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업무처리기준 주요개정 내용(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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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1유형) 업무처리기준 주요 개정사항 |
Ⅰ. 업무처리기준 전면 개정 이유 |
□ ’13년도 본 사업이 시작된 이후, 매년 새로운 사업내용을 반영함에 따라 기준을 일관되게 정리할 필요
ㅇ 목차를 재정비하여 업무 분류 간소화(대분류 8개→ 5개로 축소)
□ 업무처리 시 적용하기에 모호한 표현들을 명확하게 개선
ㅇ 재단 및 대학 관계자가 읽고 해석하기 용이한 표현으로 순화
□ 중요한 내용을 각주 등으로 처리하여 업무처리기준 확인이 어려운 부분 개선
□ 장학금 반환 및 환수 기준을 구분하여 업무 책임성 강화
ㅇ 환수대상자에 대한 보험 청구 및 법적조치 절차 확립
Ⅱ. 희망사다리 1유형 업무처리기준 주요 개정사항 |
사업 개요
ㅇ 지원 대상 : 지원 제한 대상은 별도로 구분하여 제시
’22학년도 2학기(기존) |
’23학년도 1학기(변경) |
관련 |
직전 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
직전 학기 대학별 최소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직전 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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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대학 내 최소이수학점 기준이 없는 경우, 12학점을 기준으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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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을 수혜 받았던 전문대 학생이, 졸업 후 전공심화과정 또는 4년제 대학에 신․편입하는 경우 지원 가능 |
기존에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을 수혜 받았던 전문대 학생이, 졸업 후 전공심화과정 또는 4년제 대학에 편입하는 경우 지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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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편입 첫 학기에 신규신청을 완료한 자에 한해 지원 가능 |
단, 전공 심화․편입 첫 학기에 신규 신청을 완료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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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제한 - 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 수혜 후 의무재직을 완료하지 못한 자 |
삭제 (과도한 지원제한 조치이므로 삭제. 타 장학금의 경우 중복지원만 확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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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 내용
’22학년도 2학기(기존) |
’23학년도 1학기(변경) |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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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등록금) 학기당 등록금 전액 - 수혜 학기 중복지원 여부와 등록금 액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 가능 - 신설 |
(1) 등록금 : 학기당 등록금 전액 - 수혜 학기 중복지원 여부 및 등록금 액수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 가능 - 장학금 수혜 횟수(학기)에 비례하여 중소․중견기업에 의무종사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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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취창업지원금) 학기당 200만원 - 직무기초교육 미 이수자는 해당학기 지원금 반환 조치 |
(2) 취․창업지원금 : 학기당 200만 원 - 직무기초교육을 미이수한 학기에 지급된 취․창업지원금은 전액 반환 및 다음 학기 취․창업지원금 미지급 |
||||
신설 |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지원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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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 업무 중요도 순으로 의무사항 재배치
- 참여대학 의무사항은 업무처리기준 앞부분에 배치하여 강조
’22학년도 2학기(기존) |
’23학년도 1학기(변경) |
관련 |
ㅇ (의무종사) 참여학생은 졸업 후 중소기업 취업 및 창업에 대한 의무가 있으며, 의무 불이행 시에는 장학금 전액 반환 처리 |
① 의무종사 이행 - 사업 참여 학생은 졸업 후 중소기업 취업 및 창업에 대한 의무가 있음 - 의무종사 기간 : 장학금 수혜 횟수(학기) × 6개월(180일) ※의무종사 불이행 시, 지급된 장학금 전액 반환(환수) 처리 |
p.3 |
ㅇ (의무교육) 장학생 온라인 사전교육(장학금 신청 시) 및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필수 |
② 직무기초교육 이수 - 장학금 신청 시, 장학생 온라인 사전교육 및 진단평가 이수 -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필수 이수 ※직무기초교육 미 이수자는 해당 학기 취․창업지원금 반환(환수) 조치됨 |
p.3 |
ㅇ (학적변동 보고) 재학생에 한해 지원하며, 장기휴학*․제적․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장학생 자격 상실 * 휴학은 종류와 관계없이 최대 3년까지 인정, 3년 초과 시 자격 상실 |
③ 학적 유지 - 재학생에 한해 지원하며, 제적 및 자퇴 시 장학생 자격 상실 - 장학생 선발 이후 휴학은 종류(명칭)에 관계없이 최대 3년(6개 학기)까지 가능하며 3년 초과 시 계속장학생 자격 상실 |
p.3 |
ㅇ (정보제공 동의) 장학생 자격 상실(포기), 의무종사불이행 등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 필수 - 단, 선발 학기 보증보험 가입 개시일 기준 미성년자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 예외 인정 * 수혜 학기별로 가입해야하며 보증 보험료는 재단이 부담 |
④ 정보제공 동의 - 장학금 반환 및 환수를 담보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 필수(수혜 학기별 가입, 보증 보험료는 재단이 부담) - 단, 선발 학기 보증보험 가입 개시일 기준으로 미성년자의 경우 보증보험 미가입 예외 인정 |
p.3 |
신설 |
⑤ 한국장학재단이 실시하는 장학생 만족도 조사·진로 추적조사 등에 응답 |
p.4 |
사업 참여 신청
ㅇ 사업참여 신청 등 : 신청 경로를 점검(확인)하고 별도 글 상자로 처리하여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조치
ㅇ 성적 산출 방법 : 국가장학금 시행계획과 동일하게 문구 수정
’22학년도 2학기(기존) |
’23학년도 1학기(변경) |
관련 |
- 성적산출 기준은 대학의 학칙에 따르며, 재단은 동 장학사업의 취지 및 대학 간 형평성 유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 성적 산출 시 유의사항 제공 |
◆ 희망사다리장학금 심사를 위한 성적 산출 기준은 다음 상세기준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이외의 사항은 대학의 학칙을 준용 ※ 성적 산출 시 유의사항 제공 |
|
장학금 심사 및 지급
ㅇ
’22학년도 2학기(기존) |
’23학년도 1학기(변경) |
관련 |
ㅇ (추천기준) 학생의 성적과 중소기업 취·창업 의지에 따라 신청학생별 순위를 산정하여 추천 |
□ (추천기준) 대학에서는 ❶학생의 성적, ❷중소기업 취·창업 의지를 반드시 평가하여 신청 학생별 우선순위를 산정하여야 함 |
p.13 |
신설 |
ㅇ 필수 평가 항목(❶, ❷)별 세부 배점은 대학에서 자체 기준을 수립하여 평가 가능 - 평가 배점 예시 : 학업성적 40점, 취창업의지 60점(준비계획 30점, 대학자체기준 30점) 등 |
p.13 |
- 추천의 공정성 담보를 위하여 추천기준을 학생에게 공지하고, 학생별 우선순위 산정에 관한 사항은 대학 내부결재문서 마련 |
□ (필수사항) 신규장학생 추천기준 및 심사 결과는 필수적으로 대학의 내부 결재(문서)를 득할 것 ㅇ 신규장학생 추천기준은 대학 심사 전, 소속대학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학생에게 공지하여 추천의 공정성 확보 |
p.13 |
※ 동점자에 대한 처리기준은 대학별도기준에 포함하여 마련. (단, 사업취지를 고려하여 소득 수준은 대학 별도기준으로 사용 불가) |
ㅇ 동점자에 대한 처리기준은 대학 자체 기준에 포함하여 마련하되, 학자금지원구간 등 소득 수준에 대한 평가항목은 자체 기준으로 사용 불가 |
p.13 |
ㅇ
’22학년도 2학기(기존) |
’23학년도 1학기(변경) |
관련 |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신입생, 전문대 계속 장학생 중 전공심화과정·편입생은 추천 기준과 관계없이 우선선발자로 추천 |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신입생은 추천 기준과 관계없이 우선선발자로 추천 |
p.14 |
※ 단, 전공심화·편입 첫 학기에 신규신청을 완료한 자에 한해 최종 선발 |
삭제 |
p.14 |
신설 |
※ 기존에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을 수혜받았던 전문대 학생은 편입(전공심화) 첫 학기에 신규장학생 [신청]은 가능하나, 대학심사에서 [우선선발]로 추천할 의무 없음 |
p.14 |
장학생 의무사항
1. 의무종사 이행
(1) 의무종사 개요
’22학년도 2학기(기존) |
’23학년도 1학기(변경) |
관련 |
신설 |
ㅇ 의무종사 유예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이행한 의무종사만 인정 ※ 의무종사 불이행 시, 지급된 장학금 전액 반환(환수)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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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종사 대상자 지정 ㅇ (졸업자 등록) 대학이 장학생을 졸업자(졸업유예자 포함)로 등록한 시점부터 의무종사 대상자로 지정 |
□ 의무종사 대상자 지정 ㅇ (기준) 소속 대학이 등록한 장학생의 졸업일(졸업유예일) 다음 날부터 의무종사 대상자로 지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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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자 등록은 재단 고객지원부에서 시행하는 “수혜자 사후관리를 위한 학적정보 등록요청”에 따라 실시 |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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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단, 의무종사 보고는 소속 대학이 한국장학재단 관리자 포털에 졸업일(졸업유예일)을 등록한 시점 이후부터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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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ㅇ(효과) 의무종사자 대상자로 지정되면 의무종사 유예기간(2년 6개월) 내로 의무종사를 완료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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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종사 이행 및 보고 - 고용보험 가입 정보를 통해 재직기업의 근무가 확인되는 경우 해당기업 근무내역은 보고면제 가능 |
□ 의무종사 이행 심사 ㅇ ❶고용정보 DB연계, ❷재직기업 정보 확인, ❸부모기업 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 의무종사 이행은 자동 심사로 확인 가능(월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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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 지원유형에 따라 중소(중견)기업 취․창업과 의무종사일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제출 필수 |
ㅇ 단, 의무종사 자동 심사가 미진행될 경우*, 지원유형에 따라 중소(중견)기업 취․창업과 의무종사 일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❶고용보험 미가입, ❷재직 기업정보 미확인, ❸부모 기업 여부 미확인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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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2학년도 2학기(기존) |
’23학년도 1학기(변경) |
관련 |
신설 |
ㅇ재단이 정한 “의무종사 인정 제외 기업”에 해당하는 기관은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의무종사 불인정 |
p.24 |
□ 의무종사일 산정 ㅇ 취업지원형: 졸업일 이후 근무기간을 의무종사일로 산정 |
□ 의무종사 이행 기준 ㅇ[취업지원형] 의무종사 기간만큼 중소․중견기업에서 근무하는 것 - 의무종사일 : 졸업한 이후 중소․중견기업에서 근무한 기간 |
|
신설 |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전체 근무 기간(근무 개시일~ 근무 종료일)이 아닌 실제로 근무한 일수만 의무종사 이행으로 인정 |
p.24 |
ㅇ 창업지원형: 장학생 선정일 이후 창업유지기간을 의무종사일로 인정 - 장학생 선정일 이후 최초 매출액 발생일부터 인정 |
ㅇ[창업지원형] 의무종사 기간만큼 창업 유지*하는 것 - 의무종사일 : 장학생 선발 이후 창업 유지 기간 * 장학생 선정일 이후, 최초 매출액 발생일부터 인정함 |
(2-1) 의무종사 인정 제외 기업
’22학년도 2학기(기존) |
’23학년도 1학기(변경) |
관련 |
■ 최근 3년 평균매출액 5천억 원 초과 중견기업 단, 청년내일채움공제 또는 내일채움공제 가입 중견기업은 제외 |
■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5천억원 초과 중견기업 - 단, 청년내일채움공제 또는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중견기업은 의무종사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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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법인(단,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비영리법인, 중소기업 제외) |
■ 비영리법인 -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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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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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에서 공시한 본부기관 및 부설기관을 포함하여 동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기관은 모두 의무종사 인정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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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기업 |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기업 -지방직영기업(제5조), 지방자치단체조합(제44조), 지방공사(제49조), 지방공단(제76조), 지방공기업평가원(제78조의 4)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www.cleaneye.go.kr)에서 공시한 지방공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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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기관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www.cleaneye.go.kr)에서 공시한 지방출자, 출연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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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父) 또는 모(母)가 대표로 있는 기업 * 부(父)․모(母) 기업은 장학생의 부모 기업 재직 여부에 대한 본인 제공정보를 신뢰하여 심사 및 장학금을 지원하며, 추후 허위 내용 발견 시 장학금 전액 반환 |
■부(父) 또는 모(母)가 대표로 있는 기업 ※ 심사 통과 기업이 향후 부모 기업으로 확인될 경우 장학금 전액 반환(환수) 조치 |
|
신설 |
■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사업자 : 프리랜서 |
|
신설 |
※ 심사 통과 기업이 향후 제한업종으로 확인될 경우 장학금 전액 반환(환수)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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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지원형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상 제외 업종 : 금융 및 보험업, 숙박 및 음식점업, 무도장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상 제외 업종 : 음식점업, 커피전문점, 이용(미용)업, 주점, 노래연습장, 부동산, 복권판매, 약국, 병원(의원), 골프장, 스키장 등 |
|
•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업종 - 부동산업, 병원, 약국 ※ 다만, 대기업 프렌차이즈, 관련 전공자의 부동산업, 이용(미용)업, 음식점업 창업은 인정 |
-전공자의 음식점업, 커피전문점, 이용(미용)업, 부동산업, 보험업 창업 인정 단,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병원(의원), 약국은 창업 불인정 |
(3) 의무종사 유예
’22학년도 2학기(기존) |
’23학년도 1학기(변경) |
관련 |
신설 |
□ 의무종사 유예는 기본 유예와 추가유예로 구분됨 ㅇ 의무종사 유예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혜 장학금은 재단에 반환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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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유예기간) 의무종사 유예는 졸업 후 취업 준비기간(6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의무종사를 이행하지 않은 최대 2년까지 가능 |
□(기본유예) 의무종사 유예는 졸업일(졸업유예일) 다음 날부터 의무종사를 이행하지 않은 최대 2년 6개월까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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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종사를 이행한 기간은 유예기간으로 산정되지 않음 |
ㅇ단, 의무종사를 이행한 기간은 의무종사 개시부터 종료 시점까지 유예기간 산정이 일시 중지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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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상해, 군입대, 임신·출산, 천재지변 등으로 2년을 초과하여 의무종사 유예가 필요한 경우 재단 승인을 통해 인정 가능 |
□(추가유예) 질병, 상해, 군입대, 임신․출산, 폐업으로 의무종사 기간의 추가유예가 필요할 경우, 증빙서류 제출 및 재단 승인으로 유예 가능 ㅇ추가유예 기간은 6개월~2년으로 신청 사유별 상이 |
|
(4)
’22학년도 2학기(기존) |
’23학년도 1학기(변경) |
관련 |
□ 의무종사 경감 ㅇ(장기재직자 혜택) 동일 기업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경우, 6개월당 2개월씩 의무종사일수 감면 -2학기 이상 수혜한 학생에 한해 적용(의무종사일수 180일 이상) |
(4) 의무종사 감면 □(정의) 동일 기업에서 장기간 재직*할 경우, 6개월 재직 시마다 의무종사 기간을 2개월씩 감면하는 제도 ㅇ단,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을 2학기 이상 수혜한 학생에게만 적용 * 장학생이 의무종사로 보고하여 재단에서 인정(승인)한 재직 기간 |
p.28 |
(5) 의무종사 포기
’22학년도 2학기(기존) |
’23학년도 1학기(변경) |
관련 |
신설 |
□(정의) 의무종사 유예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장학생의 자발적 요청으로 의무종사 이행을 포기하는 것 ㅇ포기 신청 시, 의무종사 유예기간은 즉시 종료되며 의무종사를 불이행한 것으로 간주 |
|
□ 의무종사 포기 ㅇ(장학금 반환) 의무종사 포기 시, 재학 중 지원받은 장학금 전액(등록금 및 취․창업지원금) 반환해야 함 |
ㅇ의무종사 포기 시, 지원받은 장학금(등록금, 취․창업지원금)은 재단에 반환해야 함 ※ 장학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일모아시스템’에서 제외(배제)되지 않으므로 다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장학금 반환 및 환수
1. 장학금 반환
(1)
’22학년도 2학기(기존) |
’23학년도 1학기(변경) |
관련 |
신설 |
□ 정의 ㅇ업무처리기준 및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수혜약정서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장학생이 자발적으로 반환 금액을 재단에 상환하는 것 |
p.35 |
ㅇ 졸업 후 반환사유 -의무종사 유예 기간을 초과할 때까지 의무종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또는 의무종사 이행을 포기한 경우 |
□ 졸업 후 반환 사유 ①의무종사 유예기간을 초과할 때까지 의무종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②의무종사 이행을 포기한 경우 ③재학 중 발생한 반환 사유를 졸업 전까지 해소하지 못한 경우 |
p.36 |
ㅇ 기타 반환사유 -허위정보 기재 또는 수혜횟수 초과 등으로 오선발·오지급된 경우 -이 외 장학금 반환을 필요로 하는 정당한 사유 발생 시 |
□기타 반환 사유 ㅇ오선발(오지급) : 허위정보 기재, 심사 오류(수혜 횟수 초과 등) (삭제) |
p.36 |
(2)
’22학년도 2학기(기존) |
’23학년도 1학기(변경) |
관련 |
신설 |
□ 재학 중 반환 ㅇ재학 중 반환 사유 발생 시, 반환 사유 발생 시점의 당해 학기 내에 장학금 반환을 원칙으로 함 -장학금을 지급 받은 학기에 휴학한 경우, 해당 학기 장학금은 휴학 기간과 관계없이 즉시 반환하여야 함 -다만, 직무기초미이수로 인한 취창업지원금 반환의무가 발생하더라도 졸업 시까지 직무기초교육 이수를 완료할 경우 반환 불필요 |
p.37 |
신설 |
□ 졸업 후 반환 ㅇ의무종사 유예기간 종료 전까지 장학금 반환은 유예됨 -다만, 취․창업지원금의 경우 졸업(졸업유예) 전 교육 미이수 할 경우 즉시 전액 반환 ※전액을 미반환할 경우, 장학금 환수 절차 개시 ㅇ의무종사 유예기간 종료 시, 환수약정 체결 후 상환 진행 -반환 기한 : 환수약정일로부터 3년 이내 ※ 장학금 환수 약정을 미체결하는 경우, 장학금 환수 절차 개시 |
p.37 |
신설 |
□ 기타 반환 : 사유 발생 시 즉시 |
p.37 |
(3) : 반환 사유별 반환 금액 산정 기준 명시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반환 금액 산정 기준 >
반환 유형 |
반환 금액 |
|
1 |
휴학 |
해당 학기 장학금 전액 |
2 |
자퇴, 제적 |
기 수혜금액 전액 |
3 |
직무기초교육 미이수 |
미이수학기에 지급된 취창업지원금 전액 |
4 |
의무종사 미이행 |
기 수혜금액 전액 |
5 |
의무종사 일부만 이행 |
|
* 잔여 의무종사 일수 = (총 의무종사 일수 - 의무종사 이행일수)
2. 장학금 환수
(1) 장학금 환수 사유
’22학년도 2학기(기존) |
’23학년도 1학기(변경) |
관련 |
신설 |
□ 장학금 환수 정의 ㅇ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환수 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한국장학재단이 직접 채권을 회수하는 것 |
|
신설 |
(1)장학금 환수 사유 ①의무종사 유예기간 만료자 -단, 환수약정을 체결한 자는 약정기간 동안 환수가 유예됨 ②환수 약정 종료자 -환수 약정 기간(3년)이 모두 종료된 자 ③직무기초교육 미이수자 -직무기초교육 미이수자 중 취․창업지원금 반환 청구를 받은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전액 반환하지 않은 자 * 졸업자 중 취‧창업지원금 수혜 횟수와 직무기초교육 이수 횟수가 불일치 하는 경우 -반환 내용 : 취‧창업지원금 200만원 ④보증보험 미가입자 중 의무종사 유예기간이 만료된 자 ⑤반환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반환하지 않은 자 |
|
(2) 장학금 환수 방법
’22학년도 2학기(기존) |
’23학년도 1학기(변경) |
관련 |
신설 |
□ 환수대상자 지정 및 통보 방법 ㅇ장학금 환수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환수대상자로 지정 -즉, 환수대상자는 한국장학재단이 직접 채권을 회수하는 대상자가 됨 |
|
신설 |
ㅇ환수 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보험 청구 및 법적조치를 취하기 전, 환수 사실 및 환수 절차를 대상자에게 알려야 함 -최종 반환기한을 명시한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 환수대상자 지정 후 반환약정 체결 불가 |
|
신설 |
ㅇ보험 청구 후 보험사에서 재단에 보험금 지급(대위변제)을 하기 전까지 장학금을 반환한 경우, 환수대상자에서 제외 -환수대상자의 통보 시 전용 가상계좌가 발급되며, 최종 반환기한 내 반환을 완료하면 환수 절차를 종료하면 됨 |
|
신설 |
보증보험 청구를 통한 환수 |
|
신설 |
민사소송을 통한 환수 |
|
신설 |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환수 |
|
3. 장학금 반환(환수) 면제
’22학년도 2학기(기존) |
’23학년도 1학기(변경) |
관련 |
신설 |
□ 반환(환수) 면제 정의 ㅇ장학금 수혜 이후 사망, 장애, 질병으로 의무종사 이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해진 경우에 장학금 반환(환수)을 면제하는 것 -장학금 수혜 당시에는 의무종사를 이행할 객관적인 여건을 확보하고 있었다고 판단할 경우 반환(환수) 면제 가능 |
|
【붙임 문서】
양식명 |
변경 내용 |
관련 |
붙임 2.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 |
-신청자 정보 : 작성 항목 상세화 -주요사항(수혜약정서 핵심내용) 동의서 추가 |
|
붙임 3. 장학금포기 확인서 |
-유의사항 내용 추가 |
|
붙임 6.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
-(1)법인대표자 직인, (2)발급 회계(세무)사무소 명․사업자번호․직인을 모두 포함해야 승인 가능함을 명시 |
p.69 |
참고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 목차 신구대비표 |
’22년도 업무처리기준 |
’23년도 업무처리기준(안) |
Ⅰ 개요 |
Ⅰ 사업 개요 |
- |
1. 사업 목적 |
1. 지원대상 |
2. 지원 대상 |
2. 지원내용 및 의무사항 |
3. 지원 내용 |
- |
4. 장학생 의무사항 |
- |
5. 참여대학 의무사항 |
Ⅱ 사업 참여 신청 |
Ⅱ 사업 참여 신청 |
1. 대학 참여 신청 |
1. 사업 참여 신청 |
2. 학생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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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인원 배정 및 장학생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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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사∙수납정보 업로드 |
2. 학사 및 수납정보 등록 |
2. 대학별 인원 배정 |
3. 대학별 인원 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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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심사 및 장학금 지급 |
3. 장학생 추천 |
1. 장학생 추천 |
4. 재단 최종 심사 |
2. 재단 최종 심사 |
Ⅳ 장학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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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지급 |
3. 대학 지급 |
2. 학생지급 |
4. 학생 지급 |
3. 중복지원 금지 |
5. 학자금 중복지원 금지 |
Ⅴ 장학생 관리 |
Ⅳ. 장학생 의무사항 |
1. 학적관리 |
1. 의무종사 이행 |
2. 직무기초교육 |
2. 직무기초교육 이수 |
3. 참여포기 |
3. 학적 변동 보고 |
Ⅵ 의무종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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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무종사 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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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무종사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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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무종사 불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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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장학금 반환 및 환수 |
Ⅴ. 장학금 반환 및 환수 |
1. 반환 및 환수 프로세스 |
1. 장학금 반환 |
2. 장학금 반환 |
2. 장학금 환수 |
3. 장학금 환수 |
3. 장학금 반환(환수) 면제 |
4. 장학금 반환(환수) 면제 |
4. 운영위원회 |
Ⅷ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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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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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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