 주최기관

① 격리자등 응시가 가능한 시험 방역 대책 수립 및 공문 등의 방법으로 관할 

보건소

(또는 질병청)에 격리자등의 시험 응시 허용 요청(최소 시험 2주전)

* 시험 개요(시험명, 시험일시, 시험장소, 관할 보건소, 응시 대상) 및 시험 방역조치

포함(시험장 구성, 수험자 관리체계 등) (붙임8  참고)

주최기관

국가․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국가기관

요청기관

시험 주최기관(시험 운영 위탁기관)

정부부처(시험 운영 위탁기관)

승인기관 시험장(또는 시험 주최기관*) 관할 보건소

질병관리청**

* 시험장 관할 보건소가 2곳 이상인 경우
** 국가기관이 주관하는 정기 국가시험

<외출 허용 요청 및 승인 기관>

② 관할 보건소(또는 질병청)의 격리자등의 시험 응시 허용 여부 확인
③  승인 시

,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격리자등의 시험 응시 허용 및 

수험자 사전 알림 의무* 안내

* 시험일이 격리 기간에 포함 시

➊관할 보건소 담당자에게 본인이 수험자임을

알림,

➋시험 주최기관에 확진/격리 통보 사실 알림

* 수험자 관리를 위해, 필요시 확진/격리 통보 사실을 시험 주최기관에 알리지 않을

시 조치사항(응시 제한·취소·무효 등) 포함


background image

-  10  -

④ 수험자에게 격리 관할 보건소에 외출 허용 요청이 필요함을 안내

* 격리자등의 해당시험 응시가 허용됨을 안내(홈페이지 게재, 개별 연락 등)

□ 시험장(또는 시험 주최기관) 관할 보건소

① 시험 주최기관의 시험 방역 대책 검토(필요시 현장점검)

* (검토사항) 코로나19 감염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시험장 구성 및 수험자 관리체계

등 마련 여부를 확인(공문 등)

② 시험 주최기관에 격리자등의 해당시험 응시 허용 통보(공문 등)(붙임9 참고)

* 시험 방역 대책 미흡 등으로 격리자등의 응시가 불가한 경우, 시험 주최기관에

외출 허용 불가 통보(유선 등)

- 해당시험의 격리자등 응시 허용을 보건소 홈페이지에 게재

□ 격리자등 수험자

① 시험일이 격리 기간에 포함 시, 격리 관할 보건소 및 시험 주최기관에 알림
② 해당시험이 격리자등의 응시 허용 시험인지 시험 주최기관의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해 확인

(아닐시, 격리자등은 시험 응시 불가)

③ 격리 관할 보건소에 외출허용 요청 및 외출허용 승인 확인

* 시험장(또는 시험 주최기관) 관할 보건소의 격리자등의 시험 응시 허용 근거

④ 외출 전, 주의사항 숙지 및 격리 관할 보건소에 외출 사실(이동경로 

및 수단포함

)을 통보(유선 등)

⑤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필시 지참

* 허용되는 범위 외 이탈이 사후에 확인될 경우에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격리자등 관할 보건소

①-1 수험자가 시험 목적 외출 허용 요청 시,

- 시험장(또는 시험 주최기관) 관할 보건소의 격리자등 응시 허용을 

근거로 외출 허용(붙임10  참고) 


background image

-  11  -

- 또는 시험 주최기관의 시험 방역 대책을 검토하여 개별 외출 허용(붙임11 참고)
①-2 질병관리청의 외출 허용 통보 공문 수령 즉시 보건소 홈페이지에 

해당시험 게재를 통해 외출 허용

② 전자적인 방법(전화, 우편,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 홈페이지 게재 등)으로 

시험목적 외출 허용 및 외출 시 주의사항 등 통보

* 외출 허용이 불가한 경우 외출 허용 불가 통보(유선 등)

∎  시험종류

- (활용에 따른 종류) 입학시험, 국가·공공·민간기관 등 구직을 위한 시험, 국가·민간 

자격시험

, 언어·대학수학능력평가시험 등

- (방법에 따른 종류) 구두, 필기, 실기, 체력, 논술, 면접 등

∎  외출  허용이  필요한  시험

시험 횟수 제한

, 일정조정 불가, 시험의 중요도, 시험 방법 등을 고려하여 격리자등이 

외출하여 응시가 필요한 시험

<  외출  허용  시험  (예시)  >

※ 시험 주최기관에서 시험 방역 사항을 철저히 마련하고, 관할 보건소장이

격리자등의 응시를 허용한 시험

 

정기* 국가시험

- 임용(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시험, 국가 기술·전문자격(자격기본법) 시험,

학교시험

, 대학수학능력평가시험, 입학시험 등

* 주기를 일정하게 계획하여 정기적으로 치르는 시험

 

정기 국가시험 외 시험

(비정기 국가시험 포함)

- 구직을 위한 시험, 공인 민간 자격*(자격기본법) 시험, 공인 언어능력평가시험 등

* 17개 부처청의 95개 종목(민간자격정보서비스, ’23.1.1.기준)


background image

-  12  -

3.  격리자등  방역관리  방안(시험장  방역  기본  조치  외  추가  필요  사항)

□ 시험 주최기관 사전 준비사항

○ (격리자등 확인) 수험자 사전알림 의무 등을 통해 격리자등의 수험자 확인

* 시험일이 격리기간에 포함 시, 수험자가 시험 주최기관에 알릴 방법 안내

○ (시험장 구성) 격리자등의 시험장은 별도 시험장, 시험실을 각각 마련해야 

하나 상황에 따라 일반시험장 내 장소가 분리된 별도 시험실* 가능

* 확진자, 격리자, 일반수험자가 겹치지 않도록 동선분리(시간, 장소 분리 등)가 가능하여야

하고, 별도 화장실 확보

- 입원치료 수험자는 의료기관 내 별도 건물 또는 별도 시험실 마련이 

원칙이나 상황에 따라 병실 외 별도 시험실 가능

* 법에 따라 시험목적의 외출은 가능하나 입원치료자의 경우 가능한 의료기관내에서

시험을 시행하고 불가피할 경우 주치의의 외출 가능 허락을 받은자로 한함

* 외출 후 복귀 시 일반환자와 동선 분리 등 병원 관리지침 준수

○ (물품 확보) 시험관리에 필요한 방역물품*, 개인보호구** 및 필요시 

비상상황 대비 시험장 밖 구급차 준비

* 체온계, 손소독제, 소독티슈, 소독제, 필요시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 등
** 마스크(KF94 동급이상), 일회용 장갑, 필요시 안면보호구(또는 고글),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비닐가운 포함)

□ 시험 당일 조치사항

○ (출입관리) 관계자 및 수험자는 마스크(KF94동급이상)를 착용하고 입장

* 수험자는 신분 확인 시를 제외하고는 상시 착용
* 관계자는 시험장 입장부터 밖으로 퇴장 시 까지 착용(격리자등 수험자 접촉 시)

○ (시험지 배부) 수험자간 시험지와 답안지를 전달하지 않도록 시험 

감독관*이 문제지와 답안지를 수험자에게 직접 배부

* 개인보호구착의상태에서식사, 화장실이용, 마스크만지는것등금지, 탈의 후 손소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눈·코·입 등을 만지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


background image

-  13  -

○ (수험자 증상발생) 수험자가 기침 등의 코로나19 증상*으로 시험 진행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

,

- 시험 주최기관이 배치한 각 시험장 감염관리총괄에게 즉시 통보 및 

해당 수험자에 대한 시험 지속 여부 협의하여 결정

*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등

○ (수험자 간격) 각 시험실 내 수험자 간 좌우 앞뒤 2m 이상 확보하여 자리를 배치

- 상시 마스크 착용 또는 시험실 내 칸막이 등 격벽을 설치한 경우는 최소 

1m 이상 간격으로 조정 가능

○ (식사) 시험 시간이 점심을 포함한 경우, 도시락, 개인 음용수 준비 사전 고지

- 시험실 내 수험자의 자리에서 식사하며, 식사 시 대화 자제, 함께 모여서 

식사하지 않도록 안내

(식사할 때 외에는 마스크 상시 착용)

* 식사 후 화장실(양치 등 개인위생)에 몰리지 않도록 시간 조정 안내 등 조치

□ 시험 종료 후 조치사항

○ (시험지 수거) 수험자간 답안지를 전달하지 않도록 하고, 시험 감독관이 

별도의 답안지 회송용 비닐봉투에 담은 후 소독티슈*로 닦고 건조 후 

회송용 상자에 포장

(포장 이후 절대 개봉 금지)

* 코로나19 방역용 소독제 환경부 승인제품만 가능

○ (시험지 관리) 수험자가 응시한 문제(답안)지는 별도 비닐봉투에 넣어 

소독티슈로 닦고 건조 후 상자에 포장

(포장 이후 절대 개봉 금지)하여 

시험지구로 이송

- 시험지(답안지) 수거 및 채점 후 반드시 손소독제로(70% 에탄올)

손위생을 실시하고

, 답안지는 가급적 24시간 보관 후 채점

4.  격리자등의  이동  시  방역  조치 

○ (이동방법) 반드시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을 이용(대중교통 이용 금지)


background image

-  14  -

및 방역수칙* 준수

* KF94 동급이상 마스크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 장소로 직행 등

- (자차) 운전자 및 격리자등 외 탑승자제(붙임7  참고)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허용되는 범위 외 이탈이 사후에 확인될 경우에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background image

-  15  -

붙임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수험자  유의사항  안내(예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예방을 위한 

수 험 자   유 의 사 항   안 내 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0000 시험 당일 외부인의 
시험장 출입을 전면통제합니다.
  시험 진행에 대한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며, 수험자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한 시험장 조성을 위해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1.  수험자  협조  사항 

○ 코로나19 등 호흡기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은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시험장에서 환기가 잘 되지 않고, 다른 수험자와 물리적 거리를 1m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험자의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 모든 수험자는 시험 주최기관의 코로나19 임상증상 유무 확인(체온측정 등)에 

협조바랍니다.

      -  증상  확인  후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자는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해당시험장 입구에 비치된 손소독제로 손 위생 후 시험장에 입장하고 화장실에 

다녀와서도  반드시  손위생을  실시해  주십시오.

  ○ 수험자는 시험장 내에서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할 경우 휴지, 손수건, 옷소매 등으로 

가리는  등  에티켓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 중 코로나19 주요증상(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등)

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시험감독관에게  즉시  알려  주십시오.

2.  개인위생  관리  철저히  준수 

   


background image

-  16  -

붙임  2 

  감염병  예방수칙(올바른  손씻기와  기침예절)


background image

-  17  -

붙임  3 

  감염병  예방수칙(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background image

-  18  -


background image

-  19  -

붙임  4 

 

호흡기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슬기로운  환기  수칙(2종)


background image

-  20  -


background image

-  21  -


background image

-  22  -


background image

-  23  -


background image

-  24  -


background image

-  25  -


background image

-  26  -


background image

-  27  -


background image

-  28  -


background image

-  29  -

붙임  5    코로나19  사례  및  감염병의심자  정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13-2판)


background image

-  30  -

붙임  6    법적근거  주요  내용

외출 
허용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별표2 비고

관할  보건소장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원치료ㆍ자가치료ㆍ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ㆍ시설격리  중인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가 선거권 행사 등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외출을 허용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보건소장은 외출이 허용되는 사람에게 전화, 우편,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이나 그 밖에 전자적인 방법 등을 통하여 외출 시 주의사항 
등을  통지해야  한다.

벌칙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9조의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한  자 
2.  삭제  <2020.  8.  12.>
3. 제41조 제2항을 위반하여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 및 의료기관 입원치료를 

거부한  자 

4. 제42조 제1항ㆍ제2항제1호ㆍ제3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거부한  자 

5.  제47조  제3호  또는  제49조  제1항  제14호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위반한  자 


background image

-  31  -

붙임  7    시험  응시를  위한  격리대상자  외출  시  주의사항

■  시험  응시  격리대상  수험자  이동  시  준수사항

<외출  전  준비사항>

ᄋ  시험  주최기관에  격리대상자의  시험  응시  가능  여부  확인합니다.

ᄋ  관할  보건소에  외출  허용  요청  및  외출  사실  통보(이동경로  및  수단)합니다.

ᄋ  외출  전,  외출  시  주의사항을  숙지합니다.

    *  보건소  안내  또는  시험  주최기관의  홈페이지  안내문  참조

ᄋ KF94 동급 이상의 마스크 여유분, 일회용 장갑, 손소독제, 소독용 티슈, 종량제 봉투 등 

필요한  물품을  준비합니다.

ᄋ  식사가  필요한  경우  외출  전  개인식기류와  도시락・물을  준비합니다.

<외출  중  주의사항>

ᄋ  타인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  점을  상시  상기하여  주의합니다.

ᄋ 격리장소를 나가기 전 보건용 마스크(KF94 동급 이상)를 착용하고, 외출 중 벗지 않으며, 

마스크  착용  방법에  따라  올바르게  착용합니다.

    마스크 탈의가 부득이하게 꼭 필요한 경우에는 야외에서 타인과 최소 1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곳에서  잠시(약  5분  내외)  탈의할  수  있습니다.

        *  호흡곤란  등  건강상  문제가  발생한  경우,  안정시까지

ᄋ  시험장  이동  시  도보・자차・방역택시  등을  이용합니다. 

    자차  이동  시  본인이  직접  운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운전자  1인만  동행합니다.

    격리대상자는 운전자의 뒷좌석 반대 방향(운전자와 대각선)으로 착석하여 운전자와 최대한 

거리를  유지해  주세요.

    자동차 환기시스템은 외기 유입으로 설정하여 주시고, 이동 과정에서 창문을 양방향으로 

열어  차량  안  환기를  자주  시켜줍니다.

ᄋ  이동  중  다른  장소에  들르지  않고,  바로  시험장으로  갑니다.

ᄋ  화장실은  고사장  내  별도로  마련된  격리자  전용  화장실만  이용해주세요.

ᄋ 타인과 최소 1m 이상 거리를 유지하여 주시고,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은 하지 않습니다.

ᄋ  손소독은  수시로  하며,  사용한  물품  등은  자가  소독합니다.

ᄋ  시험  종료  후  귀가  시  다른  장소에  들르지  않고,  바로  격리  장소로  돌아갑니다.

ᄋ 외출 동안 발생한 쓰레기는 격리장소로 가져와야 하며, 소독 후 격리해제 후 배출하여야 

합니다.

<외출  후  주의사항>

ᄋ 외출 동안 발생한 쓰레기를 담은 종량제 봉투는 외부를 다시 한번 소독 후 보관, 격리 종료 

후  배출합니다.   

※  위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격리  이행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background image

-  32  -

■  시험에  응시하는  격리대상  수험자의  보호자(운전자)  준수사항

ᄋ 차량  탑승  전  KF94  동급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하고,  격리대상자와  이동  전  과정에 

항상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ᄋ 보호자(운전자)는 이동 전 과정에서 격리대상자와 최대한 거리를 유지해 주시고, 격리대상자는 

운전자의 뒷좌석 반대 방향(운전자의 대각선)으로 착석하도록 합니다.

ᄋ 격리대상자와 항상 거리를 유지하여 접촉하지 않도록 하며, 가능한 대화는 하지 않습니다. 

ᄋ 차량 이용 전 창문을 열어 차량 내 환기를 충분히 하여 주시고, 이동 과정에서는 자동차 

환기시스템을  외기  유입으로  설정하여  주세요.

    이동  과정  중  창문을  양방향으로  열어  차량  안  환기를  자주  시켜줍니다.

ᄋ  물과  비누  또는  손세정제,  손소독제를  이용하여  손위생을  자주  합니다.

ᄋ  격리대상자와  대면  전후에는 물과  비누  또는  손세정제, 손소독제를  이용하여  손위생을 

합니다.

ᄋ  식사가  필요할  경우  격리대상자와  별도로  분리하여  식사합니다.

ᄋ 시험 종료 후 귀가 시 다른 장소에 들르지 않고 격리대상자가 바로 격리 장소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ᄋ  격리대상자  탑승  한  차량  내부  및  손잡이  등은  소독하여  줍니다.

    시험장에서  하차  후  1회,  격리  장소에  하차  후  1회,  최소  2회  이상  소독을  실시합니다.


background image

시험 주최기관(또는 정부부처) 작성

-  33  -

붙임  8    격리대상자의  시험  응시  허용  요청(예시)

1. 관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비고

2. 우리 OOO은 OOO 시험의 횟수 제한, 일정조정 불가, 시험의 중요도, 방법 등을

고려했을 때 코로나19 격리대상자도 시험 응시 기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바, 방역 관련 조치사항을 철저히 마련하고 아래 시험에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시험 응시 허용을 요청드리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개요

- 시 험 명: 2023년도 OO기업 공개경쟁채용 시험
- 시험일시: (필기) 2023년 △월 △△일(화), 00:00시 ∼ 00:00시

(면접) 2023년 △월 △△일(화), 00:00시 ∼ 00:00시

- 시험 주최기관(또는 정부부처): △△도 인사위원회, (위탁기관) △△연구원
- 응시인원: △△여명
- 시험장소: △△학교(△△소재)

○ 시험방역사항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

준수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

- 시험장 구성: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별도 시험장 구성
- 수험자 관리: 코로나19 격리대상자 확인, 일반 수험자와 동선 분리, 외출 허용

범위 외 이탈 금지 안내 등


background image

시험장(또는 시험 주최기관) 관할 보건소 작성

-  34  -

붙임  9    격리대상자의  시험  응시  허용  시  안내사항(예시)

1. 관련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비고
나. 시험 주최기관의 격리대상자의 시험 응시 허용 요청 공문

2. 위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해당시험 응시를 허용하니, 외출 시

주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시험>

- 시 험 명: 2023년도 OO기업 공개경쟁채용 시험
- 시험일시: (필기) 2023년 △월 △△일(화), 00:00시 ∼ 00:00시

(면접) 2023년 △월 △△일(화), 00:00시 ∼ 00:00시

안내사항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 시 주의사항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

- 이동방법: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background image

격리대상자 관할 보건소 작성

-  35  -

붙임 10    격리대상자의  시험  응시  목적  외출  허용  시  안내사항(예시1)

※  격리대상  수험자에게  별도  안내  없이  해당시험  응시표와  홈페이지  주의사항  등의 

통지로  외출  허용

1. 관련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비고

2. 위와 관련하여 ‘시험장(또는 시험 주최기관) 관할 보건소의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응시를 허용한 시험’ 응시 목적의 외출을 허용하니, 외출 시
주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안내사항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 시 주의사항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

- 이동방법: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background image

격리대상자 관할 보건소 작성

-  36  -

붙임 11    격리대상자의  시험  응시  목적  외출  허용  시  안내사항(예시2)

※  격리대상  수험자에게  별도  안내  없이  해당시험  응시표와  홈페이지  주의사항  등의 

통지로  외출  허용

1. 관련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비고
나. 시험 주최기관의 격리대상자의 외출 허용 요청 공문

2. 위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해당시험 응시 목적의 외출을 허용하니,

외출 시 주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시험>

- 시 험 명: 2023년도 OO기업 공개경쟁채용 시험
- 시험일시: (필기) 2023년 △월 △△일(화), 00:00시 ∼ 00:00시

(면접) 2023년 △월 △△일(화), 00:00시 ∼ 00:00시

안내사항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 시 주의사항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

- 이동방법: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background image

-  37  -

붙임 12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  주요  질의  응답(FAQ)
  -  외출  허용  관련

  (시험  주최기관)

 

Q1.  격리  수험자의  시험  응시  허용  요청을  어디로  하면  되나요?

○ 원활한 시험목적 외출 허용을 위해 최소 시험 2주 전에 요청이 필요하며,

시험 

2주전보다 늦어질 경우 요청 기관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 국가시험 외>
○ 시험장 관할 보건소로 요청하십시오.

- 시험장이 2곳 이상 이라면 시험 주최기관 관할 보건소로 요청하십시오.

* 해당시험 필기와 면접시험의 시험장 관할 보건소가 각각 다른 경우 등

<정기 국가시험>
○ 질병관리청(또는 중앙방역대책본부)으로 요청하십시오.

<  외출  허용  시험  (예시)  >

※ 시험 주최기관에서 시험 방역 사항을 철저히 마련하고, 관할 보건소장이 격리자등의

응시를 허용한 시험

 

정기* 국가시험

- 임용(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시험, 국가 기술·전문자격(자격기본법) 시험, 학교시험,

대학수학능력평가시험

, 입학시험 등

* 주기를 일정하게 계획하여 정기적으로 치르는 시험

 

정기 국가시험 외 시험

(비정기 국가시험 포함)

- 구직을 위한 시험, 공인 민간 자격*(자격기본법) 시험, 공인 언어능력평가시험 등

* 17개 부처청의 95개 종목(민간자격정보서비스, ’23.1.1.기준)

  (시험장  또는  시험  주최기관  관할  보건소)

 

Q2. 시험 주최기관에서 격리 대상자의 시험 응시 허용 요청 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 격리 대상자의 시험 응시가 가능한 방역 사항이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격리 대상자의 시험 응시를 허용합니다

.


background image

-  38  -

- 시험 주최기관에서 받은 공문 등*(필요시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합니다.

* 해당시험의 외출 허용 필요성(시험의 중요도, 시험방법 등), 시험 방역사항(시험장

구성, 수험자 관리) 포함 등을 근거함<붙임8>

- 시험 주최기관에 통보하고, 격리 대상자의 해당시험 응시를 허용함을 보건소 

홈페이지에 게시

<붙임9 참고>합니다.

  (격리자  관할  보건소)

 

Q3. 격리 수험자가 시험 목적 외출 허용 요청 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 격리 대상자에게 해당시험이 ‘격리 대상자의 시험 응시가 허용된 시험’인지 

시험 주최기관에 확인이 필요함을 안내합니다

.

- 시험 주최기관이 관할 보건소(시험장 또는 시험 주최기관)에서 격리자의 시험 

응시 허용을 득한 시험이라면

, 이를 근거로 외출 허용합니다.

* 시험장(또는 시험 주최기관) 관할 보건소가 격리대상자의 시험 응시를 허용한

모든 시험에 일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붙임10>을 참고하여 보건소
홈페이지에 게시

* 시험별 또는 개별 수험자의 외출을 허용하고자 하는 경우, <붙임11>을 참고하여

보건소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개별 문자 통보 등

  (격리자  관할  보건소)

 

Q4. 시험 목적 외출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각 시험별(또는 수험자별)로 

외출  허용이  필요한가요?

<정기 국가시험 외>
○ <붙임11>의 예시와 같이 각 시험별(또는 수험자별) 외출 허용이 가능하며,

<붙임10>의 예시와 같이 일괄로도 적용 가능합니다.

- 격리  수험자가  있는  모든  보건소  홈페이지에  <붙임10>을  게시하면 

‘시험장(또는 시험 주최기관) 관할 보건소의 격리 대상자 시험 응시 허용’이 
근거가 되어 해당시험 목적의 외출이 일괄 허용됩니다

.


background image

-  39  -

<정기 국가시험>
○ 질병관리청의 외출허용 통보 공문 수령 즉시 보건소 홈페이지에 해당시험을 

게재하여 외출 허용합니다

.

* 외출허용 방법은 외출이 허용되는 사람에게 외출 시 주의사항 등을 전화, 우편,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이나 그 밖에 전자적인 방법 등이 있으며, 보건소
홈페이지 게시를 포함합니다(감염병예방법 시행령제23조 별표2비고).

  (격리  수험자)

 

Q5. 시험일이 격리기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시험에 응시 할 수 

있나요?

○ 시험 주최기관의 공고 등을 통해 격리 수험자의 시험 응시 허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격리 대상자의 시험 응시를 허용받지 않았다면, 응시 불가합니다.

- 시험 주최기관이 격리 대상자의 시험 응시를 허용받았다면, 이를 근거로 

본인의 관할 보건소에서 시험 목적의 외출 허용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 본인의 관할 보건소 홈페이지에 이미 해당시험의 외출 허용(붙임10 또는 붙임

11)이 게시되어 있다면, 추가 외출허용 요청은 불필요합니다. 다만, 보건소
담당자에게 시험목적 외출사실을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외출 전에 외출 시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 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을 지참하여 시험에 응시하십시오

.

* 보건소의 안내사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