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수업관리 세부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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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점당 1학기 15시간 이상의 수업,
총 수업일수는 매 학기 15주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교과목의 개설은 교육과정 편성 지침에 따라 학사지원과 승인을 받아 개설한다.
전공과목과 교양과목은 다음 표의 수강 신청 인원에 따라 개설할 수 있다.
과목구분 |
인원구분 |
폐강기준 |
교양 |
수강인원 31명 이상 |
30명 미만 |
수강인원 30명 이하 |
정원의 80% 미만 |
|
전공 |
모집단위 30명 이상 |
15명 미만 |
모집단위 30명 미만 |
10명 미만 |
|
예능계 전공 실기 |
해당 없음 |
|
IPP형 일학습병행제 |
별도 규정 |
※ 단, 개설 기준인원에도 불구하고 과목을 개설해야 할 충분한 사유(졸업 필수 과목, 대상 학년 또는 전공 학생 부족 등)가 있는 경우에는 개설할 수 있다.
5. 개설된 교과목의 분반은 다음 표의 과목구분별 기준인원으로 배정하되 수강신청 인원이 기준인원을 초과할 경우 분반할 수 있다.
구분 |
수강인원 |
비고 |
이론 |
70명 |
|
어학·작문 |
40명 |
|
실험·실습·실기 |
35명 |
※ 단, 분반 기준인원에도 불구하고 강의실 규모, 기자재 현황 등 강의 특성을 고려하여 분반할 수 있다.
6. 수업시간표 배정원칙과 배정순위
가. 모든 교과목은 반드시 전임교원을 우선 배정 - 「학칙 제36조 4항」
나. 전임교원의 수업 시간은 4일 이상 배정이 원칙
다. 전임교원은 학생 상담(수강지도, 일반, 학사경고자, 장기 결석자 등)을 반드시 실시 - 「학생상담관리 규정 제7조, 제8조」
라. 강사의 수업 담당 시간은 6시간 초과 불가
마. 전공 3학점 과목은 3시간을 연속 강의할 수 없고, 2+1로 배정. 단, 시간표 배정이 불가능하여 승인을 받은 과목, 실험·실습·실기 과목은 연속 강의 가능
바. 실험·실습·실기는 실험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오전과 오후로 분산 편성
사. 수업시간표의 배정순위는 채플, 교양필수(공통)를 우선 배정하며, 교직, 군사학, 전공기초, 전공 등의 순서로 배정
7. 담당 교원은 매 학기 수강신청 기간 2주일 전까지 강의계획서를 입력하여야 한다.
가. 수업은 반드시 강의계획서에 제시된 내용대로 진행
나. 강의 계획이 변경되면 변경 내용을 강의계획서에 입력
8. 수업시간표는 매 학기 수강신청 기간 2주일 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가. 수강과목, 담당교수, 강의시간, 강의실 등이 기재된 수업시간표를 작성
나. 수업시간표 공고 시 직전 학기 강의평가 결과를 강의계획서에 반드시 공개
9. 전임교원 외부출강은 학사 운영에 지장이 없는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출강할 수 있다. 다만, 타 대학 겸임교원 임용은 불가하다.
10. 수업은 정해진 수업시간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업을 휴강할 때는 휴·보강 허가원을 반드시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경일 및 공휴일로 인한 수업 결손은 반드시 보강 기간에만 보강을 실시
나. 보강 기간에는 기말고사 시행 절대 불가 (학생들의 민원이 심함)
11. 휴·보강은 반드시 제출된 허가원 일시에만 실시하고, 그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2주 내에 학사지원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12. 전임교원이 학기 중이나 방학 중에 공·사적인 업무로 국내 및 국외로 나갈 경우에는 반드시 출장신청서(해외는 출국 10일 이전)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학기 중의 출장은 부득이한 경우로 한정하되, 출장목적이 분명하여야 함
나. 출장신청서 제출 시 관련 근거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수업의 결손이 발생할 경우 절차에 따라 휴·보강 계획서를 사전에 반드시 제출
13. 학과(부)장 및 지도교수는 소속 학생들이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과목 이수 사항을 수강 지도하여야 한다.
가. 졸업예정자는 최종학기 수강 신청임을 유의하여 본인의 성적을 확인하고, 학과(부)에서는 반드시 해당 학과(부)장의 지도를 받아 졸업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
나. 학생은 매 학기 수강신청 기간 내에 다음 표에 따라 수강할 교과목 신청
직전 학기 평점 평균 |
수강 신청학점 상한 |
|
2022학년도 입학생 까지 |
2023학년도 입학생 부터 |
|
4.25 이상 |
24학점 |
23학점 |
4.00 이상 |
21학점 |
20학점 |
1.50 이상 |
19학점 |
18학점 |
학사경고자 |
15학점 |
15학점 |
수업연한 초과자 |
21학점 |
21학점 |
다. 수강신청 학점 상한선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전 학기에 신청 가능한 학점에서 미사용한 학점 중 2학점 범위 내에서 다음 학기에 한하여 추가 수강신청 가능
라. 최종학기 수강신청은 9학점 이상이어야 하고, 수업연한 초과자의 학점등록은 다음 표에 따라 신청
학점 |
등록금액 |
10학점 이상 |
해당학기 등록금의 전액 |
1 ~ 3학점 |
해당학기 등록금의 1/6 |
4 ~ 6학점 |
해당학기 등록금의 1/3 |
7 ~ 9학점 |
해당학기 등록금의 1/2 |
마. 수업 시간이 중복되는 교과목은 신청 절대 불가
바. 수강 신청하지 않은 교과목의 학점 취득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 불가
사. 현장중심 실무형 교육과정 참여자의 수강신청, 변경, 취소, 학점취득 및 성적인정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함
아. 수강신청은 학사력에 공지된 수강신청 기간에만 가능 (필수)
자. 신청과목의 폐강 등으로 교과목을 변경할 때는 수강신청 변경 기간에만 가능
차. 수강신청한 교과목을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에 취소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사일정에서 정한 소정의 기한 내에 취소 가능
14. 강의를 담당하는 교수는 학생의 출석을 점검하고 출결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가. 학생은 과목별 학기당 수업 시간의 2/3이상을 출석. 단, 채플은 4주를 초과하여 결석하는 경우에 “F” 처리
나. 개강일로부터 11주 이후에 입대휴학자는 휴학 허가일까지를 총 출석일로 하여 출석성적을 평가
다. 학과(부)장 및 지도교수는 3주 이상 장기 결석 학생들에 대하여 반드시 상담 실시
라. 다음 표의 사유로 인하여 수업에 출석할 수 없는 자는 담당 교수에게 신고하고, 소속 학과(부)장에게 별지 서식의 출석인정 신청서 제출과 교무처장 승인으로 출석 인정 가능
►(별표6) 출석 인정사유별 인정 기간 및 증빙서류
인정사유 |
인정기간 |
증빙서류 |
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사망 |
당일부터 7일 (공휴일 포함) |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증빙서류 |
나. 입원 또는 장기 치료 등으로 수업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
5주 이내 입원 또는 치료 기간 |
입원확인서 등 관련 증명서 |
다. 징병검사 |
검사일 |
징병검사 통지서 |
라. 예비군훈련 |
훈련기간 |
교육훈련 참석 확인서 |
마.정부기관 요청에 의한 행사 참여 |
해당기간 |
정부기관 초청공문 |
바. 학교 교내·외 중요행사 또는 기타 총장의 승인을 받은 행사 참여 |
해당기간 |
총장 승인 관련 서류 |
사. 본인 및 배우자의 출산 |
본인 : 20일 배우자 : 5일 |
출산증명서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
아. 본인 결혼 |
당일부터 7일 (공휴일 포함) |
혼인증명서 및 청첩장 등 증빙서류 |
자. 취업 (졸업하고자 하는 학기에 한함) |
해당기간 |
취업자(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출석 인정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직장가입자) 졸업예정증명서 재직증명서 |
차. 본교 인정 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참여 - 졸업하고자 하는 학기에 한함 - 교육시간 450시간 이상 - 계절학기는 해당 없음 |
해당기간 |
취업자(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출석 인정원 졸업예정증명서 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이수확인서 또는 이수예정증명서(최종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