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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평생교육진흥원 공고 제2023-23호

2023년도 청년 배달강사 모집 공고

  재단법인 대전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지역의 우수한 청년 교육인력 발굴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교수역량 강화, 코로나19 이후 소외계층의 기초학력 보완 및 진로탐색을 위한 맞춤형 학습을 지

원하기 위해 2023년도 청년 배달강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자 합니다.

2023년 2월 27일

(재)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1. 모집분야 및 활동내용

 ❍  모짐강좌 및 인원: 총 15명 내외

구분

프로그램(예시)

비고

청년 배달강사 

과정

1. 초·중등학력과정(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한국사, 컴퓨터 등)

학력보완교육

2. 아동·청소년 진로상담 등

진로상담

3. 그 외 제안강좌(기초 글쓰기, 자립준비청년 금융교육, mbti 등)

자율제안

 ❍  활동내용: 사회경제활동 경험이 필요한 청년들과 배달강좌 학습자를 연계하여 학력보완교육, 

진로상담 과정 등 운영

구분

내  용

대상

∙  강  사: 대전시에 거주지를 두거나, 소재 대학의 대학생(휴학생 포함) 등 청년
∙  학습자: 지역 소외계층(저소득층 아동, 위기청소년 등) 4인 이상의 학습모임

내용

∙  학습자 맞춤형 프로그램(학력보완교육 및 진로상담 등)
    ※  필요시  배달강좌  일반  및  특별강좌  추가  참여  가능

기간

∙  2023. 4. ~ 11월 까지 / 강사 위촉기간: 올해 사업 종료시까지

방법

∙  1개 강좌당 일반강좌의 경우 최대 20시간, 특별강좌의 경우 최대 4시간 편성

공간

∙  지역 내 선정된 학습모임 공간

2. 응시자격 요건

 ❍  지원자격: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중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교육법에 의한 교원의 자격을 소지한 자 또는 4년제 정규대학 이상의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해

당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자

 2.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해당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교육훈련 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해당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경력  등이  5년 이상인자로서  해당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전문가로 인정되는 자

 4. 그밖에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이 해당 분야의 강사로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대전시 소재 

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 대전시 거주 청년)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제17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 대전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 관리 규정」제9조(강사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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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발절차 및 제출서류
  ❍  선발방법 및 일정: 제출서류에 서명 및 날인 후 원본서류 스캔 후 이메일 제출

구  분

내  용

일  정

비  고

모집 공고 및 

접수

진흥원 홈페이지 등 게시

2. 27.(월)~

3. 17.(금) 18:00

이메일 접수: 

dj1004@dil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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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정량, 

정성평가)

응시분야 관련 전공 적합성, 

강의 및 실무경력 여부, 

교육내용, 사업 및 학습자 이해

3. 2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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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발표

심사위원별 총점의 산출평균이 

60점 이상인 자

3. 23.(목)

홈페이지 공고 및 

합격자 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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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설명회

오리엔테이션 겸 의무교육 실시

3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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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서류(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이력서 및 강의제안서(소정양식) 1부 / [별지 1, 2]
    - 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별지 3]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별지4]
      ※ 모든 제출서류는 필히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제외 또는 삭제하여 제출하여야 함

4. 선발조건
  ❍  대전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관리 규정」제13조(강사 수당)에 

따라 소정의 강사료 지급(시간 당 35,000원)

  ❍  위촉기간은 선발 후 2023년 12월까지이며, 위촉 후에도 해당 강좌신청이 없거나 

학습자와 수업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활동하지 못할 수도 있음

  ❍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명의 활동 증명서 발급 등
  ❍  위촉 후에도 다음 결격사유가 발생될 경우 해촉 가능

1. 강사 지원을 위해 원장에게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고의로 변조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건강상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강사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형사사전으로 기소된 경우 또는 금품비위나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해 사

법기관의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경우

5. 기타 강사로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강사로서의 자질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

   ※ 대전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 관리 규정」제15조(강사 해촉)

5. 기타사항
  ❍  응시자는 응시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오류 및 누락, 연락 불능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서류 입증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합격 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변경공고 후 시행할 예정임
  ❍  최종합격자 중 위촉포기, 합격취소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종점수 우수자 순서로 추가 합격자를 선정할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은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청년 배달강사 담당자(TEL: 042-250-2754, 2756)로 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