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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공고 제2023-607호

2023년 대전 청년 월세지원 참여자 모집 공고

대전광역시에서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2023년 대전 청년 월세지원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2월 22일

대 전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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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개요

사 업 명 : 2023년 대전 청년 월세지원 사업

사업대상 : 신청일 기준 대전시 거주, 만 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1인가구 및 청년부부

주민등록등본상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는 가능, 부모·조부모 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

지원내용 :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지원 생애 1회

(2023년 4월 ~ 2024년 3월 납부한 월세 지원)

월 임차료가 20만원 미만의 경우 실제 납부하는 금액만 지급

신청접수 및 선정

접수기간 : 2023. 2. 27.(월) ~ 3. 10.(금)

선정인원 : 1,500명

선정방법 : 소득기준 및 임차료(월세) 기준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발

지급방법 : 매월 계좌입금 (첫 지급 : 5월 예정)

2. 신청 자격요건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주소) 신청일 기준 대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및 청년부부

-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 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함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이 아님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

❍ (연령) 만 19~39세 이하(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3~2004년)

생년월일 1983.1.1.~ 2004.12.31.까지 신청 가능

(청년부부는 모두 해당 연령에 포함되어야 신청 가능)

❍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1억 이하이면서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청년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무주택자일 경우 지원 가능

- 주택 및 준주택(기숙사, 고시원 등) 동일하게 지원 가능

-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 불가

-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은 1인당 분담액으로 임차보증금, 월세액 인정

단, 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 가능하나 월세를 임대인에게 각각 납부하고 있을 경우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 가능

임대차계약서상 별도의 분담액 표기가 없는 경우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함

예시)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 2명에 보증금 6천만원, 월세 80만원 이라면,

보증금 3천만원, 월세 40만원으로 신청 가능함.

❍ (소득요건)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3개월 전 건강보험료 부과액(ʹ22년 11월 보험료)가 ʹ23년 기준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함.

※ 22년 10월 이후 건강보험료 자격변동자는 가장 최근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청년부부가 건강보험 별도 가입시 합산하여 소득 판정

건강보험료 부과액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가구원 수는 제출한 건강보험료 자격 확인서를 기준으로 함

<20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단위:원/월)

가구원 수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117,000

111,677

50,654

112,823

2인

5,185,000

183,861

142,142

186,476

3인

6,653,000

237,913

206,359

242,216

4인

8,102,000

291,898

273,699

299,947

5인

9,497,000

346,067

335,569

359,887

6인

10,842,000

403,785

402,840

434,962

7인

12,162,000

434,962

436,179

476,875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 지원 제외 대상자>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대상자는 신청 가능

임차주택 기준(임차보증금 1억원, 월세 60만원) 초과자

정부(공사공단기금 포함) 및 대전시 주거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자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자

- 주택공급: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금융지원: 디딤돌대출, 청년전용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대출 등

- 대전도시공사 임대주택 거주자,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참여자,

청년하우스 거주자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신청 방법 및 지원 절차

신청기간 : 2023. 2. 27.(월) ~ 3. 10.(금)

신 청 인 : 임차인 본인

신청방법 : 대전 청년 월세지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신청 자격요건 증빙서류 업로드)

홈페이지() 접속 본인인증 후 신청

지원절차

신청자격 사전 확인

(1단계)

지원신청

(2단계)

선정자 통보

(3단계)

지급 청구 및 지급

(4단계)

신청자격 사전 확인

(국비지원 사업 대상 여부 등)

온라인신청서작성증빙서류 업로드

대상자 선정 및

통보(SMS전송, 온라인 신청·접수

홈페이지 확인가능)

매월 월세 선 납부

지급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지급월 5일까지)

서류 확인 후 개별 지급

온라인 신청·접수 홈페이지에 신청 후 증빙서류를 업로드 하여야 접수가 완료되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됨.

지원금액 :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최대 240만원) 생애 1회

- 실제 납부하는 월세 기준으로 지급하며 관리비 등은 제외

지급방법 : 선정대상자 청년이 월 임차료 선(先) 납부, 납부내역 확인 후 월별 신청인 계좌입금

- 5. 1. ~ 5. 5. 까지 홈페이지에 별도 월세 지급 신청

월세 선 납부 후 청년 본인이 매월 1~5일 홈페이지에서 전월 지원금 지급 신청

기한 내 신청하지 않은 월세 지원금은 그 다음 월까지만 소급 지원 신청 가능

ex. 5월 지급신청 기간 내 4월 월세 지원금 미신청 시, 6월 지급신청 기한까지만 신청 가능

지급시기 : 매월 25일

첫 지급 : 5월 25일 지급 예정

- 4월분 선납한 월세 이체 증빙서류(이체확인증) 확인 후 지급

4. 제출 서류

구분

서류명

비 고

온라인

작성

1. 지원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세대원은 신청서 출력 후 서명하여 첨부

3. 지원서약서

발급

제출

서류

4. 주민등록등본

세대원의 이름, 생년월일, 관계, 전입일 포함

- 행정복지센터

- 정부24(www.gov.kr)

5.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기준 발급

배우자 있는 경우 배우자 기준 추가 발급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 행정복지센터

6.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본인 기준 ‘22~’23전국기준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1부

주택분 과세자료가 있는 경우 과세증명서와 함께 해당 과세물건 매매여부 등기부등본 등 추가 제출

배우자, 형제·자매 세대원 모두 제출

- 행정복지센터

- 구청 세무과,

- 위텍스()

: 납부결과세목별과세증명서 로그인세목별미과세증명서

7.

건강보험료

자격득실확인서

본인 기준 전체이력

- 국민건강보험공단()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8.

건강보험료

자격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자 기준

- 본인이 피부양자일 경우 부양자의 자격확인(통보)서 제출

- 본인에게 포함된 피부양자가 있을 경우 가구원 수 확인을 위하여 제출

9.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022. 11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자 기준

- 본인이 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 기준 납부확인서 제출

- 22년 10월 이후 자격변동자는 가장 최근 납부월 기준

10.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본인 명의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고시원, 무보증 월세 등의 경우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입실확인서, 등기부등본 등 대체하여 제출

- 확정일자는 행정복지센터 및 인터넷등기소에서 부여

서류 미비자에게는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와 관계없이 서류 미비로 인한 탈락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대상자 선정 후 제출서류

월세 지급 신청서(온라인 작성)

월세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금 내역, 납입 영수증 등) 1부.

임차인, 임대인, 납부 금액, 납부일자가 모두 포함된 이체확인증 등)

통장 사본(청년 본인 명의) 1부.

5. 지원대상 선정 기준

선정인원 : 1,500명

지원 대상자별 소득(60%)과 임대료(40%) 반영비율을 적용하여, 총점이 높은 자를 우선 선발하되, 동점일 경우 소득이 낮은 순, 연장자 순으로 선정

- 소득 산정기준: 2022.11월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 임대료 산정기준: 보증금 월세 환산액(보증금×3.25%÷12개월)+월세

ex) 보증금 5천만원 & 월세 40만원인 경우, 임대료 산정기준 적용시

- 보증금 월세 환산액(5천만원×3.25%÷12개월)+월세 40만원=535,416원

6. 선정 발표

발표일: 2023.4.26.(수) 예정

방 법: 월세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s://djhousing.djbea.or.kr) 접속확인, 개별 문자발송

7. 지원 중지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계약내용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변경신청하지 않은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로 선정되는 경우

1인 가구가 아니거나, 주택을 소유(입주권, 분양권 포함)하게 된 경우

정부(공사·공단·기금 포함) 및 시(市)로부터 주택 및 금융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대상자가 지급받은 임차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여 3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군복무 등 법률상 의무 이행을 위해 주거가 보장되는 타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

연속 2회 이상 사유없이 임차료 이체 증빙서류 미제출 등

8. 기타(유의) 사항

2022년 8월 22일 시행중인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음으로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지원 대상여부를 확인 후 대상이 되는 청년 가구는 국비지원 사업을 우선 신청하시기 바라며, 중복신청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청년월세지원 모의계산 서비스

대전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생애 1회로 제한되며, 청년 주택임차보증금과 중복지급 되지 않습니다.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추가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전 청년 월세지원사업은 온라인으로 신청받으며 허위착오,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선정된 지원대상자는 아래 사항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매월 5일까지 월세 계좌이체증 등 증빙자료와 함께 지급신청서제출

지원 중지 사유 발생시 중지 신청서제출

주소지 및 임대차계약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 신청서제출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신청내용이 자격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면, 선정 취소, 지원 중지 및 환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380-3033,3035,3037,3038)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