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P문서붙임 2-2. 업무처리기준 주요 개정 내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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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희망사다리2유형)

업무처리기준 주요 개정사항

Ⅰ. 업무처리기준 전면 개정 이유

18년도 본 사업이 시작된 이후, 매년 새로운 사업내용을 반영함에 따라 기준을 일관되게 정리할 필요

ㅇ 목차를 재정비하여 업무 분류 간소화(대분류 9개→ 5개로 축소)

업무처리 시 적용하기에 모호한 표현들을 명확하게 개선

ㅇ 재단 및 대학 관계자가 읽고 해석하기 용이한 표현으로 순화

중요한 내용을 각주 등으로 처리하여 업무처리기준 확인이 어려운 부분 개선

장학금 반환 및 환수 기준을 구분하여 업무 책임성 강화

ㅇ 환수대상자에 대한 보험 청구 및 법적조치 절차 확립

Ⅱ. 희망사다리 2유형 업무처리기준 주요 개정사항

󰊱 사업 개요

22학년도 2학기(기존)

23학년도 1학기(변경)

관련

ㅇ(재직요건) 선발학기 심사개시일 기준 산업체 재직기간이 2년 이상(단, 중소·중견기업은 1년 이상)이며, 현재 재단이 인정하는 기업체에 재직 중인 자

(1) 고등학교 졸업자

재직요건 : 선발학기 심사개시일 기준 산업체 재직 기간이 2년 이상이며, 현재 재단이 인정하는 기업체에 재직 중인 자

ㅇ다만, 심사 개시일 기준 당시 중소·견기업 재직 중인 자는 산업체 재직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원 가능

p.1

-전문학사 취득자(전문대졸, 학점인정제 등)가 전공심화과정 및 4년제 대학에 ·편입하는 경우도 장학금 지원 허용. 단, 전문학사 취득 전 재직기간 2년 충족 필요

(2) 전문학사 취득자

재직요건 :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선발 학기 심사개시일 기준 산업체 재직 기간이 2년 이상인 자

전문학사 취득 전 재직 기간이 2년 이상인 자

현재 재단이 인정하는 기업체에 재직 중인 자

p.2

신설

(2) 전문학사 취득자

재직 기간 산정 기준 : 산업체 재직 기간은 심사개시일 기준으로 실제 근무 기간만 인정하고 전문학사 취득 전 재직 기간도 실제 근무 기간만 인정하여 각각 산정

p.2

3. 지원 내용

22학년도 2학기(기존)

23학년도 1학기(변경)

관련

-대기업 및 비영리기관 재직자는 등록금의 50%로 산정된 금액 내에서는 차액지급이 불가하나,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을 수혜받지 못하는 잔여 등록금 범위(50%) 내에서는 타 장학금 수혜 가능

-대기업 및 비영리기관 재직자는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등록금의 50%)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타 장학금 수혜 가능

4.

22학년도 2학기(기존)

23학년도 1학기(변경)

관련

신설

-재단이 정한 재직 인정 제외 기업해당하는 기관은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재직 불인정

p.5

재직 인정 기업 판단 기준

중소·중견기업과 기업유형 및 규모가 다른 기업이 복수로 확인될 경우, 요건 재확인 절차를 통해 접수된 재직 증빙 서류로 심사 진행

고용정보 연계로 재직 기업이 복수로 확인될 경우, 요건 재심사 진행

-장학생이 제출한 재직 증빙 서류로 재심사하여 재직 인정 기업 판단

p.5

4-1.

22학년도 2학기(기존)

23학년도 1학기(변경)

관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p.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p.6

신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에서 공시한 본부기관 및 부설기관을 포함하여 동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기관은 모두 의무재직 인정 제외

p.6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기업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기업

-지방직영기업(제5조), 지방자치단체조합(제44조), 지방공사(제49조), 지방공단(제76조), 지방공기업평가원(제78조의 4)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www.cleaneye.go.kr)에서 공시한 지방공기업

p.6

신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기관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www.cleaneye.go.kr)에서 공시한 지방출자, 출연기관

p.6

부(父) 또는 모(母)가 대표로 있는 기업

* 부(父)모(母) 기업은 장학생의 부모 기업 재직 여부에 대한 본인 제공정보를 신뢰하여 심사 및 장학금을 지원하며, 추후 허위 내용 발견 시 장학금 전액 반환

부(父) 또는 모(母)가 대표로 있는 기업

심사 통과 기업이 향후 부모 기업으로 확인될 경우 장학금 전액 반환(환수) 조치

신설

심사 통과 기업이 향후 제한업종으로 확인될 경우 장학금 전액 반환(환수) 조치

- “Ⅸ.기타 안내사항으로 분류되어 있던 대학의 의무사항“Ⅰ.사업개요로 변경하여 확인의 용이성 제고

22학년도 2학기(기존)

23학년도 1학기(변경)

관련

ㅇ(의무재직) 장학생은 장학금 수혜 후 일정기간 재직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장학금 반환 및 환수 절차 진행

* 의무재직기간: 수혜학기 x 4개월(120일)

의무재직 이행

-장학생은 장학금 수혜 후 의무재직 기간 동안 재직상태를 유지해야 함

-의무재직 기간 : 장학금 수혜 횟수 × 4개월(120일)

의무재직 불이행 시, 지급된 장학금 전액 반환(환수) 처리

p.7

ㅇ(학적유지) 재학생에 한해 지원하며, 장기휴학*제적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장학생 자격 상실

*휴학은 종류와 관계없이 최대 3년(6개 학기)까지 인정, 3년 초과 시 자격 상실

학적 유지

-재학생에 한해 지원하며, 제적 및 자퇴 장학생 자격 상실

-장학생 선발 이후 휴학은 종류(명칭)에 관계없이 최대 3년(6개 학기)까지 가능하며 3년 초과 시 계속장학생 자격 상실

p.7

신설

(“Ⅸ.기타 안내사항이었던 내용)

연락처 변경 시 재단에 알릴 의무

-장학생은 연락처(휴대전화, 주소, 이메일 등) 변경 시 재단에 고지할 의무가 있음

변경된 연락처를 재단이 알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p.7

신설

5. 의무사항

(2) 대학

(이하 생략)

p.7

󰊲 장학금 신청

ㅇ 사업참여 신청 등 : 신청 경로를 점검(확인)하고 별도 글 상자로 처리하여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조치

ㅇ 성적 산출 방법 : 국가장학금 시행계획과 동일하게 문구 수정

22학년도 2학기(기존)

23학년도 1학기(변경)

관련

- 성적산출 기준은 대학의 학칙에 따르며, 재단은 동 장학사업의 취지 및 대학 간 형평성 유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성적 산출 시 유의사항 별도 제공)

희망사다리장학금 심사를 위한 성적 산출 기준은 다음 상세기준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이외의 사항은 대학의 학칙을 준용 (성적 산출 시 유의사항 별도 제공)

ㅇ 대학 계좌 등록

22학년도 2학기(기존)

23학년도 1학기(변경)

관련

ㅇ(계좌개설) 대학은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수납계좌 개설 후 재단에 공문으로 등록 요청

-신설

-통장사본 및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필수

-계좌 기 등록대학은 계좌변경 시에만 재단으로 계좌변경 요청

ㅇ대학은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전용 수납 계좌 개설 후 재단에 공문으로 등록 요청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 1유형) 수납 계좌와 분리된 별도 수납 계좌 개설 필요

-통장 사본 및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필수

계좌 기 등록대학은 계좌변경 시에만 재단으로 계좌변경 요청

󰊳 심사 및 장학금 지급

1. 신규장학생 심사 : 심사요건 세분화 및 내용 정비

22학년도 2학기(기존)

23학년도 1학기(변경)

관련

신설

(각주로 처리된 내용을 본문으로 포함)

신규장학생 심사 기준

학적 : 해당 학기 재학생(신편입생 포함)

성적 :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최종 학력 : 고등학교 졸업자

최대 수혜 횟수 : 학생별 수혜횟수는 이전 학교에서의 재단 장학금 수혜실적을 포함하여 누적 관리

장학생 선발전 재직 기간

현 재직요건

2. 계속장학생 심사

22학년도 2학기(기존)

23학년도 1학기(변경)

관련

신설

□(선정) 자격상실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계속장학생 자격이 유지됨

p.19

ㅇ(선정방법) 학적, 성적, 현 재직요건 미충족 등으로 장학생 자격을 상실한 자선발대상자에서 제외함

ㅇ학적, 성적, 현 재직요건 미충족 등으로 장학생 자격을 상실한 자는 계속장학생 대상자에서 제외

p.19

장학생 자격 상실 기준

(중략)

신설

<고졸 후학습자 계속장학생 자격 상실 기준>

(중략)

ㅇ의무재직 이행

- 장학금 수혜 학기 심사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이행 기한 만료일 이내)에 해당 학기 의무재직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p.19

(3) 대학 심사(추천)

22학년도 2학기(기존)

23학년도 1학기(변경)

관련

신설

(각주로 처리된 내용을 본문으로 포함)

계속장학생 심사 기준

학적 : 계속장학생 심사 학기 재학생

성적 : 직전 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최대 수혜 횟수 : 학생별 수혜횟수는 이전 학교에서의 재단 장학금 수혜실적을 포함하여 누적 관리

현 재직기업

의무재직 이행

p.21

󰊴 장학생 의무사항

1.

22학년도 2학기(기존)

23학년도 1학기(변경)

관련

장학금 반환

신설

장학금 반환

장학금 수혜학기의 성적이 산출된 이후에 제적, 자퇴한 경우, 해당학기 장학금은 반환 불필요

p.26

장학생 휴학 시 재단 통지 방법

ㅇ(계속장학생 대학추천 기간 내 휴학) 학사정보를 휴학유형에 따라 입력 후 재단 추천 및 결과제출

ㅇ(계속장학생 대학추천 이후 휴학) 휴학증명서 공문 제출 필수. 미제출 시 학중으로 심사 진행되며, 해당 학생이 보증보험 전자서명 미완료 시 장학생 탈락 및 계속장학생 자격 상실 가능

장학생 휴학 시 재단 통지 방법

계속장학생 대학추천 기간을 기준으로 통지 방법 상이

기간 내 휴학 : 학사정보를 휴학유형에 따라 입력 후 추천 및 결과 제출

-결과 제출 후 수정이 필요할 경우, 재단에 제출 취소 요청 후 수정 가능

* 단, 제출 후 수정도 추천 기간 이내만 가능

대학추천 이후 휴학 : 휴학증명서 공문 제출(필수)

-휴학증명서 미제출 시 해당 장학생은 재학 중으로 분류되고, 재학 중 장학금을 미수혜한 것으로 처리되어 계속장학생 자격 상실

p.26

3. 의무재직 이행

(1) 의무재직 개요

22학년도 2학기(기존)

23학년도 1학기(변경)

관련

신설

의무재직 유예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이행한 의무재직만 인정

의무재직 불이행 시, 지급된 장학금 전액 반환(환수) 처리

p.28

(2) 의무재직 인정

22학년도 2학기(기존)

23학년도 1학기(변경)

관련

ㅇ(의무재직 정의) 장학금 수혜자가 신규장학생 선발 시 재직기업에 따라 일정기간 기업에 재직하는 것

(선발 당시 중소기업 재직했으나, 의무재직 당시 대기업.비영리기관에 재직할 경우 근무일의 50%만 인정)

의무재직 이행기준

ㅇ의무재직 기간만큼 중소중견기업, 대기업비영리기관에서 근무하는 것

-인정기업에 재직할 경우, 기업 유형에 관계 없이 근무한 기간 전체를 인정

신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전체 근무 기간(근무 개시일~ 근무 종료일)이 아닌 실제로 근무한 일수만 의무재직 이행으로 인정

-선발당시 재직기업 또는 기업구분이 동일한(기업규모 축소 포함)기업에서 재직한 근무일수를 반영

* 선발당시 재직기업의 동일성(사업자 등록번호 일치, 개인사업자의 법인등록 등)이 인정될 경우, 기업 규모 등이 변동(중소기업->대기업) 되더라도 선발 당시 기업 유형으로 심사 통과(중소기업으로 인정)

삭제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근무기간 100% 인정함에 따라 전부 삭제)

ㅇ (재직기간 산정)

신설

의무재직 이행 심사 및 재직기간 산정

의무재직 상시 보고 시, 부모기업 여부 확인을 위한 부모 정보(이름, 생년월일) 필수 입력

(3) 의무재직 유예

22학년도 2학기(기존)

23학년도 1학기(변경)

관련

신설

(기준에 포함되어 있어 유추가능한 기준이나, 명시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은 내용)

의무재직 유예기간은 최종 수혜 학기의 의무재직 이행 기한 만료일 다음 날부터 최대 2년임

ㅇ의무재직 유예기간 동안은 의무재직 이행 및 장학금 반환 모두 가능

반환 유예

ㅇ의무재직 불이행 자에게 일정기간 장학금 반환의무를 부여하지 않는 제도이며, 유예기간 내 의무재직 이행 완료 시 장학금 반환 불요

ㅇ유예기간은 수혜학기 의무재직 이행 기한 만료일로부터 2년

-유예기간 만료 시까지 의무재직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만료시점 기준으로 장학금 반환절차 진행

삭제

(의무재직 유예를 정의하였으므로

반환유예 제도는 불필요)

신설

<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 현장모니터링 점검사항 >

장학생 선발 점검 : 재단 전산시스템에 기입력한 성적정보 및 학적 정보 일치 여부 확인

학적 변동 후속 조치 점검 : 자퇴제적휴학자 명단 대조, 장학생 학적 변동 시 공문 발송 여부, 장학금 반환처리 여부 확인

장학금 지급 결과 점검 : 재단 지급액대학 집행액 일치 여부, 학생 명의의 계좌로 장학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대학이 관리하는 장학금 통장에 표시되는 내용의 적합성 여부, 지출 근거 서류 보관 상태 확인

󰊵 장학금 반환 및 환수

1. 장학금 반환

(1) 장학금 반환 사유

22학년도 2학기(기존)

23학년도 1학기(변경)

관련

신설

정의

ㅇ업무처리기준 및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수혜약정서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장학생이 자발적으로 반환 금액을 재단에 상환하는 것

(2) 반환 기한

22학년도 2학기(기존)

23학년도 1학기(변경)

관련

신설

ㅇ장학금을 지급받은 학기에 휴학한 경우, 해당 학기 장학금은 휴학 기간과 관계없이 즉시 반환하여야 함

(4)

<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반환 금액 산정 기준 >

반환 유형

반환 금액

1

휴학, 자퇴, 제적

해당 학기 장학금 전액

2

심사정보 오입력 및 허위입력

해당 학기 장학금 전액

3

의무재직 미이행

미이행 학기 장학금 전액

4

의무재직 일부만 이행

* 잔여 의무재직 일수 = (총 의무재직 일수 - 의무재직 이행일수)2. 장학금 환수

(1)

22학년도 2학기(기존)

23학년도 1학기(변경)

관련

신설

장학금 환수 정의

ㅇ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환수 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한국장학재단이 직접 채권을 회수하는 것

p.35

신설

반환약정 미체결자

-의무재직 유예기간(2년)이 만료되었음에도 반환약정을 미체결한 자

반환 약정 종료자

-장학금 반환약정 기간(2년)이 모두 종료된 자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환수사유에 해당할 경우

p.35

(2)

22학년도 2학기(기존)

23학년도 1학기(변경)

관련

신설

환수대상자 지정 및 통보 방법

장학금 환수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환수대상자로 지정

-즉, 환수대상자는 한국장학재단이 직접 채권을 회수하는 대상자가 됨

p.35

신설

ㅇ환수 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보험 청구 및 법적조치를 취하기 전, 환수 사실 및 환수 절차를 대상자에게 알려야 함

-최종 반환기한을 명시한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환수대상자 지정 후 반환약정 체결 불가

p.35

신설

ㅇ보험 청구 후 보험사에서 재단에 보험금 지급(대위변제)을 하기 전까지 장학금을 반환한 경우, 환수대상자에서 제외

-환수대상자의 통보 시 전용 가상계좌가 발급되며, 최종 반환기한 내 반환을 완료하면 환수 절차를 종료하면 됨

p.35

신설

󰊱 민사소송을 통한 환수

p.36

신설

󰊲 보증보험 청구를 통한 환수

p.37

신설

󰊳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환수

p.39

3. 장학금 반환(환수) 면제

22학년도 2학기(기존)

23학년도 1학기(변경)

관련

신설

반환(환수) 면제 정의

ㅇ장학금 수혜 이후 사망, 장애, 질병으로 의무재직 이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해진 경우에 장학금 반환(환수)을 면제하는 것

-장학금 수혜 당시에는 의무재직을 이행할 객관적인 여건을 확보하고 있었다고 판단할 경우 반환(환수) 면제 가능

4. 희망사다리 장학사업 운영위원회 : 신설

- 중소기업 취업연계(희망사다리1유형) 장학사업 기준 준용

참고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 목차 신구대비표

’22년도 업무처리기준

’23년도 업무처리기준(안)

개요

Ⅰ. 사업 개요

-

1. 사업목적

1. 지원대상

2. 지원대상

-

(1) 고등학교 졸업자

-

(2) 전문학사 취득자

2. 지원내용 및 의무사항

3. 지원내용

-

4. 재직 인정 기업

-

5. 의무사항

사업 신청(대학 및 학생)

Ⅱ. 장학금 신청

1. 대학 권한 신청

1. 대학 권한 신청

2. 학생 신청

2. 학생 신청

신청자 정보제공(대학)

-

1. 학사입학정보 등록

3. 학사 및 입학 정보 등록

2. 수납정보 등록

4. 수납정보 등록

신규 장학생 심사

Ⅲ. 심사 및 장학금 지급

1. 대학심사

1. 신규장학생 심사

2. 학생 이의신청(심사요건 재확인)

(1) 대학심사

3. 최종 재단심사

(2) 심사요건 재확인

(3) 최종 재단심사

계속 장학생 심사

2. 계속장학생 심사

1. 선발 대상자 선정

(1) 계속장학생 대상자 선정

2. 장학생 이의신청(심사요건 재확인)

(2) 심사요건 재확인

3. 대학심사(추천)

(3) 대학심사

4. 최종 재단심사

(4) 최종 재단심사

장학금 지원

3. 장학금 지급

1. 지원금액

(1) 대학별 장학금 지급

2. 지원방식

(2) 학자금 중복지원 금지

3. 대학별 장학금 지급

사후관리

Ⅳ. 장학생 의무사항

1. 학적 관리

1. 학적 관리

2. 계속장학생 자격관리

2. 계속장학생 자격관리

3. 의무재직 관리

3. 의무재직 이행

4. 대학 현장모니터링 점검사항

-

장학금 반환 및 환수

Ⅴ. 장학금 반환 및 환수

1. 반환 및 환수 프로세스

1. 장학금 반환

2. 학적변동 등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

2. 장학금 환수

3. 의무재직 불이행 등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

3. 장학금 반환(환수) 면제

4. 장학금 환수

4. 운영위원회(신설) *1유형과 동일한 내용

5. 장학금 반환(환수) 면제

기타 안내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