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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후기(2023.08), 조기포함 졸업예정자 구비서류 제출

단과대학명: 학과(부):

학칙시행세칙 제27조(졸업에 필요한 교과별 학점), 제47조(졸업요건)에 의거, 2022후기( 2023.08) 졸업예정자의 조서 및 관련 업무 구비서류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구분

졸업예정자

(①=②+③)

졸업예정자 조서

작성자

미작성자

조기졸업신청자

비고

인원

조기졸업 명

졸업예정자란은 붙임2) 졸업예정자 학과(부)별 현황의 인원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졸업예정자 조서 작성자와 미작성자의 합이 졸업예정자의 인원수와 같아야 합니다.(①=②+③)

졸업예정자조서 미작성자[] 세부현황

순번

학번

성명

사유

순번

학번

성명

사유

1

6

2

7

3

8

4

9

5

10

졸업예정자 조서 미작성자 인원에 대한 세부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란은 재학기간연장신청자, 연락불가 등 정확한 사유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란 부족시 별도페이지에 작성[양식유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학부(과)장 : (인)

목원대학교 교무처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