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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42000-000406-10
20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www.mo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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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11-1342000-000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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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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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CONTENTS
270
Ⅰ
교원의 자격종별과 자격기준 / 01
1. 교원의 자격기준 관련 법률 ······································ 3
가. 교(원)장 및 교(원)감 ···········································3
나. 교사 ························································3
2. 교원의 자격종별 ···············································3
3. 교원의 자격기준 ···············································4
가. 교원자격기준 관련 법률(자격 취득일 기준) ························ 4
나. 교장・교감 자격기준(제21조제1항 관련) ··························· 4
다. 교사 자격기준(유치원 외) ·······································6
라. 유치원 원장・원감 자격기준 ···································· 10
마. 유치원 교사 자격기준 ·········································10
Ⅱ
교원자격검정 업무 처리 / 11
1. 교원자격검정 ················································ 13
가. 교원자격검정의 종별 ··········································13
나. 교원자격증 수여권자 ··········································13
다. 교원자격기준별 검정기관 ······································ 13
2. 교원양성위원회(양성기관별) ·····································17
3. 대학에서의 업무 처리 ········································· 18
가. 교원자격 검정업무 담당 부서 ·································· 18
나. 교원자격 검정업무 처리 요령 ·································· 18
다. 교원자격 검정업무 처리절차 ··································· 19
라. 교원자격 검정서류 편철(준영구) ································ 19
마. 교원자격 검정서류 보관 ·······································20
바.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자 명부 작성 ·························· 20
사. 기타 행정사항 ···············································20
4. 교원자격증의 서식 ············································21
가. 교원자격증의 규격 및 용지 ···································· 21
나. 권한의 위임 및 위탁 근거 명시 ································ 21
5. 교원자격증 표시과목 ·········································· 23
가. 교원자격증의 표시과목 ········································23
나. 표시과목의 표기방법 ··········································23
다. 부전공 과목 표기방법 ·········································24
라. 표시과목의 변경과 관련된 사항 ·································26
6. 교원자격증 작성요령 ·········································· 31
가. 교원자격증 번호 부여 ·········································31
나. 성명 및 생년월일 기재 ········································31
다. 기타 행정사항 ···············································31
7. 교원자격증 발급대장 작성 및 처리 ······························ 31
가. 교원자격증 발급대장 작성・비치 의무 ···························· 31
나. 교원자격증 발급대장 작성 서식 ·································32
다. 교원자격증 발급자 명부 제출 ·································· 33
8. 교원자격증의 재교부 및 정정 ···································34
가. 교원자격증 재교부 ··········································· 34
나. 교원자격증 정정 ············································· 35
다. 교원자격증의 기재사항 정정 사실 보고 ·························· 36
9. 교원자격증의 박탈 ············································37
가. 박탈 대상자 ·················································37
나. 박탈권자 ··················································· 38
다. 자격증 박탈처분의 통지 ·······································38
라. 자격검정의 결격 사유 ·········································38
마. 행정사항 ··················································· 38
10. 교원자격증의 외국어 증명 ···································· 38
가. 발급기관 ··················································· 38
나. 발급대상 ··················································· 38
다. 신청서 접수 및 발급기한 ······································38
라. 영문 교원자격증명서 서식 및 기재요령 ·························· 39
[서식 예시: 영문 교원자격증명서] ··································40
[서식 예시: 시・도교육청용] ······································· 41
[서식 예시: 대학(교)용] ·········································· 42
[서식 예시: 영문 교원자격증 유효확인서(대학 또는 교육청용)] ···········43
270
Ⅲ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 45
1.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의 일반 기준 ······························· 47
가.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의 기본 원칙 ·······························47
나.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의 대상 ··································· 47
다.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의 시기 및 기간 ···························· 48
라.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의 신청 ··································· 48
마.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종류 및 유의점 ···························· 49
바.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요건 ··································53
사. 성적기준 적용 및 산출방법 ···································· 56
2. 복수전공, 연계전공 및 부전공 이수자의 무시험검정 ·················57
가. 복수전공 이수자의 무시험검정 ··································57
나. 연계전공 이수자의 무시험검정 ··································59
다. 부전공 이수자의 무시험검정 ·································· 60
라. 복수 전공에 따른 교원자격기준의 적용 ·························· 61
마. 부전공 표기・복수전공 자격 발급 및 명부 작성 요령 ··············· 61
3. 전공과목의 이수 ··············································62
가. 적용 대상 ·················································· 62
나. 표시과목별(자격종별) 기본이수과목 ······························62
다. 교과교육영역 ················································65
라. 산업체현장실습 ·············································· 66
4. 교직과목의 이수 ··············································67
가. 교직과목의 이수기준 ··········································67
나. 교직과목의 영역별 구성 ·······································67
다.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기준 ····································· 68
라. 교직과목의 교수요목 ··········································70
마. 교육실습영역 유의사항 ········································72
바. 기타 합격 기준 요건의 유의점 ································· 75
사. 행정사항 ··················································· 79
Ⅳ
사범대학 졸업자의 무시험검정 / 83
1. 사범대학 졸업자의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 86
가. 사범대학 및 사범계학과 입학자의 경우 ·························· 86
나.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편입학하는 경우 ················87
2. 전적대학 이수학점의 인정범위 ·································· 88
가. 기본 원칙 ·················································· 88
나. 방침 ·······················································88
Ⅴ
교직과정 이수자의 무시험검정 / 91
1. 교직과정 이수자의 무시험검정 방법 ······························95
가.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95
나. 평균성적 산출방법 ··········································· 96
2.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기준 제7호에 의한 무시험검정 ············ 97
가. 7호 기준 대상자의 합격기준 ··································· 97
나. 기타 행정사항 ···············································98
3. 교직과정 이수예정자의 선발 및 명부 관리 ························ 98
가. 교직과정 이수예정자의 선발 ··································· 98
나.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명부 관리 ·································101
다. 교직과정 운영 관련 행정 사항 ································ 101
Ⅵ
교육대학원 졸업자의 무시험검정 / 103
1. 교육대학원 졸업자의 무시험검정 방법 ···························107
가. 주전공의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107
나. 부전공의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108
다. 교육대학원에서 교원자격증 취득의 일반원칙 ····················· 108
라. 교육대학원 입학 전에 취득한 학점의 인정 범위 ·················· 109
마. 교직과목 이수 ··············································110
바. 자격종별 세부기준 ·········································· 113
사. 선수과목의 이수 ············································ 114
아. 표시과목의 표기방법 ·········································114
2. 교육대학원에서의 부전공 무시험검정 ····························116
가. 부전공 무시험검정의 대상 ···································· 116
나. 현직교사의 범위 ············································ 116
다. 부전공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 117
3.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운영 ·······························118
가.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석사학위 연계과정 ·················· 119
나.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비학위과정 ························ 120
4. 전문상담교사(2급) 양성과정 운영 ·······························120
5. 영양교사(2급) 양성과정 운영 ·································· 120
270
Ⅶ
특수학교 교사 무시험검정 / 123
1. 특수학교 교사자격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 127
2. 양성과정별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 127
가. 사범대학 및 사범계학과 졸업자 ································127
나. 교직과정 이수자 ············································ 132
다. 교육대학원 졸업자 ·········································· 134
3. 복수전공 및 부전공 이수자의 무시험검정 ························ 136
가. 복수전공 무시험검정 ·········································136
나. 부전공 무시험검정 ·········································· 138
Ⅷ
실기교사 무시험검정 / 139
1. 실기교사 무시험검정 대상 및 검정 기관 ·························142
2. 실기교사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 143
3. 실기교사 자격증 발급 ········································ 144
Ⅸ
시험검정 / 147
1. 시험검정의 대상 ············································ 149
가. 준교사 ···················································· 149
나. 실기교사 ·················································· 149
2. 시험검정의 시행 ············································ 149
3. 시험검정의 방법 및 내용 ····································· 149
가. 시험종류 및 내용 ··········································· 149
나. 시험과목의 일부면제 ·········································150
4. 시험검정의 합격기준 및 응시자격 ······························ 151
가. 합격기준 ·················································· 151
나. 응시자격 ·················································· 151
5. 응시 구비서류 ·············································· 151
가. 제출처 ····················································151
나. 제출서류 ·················································· 151
Ⅹ
질의응답 / 153
1. 자격기준 ···················································155
2. 교원자격검정 ··············································· 157
3. 교직과정 이수자의 교원자격검정 ······························· 160
4.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자의 교원자격검정 ······················161
5. 교원자격증 ·················································163
6. 전공 및 교직과목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165
ⅩⅠ
부 록 / 167
1. 관련 법령 ··················································169
가. 초・중등교육법 ··············································169
나. 유아교육법 ·················································170
다. 고등교육법 ·················································171
라. 고등교육법 시행령 ·········································· 172
마. 교원자격검정령 ············································· 173
바.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 182
사. 교(원)장자격증 부관 설정 등에 관한 규정 ······················· 198
2. 관련 고시 ··················································201
가. 교육부고시 제2021-31호(2021.10.27.) ························· 201
나. 교육부고시 제2020-240호(2020.10.30.) ························ 222
다. 교육부고시 제2019-182호(2019.5.27.) ························· 242
라. 교육부고시 제2016-106호(2016.12.23) ························262
마. 교육부고시 제2015-73호(2015.10.1) ··························283
바.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12-27호(2012.11.21) ··················303
사. 교육인적자원부고시 제2004-5호(2004.6.9.) ···················· 323
※ 실기교사 표시과목 해당 국가기술 자격종목(예시) ··················332
3. 각종 서식 ··················································349
⁍ 교원자격증 ················································· 349
⁍ 교원자격증 발급 대장 ········································ 353
⁍ 교원자격증 발급 명부 ········································ 354
⁍ 교원자격증 재교부 신청서 ·····································355
⁍ 교원자격증 기재사항 정정 신청서 ·······························356
⁍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 원서 ····································357
270
⁍ 자격연수이수명단 통보 ········································358
⁍ 교원(원장)자격 인정 검정 원서 ·································359
⁍ 신상 명세서 ················································ 360
⁍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 신청자 명부 ······························362
⁍ 교직과정 설치 승인 신청서 ····································363
⁍ 교원자격 시험 검정 원서 ······································364
⁍ 교직과정 이수 신청서(예시) ····································365
⁍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 병설(협력)학교 지정증명서 ················· 366
⁍ 교직 및 전공과목 전임교원 명단 ······························· 367
⁍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총괄표 ··································· 367
⁍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명부 ·····································368
⁍ 교직 복수전공 이수예정자 명부 ································ 369
⁍ 교직 부전공 이수예정자 명부 ·································· 370
⁍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 결과 보고서(예시) ························ 371
⁍ 경력인정 증명서(예시) ········································ 372
⁍ 표시과목 결정(변경) 신청 ····································· 373
⁍ 교원자격증 발급자 총괄표(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 총괄표) ···········374
⁍ 교원자격증 과목별 발급내역(인원수) ·····························374
⁍ 교원자격증 발급자 인적사항 변동조서 ··························· 375
⁍ 심사내역표 ················································· 376
⁍ 실기교사 심사 내역표 ········································ 377
⁍ 실기교사 자격 무시험검정 신청자 명부 ·························· 378
⁍ 실기교사 자격증 발급자 총괄표 ································ 379
⁍ 실기교사 자격증 발급자 명부 ·································· 379
⁍ 부전공 표시과목 부여자 명부(중등학교 현직교사) ·················· 380
⁍ 기본이수과목 일치증명서 ······································380
⁍ 전공 및 교직과목 학점 인정서 ································· 381
⁍ 교사자격 취득예정 증명서 ·····································382
⁍ 교육과정 이수 증명서 ········································ 384
4. 교원자격증 기관부호 ·········································385
가. 시・도교육청별 교원자격증 기관부호 ····························385
나. 학교별 교원자격증 기관부호 ·································· 385
<색인> 찾아보기 (유의점 및 서식) ································ 391
PART. Ⅰ
교원의 자격종별과 자격기준
1. 교원의 자격기준 관련 법률 ·························· 3
2. 교원의 자격종별 ··········································· 3
3. 교원의 자격기준 · ········································· 4
3
Ministry Of Education
Ⅰ. 교원의 자격종별과 자격기준
Ⅰ 교원의 자격종별과 자격기준
1 교원의 자격기준 관련 법률
가. 교(원)장 및 교(원)감
1) 「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1항: “교장 및 교감은 별표 1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및 교원자격검정령
2) 「
유아교육법」 제22조 제1항: “원장 및 원감은 별표 1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6조) 및 교원자격검정령
나. 교사
1) 「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교사는 정교사(1급・2급)・준교사・전문상담교사(1급・2급)・사서
교사(1급・2급)・보건교사(1급・2급)・영양교사(1급・2급) 및 실기교사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및 교원자격검정령
2) 「
유아교육법」 제22조 제2항: “교사는 정교사(1급・2급)・준교사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6조) 및 교원자격검정령
2 교원의 자격종별
※ 다음 표에 나열된 자격종별은 모두 다른 자격종별임.
근거
학교별
「초・중등교육법」 제21조 및 「유아교육법」 제22조
제1항
제2항
유치원
원장, 원감
정교사(1, 2급)
준교사
초등학교
교장, 교감
정교사(1, 2급)
준교사
실기교사
사서교사(1, 2급)
보건교사(1, 2급)
영양교사(1, 2급)
전문상담교사(1, 2급)
중등학교
교장, 교감
정교사(1, 2급)
준교사
실기교사
특수학교
교장, 교감
중 등
정교사
(1, 2급)
준교사
실기교사
초 등
유치원
4
교육부
2022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3 교원의 자격기준
가. 교원자격기준 관련 법률(자격 취득일 기준)
1) 1953. 4.18. ~ 1972.12.15. 「
교육공무원법」 제4조(교사), 제6조(교장・교감)
2) 1972.12.16. ~ 1998.2.28. 「
교육법」 제79조 제1항(교사), 제2항(교장・교감)
3) 1998. 3. 1.
이후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1항(교장・교감), 제2항(교사)
(※ 2005.1.30 이후 취득한 유치원장・원감 및 유치원교사는 「유아교육법」 제22조)
나. 교장・교감 자격기준(제21조제1항 관련)
※ 「초・중등교육법」(법률 제16672호, ’19. 12. 3.) 제21조 제1항 관련 [별표 1]
1)
교장
자격
학교별
교 장
중등학교
1. 중등학교의 교감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2. 학식・덕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한다는 인정을 교육부장관
으로부터 받은 사람
3. 교육대학・전문대학의 학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특수학교의 교장자격증을 가진 사람
5. 공모 교장으로 선발된 후 교장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양과목, 교직과목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초등학교
1. 초등학교의 교감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2. 학식・덕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한다는 인정을 교육부장관
으로부터 받은 사람
3. 특수학교의 교장자격증을 가진 사람
4. 공모 교장으로 선발된 후 교장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양과목, 교직과목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고등기술
학 교
1. 중등학교의 교장자격증을 가진 사람
2. 실기교사자격증을 가지고 9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특수학교
1. 특수학교의 교감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2.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의 교장자격증을 가지고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 이 경우 특수
학교 교원자격증을 가졌거나 특수학교(특수학급을 포함한다)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3. 학식・덕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한다는 인정을 교육부장관
으로부터 받은 사람
4. 공모 교장으로 선발된 후 교장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양과목, 교직과목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 「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교장․원장의 자격인정),「교(원)장자격증 부관 설정 등에 관한 규정」
5
Ministry Of Education
Ⅰ. 교원의 자격종별과 자격기준
2)
교감
자격
학교별
교 감
중등학교
1. 중등학교 정교사(1급) 자격증 또는 보건교사(1급)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2.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 또는 보건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6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3. 교육대학의 교수・부교수로서 6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4. 특수학교의 교감 자격증을 가진 사람
초등학교
1. 초등학교 정교사(1급) 자격증 또는 보건교사(1급)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2.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 또는 보건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6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3. 특수학교의 교감 자격증을 가진 사람
고등기술
학 교
1. 중등학교 교감 자격증을 가진 사람
2. 실기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6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특수학교
1. 특수학교 정교사(1급) 자격증 또는 보건교사(1급)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2. 특수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 또는 보건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6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3.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의 교감 자격증을 가지고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 이 경우
특수학교 교원 자격증을 가졌거나 특수학교(특수학급을 포함한다)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비고
1. 이 표 중 초등학교는 이와 같은 수준 정도의 각종학교를, 중등학교는 중학교・고등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들과 같은 수준 정도의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2. 교장・교감・교육장・장학관・장학사・교육연구관・교육연구사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원장・원감의
경력연수는 교육경력연수로 볼 수 있다.
3. 이 표 중 전문대학의 학장에는 종전의 전문학교・실업고등전문학교의 교장과 교감이 포함된다.
6
교육부
2022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다. 교사 자격기준(유치원 외)
※ 「초・중등교육법」(법률 제16672호, ’19. 12. 3.) 제21조 제2항 관련 [별표 2]
1)
중등・초등・특수학교 정교사(1급)
자격
학교별
정 교 사(1급)
중등학교
1. 중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
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2.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지 아니하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후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중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받은 사람
으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3.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일정한 재
교육을 받은 사람
4. 교육대학・전문대학의 교수・부교수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초등학교
1. 초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2.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육경력이 3년 이상이고, 방송통신대학
초등교육과를 졸업한 사람
3.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초등교육과정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특수학교
1. 특수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2. 특수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3.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1급)자격증을 가지고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
4.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으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Tip
특수학교 정교사(1급) 제4호의 경우, 특수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이 없더라도 제4호 자격기준에
충족하면 시・도교육청으로 특수학교 정교사(1급) 자격증 신청 가능
Tip
※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6조)
1. 서울대학교 대학원(교직 1017-9, 1978.01.06.)
2.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양성 25170-948, 1988.12.22)
3. 교육전문대학원으로 설치・승인 받은 교육대학의 대학원
7
Ministry Of Education
Ⅰ. 교원의 자격종별과 자격기준
2)
중등・초등・특수학교 정교사(2급)
자격
학교별
정 교 사(2급)
중등학교
1.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
2.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3. 임시 교원양성기관을 수료한 사람
4. 대학에 설치하는 교육과를 졸업한 사람
5. 대학・산업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과 학점을 취득한 사람
6. 중등학교 준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7. 초등학교의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대학을 졸업한 사람
8. 교육대학・전문대학의 조교수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9.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명예교사는 제외한다)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으로서 임용
권자의 추천과 교육감의 전형을 거쳐 교육감이 지정하는 대학 또는 교원연수기관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교직과목과 학점을 이수한 사람. 이 경우 임용권자의 추천 대상자 선정
기준과 교육감의 전형 기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초등학교
1. 교육대학을 졸업한 사람* *교원대, 제주대 초등교육과 포함
2.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초등교육과정을 전공한 사람** **이화여대 초등교육과
3.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초등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
사학위를 받은 사람*** ***초등교사만 선발
4. 초등학교 준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5. 중등학교 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
6.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입소
자격으로 하는 임시 교원양성기관을 수료한 사람
7. 초등학교 준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육경력이 2년 이상이고 방송통신대학 초등
교육과를 졸업한 사람
특수학교
1.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의 특수교육과를 졸업한 사람
2. 대학・산업대학의 특수교육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과정을 마친
사람
3. 대학・산업대학의 특수교육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4.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
5.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6. 특수학교 준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7. 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준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8
교육부
2022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3)
준교사/실기교사/전문상담교사(1・2급)
자격
학교별
준 교 사*
*82학번부터 폐지
실 기 교 사
전문상담교사
(1급)
(2급)
중등학교
1. 교육부장관이지정하는 대학
(전문대학을 제외한다)의
공업・수산・해양 및 농공계
학과를 졸업한 사람
2. 중등학교 준교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
3. 중등학교 실기교사로서 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진 사람
으로서 대학・산업대학・기술
대학(학사학위 과정만 해당
된다) 또는 대학원에서 관련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1. 전문대학(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
한다. 이하 이 란에서 같다)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과계의 기능을 마친 사람,
또는 고등기술학교의
전공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평생교육법」제31조
제4항에 따른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사자격 관련과를 졸업한 사람
2. 대학(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전문
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예능, 체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능을
마친 사람
3. 실업계 고등학교 또는 3년제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실기교사의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
4. 실업과, 예능과 또는 보건
과에 관한 지식과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실기교사의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
5.「숙련기술장려법」제20조
제2항의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동메달 이상으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국제기능
올림픽대회 입상자(동메달
이상으로 한정한다)로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학교 또는 평생교육
시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1. 2급 이상의 교사자격
증(「유아교육법」에
따른 2급 이상의 교
사 자격증을 포함한
다)을 가진 사람으로
서 3년 이상의 교육
경력이 있는 사람이
교육부장관이 지정
하는 교육대학원 또
는 대학원에서 일정
한 전문상담교사 양
성과정을 마친 사람
2.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
으로서 3년 이상의 전
문상담교사 경력을
가지고 자격연수를
받은 사람
1. 대학・산업대학의 상
담・심리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
학점을 취득한사람
2.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
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상담・심리
교육과에서 전문상담
교육과정을 마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3. 2급 이상의 교사자격
증(「유아교육법」에
따른 2급 이상의 교사
자격증을 포함한다)
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
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
원에서 일정한 전문상
담교사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
※2006~7년에 한시적
으로 운영됨
초등학교
1. 초등학교 준교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
2.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입소
자격으로 하는 임시 교원양성
기관을 수료한 사람
3. 방송통신대학 초등교육과
졸업한 사람
특수학교
1. 특수학교 준교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
2. 특수학교 실기교사로서 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 실기교사 5호 자격은 ’19.6.19.부터 시행
9
Ministry Of Education
Ⅰ. 교원의 자격종별과 자격기준
4)
사서교사/보건교사/영양교사
자격
학교별
사서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중등학교
1. 사서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사서교
사 경력을 가지
고 자격연수를
받은 사람
2. 사서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
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
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
과에서 사서교
육과정을 전공
하고 석사학위
를 받은 사람으
로서 1년 이상의
사서교사경력이
있는 사람
1. 대학・산업대학
을 졸업한 사람
으로서 재학 중
문헌정보학 또
는 도서관학을
전공하고 일정
한 교직과정을 마
친 사람
2. 준교사 이상의 자
격증을 가진 사람
으로서 일정한 사
서교사 양성강습
을 받은 사람
3.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
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사서
교육과정을 전공
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4. 사범대학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문헌정보학 또
는 도서관학을 전
공한 사람*
*공주대만 개설됨
1. 보건교사
( 2 급) 자
격증을 가
진 사람으
로서 3년
이상의 보
건교사 경
력을 가지
고 자격연
수를 받은
사람
1. 대학・산업
대학의 간
호학과를
졸업한 사
람으로서
재학 중 일
정한 교직
학점을 취
득하고 간
호사면허
증을 가진
사람
2. 전문대학
의 간호과
를 졸업한
사람으로
서 재학 중
일정한 교
직학점을
취득하고
간호사면
허증을 가
진 사람
1. 영양교사( 2
급)자격증을
가진 사람으
로서 3년 이상
의 영양교사
경력을 가지
고 자격연수
를 받은 사람
(신설
2003. 7.25)
1. 대학・산업대
학의 식품학
또는 영양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학
점을 취득하
고 영양사면
허증을 가진
사람
(신설
2003.7.25)
2. 영양사면허증
을 가지고 교
육대학원 또
는 교육부장
관이 지정하
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영양교육과
정을 마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신설
2003. 7.25)
초등학교
특수학교
비고
1. 이 표 중 초등학교는 이와 같은 수준 정도의 각종학교를, 중등학교는 중학교・고등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또는 이들과 같은 수준의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2. 교장・교감・교육장・장학관・장학사・교육연구관・교육연구사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원장・원감의 경력
연수는 교육경력연수로 볼 수 있다.
3. 이 표 중 전문대학에는 종전의 초급대학・전문학교 및 실업고등전문학교가 포함된다.
4. 실기교사란 중 실업계 실기교사는 국가기술자격종목이 있는 과목은 그 종목의 기능사 2급 이상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만, 제5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0 교육부
2022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라. 유치원 원장・원감 자격기준
※ 「유아교육법」(법률 제11690호, ’13. 3. 23.) 제22조 제1항 관련 [별표 1]
자격
학교별
자 격 기 준
원 장
1. 유치원의 원감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2. 학식・덕망이 높은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한다고 교육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자
원 감
1. 유치원 정교사(1급)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2. 유치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6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비고: 1. 원장・원감,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장・교감, 교육장・장학관・장학사・교육연구관・교육연구사의 경력연수는
교육경력 연수로 볼 수 있다.
* 「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교장․원장의 자격인정),「교(원)장자격증 부관 설정 등에 관한 규정」
마. 유치원 교사 자격기준
※ 「유아교육법」(법률 제11690호, ’13. 3. 23.) 제22조 제2항 관련 [별표 2]
자격
학교별
자 격 기 준
정교사
(1급)
1. 유치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2. 유치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
에서 유치원 교육과정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정교사
(2급)
1. 대학에 설치하는 유아교육과 졸업자
2. 대학*(전문대학 및 이와 동등 이상의 각종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문대
학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보육과 교직학점을 취득한 자
*산업대학 포함
3.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유치원 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4. 유치원 준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준교사
1. 유치원 준교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
비고
1. 원장・원감,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장・교감, 교육장・장학관・장학사・교육연구관・교육연구사의 경력연수는 교육
경력 연수로 볼 수 있다.
2. 이 표 중 전문대학에는 종전의 초급대학・전문학교 및 실업고등전문학교를 포함한다.
Tip
▪유치원 정교사(2급) 자격기준의 적용 (관련근거 :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3288(2020.5.29.))
- 4년제 대학 유아교육과 : 1호
- 4년제 대학 교직과정, 전문대학 및 산업대학 유아교육과 : 2호
- 교육대학원 : 3호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성적 미달자에 대하여 실기교사(보육)자격증 발급 불가
PART. Ⅱ
교원자격검정 업무 처리
1. 교원자격검정 ··············································· 13
2. 교원양성위원회(양성기관별) ························ 17
3. 대학에서의 업무 처리 ································· 18
4. 교원자격증의 서식 ····················· · · · · · · · · 21
5. 교원자격증 표시과목 ··································· 23
6. 교원자격증 작성요령 ··································· 31
7. 교원자격증 발급대장 작성 및 처리 ············ 31
8. 교원자격증의 재교부 및 정정 ····················· 34
9. 교원자격증의 박탈 · · · · ······························ 37
10. 교원자격증의 외국어 증명 ························ 38
13
Ministry Of Education
Ⅱ. 교원자격검정 업무 처리
Ⅱ 교원자격검정 업무 처리
1 교원자격검정
가. 교원자격검정의 종별
1)
무시험검정
2)
시험검정
☞ 시험검정은 교원의 수급 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함(’80년 이후 미실시)
나. 교원자격증 수여권자
1)
교육부장관의 권한을 위임 받아 ‘시・도교육감’이 수여
2)
교육부장관의 권한을 위임* 및 위탁** 받아 ‘대학의 장’이 수여
* 위임: 국공립의 대학
・교육대학・종합교원양성대학・원격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 위탁: 국군간호사관학교, 사립의 대학
・전문대학 및 각종학교의 장
☞ 관련 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6조의2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 및 제45조
다. 교원자격기준별 검정기관(※검정대상별 검정 실시기관의 원칙)
1)
자격기준 중 교육경력이 포함되는 무시험검정은 시・도교육감이 실시
2)
자격기준 중 학력만 필요로 하는 무시험검정은 출신대학의 장이 실시
자격기준 중 학력만 필요로 하는 무시험검정은, 대상자 중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을 충족한 시점에 문교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검정하였더라도, 무시험검정의 권한이 대학의 장에게 위임(탁)된 이후에 무시험검정
원서를 출원하는 경우에는 출신대학의 장이 실시함
☞(예시1) 1978년에 교직과정을 이수하고 대학을 졸업하였으나, 무시험검정을 신청하지 않은 자가
2008년 2월에 대학의 장에게 무시험검정을 신청한 경우 출신대학의 장(현재 대학의 장)이
무시험검정을 실시함
☞(예시2) 위의 (예시1)에서 무시험검정 신청일 현재 출신대학의 명칭이 변경되었거나, 통폐합된 경우
현재 대학의 장이 검정을 실시함
14 교육부
2022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자격종별
검 정 대 상
검정기관
자격기준
중등학교
정교사
(2급)
1.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
2.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
학위를 받은 사람
3. 임시 교원양성기관을 수료한 사람
4. 대학에 설치하는 교육과를 졸업한 사람
5. 대학・산업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과 학점을
취득한 사람
6. 중등학교 준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7. 초등학교의 준교사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대학을 졸업한 사람
8. 교육대학・전문대학의 조교수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9.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명예교사는 제외한다)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으로서 임용권자의 추천과 교육감의 전형을 거쳐 교육감이
지정하는 대학 또는 교원연수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직
과목과 학점을 이수한 사람. 이 경우 임용권자의 추천 대상자 선정
기준과 교육감의 전형 기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학의 장
대학의 장
교 육 감
대학의 장
대학의 장
교 육 감
대학의 장
교 육 감
교 육 감
21-2-1
21-2-2
21-2-3
21-2-4
21-2-5
21-2-6
21-2-7
21-2-8
21-2-9
중등학교
준교사
1.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의 공업・수산・해양
및 농공계 학과를 졸업한 사람
2. 중등학교 준교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
3. 중등학교 실기교사로서 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학・
산업대학・기술대학(학사학위 과정만 해당된다) 또는 대학원에서 관련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82년 입학자
부터 정지됨)
교 육 감
교 육 감
21-2-1
21-2-2
21-2-3
초등학교
정교사
(2급)
1. 교육대학을 졸업한 사람
2.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초등교육과정을 전공한 사람
3.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초
등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4. 초등학교 준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5. 중등학교 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
6.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입소 자격으로 하는 임시 교원양성기관을 수료한
사람
7. 초등학교 준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육경력이 2년 이상
이고 방송통신대학 초등교육과를 졸업한 사람
대학의 장
대학의 장
대학의 장
교 육 감
교 육 감
교 육 감
교 육 감
21-2-1
21-2-2
21-2-3
21-2-4
21-2-5
21-2-6
21-2-7
초등학교
준교사
1. 초등학교 준교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
2.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입소자격으로 하는 임시 교원양성기관을 수료한 사람
교 육 감
교 육 감
21-2-1
21-2-2
15
Ministry Of Education
Ⅱ. 교원자격검정 업무 처리
자격종별
검 정 대 상
검정기관
자격기준
특수학교
정교사
(2급)
1.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의 특수교육과를 졸업한 사람
2. 대학・산업대학의 특수교육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과정을 마친 사람
3. 대학・산업대학의 특수교육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교육대
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4.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
5.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교육
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6. 특수학교 준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
로서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7. 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준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대학의 장
대학의 장
대학의 장
교 육 감
대학의 장
교 육 감
교 육 감
21-2-1
21-2-2
21-2-3
21-2-4
21-2-5
21-2-6
21-2-7
특수학교
준교사
1. 특수학교 준교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
2. 특수학교 실기교사로서 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교 육 감
교 육 감
21-2-1
21-2-2
유치원
정교사
(2급)
1. 대학에 설치하는 유아교육과 졸업자
2. 대학(전문대학 및 이와 동등이상의 각종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전문대학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 졸업자
로서 재학 중 소정의 보육과 교직학점을 취득한 자
3.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유치원
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4. 유치원 준교사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대학의 장
대학의 장
대학의 장
교 육 감
22-2-1
22-2-2
22-2-3
22-2-4
유치원
준교사 1. 유치원 준교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
교 육 감
22-2-1
사서교사
(2급)
1. 대학・산업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
관학을 전공하고 일정한 교직과정을 마친 사람
2.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일정한 사서교사 양성강습을
받은 사람
3.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사서
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4. 사범대학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을
전공한 사람* *공주대만 개설됨
대학의 장
교 육 감
대학의 장
대학의 장
21-2-1
21-2-2
21-2-3
21-2-4
16 교육부
2022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자격종별
검 정 대 상
검정기관
자격기준
보건교사
(2급)
1. 대학・산업대학의 간호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
학점을 취득하고 간호사면허증을 가진 사람
2. 전문대학의 간호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 학점을
취득하고 간호사면허증을 가진 사람
대학의 장
대학의 장
21-2-1
21-2-2
전문상담
교사
(2급)
1. 대학・산업대학의 상담・심리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학점을 취득한 사람
2.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상담・심리교육과
에서 전문상담 교육과정을 마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3.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유아교육법」에 따른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포함한다)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일정한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
대학의 장
대학의 장
대학의 장
21-2-1
21-2-2
21-2-3
영양교사
(2급)
1. 대학・산업대학의 식품학 또는 영양학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학점을 취득하고 영양사면허증을 가진 사람
2. 영양사면허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영양교육과정을 마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대학의 장
대학의 장
21-2-1
21-2-2
실기교사 1. 전문대학(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이 란에서
같다)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과계의
기능을 마친 사람, 또는 고등기술학교의 전공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평생교육법」제31조 제4항에 따른 전문대학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사자격 관련과를 졸업한 사람
2. 대학(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으로서 재학 중 예능, 체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능을
마친 사람
3. 실업계 고등학교 또는 3년제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실기
교사의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
4. 실업과, 예능과 또는 보건과에 관한 지식과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실기교사의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
5.「숙련기술장려법」제20조제2항의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동메달
이상으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국제기능올림픽대
회 입상자(동메달 이상으로 한정한다)로서「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
률」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교원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대학의 장
교 육 감
대학의 장
교 육 감
교 육 감
교 육 감
21-2-1
21-2-1
21-2-2
21-2-3
21-2-4
21-2-5
수석교사 15년 이상의 교육경력(「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을 가지고 교수・연구에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연수 이수 결과를 바탕으로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교 육 감
21-3-0
17
Ministry Of Education
Ⅱ. 교원자격검정 업무 처리
2 교원양성위원회(양성기관별)
가. 관련 근거: 「교원자격검정령」 제17조의2
나. 목적: 교원자격검정 실시 및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교육감(이하 “교원양성기관의 장”이라 한다) 소속 하에
‘
교원양성위원회’를 설치
다. 대상: 교원자격을 부여하는 17개 시・도교육청 및 모든 대학(2년제 대학 포함)
라. 규모: 시・도교육청 및 대학 전체에 1개의 위원회 설치
마. 조직: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위원 중 최소한 1명 이상의 외부인사 포함)
1)
위원장: 부교육감(시・도교육청), 교무담당 부서의 장(대학)* *교무처장, 부총장으로 한다.
2)
위 원: 다음 각 호의 자 중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① 「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공무원으로서 1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 중인 교육공무원(조교로서 근무한 경력은 제외)
②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③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교원양성위원회와 성격·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해당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
에는 해당 시‧도 조례로 정하는 위원회가 교원양성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음. 다만, 성격
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관련
사항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있거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신할 수 있음(「교원자격검정령」제17조의2 제8항)
바. 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보직에 의한 당연직의 경우 그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만 연임할 수 있다.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업무를 총괄해야 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사. 직능: 교육과정의 개발・편성 및 운영에 관한 심의・의결,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실시, 기타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결정 등
☞ 반드시 심의가 필요하다고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항에 대해서만 위원회에 회부 가능
아. 기타: 그 밖에 교원양성위원회의 조직・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정함
18 교육부
2022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3 대학에서의 업무 처리
가. 교원자격 검정업무 담당 부서
1)
교원자격검정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대학의 장은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대학 전체의
교직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지정・운영(교원양성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는 부서)하여야 하며,
교직업무 부서의 장은 대학 내 관련 기관간의 업무분담 및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①
자격검정 업무 총괄
㉠
교원자격증 발급 대상자 최종 확정
㉡
교원자격증 발급 및 발급대장 보관・관리(전산자료, 나이스관리)
㉢
자격검정업무 조정・통제 및 기타 필요한 사항
②
대학 내 관련 기관
㉠
교원자격증 발급 대상자 자격검정
㉡
교원자격증 발급 의뢰
㉢
기타 자격검정 업무에 관한 사항
2)
교원 자격검정 업무 담당자 및 관계관은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①
담당자는 학사행정에 전문성이 있는 자를 보임해야 한다.
②
담당자는 지나친 단기간의 순환 보직을 지양하며, 업무의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야 한다.
③
담당자는 자격증 발급대장의 데이터베이스(DB)자료를 당해 학교의 전산실에 보존해야 한다.
나. 교원자격 검정업무 처리 요령
1)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로부터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서류를
접수하여 심사한 후 졸업사정과 함께 확정하여 교원자격증을 발급한다.
2)
교원자격검정 시기는 수시로 할 수 있으며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①
졸업예정자: 졸업 10일 전까지 검정 완료(교원자격증 발급일은 졸업일 또는 그 이후)
※ 보건교사와 영양교사의 경우 간호사 및 영양사 국가시험 합격일 이후로 한다(1∼2월 중 합격 발표
→ 건강검진통과 → 행정정보 공동이용
*을 통해 확인(또는 면허증사본 제출))
*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이용 절차는 http://www.share.go.kr(자료실 - 지침 및 가이드) 참고
②
졸업자: 대학의 장 또는 시・도교육감이 별도로 정한 시기(연 2~4회)
3)
학교에서 작성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자 명부(「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 3서식)
②
교원자격 발급자 총괄표(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 총괄표)(서식8), 심사내역표(서식9)
③
교원자격증 발급대장(「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 2서식)
④
학적부 사본
19
Ministry Of Education
Ⅱ. 교원자격검정 업무 처리
다. 교원자격 검정업무 처리절차
1)
심사 시에는 심사내역표(서식9)를 작성하여 상단에 첨부하되, 자격종별에 따른 심사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2)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의 서류 및 기타 구비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3)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 기준에 따른 다음의 요건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①
졸업 여부(졸업 유예자는 대상에서 제외)
②
학위등록 여부
③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명부 등재 여부(교직과정 이수자에 한함)
④
자격종별 교과교육영역, 전공과목(기본이수과목포함) 및 교직과목의 이수기준과 학점 취득여부
⑤
성적기준 충족 여부
⑥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기준 충족 여부(적격 판정 관련 서류 및 횟수)
⑦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실시 기준 충족 여부(실습 관련 서류 및 횟수)
⑧
성인지 교육 실시 기준 충족 여부(이수 관련 서류 및 횟수)
⑨
각종 면허증(보건교사, 영양교사) 및 자격증 취득 여부(실기교사)
※
간호사면허증, 영양사면허증,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은 반드시 대학에서 확인 후, 보관해야 함
⑩
산업체 현장실습 이수 여부(중등 공업에 관한 표시과목에 한함)
⑪
교사 자격 취득 결격사유 여부(단, 교사 자격증 정정, 재교부 및 부전공을 통한 표시과목
추가의 경우 제외)
4)
교직과정 설치 등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①
사범계학과(교육과 포함)
②
일반대 교직과정
③
교육대학원
④
전문대 졸업
⑤
실과계학과 지정
5)
전공과목(기본이수과목 포함) 및 교직과목의 학점 취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6)
복수전공, 부전공 이수 및 소정의 학점 취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7)
교직과정 이수 예정자 명부 등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8)
자격종별 및 표시과목의 표기방법을 확인해야 한다.
9)
인적사항(개명 시 명부를 정정하고 정정발급) 등을 확인해야 한다.
10) 「
유아교육법」 제22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에 따른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성범죄 이력 관련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라. 교원자격 검정서류 편철(준영구)
1)
주 편철: ①결재공문 → ② 교원자격 발급자 총괄표(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 총괄표)(서식8)
→ ③
교원자격증 과목별 발급내역(서식8-1) → ④ 심사내역표(서식9) → ⑤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자
명부(별지 제7호의 3서식) → ⑥교원자격증 발급자 명부(별지 제1호의 3서식) 순으로 철해야한다.
2)
별도 편철: ①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원서(별지 제4호 서식은 3년 보관) → ②학적부 사본 → ③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관련 서류 → ④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이수 관련 서류 → ⑤ 성인지교육
이수 관련 서류 → ⑥ 교원 자격 취득 결격사유 확인 관련 서류 → ⑦ 산업체현장실습관련서류 →
⑧
자격증사본(간호사면허증, 영양사면허증, 국가기술자격증) 순으로 철해야 한다.
※
교원자격 검정서류는 문서의 관련 규정 및 문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편철 혹은 시스템으로 관리되어
확인할 수 있어야 함.
20 교육부
2022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마. 교원자격 검정서류 보관
1)
접수한 교원자격검정 원서 및 기타 첨부서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
보존기간)에 따라 보관해야 한다.
①
교원자격증 발급대장(별지 제1호의2 서식): 준영구
②
교원자격증 발급심사서류(별지 제7호, 7호의2, 7호의3, 8호, 10호 포함): 준영구
③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별지 제4호 서식): 3년
④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명부(서식 4-1): 준영구
⑤
교직 복수 및 부전공 이수예정자 명부(서식 4-2, 4-3): 준영구
바.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자 명부 작성
[별지 제7호의3 서식]
교원자격무시험검정신청자명부
대학(교) 학과
순번 학위등록
번호
성명 주민등록
번호
평균성적
입학
연도
졸업
연도
자격
종별
표시과목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명부
제출연월일
합격
여부
전공 교직
전공 부전공
1)
별지 제7호의3 서식에 의해 인쇄(가로 또는 세로 서식)하여 사용하며, 문자는 한글로,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한다.
2)
동일 학교 내에 교육대학원, 사범대학, 교육과, 교직과정 및 실과계 준교사, 특수학교교사,
사서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전문상담교사, 유치원교사, 실기교사 양성과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구분이 가능하도록 작성하되,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일련번호로 부여하고 자격종별란에는
자격종별을 구분하여 기재한다.
3)
명부는 각 학과별로 별지에 작성하고 매 장마다 날인하여야 하며, 각 학과별 명부 마지막 명단
다음에는 반드시 ‘이하 빈칸’이라 표기하고, 신청인원수를 기재한다.
4)
명부 맨 앞에는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 총괄표(서식 8) 및 심사내역표(서식 9)를 첨부・비치
하여야 한다.
5)
평균성적 란은 전공과목과 교직과목을 별도로 산출하여 각각 기재하되, 각 대학별로 등급 또는
평점기준이 다르므로 100점을 만점으로 환산한 취득점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사. 기타 행정사항
1)
교사자격증 발급일은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①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일 또는 졸업일 이후로 한다.
②
졸업자의 경우는 실제 발급일로 한다. 다만, 보건교사와 영양교사의 경우 간호사 및 영양사
국가시험 합격일 이후로 한다(1∼2월 중 합격 발표 → 건강검진 통과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이용 절차는 http://www.share.go.kr(자료실 - 지침 및 가이드)을
참고. 단, 민원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면허증사본을 제출받아 확인
※
간호사면허증, 영양사면허증 사본은 반드시 대학에서 확인 후, 보관해야 함
21
Ministry Of Education
Ⅱ. 교원자격검정 업무 처리
2)
교직과정 이수자에 대한 무시험검정은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명부에 등재된 자에 한하여 실시
하여야 하며, 이수예정자로 선발되지 않은 학생이 교직과목을 이수하여 무시험검정 신청을 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이미 대학을 졸업한 자의 무시험검정 요령
이미 대학을 졸업한 자가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을 신청한 경우 다음과 같은 요령에 따라 무시험
검정을 실시함(’82년부터 교직과정 30% 운영, ’81년 이전에는 제한 없음)
☞ 무시험검정의 순서: 졸업 당시 해당학과에서 교원자격증을 부여하였는지의 여부 확인 ⇨ 당시 해당
학과에서 누구에게 교원자격증을 부여하였는지 확인 ⇨ 당시 교원자격증 무시험검정 기준과 합격기준
(관련 법령 및 고시 등) 충족 여부 확인 ⇨ 충족 시 현재 대학의 장이 교사자격증을 부여 ⇨ 나이스에
입력
☞ 발급 시 유의사항
- 교원자격증 미발급 사유 및 민원인이 발급 대상자인지의 여부를 정확히 판단해야함(당시 미신청
또는 신청누락의 경우에 한하여 발급함을 원칙으로 함)
※ 보건교사, 영양교사 등 일부 예외 사례(Ⅲ. 교원자격 무시험검정-바.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
요건 참조)
- 발급 시에는 당시의 관련 법령과 표시과목을 그대로 적용하고, 발급권자와 발급일은 현재를
기준으로 부여하며, 발급번호도 현재의 일련번호를 부여함
- 자격증 발급이 대학의 장에게 위임(위탁)되기 이전의 졸업자의 경우에도 현재 졸업학교의 장이 무시험
검정을 실시하여 자격증을 발급함
4 교원자격증의 서식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가. 교원자격증의 규격 및 용지(「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1)
규격:210㎜×297㎜(A4 용지)
2)
용지:백상지 150g/㎡
나. 권한의 위임 및 위탁 근거 명시
1) 2013.03.23.
이후 발급되는 모든 자격증은 ‘교육부장관’ 명의로 발급한다.
2)
발급기관장 명의의 상단에 다음과 같이 인쇄한다.
①
국・공립대학(교)
교 육 부 장 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권한의 위임을 받아
제22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권한의 위임을 받아(유치원)
22 교육부
2022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②
사립대학(교)
교 육 부 장 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권한의 위탁을 받아
제45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권한의 위탁을 받아(유치원)
③
시・도 교육청
교 육 부 장 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1항 제○호에 의한 권한의 위임을 받아
※ ○ → 교(원)장, 교(원)감은 ‘4’, 교사는 ‘5’호, 유치원교사 ‘6’호 규정 적용
④
시・도 교육청: 교장 자격기준 2호의 경우
교 육 부 장 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6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한 권한의 위임을 받아
⑤
시・도 교육청: 수석교사의 경우
교 육 부 장 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6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한 권한의 위임을 받아
⑥
국군간호사관학교
교 육 부 장 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권한의 위탁을 받아
23
Ministry Of Education
Ⅱ. 교원자격검정 업무 처리
5 교원자격증 표시과목
가. 교원자격증의 표시과목*
*자격증에 표시할 담당과목
1)
중등학교・특수학교의 정교사 및 준교사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관련 [별표 1]
2)
실기교사:「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관련 [별표 2]
구 분
표 시 과 목
(1) 무시험검정
⦁대학, 산업대학, 사범대학, 전문대학(이와 동등 이상의
각종학교 포함) 및 고등기술학교 전공과 졸업자
⦁교육대학원(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석사학
위를 받은 자
⦁임시교원양성기관 수료자
⦁보수교육 이수자
⦁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교원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표시과목
또는 전공한 학과와 관련되는 담당과목
⦁위와 같음
⦁양성기관에서 이수한 과목
⦁보수교육에서 이수한 과목
⦁담당과목
(2) 시험검정
⦁시험검정에 합격한 과목
나. 표시과목의 표기방법: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제3조 관련
자격종별
표 시 방 법
비 고
유치원 교사
유치원 정교사(2급)
(표시과목 없음)
초등학교 교사
초등학교 정교사(2급)
(표시과목 없음)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
초등학교 정교사(2급) 영어
※중등학교 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초・중등
교육법」 별표2에 의한 보수교육을 받은 자
중등학교
정교사
중등학교 정교사(2급) 역사
부전공 한문
※부전공이 없으면 주전공만 표시
※2008학년도 입학자부터 학부에서 부전공을 통한
표시과목 추가 불가
중등학교
준교사
중등학교 준교사 역사
부전공 한문
사서교사
사서교사(2급)
(표시과목 없음)
※2004년부터 1・2급 구분(종전 자격 2급 간주)
보건교사
보건교사(2급)
(표시과목 없음)
전문상담교사
전문상담교사(1급), 전문상담교사(2급)
(표시과목 없음)
※2004년부터 학교급 폐지 및 1・2급 구분
(종전자격 1급으로 간주)
영양교사
영양교사(1급), 영양교사(2급)
(표시과목 없음)
실기교사
실기교사(미용)
자격종별:실기교사, 표시과목:미용
특수학교교사
실기교사(재활복지)
※종전에 표시하던 장애영역은 표시하지 아니함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개정, 2000.1.28)
※ ‘직업교육’, ‘이료’, ‘재활복지’는 특수학교
(중등)의 표시과목임
특수학교(중등) 준교사 재활복지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국어
24 교육부
2022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다. 부전공 과목 표기방법
1)
중등학교의 현직교사(특수학교의 중등학교과정을 담당하는 현직교사를 포함한다)로서 교육대학원
졸업자 또는, 부전공 연수 이수자 ※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 제4항
①
교원 자격증이 신양식인 경우,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2. 12. 13.>)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의 하단 부분에 부전공과목(표시과목 및 부여기관)을
표기한다.
(예)
부전공과목(표시과목: 정보
·컴퓨터, 부여기관: ○○대학교)
부전공과목(표시과목: 체육, 부여기관: ○○교육청)
㉡
교원자격증 우측하단 등 공란에 아래와 같은 고무인을 찍고 발급기관장 직인을 날인한다.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제4항1에 의거
부전공과목 표시
. . .
○○○ 교육감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제4항2에 의거
부전공과목 표시
. . .
○○대학교 총장
2.5cm
내외
3.5cm내외
3.5cm내외
(
대학교 예시)
(
교육청 예시)
25
Ministry Of Education
Ⅱ. 교원자격검정 업무 처리
②
교원 자격증이 구양식인 경우,
㉠
전공과목 밑에 부전공과목을 표시한다.
(예) (○) 중등학교 정교사(2급) 국어
부전공 한문
㉡
교원자격증 우측하단 등 공란에 아래와 같은 고무인을 찍고 발급기관장 직인을 날인한다.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제4항1에 의거
부전공과목 표시
. . .
○○○ 교육감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제4항2에 의거
부전공과목 표시
. . .
○○대학교 총장
2.5cm
내외
3.5cm내외
3.5cm내외
③
중등학교 현직교사의 부전공 과목표시에 있어서는 준교사 자격증만 소지한 경우에는 준교사
자격증에, 2급과 1급 자격증을 모두 소지한 경우에는 반드시 2급 자격증에 표시하여야 한다.
(
교양 81835-167, 1995.3.2)
※
다만, 1급 자격증만 소지한 경우에는 1급 자격증에 표시한다.
※
다만, 부전공 표시과목이 있는 교원자격증을 분실 등의 사유로 재교부 하는 경우, 시·도교육청에서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 하단 ‘4. 부전공과목’ 자격 취득기준에 ‘부여일자’를
함께 인쇄하여 발급한다. 이 경우, 고무인 및 부전공 부여기관장 직인 날인을 생략 가능하다.
(
부전공 표시과목이 있는 교원자격증의 재교부 인쇄 예시)
부전공과목(표시과목: 정보
·컴퓨터, 부여기관: ○○대학교. 부여일자 : 2023. 12. 23.)
부전공과목(표시과목: 체육, 부여기관: ○○교육청. 부여일자 : 2023. 12. 23.)
☞
교원자격증 재교부 관련 자세한 내용은 34∼35쪽(‘교원자격증 재교부’) 참고
2)
사범대학(대학에 설치된 교육과 졸업자 및 교직과정 이수자 포함) 졸업자(2008학년도부터 폐지)
①
주전공 자격증에 부전공 해당 과목을 표시하고, 교원 자격 하단에 부전공 자격기준을 표기한다.
②
중등학교 정교사와 특수학교 정교사(중등)자격증 취득자에 한하여 허용된다.
(예) (○) 중등학교 정교사(2급) 국어
부전공 한문
(×) 중등학교 정교사(2급) 국어
부전공 유치원 정교사(2급)
(×) 보건교사(2급)
부전공 중등학교 정교사(2급) 국어
③
교원자격증 우측하단 등 공란에 아래와 같은 고무인을 찍고 발급기관장 직인을 날인한다.
※
특수학교(중등)의 경우도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자격기준을 적용함
☞ 2008학년도 대학 입학자(2010학년도 편입학자 포함)부터 학부에서 부전공을 통한 표시과목 추가
제도를 폐지하며, 2006~2007학년도 입학자의 경우도 부전공을 통한 표시과목 추가과정의 운영을
지양함. 단, 현직교원의 부전공 연수 및 교육대학원에서의 석사학위 취득을 통한 부전공 취득
제도는 계속 유지함(공문서 참조: 교원양성연수과-111, 2007.3.26)
26 교육부
2022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라. 표시과목의 변경과 관련된 사항
1)
최근 표시과목 변경 내역
① 1994
년 표시과목 변경(「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개정, 제655호, 1994.9.26)
㉠
부칙 제3조: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명칭이 변경된
표시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은 다음의 표의 구분에 따라 변경된 표시과목이 표시된 자격증
으로 본다.
<
중등학교・특수학교 교사자격증 표시과목>
종 전
변 경
종 전
변 경
과학(지학)
국민윤리
외국어(독어)
외국어(불어)
외국어(일어)
환경설비
중 식
과학(지구과학)
윤 리
외국어(독일어)
외국어(프랑스어)
외국어(일본어)
환경공업
양 식
작 물
농산제조
식품공업
수산가공
염 색
방 직
농 업
식품가공
식품가공
식품가공
섬 유
섬 유
<
실기교사 자격증 표시과목>
종 전
변 경
종 전
변 경
전산기기
수산증식
계측제어
전자계산기
수산양식
제어계측
어 로
수산가공
장 식
어 업
식품가공
디 자 인
② 2000
년 표시과목 변경(「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개정, 제761호, 2000.1.28)
㉠
부칙 제3조: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표시과목 중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명칭이 변경된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변경된
표시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으로 본다.
종 전
변 경
종 전
변 경
과학(물리)
과학(화학)
과학(생물)
과학(지구과학)
사회(일반사회)
사회(역사)
사회(지리)
윤리
외국어(영어)
공통과학, 물리
공통과학, 화학
공통과학, 생물
공통과학, 지구과학
공통사회, 일반사회
공통사회, 역사
공통사회, 지리
도덕・윤리
영어
외국어(독일어)
외국어(프랑스어)
외국어(중국어)
외국어(스페인어)
외국어(일본어)
외국어(러시아어)
외국어(아랍어)
전자계산
상업
독일어
프랑스어
중국어
스페인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정보・컴퓨터
상업정보
27
Ministry Of Education
Ⅱ. 교원자격검정 업무 처리
㉡
부칙 제4조제2항: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표시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은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표시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으로 보되, 이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연수를 받아야한다.
<
통합 표시과목 >
종 전 표 시 과 목
변 경 표 시 과 목
농업, 원예, 임업, 조경
축산, 잠업
농업토목, 농업기계
공업, 전기, 전자, 통신, 전자계산기, 전자기계
공업, 기계, 금속, 자동차, 전자기계, 조선, 중기
공업, 화공, 섬유
자원, 환경공업
공업, 건축, 토목
수산업, 어업, 양식
항해, 기관
디자인, 공예
식물자원・조경
동물자원
농공
전기・전자・통신
기계・금속
화공・섬유
자원・환경
건설
수산・해양
항해・기관
디자인・공예
㉢
부칙 제5조: 교육부장관은 부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를 받은 자가 자격증의
정정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변경된 표시과목이 기재된 자격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시과목이 ‘전자기계’로 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전기・전자・통신’과 ‘기계・금속’
중에서, 표시과목이 ‘공업’으로 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건설’, ‘화공・섬유’, ‘전기・
전자・통신’과 ‘기계・금속’중에서 하나의 표시과목을 선택하여 자격증의 정정발급을 신청
하여야 한다.
종전 표시과목
통폐합된 표시과목
비 고
전자기계
전기・전자・통신
본인이 택일하도록 함
기계・금속
공 업
전기・전자・통신
기계・금속
화공・섬유
건설
③ 2007
년 표시과목 변경(「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개정, 제916호, 2007.10.26)
㉠
부칙 제2조: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표시과목이 ‘치료교육’인
자격증의 소지자는 표시과목이 ‘재활복지’인 자격증을 소지한 것으로 본다.
종 전 표 시 과 목
변 경 표 시 과 목
치료교육
재활복지
28 교육부
2022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④ 2011
년 표시과목 신설(「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개정, 제95호, 2011.3.2.)
㉠
진로진학상담 표시과목 신설
종 전 표 시 과 목
변 경 표 시 과 목
상담
상담, 진로진학상담
⑤ 2014
년 표시과목 신설(「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개정, 제46호, 2014.9.2.)
㉠
무용, 베트남어
⑥ 2016
년 표시과목 변경 및 분리(「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개정, 제112호, 2016.12.8.)
㉠
부칙 제3조제1항: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표시과목 중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명칭이 변경되기 전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명칭이
변경된 표시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으로 본다.
㉡
부칙 제3조제3항: 표시과목이 “공통과학” 또는 “공통사회”인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연수를 받아야 한다.
변경 전 표시과목
변경된 표시과목
공통과학
통합과학
공통사회
통합사회
상업정보
상업
㉢
부칙 제4조제1항: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표시과목 중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분리되기 전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분리된 표시
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으로 본다.
분리 전 표시과목
분리된 표시과목
디자인・공예
디자인, 공예
전기・전자・통신
전기, 전자, 통신
기계・금속
기계, 재료
화공・섬유
화공, 섬유
항해・기관
항해, 기관
㉣
부칙 제4조제3항: 분리되기 전 표시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연수를 받아야 한다.
⑦ 2017
년 표시과목 변경 및 분리(「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개정, 제136호, 2017.8.17.)
㉠
부칙 제3조제1항: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표시과목 중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명칭이 변경되기 전 표시과목인뺵요업뺶으로 표시된 자격증은 명칭이
변경된 표시과목인뺵세라믹뺶으로 표시된 자격증으로 본다.
변경 전 표시과목
변경된 표시과목
요업
세라믹
29
Ministry Of Education
Ⅱ. 교원자격검정 업무 처리
㉡
부칙 제4조제1항: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표시과목 중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분리되기 전 표시과목이 뺵자원ㆍ환경뺶으로 표시된 자격증은 표시과목이 분리된
뺵자원뺶 또는 뺵환경공업뺶으로 표시된 자격증으로 본다.
분리 전 표시과목
분리된 표시과목
자원ㆍ환경
자원, 환경공업
㉢
부칙 제4조제3항: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분리되기 전 표시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연수를 받아야 한다.
㉣
부칙 제6조제2항: 교육부장관은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연수를 받은 사람이 자격증의
정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분리된 표시과목으로 자격증을 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시과목이 “자원ㆍ환경”으로 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자원”과 “환경공업”
중에서 하나의 표시과목을 선택하여 자격증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참고> 교사 자격 명칭 변경 관련
⦁ 보건교사(구 양호교사)
- ‘보건교사’로 명칭 변경(「초・중등교육법」개정, 2002.8.26.)
⦁ 전문상담교사(구 교도교사)
- 1963년 「교육공무원법」 전부개정을 통해 도입
- 1972년 「교육법」 일부개정으로 교원자격 근거 변경
- ‘전문상담교사’로 명칭 변경(「초・중등교육법」개정, 1997.12.16.)
※ 교도교사 자격증 소지자는 전문상담교사 자격을 소지한 것으로 간주
- 전문상담교사(1급, 2급) 구분(「초・중등교육법」개정, 2004.1.20.)
※ 전문상담교사 자격증 기소지자는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을 소지한 것으로 간주
⦁ 사서교사
- 사서교사(1급, 2급) 구분(「초・중등교육법」개정, 2004.1.20.)
※ 사서교사 자격증 기소지자는 사서교사(2급) 자격을 소지한 것으로 간주
2)
신규교원 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
시・도교육감이 변경된 표시과목의 교원을 임용하기 위한 공개전형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된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종전의 자격증 소지자도 응시 자격이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3)
교원자격증 재교부 시의 표시과목
①
개정된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의 경과조치는 종전 표시과목을 변경된 표시과목으로
간주하는 규정이다.
②
교원자격증을 단순히 재발급할 경우에는 당초에 발급한 표시과목으로 발급해야 한다
(
발급자명만 변경하고 나머지는 예전대로 기록).
30 교육부
2022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4)
표시과목 변경을 위한 연수
①
정교사(1급) 자격연수: 종전의 규정에 의해 발급된 표시과목의 자격증(2급)을 소지한 자가
변경된 표시과목의 정교사(1급) 자격연수를 이수한 경우 직무연수를 이수한 것으로 간주
하고 변경된 표시과목의 자격증을 부여한다.
※ 예시: 정교사(2급) 과학(물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물리’ 과목 연수를 받도록 하고 표시
과목 ‘물리’로 발급함
②
통합 표시과목 연수: 실업계 표시과목 담당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통합 표시과목 연수
이수자에 한하여 변경된 표시과목 자격증을 재교부한다.(「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제761호,
2000.1.28)
부칙 제4조제2항 관련)
③
특수학교 ‘치료교육’ 교사자격증 소지자 중 현직교원(기간제교원 포함)에게는 소정의 연수
를 이수한 경우에 변경된 표시과목(‘재활복지’) 자격증을 재교부한다.
※ 소정의 연수를 이수하지 않은 해당 교사자격증 소지자가 자격증 재교부 신청을 하는 경우
에는 종전의 표시과목인 ‘치료교육’으로 재교부한다. 다만, 기존 ‘치료교육’으로 재교부
받더라도, ‘재활복지’ 자격증을 소지한 것으로 간주한다.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
제916호, 2007.10.26) 부칙 제2조 관련)
④
표시과목 명칭 변경 과목 연수: 표시과목이 "공통과학" 또는 "공통사회"인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연수를 받아야 하고, 연수를 받은 사람이
자격증의 정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명칭이 변경된 표시과목으로 자격증을 정정하여야 한다.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제112호, 2016.12.8) 부칙 제3조제3항, 제5조제1항 관련)
⑤
분리 표시 과목 연수: 분리되기 전 표시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연수를 받아야 하고, 연수를 받은 사람이 자격증의 정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분리된 표시과목으로 자격증을 정정하여야 한다.(「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
제112호, 2016.12.8) 부칙 제4조제3항, 제5조제2항 관련)
※ 연수 이수자라 하더라도 희망하지 않을 시 기존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음
5)
재교부
①
시・도교육청에서는 변경된 표시과목이 기재된 자격증을 재교부하는 경우 구 자격증을 회수한다.
②
자격증 용지의 발급기관장 아래 여백에 다음과 같은 고무인을 찍고(또는, 인쇄) 직인을 날인한다.
표시과목 변경(통합표시 / 명칭변경 / 분리표시 과목 부여)으로
인하여 재교부함.
. . .
(기 관 장)
③
표시과목 변경(통합 표시 / 명칭변경 / 분리표시 과목 부여)에 따른 교사자격증 재교부
발급대장은 시・도교육청별로 작성・비치한다.
교 원자격 증 재교 부 발급 대장(예시)
시도교육청
순번
성명
생년월일
변경 전 표시과목 변경 후 표시과목
자격증 번호 발급연월일
비고
(구 자격증 회수)
전공
부전공
전공
부전공
31
Ministry Of Education
Ⅱ. 교원자격검정 업무 처리
6 교원자격증 작성요령
가. 교원자격증 번호 부여
1)
교원자격증 번호는 교원자격증 발급대장의 번호와 일치되게 기재하여야 한다.
2)
교원자격증 번호 앞에 기관 부호를 기재 한다.
⇒ Ⅺ.
부록 ‘교원자격증 기관부호’ 참조
3)
번호 숫자에 무의미한 0 또는 한글을 쓰지 않아야 한다.
[
예시]:강원대 제 13호(○), 강원대 제 0013호(×)
※ 대학의 교명이 변경된 경우 ‘기관부호’를 대학에서 결정하여 교육부장관에게 기관부호 정정
요청을 하고, 나이스 업무시스템 자격업무담당자(☎053-714-0339)에게 통보하여 변경을 받아야 함
나. 성명 및 생년월일 기재
1)
성명은 한글로, 생년월일은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한다.
다. 기타 행정사항
1)
졸업예정자의 교원자격증 발급일은 졸업일 또는 그 이후로 하며, 졸업 후 검정하여 발급하는
경우에는 실제 발급일로 기재한다.
※ 단, 보건교사와 영양교사의 자격증 발급일은 간호사 및 영양사 국가시험 합격자 발표일 이후로 함
2)
법정 해당 자격기준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유아교육법」 제22조의 [별표 1]및 [별표 2]의
기준 해당 호수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한다. ※ 교원자격증 발급대장 작성 방법(p31) 참조
3)
검정기관의 직인 날인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4)
자격증의 자격종별, 인적사항 등의 기재내용은 전산 처리할 수 있다.
5)
자격증 용지는 규격을 준수하여 인쇄해야 한다.
6)
자격증 서식의 중앙에는 현행 교육부 엠블럼을 사용해야 한다.
7)
자격증 용지에 추가되는 장식은 대학에서 자유롭게 정하되, 대학의 상징(마크, 엠블럼 등)으로
교육부 엠블럼을 대체할 수 없다.
7 교원자격증 발급대장 작성 및 처리
가. 교원자격증 발급대장 작성・비치 의무(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항)
1)
교육감과 대학의 장은 교원자격증 발급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자격증 발급사항을 기록・보존
하여야 한다.
2)
교원자격증 발급대장의 관리 요령
32 교육부
2022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①
준영구 보존하여도 훼손되지 않도록 견고한 표지를 사용한다.
②
자격종별*로 작성하되 발급 연도별로 통합 관리하여야 한다.
* 교장, 교감, 원장, 원감, 유치원・초등・중등・특수학교 정교사, 사서・보건・전문상담・영양교사, 실기교사
나. 교원자격증 발급대장 작성 서식
1)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발급대장을 별도 관리해야 한다.
교 원자격 증발급 대장
자격증번호
자격종별
표시과목
전공구분
(주/부/복수전공)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
연월일
자격기준
조
항
호
①
규격:210㎜×297㎜
②
용지:보존용지(1종) 80g/㎡
2)
교원자격증 발급대장의 작성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자격증 번호: 「초・중등교육법」 제21조와 「유아교육법」 제22조의 [별표 1] 및 [별표 2]의 교
원자격종별로 연속적인 일련번호 부여
자격증번호 부여 시 유의사항
[예시]
☞ A대학의 중등학교 정교사(2급) 국어 자격증 취득자가 30명, 보건교사(2급) 자격증 취득자가 30명,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증 취득자가 30명이고, 이전 자격증 발급번호가 A대학-1000호까지 부여되었을
경우
⇒ ‘중등학교 정교사(2급) 국어’ 자격증 취득자는 A대학-1001호부터 A대학-1030호까지, ‘보건교사(2급)’
자격증 취득자는 A대학-1031호부터 A대학-1060호까지,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증 취득자는 A대학
-1061호부터 A대학-1090호까지 부여함
②
자격종별: 해당자의 자격증의 종류를 기재
※ 예: 유치원 정교사(2급), 초등학교 정교사(2급), 중등학교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
(2급), 보건교사(2급), 사서교사(2급), 영양교사(2급), 전문상담교사(2급) 등
③
표시과목: 해당자의 자격증의 표시과목을 기재
④
전공구분: 해당자의 자격증의 전공을 ‘주전공’, ‘부전공’, ‘복수전공’으로 구분하여 기재
⑤
발급연월일: 해당자의 자격증 발급 연월일을 기재
⑥
자격기준: ‘조’, ‘항’, ‘호’로 구분하여 기재
㉠ ‘
조’: ‘21’ 또는 ‘22’로 기재
•
자격기준이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해당되면 ‘21’로 기재하고, 「유아교육법」제22조에
해당되면 ‘22’로 기재하며, 실기교사 자격은 ‘21’로 기재
33
Ministry Of Education
Ⅱ. 교원자격검정 업무 처리
㉡ ‘
항’: ‘1’ 또는 ‘2’로 기재
• ‘1’
기재: 자격기준이 「초・중등교육법」 제21조 및 「유아교육법」제22조의 [별표1]에 해당하는 경우
• ‘2’
기재: 자격기준이 「초・중등교육법」 제21조 및 「유아교육법」제22조의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
㉢ ‘
호’: ‘항’에 따른 「초・중등교육법」 제21조 및 「유아교육법」제22조의 [별표1] 및 [별표2]의 호를 기재
⑦
전산 처리: 발급대장은 전산 처리하여 관리할 수 있고 A4(210mm×297㎜) 용지로 출력하여
대체할 수 있으며, 별도로 편철하여 관리해야 함
⑧
쪽수 기재: 발급대장은 매 장마다 쪽수를 기재하여 관리
※ 연도별로 발급대장을 별도로 관리할 경우 연도 단위로 별도의 쪽수를 기재할 수 있음
다. 교원자격증 발급자 명부 제출(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3조의2 제2항)
교원자격증 발급자 명부 제출 관련 유의사항
교원자격증 발급자 명부의 교육부 제출 규정 폐지: 별도 제출 요구 시에만 제출함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제3조의2 제2항(제878호, 2006.4.12)의 개정에 따라 교원자격증 발급자
명부를 자격증 발급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나이스 업무시스템에 입력하며, 별도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다음 서류를 교육부에 제출함
1)
교원자격 검정 기관별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다(별도 제출 요구 시에 한함).
①
대학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자 명부 1부(「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3 서식)
㉡
교원자격증 발급자 총괄표 1부(서식 8)
㉢
교원자격증 과목별 발급 내역 1부(서식 8-1)
㉣
교원자격증 발급자 명부 1부(「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 서식)
㉤
교원자격증 발급자 인적사항 변동조서 1부(서식 8-2)
※ 교원자격증 발급자 명부의 인적사항이 변동되었을 경우에 한하며, ‘주민등록등・초본, 가족
관계증명서’ 등 입증서류는 각 대학에서 보관함
㉥
부전공 표시과목 부여자 명부(중등학교 현직교사) 1부(서식 13)
※ 현직교사 부전공 표시과목을 부여한 교육대학원에 한함
②
시・도 교육청
㉠
교원자격증 발급자 명부 1부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 서식)
㉡
부전공 표시과목 부여자 명부(중등학교 현직교사) 1부 (서식 13)
※ 현직교사 부전공 표시과목을 부여한 경우에 한함
34 교육부
2022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2)
자격인정 및 상급자격 취득 시 자격검정업무 관련 행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부관 설정 교(원)장 자격 취득 시: 추천검정(자격인정)으로 자격을 취득하여 부관이 설정된
교장, 원장 자격취득 시 부관 설정 사항을 나이스 업무시스템에 입력하고, 부관이 삭제된
경우 나이스 업무시스템에 삭제 사항을 수정, 입력한 후 반드시 교육부장관에게 부관 삭제
여부를 서면보고 해야 한다.
<부관 삭 제 보고 서식(예시)>
자격
종별
자격증번호
(발급일자)
성명
생년월일
수여조건
근무기간
삭제사유
삭제일자
비고
②
상급자격 취득 시: 상급자격 취득자에 대한 자격 발급 후 20일 이내에 상급자격 취득자 발급
현황을 나이스 업무시스템에 입력하되, 교원자격증 발급자 명부는 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만
교육부에 제출한다.
8 교원자격증의 재교부 및 정정
※ 관련 법령: 교원자격검정령 제7조 및 동령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가. 교원자격증 재교부
1)
재교부 사유: 교원자격증 분실, 기재사항 변동, 훼손 등 기타 재교부 사유가 있을 때로 한다.
2)
업무담당 기관: 전국 시・도 교육감(신청자의 소속지역 제한 없음) 또는 자격증 발급 대학의
장이 재교부한다.
☞ 대학에서 교사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출신대학에서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대학에서
교사자격증을 직접 발급하지 않은 경우 등은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3)
처리절차
재교부신청서 작성
접수 및 검토
재교부
신청인
처 리 기 관
(시・도교육청 또는 대학)
처 리 기 관
(시・도교육청 또는 대학)
※ 민원우편으로 재교부 신청이 가능함(1996.6.10 부터)
4)
신청서식: 교원자격증 재교부 신청서(「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5)
처리기한: 2일(접수일 포함) ☞ 근거: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6)
수수료: 무료(교원자격검정령 제11조 및 동령시행규칙 제8조 관련)
7)
자격증 재교부 시 기재사항*은 최초 발급 당시의 기재사항대로 발급
* 기재사항: 자격증 발급번호, 발급일, 자격종별, 표시과목, 성명, 생년월일, 자격기준 등
8)
부처 명칭, 엠블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등은 재교부 시점 기준으로 발급
9)
교원자격증 재교부 발급대장은 재발급 기관별로 작성 비치
35
Ministry Of Education
Ⅱ. 교원자격검정 업무 처리
10)
재교부 방법
• 재발급 자격증의 발급기관장 하단 여백에 다음과 같은 고무인을 찍고(또는, 인쇄) 직인을 날인
(분실 또는 훼손)로 인하여 재교부함.
년 월 일
(기 관 장 직인)
• 최초 발급기관명(대학 및 시・도교육청)이 변경된 경우
- 교원자격증 서식의 기관명은 최초 발급 당시의 기관명을 기재함(직인은 날인하지 않음)
- 하단에 고무인을 찍어 현재 발급기관장 명의로 재발급임을 명시하고 현재 발급기관의 직인을 날인함
- 기타 모든 기재사항(자격증 발급번호, 자격기준, 표시과목 등)은 이전의 기재사항과 동일하게 기재함
(최초발급 당시) 기 관 장(직인 미 날인)
(현재 발급)기 관 장 명의로 재발급함 (직인 날인)
※
다만, 부전공 표시과목이 있는 교원자격증을 분실 등의 사유로 재교부 하는 경우, 시·도교육청에서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 하단 ‘4. 부전공과목’ 자격 취득기준에 ‘부여일자’를
함께 인쇄하여 발급한다. 이 경우, 고무인 및 부전공 부여기관장 직인 날인을 생략 가능하다.
(
부전공 표시과목이 있는 교원자격증의 재교부 인쇄 예시)
부전공과목(표시과목: 정보
·컴퓨터, 부여기관: ○○대학교. 부여일자 : 2023. 12. 23.)
부전공과목(표시과목: 체육, 부여기관: ○○교육청. 부여일자 : 2023. 12. 23.)
나. 교원자격증 정정
1)
정정 사유: 성명, 생년월일 등 자격증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
2)
처리절차
정정신청서 작성
접수 및 검토
재교부
신청인
처 리 기 관
(시・도교육청 또는 대학)
처 리 기 관
(시・도교육청 또는 대학)
※ 민원우편으로 재교부 신청이 가능함(1996.6.10 부터)
3)
신청서식: 교원자격증 기재사항 정정 신청서(「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 본인 확인 서류(신분증 또는 주민등록초본 등 관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4)
처리기한: 2일(접수일 포함) ☞ 근거: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5)
정정 심사: 교원자격증 기재사항 정정 신청서를 받아 내부결재 절차를 거쳐 심사 후 정정
6)
교원자격증 기재사항 정정 신청대장은 해당 기관별로 작성 비치
7)
정정 방법
①
자격증 원본의 정정 부분 좌측 여백에 아래와 같은 고무인을 찍어 직인을 날인
※ 교원자격증 발급대장에는 '2자 정정' 담당자 도장 또는 서명
○○자 정정함.
년 월 일
(기 관 장 직인)
36 교육부
2022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②
정정 후 자격증을 재교부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고무인을 찍어 직인을 날인
※ 기재사항 정정으로 인한 재교부 시 재교부 수수료는 면제 가능
정정으로 인하여 재교부함.
년 월 일
(기 관 장 직인)
③
발급대장 원부의 해당자 우측 여백에 아래와 같은 고무인을 찍고 담당자가 날인
○○○○과- ( 년 월 일)
○○를 정정함 인
다. 교원자격증의 기재사항 정정 사실 보고
1)
교원자격증 기재사항을 정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교원자격증 기재사항 정정 보고」서식을
작성하여 교육부 및 최초 발급기관에 기재사항 정정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2)
교원자격증의 기재사항 정정 사실 보고는 공문으로 하되, 「교원자격증 기재사항 정정 보고」
서식을 공문 표지에 넣거나 붙임으로 첨부하여 보고한다.
<교원자격증 기재사항 정정 보고 서식> (교원복지연수과-3323, 2014.4.30 참조)
성명① 생년월일② 발급기관③ 자격종별④ 발급번호⑤
최초발급
년 월 일⑥
정정 전⑦ 정정 후⑧ 정정사유⑨
① ‘성명’은 성과 이름을 붙여서 모두 기재(이름이 수정된 경우, 수정 전 이름으로 기재)
② ‘생년월일’은 생년월일과 주민번호 뒷부분의 첫 자리까지를 기재(예시 900101-1)
③ ‘발급기관’은 해당 자격증을 최초로 발급한 기관명을 기재하되, 교명이 변경된 경우 해당 학교명 병기
예) 부산여자대학교(현재:신라대학교)
④ ‘자격종별’은 해당자의 자격증의 종류를 기재
(예) 유치원 정교사(2급), 초등학교 정교사(2급), 중등학교 정교사(2급), 특수학교 정교사(2급), 보건교사
(2급), 전문상담교사(2급) 등
⑤ ‘발급번호’는 발급기관에서 부여한 발급번호를 기재
⑥ ‘최초발급 연월일’은 교원자격증을 최초로 발급한 기관에서 발급한 연월일을 기재(필히 기재)
⑦ ‘정정 전’은 정정 전의 사항을 기재
⑧ ‘정정 후’는 변경된 사항을 기재
⑨ ‘정정사유’에는 기재사항을 정정한 사유를 간단하게 기재
3)
교원자격증 기재사항 정정 관련 자료는 정정 주체 기관에서 보관한다.
4)
교원자격증 기재사항 정정 사항을 「교원자격증 발급대장」에 기재하고 나이스 업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 나이스 업무시스템 입력 방법 >
【 대학 】나이스 접속 → 교원인사 → 교원자격 → 신청서등록(학교) → 자격정정신청(주전공, 부전공)
→ 등록 → 개인자격증조회 → 자격정정(전공)신청 등록 → 교육부 및 타 시도 전송
【 교육청 】나이스 접속 → 교원자격 → 시도교육청 → 자격증관리 → 자격증전공수정관리/자격증
부전공수정관리 → 교육부 및 타 시도 전송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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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교원자격검정 업무 처리
교원자격증 재교부 관련 유의사항
교원자격증 재교부는 최초 발급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직교원의 경우 대학에서
교원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도 소속 시・도교육청에서 편의 제공을 위해 대학과의 확인 작업을
통해 재교부할 수 있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제1항7호)
대학의 장에게 위임되기 이전에 문교부(또는, 교육부)에서 교원자격증을 발급함으로 인하여
대학에 ‘교원자격증 발급자 명부’가 없는 경우, 대학은 ‘교원자격증 발급 신청 대상자 명부’ 등
관련 서류를 참고로 시도교육청에 나이스 확인을 요청하여, 시도교육청에서 재교부 및 기재사항
정정 가능.
※ NEIS에 교원자격증 취득 정보가 누락된 경우, 대학 또는 민원인이 직접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교원자격 발급대장을 열람 신청 하여 확인 필요
※ 국립 사범대학은 1981년, 사립 사범대학은 1983년, 교직과정은 1988년 8월, 실기교사는
1989년부터 대학에서 발급하였음
※폐쇄된 사립대학의 자격증 재교부는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담당(053-770-2675)
교원자격증의 재교부 및 정정 시에는 반드시 자격증 발급대장 및 나이스 업무시스템에서 자격증
박탈 여부를 확인 후 재교부 등을 실시하여야 함
기재사항 정정보고 시에는 나이스 업무시스템에서 정정을 완료한 후에 보고하여야 하며, 정정
내역을 공문 표지에 넣거나 붙임으로 첨부하여 보고해야 함.
※ 부처 명칭, 엠블럼(상징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등은 재교부 시점 기준으로 발급.
9 교원자격증의 박탈
※
관련 법령: 「교원자격검정령」 제6조 및 「동령 시행규칙」 제4조, 제5조
가. 박탈 대상자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자(「교원자격검정령」제6조)
☞ (사례) 교육실습을 실제로 하지 않고 교육실습 결과서를 제출한 경우, 논문 표절로 인하여 대학원의
졸업이 취소된 경우,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 미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담당자가 고의로 합격사정을
한 경우 등
2)
종전의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 임용된 자로서 종전의 「교육법
시행령」 제150조 제1항 및 제152조의 규정에 의한 복무의무를 이행치 않은 자
※ 1991.1.1 이후 임용된 자는 해당 없음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신규채용 등) ①교사의 신규채용에 있어서는 국립 또는 공립의 교육대학・사범대학 기타 교원양성기관의
졸업자 또는 수료자를 우선하여 채용하여야 한다.
<교육법 시행령>
제150조 (복무의무 등) ①교육대학 졸업자중 학생군사교육실시령에 의하여 소정의 군사교육과정을 마친 후
예비역하사관으로 편입된 자로서 교원으로 임용된 자는 3년간 학교교육에만 종사할 의무가 있다.
제152조 (자격증 박탈) 교육대학졸업자로서 제1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의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급여한 학비보조금을 상환케 하고 교사자격증을 박탈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복무의무를 이행치 아니한 때.
2. 파면처분을 당하였을 때.
38 교육부
2022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나. 박탈권자: 시・도 교육감
※ 관련법령: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1항 제10호
다. 자격증 박탈처분의 통지: 자격증 박탈권자가 자격증의 박탈처분을 한 때에는 본인, 교육부
장관 및 최초 발급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관련법령: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5조
라. 자격검정의 결격 사유: 자격증의 박탈처분을 받고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격검정을
받을 수 없다.
※ 관련법령: 「교원자격검정령」 제5조
마. 행정사항
1)
자격증 박탈권자가 교원자격증을 박탈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자격증 박탈권자는 교원자격증을 박탈하였을 경우 교원자격증 박탈 사항을 「교원자격증
발급대장」에 기재하고, 나이스 업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3)
자격증 박탈권자는 교원자격증 박탈사실을 본인, 교육부장관 및 최초 발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현직교원 중 대학에서 취득한 교원자격증의 박탈 사유가 발생 시, 출신 대학의 장은 현직교원의
소속 시・도교육감에게 교원자격증의 박탈을 요청하여야 함
대학에서 발급한 교사자격증의 취소 요령
대학의 장은 당해 대학에서 이미 교사자격증을 발급받은 자가 무시험검정 합격요건 미비, 입력
오류, 행정착오 등의 사유로 교사자격증 발급 취소요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통보한
후 교사자격증을 취소하고, 자격증 발급대장을 정정하며, 나이스에서 삭제한 후 그 결과를 시・도교
육감 및 교육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함
10 영문 교원자격증명서
가. 발급기관: 시・도교육감, 대학의 장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 제22조 제2항 2~3호,
제45조 제1항 제1~2호
나. 발급대상
1)
당해 시・도에서 발급했거나 교원자격증 발급대장에 수록된 자: 시・도교육감
2)
당해 대학에서 발급한 자로서 발급대장에 기재된 자: 대학의 장
다. 신청서 접수 및 발급기한
1)
영문 교원자격증명서 교부원을 비치하고 신청자로 하여금 해당사항을 기록하도록 하여 제출
받도록 한다.
2)
수수료 : 무료
3)
발급기한: 접수 일을 포함하여 2일 이내에 교부
39
Ministry Of Education
Ⅱ. 교원자격검정 업무 처리
라. 영문 교원자격증명서 서식 및 기재요령
1)
용지규격: A4(210㎜×297㎜)
2)
내용기록사항
①
교원자격증 발급번호: ‘본 제12450호’의 경우 → 12450
②
증명서 발급 연월일: ‘2016. 6. 19’의 경우 → June 19, 2016
③
성명: ‘송나리’의 경우 → Song Nari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4-42호)에 따름
④
생년월일: ‘1975. 6. 20’의 경우 → June 20, 1975
⑤
자격종별 영문표기
자격종별
영문표기
교장
-
Principal
교감
-
Vice Principal
중등학교
정교사(1급)
Secondary School Teacher(GradeⅠ)
정교사(2급)
Secondary School Teacher(GradeⅡ)
초등학교
정교사(1급)
Elementary School Teacher(GradeⅠ)
정교사(2급)
Elementary School Teacher(GradeⅡ)
유치원
정교사(1급)
Kindergarten Teacher(GradeⅠ)
정교사(2급)
Kindergarten Teacher(GradeⅡ)
특수학교
정교사(1급)
Special School Teacher(GradeⅠ)
정교사(2급)
Special School Teacher(GradeⅡ)
전문상담교사
1급
School Counselor(GradeⅠ)
2급
School Counselor(GradeⅡ)
사서교사
1급
School Librarian Teacher(GradeⅠ)
2급
School Librarian Teacher(GradeⅡ)
보건교사
1급
School Health Teacher(GradeⅠ)
2급
School Health Teacher(GradeⅡ)
영양교사
1급
School Nutrition Teacher(GradeⅠ)
2급
School Nutrition Teacher(GradeⅡ)
준교사
-
Assistant Teacher
실기교사
-
Training Teacher
⑥
표시과목 예시
한글표기
영문표기
중등학교 정교사(2급) 철학
부전공 영어
The Secondary School Teacher(GradeⅡ) of
Philosophy & English(minor)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철학
부전공 영어
The Special School(Secondary) Teacher(GradeⅡ) of
Philosophy & English(minor)
※ 표시과목별 영문표기는 해당년도의 교육부고시 [별표3]에 의한 표시과목의 영문표기를 기준으로 함
⑦
당초 교원자격증 발급일자: ‘2016년 2월 9일’의 경우 → February 9, 2016
⑧
발급자 성명: 교원자격증 발급 결재(전결)권자 영문 서명
⑨
영문 교원자격증명서 발급기관: 현재 발급하는 시・도교육감 또는 대학의 장
40 교육부
2022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서식 예시: 영문 교원자격증명서 교부원
영문 교원자격증명서 교부원
주 소:
성명(국문):
(
영문):
생 년 월 일:
자격증의 표시
가. 자격증 종별:
나. 표 시 과 목:
다. 자격증 번호:
라. 발 급 일 자:
사 용 처:
위와 같이 영문 교원자격증명서 부를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원인: (인)
연락처:
(
전 화)
귀하
담 당
사무관
과 장
년결
월
일재
수 입
인(증)지
41
Ministry Of Education
Ⅱ. 교원자격검정 업무 처리
서식 예시: 시・도교육청용
MINISTRY OF EDUCATION
REPUBLIC OF KOREA
Teacher's Certificate
Serial No. of Certificate: ① Date of Issuance: ②
This is to certify that
③
born on the ④
having fulfilled all the requirements of the Teacher Certification Regulations under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is hereby granted the ( ⑤ ) of
⑥
valid from ⑦
With the delegation of authority
from The Minister of Education
⑧
Head, Secondary Education Division
⑨ Office of Education
It has not been revoked, suspended, or sanctioned for misconduct since it was issued on (자격증
취득일자) and is not pending disciplinary or adverse action.
Authorized by the Minister of Education, [00 (Metropolitan/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issues
this certificate with a copy of this certificate duly having the same force as the original.
*
서울교육청: Seoul Metropolitan, 기타: 00 Provincial
42 교육부
2022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서식 예시: 대학(교)용
MINISTRY OF EDUCATION
REPUBLIC OF KOREA
Teacher's Certificate
Serial No. of Certificate: ① Date of Issuance: ②
This is to certify that
③
born on the ④
having fulfilled all the requirements of the Teacher Certification Regulations under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is hereby granted the ( ⑤ ) of
⑥
valid from ⑦
with the delegation of authority
from The Minister of Education
⑧
Academic Dean
⑨ (National) University
It has not been revoked, suspended, or sanctioned for misconduct since it was issued on (자격증
취득일자) and is not pending disciplinary or adverse action.
Authorized by the Minister of Education, (대학명) University issues this certificate with a copy of
this certificate duly having the same force as the original.
43
Ministry Of Education
Ⅱ. 교원자격검정 업무 처리
서식 예시: 영문 교원자격 유효확인서(대학 또는 교육청용)
Name:
신청자명(#생년월일)
Certificate/Document Number : (
외국 현지 기관에서 부여한 번호)
November 24, 2016
To Whom It May Concern:
(
신 청 자 명) holds a lifetime teacher certificate from the Republic of Korea, and we assure the
following information:
Type of license: CERTIFICATE OF TEACHING
Status of license: Secondary School Teachers Certificate[Grade Ⅱ〕 of (
표시과목)
Registration date: (
자격증 취득일자)
Registration number: (
자격증 발급번호)
THE CREDENTIAL IS IN GOOD STANDING.
It has not been revoked, suspended, or sanctioned for misconduct since it was issued on
(
자격증 취득일자) and is not pending disciplinary or adverse action.
A copy of this certificate shall have the same force as the original and all of the information
provided on this letter is true.
Sincerely,
(
확 인 자 명)
(
대학) Academic Dean
⑨ (National) University
(
교육청) Head, Secondary Education Division
⑨ Office of Education
PART. Ⅲ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1.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의 일반 기준 ·············· 47
2. 복수전공, 연계전공 및 부전공 이수자의
무시험검정 ·················································· 57
3. 전공과목의 이수 ········································· 62
4. 교직과목의 이수 ········································· 67
47
Ministry Of Education
Ⅲ.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Ⅲ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Certification without Additional Testing)
1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의 일반 기준
가.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의 기본 원칙
1)
자격기준 중 교육경력이 포함되는 무시험검정은 시・도교육감이 실시
2)
자격기준 중 학력만 필요로 하는 무시험검정은 출신 대학의 장이 실시
※ 교원자격검정 중 시험검정은 교원의 수급 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함
기관
관련 법령
조건
시・도교육감(위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6조
의 2제1항 2호, 3~ 5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 1항 2~6호
자격기준 중
교육경력 포함
학교의장
국공립의 대학・교육대학・종합
교원양성대학・원격대학・산업
대학・전문대학(위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 2항 2~3호
자격기준 중
학력 포함
국군간호사관학교(위탁)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 5항 1~2호
사립의 대학・전문대학 및
각종학교의 장(위탁)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 1항 1~2호
※ 자격기준 중 학력만 필요로 하는 무시험검정은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을 충족한 시점에 문교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검정하였더라도, 무시험검정의 권한이 대학의 장에게 위임(탁)된 이후에 무시험검정 원서를
출원하는 경우에는 출신대학의 장이 실시함
☞(예시1) 1978년에 교직과정을 이수하고 대학을 졸업하였으나 무시험검정을 신청하지 않은 자가
2008년 2월에 대학의 장에게 무시험검정을 신청한 경우, 출신대학의 장(현재 대학의
장)이 무시험검정을 실시함
☞(예시2) 위의 (예시1)에서 무시험검정 신청일 현재 출신대학의 명칭이 변경되었거나 통폐합된
경우, 현재 대학의 장이 검정을 실시함
나.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의 대상(「교원자격검정령」 제18조)
1) 「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유아교육법」 제22조 제1항 관련 [별표 1]에 의한 교장, 교감, 원장, 원감
2) 「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유아교육법」 제22조 제2항 관련 [별표 2]에 의한 교사의 자격검정 중
「
교원자격검정령」 제24조에 규정한 시험검정의 대상이 아닌 자
48 교육부
2022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다.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의 시기 및 기간
1)
졸업예정자: 졸업 10일 전까지
2)
졸업자: 수시(학칙이나 지침 등으로 연 2~4회 검정 시기 명시 가능)
※ 관련 근거: 「교원자격검정령」제19조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와 「유아교육법」 제22조 관련 [별표 1] 및 [별표 2]의 교원 자격기준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수시로 서류심사에 의하여 검정을 실시함
라.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의 신청(「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
1)
대학(학교)의 장이 검정하는 경우
①
신청대상: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 국군간호사관학교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학위취득이 확정된 자
②
신청방법: 대상자가 소속 대학(학교)의 장에게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
③
제출서류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지 4호 서식)
㉡
간호사면허증 사본 또는 합격확인서 사본(원본 대조필, 보건교사 신청자에 한함)
㉢
영양사면허증 사본 또는 합격확인서 사본(원본 대조필, 영양교사 신청자에 한함)
㉣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합격증(실기교사 신청자에 한함)
㉤
교원자격증 사본(원본 대조필, 해당자에 한함)
㉥
교원 자격 취득 결격사유 확인 관련 서류
2)
교육감이 검정하는 경우[상급 자격증 취득 및 교(원)장 자격인정의 경우 제외]
①
신청대상
㉠
중등학교 정교사(2급):「초・중등교육법」 별표 2 중 중등학교 정교사란 제3호, 8호, 9호 대상자
㉡
초등학교 정교사(2급):「초・중등교육법」 별표 2 중 초등학교 정교사란 제5호, 6호 대상자
㉢
특수학교 정교사(2급):「초・중등교육법」 별표 2 중 특수학교 정교사란 제4호, 7호 대상자
㉣
실기교사: 「초・중등교육법」 별표 2 중 실기교사 제 1호, 5호 대상자
②
신청방법: 대상자가 교육감에게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원서를 제출
③
제출서류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원서(「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
졸업 또는 수료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교원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교원 자격 취득 결격사유 확인 관련 서류
49
Ministry Of Education
Ⅲ.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마.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종류 및 유의점
1)
교원대상 무시험검정
①
검정기관: 시・도교육감
②
검정 대상: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 (기간제 교사 포함)
③
대상 자격종별: 교(원)장(인정기준 제외), 교(원)감,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정교사
(1
급), 보건・사서・영양교사(1급), 중등학교 정교사(2급) 제6호, 초등학교 정교사(2급) 제4호,
특수학교 정교사(2급) 제7호, 중등학교 준교사 제3호, 특수학교 준교사 제2호
④
학교에 준하는 학교(기관) 근무 중인 자: 타 법령에 의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에 준하는 학교(기관)에 근무 중인 자(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소년원학교 근무 교원
등)도 시・도교육감과 협의하여 자격연수를 이수하거나 교육대학원의 졸업 학력으로 무시
험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이미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가 상급자격 또는 복수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에도 교사자격 취득 결격사유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
교(원)장 자격 무시험검정
① (
자격연수 이수자) 「초・중등교육법」 별표 1 중 중등학교의 교장란 제1호에 대한 무시험
검정은 현재 재직 중인 학교급에 해당하는 자격을 부여한다.
②
교장・원장의 자격 인정(부관설정)
㉠
교장・원장자격증 부관 설정:「유아교육법」 별표 1 중 원장의 자격기준란 제2호와 「초・
중등교육법」 별표 1 중 중등학교의 교장란 제2호, 초등학교의 교장란 제2호 및 특수학교의
교장란 제3호에 대한 검정은 반드시 임용예정자에 한하여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시・
도교육감이 실시한다.
☞ 관련 법령 및 규정: 「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 및 「교(원)장자격증 부관설정 등에 관한 규정」
㉡
교육경력: 「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 관련 [별표]의 ‘교장 및 원장 자격인정기준’ 중 ‘교육
행정경력의 범위’에는 사립학교 행정실에 근무한 경력은 포함되지 않는다.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2004.4.26) 참고
③
교육대학・전문대학 학장 경력자: 「초・중등교육법」 별표 1 중 중등학교의 교장란 제3호에
대한 검정은 반드시 해당학교 임용예정자에 한하여 시・도교육감이 실시한다.
④
위 ③의 교육대학・전문대학 학장의 대상 범위는 현직교원과 비현직교원을 포함한다(근거:
교육부 교직발전기획과-5583, 2008.11.25).
교(원)장자격 인정기준에 의한 무시험검정 절차(사립학교의 경우)
①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는 재단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격인정기준 해당자를 학교(원)장
으로 임용 결정(임용 예정학교, 임용예정일 및 임용기간 등을 명시)
②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는 학교 소재 시・도교육감에게 교(원)장자격 인정 검정원서 제출
(제출은 임용 예정일로부터 30일 이내)
③ 시・도교육감은 교(원)장자격 인정기준에 해당하는지 검토(인정기준에 해당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50 교육부
2022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3)
교(원)감 자격 무시험검정
①
자격연수 이수자: 「초・중등교육법」 별표 1 중 중등학교의 교감란 제1호에 대한 무시험
검정은 현재 재직 중인 학교급에 해당하는 자격을 부여한다.
②
교육대학 교수・부교수 경력자: 「초・중등교육법」 별표 1 중 중등학교의 교감란 제3호에
대한 검정은 반드시 해당학교 임용예정자에 한하여 시・도교육감이 실시한다.
③
위 ②의 교육대학의 교수・부교수의 대상 범위는 현직교원과 비현직교원을 포함한다(근거:
교육부 교직발전기획과-5583, 2008.11.25).
4)
교육경력 인정(「교원자격검정령」 제8조 관련)
①
교(원)장 과 교(원)감 및 모든 1급 (정)교사 자격기준 중 소지자격증에 따른 교육경력은 「교원자격
검정령」 제8조에 의한 ‘교육경력의 범위’를 적용하되,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전문상담교사
등 일부 과정의 경우 기 소지한 교사자격증)에 해당하는 학교급(중등학교 정교사의 경우 표시과목
포함)으로 임용되어 근무한 경력만을 인정한다.
※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 이하 명시된 ‘교육경력’에 동일하게 적용
※ 특수학교(중등)의 경우, 학교급이 일치하면 표시과목과 상관없이 교육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음
경우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교원양성위원회’에서 심의・의결)
④ 시・도교육감은 무시험검정 합격자에 대하여 신청서 접수 후 15일 이내에 부관을 설정하여 교(원)장자
격증을 부여하고, 나이스의 교원자격증 발급자 명부에 등록
⑤ 임용예정일에 교(원)장자격증 취득자를 임용 후 시・도교육감에게 임용 완료 보고
⑥ 부관의 이행 완료 후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시・도교육감에게 부관의 삭제를 요청
⑦ 시・도교육감은 부관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부관을 삭제하고, 나이스 상의 부관을 삭제한 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
부관의 설정 및 이행과 관련한 유의사항
① 교(원)장 자격인정 기준에 의하여 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계속 근무조건 기간 중 자격인정 신청
시의 임용예정학교가 아닌 타 학교(또는 동일한 재단 소속 학교)에 임용되거나 중도에 전보되는
경우 수여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것임
② 계속근무조건 기간 중 학교(유치원)가 폐교(원)되는 경우에도 그 사유에 상관없이 수여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것임
③ 계속근무조건 기간 중 학교(유치원)가 휴교(원)되는 경우 그 사유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수여조건을 1년간 연장할 수 있음
④ 계속근무조건 기간 중 학교(유치원)가 타 시・도로 이전하는 경우 학교(유치원)명이 동일하고, 소속
시・도교육청이 동일한 경우에만 수여조건을 이행하는 것이며, 학교(유치원)명이 다르거나 소속
시・도교육청이 다른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도 수여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것임
⑤ 6개월 이내에 자격연수를 이수하는 조건의 부관내용을 표시하여 교(원)장 자격증을 수여하였으나
교(원)장 자격연수 시기가 맞지 않거나 또는 교육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 수행이 곤란
하다고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그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최초 설정한 부관 종료일에 추가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제8조제1항제3호)
⑥ 자격인정에 의한 교(원)장자격증을 취득하고 자격연수를 이수하였으나, 기타 수여조건 미이행으로
자격증이 취소된 자가 다음 해에 재차 자격인정에 의한 교(원)장 자격검정을 신청하는 경우
자격연수를 면제함
⑦ 사립학교 교장직무대리는 1년만 인정하고 초과 시 임금 지원 중단 등 조치 필요
51
Ministry Of Education
Ⅲ.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②「
유아교육법」 별표 2중 유치원 정교사 1급란 제2호, 「초・중등교육법」별표 2 중 중등학교의
정교사 1급란 제1호, 초등학교 정교사 1급란 제3호, 사서교사 1급란 제2호에 대한 무시험검정 시
교육경력은 교육대학원 입학 전과 졸업 후의 교육경력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단 교육대학원의
재학기간(휴학, 논문 작성 기간 등 포함)은 교육경력에 산입하지 않는다.
※ 수료 후 졸업 전까지의 기간은 논문 작성 기간으로 볼 수 있다.
③「
초・중등교육법」 별표 2 중 특수학교 정교사 1급란 자격기준 제2호 및 제4호에 대한 무시험검정
시 교육경력은 교육대학원 입학 전과 졸업 후의 교육경력을 합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④「
초・중등교육법」 별표 2 중 전문상담교사 1급란 제1호에 대한 무시험 검정 시 교육경력은 2015
학년 이후 입학자부터 교육대학원 입학 전 교육경력만 인정한다.
⑤
석사학위 취득을 통한 자격 취득(1급 등)이 가능한 경우에는 반드시 자격과 관련된 전공의 석사
학위를 취득해야 한다.
관련전공
유치원: 유아교육전공
초등학교: 초등교육과정 전공
중등학교 : 현재 임용된 표시과목 관련 전공
특수학교 : 현재 임용된 학교급에 해당하는 특수교육 전공
⑥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법률」에 따라 설치된 ‘한국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소지
자격에 따른 학교급 근무 시 인정 가능),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사관학교 등)
에서 교수로 근무한 경력도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에 의한 ‘교육경력의 범위’에 포함 한다.
⑦
구 「교육법」 시행 당시 교원의 범위에 포함되었던 ‘교육대학 조교로서 근무한 경력’은
「
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른 교육경력에 포함되지 않는다.
※ 근거: 법제처 법령해석(16-0469, 2016.10.27)
5)
중등학교 무시험검정
① 「
초・중등교육법」 별표 2 중 중등학교의 정교사 1급란 제1호에 대한 검정 시 소지한 교사자격증의
표시과목으로 임용・발령을 받아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경우에 무시험검정을 실시한다.
☞ (예) 중등학교 정교사(2급) 사회(일반사회) 자격증을 소지하고
‘일반사회’ 교과로 발령을 받은 자가
교육대학원의 ‘통합사회전공
’을 졸업한 경우 ‘중등학교 정교사(1급) 통합사회’ 무시험검정을
신청할 수 없음
② 「
초・중등교육법」 별표 2 중 중등학교의 정교사 1급란 제4호 및 정교사 2급란 제8호의
무시험검정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재결(2008.11.18)에
따라 관련 지침을 개정)
㉠
교육대학・전문대학(기능대학 포함)의 교수․부교수로 3년 이상(1급의 경우), 조교수로 2년
이상(2급의 경우)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비현직 교원도 포함한다.
㉡
소지한 최종학위 분야와 강의한 과목 및 취득하고자 하는 표시과목이 일치하거나 객관적
으로 관련성이 높아야 한다.(시・도교육청에 설치된 교원양성위원회에서 심의)
㉢
위 ㉡에서 ‘강의한 과목’이란 1급의 경우 총 3년 이상, 2급의 경우 총 2년 이상 강의한
경우에 한한다(비연속 경력인 경우 합산 가능).
52 교육부
2022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
제출서류는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경력증명서, 강의증명서, 최종학위사본, 교원자격취득
결격사유 확인관련서류이다.
※ 관련 근거: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3조 제4호
☞ 2008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서는 중등학교 정교사(1급) 제4호 및 중등학교 정교사(2급)
제8호의 무시험검정은 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현직교원만을 대상으로 하도록 하였으나,
2008년 11월 18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비현직 교원도 포함함(교직발전
기획과-5538, 2008.11.25)
※ 교장 자격기준 중 중등학교 3호, 교감 자격기준 중 중등학교 3호에 대한 검정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6)
특수학교 무시험검정
① 「
초・중등교육법」 별표 2 중 특수학교 정교사 2급란 제3호에 의하여 교육대학원에서 특수
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같은 별표2 중 특수학교 정교사 1급란 제2호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전공의
석사학위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② 「
초・중등교육법」 별표 2 중 특수학교 정교사 1급란 제4호에 대한 검정 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의 범위에는 특수학교(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포함) 또는 현재 소지한 자격증에 해당
하는 학교급의 경력을 포함한다.(중등학교 정교사의 경우 표시과목 포함)
☞ 2007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서는 특수학교 정교사(1급) 4호에 의한 무시험검정 시 1년의 교육
경력에는‘특수학교(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포함)에 근무한 경력’만을 인정하도록 하였으나, 2008년
3월 18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일반학교에 근무한 경력’도 인정함. 이에 따라
특수학교 정교사(1급) 4호 기준에 의한 무시험검정 요건을 갖추었으나, 2007년도 지침에 따라 자격
증을 취득하지 못한 자가 무시험검정을 신청하는 경우 검정을 실시함
③
위 ②의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은 교육대학원 입학 전과 졸업 후의 교육경력을 합산하여 인정
할 수 있다.
7)
영양교사 및 보건교사 무시험검정
① 「
초・중등교육법」 별표 2 중 영양교사 2급란 제1호, 보건교사 2급 제1호, 제2호의 무시험
검정 시 졸업 후 취득한 면허증도 인정된다.
②
위 ①의 영양교사 및 보건교사 자격의 각호에 대한 자격 검정은 간호사 및 영양사 국가
시험 합격자 발표일 이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3월에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더라도 임용
시험에서는 2월 졸업예정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 자격 무시험검정 시 제출하여야 하는 ‘간호사 또는 영양사 면허증 사본’ 은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장’이 발행한 ‘합격 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으나, 최종 합격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면허증 발급과 동시에 면허증 사본을 제출받아야 한다.(단,「교원자격검정령 시행
규칙」제9조제3항에 따라「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한
경우에는 제출받지 않아도 됨)
③「
초・중등교육법」 별표 2 중 영양교사 2급란 제2호의 무시험검정 시 영양사 면허증은 교육
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대학원 입학 전에 취득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대학원 입학 시 면허증 취득 여부 반드시 확인 필요
53
Ministry Of Education
Ⅲ.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 면허증 취득 여부는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장’이 발행한 ‘합격 확인서’로 확인할 수 있으나,
면허증 발급과 동시에 면허증 사본을 제출받아야 입학 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단,「교원
자격검정령 시행규칙」제9조제3항에 따라「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 확인에 동의한 경우에는 제출받지 않아도 됨)
8)
준교사 무시험검정(「초・중등교육법」 별표 2 중 중등학교 준교사란 제3호)
① 「
초・중등교육법」 별표 2 중 중등학교 준교사란 제3호의 무시험검정 시 현직 실기교사의
표시과목이 중등학교 교사자격 표시과목에 없을 경우 가장 유사한 표시과목으로 무시험
검정을 실시한다.
② 「
초・중등교육법」 별표 2 중 중등학교 준교사란 제3호의 무시험검정 시 ‘관련분야의 학위’에
관한 인정 범위는 소지한 실기교사 자격증과 취득하고자 하는 준교사 자격증 표시과목의
학문 영역이 유사한 경우에 인정한다.
☞[예] 실기교사(속기, 부기, 상업계산, 타자) 자격증 소지자가 ‘경영학과’ 등의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자격검정을 신청한 경우 → 준교사(상업정보) 자격증 부여 가능
③ 「
초・중등교육법」 별표 2 중 중등학교 준교사란 제3호의 무시험검정 시 ‘대학・산업대학・
기술대학・대학원’의 범위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중 ‘대학・산업대학・기술대학’
및 동 대학에 설치된 대학원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9조,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한 학위 취득도 포함한다.
9)
임용된 직위 교사자격증 외의 취득・소지 자격의 인정: 현재 임용된 직위(실기교사, 준교사,
정교사)에 해당하는 교사자격증 외에 직위가 다른 교사자격증을 소지하였거나, 재직 중 개별적
으로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취득한 경우는 전직, 교육경력 등을 반영할 경우 임용된 직위 및
자격만 인정한다.
☞ [예] ‘실기교사(재활복지)’와 ‘특수학교 (유치원) 정교사(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특수학교 실기
교사로 임용된 자를 전직을 통해 특수학교 (유치원) 정교사(2급) 자격을 인정할 수 없으며,
중등학교 교감 자격증과 중등학교 정교사(1급 및 2급) 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중등학교 교사로
임용된 경우 중등학교 교감 자격증을 인정할 수 없음. 또한 특수학교 실기교사가 재직 중 개별적
으로 특수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인정할 수 없음
바.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요건
1)
무시험검정 합격 충족 요건
①
무시험검정 합격을 위한 요건은 반드시 교사자격증을 부여하는 대학을 졸업하기 이전에
정규과정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만 인정된다.
②
위 ①에 따른 인정 학점 범위에 졸업 전 타대학과의 교류에 의해 취득한 학점이 포함되며,
타대학과의 교류에 의해 취득한 학점 중 교직과목 학점은 교직과정이 설치된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만 인정한다.
③
보건교사, 영양교사 무시험검정 요건인 면허증과 실기교사 무시험검정 요건인 국가기술
자격증은 졸업 후 취득한 경우도 인정된다. 다만 이 경우 무시험검정은 면허 및 자격시험
합격자 발표일 이후에 실시해야 한다.
54
교육부
20
22
년
도 교
원자격
검정
실무편
람
2)
무시험검정
합격
기준
(※
입
학
연
도
에
대
한
해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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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지
침
8
0쪽
「
입
학
연
도
에
대
한
해
석
」
을
참
조
)
입학 년도
전공 구분
이수학점
성적기준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성인지교육
면허(
자격)
증
산업체
현장실
습
전공과목
교직과목
20
09 ~
20
12
학년도
주 전 공
▪
50
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
학점
(7
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
3과목)
이상
포함
▪
특
수학교
8
0학
점
-
전공과목
42
학
점
-
표시과목관련
전공
38
학
점
*
기본
이수과목
2
1학점(
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
학점(
3과목)
이상
포함
▪
22
학
점
이
상
-
교
직
이론
14
학점(
7과
목)
이상
-
교직소양
4학점
이상
-
교육실습
4학점
이상
▪
졸업전
체
평균성
적
75
/100
점
이
상
▪
1회
이
상
(’13.
3.
1이
후
졸
업자)
▪
2회
이
상
※
단,
’
16.
3.
1
기준
교원양성과정
이수
시
까지
2
학기가
남은
자는
1회
,
2학
기
미만
남은
자는
제외
▪
2회
이
상
※
단
,
‘21
.2.
9.
시
행
일
당
시
교원양성과
정
을
이
수
중
인
사
람
중
,
2학
기
이
하
가
남
은
사
람
은
제
외
▪
보건교
사
-
간호사
면허증
▪
영양교
사
-
영양사
면허증
▪
4주 (중등
공업에
관한
표시과목)
부 전 공
교육 대학 원
▪
30
학점
이상
(표
시과목
관
련)
-
교과내
용
영역
24
학
점
이
상
-
교과교
육영역
6
학점
(2
과목
)
이상
※
기
본이수
과목
14
학
점(
5과목
이
상
)
포함
-
--
교 육 청
▪
38
학점
이상
(표
시과목
관
련)
-
교과내용
30
학점
이상
*
기본
이수과목
2
1학점(
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
3과목)
이상
포함
실기
▪
50
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6학점(
2과목)
이상
포함
▪
4학
점
이상
-
교육학개론(
2학점)
-
실기교육방법론(
2학점)
-
▪
국가
기술자
격증
(관련
표시과
목에
한함
)
-
20
13 ~
20
15
학년도
주 전 공
▪
50
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
학점(
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
3과목)
이상
포함
▪
특
수학교
8
0학
점
-
전공과목
42
학
점
-
표시과목관련
전공
38
학
점
▪
22
학
점
이
상
-
교직이론
12
학점(
6과목)
이상
-
교
직
소양
6학점
이상
-
교
육
실습
4학점
이상
▪
전공과
목
-
평
균
7
5점
이
상
▪
교직과
목
-
평
균
8
0점
이
상
▪
2회
이
상
▪
2회
이
상
※
단,
’
16.
3.
1
기
준
교원양성
과정이수
시
까지
2학기가
남은
자는
1
회,
2학
기
미
만
남은
자는
제외
▪
2회
이
상
※
단
,
‘21
.2.
9.
시
행
일
당
시
교원양성과
정
을
이
수
중
인
사
람
중
,
2학
기
이
하
가
남
은
사
람
은
제
외
▪
보건교
사
-
간호사
면
허증
▪
영양교
사
-
영양사
면
허증
▪
4주 (중등
공업에
관한
표시과목)
부 전 공
<교
육
대학원
>
▪
30
학점
이상
-
교과내
용
영역
24
학
점
이
상
-
교과교
육영역
6
학점
(2
과목
)
이상
※
기
본이수
과목
14
학
점(
5과목
이
상
)
포함
▪
전공과
목
-
평
균
7
5점
이
상
--
<교
육
청
>
▪
38
학점
이상
-
기
본이수과목
21
학점(
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
3과목)
이상
포함
실기
▪
50
학
점
이
상
-
기본이수과목
6학점(
2과목)
이상
포함
▪
4학
점
이상
-
교
육
학개론
(2
학점
)
-
실
기
교육방
법론(
2학
점)
▪
전공과
목
-
평
균
7
5점
이
상
▪
교직과
목
-
평
균
8
0점
이
상
▪
2년
이
하
의
양
성
과
정
:
1회
이
상
▪
2년
초
과
의
양
성
과
정
:
2회
이
상
▪
국
가기술
자격증
(관
련
표시
과목에
한함
)
55
Ministry Of Ed
ucation
Ⅲ
. 교
원자격
무시
험검정
※
(
결
격사유
확
인)
’
21
.6
.2
3.
이
후
자
격검정
대
상자는
「
유
아교육
법
」
제2
2조
의2
및
「
초
‧중
등교육
법
」
제2
1조
의2
에
따른
교사
자
격
취득의
결
격사유
확
인
필수
입학 년도
전공 구분
이수학점
성적기준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성인지교육
면허(
자격)
증
산업체
현장실
습
전공과목
교직과목
20
16
학년도
~ 20
20
학년도
주 전 공
▪
50
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
학점(
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
3과목)
이상
포함
▪
특
수학교
8
0학
점
-
전공과
목
42
학점
-
표시과
목관련
전
공
38
학점
*
기본
이수과목
2
1학점(
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
학점(
3과목)
이상
포함
▪
22
학
점
이
상
-
교직이론
12
학점(
6과목)
이상
-
교
직
소양
6학점
이상
-
교
육
실습
4학점
이상
▪
전공과
목
-
평
균
7
5점
이
상
▪
교직과
목
-
평
균
8
0점
이
상
▪
2회
이
상
▪
2회
이
상
▪
2회
이
상
※
단
,
‘21
.2.
9.
시
행
일
당
시
교원양성과
정
을
이
수
중
인
사
람
중
,
2학
기
이
하
가
남
은
사
람
은
제
외
▪
보건교
사
-
간호사
면
허증
▪
영양교
사
-
영양사
면
허증
▪
4주 (중등
공업에
관한
표시과목)
부 전 공
교육 대학
원
▪
30
학점
이상
-
교과내
용
영역
24
학
점
이
상
-
교과교
육영역
6
학점
(2
과목
)
이상
※
기
본이수
과목
14
학
점(
5과목
이
상
)
포함
▪
전공과
목
-
평
균
7
5점
이
상
교
육
청
▪
38
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
학점(
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
3과목)
이상
포함
실기
▪
50
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6학점(
2과목)
이상
포함
▪
4학
점
이상
-
교
육
학개론
(2
학점
)
-
실
기
교육방
법론(
2학
점
)
▪
전공과
목
-
평
균
7
5점
이
상
▪
교직과
목
-
평
균
8
0점
이
상
▪
2년
이
하
의
양
성
과
정
:
1회
이
상
▪
2년
초
과
의
양
성
과
정
:
2회
이
상
▪
국가
기술자
격증
(관련
표시과
목에
한함
)
20
21
학년도 이후
주 전 공
▪
50
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
학점(
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
3과목)
이상
포함
▪
특
수학교
8
0학
점
-
전공과
목
42
학점
-
표시과
목관련
전
공
38
학점
*
기본
이수과목
2
1학점(
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
학점(
3과목)
이상
포함
※
중등의
경우
특수교육교육과정(
기본
교육
과정
교과(
군)
*)
7
학점(
3과목)
이상
포함
※
기본
이수과목
특수교육공통영역에서
특수
교육교육과정론
필수
이수
*
교육
부
고시
제
20
15-
81호
총론
및
[별
책
3]
의
교
과(
군)
을
참
고하여
대학별
적절한
강
의개
설(
가능
한
전
교과
(군
)을
다룰
수
있도록
과목
개설
권장
)
▪
22
학
점
이
상
-
교직이론
12
학점(
6과목)
이상
-
교
직
소양
6학점
이상
-
교
육
실습
4학점
이상
▪
전공과
목
-
평
균
7
5점
이
상
▪
교직과
목
-
평
균
8
0점
이
상
▪
2회
이
상
▪
2회
이
상
▪
4회
이
상
(
3년
이하
의
교원양
성과정
2
회
이상
)
▪
보건교
사
-
간호사
면
허증
▪
영양교
사
-
영양사
면
허증
▪
4주 (중등
공업에
관한
표시과목)
부 전 공
교육 대학
원
▪
30
학점
이상
-
교
과
내용
영역
24
학점
이
상
-
교과교
육영역
6
학점
(2
과목
)
이상
※
기
본이수
과목
14
학
점(
5과목
이
상
)
포함
▪
전공과
목
-
평
균
7
5점
이
상
교
육
청
실기
▪
50
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6학점(
2과목)
이상
포함
▪
4학
점
이상
-
교
육
학개론
(2
학점
)
-
실
기
교육방
법론(
2학점)
▪
전공과
목
-
평
균
7
5점
이
상
▪
교직과
목
-
평
균
8
0점
이
상
▪
2년
이
하
의
양
성
과
정
:
1회
이
상
▪
2년
초
과
의
양
성
과
정
:
2회
이
상
▪
국
가기술
자격증
(관련
표시과
목에
한함
)
56 교육부
20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사. 성적기준 적용 및 산출방법
1)
적용대상
① 2008
학년도 이전 입학자까지는 교직과정 이수자만 적용
② 2009~2012
학년도 입학자는 모든 교사자격증 취득예정자(실기교사 제외) 대상
③ 2013
학년도 입학자부터는 모든 교사자격증 취득예정자(실기교사 포함) 대상
2)
산출방법
① 2008
학년도 이전 입학자까지의 산출방법: ‘Ⅴ. 교직과정 이수자의 무시험검정’ 참고
② 2009~2012
학년도 입학자의 산출방법
㉠
성적기준은 교사자격증을 부여하는 대학 또는 교육대학원의 최종성적표에 기재된 졸업
성적을 적용하되, 이수구분에 상관없이 모든 이수과목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편입학
이전의 전적 대학 성적이나 교육대학원의 입학 전 성적은 포함하지 않는다.
㉡
졸업전체 평균성적이 성적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주전공뿐만 아니라 복수전공(연계전공
포함)에 의한 교사자격 취득이나 부전공에 의한 표시과목 부여를 할 수 없다.
③ 2013
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의 산출방법: ‘Ⅴ. 교직과정 이수자의 무시험검정’ 참고
3)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의 학점 산출방법
①
편입학 및 재입학자의 전적대학 또는 제적 이전 대학에서 이수한 과목의 학점 인정은
무시험검정을 실시하는 기관의 학칙이 정한 바에 따라 졸업학점으로 인정되는 과목 전체에
한하여 전적대학의 성적표를 무시험검정 서류에 첨부해야한다.
②
위 ①의 무시험검정 서류는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과목 중 편입대학에서 인정하는 과목
일람표를 별도로 작성하거나, 성적표에 구분이 가능하도록 표시해야 한다.
③
위 ①의 전공학점 인정은 편입대학의 전공과 일치하는 전적대학 또는 제적 이전대학의
전공과목(성적표의 이수구분이 전공으로 표시된 과목)에 한하여 인정한다. 단, 기본이
수과목의 경우 이수과목의 이수구분 표시가 전공이 아닌 경우라도 인정할 수 있으나 무
시험검정 합격 기준에서 요구하는 전공 전체학점의 범위에는 포함할 수 없다.
④
위 ①에 따른 교직과목의 학점 인정은 교직과정이 설치된 전적대학 또는 제적 이전대학
에서 개설된 교직과목을 이수한 경우만 인정해야 한다.
⑤
교육대학원에 입학한 자 중에서 편입학을 통하여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도 상기 ①에서
④
까지의 사항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57
Ministry Of Education
Ⅲ.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2 복수전공, 연계전공 및 부전공 이수자의 무시험검정
가. 복수전공 이수자의 무시험검정
1)
검정대상: 사범대학 졸업자(대학의 교육과 졸업자 및 교직과정 이수자 포함)로서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학과 또는 전공분야를 복수로 전공한 자
2)
복수전공 설치 및 운영 대상학과 또는 전공분야
①
복수전공에 의한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복수전공은 사범대학의 학과나 일반대학의 교육과,
또는 일반대학에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에서만 가능하다.
② ‘
초등교육과’에서의 복수전공은 「초・중등교육법」 별표 2 중 초등학교 정교사란 제2호에
따라 사범대학 재학생만 가능하다.
☞ 교육부고시 제1999-5호(1999.4.14)인 “복수자격수여 또는 부전공과목을 표시할 수 있는 학과
또는 전공분야 지정에 관한 규정”은 폐지함
3)
검정기준
구분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
2009학년도 ~
2012학년도 입학자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전공
전공과목 42학점 (기본이수과목 14학점,
5과목 이상 포함)이상
※ 단, 1999학년도 입학자까지 기본이수
과목은 9학점(교육부고시 제1997-11호,
1997.12.9):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사범
대학 및 사범계학과 졸업자 포함
전공과목 50학점
- 기본이수과목 21학점
(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
(3과목) 이상 포함
전공과목 50학점
- 기본이수과목 21학점
(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
(3과목) 이상 포함
교직
교직과목 중 교과교육영역 4학점(2과목)
이상
※ 단, 복수전공 분야가 비교과교사(영양・
사서・전문상담교사)에 해당하는 경우
교과교육영역은 이수하지 않으며, 자격
종별이 다른 경우 교육실습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교육
실습만 2학점 이수: 2008년 2월 졸업자
까지 적용
☞ 2008년 3월 이후 졸업예정자부터는 자격
종별이 다른 학과(전공)에서 복수전공을
하더라도 교육실습은 주전공으로 1회만
실시함
-
-
성적
기준
복수전공 무시험검정 기준 및 부전공 이수
기준을 참고하여 적용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전공과목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기타 산업체 현장실습(중등 공업에 관한 표시과목에
한함)
산업체 현장실습(중등 공
업에 관한 표시과목에 한함)
산업체 현장실습(중등 공
업에 관한 표시과목에 한함)
58 교육부
20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4)
복수전공으로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①
교육대학원 과정(복수전공 자체가 불가)
②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에 편입학하여 「초・중등교육법」 별표 2 중 초등학교 정교사란
제7호에 의해 교사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자(단, 사범대학이나 사범계학과 편입은 가능)
5)
인원제한
①
사범계학과: 입학 학년도의 학과별 입학정원의 100% 이내
②
교직과정 설치학과: 입학 학년도의 학과별 교직과정 승인 인원의 2배수 이내
☞
적용 연도: 2006학년도 입학자(2008학년도 이후 편입자 포함)부터 적용(단, 2005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입학 당시 학칙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운영)
③
한국교원대와 이화여대 초등교육과: 학년도의 학과별 입학정원의 10% 이내
☞
입학 학년도별 비율: 40%이내(2008학년도) → 30%이내(2009학년도) → 20%이내(2010
학년도)→10%이내(2011학년도)(관련: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양성연수과-721, 2007.9.17.)
복수(연계)전공 무시험검정 및 부전공 이수시 유의사항
복수(연계) 전공 무시험검정 합격 및 부전공 이수 요건
첫째, 반드시 주전공 학위와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을 이수하여야 복수(연계) 전공
자격 취득 및 부전공 표시과목 부여 가능
둘째, 부전공 이수자가 복수전공 자격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부전공 표시과목만 부여
☞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복수전공 무시험검정 합격 및 부전공을 통한 표시과목 부여 가능
☞ 보건의료계열에 해당하는 모든 학과에서는 복수전공 및 부전공을 할 수 없음
※ 간호학과 학생은 식품영양학과에서 복수전공이 가능하나 반대 상황은 불가
신설된 사범계학과 또는 교직과정 설치학과에서의 복수전공
☞ 신설된 학과(사범계학과 또는 교직과정 설치학과)에 신입학한 학생이 정상적인 교육과정에 의하여 졸업하고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기 이전에는 타 학과의 학생이 해당 학과에서 복수전공에 의한 교사자격증 취득이
불가함
2008학년도 입학자부터 한 학과에서 2개 이상의 표시과목(또는 자격종별) 운영이 불가하며, 하나의
표시과목(또는 자격종별)을 운영하여야 함(특수교육과는 제외)
▸ 1학과가 2이상의 자격증 표시과목의 관련학과로 되어 있더라도 복수전공(또는 연계전공)을 하는 경우가
아니면 하나의 학과에서 2개의 교사 자격증을 수여할 수 없음
☞ [예] 교육학과는 ‘교육학’, ‘상담’ 및 ‘도덕・윤리’의 관련학과이나 연계전공을 하는 경우가 아니면 1인
에게 2개 이상의 자격증을 동시에 수여할 수 없음
☞ [예] 가정학과 내에 ‘가정’과 ‘조리’ 교직과정을 2007년까지 동시에 승인받았다 하더라도 해당 학과의
교직과정 이수자가 동일학과 내에서는 복수전공 불가
▸ ‘특수교육과’로 승인된 학과가 학과 내에 특수학교(초등・중등・유치원)의 교육과정을 각각 별도의 트랙으로
운영하는 경우 복수 자격 취득이 가능하며, 이 경우 복수전공 이수인원의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음(타
과에서 복수전공 100% 가능)
고시된 동일계열 내 복수전공의 경우 전공과목 18학점까지중복인정 가능 (2021년 3월 1일 교직과정을
이수 중인 자 포함)
☞ 관련 근거: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제11조
‘교직 복수전공 이수예정자 명부’를 작성한 후 명부에 등재된 자에 한해서만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실시
(서식4-2 참조)
59
Ministry Of Education
Ⅲ.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나. 연계전공 이수자의 무시험검정
1)
연계전공의 설치 근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학과, 2이상의 학부 또는 학과와 학부가 연계하여 교육과정 및 전임교원을 제공하는 연계
전공을 개설할 수 있다.
2)
연계전공 대상 표시과목: 통합과학, 통합사회, 도덕・윤리, 기술・가정
<
연계전공 설치 가능 학과>
표시과목
관련 학과(전공)
표시과목
관련 학과(전공)
통합과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기술・가정
기술, 가정
통합사회
일반사회, 역사, 지리, 도덕・윤리
도덕・윤리
교육학, 철학
3)
연계전공 설치・운영 및 이수자 선발
① 「
고등교육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전공 설치(연계전공 포함)와 학생
정원은 학칙으로 정해야 하므로 반드시 대학의 학칙에 교원자격 수여와 관련하여 설치될
연계전공 및 연계전공 허용 범위에 관하여 규정해야 한다.
②
위 ①에 따른 관련규정 및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연계전
공과정 이수예정자 선발과정을 거치도록 한다.
③
연계전공 이수예정자는 연계전공 표시과목 관련학과를 전공하는 교직 이수자(사범대학,
일반대학의 교육과 재학생 및 교직과정 이수자 포함) 중에서만 선발할 수 있다.
④
연계전공 표시과목 관련학과를 복수전공으로 이수하는 자는 연계전공 이수자로 선발할
수 없다(연계전공의 이수인원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대학에서 정하도록 함).
⑤
연계전공이 개설되지 않은 단일학과에서 연계전공 관련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더라도
연계전공 대상 표시과목인 「통합과학」, 「통합사회」, 「도덕・윤리」, 「기술・가정」 교사자격증을
부여 할 수 없다.
연계전공 운영 시 유의사항
연계전공의 개설 및 운영
☞ 「기술・가정」의 연계전공의 경우 「기술」표시과목의 자격증을 부여하는 학과가 없다 하더라도, 「기술」
관련 전공과목을 제공할 수 있는 2~3개 학과(기계과, 금속과, 전기과, 전자과 등)와 연계하여 연계
전공의 구성이 가능하며,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연계전공 설치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 함
☞ 「통합과학」, 「통합사회」 연계전공의 경우 관련 표시과목을 부여하는 학과가 2개 이내인 경우 나머지
영역의 전공과목을 제공할 수 있는 학과와 연계하거나, 필요한 전공과목을 일반선택 등으로 이수하게
하되, 동 과목의 학점을 제외한 전공학점이 50학점 이상(2008학년도 입학자까지 42학점 이상)이 되도록
편성하여 운영함
연계전공의 경우 주전공에서 이수한 전공과목을 18학점까지 중복인정이 가능함
※ 단, 통합과학과 통합사회 연계전공의 경우, 29학점까지 중복인정 가능하며,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으로 운영 가능(2021년 3월 1일 교직과정을 이수 중인 자 포함)
60 교육부
20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다. 부전공 이수자의 무시험검정
1)
검정대상
①
중등・특수(중등)의 현직교사로서 교육대학원 졸업자 또는 부전공 연수 이수자
※ 관련 근거: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4항
②
사범대학, 대학의 교육과 졸업자 및 교직과정 이수자로서 소정의 부전공 학점을 이수한 자
※ 관련 근거: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2항 ⇒ 동 조항 삭제(2007.12.20)로 2007학년도 이전까지 사범
대학(교육과 포함), 일반대학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 입학자까지만 적용됨
2)
검정기준
검정대상
입학연도
이수학점
성적기준
기타
전공과목
교직과목
적․인성
검사
성인지교육
응급처치
및 심폐
소생술
교육대학원
졸업자
(중등, 특수
중등학교
현직교원)
2009~2012
학년도
입학자
▪30학점 이상(표시과목
관련)
- 교과내용 영역 24학점
이상
- 교과교육영역 6학점
(2과목) 이상
※ 기본이수과목 14학점
(5과목 이상) 포함
-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1회 이상
(’13.3.1이후
졸업자)
▪2회 이상
’21.2.9. 기준
교원양성과정
이수시까지
2학기 이하
로 남은 자는
제외
▪2회
이상
2013~2020
학년도
입학자
▪전공평균성적
75점 이상
▪2회 이상
(단, 4학기제
이하 대학의
경우 적격
판정 1회
이상)
2021학년도
입학자
-
▪4회 이상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
정 2회 이상)
시도교육청
부전공
연수이수자
(현직교사)
2009~2012
학년도
이수(시작)자
▪38학점 이상(표시과목
관련)
- 교과내용 3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
(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
(3과목) 이상
-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1회 이상
(’13.3.1이후
졸업자)
▪2회 이상
’21.2.9. 기준
교원양성과정
이수시까지
2학기 이하
로 남은 자는
제외
2013~2020
학년도
이수(시작)자
▪전공평균성적
75점 이상
▪2회 이상
(단, 4학기제
이하 대학의
경우 적격
판정 1회
이상)
2021학년도
이수(시작)자
▪30학점 이상(표시과목
관련)
- 교과내용 영역 24학점
이상
- 교과교육영역 6학점
(2과목) 이상
※ 기본이수과목 14학점
(5과목 이상) 포함
-
▪4회 이상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
정 2회 이상)
사범대학
졸업자 및
교직과정
이수자
2007학년
입학생까지
(2008년부터
폐지됨)
▪30학점
-기본이수과목 14학점
(5과목) 이상 포함
▪4학점 이상
-교과교육영역
4학점(2과목)
이상 포함
▪산업체 현장 실습(공업계
표시과목에 한함)
3)
인원 제한: 복수전공 제한인원의 50% 이내
※ 2006~2007학년도 사범대 졸업자 및 교직과정 이수자의 입학자(2009학년도 이전 편입자 포함)에 한함
※ 2008학년도 이후 입학자 및 2010학년도 이후 편입학자부터는 학부에서 부전공에 의한 표시과목 추가 불가
부전공 운영 시 유의사항
교직과목의 「교과교육론」에 해당하는 과목을 전공과목으로 이수하여도 교직과목의 교과교육영역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이 가능하지만, 「교과교육론」을 제외하고 전공과목 30학점 이상 이수해야 함
주전공으로 초등・유치원・특수학교(초등, 유치원) 정교사,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과정을 이수중인 학생은 복수전공으로 교사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나, 부전공을 통한 표시과목 추가는
불가함. 또한, 보건교사 자격증은 복수전공을 통한 교사자격증 취득이 불가함
반드시 ‘교직 부전공 이수예정자 명부’를 작성한 후, 명부에 등재된 자에 한하여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을
실시하여야 함(서식4-3 참조)
61
Ministry Of Education
Ⅲ.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라. 복수 전공에 따른 교원 자격기준의 적용
※ 적용년도: 2018년 2월 졸업자부터 적용
자격종별
전공 이수
자격
기준
중등학교
정교사(2급)
사범대학 학생이 사범대학, 사범계학과, 교직과정에서 복수전공을 한 경우
21-2-1
사범계학과 학생이 사범대학, 사범계학과, 교직과정에서 복수전공을 한 경우
21-2-4
교직과정 이수자가 사범대학, 사범계학과, 교직과정에서 복수전공을 한 경우
21-2-5
특수학교
정교사(2급)
사범대학 또는 사범계학과 학생이 특수교육과, 특수학교 교직과정 개설학과에서
복수전공을 한 경우
21-2-1
교직과정 이수자가 특수교육과, 특수학교 교직과정 개설학과에서 복수전공을 한 경우 21-2-2
유치원
정교사(2급)
사범대학 또는 사범계학과 학생이 유아교육과, 유치원 교직과정 개설학과에서
복수전공을 한 경우
22-2-1
교직과정 이수자가 유아교육과, 유치원 교직과정 개설학과에서 복수전공을 한 경우 22-2-2
사서교사
(2급)
사범대학 또는 사범계학과 학생이 사서교사 교직과정 개설학과, 문헌정보교육과
(공주대학에 한함)에서 복수전공을 한 경우
21-2-4
교직과정 이수자가 사서교사 교직과정 개설학과, 문헌정보교육과(공주대학에 한함)
에서 복수전공을 한 경우
21-2-1
전문상담교사
(2급)
사범대학 또는 사범계학과 학생이 전문상담교사 교직과정 개설학과에서 복수전공을 한 경우 21-2-1
교직과정 이수자가 전문상담교사 교직과정 개설 학과에서 복수전공을 한 경우
21-2-1
영양교사
(2급)
사범대학 학생 또는 사범계학과 학생이 영양교사 교직과정 개설 학과에서 복수전공을 한 경우 21-2-1
교직과정 이수자가 영양교사 교직과정 개설 학과에서 복수전공을 한 경우
21-2-1
마. 부전공 표기, 복수전공 자격 발급 및 명부 작성 요령
1)
주전공, 복수전공(연계전공 포함) 모두 교원자격검정에 합격한 자는 전공한 과목에 대해 각각
자격증 발급번호를 부여하고 각각 자격증을 수여한다.
2)
부전공의 경우 별도의 자격증 발급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자격증 발급대장에는 주전공 자격증
번호와 동일한 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전공학점 중복인정 관련 유의사항
숔 연계전공
- 전공학점의 중복인정이 가능한 표시과목의 범위
▸ 통합과학 ⇔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 통합사회⇔일반사회, 역사, 지리, 도덕・윤리
▸ 기술・가정 ⇔ 기술, 가정
▸ 가정 ⇔ 조리⇔영양교사
▸ 도덕・윤리 ⇔ 교육학, 철학
▸ 교육학 ⇔ 심리학 ⇔ 상담 ⇔ 전문상담교사
☞ 상기 표시과목 간에는 18학점까지 중복 인정 가능(2021년 3월 1일 교직과정을 이수 중인 자 포함)
※ 단, 통합과학과 통합사회 연계전공의 경우 29학점까지 중복 인정 가능
☞ 과목명이 동일해도 이수구분이 교양 또는 일반선택인 경우 전공학점으로 인정 불가
☞ 동일학과 내에서는 연계전공 불가
62 교육부
20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3 전공과목의 이수
가. 적용 대상
① 「
초・중등교육법」 별표 2 관련 정교사(2급) 또는 2급 이상의 교사 자격증 무시험검정 대상자
중 사범대학・교육대학・종합교원양성대학・원격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교육대학원 졸업자,
교직과정 이수자, 임시교원양성소 수료자, 보수교육 이수자 등
② 「
초・중등교육법」 별표 2 관련 실기교사 무시험검정 대상자 중 전문대학・각종학교 졸업자
나. 표시과목별(자격종별) 기본이수과목
1)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 기본이수과목: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졸업이나 석사학위 취득을 요건으로 교사자격증을 취득
하는 경우 표시과목별(또는 자격종별)로 반드시 이수하여야 할 전공과목
①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은 ‘교육부 고시’로 정하며, 교원양성기관은 고시된 기본이수
과목 내에서 자율적으로 이수과목을 지정하여 교육과정에 편성・운영하되, 무시험검정 시
대학에서 정한 과목만을 기본이수과목으로 인정할 것인지, 또는 국가에서 고시한 과목
전체를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는 대학별 ‘교원양성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고시된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중 하나의 과목(또는 분야)을 둘 이상의 과목으로 분리
하여 개설하는 경우 ‘기본이수과목 일치증명서’를 작성하여 대학의 장이 결재 후 대학에
비치하여야 한다.
숕 동일 계열 부‧복수전공
- 전공학점의 중복인정이 가능한 동일 계열의 범위
▸ 교육부 고시 제3조제5항 ‘동일 계열에 해당하는 표시과목’ 참조
▸ "환경"(환경, 환경공업), "공업"(전기, 전자, 통신, 기계, 재료, 화공, 섬유, 자원, 건설, 냉동, 세라믹, 인쇄), "
상업"(상업, 정보·컴퓨터), "농업"(식물자원·조경, 동물자원, 농공, 농산물유통, 식품가공), "수산·해운"(수산·
해양, 항해, 기관, 냉동, 식품가공) 등
☞ 상기 표시과목 간에는 18학점까지 중복 인정 가능(2021년 3월 1일 교직과정을 이수 중인 자 포함)
☞ 과목명이 동일해도 이수구분이 교양 또는 일반선택인 경우 전공학점으로 인정 불가
☞ 동일학과 내에서는 복수전공 불가
☞ 부전공의 경우, 현직교사의 연수 또는 교육대학원 과정만 가능
숖 특수학교
- 복수전공 시 학점의 중복인정
▸ 특수학교(중등) ⇔ 특수학교(초등) ⇔ 특수학교(유치원)
☞ 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 전체(42학점) 상호 인정 가능
⇒ '09년 이후 초등 42, 중등 42, 유아 42학점을 이수해야 함: '08년 이전은 30학점
▸ 중등학교 ⇔ 특수학교(중등), 유치원 ⇔ 특수학교(유치원), 초등학교 ⇔ 특수학교(초등)
☞ 표시과목(또는 자격종별) 관련 전공과목 전체 상호 인정 가능
⇒ '09년 이후 초등 50, 중등 50, 유아 50학점을 이수해야 함: '08년 이전은 42학점
※ 사범계학과인 초등특수교육과, 유아특수교육과, 특수체육교육과 등에서 특수교육과 표시과목의 전공과목을
결합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 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과 표시과목 관련 전공과목으로 최대 18학점까지(2021년
3월 1일 교직과정을 이수 중인 자 포함) 중복 인정(☞ Ⅶ. 특수학교 교사자격 무시험검정 기준 참조)
63
Ministry Of Education
Ⅲ.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③
교원양성기관별 기본이수과목은 고시된 기본이수과목 내에서 교원양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의 장이 자율적으로 지정할 수 있으나, 기본이수과목의 잦은 변경으로 인하여
재학생뿐만 아니라 휴학자나 재입학자가 교사자격증 취득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 기본이수과목명을 달리하거나 동일 과목을 분리하는 경우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결재한 ‘기본이수과목 일치증
명서’를 반드시 갖추도록 유의(교육부 고시 제12조)
※ 기본이수과목 일치증명서를 갖추었더라도 교수요목이 부합하지 않거나, 동일 과목을 Ⅰ,Ⅱ로 나누어 각기 다른
과목으로 인정하는 등 부적절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교육부고시 제12조제2항 ② 고시된 기본이수과목 중 1개의 과목을 2개 이상의 과목으로 분리하여 개설한 경우
이중 1개의 과목만 이수하여도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단, 1개의 과목이 2개 이상으로 분리된
기본이수과목을 모두 이수하더라도 기본이수과목으로는 1개만 인정한다.)
☞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가 전적 대학 또는 제적 이전에 이수한 기본이수과목 인정 여부는
대학에서 교원양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의 장이 자율적으로 지정하되, 교수요목의
부합성이 인정 되어야 한다
2)
기본이수과목의 이수학점 적용기준
입학기준
정교사(2급) 또는 교사(2급)
실기교사
고시번호
1999학년도 이전
9학점 이상
(3과목 이상)
6학점 이상
(2과목 이상)
제1997-11호(1997.12.9.)
2000~2008학년도
14학점 이상
(5과목 이상)
6학점 이상
(2과목 이상)
제2000-1호(2000.1.28.)
제2004-5호(2004.6.9.)
2009학년도 이후
21학점(7과목) 이상
※교육대학원: 14학점(5과목) 이상
6학점 이상
(2과목
이상)
제2007-161호(2008.1.8.)
제2009-29호(2009.7.13.)
제2009-37호(2009.9.23.)
제2012-27호(2012.11.21.)
제2014-43호(2014.5.26.)
제2015-73호(2015.10.1.)
제2016-106호(2016.12.23.)
제2017-126호(2017.8.30.)
※ 다만, 표시과목에 따라서 분야별 필수 이수해야하는 기본이수과목 수 상이하므로 반드시 교육부 고시 [별표3]의
표시과목별 비고란 확인할 것
3)
고시의 주요내용 변경사항(적용대상은 각 고시 부칙 참조)
고시번호
고시내용
제1997-11호
(1997.12.9)
▪공통과학, 공통사회의 기본이수영역은 각각 과학일반, 사회일반을 이수하고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과 ‘일반사회, 역사, 지리’를 각각 별도의 과목(영역)으로 모두 이수하여야 함
제2000-1호
(2000.1.28)
▪공통과학 및 공통사회 표시과목:기본이수과목(14학점 이상)을 제외한 나머지 학점을
공통과학은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의 분야에서, 공통사회는 ‘일반사회’, ‘역사’,
‘지리’의 분야에서 각각 균형 있게 이수하여야 함
▪표시과목 ‘역사’의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 중 ‘역사학개론’, ‘고대사’, ‘중세사’, ‘근대사’,
‘현대사’의 경우 각 영역에서 1과목 이상 이수하면 됨
[예] ‘고대사’ 영역 중 ‘한국고대사’, ‘동양고대사’, ‘서양고대사’ 가운데 1과목 이수
▪사서・전문상담・영양교사(2급)의 기본이수과목(분야)이 신설됨
64 교육부
20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기본이수과목을 일반선택이나 교양으로 이수한 경우
기본이수과목을 ‘전공’으로 개설이 불가능할 경우의 자격검정 업무 처리
☞ 기본이수과목은 원칙적으로 전공으로 개설하고 이수해야 함. 그러나 불가피하게 일반선택이나 교양으로
개설하여 이수한 경우 이 과목을 기본이수과목의 이수로 인정은 가능하나 전체 전공학점의 합계에는
포함할 수 없음
▸[예] ‘일반사회’ 표시과목의 교직과정 이수예정자인 행정학과 학생이 ‘일반사회’의 기본이수과목인
‘경제학개론’ 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나, 경제학과의 전공과목으로 개설되어 있어 전공이 아닌
일반선택이나 교양으로 ‘경제학개론’(3학점)을 이수한 경우, 기본이수과목 으로는 인정되나, 전
공학점 에는 포함할 수 없음
※ 교육대학원에서의 검정 시 학부에서 이수한 과목의 인정 여부도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함
고시번호
고시내용
제2004-5호
(2004.6.9)
▪일반사회, 지리, 역사의 기본이수과목 중 ‘공통사회과교육론’ 삭제,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의 기본이수과목 중 ‘과학교육론’ 삭제, 공통과학 기본이수과목의 ‘(공통)과학
교육론’을 ‘공통과학교육론’으로 수정
▪ 전문상담교사(2급), 영양교사(2급) 기본이수과목 설정
제2008-119호
(2008.8.1)
제2009-29호
(2009.7.13)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에 관한 세부기준의 규정을「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부령)에서
‘고시’ 수준으로 하향함
▪교사자격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의 강화에 따라 자격종별 또는 표시과목별로 최소 7과목
이상 기본이수과목을 편성하여 고시함을 원칙으로 추진
▪교육대학원 졸업자의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을 위한 기본이수과목 이수 기준은 14학점
(5과목) 이상으로 함
▪교육인적자원부고시 제2004-5호에 의한 기본이수과목의 재조정: 제7차 교육과정에
적합한 기본이수과목의 편성 및 시의에 적절한 기본이수과목으로 개정
▪초등학교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기본이수과목(21학점 이상) 및 심화과정의 운영기준 신설
▪종전 특수학교의 기본이수과목을 특수교육(공통)과 특수학교(초등)・특수학교(유치원)・
특수학교(중등)로 세분화하여 개정 및 신설
▪특수학교(중등)의 ‘재활복지’, ‘직업교육’, ‘이료’ 표시과목의 기본이수과목 신설
제2011-15호
(2011.3.2)
▪진로진학상담 기본이수과목 신설
제2014-48호
(2014.9.2)
▪무용, 베트남어 기본이수과목 신설
제2015-73호
(2015.10.1)
▪유・초・중등(체육), 보건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에 안전교육 관련 과목 추가
제2016-106호
(2016.12.23)
▪중등 보통교과 공통과학→통합과학, 공통사회→통합사회로 표시과목 및 기본이수과목 변경
▪중등 전문교과 상업정보→상업으로 표시과목 및 기본이수과목 변경
▪중등 전문교과 정보・컴퓨터 표시과목 영문표기 및 기본이수과목 변경
▪중등 전문교과 5개* 표시과목의 분리 및 기본이수과목 변경
* 디자인・공예→디자인, 공예 / 전기・전자・통신→전기, 전자, 통신
화공・섬유→화공, 섬유 / 항해・기관→항해, 기관 /기계・금속→기계, 재료
제2017-126호
(2017.8.30.)
▪중등 전문교과 요업→세라믹으로 표시과목 및 기본이수과목 변경
▪중등 전문교과 자원․환경→자원, 환경공업으로 표시과목 분리 및 기본이수과목 변경
제2020-240호
(2020. 10. 30.)
▪초등학교 교사를 양성 기관의 융합과정 운영 기준 신설
▪복수전공 및 통합과학, 통합사회 연계전공 학점중복인정 범위 변경
▪ 특수교사 학점이수기준, 특수교사 및 유치원정교사(2급) 기본이수과목 변경
65
Ministry Of Education
Ⅲ.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다. 교과교육영역
1)
교수요목(2008학년도 이전까지는 교직과목에 해당)
교 과 목
기 본 교 수 요 목
①교과교육론
▪교과교육의 역사적 배경, 교과교육의 목표,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분석 등 교과교육
전반에 관하여 연구한다(수업의 실제 부분에 중점을 둠).
▪교과별 수업의 실제와 과정 중심의 평가 등 초・중등 교육과정의 각론 내용에 중점을 둔다.
②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교과의 성격, 중・고등학교 교재의 분석, 수업안의 작성, 교수방법 등 교과지도의 실제
경험을 쌓게 한다.
▪학교현장의 교육실습과 연계를 강화하고, 교과 통합 교육과정 운영 등에 중점을 둔다.
③교과 논리 및
논술
▪각 교과별 특성에 부합되는 논리적 사고의 근본 법칙 및 논술에 관한 교육에 역점을 둔다.
④교과별 교수법 ▪각 교과별 특성에 부합되는 교수법, 교육과정, 평가방법 등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학습한다.
▪교육과정 및 교육정책의 변화에 따른 학생활동 및 참여 중심의 최신 교수・학습 모형과
평가 방법이 포함되는 내용을 개발하여 운영 한다.
⑤교과별 교육과정
⑥교과별 평가방법론
2)
주요내용 변경사항
입학기준
전공구분
학점이수
1999
학년도
이전
주전공자
▪교직과목 중 교과교육영역(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등)을
범교과로 4학점 이상 이수
복수 및
부전공자
▪주전공에서 범교과로 교과교육영역(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등)
을 이수한 경우 별도로 교과교육영역을 이수할 필요 없음
2000
~
2008
학년도
주전공자
▪표시과목별로 교과교육영역(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등)을
4학점 이상 교직과목으로 반드시 이수
복수 및
부전공자
(연계전
공포함)
▪해당 표시과목의 교과교육영역(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등)을
4학점 이상 반드시 이수
※교과교육영역의 이수구분을 전공과목으로 개설하거나 이수한 경우 교직과
목으로 인정이 가능하나, 전공과목 42학점에는 포함할 수 없으며, 동일과
목을 교직과목과 전공과목으로 중복 인정이 불가함
☞ 주전공에서 범교과적인 성격의 교과교육영역 과목을 이수했더라도 이와 별도로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의 교과교육영역(4학점)을 추가로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 표시과목별로 교과교육영역을 이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2008학년도부터 교원양성기관의
형편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표시과목에 한하여 계열별로 교과교육영역의 과목을
개설 및 운영할 수 있음(교원양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의 장이 결정)
☞ 동일 계열 내에서 복수전공(연계전공 포함)을 하는 경우 교직과목의 교과교육영역으로
중복인정이 가능함
☞ 범교과로 교과교육영역을 이수하고 교사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편입학 또는 재입학한
경우 기존에 이수한 교과교육영역 과목의 인정이 가능함
2009
~
2020
학년도
주전공자
▪표시과목별로 기본이수과목으로 고시된 ‘교과 교육론’을 포함하여 ‘교과 논리
및 논술’, ‘교과 교재 연구 및 지도법’, ‘교과별 교수법’, ‘교과별 교육과정’,
‘교과별 평가방법론’ 등을 대학별로 8학점 이상(3과목 이상) 전공과목으로
이수
복수 및
부전공자
(연계전
공포함)
66 교육부
20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라. 산업체현장실습 ※ 관련: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1)
중등학교 정교사(2급) 담당과목의 표시과목 중 공업에 관한 표시과목의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체현장실습을 4주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2)
위 1)에서 산업체의 범위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의해 대학의 장과 교육실습이나 현장실습
계약을 체결한 산업체 또는 대학의 장이 산업체현장실습을 요청하여 동의서를 받은 산업체이다.
3)
산업체현장실습의 시기, 학점부여 방법 등은 대학의 장이 결정하여 시행하며, 대학에서
별도의 산업체현장실습을 이수하는 경우 중복 인정할 수 있다.
4)
대학 졸업자의 교사자격 무시험검정의 경우 대학 입학 전의 산업체 근무경력은 산업체현장
실습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5)
교육대학원 졸업자의 교사자격 무시험검정의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교육
대학원 입학 전, 또는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에 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은 현장실습
으로 인정 할 수 있다.
6)
공업에 관한 표시과목을 복수전공 및 부전공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산업체 현장
실습을 이수하여야 한다.
7)
산업체현장실습을 운영하는 대학에서는 산업체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의 안전 및 보호를
위해 별도 조치 및 규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22.3.25.)에 따라 대학도 학교안전공제 사업의 가입 대상이므로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제7조, 제18조제1항 및 제3항, 제20조, 제26조를 참고하여 학생 안전 및 보호조치 마련
8)
산업체 현장실습이 필요한 중등 공업계 표시과목은 다음과 같다.
고시번호
표시과목
제2009-29호, 제2009-37호,
제2011-15호, 제2012-27호,
제2014-48호, 제2015-73호
▪전기・전자・통신, 기계・금속, 화공・섬유, 자원・환경, 건설, 냉동, 요업, 인쇄
제2016-106호 이후
▪전기, 전자, 통신, 기계, 재료, 화공, 섬유, 자원・환경, 건설, 냉동, 요업, 인쇄
제2017-126호 이후
▪전기, 전자, 통신, 기계, 재료, 화공, 섬유, 자원, 환경공업, 건설, 냉동, 세라믹, 인쇄
입학기준
전공구분
학점이수
▪ 이수구분을 교직과목에서 전공과목으로 전환
☞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가 교직과목으로 이수한 경우에도 전공학점으로 인정 가능
▪ 이수학점을 4학점(2과목) 이상에서 8학점(3과목) 이상으로 상향
☞ 단,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의 교과교육영역은
6학점(2과목) 이상
▪표시과목별로 교과교육영역을 이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교원양성기관의 형편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표시과목에 한하여 계열별로 교과교육영역의 과목을 개설 및 운영
할 수 있음(고시 제3조제5항 참조)
☞ 계열별로 교과교육영역의 과목을 이수한 자가 동일 계열 내에서 복수전공(연계전공 포함)을 하는 경우
중복인정이 가능하나, 전체 중복인정 학점(15학점)의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음(고시 제11조 참조)
▪기존의 “교과교육론”, “교과 교재 연구 및 지도법”, “교과 논리 및 논술” 과목 중심의 교과
교육영역 운영을 “교과별 교수법”, “교과별 교육과정”, “교과별 평가방법론”, 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교수요목 개정(’17학년도 부터)
※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예비교원의 학생 참여형 수업 및 과정중심 평가 역량제고 필요(교원양성과정
개선 계획 수립, 2016.8.4)
2021
학년도
이후
▪2009학년도부터의 기준과 동일하며, 다음 사항 변경
☞ 계열별로 교과교육영역의 과목을 이수한 자가 동일 계열 내에서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
(연계전공 포함)을 하는 경우 중복인정이 가능하나, 전체 중복인정 학점(18학점)의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음(고시 제11조 참조)
※ 2021년 3월 1일 교직과정을 이수 중인 자 포함
67
Ministry Of Education
Ⅲ.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4 교직과목의 이수
가. 교직과목의 이수기준
입학기준
유치원,
초등・중등・특수학
교 정교사
사서・보건・전문상
담・영양교사
유치원
정교사(2급) 중
전문대학 졸업자
보건교사 중
전문대학 졸업자
실기교사
2008
학년도까지
20학점 이상
16학점 이상
16학점 이상
12학점 이상
4학점 이상
(교육학개론, 실기
교육방법론)
2009
학년도이후
22학점 이상
※ 모든 2급 이상 교사자격 취득예정자
4학점 이상
(교육학개론, 실기
교육방법론)
나. 교직과목의 영역별 구성
입학기준
교직과목
이수학점
내용 구성
2008
학년도
까지
교직이론
▪4년제 대학: 14학점,
7과목 이상
▪전문대학: 10학점
이상(7과목 중 5과
목 이상)을 선별 또
는 통합하여 이수
▪일선 교육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최소한의 교육학
하위영역
교과교육 ▪4학점 이상
▪표시과목별 지도내용, 지도방법 등
교육실습 ▪2학점 이상
▪수업실습, 참관실습, 실무실습 등
2009
~
2012
학년도
입학자
교직이론 ▪14학점, 7과목 이상
▪일선 교육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최소한의 교직
이론 영역(교과목명 일치)
교직소양 ▪4학점 이상
▪교직실무(2학점), 특수교육학개론(2학점)
교육실습 ▪4학점 이상
▪학교현장실습 2학점 이상(수업실습, 참관실습, 실무실습 등),
교육봉사활동 2학점(P/F제 가능) 이내 포함 가능
2013
~
2016
학년도
입학자
교직이론 ▪12학점, 6과목 이상
▪일선 교육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최소한의 교직이론
영역(교과목명 일치)
교직소양 ▪6학점 이상
▪교직실무(2학점), 특수교육학개론(2학점), 학교폭력 예방의
이론과 실제(2학점)
교육실습 ▪4학점 이상
▪학교현장실습 2학점 이상(수업실습, 참관실습, 실무실습
등), 교육봉사활동 2학점(P/F제 가능) 이내 포함 가능
2017
학년도
입학자
이후
교직이론 ▪12학점, 6과목 이상
▪일선 교육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최소한의 교직이론
영역(교과목명 일치)
교직소양 ▪6학점 이상
▪교직실무(2학점), 특수교육학개론(2학점),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의 이해(2학점)
교육실습 ▪4학점 이상
▪학교현장실습 2학점 이상(수업실습, 참관실습, 실무실습 등),
교육봉사활동 2학점(P/F제 가능) 이내 포함 가능
※ 18학년도 입학자 이후 : 교육봉사활동 2학점 이상 포함 가능
68 교육부
20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교직과목 개설 운영 관련 유의사항
교직 이론 과목의 이수학점은 과목당 2학점 이상으로, ‘A 및 B’로 되어있는 교과는 ‘A’와
‘B’과목을 1과목으로 통합하여 이수시킬 것을 권장, 부득이한 경우 고시 제12조제2항에
따라 적용함
‘교직과목’명은 법령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이 임의로 변경하여 운영할 수 없음. 단, 법령의
개정 등 불가피하게 과목명이 변경될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과목의 성격이 동일한 경우 ‘교직
과목 일치증명서’(기본이수과목 일치증명서 서식 참조)를 작성하여 대학의 장이 결재한 후 해당
서류를 대학에 보관하고 운영하여야 함
교직과목 일치증명서는 지도내용이 동일하나, 과목명이 다르게 개설된 경우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처리하여야 함
다.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기준
1) 2008
학년도 이전 입학자
영 역
과 목
소요최저이수학점
대 학
전문대학
교직이론
교육학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용 소프트웨어 활용에 관한 과목)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기타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14학점 이상
(7과목 이상)
10학점 이상
(5과목
이상)
교과교육
(보건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 영양교사는 제외)
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논리 및 논술에 관한 과목
기타 교과교육에 관한 과목
4학점 이상
(2과목 이상)
4학점 이상
(2과목
이상)
교육실습
교육실습
2학점(4주)
2학점(4주)
2) 2009
학년도 이후 입학자
입학기준 구분
최저이수기준
정교사(2급) 및 교사(2급)
준교사
실기교사
2009
~
2012
학년도
입학자
교직
이론
⦁14학점 이상(7과목 이상)
①교육학개론
②교육철학 및 교육사
③교육과정
④교육평가
⑤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⑥교육심리
⑦교육사회
⑧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⑨생활지도 및 상담
쇬
쇵기타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10학점 이상(5과목 이상)
①교육학개론
②교육철학 및 교육사
③교육과정
④교육평가
⑤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⑥교육심리
⑦교육사회
⑧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⑨생활지도 및 상담
쇬
쇵기타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4학점 이상
(2과목 이상)
①교육학개론
②실기교육방법론
69
Ministry Of Education
Ⅲ.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입학기준 구분
최저이수기준
정교사(2급) 및 교사(2급)
준교사
실기교사
교직
소양
⦁4학점 이상
①특수교육학개론(2학점 이상)
❋영재교육 영역(단원) 포함
②교직실무(2학점 이상)
교육
실습
⦁4학점 이상
①학교현장실습(2학점 이상)
②교육봉사활동(2학점 이내 포함 가능)
합계
총 22학점
총 10학점
총 4학점
2013
~
2016
학년도
입학자
교직
이론
⦁12학점 이상(6과목 이상)
①교육학개론
②교육철학 및 교육사
③교육과정 ④교육평가
⑤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⑥교육심리 ⑦교육사회
⑧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⑨생활지도 및 상담
쇬
쇵기타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10학점 이상(5과목 이상)
①교육학개론
②교육철학 및 교육사
③교육과정 ④교육평가
⑤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⑥교육심리 ⑦교육사회
⑧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⑨생활지도 및 상담
쇬
쇵기타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4학점 이상
(2과목 이상)
①교육학개론
②실기교육방법론
교직
소양
⦁6학점 이상
①특수교육학개론(2학점 이상)
❋영재교육 영역(단원) 포함
②교직실무(2학점 이상)
③학교폭력 예방의 이론과 실제(2학점 이상)
교육
실습
⦁4학점 이상
①학교현장실습(2학점 이상)
②교육봉사활동(2학점 이내 포함 가능)
합계
총 22학점
총 10학점
총 4학점
2017
학년도
입학자
이후
교직
이론
⦁12학점 이상(6과목 이상)
①교육학개론
②교육철학 및 교육사
③교육과정 ④교육평가
⑤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⑥교육심리 ⑦교육사회
⑧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⑨생활지도 및 상담
쇬
쇵기타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10학점 이상(5과목 이상)
①교육학개론
②교육철학 및 교육사
③교육과정 ④교육평가
⑤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⑥교육심리 ⑦교육사회
⑧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⑨생활지도 및 상담
쇬
쇵기타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4학점 이상
(2과목 이상)
①교육학개론
②실기교육방법론
교직
소양
⦁6학점 이상
①특수교육학개론(2학점 이상)
❋영재교육 영역(단원) 포함
②교직실무(2학점 이상)
③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의 이해
(2학점 이상)
교육
실습
⦁4학점 이상
①학교현장실습(2학점 이상)
②교육봉사활동(2학점 이내 포함)
※ 18학년도 입학자 이후 : 교육봉사
활동 2학점 이상 포함 가능
합계
총 22학점
총 10학점
총 4학점
70 교육부
20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라. 교직과목의 교수요목
1)
교직이론 영역
교 과 목
기 본 교 수 요 목
① 교육학개론
▪교육학 전반에 대한 기초적 이론, 교직윤리, 특히 교사론에 역점을 둔다.
②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의 철학적 기초, 교육의 역사적 기초, 특히 우리나라와 관련된 교육사 내지
교육철학에 역점을 둔다.
③ 교육과정
▪교육과정의 이론과 실제, 특히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및 학교수준의 교육과정 등
교육현장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제, 진로와 직업 교육과정과 관련한 단원을 개설하여
반영한다.
④ 교육평가
▪교육평가의 이론과 실제 및 평가방법, 특히 교육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평가능력과 평가기법의 향상,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에 따른 평가방법과 이를 교육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평가문항 개발의 실제와 환류방법을 필수적으로 다룬다.
※ 지식편향의 평가에서 과정중심의 평가기법의 실제 운영
⑤ 교육방법 및교육공학 ▪교수-학습의 이론과 실제, 특히 교육기자재 활용방법에 중점을 두며,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활용에 관한 과목을 포함한다.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적용한 교실 수업의 실제 등 교육현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육방법을 반영한 내용을 포함한다.
⑥ 교육심리
▪학습자의 이해, 학습 및 발달이론, 생활지도에 역점을 둔다.
⑦ 교육사회
▪교육의 사회적 기능, 특히 학교 내의 사회구조에 중점을 둔다.
⑧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교육제도 및 조직, 교원인사, 장학 및 학교행정, 학급경영 등에 역점을 둔다.
⑨ 생활지도 및 상담
▪학생발달단계에 적합한 생활지도 및 상담방법에 중점을 둔다.
쇬
쇵 기타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교육학의 세부 영역으로서 위의 9개 영역에 포함되지 않은 과목을 교원양성
기관별로 선정하여 이수한다.(예: 교수-학습이론, 교사론, 교육법 등)
2)
교직소양 영역
교 과 목
기 본 교 수 요 목
① 특수교육학개론 ▪특수아동들의 심리적, 행동적 특성을 이해하고, 각 장애의 특성에 맞는 지도법을
습득하여 학교현장에서 교사 직무수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교사로서의 기본 자질을
함양한다.
71
Ministry Of Education
Ⅲ.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3)
교육실습 영역
교 과 목
기 본 교 수 요 목
①학교현장실습
▪대학에서 학교현장실습 이론교육(사전교육 등)을 이수한 후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에
해당하는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에서 학교현장실습을 실시한다. 단, 천재지변, 감염병
등의 상황 시, 교육부의 안내에 따라 교원양성기관의 장 또는 실습협력학교의 장이 간접으로
운영할 수 있다.(교원양성기관과 실습협력학교의 협조 필요)
※ 학교현장실습 학점은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승인하는 바에 따라 P/F로 운영가능
▪대학의 장은 선정된 협력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학교현장실습계획을 수립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영한다.
1. 참관・수업실습: 교과(군)수업과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참관을 포함
2. 실무실습: 취득하고자 하는 자격종의 직무 및 수업, 학생평가 실무를 포함
3. 학교현장실습의 구체적 실습 목적에 따라 구분하여 운영 권장
②교육봉사활동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보조교사, 부진아 학생지도, 방과후교사, 초등돌봄교실
및 자유학기제 관련 활동, 다문화학생 지도, 학생 생활지도 관련 활동, 재능기부 등을
교육적인 방법으로 교육봉사를 실시하며, 세부기준은 대학에서 정한다.
▪중등 예비교원의 경우,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을 경험할 수 있는 교육봉사활동 계획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한다.
※최소 30시간 이상을 1학점으로 인정, 졸업 시까지 일정 시간 이수
교 과 목
기 본 교 수 요 목
② 교직실무
▪교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교직윤리, 사회변화와 교육, 진로교육, 학교・학급경영, 학사・인
사・행정실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며 교직을 실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교직윤리 영역은 교직 수행에 필요한 올바른 국가관, 교직관 등의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포
함한다.
▪사회변화와 교육 영역은 교육정책의 변화를 중심으로 자유학기제, 진로탐색 등의 계획 수립,
운영의 실제를 다루는 내용,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교사의 역할을 포함하여 운영한다.
▪진로교육은 학생의 진로를 탐색・설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진로수업, 진로상담,
진로체험, 진로정보제공 등의 활동을 포함하여 운영한다.
③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의 이해
▪교사로서 학생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인성교육’, ‘학생생활문화’, ‘학생생활지도’, ‘학생정서
행동발달’을 학습하여 학교폭력, 학생정서행동발달 문제 등 교육활동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관리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반영 한다.
① 학교폭력예방교육 및 대처는 ‘학교폭력의 이해 및 예방’, ‘학교폭력의 대처방안’, ‘아동
학대 예방’,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운영한다.
②인성교육은 ‘인성교육의 개념’, ‘인성교육방법’, ‘교사 자신의 인성함양’ 등의 내용을 포
함하여 운영한다.
③학생생활문화는 학생의 생활과 다문화 학생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문화의 조성,
다문화학생의 특성과 지도 및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운영한다.
④ 학생생활지도는 상담의 이론과 실제와 연계하여 생활지도의 이해, 생활지도 방법, 생활
지도 관련 업무처리, 부적응학생 지도, 아동학대에 대한 대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신고 의무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운영한다.
⑤ 학생정서행동발달은 학생정서행동에 대한 이해 및 대처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운영한다.
72 교육부
20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마. 교육실습영역 유의사항 ※ 교육부고시 제6조
1)
교육실습영역 학점 당 기준시간
①
학교현장실습을 전일제로 실시하는 경우 1학점당 2주로 하며 학교현장실습 기간 중 공휴일(개교
기념일 포함)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 경우 공휴일·결근일 등을 포함하여 전체 실습일수의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초과 시, 직접이나 간접 방식의 추가 실습 이수 가능) 다만, 실습기간이
연속되지 않은 학교현장실습의 경우는 1학점 당 80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고시 제6조 4항).
②
교육봉사활동은 1학점 당 30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고시 제6조 9항).
2)
교육실습의 면제 또는 대체
①
복수전공에 의하여 둘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교육
실습은 주전공 과목으로 1회만 실시하며, 복수전공의 교육실습은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교과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복수전공 과목으로 실시할 수 있다.(제6조 3항)
②
이미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대학(교육대학원 포함)에 신·편입학하여 타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취득할 교사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교육실습을 면제
할 수 있다. 다만, 표시과목이나 자격종별이 다른 경우 교육실습 면제에 대한 사항은
대학의 ‘교원양성위원회’심의를 거쳐 대학의 장이 결정한다.
③「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동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명예
교사는 제외한다)* 또는 동법 제21조에 따른 실기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동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교원으로 1년 이상 전일제로 근무한 경력(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과
동일 분야)이 있는 경우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활동)"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 자격증과 학교급이 다른 동일 분야 전일제로 교육한 경력의 경우
교육실습 면제에 대한 사항은 대학의 ‘교원양성위원회’심의를 거쳐 대학의 장이 결정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으로 산학겸임교사, 영어회화전문강사,
다문화언어 강사, 강사 해당(명예교사 제외)
④ ‘
사서교사(2급)’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이 「도서관법」제6조에 따른 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 자격증과 관련된
업무 경력이 1년 이상 있는 경우 ‘교육실습’을 면제할 수 있다.(제6조 6항)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도서관법」제2조에 따른 도서관
⑤ ‘
영양교사(2급)’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이 「국민영양관리법」제15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를 소지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 자격증과
관련된 업무 경력이 1년 이상 있는 경우 ‘교육실습’을 면제할 수 있다.(제6조 7항)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⑥
위 ⑤에 따른 ‘교육실습’의 면제 범위에 비정규직 학교영양사도 포함되며, 경력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위탁급식업체 소속 영양사로서 학교(대학 포함)에서 급식 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해당 학교장으로부터 확인받은 ‘경력인정증명서’(서식 5-1)를 제출하여야 한다.
73
Ministry Of Education
Ⅲ.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⑦ ‘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이 「청소년기본법」제22조에 따른 청소년
상담사 등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
자격증과 관련된 업무 경력이 1년 이상 있는 경우 ‘교육실습’을 면제할 수 있다.(제6조8항)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⑧
위 ⑦의 소지 자격증 중 인정되는 민간자격증의 범위는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2
급 이상”, “한국상담학회 2급 전문상담사 자격증”을 포함한다.
⑨
교육실습 면제 관련 업무경력은 해당학교 교원자격무시험검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3)
교육실습 실시 시기
①
교육실습영역 중 학교현장실습의 실시 학년 및 시기 등은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②
학교현장실습 지원학교의 방학기간 중 실시하는 학교현장실습은 교원양성기관과 학교현장
실습 지원(협력)학교 간의 협의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③
학교현장실습은 한 학기 집중 운영, 학기(학년)별 분산 운영, 학생별 강좌가 없는 요일 활용
운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
※ ‘초중등교원 양성체제 발전방안(’21.12.)’에 따라 대학의 여건을 바탕으로 교육부‧시도교육청‧
실습학교와의 협의를 거쳐 2022년부터 교육실습 중 학교현장실습은 학기제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공, 교직과목과 연계할 수 있다.
④
교육실습영역 중 교육봉사활동은 입학부터 졸업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을 권장한다.
4)
학교현장실습 운영
①
학교현장실습 가능 기관(고시 제6조 4항)
㉠「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한국학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초등·중등·고등·특수교육대상 학생 등을 대상으로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설치·지정·위탁 및 운영하는 기관
㉤「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
교원양성기관에서 교류 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대학 또는 교육청이 지정한 정규 유치원 및 초·중등·특수학교
②
학교현장실습 지원(협력)학교 선정
㉠
학교현장실습 지원(협력)학교는 양성기관의 장이 책임지고 선정해야 하나, 학생이 희망
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
학교현장실습은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에 해당하는 학교급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취득하고자 하는 자격증에 해당하는 분야(또는 교과)에서 실시할 수 있다.
㉢
보건교사는 보건실이 있는 학교에서, 사서교사는 도서관이 있는 학교에서, 전문상담교사는
상담실이 있는 학교에서, 영양교사는 학교급식시설이 있는 학교에서 각각의 해당 담당
교사 또는, 지도교사에 의하여 학교현장실습을 이수해야 한다.
㉣
학교현장실습 지원(협력)학교는 실습 대상 인원 및 지원(협력)학교의 규모 등을 감안
하여 학교현장실습생을 수용하고, 실습생이 실습기간 중 실제수업 또는 실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4 교육부
20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
교원양성기관의 장은 학교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장애학생 포함)을 위하여 교육실습
지원(협력)학교와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해당 교육청에 교육
실습 협력부서를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학교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장애학생 포함)을
위하여 교원양성기관의 학교현장실습 지원(협력)학교 모집에 협조한다.
5)
교육봉사활동의 운영
①
교육실습영역 중 교육봉사활동의 의미는 예비교원이 가진 재능을 유・초・중・고등학생(학교 밖
청소년,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포함)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이다.
※ 봉사활동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교통비 등 최소한의 금액을 받는 경우 봉사
활동으로 인정 가능하며, 최소한의 금액에 대한 세부기준은 각 대학에서 결정함
※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행정기관 등 기관장이 발급한 확인서 인정
※ 성인 대상 교육은 교육봉사 불 인정. 단, 시․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에서 설치․운영하는
교육센터(성인대상 학력인정 문해교육기관 포함)에서 유‧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준하는
교육봉사 인정 가능 (시․도교육청 홈페이지 및 국가문해교육센터(www.le.or.kr) 에서 확인 :
광역문해기관, 프로그램운영기관, 학력인정 기관 등)
②
교육실습영역 중 교육봉사활동 대상기관은 다음과 같다.(고시 제6조9항)
㉠「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한국학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초등·중등·고등·특수교육대상 학생 등을 대상으로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설치·지정·위탁 및 운영하는 기관
㉤「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
교원양성기관에서 교류 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대학 또는 교육청이 지정한 정규 유치원 및 초·중등·특수학교
㉦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 인가증‧허가증(신고증, 확인증)이 있고, 비영리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기관으로 아동복지센터, 청소년수련원, 자활센터, 어린이집 등이 해당함.
㉧
그 밖에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교육적 목적을 고려하여 교육봉사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21.10.27.
고시 개정)
(가능기관의 예)
대학에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진로체험프로그램, 영재
캠프 등), 병원학교(장기 입원 학생 대상 교육프로그램),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
교육청에 등록한 대안교육기관 등
(유의사항) 각 교원양성기관에서는 교원양성위원회 심의를 통해 교육봉사활동 인정 기관을 선정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 그 심의 내용에는 교육봉사활동 내용 및 방식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대학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봉사활동으로 인정하는 경우, 대학의 장이 발급한 확인서를 인정한다.
③
교육실습영역 중 교육봉사활동 대상기관은 학생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대학이
대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④
교육실습영역 중 교육봉사활동 학점을 이수하고자 할 경우 봉사활동 기관이 교사자격증에
해당하는 학교급과 일치하지 않아도 된다.
⑤
대학은 교육실습에 관한 일반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므로, 교육봉사활동 실시 전 학생들에게
교육봉사 활동계획서를 접수하여 교육봉사활동기관 및 활동 내용을 확인하는 등 교육봉사활동 인정
여부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표3)
<교육봉사활동 인정여부 처리 절차 예시>
대학(확인)
⇨
교육봉사기관
(확인)
⇨
교육봉사기관
(확인)
⇨
교육봉사기관
(확인)
⇨
대 학
⇨
대학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교육봉사
활동 동의서
교육봉사활동
일지
(봉사내용기록)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봉사시간명시)
“교육봉사활동
학점인정신청서”
접수
교육봉사활동
학점인정
75
Ministry Of Education
Ⅲ.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⑥
교육실습영역 중 교육봉사활동에 대한 무시험검정은 교육봉사활동의 이수 여부만을 확인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양성기관의 장이 정한다.
⑦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활동)에 대한 학점인정은 이수학점을 부여하되, 성적은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
⑧
교육봉사활동을 방학 중(학기 사이 혹은 학년 사이)에 하였을 경우 이수 결과(학점, 시간 등)를
다른 학기의 학점으로 반영할 수 있다.
6)
시 ・ 도교육청 및 학교현장실습 지원(협력)학교와의 협력
①
시・도교육청은 법령(「교원자격검정령」제20조 제6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학교현장실습
(
교육실습) 협력부서를 지정・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교원양성기관은 학교현장실습
지원(협력)학교의 선정이 필요한 경우 시・도교육청과 상호 협의해야 한다.
②
교원양성기관은 학교현장실습 시작 14일전 까지 실습 일정, 내용, 인원 등이 포함된 교육
실습계획을 학교현장실습 지원(협력)학교와 협의를 완료해야 하며, 학교현장실습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바. 기타 합격 기준 요건의 유의점
1)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제3항 관련 별표1
①
적격 판정 기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결과가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2
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수업연한 기준)을 이수한 사람: 적격 판정 1회 이상
㉡ 2
년을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수업연한 기준)을 이수한 사람: 적격 판정 2회 이상
②
교원양성기관의 장은 관련 규정에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내용을 포함하거나 실시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관련 규정 혹은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검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과정에서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온라인으로 운영 시, 관리자
감독 하에 컴퓨터 실습실 등을 활용하여 본인 응시 확인)
㉠
검사 영역에 따른 문항*, Cut-off 기준 등
㉡
부적격 판정을 받은자에 대한 조치 계획 등
* 교육부에서 안내된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표준안을 참고하여 학교별로 문항을 개발하거나
재구성하여 실시 할 수 있다.(※ MBTI, API 등 교직과 상관없는 검사지는 활용할 수 없음)
③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를 실시 한 후에는 적격판정 명부를 작성하고 별도 편철로 관리해야 한다.
※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는 반드시 교원양성과정 이수 중에 실시되어야 하므로 미참여자에게
충분하게 안내하여 민원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확인서 등) 해야 함. 단, 교직과정 이수자의
경우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과정(「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제15조제1항)에 실시한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에 대해 교원양성위원회에서 인정 여부 결정
2)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제3항 관련 별표1
①
실습 기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받아야 한다.
②
교원양성기관의 장은 관련 규정에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내용을 포함하거나 실시
76 교육부
20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관련 규정 혹은 계획 수립 시 유의점은 다음과 같다.
㉠
대학의 장이 주관하여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대학의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위탁
운영 할 경우에는 부실사례가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강좌는 이론과 실습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예비교원에게
충분한 실습시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
학부의 복학생에 대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횟수는 ’16년 1학기를 기준으로 남은
교원양성과정에 따라 산정한다
교원자격검정령 부칙 제2조(2015. 12. 15.):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 이상의 교원
양성과정이 남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다만,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
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에 대하여 이 영을 적용할 때에는 별
표 1 제4호의 개정규정 중 "2회 이상"은 "1회 이상"으로 본다.
※ 2016년 2월 이전에 수료한 경우, 1학기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것으로 판단하여 응급
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이수하지 않을 수 있음
㉣
대학의 장이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미
이수자를 위한 외부기관의 실습 인정에 대한 조치 계획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학의 책무성을 제고해야 한다.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의 1회 기준에 관하여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9에 따라
이론교육 2시간, 실습 교육 2시간 운영을 권장함. 다만,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은 실습교육 2시간을 포함하여 최소 3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권고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에 대한 외부기관 실습 인정 처리 절차 예시>
대학
⇨
대학
⇨
대학
⇨
기관
⇨
학생
⇨
대학
외부기관 인정
기준 및
지침을 규정
미이수자 확인
및
희망자 조사
외부실습기관에
위탁 공문
발송
외부실습에
대한 결과를
공문으로
처리
이수(수료)증
제출
이수학생
인정
※ 교육대학원생 중 교원(기간제교사 포함), 산학겸임교사, 강사, 직원 등이 소속학교(또는 교육청,
교육청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응급처치 교육(「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등을 이수할 경우
교원양성기관의 장은 이수증을 확인하고, 외부기관에서 실시한 실습으로 인정 할 수 있음.
단, 외부교육실습 인정은 교육대학원 입학 후 실시한 교육만 인정되며, 2018학년도 이후
실시·이수한 교육은 소급인정 가능. 이수증 이외 소속학교(기관)의 내부결재 문서 등(시행
계획, 시행결과, 참석명부 포함)으로 증빙 가능
※ 장애유형 및 등급에 따라 직접적인 실습이 불가한 장애학생의 경우, 교원자격검정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 방법에 관한 간접 실습 등 대체방안을 대학의
장이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함.
③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실시 한 후에는 이수(수료)자 명부를 작성하고 별도 편철
하여 관리해야 한다.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은 반드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실시되어야 하므로
미이수한 자에게 충분하게 안내하여 민원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확인서 등) 해야 함
77
Ministry Of Education
Ⅲ.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3)
성인지 교육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제3항 관련 별표1
①
교육 이수 기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성인지
교육을 다음과 같이 이수하여야 한다.
㉠ 3
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교직과정, 교육대학원 등)을 이수한 사람: 2회 이상
㉡ 3
년을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사범대, 일반대 교육과 등)을 이수한 사람: 4회 이상
※ ’21학년도 입학자부터 상기 기준을 적용하며, 기존의 재학생과 복학생에 대한 성인지 교육
기준은 ’21년 2월 9일을 기준으로 남은 교원양성과정에 따라 산정한다.
교원자격검정령 부칙 제3조(2021. 2. 9.) : 별표 1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교원양성과정
을 이수 중인 사람의 경우에는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를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이 남
은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개정규정 본문 중 “4회 이상”은 “2회 이상”으로 본다.
※ ’21년 2월 이전에 수료한 경우, 1학기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것으로 보아 성인지 교육 이수
하지 않을 수 있음.
☞ [예] 4년제(8학기) 교원양성과정(사범대 등)에 재학 중인 자가 2021년 2월 9일 기준, 7학기를 이수한
경우, 1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②
교원양성기관의 장은 관련 규정에 성인지 교육 내용을 포함하거나 실시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해당 내용에 반영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대학의 장이 주관하여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강, 연수, 강의개설 등의 방식을
상황에 맞게 운영할 수 있다.
㉡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연 1회 이상 이수하는 것을 권장하며, 특정학기 또는
특정학년에 집중 운영 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다만, 학적 변동이나 교육과정 운영 등 부
득이한 경우에는 횟수 기준으로 운영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내부 결재 등을 통해 사유를
기록하여 부실 사례가 없도록 한다.
㉢
대학별 성인지 교육 계획을 마련하고, 교육 계획서에는 교육 내용, 방식, 기간, 이수기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성인지 교육 계획서에 교육 내용을 명시하고, 민원 발생의 소지가 없도록 교육 내용 구성에
유의한다. 다만, ‘성인지 교육의 주요 내용’은 다음 안내를 바탕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 ‘성인지 교육 1회’의 인정 기준은 다음 성인지 교육 주요 내용 4가지 항목을 포함하여 4차시
이상으로 구성하되, 모든 교육 시간(4차시)을 온라인(비대면) 콘텐츠 활용 교육으로만 구성
하는 것은 지양
▪대학별 성인지 교육에 반영하여야 할 내용 (예시)
① 디지털 성범죄 포함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② 가정‧학교(대학 포함)‧사회 속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함양 교육
③ 학교 현장에서의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향상을 위한 학생 지도 방법 및 교육 내용
④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수업 및 생활지도 고려사항, 학생 및 보호자 상담 방법
㉤
여성가족부의 성폭력, 성매매 예방교육 등 폭력예방교육 자료를 일부 차시로 인정 가능
하나, 해당 교육만으로는 성인지 교육에 반영하여야 할 내용을 충족할 수 없어, 추가 교육을
해야 한다.
③
교육 실시 이후에는 이수자 명부(온라인 이수자 명단 포함)를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 성인지 교육은 반드시 교원양성과정 이수 중에 실시되어야 하므로 미참여자에게 충분하게
안내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확인서 등) 해야 함.
④
편입학, 재입학자에 대해서는 편입 또는 재입학한 학년의 입학연도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 예시: 2021년도에 3학년으로 편입한 경우, 2019년을 입학연도로 보고, 2019년에 입학한 학생들과
같은 기준을 적용함.
78 교육부
20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⑤
교육대학원생 중 교원(기간제교사 포함), 산학겸임교사, 강사, 직원 등이 소속학교(또는
교육청, 교육청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성인지 교육(「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등을 이수할
경우 교원양성기관의 장은 이수증을 확인하고, 외부기관에서 실시한 교육으로 인정 할 수 있다.
※ 단, 이 경우 교육대학원 입학 후 실시한 교육만 인정되며, 이수증 이외 소속학교(기관)의 내부
결재 문서 등(시행계획, 시행결과, 참석명부 포함)으로 증빙 가능
4)
교사자격 취득 결격사유 ※ 「유아교육법」 제22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
① ’21.6.23.
이후* 자격검정 대상자는 「유아교육법」 제22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2
에 따른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를 확인한다.
* 무시험검정 신청일 기준이 아닌 자격 검정일 기준으로 적용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유아교육법 제22조의 2 동일)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1조제
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
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21.6.23.
이후 교원자격검정이 이루어지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함
㉡
교원자격증 기존 미발급자 발급 신청 및 부전공 표시과목 추가의 경우는 미해당
②
대학은 검정 대상자에게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받고, 다음 사항*을 참고해 학칙 등에 결격
사유 확인 내용을 반영한다.
㉠ (
성범죄이력 관련)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또는 대학소재지역 경찰서에 공문 발송을 통한
확인’할 수 있으며, 세부 절차는 대학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미발급자의 발급 신청의
경우는 신청자가 경찰서, 범죄이력회보서 발급시스템 등에서 발급한 증명서 직접 첨부)
성범죄경력 확인절차(기관 일괄조회, 개인별 제출 불가)
일괄
조회
▪교원양성기관(교육청, 대학 등)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을 활용
교원양성기관
‣
행정정보공동
이용업무포털
‣
교원양성기관
‣
행정정보공동
이용업무포털
① 이용기관
등록신청
*
② 이용기관
등록완료
③ 일괄조회신청
(명부 전송)
④ 일괄조회
결과통보
* 기 등록기관 제외, 신규신청은 <www.share.go.kr - 행정정보공동이용 신규이용기관 신청가이드> 참고
▪교원양성기관(교육청, 대학 등) 소재지 관할 경찰서에 공문으로 요청
교원양성기관
‣
관할 경찰서
▪요청근거 : 「유아교육법」제22조의2,
「초‧중등교육법」제21조의2
※ 교육부에서 경찰청에 교사 자격 취득 결격
사유 및 범죄경력 조회 확인을 위한
旣 협조 요청(교원양성연수과-3087, ’21.6.4.)
① 관할 경찰서에 사전
연락
* 후, 공문 발송
* 발송양식 등 협의
② 일괄 조회 후,
결과 회신
※ 가급적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 활용을 권장함
79
Ministry Of Education
Ⅲ.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 (
마약류 중독여부 관련) ‘무시험검정 신청자가 의사 진단서를 첨부하여 제출’(일괄 검진
가능)하며, 대학은 확인 후 명단을 원본과 함께 보관하도록 한다.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판별절차(개인별 제출)
▪교사자격 취득신청자가 의료기관을 통해 개별 진단,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제출
신청인(개인)
의료기관
신청인(개인)
교원양성기관
병원 검진
‣
검사 후,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발급
‣
교원양성기관에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제출
‣
제출서류를 통해
중독 여부 확인
▪중독 여부 진단 방법 : TBPE 검사(소변검사)를 바탕으로 진단
1차검사
(TBPE)*
‣
음성
반응
‣
검사결과통보서
발급‧제출
- 병원 방문 수령, “양성/음성” 결과 기재
양성
반응
‣
2차 검사(음성) 또는
의사 상담 후,
진단서 발급‧제출
- 일부 치료용 약물 투약자의 경우, TBPE검사 ‘양성’
반응 우려가 있어, 진단서 제출 필요
- 병원 재방문 2차 검사(TBPE 또는 4종 마약 시약검사)
또는 상담으로 중독 여부를 추가 진단
- 병원 방문 접수, 의사 상담 후 수령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 기재)
* (결과확인) TBPE 검진 결과지를 바탕으로 확인, 병원에 따라 결과 확인에 소요기간 상이
※ 중독 여부 진단의 원활화를 위해 ‘교육부-한국건강관리협회(메디체크 전국 16개 시도지부)’ 협약 체결
※ 서류 유효기간: 교사자격취득 신청일 기준 전년도 이후부터 신청 일까지 검진‧발급된 서류까지 인정 가능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관련 법률시행에 따른 후속절차 안내(교원양성연수과-3322, 2021.6.21., -3323, 2021.6.21.)]
사. 행정사항
1)
교원양성기관에서 교육과정 편성 시 교직과목 중 ‘교직이론과목’과 전공과목 중 ‘기본이수
과목’의 명칭은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과 「교육부 고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임의로 과목명을 변경할 수 없다.
2)
위 1)에 대하여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과 「교육부
고시」 규정의 과목명을 변경하여 개설할 경우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변경하여 개설하고자 하는 과목의 내용이 고시된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의 교수요목과
객관적으로 일치하거나 유사해야 한다.
②
교원양성기관의 장은 고시된 과목과 변경하고자 하는 과목에 대한 일치성 또는 유사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결재 후 비치해야 한다.
☞ 대학 편입학자(재입학자 포함)나 교육대학원 입학자가 전적 대학 또는 입학 전의 대학에서 이수한
‘교직이론과목’과 ‘기본이수과목’의 명칭이 본교와 다른 경우의 무시험검정 방법
▸교육부에서 정한 과목에는 포함되나 본교에서 정한 과목 중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본교의 기본이수
과목 또는 교직이론 과목을 확대
▸본교에서 정한 과목 중에 포함되나 명칭이 다른 경우 해당 학생의 무시험검정 서류에 기본이수과목
일치증명서를 첨부
80 교육부
20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3)
대학의 ‘교육학과’ 또는 교육대학원의 ‘교육학전공’의 경우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교직이론
과목은 교과목이 일치하거나 유사한 경우 입학연도에 따른 교직이론과목 학점 이내에서
교직과목으로 대체 할 수 있다. 다만, 교직과목으로 대체한 전공학점은 추가로 이수해야 한다.
☞ 2013년도 이후 입학자 성적처리 방법: 성적표상의 이수구분에 따라 산출
4)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표 3]의 교직이론 영역 중 ‘기타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목명이 제시된 과목을 기본적으로 개설한 후 추가로 개설할
것을 권장한다.
5)
교사로서의 자질을 갖추는 데 있어서 학교현장실습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각 대학은 사전에 충실한
계획을 수립하여 학교현장실습 학생에 대한 충분한 예비교육을 실시한 후 학교현장실습을 시행
하고, 실습기간 중에는 해당 학과 교수의 출장지도를 통해 학교현장실습을 내실화 하여야 한다.
6)
학교현장실습 소요경비는 관련 법령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 [별표3])에 의거
해당 학생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7)
특이 상황(감염병, 재난 등) 발생 등으로 인해 법령 내에서 교육실습의 기간이나 이수방식을
다양화할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실습을 한시적으로
변경 운영할 수 있다.
Tip
<입학연도에 대한 해석>
▸신입학: 신입학한 학년
▸편입학・재입학・전과: 편입학・재입학・전과를 통하여 입학한 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의 신입학 학년도를
편입학・재입학・전과 학생의 입학연도로 해석함
※ 2014년에 3학년으로 편입하는 학생의 경우, 2014년 3학년은 2012년에 입학한 학생이 재학 중이
므로 편입생도 2012년 입학자로 해석함
▸교직과정 이수자: 신입학한 학년도와 상관없이 “교직과정 선발년도-1”을 교직과정 이수자의 입학
연도로 해석함(교직이수대상자는 2학년에 선발하는 것이 원칙임)
※ 2010년 입학자가 휴학 후 2014년 2학년으로 복학하여 교직이수 대상자로 선발될 경우, 2013년(=
2014년-1)을 이 학생의 입학연도로 해석하며, 따라서 개정법령을 적용받음
▸복수전공 이수자: 복수전공 선발년도와 관계없이 주전공 입학연도에 따른 검정기준을 적용함
※ 2012년 입학자가 2014년 복수전공 대상자로 선발되어 복수전공을 이수할 경우, 주전공 및 복수
전공 모두 2012년 입학생 기준의 검정기준을 적용함
81
Ministry Of Education
Ⅲ.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Tip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운영 사례>
•(A대학) 대학에서 별도의 정책연구를 실시하고, 14개 영역에서 200문항(30분), Angoff 기준에 따라 영
역별/전체 적격여부 판정
•(B대학) Cut-off: 14개 영역별 과락기준 / 일관성에 대한 적합성 / 전체 588점/804점, 65점 이상 → 부
적격자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 → 결과 분석 및 보고
•(C대학) 1차 부적격자 (적성미달→학과 지도) + (인성미달→교직과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 재응시
⇒ 2차 부적격자 (심층면담 후 결과에 따라 조치) → 결과 분석 및 보고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운영 사례>
•(D대학) 학칙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실습 계획을 수립하고 대학이 개설한 강좌(3시간)에 참여하여
수료한 경우만 인정함을 명시
•(E대학) 대학-소방서 MOU 체결로 강좌를 개설하고, 운영 계획에 외부기관의 실습 인정 처리 절차를
제시(교직과와 사전협의→실습실시→공문으로 결과처리)
<성인지 교육 운영 사례>
•(F대학) 학칙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교육부에서 권고한 내용요소를 반영해 성인지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성인지 교육을 강의에 4차시 이상 반영한 교직과목을 이수(강의계획서에 차시, 내용 명시)한 경
우 또는 대학이 개설한 특강(4차시 또는 2+2차시)에 참여하여 수료한 경우에만 1회 이수로 인정
•(G대학) 대학이 개설한 성인지 교육 강의(1학점) / 예비교원 대상 특강(4차시) / 중앙교육연수원 예비교원
성인지 교육 콘텐츠(10차시) 중, 택 1 이수한 경우만 1회로 인정하도록 학칙에 명시
•(H대학) 교직 필수과목에 성인지 교육 반영(4차시) / 예비교원 대상 특강(4시간) / 대학 지정 원격 콘텐츠
이수(4차시) / 중앙교육연수원 예비교원 성인지 교육 콘텐츠(10차시)을 각각 이수해야 총 4회로
인정함을 계획에 명시
※ 예시이며, 대학별 상황에 맞게 구성 필요
PART. Ⅳ
사범대학 졸업자의 무시험검정
1. 사범대학 졸업자의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 86
2. 전적대학 이수학점의 인정범위··················· 88
85
Ministry Of Education
Ⅳ. 사범대학 졸업자의 무시험검정
Ⅳ 사범대학 졸업자의 무시험검정
관련 근거
「
초・중등교육법」
✜ 제21조 제2항 관련 [별표 2] ‘사범대학 및 사범계학과 졸업자의 자격기준’
자격종별
자격기준
중등학교 정교사(2급)
1.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
4. 대학에 설치하는 교육과를 졸업한 사람
특수학교 정교사(2급) 1.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의 특수교육과를 졸업한 사람
사서교사(2급)
4. 사범대학 졸업자로서 재학 중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을 전공한 사람
유치원 정교사(2급)
1. 대학에 설치하는 유아교육과 졸업자
「
교원자격검정령」
✜ 제3조 (자격증의 수여) ①교육부장관은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교원자격증
(
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수여한다. 이 경우 사범대학의 졸업자(대학에 설치된 교육과 졸업자 및 교직
과정 이수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학과(학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또는 전
공분야를 복수전공(연계전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자에 대하여는 각각 그 학과 또는 전공분야에
대한 자격증을 수여할 수 있다.
✜ 제4조 (자격증표시과목) ①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정교사 및 준교사와, 실기교사의 자격증에 표시할 담당
과목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격증에 표시할 담당과목은 재학 중 전공과목을 50학점 이상 이수한 자에 한한다. 다만, 특
수학교 교사자격증을 받으려는 자가 이수하여야 하는 전공과목의 학점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제19조 (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8조제3
호의 무시험검정에 합격하려면 별표 1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교육대학 또는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
2.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3.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4.
법률 제7068호 초・중등교육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학교급식시설에서 3년 이상 학교급식을
전담한 교직원 중에서 영양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5. 「
유아교육법」별표 2의 준교사, 「초・중등교육법」 별표 2의 준교사 또는 실기교사 자격검정을 받으려는
사람
6.
교사양성특별과정을 이수한 사람
④
별표 1의 기준 외에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시험검정에 합격하기 위한 자
격종별 합격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 제2조 (자격증의 서식 및 표시과목) ②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정교사 및 준교사의 자격증에 표시할
담당과목과 검정령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의 정교사의 자격증에 표시할 담당과목은 별표
1
과 같다.
✜ 제12조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이수기준과 학점 등) ① 검정령 제4조제3항과 별표1 제1호 가목 및
마목에 따른 자격종별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분야 및 이수학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교사자격종별・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 및 교직과목의 과목별 이수학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86 교육부
20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1 사범대학 졸업자의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가. 사범대학 및 사범계학과 입학자의 경우(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2012년도 실무편람 참고)
※ 교사자격증을 소지하지 않고 편입학하는 경우 포함
※ 교원자격검정령 개정(2012.11.6) 이전 입학생도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받아야 함
구분
2009~2012학년도 입학자
※ 2011~2014학년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
2013~2020학년도 입학자
※ 2015~2022학년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 2023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
전공과목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특수학교의 경우 80학점 이상
특수교육관련 전공과목 42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표시과목(또는 자격종별) 38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이상 포함)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특수학교의 경우 80학점 이상
특수교육관련 전공과목 42학점 이상(기
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표시과목(또는 자격종별) 38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이상 포함)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특수학교의 경우 80학점 이상
특수교육관련 전공과목 42학점 이상(기
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표
시과목(또는 자격종별) 38학점 이상(기본
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교과
교육영역 8학점(3과목)이상 포함). 단,
중등의 경우 특수교육교육과정(기본 교
육과정 교과(군)*) 7학점(3과목) 이상을
추가로 포함
* 교육부 고시 제2015-81호 총론 및 [별
책 3]의 교과(군)을 참고하여 대학별 적
절한 강의개설(가능한 전 교과(군)을 다
룰 수 있도록 과목 개설 권장)
※ 기본이수과목 특수교육공통영역에서 특
수교육교육과정론 필수 이수로 변경
교직과목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4학점(7과목) 이상
- 교직소양 4학점(2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 이상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 교직소양 6학점(3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 이상
성적기준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전공과목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교직과목 평균성적 80/100점 이상
②
검정령 제19조4항에 따른 자격종별 합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으로 한다.
1.
외국어 표시과목 해당자의 경우 일정 수준의 외국어 구사능력
2.
그 밖에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 제13조 (학과 및 기본이수영역) ①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졸업이나 석사학위 취득을 요건으로 무시험검정에
의하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표시과목의 관련 학과와 그 기본이수영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중등학교 정교사(2급) 담당과목의 표시과목중 공업에 관한 표시과목의 무시험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체현장실습을 4주 이상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
✜ [별표 3]자격종별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분야 및 학점(제12조제1항 관련)
☞ p.52~53 '
입학연도별 적용기준' 확인
87
Ministry Of Education
Ⅳ. 사범대학 졸업자의 무시험검정
※ (결격사유 확인) ’21.6.23. 이후 자격검정 대상자는 「유아교육법」 제22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에 따른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확인
※ 다만, 표시과목에 따라서 분야별 필수 이수해야 하는 기본이수과목 수가 상이하므로 반드시 교
육부 고시 [별표3]의 표시과목별 비고란 확인 필요
나.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편입학하는 경우
편입학
연도
이수학점
성적기준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성인지
교육
전공과목
교직과목
2010
학년도
이전
▪42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이상 포함
▪4학점
-교과교육영역
4학점(2과목)
이상 포함
-
▪1회 이상
(’13.3.1
이후
졸업자)
▪2회 이상
(단, ’16.3.1
기준 교원
양 성 과 정
이 수 시 까
지 2학기가
남은 자는 1
회, 2학기
미만 남은
자는 제외)
▪2회 이상
(단, ’21.2.9.
기준 교원양
성과정 이수
시까지 2학
기 초과하는
자부터 적용,
’21.2.9. 이
전 입학자는
2회 이상)
2011
~
2014
학년도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이상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이상 포함
▪2급 이상 자격
증 소지자의 경
우교직과목면
제 가능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2015
학년도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이상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이상 포함
▪전공과목
-평균 75점
이상
▪교직과목
-평균 80점
이상
▪2회 이상
2016
~
2020
학년도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이상 포함
▪2회 이상
2021
학년도
이후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이상 포함
▪2회 이상
※ 관련 근거: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제6조 3항
※ (결격사유 확인) ’21.6.23. 이후 자격검정 대상자는 「유아교육법」 제22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에 따른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확인
※ 다만, 표시과목에 따라서 분야별 필수 이수해야 하는 기본이수과목 수가 상이하므로 반드시 교육부
고시 [별표3]의 표시과목별 비고란 확인 필요
구분
2009~2012학년도 입학자
※ 2011~2014학년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
2013~2020학년도 입학자
※ 2015~2022학년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 2023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
기타
⦁교직 적‧인성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단, 2016.3.1.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
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
과정이 남은 사람은 1회 실시하며, 2
학기 미만이 남은 사람은 제외)
⦁산업체 현장실습 이수확인서(공업계
표시과목 취득자에 한함)
⦁기타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
- 일정 수준 이상의 외국어능력
(외국어 교사자격증 취득자에 한함)
⦁교직 적‧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단, 2016.3.1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
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
과정이 남은 사람은 1회 실시하며, 2학
기 미만이 남은 사람은 제외)
⦁산업체 현장실습 이수확인서(공업계 표시
과목 취득자에 한함)
⦁기타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
- 일정 수준 이상의 외국어능력
(외국어 교사자격증 취득자에 한함)
⦁교직 적‧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단, 2016.3.1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
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
과정이 남은 사람은 1회 실시하며, 2학
기 미만이 남은 사람은 제외)
⦁성인지 교육 4회 이상(3년 이하의 교원
양성과정 2회 이상)
※ 단, ’21.2.9. 기준 교원양성과정 이수시까지
2학기 초과하는 자부터 적용, ’21.2.9. 이전
입학자는 2회 이상
⦁산업체 현장실습 이수확인서(공업계 표시
과목 취득자에 한함)
⦁기타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
- 일정 수준 이상의 외국어능력
(외국어 교사자격증 취득자에 한함)
88 교육부
20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2 전적대학 이수학점의 인정범위
가. 기본 원칙
1)
전적대학(외국대학 포함)에서 이수한 학점은 전공 및 교직과목 구분 없이 대학의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해당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근거 -「고등교육법」제23조(학점의 인정)
나. 방침
1)
교직과목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교직과목은 교직과정이 개설된 대학에서 취득한 과목에
대하여 인정하도록 권고한다.
2)
개설된 과목이 졸업을 위한 필수과목인 경우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과목의 인정 또는 면제
여부와 상관없이 필수과목을 필히 이수하도록 할 수 있다.
사범대학 졸업자의 검정기준 관련 규정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 제3항에 따라 사범대학 졸업자도 반드시 전공과목 5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교육부 공문서인 ‘전공 및 교직과목 철저 이수 안내’(교양 81830-853, 1999.7.14)에 따라 교사로서의 자질
함양을 위해 교직과정 이수자와 동일하게 교직과목 22학점 이상(2008학년도 입학자까지 20학점
이상)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여야 함
☞ 사범대학 졸업자도 교직과정 이수자나 교육대학원의 졸업자와 동일한 자격검정 기준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편하여 운영하여야 함
☞ ‘복수전공, 연계전공 무시험검정 및 부전공 이수’ 참조
Tip: 교원양성기관 정원 운영 지침
‘정원 내’ 편입학
‣ 「대학 편입학 전형 기본계획」의 편입학 여석산정방법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신입학
미충원 인원 중 편입학 이월 인원’ 부분은 미적용
*
전년도 1, 2학년 총 결손인원
** × 4대 요건 확보율***에 따른 산정비율
* 2015학년도 편입학 전형부터 ‘신입학 미충원 인원 중 편입학 이월 인원’ 폐지
** 결손인원 적용 기준일(매년 4월 1일 / 10월 1일 기준)
*** 고등교육기관 통계조사 지침에 의거 전년도 4. 1.자 대학원생 포함 재학생 기준 교지․
교사․교원․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세부 산정방법은 대학 편입학 전형 기본계획 참조)
89
Ministry Of Education
Ⅳ. 사범대학 졸업자의 무시험검정
‘정원 외’ 신·편입학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관련 [별표1]의 ‘정원 외’ 특별전형 총 학생 수 기준을
각각 따르되, 정원 외 총학생 수의 합(신입학+편입학)은 해당학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순수외국인
*은 추가 10% 가능**, 장애인은 정원 제한 없음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름
** 다만, 순수외국인 추가 비율은 대학의 교육여건, 교육과정, 모집단위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별도
조치 가능
‣2017학년도 편입학 전형부터는 신입학 시 ‘정원 외’ 허용 범위 10% 안에서 ‘정원 외’
입학생을 채우지 못한 경우, 여석을 ‘정원 외’ 편입학생으로 충원할 수 없음
※ ‘정원 외’ 신입학생이 결원된 경우에만 ‘정원 외’편입학으로 충원 가능
☞ (예시) ○○교육과 입학정원 60명 기준으로 ’21학년도 정원외 신편입학 가능 수는 총 6명이며,
1학년 정원의 신입학생을 4명 선발했다면, 2년 후(’23학년도) 3학년 정원외 편입학생 4명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전형으로 ‘정원 외’ 편입학으로 충원 가능. 다만, ‘21학년도
’정원 외‘ 신입학 결원인 2명은 충원 불가)
전과, 재입학 허용 범위
‣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결원 발생 시 충원 가능(단, 정원내․외 구분)
참고 문서
‣ 교원복지연수과-6280(‘13.11.27.), 교원양성연수과-5256(’18.11.20.)
PART. Ⅴ
교직과정 이수자의 무시험검정
1. 교직과정 이수자의 무시험검정 방법 ·· · ·· · · 95
2.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기준 제7호에 의한
무시험검정 ·················································· 97
3. 교직과정 이수예정자의 선발 및 명부 관리 · 98
93
Ministry Of Education
Ⅴ. 교직과정 이수자의 무시험검정
Ⅴ 교직과정 이수자의 무시험검정
(
❋교직과정: Teacher Education Course in General University)
※
교직과정 이수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에 입학하여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되어 재학 중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고 졸업한 자
관련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및 「유아교육법」 제22조 제2항 관련 [별표 2]
✜ ‘교직과정 이수자의 자격기준’
자격종별
자격기준
중등학교
정교사(2급) 5. 대학
・
산업대학 졸업자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과 학점을 취득한 사람
특수학교
정교사(2급)
2. 대학・산업대학의 특수교육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과정을
마친 사람
유치원
정교사(2급)
2.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이와 동등 이상의 각종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
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 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보육과 교직학점을
취득한 자
사서교사
(2급)
1. 대학・산업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을 전공하고
일정한 교직과정을 마친 사람
보건교사
(2급)
1. 대학・산업대학의 간호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학점을 취득하고
간호사면허증을 가진 사람
2. 전문대학의 간호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학점을 취득하고 간호사
면허증을 가진 사람
전문상담
교사(2급)
1. 대학・산업대학의 상담・심리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소정의 교직학점을
취득한 사람
영양교사
(2급)
1. 대학・산업대학의 식품학 또는 영양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학점을 취득하고 영양사 면허증을 가진 사람
「
교원자격검정령」
✜제3조 (자격증의 수여) ①교육부장관은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교원자격증(이하
"
자격증"이라 한다)을 수여한다. 이 경우 사범대학의 졸업자(대학에 설치된 교육과 졸업자 및 교직과정
이수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학과(학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또는 전공분야를
복수전공(연계전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자에 대하여는 각각 그 학과 또는 전공분야에 대한 자격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제4조 (자격증표시과목) ①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정교사 및 준교사와, 실기교사의 자격증에 표시할 담당
과목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격증에 표시할 담당과목은 재학 중 전공과목을 50학점 이상 이수한 자에 한한다. 다만,
특수학교 교사자격증을 받으려는 자가 이수하여야 하는 전공과목의 학점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 (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제3호의 무시험검정에 합격하려면 별표 1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교육대학 또는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
2.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제3호에 해당하는 사
람은 제외한다)
3.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94 교육부
20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4.
법률 제7068호 초 ・ 중등교육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학교급식시설에서 3년 이상 학교급
식을 전담한 교직원 중에서 영양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5. 「
유아교육법」별표 2의 준교사, 「초 ・ 중등교육법」 별표 2의 준교사 또는 실기교사 자격검정을 받으려
는 사람
6.
교사양성특별과정을 이수한 사람
④
별표 1의 기준 외에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시험검정에 합격하기 위한 자격
종별 합격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 (교직과정의 설치 등) ①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고등교육법」제2조 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 또
는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장이 자격증의 취득을 위한 교직과정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직과정의 설치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2조 (자격증의 서식 및 표시과목) ②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정교사 및 준교사의 자격증에 표시할
담당과목과 검정령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의 정교사의 자격증에 표시할 담당과목은 별표
1
과 같다.
✜제11조 (교직과정의 설치기준) 검정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직과정의 설치기준을 다음과 같
이 한다.
1.
교직과정을 담당하는 전임교원을 2인 이상 두어야 한다.
2.
당해 교직과정의 설치목적에 따른 교육실습을 위하여 병설 또는 협력하는 고등학교, 중학교, 특수학
교, 초등학교 또는 유치원을 두어야 한다.
✜제12조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이수기준과 학점 등) ① 검정령 제4조제3항과 별표1 제1호 가목 및 마
목에 따른 자격종별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분야 및 이수학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교사자
격종별・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 및 교직과목의 과목별 이수학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②
검정령 제19조제4항에 따른 자격종별 합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으로 한다.
1.
외국어 표시과목 해당자의 경우 일정 수준의 외국어 구사능력
2.
그 밖에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자격종별 특성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13조 (학과 및 기본이수영역) ①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졸업이나 석사학위 취득을 요건으로 무시험검정에
의하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표시과목의 관련 학과와 그 기본이수영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
우 중등학교 정교사(2급) 담당과목의 표시과목중 공업에 관한 표시과목의 무시험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체현장실습을 4주 이상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
✜제14조 (교직과정 등의 설치신청) ①검정령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직과정을 설치하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교직과정설치승인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
1.
교직과정 설치학과의 교육과정편성표
2.
교직과정을 담당하는 전임교원의 명단
3.
교육실습을 위한 병설학교의 설치 또는 교육실습을 행할 학교와 실습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졌음을 증명
하는 서류
✜제15조 (교직과정이수예정자의 선발) ①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학년 중에 학교의 장에게 교직과
정이수신청을 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교직과정신청자 중 인성, 적성 및 성적 등을 고려하여 당해학년의
학과별입학정원의 30퍼센트 범위 안에서 선발하여 교직과정을 이수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직과정이수예정자의 선발비율은 교원수급상 필요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이 자
격종별 및 과목별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별표 3]자격종별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분야 및 학점(제12조제1항 관련)
☞ p.52~53 '
입학연도별 적용기준' 확인
95
Ministry Of Education
Ⅴ. 교직과정 이수자의 무시험검정
1 교직과정 이수자의 무시험검정 방법
가.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경우 2012년도 편람 참조
※ 교원자격검정령 개정(2012.11.6) 이전 입학생도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받아야 함
구 분
2009∼2012학년도 입학자
2013∼2020학년도 입학자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전공과목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특수학교의 경우 80학점 이상
특수교육관련 전공과목 42학점 이
상(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표시과목(또는 자격종별) 38
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
목 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8학점
(3과목)이상 포함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특수학교의 경우 80학점 이상
특수교육관련 전공과목 42학점 이
상(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표시과목(또는 자격종별) 38
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
목 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8학점
(3과목)이상 포함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특수학교의 경우 80학점 이상
특수교육관련 전공과목 42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
상 포함, 표시과목(또는 자격종
별) 38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21
학점/7과목 이상 포함), 교과교육
영역 8학점(3과목)이상 포함) 단,
중등의 경우 특수교육교육과정
(기본 교육과정 교과(군)*) 7학점
(3과목) 이상이 추가로 포함
* 교육부 고시 제2015-81호 총론 및
[별책 3]의 교과(군)을 참고하여
대학별 적절한 강의개설(가능한
전 교과(군)을 다룰 수 있도록
과목 개설 권장)
※ 특수(초등, 중등)의 경우 기본이수
과목 특수교육공통영역에서 특수
교육교육과정론 필수 이수
교직과목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4학점(7과목) 이상
- 교직소양 4학점(2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 이상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 교직소양 6학점(3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 이상
성적기준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전공과목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교직과목 평균성적 80/100점 이상
기타
⦁교직 적‧인성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
(‘13.3.1.이후 졸업자)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단, 2016.3.1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
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의 교원
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은 1회 실시
하며, 2학기 미만이 남은 사람은
제외)
⦁산업체 현장실습 이수확인서(중등
공업에 관한 표시과목 취득자에
한함)
⦁국가기술자격증[특수학교(중등) 직업
교육 취득자에 한함
⦁간호사 면허증 또는 영양사 면허증
(보건교사 또는 영양교사에 한함)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
- 일정 수준 이상의 외국어능력
(외국어 교사자격증 취득자에 한함)
⦁교직 적‧인성검사 적격 판정 2회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단, 2016.3.1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
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의 교원
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은 1회 실시
하며, 2학기 미만이 남은 사람은
제외)
⦁성인지 교육 2회 이상
※ 단, ’21.2.9. 기준 교원양성과정 이수
시까지 2학기 초과하는 자부터 적용
⦁산업체 현장실습 이수확인서(중등
공업에 관한 표시과목 취득자에
한함)
⦁국가기술자격증[특수학교(중등) 직업
교육 취득자에 한함
⦁간호사 면허증 또는 영양사 면허증
(보건교사 또는 영양교사에 한함)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
- 일정 수준 이상의 외국어능력
(외국어 교사자격증 취득자에 한함)
⦁교직 적‧인성검사 적격 판정 2회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단, 2016.3.1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
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의 교원
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은 1회 실시
하며, 2학기 미만이 남은 사람은
제외)
⦁성인지 교육 2회 이상
⦁산업체 현장실습 이수확인서(중등
공업에 관한 표시과목 취득자에
한함)
⦁국가기술자격증[특수학교(중등) 직업
교육 취득자에 한함
⦁간호사 면허증 또는 영양사 면허증
(보건교사 또는 영양교사에 한함)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
- 일정 수준 이상의 외국어능력
(외국어 교사자격증 취득자에 한함)
※ (결격사유 확인) ’21.6.23. 이후 자격검정 대상자는 「유아교육법」 제22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 제21
조의2에 따른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확인
※ 다만, 표시과목에 따라서 분야별 필수 이수해야 하는 기본이수과목 수가 상이하므로 반드시 교육부
고시 [별표3]의 표시과목별 비고란 확인 필요
96 교육부
20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나. 평균성적 산출방법
입학연도
산출방법
2008학년도
이전
⦁ 평균성적은 전공과목과 교직과목을 별도로 산출하되, 복수전공 무시험검정 및 부전공
이수의 경우 면제받은 과목은 산출 대상에서 제외하고, 100점을 만점으로 한 취득점수를
기재하여야 함(A+, B0, C- 등의 등급 또는 등급별 평점으로 기재하여서는 안 됨)
⦁ 평균점수의 산출은 담당교수의 학업성적 평가 시 등급평가에 실점수를 병행하여
기재토록 하여 그 실점수에 의해 산정함(실점수 × 이수학점 단위수 ÷ 총 이수학점
단위수)
⦁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공과목과 교직과목별로 각 과목의 A+, B0, C- 등 각 등급별
평균 평점에 이수학점 단위수를 곱하여 산출된 총 평점을 총 이수학점 단위수로 나눈
최종 평균 평점을 100점 만점 점수로 환산함. 이때 소수 둘째 자리까지 산출하여
기재해야 하고, 각 등급의 평균 평점이 아닌 최고 평점에 이수학점 단위수를 곱하여
처리하지 않아야 함
☞ 평균성적 산출 시의 전공과목은 교사자격증을 부여받는 대학에서 이수한 전공
과목 전체임(표시과목 관련 전공 + 기타 전공)
※ 평점으로 부여된 성적의 ‘점수환산 기준표’를 대학별로 학칙으로 정하여야 함
[예시]: 점수 환산 기준표(만점 4.3인 경우)
성적 평점 환산점수 성적 평점 환산점수 성적 평점 환산점수 성적 평점 환산점수
A+ 4.3
99
B+
3.2
88
C+
2.1
77
D0
1.0
66
A+ 4.2
98
B+
3.1
87
C0
2.0
76
D0
0.9
65
A+ 4.1
97
B0
3.0
86
C0
1.9
75
D0
0.8
64
A0 4.0
96
B0
2.9
85
C0
1.8
74
D-
0.7
63
A0 3.9
95
B0
2.8
84
C-
1.7
73
D-
0.6
62
A0 3.8
94
B-
2.7
83
C-
1.6
72
D-
0.5
61
A- 3.7
93
B-
2.6
82
C-
1.5
71
D-
0.4
60
A- 3.6
92
B-
2.5
81
C-
1.4
70
D-
0.3
59
A- 3.5
91
B-
2.4
80
D+
1.3
69
D-
0.2
58
A- 3.4
90
C+
2.3
79
D+
1.2
68
D-
0.1
57
B+ 3.3
89
C+
2.2
78
D+
1.1
67
F
0.0
56
☆ 위 표에서 평균평점은 A+=4.2, A0=3.9, A-=3.55, B+=3.2, B0=2.9, B-=2.55,
C+=2.2, C0=1.9, C-=1.55, D+=1.2, D0= 0.9, D-=0.4임
2009~2012
학년도
⦁ 성적기준은 교사자격증을 부여하는 대학 또는 교육대학원의 최종성적표에 기재된 졸업
성적을 적용하되, 이수구분에 상관없이 모든 이수과목을 대상으로 함. 다만, 편입학
이전 대학의 성적이나 교육대학원의 입학 전 성적 등은 포함하지 않음
⦁ 주전공으로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성적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복수・부전공 과목의
성적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음
2013학년도
이후
⦁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와 동일하게 산출 처리하되, ‘취득점수’, ‘이수학점’,
‘이수한 전공과목’의 적용은 ‘교사자격증을 부여하는 당해 대학의 성적표에
명시된 전체 최종성적을 기준’으로 한다.(교육부 고시 제7조제2항)
97
Ministry Of Education
Ⅴ. 교직과정 이수자의 무시험검정
2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기준 제7호에 의한 무시험검정
※ ‘7호 기준’ 대상자: 초등학교의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중등학교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에
신입학 또는 편입학하여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관련 근거
「초・중등교육법」
✜ 제21조 제2항 관련 [별표 2] ‘7호 기준 대상자’의 자격기준
자격종별
자격기준
중등학교 정교사(2급)
7. 초등학교의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대학을 졸업한 자
☞ 초등학교의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 범위 및 경과조치
- 범위: 초등학교의 준교사, 정교사(2급), 정교사(1급), 교감, 교장
-
경과조치: 2016년도 신・편입생 까지는 중등학교의 준교사, 정교사2급, 정교사1급, 교감, 교장 자격이
인정되었으나, 「법제처 법령해석 15-0487, 16-0551」에 따라 2017년 신・편입생부터 중등학교의
준교사 이상의 자격은 인정하지 않음
☞ 7호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교사자격증
- 실기교사(전체), 유치원 준교사 이상, 특수학교 준교사 이상
- 사서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전문상담교사(2급) 이상
- 중등학교의 준교사・정교사(2급)・정교사(1급)・교감・교장
「교원자격검정령」 및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 교직과정 이수자의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 준함
가. 7호 기준 대상자의 합격기준 ※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경우 2012년도 편람 참조
구분
2009~2012학년도 입학자 및
2011~2014학년도 편입학자
2013~2020학년도 입학자 및
2015~2022학년도 편입학자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 및
2023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전공
과목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교직
과목
2급 이상
자격 소지자
면제 가능
준교사
⦁교직소양 4학점
⦁교육봉사활동 2학점
⦁교직소양 6학점
⦁교육봉사활동 2학점
성적
기준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전공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이수한 교직평균성적 80/100점 이상
기타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단, 2016.3.1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
할 때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은
1회 실시하며, 2학기 미만이 남은 사람은 제외)
⦁산업체 현장실습 이수확인서(중등 공업에 관한
표시과목 취득자에 한함)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
- 일정 수준 이상의 외국어능력
(외국어 교사자격증 취득자에 한함)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단, 2016.3.1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
과정이 남은 사람은 1회 실시하며, 2학기 미만이 남은 사람은 제외)
⦁성인지 교육 4회 이상(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 2회 이상)
(
단, 2021.2.9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 중, 2학기를
초과한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은 2회 실시, 2학기 이하가 남은
사람은 제외)
⦁산업체 현장실습 이수확인서(중등 공업에 관한 표시과목 취득자에 한함)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
- 일정 수준 이상의 외국어능력
(외국어 교사자격증 취득자에 한함)
※ (결격사유 확인) ’21.6.23. 이후 자격검정 대상자는 「유아교육법」 제22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에
따른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확인
※ 다만, 표시과목에 따라서 분야별 필수 이수해야 하는 기본이수과목 수가 상이하므로 반드시 교육부
고시 [별표3]의 표시과목별 비고란 확인 필요
98 교육부
20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나. 기타 행정사항
1)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중등학교 정교사(2급) 표시과목을 부여
하는 교직과정이 개설된 학과에 입학 또는 편입・재입학 한 경우에만 「초・중등교육법」
별표 2 중 중등학교 정교사(2급)란 제7호의(이하 7호 기준) 교사자격증을 취득 할 수 있다.
2) 7
호 기준 대상자에 대해서는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5조1항에 따른 교직과정
이수 예정자 선발 대상 및 인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명부」(서식
4-1)
를 작성하지 않고 졸업 시 무시험검정을 실시한다.
3) 7
호 기준 대상자에 대해서는 주전공에 대한 표시과목에 대해서만 교사자격증을 부여해야 한다.
다만 연계전공을 구성하는 표시과목 관련학과에 편입학한 자는 연계전공에 의한 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 업무담당자는 7호 기준 대상자에게 복수전공에 의한 교사자격증 취득, 부전공을 통한 표시과목
추가가 불가함을 입학 전에 충분한 안내와 지도를 해야 함
4)
이미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사범대학에 편입한 경우에는 제7호 기준 적용 대상자가
아니므로 사범대학 입학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자격검정(제21-2-1호)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복수전공에 의한 자격취득도 할 수 있다.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기준 7호에 의한 검정 시 유의사항
[ 예시 ]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자가 중등학교 정교사(2급) 영어 교사자격증을 취득
하고자 하는 경우, 교직과정이 설치된 영문학과에 편입하여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교직과정 이수
예정자 선발과 무관하게 영어교사 자격증 취득이 가능함
☞ 다음의 경우에는 7호 기준에 의한 교사자격증 취득이 불가하므로 편입학 시 철저히 안내해야 함
- 중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 준교사 이상, 사서・보건・전문상담・영양・실기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학과에 편입학한 경우
-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을 부여하거나 사서・보건・
전문상담・영양교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학과에 편입학한 경우
3 교직과정 이수예정자의 선발 및 명부 관리
가. 교직과정 이수예정자의 선발
1)
선발시기
①
교직과정 이수예정자의 선발은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자를 기준으로 2학년(2년제 전문
대학은 1학년, 3년제 전문대학은 1학년~2학년) 종료 시까지 학교의 장에게 교직과정 이
수신청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선발하여야 한다.(「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5조)
☞ 1학기 휴학 등으로 인하여 교직과정 이수신청 기회를 갖지 못하거나, 신청 이후 휴학 또는
학과 폐지 등으로 선발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자에게 안내
등 조치 필요
99
Ministry Of Education
Ⅴ. 교직과정 이수자의 무시험검정
②
제적에 의한 교직과정 이수예정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이수예정자 선발 후 포기자가
발생한 경우 포함) 2학년 말까지 추가 선발할 수 있으나, 반드시 기존의 신청자 중에서 순
위대로 선발하여야 한다.
☞ 단, 휴학으로 인한 결원은 보충할 수 없으며, 지원자 미달로 인하여 승인인원을 선발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3학년 1학기가 개시된 후에 신청을 받아 추가선발을 할 수는 없음
2)
선발인원
①
교직과정 설치 승인을 받은 학교의 장은 승인 인원의 범위 안에서만 교직과정 이수
예정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②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 인원은 교직과정 설치승인 당시의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산정
하므로 입학정원 변경에 의해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는 반드시 교육부의 재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종전에 사립유치원 설립자 중 직접 유치원을 경영하고 있는 자 중에서 관할 감독청의
확인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특별과정을 운영하여 유치원 원장 자격증을 발급한 사례가
있었으나 2002년 시효 만료로 운영하지 않음
3)
선발방법
①
교직과정 이수예정자의 선발과 관련한 정보는 학교 홈페이지와 학과 게시판 등을 통하여
충분히 홍보한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직과정 이수신청서 접수 및 선발 결과 등은 당사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통보하고 추후
이의제기 등에 대비하여 선발기준, 절차 등의 근거자료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③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은 인성, 적성 등을 고려(예,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등)하여야
하며, 교원양성위원회에서 타당도・신뢰도・객관도 높은 선발기준을 마련하여 문서화해야
한다.
4)
편입생, 복학생, 재입학생의 처리
①
편입생은 다음의 경우 이외에는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이 불가능하다.
㉠
간호학과 RN-BSN과정(편입생 과정)을 대상으로 별도의 교직과정 이수 정원이 승인
(RN-BSN
과정 정원의 10%)된 경우, 3학년 초에 편입생을 대상으로 교직과정 이수신청을
받고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명부를 확정해야한다.
㉡
타 대학에서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자가 동일한 표시과목을 부여하는 학과에
편입하였을 때, 승인인원의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할 수 있다(교양 81830-503, 1995.10.24).
※ 편입을 위해 전적대학 자퇴로 인해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명부에서 삭제된 경우 전적
대학으로부터 관련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만 가능하다.
㉢
위 ㉡의 경우 발생한 결원을 기존의 교직과정 이수예정 신청자 중 순위 상 차 순위 자가
없어 재학생으로 충원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하여 선발할 수 있다.
㉣
위 ㉡과 ㉢의 조건이 충족될 경우 편입학 대학의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할 수
있는 기간은 편입학 대학의 3학년 1학기 수강신청 정정기간 종료일 전까지이다.
100 교육부
20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
위 ㉡~㉣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3학년으로 편입학한 경우 편입학 신청 시점이
2
학년 종료 이전이라도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할 수 없다(「교원자격검정령 시행
규칙」 제15조 1항).
②
복학 및 재입학생
㉠ 3
학년으로 복학이나 재입학한 자는 복학이나 재입학 신청 시점이 2학년 종료 이전이라도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할 수 없다(「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5조 1항).
㉡
해당 학과에 교직과정이 개설되기 전에 입학한 자가 복학이나 재입학한 경우 동 학생에
대한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 대상자 포함 여부는 학칙이나 지침 등으로 규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위 ㉡과 관련하여 복학생이나 재입학자의 입학연도 기준 교직과정이 개설되어 있었으나,
복학이나 재입학연도 당시 교직과정의 자격종별이나 표시과목이 변경된 경우 복학생이나
재입학자를 변경된 교직과정의 이수예정자 선발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학생이 제적 처리된 후 해당학과에 재입학한 경우, 제적에
따른 추가 선발 자가 없고, 해당학과의 교직과정 표시과목의 변동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교직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5)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 시 유의사항
①
학교의 장은 교직과정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이수신청 절차를 알지 못하여 선발대상
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학생들에게 직접 안내하고, 대학신문,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학생들에게 충분히 주지시켜야 한다.
②
대학 내 동일한 학과가 주간과 야간으로 구분 모집을 하도록 학칙에 규정되어 있고, 주간
학과만 교직과정 설치승인을 받았을 경우 야간학과에서는 교직과정 이수가 불가하다.
다만, 학칙 상 주・야간의 구분이 되지 않은 학과가 교직과정 승인 인원의 범위 내에서
야간 강좌 학생을 포함하여 선발할 수 있다.
③
교직과정 승인 입학연도 이전에 입학한 자라도 당해 학년도 입학자와 동일한 학년에 해당
하는 편입생 및 복학생에 대하여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대학의 학칙이나 지침 등에 명시하거나 대학의 ‘교원양성위원회’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
교직과정 운영 시 유의사항
대학별 ‘교직과정 운영 관련 지침’ 등의 작성
☞ 교직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대학별로 ‘교직과정 운영 관련 지침’ 등을 작성하여
학칙에 반영하거나 별도의 내규로 마련하여야 함
-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에 관한 사항
- 연계전공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 복수(연계전공 포함)전공 이수예정자의 선발에 관한 사항
- 교원자격검정에 관한 사항
- 기타 교직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101
Ministry Of Education
Ⅴ. 교직과정 이수자의 무시험검정
나.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명부 관리
1)
명부 작성 시기: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 즉시 작성
2)
교직과정 이수예정자가 확정되면 명부를 작성하여 대학에서 보관함
3)
작성요령
①
서식은 A4용지를 세로로 하여 인쇄(부록 서식 4-1)
②
문자는 한글로, 숫자는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하여야 함
③
명부는 각 학과별로 작성하여야 함
④
각 학과별 명단의 마지막 아래 란에는 반드시 ‘아래빈칸’이라 표기하고 당해학과의 입학
정원과 승인인원, 선발인원수를 기재하여야 함
⑤
명단은 매장마다 간인과 작성자 인을 반드시 날인하여야 함
⑥
학과명은 약자로 기재하지 말고 학칙에 의한 학과명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명부 작성 시 유의사항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 및 작성에 있어서 명단의 누락 등 학교의 행정착오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교직과정 이수예정자 명부를 확정하기 전에 학보 또는 게시판을
이용하여 본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다. 교직과정 운영 관련 행정 사항
1)
교직과정의 신규 설치 신청 및 재승인은 당해 학년도 1학년 입학생을 기준으로 (예: 2017년도
신규 설치 신청 시에는 2017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여야 하며, 교직과정과 관련한 과목은
입학생이 2학년(전문대학은 1학년)부터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해야 한다.
2)
교직과정 신규 설치는 과목별 교원수급 상황과 당해 학교 및 학과의 교수인력, 교육과정,
교육시설과 지역적 특수성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법령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선별적으로
승인하는 것이므로, 설치 승인을 받기 전에 재학생이나 신입생 모집요강에 교직과정이
설치된 것으로 홍보해서는 안 되며, 교직과정이 설치 승인되지 않은 학과의 학생에게 교직
과정을 이수시키는 일이 없어야 한다.
3)
교직과정 신설 승인을 받은 학과의 학생이 최초로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기 이전에는 타 학과
학생이 복수전공으로 신설 승인을 받은 학과에서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다.
4)
교직과정이 승인되어 있는 학과가 대학 간 통합 또는 전문대학이 4년제 대학으로 승격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교육부의 교직과정 담당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5)
위 4)의 협의에 따라 대학 간 통합 또는 대학 승격이 승인된 경우에 한하여 기존의 교직과정을
승계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소속 대학 변경 신청’은 ‘교직과정 설치신청 및 재승인’
기간 중에 신청하여야 한다.
102 교육부
20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교직과정 운영 관련 변경사항 및 유의사항
2008학년도 입학자부터 입학정원의 10%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운영하여야 하며(교원양성연
수과-111, 2007.03.26), 2014년 선발자부터 소수점 이하는 버림(교원정책과-8605, 2012.08.09).
단, 2013학년도 까지는 소수점 이하 반올림함
- 입학정원 변경에 따라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재승인 필요
1개의 학과에서 2개 이상의 표시과목(예: 가정, 의상) 또는 자격종별(예: 중등 ‘심리학’, 전문상담교사)을
운영 중인 학과는 하나의 표시과목 또는 자격종별로 재 승인을 받아 2008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여야 함
기존과정 폐지 후 신규분야 등으로 신설하는 경우
☞ 초·중등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교원양성연수과-7130, ‘21.12.13.)에 따라 사범대학과 중복 양성되는
교직과정을 전문교과‧제2외국어‧신규 분야‧비교과 중심으로 전환하는 경우 교육부 승인을 통해 입학
정원의 30%내로 운영할 수 있음. 단, 각 대학별 기존 교직과정 승인 정원 범위 내에서 조정
(참고: 교원양성연수과-228, ’22.1.11.)
◁ 기존 교직과정 폐지 후 신규분야 등 전환 시 교직과정 승인 인원 예시 ▷
구분
폐지
학과
입학
정원
교직과정
승인정원 신설학과
입학
정원
교직과정
승인정원
비고
사례
1
A
30명
3명
C
20명
6명
기존 승인 정원 7명 이내
20명의 30%인 6명 가능
B
40명
4명
사례
2
A
30명
3명
C
40명
7명
기존 승인 정원 7명 이내
B
40명
4명
사례
3
A
30명
3명
B
30명
3명
기존 승인정원 3명 이내
6)
전문대학 유아교육과가 4년제 대학으로 승격 또는 4년제 대학과 통합 시에는 통합 이전에
교육부의 ‘교직과정 담당 부서’와 별도 협의 및 승인을 거쳐야 한다.
7)
이미 승인된 교직과정이라도 그 운영이 부실하거나 교원 수급 상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8)
교직과정 운영의 정상화를 기하고 각 대학별 교직과정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교직과정 운영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교육부 직원을 파견
하여 확인하게 되며, 학교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교원자격검정령 제10조).
※ 교육대학, 사범대학, 일반대학 교육과 및 실기교사 양성에 관한 설치운영 및 재승인 등에 관련한
사항은 교직과정 신청 시에 함께 제출하며, 제출과 관련한 안내사항은 공문으로 알림
PART. Ⅵ
교육대학원 졸업자의 무시험검정
1. 교육대학원 졸업자의 무시험검정 방법 ····· 107
2. 교육대학원에서의 부전공 무시험검정 ······· 116
3.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운영 ·· · ·· · ·· 118
4. 전문상담교사(2급) 양성과정 운영 · · · ·· · · 120
5. 영양교사(2급) 양성과정 운영 ···················· 120
105
Ministry Of Education
Ⅵ. 교육대학원 졸업자의 무시험검정
Ⅵ 교육대학원 졸업자의 무시험검정
관련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및 「유아교육법」 제22조 제2항
✜ [별표 2] ‘교육대학원 졸업자의 자격기준’
자격종별
자격기준
중등학교
정교사(2급)
2.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초등학교
정교사(2급)
3.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초등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특수학교
정교사(2급)
3. 대학・산업대학의 특수교육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
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5.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7. 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준교사자격증을 가지고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유치원
정교사(2급)
3.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유치원 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사서교사
(2급)
3.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사서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전문상담
교사(2급)
2.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상담・심리교육과에서 전문상담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3.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유아교육법」에 따른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소정의 전문상담
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개정, ’07.8.3)
영양교사
(2급)
2. 영양사면허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영양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6조)
・
서울대학교 대학원(교직 1017-9, 1978.01.06)
・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양성 25170-948, 1988.12.22.)
・
교육전문대학원으로 설치・승인 받은 교육대학의 대학원
「
교원자격검정령」
✜ 제4조 (자격증표시과목) ④중등학교의 현직교사(특수학교의 중등학교과정을 담당하는 현직교사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자격증에 그가 이수한 과목을
부전공과목으로 표시할 수 있다.
106 교육부
20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1. 「
교육공무원법」 제38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연수계획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하는 교육기관
(
교원연수기관을 포함한다)에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30학점 이상 이수한 자
2.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학점 및 과목
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 제19조 (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8조제3호의
무시험검정에 합격하려면 별표 1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교육대학 또는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
2.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3.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4.
법률 제7068호 초・중등교육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학교급식시설에서 3년 이상 학교급
식을 전담한 교직원 중에서 영양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5. 「
유아교육법」별표 2의 준교사, 「초・중등교육법」 별표 2의 준교사 또는 실기교사 자격검정을 받으려
는 사람
6.
교사양성특별과정을 이수한 사람
④
별표 1의 기준 외에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시험검정에 합격하기 위한 자
격종별 합격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 제2조(자격증의 서식 및 표시과목) ②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정교사 및 준교사의 자격증에 표시할 담당
과목과 검정령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의 정교사의 자격증에 표시할 담당과목은
별표 1과 같다.
✜ 제12조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이수기준과 학점 등) ① 검정령 제4조제3항과 별표 1 제1호가목 및
마목에 따른 자격종별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분야 및 이수학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교사자격종별・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 및 교직과목의 과목별 이수학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②
검정령 제19조제4항에 따른 자격종별 합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으로 한다.
1.
외국어 표시과목 해당자의 경우 일정 수준의 외국어 구사능력
2.
그 밖에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자격종별 특성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⑤
검정령 별표 1 제1호바목에 따른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 분야는 교직이론과 교직소양으로 하며,
각 분야의 세부 과목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 [별표 3]자격종별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분야 및 학점(제12조제1항 관련)
☞ '
교육대학원 입학연도별 적용기준' 확인
교육대학원의 ‘양성’, ‘재교육’ 과정 구분
⦁2000년 이전까지 설치 인가된 전공은 교원양성기능을 포함하고 있으며, 2001년 이후에 설치
인가된 전공(영양교사 등 일부 제외)은 신규교원 양성은 불가능한 재교육과정으로 승인되었음
-
양성과정은 교육대학원의 석사 학위 및 교원자격증을 동시에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을 의미함.
교육대학원 이수증명서를 교육청에 제출하여 소지하고 있는 교원자격증과 다른 자격의 교원
자격증을 받는 경우 포함
(
예: 중등 정교사(2급) 영어→전문상담교사(1급) / 중등 정교사(2급)영어→특수교사(1급))
-
재교육과정은 교원자격증 취득은 불가능하지만 석사학위과정으로 운영, 부전공 표시과목
부여가 가능한 과정을 포함(현직 중등학교(특수 중등 포함) 교원에 한함), 동일자격의 상위
자격 취득과정은 재교육과정으로 봄
(
예: 중등 정교사(2급) 영어→중등 정교사(1급) 영어)
107
Ministry Of Education
Ⅵ. 교육대학원 졸업자의 무시험검정
1 교육대학원 졸업자의 무시험검정 방법
가. 주전공의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 교원자격검정령 개정(2012.11.6) 이전 입학생도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받아야 함
※
재교육 과정 재학 중에 현직교사로 임용되는 경우, 졸업 시에 부전공 표시과목 추가 가능
※
특수교육 전공 양성과정에서는 이미 정교사(2급)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의 경우에 한해
관련학과 졸업자가 아니더라도 특수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 발급 가능
교육대학원 입학생 모집 시 유의사항
교육대학원 입학 전형 시 개인별로 취득 가능한 교원자격증에 대하여 정확하게 안내하고,
교원자격증 취득이 불가능한 조건을 가진 사람에게는 해당 사실을 분명히 안내하여야 함
교육대학원에서 교원자격증 취득 시, 4주간의 학교현장실습을 이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입시요강에 반영하고, 입학전형 시 안내하여 학교현장실습학교 선정 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함
※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과정은 3명 이상 관련 분야의 교원(교육과정을 담당할 전임교원) 확보 필요(교육부
교원양성기관 정기승인 및 추가승인 계획,「대학설립‧운영 규정」제2조의2 제1항, 별표 1의2 관련)
구분
2009∼2012학년도 입학자
2013∼2020학년도 입학자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전공
과목
⦁유치원, 초등, 중등, 사서, 영양, 전문상담
교사: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6학점(2과목) 이상 포함:
유치원, 초등, 중등에 한함
※ 사서, 영양, 전문상담은 교과내용영역만
50학점 이상
⦁특수학교 교사: 30학점 이상
- 특수교육 관련: 30학점 이상
※ 특수학교(공통) 기본이수과목 14학점(5
과목) 이상 포함
- 표시과목 전공학점 면제(표시과목 관
련학과 주・복수전공 졸업자에 한함)
⦁유치원, 초등, 중등, 사서, 영양, 전문상담
교사: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6학점(2과목) 이상 포함:
유치원, 초등, 중등에 한함
※ 사서, 영양, 전문상담은 교과내용영역만
50학점 이상
⦁특수학교 교사: 30학점 이상
- 특수교육 관련: 30학점 이상
※ 특수학교(공통) 기본이수과목 14학점(5
과목) 이상 포함
- 표시과목 전공학점 면제(표시과목
관련학과 주・복수전공 졸업자에 한함)
⦁2013~2020학년도 입학자와 동일하되,
특수(초등, 중등)의 경우 기본이수과목
특수교육공통영역에서 특수교육교육
과정론 필수 이수
교직
과목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4학점(7과목) 이상
- 교직소양 4학점(2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 이상(교육봉사활동 2학점
이내 포함)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 교직소양 6학점(3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 이상(교육봉사활동 2학점 이내 포함)
성적
기준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 교육대학원 재학 중 취득한 성적만 산출
⦁교직과목 평균성적 80점 이상
⦁전공과목 평균성적 75점 이상
※ 교육대학원 재학 중 취득한 성적만 산출
기타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단, 2016.3.1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
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의 교원양
성과정이 남은 사람은 1회 실시하며, 2학
기 미만이 남은 사람은 제외)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단, 4학기제 이하 대학원은 적격판정 1회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단, 2016.3.1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
과정이 남은 사람은 1회 실시하며, 2학기 미만이 남은 사람은 제외)
⦁성인지 교육 2회 이상
※ 단, ’21.2.9. 기준 교원양성과정 이수시까지 2학기 초과하는 자부터 적용
108 교육부
20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 (결격사유 확인) ’21.6.23. 이후 자격검정 대상자는 「유아교육법」 제22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에 따른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확인
※ 다만, 표시과목에 따라서 분야별 필수 이수해야 하는 기본이수과목 수가 상이하므로 반드시 교
육부 고시 [별표3]의 표시과목별 비고란 확인 필요
나. 부전공의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중등학교 및 특수(중등)학교 현직교원에 한함
※ 2008학년도 입학자까지의 기준은 2012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참조
구분
2009∼2012학년도 이수(시작)자
2013∼2020학년도 이수(시작)자
2021학년도 이후 이수(시작)자부터
전공
과목
⦁ 30학점 이상
- 교과내용 영역 24학점 이상
- 교과교육영역 6학점(2과목) 이상
※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포함
교직
과목
⦁면제(교직이론, 교직소양, 교육실습 영역 전체)
성적
기준
⦁졸업 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교육대학원 재학 중 취득한 성적만 산출)
기타
⦁교직 적‧인성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
(2013.03.1. 이후 졸업자)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단, 2016.3.1 시행일 당시 교
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
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은 1회 실시하며, 2학기
미만이 남은 사람은 제외)
⦁교직 적‧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단, 4학기제 이하 대학의 경우 적격판정
1회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
회 이상
(단, 2016.3.1 시행일 당시 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
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
은 1회 실시하며, 2학기 미만이
남은 사람은 제외)
⦁성인지 교육 2회 이상
(2021.2.9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
정을 이수 중인 사람 중, 2학기 이
하가 남은 사람은 제외)
⦁교직 적‧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단, 4학기제 이하 대학의 경우 적격판정
1회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
회 이상
(단, 2016.3.1 시행일 당시 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
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
은 1회 실시하며, 2학기 미만이
남은 사람은 제외)
⦁성인지 교육 2회 이상
(2021.2.9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
정을 이수 중인 사람 중, 2학기 이
하가 남은 사람은 제외)
※ 다만, 표시과목에 따라서 분야별 필수 이수해야 하는 기본이수과목 수가 상이하므로 반드시 교
육부 고시 [별표3]의 표시과목별 비고란 확인 필요
다. 교육대학원에서 교원자격증 취득의 일반원칙
1)
교육대학원은 현직교원의 재교육을 목적으로 설치된 특수대학원이나, 교육대학원 및 전공의
설치승인 시기에 따라 일부 신규교사 양성기능이 있다.
구분
2009∼2012학년도 입학자
2013∼2020학년도 입학자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산업체 현장실습 이수확인서
(중등 공업에 관한 표시과목 취득자에 한함)
⦁영양사 면허증(영양교사에 한함)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
- 일정 수준 이상의 외국어능력
(외국어 교사자격증 취득자에 한함)
⦁산업체 현장실습 이수확인서
(중등 공업에 관한 표시과목 취득자에 한함)
⦁영양사 면허증(영양교사에 한함)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
- 일정 수준 이상의 외국어능력
(외국어 교사자격증 취득자에 한함)
109
Ministry Of Education
Ⅵ. 교육대학원 졸업자의 무시험검정
2)
교육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만으로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교육대학원의 입학 전에
학부 또는 대학원 등에서 관련학과(또는 전공)를 졸업(또는 수료)하고 취득한 전공과목 및 교
직과목의 학점을 인정받아야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 반드시 전공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학과(관련학과, 학력인정기관, 학점은행제 등) 졸업자(또는,
이수자)에 한하여 교육대학원에 입학하도록 하여야 함
3)
위 2)의 예외 사항으로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중등)의 현직교사는 소지한 교사자격증과 다른
전공에 입학한 경우 부전공에 의한 표시과목 추가를 할 수 있다.
4)
교육대학원 졸업자에 대한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중 성적기준 적용 범위는 교육대학원 재학 중
취득한 성적만으로 한다.
라. 교육대학원 입학 전에 취득한 학점의 인정 범위
1)
학교는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학교에 입학하기 전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해당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고등교육법」제23조)
①
국내외의 다른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
②「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 제32조 또는 제33조제3항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
③
국내외의 고등학교와 국내의 제2조 각 호의 학교(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을
포함한다)에서 대학교육과정에 상당하는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④「
병역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사람이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
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학점을
인정받은 경우
⑥
다른 학교ㆍ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ㆍ연구ㆍ실습한 사실이 인정되거나 산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전공과목의 학점인정은 학점인정 대상 교육기관의 표시과목 관련학과 또는 학부(대학원 포함)
에서 이수구분이 “전공”으로 표기된 과목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다.
3)
위 2)에 따른 학점 인정 시 “일반선택”, “교양” 등으로 이수한 전공학점과 교직과목으로
이수한 교과교육영역 과목의 학점은 전공과목으로 인정할 수 없다.
4)
초등학교 정교사(1급, 2급) 소지자의 경우 교육대학교에서 심화과정으로 이수한 과목에 대해
전공학점으로 인정받아 교육대학원의 관련 전공에서 중등학교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5)
학부에서 이수한 전공과목과 교육대학원에서 지정한 전공과목의 명칭이 상이한 경우 ‘교원
양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의 장이 전공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6)
위 5)에 따라 학점인정을 위해 ‘전공 및 교직과목 학점 인정서’[서식 15] 작성 시 확인란은
현재 입학한 교육대학원의 전공학과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110 교육부
20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관련학과 판단 시 유의사항
교육대학원 입학자의 ‘관련학과’ 판단 기준
▸ ‘관련학과’ 판단 기준은 대학별로 자율로 정하되, 전공학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교원양성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학의 장이 결정함.
▸ 교육대학원 입학 전에 취득한 학점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줄 것인가는 사전에 학칙에 명시하여
운영하여야 함
☞ 기본이수과목 관련 ‘교육부고시'의 관련학과는 예시이며, 이를 토대로 각 대학에서 관련
학과의 인정 범위를 결정함
▸ 교육대학원에서는 입학 상담 시에 지원자가 학부에서 취득한 성적표를 제출 받아 해당 전공
교수에게 관련 전공과목으로 인정이 가능한 과목을 판단하게 한 후, 석사 과정을 통해서 취득할
수 있는 학점과 과목을 제시함으로써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안내해
주어야 함
☞ 교육대학원 입학 전형시에 ‘전공 및 교직과목 학점 인정서’(서식15)를 받아 인정 학점을
확정한 후 교육대학원에서 보관하고, 졸업 시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에 활용하여야 함
※ ‘전공 및 교직과목 학점 인정서’의 작성 및 제출은 교육대학원 입학 전형시에 학생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도록 교육대학원에서 충분히 안내하여야 함
마. 교직과목 이수【「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표 3】
1)
이수영역 및 이수학점 기준
※ 2008학년도 입학자까지의 기준은 2012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참조
구분
2009∼2012학년도 입학자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주전공
취득 시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4학점(7과목) 이상
- 교직소양 4학점(2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 이상(학교현장실습 2학점
이상, 교육봉사활동 2학점 이내 포함 가능)
⦁성적기준: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 보건교사 자격증은 취득 불가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 교직소양 6학점(3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 이상(학교현장실습 2학점
이상, 교육봉사활동 2학점 이내 포함)
⦁성적기준: 교직 평균성적 80/100점 이상
(전공 평균성적은 75/100점 이상)
※ 보건교사 자격증은 취득 불가
부전공
취득 시
⦁교직과목: 면제(종전의 교과교육은 전공
과목에서 6학점 이상 이수)
⦁성적기준: 75/100점 이상
⦁교직과목: 면제(종전의 교과교육은 전공과목
에서 6학점 이상 이수)
⦁성적기준: 전공 평균 75/100점 이상)
111
Ministry Of Education
Ⅵ. 교육대학원 졸업자의 무시험검정
2)
교직과목의 이수관련 경과 조치
입학기준
이수사항
1999
학년도
⦁ 주전공으로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교직과목 중 교과교육영역(‘교과
교육론’,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등)을 범교과로 4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함
⦁ 학부에서 범교과로 교과교육영역(‘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등)을 이수
하였더라도 표시과목별 교과교육영역을 이수해야 함
⦁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중등) 현직교원으로서 부전공에 의한 표시과목 추가 예정자는
교과교육영역을 면제함
2000
~
2008
학년도
⦁ 주전공으로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교직과목 중 교과교육영역(교과
교육론,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등)을 표시과목별로 4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함
⦁ 학부에서 범교과로 교과교육영역(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등)을 이수
하였더라도 해당 표시과목의 교과교육영역을 4학점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함
※ 교과교육영역의 이수구분을 전공과목으로 개설하거나 이수한 경우 교직과목으로
인정이 가능하나, 전공과목 42학점에는 포함할 수 없으며, 동일과목을 교직과목과
전공과목으로 중복 인정이 불가함
⦁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중등) 현직교원으로서 부전공에 의한 표시과목 추가 예정자는
해당 표시과목의 교과교육영역을 교육대학원에서 4학점 이상 반드시 이수
2009
~
2012
학년도
⦁ 교과교육영역의 이수구분을 교직과목에서 전공과목으로 전환
⦁ 주전공으로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교과교육영역의 이수학점을 4학점
(2과목) 이상에서 6학점(2과목) 이상으로 상향
⦁ 교직소양과목 4학점(2과목)이상 이수
⦁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중등) 현직교원으로서 부전공에 의한 표시과목 추가 예정자는
교육대학원에서 교과교육영역을 6학점(2과목) 이상을 반드시 이수
☞ 표시과목별로 교과교육영역을 이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2008학년도부터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표시과목에 한하여 대학의 형편에 따라 계열별로 교과교육영역의 과목을
개설 및 운영할 수 있음(대학의 ‘교원양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학의 장이 결정)
2013
학년도 이후
⦁ 교직소양과목 6학점(3과목) 이상 이수
⦁ 그 외의 이수기준은 2009∼2012학년도 입학자와 동일
112 교육부
20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3)
교직과목의 면제
①
교직이론 및 교직소양 영역: 학부 또는 대학원에서 이수한 교직과목은 면제(실기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이수한 「교육학개론」은 면제 가능)
②
교육실습 면제 및 대체: Ⅲ 장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 4. 교직과목이수 – 마. 교육실습 영역
유의사항에 준하여 처리
교육대학원 교육실습 면제 관련 참고 사항
교육실습 면제를 위한 관련 분야 자격증
※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제6조 참고
- 해당학교 교원자격무시험검정일을 기준으로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1년 이상의 업무 경력이
있는 경우 면제 가능
* 관련 자격증: 사서교사-사서 / 영양교사-영양사 / 전문상담교사-청소년상담사, 민간자격 소지자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2급 이상, 한국상담학회 2급 전문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영양교사의 교육실습 면제 관련 참고사항
- 영양교사의 경우 교육실습의 면제 범위에 비정규직 학교영양사도 포함되며, 위탁급식업체 소속
영양사로서 학교(대학 포함)급식 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해당 학교장으로부터 확인받은 ‘경력인정
증명서’(서식 5-1)를 제출하여야 함(학교장의 ‘경력인정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①위탁급식업체와
영양사 간 계약 서류 ②학교와 위탁급식업체 간 계약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증빙 가능)
4)
학교현장실습 실시 가능학교(※고시 제6조4항)
①「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
②「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③「
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한국학교
④「
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⑤
교원양성기관에서 교류 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대학 또는 교육청이 지정한 정규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5)
교직학점의 학점 인정 시 유의사항
①
교육대학원 입학 전에 이수한 과목이 해당 영역의 어느 교직과목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
교직과목의 교수요목’을 참조하여 교육대학원에서 판단한다.
②
대학(또는 교육대학원)은 교사자격증 취득 예정자에게 입학 시에 [서식 15]의 ‘전공 및
교직과목 학점 인정서’를 제출받아 인정학점을 확정한 후에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③
학부에서 이수한 교직과목에 대한 학점 인정은 교직과정이 설치된 대학에서 교직과목으로
개설된 과목에 한하여 인정해야 한다.
④
위 ③에 따라 학점 인정 교직과목을 학부에서 “일반선택”이나 “교양” 과목으로 이수한
경우 출신 대학에서 교직과목으로 개설되었음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13
Ministry Of Education
Ⅵ. 교육대학원 졸업자의 무시험검정
⑤ ‘
교육학과’를 주・복수전공으로 졸업한 경우에는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학점을 교직과목의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교직과목으로 이수한 학점을 전공과목의 이수학점으로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교원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교육대학원에 진학하는 자에 대한 자격기준 요건을 자세히 안내
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교직과목의 학점인정이 불가한 경우
☞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3항 관련 〔별표 1〕에 따라 전공과목은 인정이 가능하나, 교직과목은
교직과정이 개설된 대학에서 취득한 교직과목에 한해서만 인정이 가능
☞ 실기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이수한 과목 중 ‘교육학개론’은 교직과목으로 인정이 가능하나,
‘실기교육방법론’은 교직과목으로 인정이 불가함
바. 자격종별 세부기준
1)
중등학교 정교사(2급)
①
검정대상: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기준 제2호]
②
초등학교 정교사(1급, 2급) 소지자가 교육대학에서 이수한 심화과정과 관련된 교육대학원
의 전공에 입학하여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 경우 중등학교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다
만, 기 졸업한 자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을 할 수 없다.
③
공업계 표시과목의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산업체 현장실습을 반드시 4주 이상
이수해야 한다.
④
교사자격증 취득이 불가능한 대상자에게 교육실습을 이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초등학교 정교사(2급)
①
검정대상: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초등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기준 제3호]
②
교육대학 또는 대학의 초등교육과에서 취득한 전공학점은 인정학점의 범위에 포함되나
교육대학 졸업 시 교사자격증을 취득하므로 현실적인 대상자는 없다.
③
교육대학원 초등교육전공의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교사양성과정(전 교과 지도)으로 편성
되지 않아, 일반대학 졸업자가 교육대학원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하여 초등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④
위 ③에 조건에도 불구하고 국립 교육대학 졸업자로서 ‘의무복무 불이행’ 사유로 초등학교
교사자격증이 박탈된 사람이 교육대학원(국립 교육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한국교원대
학교, 제주대학교)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114 교육부
20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3)
유치원 정교사(2급)
①
검정대상: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유치원 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자격기준 제3호)
②
학부에서 취득한 전공학점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등)의 관련학과(유아교육과, 아동학과, 아동복지학과, 보육과 등)에서 유아
교육 관련 전공학점을 취득하고 졸업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③
학부에서 ②의 관련학과를 졸업하지 아니하고 교육대학원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자의 경우 유치원 정교사(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4)
특수학교 정교사(2급): ‘Ⅶ. 특수학교 교사 무시험검정’참조
사. 선수과목의 이수
1)
선수과목 이수 제도의 운영: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에 대한 선수과목 이수는 석사학위과정
수업 운영의 내실화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2)
선수과목 이수 학기의 제한: 선수과목의 이수 학기의 제한은 없으나, 교육대학원 재학 중 타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인정할 수 없다.
3)
선수과목의 성적 합산 여부: 선수과목으로 이수한 과목을 졸업성적에 포함하는지의 여부는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선수과목의 이수학점 허용 범위
- 2008학년도 입학자까지: 학기당 3학점 이내(총 15학점 이내)
-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학기당 6학점 이내(총 28학점 이내)
아. 표시과목의 표기방법
1)
교육대학원 졸업자에게는 전공 설치 승인 시에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전공별
표시과목을 부여하여야 한다.
2)
전공 설치 승인 시 별도의 표시과목을 승인받지 않았으나 전공 명칭과 표시과목 관련학과
(
전공)가 일치하는 경우 전공별 표시과목을 부여하여야 한다.
3)
전공 설치 승인 시 별도의 표시과목을 승인받지 않았고, 전공 명칭과 표시과목 관련학과
(
전공)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교육부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115
Ministry Of Education
Ⅵ. 교육대학원 졸업자의 무시험검정
교육대학원에서 자격검정 시 유의사항
하나의 전공과정을 이수하고 두 개의 자격증 취득 불가
☞ [예시] 상담심리전공을 졸업한 경우 ‘전문상담교사(1・2급)’과 중등학교 정교사(2급) 상담 또는 부전공
‘
상담’ 자격을 동시에 수여할 수 없으며,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여야 함. 단, 특수교육전공의 경우
입학 전에 복수로 중등학교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복수의 특수학교(중등) 교사자격증을 부여
할 수 있음
동일한 교사자격증의 소지자
이미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동일한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검정을 요구할 경우, 자격기준이 다르므로
자격증 부여가 가능함
[예시 1] 전문대 ‘유치원(2급)’ 자격 취득자 → 4년제 대학 ‘유치원(2급)’ 자격 추가 취득 가능
[예시 2] 사범대 ‘중등학교(2급) 국어’ 자격 취득자 → 교육대학원 ‘중등학교(2급) 국어’ 자격 추가 취득 가능
☞ 단, 현직교원이거나 현직교원으로 임용된 후에 위와 같이 동일한 교사자격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에는
교육대학원의 졸업 학력을 상위 자격(1급) 취득에 사용이 불가함을 안내하여야 함
대학에서 교사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사용한 학점의 중복 인정
대학(또는, 교육대학원)에서 교사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다른 대학(또는, 교육대학원)의 유사 전공에 진학하
여 다른 자격종별 또는 표시과목의 교사자격증 취득 시 학부에서 취득한 학점의 중복 인정이 가능함. 즉,
학부에서 교사자격증을 취득하면서 사용한 전공 및 교직학점을 교육대학원에서 교사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음
☞ [예시] 대학의 철학과를 졸업하고 ‘중등학교 정교사(2급) 철학’ 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학부에서 이수한
전공과목을 인정받아 교육대학원의 윤리교육전공에 진학하여 ‘중등학교 정교사(2급) 도덕・윤리’ 자격증
취득이 가능함
교육대학원의 편입학자에 대한 무시험검정
교육대학원에 편입학한 학생의 경우도 해당 대학의 교육대학원 승인사항(양성 및 연수기능 관련)에
따라 해당자에 대하여 무시험검정을 실시할 수 있음
교육대학원의 정원 외 입학 관련 규정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0조제7항에 따른 정원 외 입학생을 받을 수 있으나, 학부와 동일하게 총
정원의 10%범위를 넘지 못함
관련학과 졸업자의 경우 양성정원 범위 안에서 정교사 자격증 취득 가능
116 교육부
20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2 교육대학원에서의 부전공 무시험검정
관련 근거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 4항) 중등학교 현직교사(특수학교의 중등학교과정을 담당하는 현직교사를 포함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자격증에 그가 이수한 과목을 부전공과목으로
표시할 수 있다.
가. 부전공 무시험검정의 대상
1)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중등)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같은 또는 다른 자격증으로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중등)에 재직 중인 현직 교원이어야 한다.
2)
규정 변경관련 경과조치는 다음과 같다.
①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중등)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타 자격증으로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중등)에 재직 중인 현직 교원은 2008년부터 규정이 변경되어 대상으로 포함된다.
②
교육대학원에 재학 중인 현직교원으로서 변경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입학연도와 상관
없이 부전공 무시험검정이 가능하며, 이미 졸업한 자의 경우에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 종전의 규정: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중등)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동 자격증으로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중등)에 재직 중인 현직교원
※ 변경된 규정: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중등)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동 자격증으로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중등)에 재직 중이거나,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중등)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타 자격증으로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중등)에 재직 중인 현직교원
나. 현직교사의 범위(※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 제4항)
1)
현직교사의 시점: 석사학위 취득예정자로 무시험검정 신청 및 검정 실시 시점에 현직교사
이어야 하며, 석사학위 취득 후에 현직교사인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2)
현직교사의 신분: 무시험검정 신청 및 검정 실시 시점에 정규교원이어야 함
※ 교육대학원에서의 부전공 표시과목 추가는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부전공 자격연수’를 대체
하는 과정이므로 부전공 자격연수 대상자가 아닌 기간제 교사, 종일제 시간강사, 강사 등은 현직
교사의 범위에서 제외함
3)
현직교사로서 부전공 이수의 제외: 초등학교교사, 유치원교사, 특수학교(유치원・초등)
교사, 실기교사, 사서교사, 보건교사, 전문상담교사, 영양교사 등 표시과목이 없는 교사자격
증에는 부전공 과목을 표시할 수 없으므로 부전공에 의한 표시과목 부여가 불가함
☞ 둘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현재 임용된 자격증에 부전공 표시과목을 부여해야 함
☞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중등)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타 교사자격증(사서교사, 보건교사,
전문상담교사, 영양교사)으로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중등)에 재직 중인 현직교원에게도 소지한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중등)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에 부전공 표시과목 부여가 가능함(이전 졸업자
에게도 소급 적용이 가능함)
117
Ministry Of Education
Ⅵ. 교육대학원 졸업자의 무시험검정
다. 부전공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1)
이수과목 및 이수학점
요건
입학기준
이수학점
적・인성검사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성인지 교육
전공과목
교직과목
2001
학년도이전
▪21학점
-
▪1회 이상
(’13.3.1이후
졸업자)
▪2회 이상
(단, ’16.3.1
기준 교원양
성과정이수
시 까지 2학
기가 남은 자
는 1회, 2학
기 미만 남은
자는 제외)
▪2회 이상
(단, ‘21.2.9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
을 이수 중인
사람 중, 2학기
이하가 남은
사람은 제외)
2002~2004
학년도 전기
입학자
▪24학점
※ 2002학년도 전기 입학자부터 적용
(교양81840-49, 2002.1.24)
-
2004학년도
후기
~
2008학년도
입학자
▪24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포함
▪4학점 이상
- 교과교육영역
4학점(2과목)
이상
* (교원양성
연수과-1383,
2004.3.22)
2009~2012
학년도
입학자
▪30학점 이상(표시과목 관련)
- 교과내용 영역 24학점 이상
- 교과교육영역 6학점(2과목) 이상
※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포함
(교육인적자원부고시 제2007-161호,
2008.1.8)
-
2013~2020
학년도
입학자
▪30학점 이상
- 교과내용 영역 24학점 이상
- 교과교육영역 6학점(2과목) 이상
※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포함
-
▪2회 이상
(단, 4학기제
이하 대학의
경우 적격
판정 1회
이상)
2016~2020
학년도
입학자
▪2회 이상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
▪2회 이상
2)
기타 행정사항
①
부전공 과목 부여기관: 각 대학의 장
* 부전공 표시방법은 ‘Ⅱ-5-다. 부전공과목 표기방법’ 참조
②
부전공으로 표시과목을 추가하고자 하는 현직교원의 경우에도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을 받아야 하며, 교원자격검정령 개정(2012.11.6) 이전 입학생도 적용된다.
※ 부전공으로 표시과목을 추가하고자 하는 현직교원은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성인지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소속학교(또는 교육청, 교육청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응급처치 교육, 성인지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원양성기관의 장은 이수증을 확인‧보관하고,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③
각 대학은 현직교사에게 부전공과목을 표시하기 위한 교육과정과 주전공으로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관련학과 졸업자를 위한 교육과정을 적절히 편성・운영해야 한다.
☞ 관련학과 졸업자의 경우 전공을 더욱 심화하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운영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여야 함
118 교육부
20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3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운영
관련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 [별표 2] ‘전문상담교사(1급)의 자격기준’
자격종별
자격기준
전문상담
교사(1급)
1.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유아교육법」에 따른 2급 이상의 교사 자격증을 포함한다)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이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일정한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
「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8조제3호의
무시험검정에 합격하려면 별표 1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12.11.6>
1.
교육대학 또는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
2.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3.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4.
법률 제7068호 초・중등교육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학교급식시설에서 3년 이상 학교급식을
전담한 교직원 중에서 영양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5. 「
유아교육법」별표 2의 준교사,「초・중등교육법」별표 2의 준교사 또는 실기교사 자격검정을 받으려는 사람
6.
교사양성특별과정을 이수한 사람
④
별표 1의 기준 외에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시험검정에 합격하기 위한 자격
종별 합격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별표1]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제19조제3항 관련)
구분
이수학점
다.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상담과 관련된 과목에서 이수한
다음 각 목의 학점
1)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18학점 이상
2) 전문상담교사(2급) 양성과정: 42학점 이상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이수기준과 학점 등) ③ 검정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라 전문상담
교사양성과정에서 이수하여야 할 과목과 학점은 별표 4와 같다.
✜[별표4]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의 이수과목과 학점(제12조제3항 관련)
구분
이수영역 또는 과목
소요최저이수
필수
심리검사, 성격심리, 발달심리, 특수아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진로상담,
상담이론과 실제
14학점 이상
(7과목 이상)
상담실습 및 사례연구
선택
아동발달, 학습심리, 행동수정, 생활지도연구, 이상심리, 청년발달, 영재아상담,
학습부진아, 사회변화와 직업의 세계, 학교심리, 적응심리, 사이버상담, 성상담,
학습상담, 인지심리, 심리학개론, 사회심리, 생리(생물)심리, 인간관계론, 특수교육학개론,
학교부적응상담
4학점 이상
(2과목 이상)
비고: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의 경우 ‘상담실습 및 사례연구’는 학점(교과목) 이수는 하지 아니하나,
2종 이상의 사례연구・발표를 하고 20시간 이상의 실습을 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중 현직교원을 위한 비학위과정은 2009학년도까지만 운영하며, 2010학년도
부터 운영을 폐지함. 단, 석사학위 연계과정은 계속 운영함(교원양성연수과-4327, 2006.06.20)
119
Ministry Of Education
Ⅵ. 교육대학원 졸업자의 무시험검정
가.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석사학위 연계과정(교육대학원의 상담관련전공에 별도의 과정 승인)
1)
이수대상자
① 2
급 이상의 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특수학교 교사 및 사서・영양・보건・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소지한 교사자격증에 해당하는 3년 이상의 교육경력(학교급․표시과목
일치)이 있는 자(「초・중등교육법」의 개정, 2007.8.3)
②
현직 교원은 아니지만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
※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모집 시 공고문에 “2급 이상의 자격증소지 및 해당 경력(자격증과
동일한 학교급․표시과목) 3년 이상 필수” 명시하고, 대학원 입학 시 서류를 반드시 확인하는
등 민원 소지가 없도록 함
※ 특수학교(중등)의 경우 시도교육청에서 표시과목별로 선발하지 않고 통합하여 선발‧배치하는
점을 고려하여, 학교급이 일치하면 표시과목과 상관없이 교육경력으로 인정 가능함
☞ 교육경력의 범위: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 참조(기간제 교사 가능, 종일제 강사 인정불가)
※ 「교원자격검정령」제8조제1항2호에 따라 유치원 교원자격이 있는 사람이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은 교육경력으로 인정
2)
설치 신청
①
대상기관: 상담관련 전공이 개설된 교육대학원으로서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전문상담교사
(1
급) 석사학위 연계과정 설치 승인을 받은 대학
②
제출서류: 설치계획서, 교육과정 편성표, 전임교원 명단
‣ 설치계획서: 목적, 설치과정(석사학위 연계과정), 선발방법, 운영방법(야간제 또는 계절제)
‣ 교육과정 편성표: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관련 [별표4]에 의한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의 이수과목과 학점’이 교육과정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전임교원 명단: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담당하는 상담전공 전임 교원 2명 이상 / 성명, 직급, 연령,
학력, 학위, 주요경력, 담당과목, 임용일자 기재
③
신청기간: 시행공문에 의거 실시
3)
세부운영사항
①
지정 기간: 상담관련 전공이 개설되어 있으면 별도의 조치가 없는 한 계속 유효함
②
운영 규정: 대학별로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석사학위 연계과정)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운영
③
입학자격: 교육대학원 입학 전 교육경력이 3년 이상인 자(2015학년도 입학자부터 전문
상담교사(1급) 취득자도 교원양성 승인 인원으로 산정함)
※ “교육경력 3년”의 경과조치: 2014학년도 이전 입학자 까지는 입학 전과 졸업 후 경력을 합산할 수 있음
※ 담임 등 기간제교사와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고 급여․호봉 승급 등 동일한 처우를 받은 ‘정원외
기간제 교사 개념으로 근무한 전일제 강사’의 근무경력을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기준의 교육경력
으로 인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18.10.26) 및 경기도교육청 교원정책과-4697(’19.2.20.)
관련, 위와 같이 채용된 전일제 강사의 경력은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기준의 교육경력으로 인정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04∼’08학년도로 한정하며, 경력증빙, 인정여부 등은 경기도교육청으로 문의)
④
자격증 수여
㉠
석사학위 취득 후 본인이 시・도교육감에게 무시험검정을 신청하여 검정합격요건에 해당
하는 자에 한하여 시・도교육감이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증을 발급한다.(「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2005.5.26)
㉡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에서는 석사학위 취득자의 소속 시・도교육청에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이수증명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무시험검정 신청서는 개인별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학에서 일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교원양성연수과-1607, 2006.03.06.)
120 교육부
20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 취득예정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에서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의 소속 시․도교육청에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이수 예정 증명서, 졸업 예정 증명서, 성적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퇴직교원의 경우 인사서류가 보관된 시・도교육감이 발급
⑤
전문상담교사양성과정 이수증명서 발급(대학 발급)
㉠
발급시점: 교육대학원 졸업 시 신청한 자에 대하여 졸업 시 발급
㉡
이수증명서 기재 내용: 입학일자 및 학위취득일자,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취득 교과목 이수표, 상담
실습시간 및 사례연구,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여부 및 횟수,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이수 여부 및 횟수, 성인지 교육 이수 여부 및 횟수, 교원자격취득 결격사유 확인
⑥
교원자격증 발급대장 작성 및 명단보고: 자격증 양식, 발급대장, 자격증 발급자 명단 보고
등은 일반 교원자격 검정업무와 동일하며, 발급번호는 자격급별(1급, 2급)로 별도 부여한다.
4)
성적 처리방법
①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을 취득한 자가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자격연수 성적으로 평정 받을 경우에는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 제3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평정한다.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자격연수성적평정은 동 양성과정의 이수과목 성적만을 별도 분리하여
평정하지 않고 교육대학원 성적 전체를 자격연수성적으로 환산 처리한다. 이 경우 학위
취득실적 평정대상에서 제외된다.(「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36조 참조)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관련 [별표 4]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의 이수과목과 학점(제12조제3항 관련)
구분
이수영역 또는 과목
소요최저이수
1급
2급
필수
심리검사, 성격심리, 발달심리, 특수아상담, 집단상담, 가족상
담, 진로상담, 상담이론과 실제
14학점 이상
(7과목
이상)
14학점
이상
(7과목
이상)
상담실습 및 사례연구
선택
아동발달, 학습심리, 행동수정, 생활지도연구, 이상심리, 청년
발달, 영재아상담, 학습부진아, 사회변화와 직업의 세계, 학교
심리, 적응심리, 사이버상담, 성상담, 학습상담, 인지심리, 심
리학개론, 사회심리, 생리(생물)심리, 인간관계론, 특수교육학
개론, 학교부적응상담
4학점 이상
(2과목
이상)
28학점
이상
(14과목
이상)
비고: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의 경우 ‘상담실습 및 사례연구’는 학점(교과목) 이수는 하지
아니하나, 2종 이상의 사례연구・발표를 하고 20시간 이상의 실습을 하여야 한다.
나.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비학위과정 - 2010학년도 이후 운영하지 않음(교원양성연수과-4327, 2006.06.20)
4 전문상담교사(2급) 양성과정 운영-비학위과정 (’06~’07 한시적 운영)
5 영양교사(2급) 양성과정 운영: 2007년까지만 운영
121
Ministry Of Education
Ⅵ. 교육대학원 졸업자의 무시험검정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검정 시 유의사항
석사학위 연계과정의 경우 법령의 이수과목과 일치하지 않는 이수과목명은 대학 내 ‘교원양성위원회’
에서 교육과정을 심의하여 이수 인정 여부를 결정함
수업시간 편성 및 운영에 유의하여 수강생들의 불만을 야기하지 않도록 하고, 상담실습 중심의 과정
운영으로 전문상담교사의 질 제고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
기간
전반기 안내
(3월초)
전반기교육
(7-8월)
후반기 안내
(9월)
후반기 교육
(12-1월)
종합평가
내용
과제부여
출석수업
(강의/사례발표)
과제부여
출석수업
(강의/사례발표)
평가
비고
강의안내 및
예비교육
강의(1일6시간,
시간당 50분)
사례발표(10시간)
강의안내 및
예비교육
강의(1일6시간,
시간당 50분)
사례발표(10시간)
학생평가
/강의평가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운영 대학에서 다음과 같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 비학위과정 및 석사학위
연계과정의 지정을 취소함
- 관련 법령(「교원자격검정령」 및 동 시행규칙)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교원수급 계획상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 비학위과정의 이수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선발하여 운영한 경우
- 비학위과정의 이수자 성적관리를 엄격하게 하지 못하여 민원이 발생한 경우
- 양성과정의 운영이 부적절하거나 양성과정 운영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상담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의 범위: 소지한 자격증에 해당하는 학교급
(중등학교 정교사의 경우 표시과목 포함)에서의 경력만을 포함하며,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도
인정됨
☞ (예시 1)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학교급이 다른 대학이나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 (예시 2) 중등학교 정교사(2급) 생물 자격증을 소지하고 중학교에서 가정 교과만 담당하여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 다만, 특수학교(중등)의 경우 시도교육청에서 표시과목별로 선발하지 않고 통합하여 선발‧배치
하는 점을 고려하여, 학교급이 일치하면 표시과목과 상관없이 교육경력으로 인정 가능함
교육대학원 입학 전 교육경력이 부족한 경우: 석사학위 연계전공 이수자의 교육경력은 2014학년도
이전 입학자까지 교육대학원 입학 전과 졸업 후의 교육경력을 합산하여 3년이 경과하면 전문상담교사
(1급) 무시험검정이 가능함. 다만, 2015학년도 입학자부터는 입학 전 교육경력이 3년 이상인 자에
한하여 입학이 가능함.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증 또는 교도교사 자격증을 이미 소지한 경우: 비학위과정을 통하여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증을 중복 취득하는 것은 불가하나, 석사학위 연계과정을 통하여 전문상
담교사(1급)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은 가능함
석사학위 연계과정 이수자 중에서 이미 교육대학원 졸업 학력으로 중등학교 정교사(2급)
상담 부전공 표시과목을 부여받은 경우: 동일한 교육대학원 졸업 학력으로 전문상담교사 자격,
표시과목을 추가로 부여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무시험검정 신청 서류: 전문상담교사(1급) 무시험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재직 중인 학교가 소재한 시・도교육감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공통: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경력증명서, 「유아교육법」 제22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에
따른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미해당 확인서(범죄이력조회서, 마약류 중독여부 관련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검사결과통보서)
- 비학위과정 이수자: 이수증명서, 이수자 전원이 포함된 성적증명서
- 석사학위 연계과정 이수자: 졸업증명서, 이수증명서, 성적표, 중등학교 정교사(2급) ‘상담’
자격증 미검정 확인서
2005년 5월 이전에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자가 검정을
신청한 경우: 졸업 당시에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사유를 출신대학 측에 확인하여
검정하되, 전문상담교사 자격기준이 신설된 1998년 이후에 교육대학원 상담관련 전공을 졸업하고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함
PART. Ⅶ
특수학교 교사 무시험검정
1. 특수학교 교사자격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 127
2. 양성과정별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 · ·· · ·· · 127
3. 복수전공 및 부전공 이수자의 무시험검정 ·· 136
125
Ministry Of Education
Ⅶ. 특수학교 교사 무시험검정
Ⅶ 특수학교 교사 무시험검정
관련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 [별표 2]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기준’
자격종별
자격기준
특수학교 정교사
(2급)
1.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의 특수교육과를 졸업한 사람
2. 대학・산업대학의 특수교육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과정을 마친 사람
3. 대학・산업대학의 특수교육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4 .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
5.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
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6. 특수학교 준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7. 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준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특수학교
정교사(1급)
1. 특수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재
교육을 받은 사람
2. 특수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3.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1급)자격증을 가지고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
4 .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으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교원자격검정령」
✜제3조 (자격증의 수여) ① 교육부장관은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교원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수여한다. 이 경우 사범대학의 졸업자(대학에 설치된 교육과 졸업자 및 교직과정
이수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학과(학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또는 전공
분야를 복수전공(연계전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자에 대하여는 각각 그 학과 또는 전공분야에
대한 자격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제4조 (자격증표시과목) ①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정교사 및 준교사와, 실기교사의 자격증에 표시할
담당과목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격증에 표시할 담당과목은 재학 중 전공과목을 50학점 이상 이수한 자에 한한다.
다만, 특수학교 교사자격증을 받으려는 자가 이수하여야 하는 전공과목의 학점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④ 중등학교의 현직교사(특수학교의 중등학교과정을 담당하는 현직교사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자격증에 그가 이수한 과목을 부전공과목으로 표시할 수 있다.
126 교육부
20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2.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학점 및 과목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제19조 (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8조제3호의
무시험검정에 합격하려면 별표 1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교육대학 또는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
2.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3.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4. 법률 제7068호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학교급식시설에서 3년 이상 학교급식을
전담한 교직원 중에서 영양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5. 「유아교육법」별표 2의 준교사,「초・중등교육법」별표 2의 준교사 또는 실기교사자격검정을 받으려는 사람
6. 교사양성특별과정을 이수한 사람
④ 별표 1의 기준 외에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시험검정에 합격하기 위한 자격종별
합격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1]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제19조 제3항 관련)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2조 (자격증의 서식 및 표시과목) ②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정교사 및 준교사의 자격증에 표시할
담당과목과 검정령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의 정교사의 자격증에 표시할 담당과목은 별표 1과 같다.
✜제12조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이수기준과 학점 등) ① 검정령 제4조제3항과 별표 1 제1호가목 및 마목에
따른 자격종별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분야 및 이수학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교사자격종별・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 및 교직과목의 과목별 이수학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② 검정령 제19조제4항에 따른 자격종별 합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으로 한다.
1. 외국어 표시과목 해당자의 경우 일정 수준의 외국어 구사능력
2. 그 밖에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자격종별 특성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⑤ 검정령 별표 1 제1호바목에 따른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 분야는 교직이론과 교직소양으로 하며, 각 분야의
세부 과목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13조 (학과 및 기본이수영역) ①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졸업이나 석사학위 취득을 요건으로 무시험
검정에 의하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표시과목의 관련 학과와 그 기본이수영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별표 3]자격종별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분야 및 학점(제12조제1항 관련)
127
Ministry Of Education
Ⅶ. 특수학교 교사 무시험검정
1 특수학교 교사자격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 2008
학년도 이전 입학자 기준은 2012년도 실무편람 참조
※
교원자격검정령 개정(2012.11.6) 이전 입학생도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받아야 함
구분
2009∼2012학년도 입학자
2013∼2020학년도 입학자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전공
과목
⦁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 42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단, 교육대학원 입학자는 30학점 이상
⦁ 표시과목(또는 자격종별) 관련 전공과목 38학점 이상
- 기본이수 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교육대학원은 표시과목(또는 자격종별) 관련학과의 주・복수전공 졸업자로서
30학점 이상 인정 가능한자에 한하여 입학하도록 하여 별도의 전공과목
(기본이수과목)을 이수하지 않음
⦁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 42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단, 교육대학원 입학자는 3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포함)
⦁ 표시과목(또는 자격종별) 관련 전공과목
38학점 이상
-(유치원/초등)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
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중등) :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
목) 이상 포함, 표시과목별 교과교육영역 8학점
(3과목) 이상 포함, 특수교육교육과정(기본 교육
과정 교과(군)*) 7학점(3과목) 이상 포함
* 교육부 고시 제2015-81호 총론 및 [별책 3]의
교과(군)을 참고하여 대학별 적절한 강의개설(가
능한 전 교과(군)을 다룰 수 있도록 과목 개설
권장)
※교육대학원의 경우 특수교육 관련 3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14학점, 5과목 이상 포함)
※기본이수과목 특수교육공통영역에서 특수
교육교육과정론 필수 이수로 변경
☞ 교육대학원은 표시과목(또는 자격종별) 관련학
과의 주・복수전공 졸업자로서 30학점 이상 인정
가능한자에 한하여 입학하도록 하여 별도의
전공과목(기본이수과목)을 이수하지 않음
교직
과목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4학점(7과목) 이상
- 교직소양 4학점(2과목) 이상
- 교육실습영역 4학점 이상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 교직소양 6학점(3과목) 이상
- 교육실습영역 4학점 이상
성적
기준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교직과목 성적 평균 80점 이상
전공과목 성적 평균 75점 이상
기타
⦁교직 적‧인성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단, 2016.3.1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
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의 교원
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은 1회 실시하
며, 2학기 미만이 남은 사람은 제외)
⦁교직 적‧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단, 2016.3.1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
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의 교원
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은 1회 실시하
며, 2학기 미만이 남은 사람은 제외)
▪성인지 교육 4회 이상(3년 이하의 교
원양성과정 2회 이상)
(단, ’21.2.9. 기준 교원양성과정 이
수시까지 2학기 초과하는 자부터 적
용, ’21.2.9. 이전 입학자는 2회 이상)
⦁교직 적‧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단, 2016.3.1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은 1회 실
시하며, 2학기 미만이 남은 사람은 제외)
⦁성인지 교육 4회 이상(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
2
회 이상)
☞ 교직소양 중 ‘특수교육학개론’을 전공으로 이수한 경우 교직소양과목으로 중복 인정이 가능 함. 단 이
경우 중복 인정된 학점만큼 전공과목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함
※ (결격사유 확인) ’21.6.23. 이후 자격검정 대상자는 「유아교육법」 제22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에 따른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확인
2 양성과정별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가. 사범대학 및 사범계학과 졸업자
1)
일반 원칙
① ‘
특수학교(유치원)’, ‘특수학교(초등)’, ‘특수학교(중등) 체육’, ‘특수학교(중등) 직업교육’ 교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학과는 해당학과의 교육과정 내에 무시험검정에 필요한 모든 이수
과목을 편성하고 운영하거나, 관련학과와 연계하여 교육과정을 지원받아 운영할 수 있다.
128 교육부
20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② ‘
특수학교(중등)’ 교사자격증을 부여하는 학과(특수교육과, 중등특수교육과)에서는 본인이
취득하고자 하는 표시과목 관련학과에서 표시과목 관련 전공과목을 이수하여 이를 표시
과목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특수학교(중등) 표시과목 부여 관련 유의사항
‘표시과목 관련학과’는 반드시 사범대학 또는 사범계학과이거나 교직과정이 개설된 학과가 아니어도 상관
없으나, 기본이수과목을 포함한 소정의 전공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편성된 학과이어야 함
* 2008학년도 입학자까지
- 표시과목 관련 전공과목 30학점(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학점 포함)
*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 표시과목 관련 전공과목 38학점(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포함,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포함)
교직과정이 개설된 표시과목 관련학과에서 반드시 복수전공 이수예정자로 선발되어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는 경우 특수학교(중등) 교사자격증과 중등학교 교사자격증을 동시에 취득 가능함
주전공 표시과목 외에 추가로 교직과정이 개설된 표시과목 관련학과에서 복수전공 이수예정자로
선발되어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는 경우 특수학교(중등) 교사자격증과 중등학교 교사자격증을 추가로
취득 가능함(※학부의 부전공제도는 폐지됨)
☞ 단, 2006학년도 입학자부터 교육부 지침에 의하여 부전공 이수를 제한하며, 2008학년도 입학자부터는 개정된
법령에 의하여 학부에서의 부전공 표시과목 부여가 불가하고, 복수전공만 가능함
③ ‘
직업특수교육과’가 아닌 특수교육과에서 ‘특수학교(중등) 직업교육’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문교과 표시과목 관련학과에서 전공과목과 해당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표시과목 대신 ‘특수학교(중등) 직업교육’ 표시과목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특수
학교(중등) 전문교과 표시과목’과 ‘특수학교(중등) 직업교육’ 교사자격증을 동시에 부여할 수 없다.
④
전공자(사범대학 재학생 및 교직과정 이수자)가 특수교육과에서 복수전공을 이수하고 특수
학교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 42학점을 이수해야 하며,
학교현장실습은 면제할 수 있다. 다만 2007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학교현장실습 2학점을 별도
이수해야한다.
⑤
특수학교 교사자격증의 표시과목(또는 자격종별) 관련 전공과목의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은
2009
학년도 입학자부터 전공과목 38학점 이상이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전공과목을 50학점
이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 필수이수 30학점, 권장 편성・운영 42학점
⑥ 2009
학년도 입학자부터 전공과목에는 자격종별 및 표시과목의 기본이수과목을 각각 21학점
이상, 7과목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 이수해야 한다.
※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 14학점, 5과목 이상임
⑦ 2021
학년도 입학자부터 기본이수과목에서 특수교육교육과정론을 필수로 이수해야 하며, 중등 특수
표시과목 관련 전공과목에는 특수교육교육과정(기본 교육과정 교과(군)*) 7학점(3과목) 이상을 포함
하여 이수해야 한다.
* 교육부 고시 제2015-81호 총론 및 [별책 3]의 교과(군)을 참고하여 대학별 적절한 강의개설(가능
한 전 교과(군)을 다룰 수 있도록 과목 개설 권장)
2)
중복 인정 학점 및 검정기준
①
인정범위: 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과 표시과목(또는 자격종별) 전공과목 18학점 이내(2021년
3
월 1일 교직과정을 이수 중인 자 포함)
②
인정학과: 유아특수교육과, 초등특수교육과, 특수체육교육과, 직업특수교육과
129
Ministry Of Education
Ⅶ. 특수학교 교사 무시험검정
③
인정기준: 과목명이 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과 표시과목(또는 자격종별) 전공과목을 결합한
과목으로 교수요목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과목
* [예]: ‘특수유아 미술지도’(3학점)는 특수교육 관련 전공학점(3학점)과 유치원 관련 전공과목
(3학점)으로 중복 인정 가능
※ 2008
학년도 이전 입학자까지- 2012년도 실무 편람 참조
※ 2009~2012
학년도 입학자- 2019년도 이전 실무 편람 참조
※ 2013~2015
학년도 입학자
자격종별
검정기준
중복학점 인정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유아특수교육과)
・유치원 관련 전공과목 38학점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 42학점(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포함)
・교직과목 22학점
・교직과목 성적 평균 80점 이상 / 전공과목 성적 평균 75점 이상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단, 2016.3.1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
은 1회 실시하며, 2학기 미만이 남은 사람은 제외)
15학점
(’21.3.1.이수중
인 사람 18학점)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초등특수교육과)
・초등교육 관련 전공과목 38학점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 42학점
・교직과목 22학점
・교직과목 성적 평균 80점 이상 / 전공과목 성적 평균 75점 이상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단, 2016.3.1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은
1회 실시하며, 2학기 미만이 남은 사람은 제외)
15학점
(’21.3.1.이수중
인 사람 18학점)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중등특수교육과)
・표시과목 관련 전공과목 38학점: 부전공이 아님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 42학점(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포함)
・교직과목 22학점
・교직과목 성적 평균 80점 이상 / 전공과목 성적 평균 75점 이상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단, 2016.3.1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은
1회 실시하며, 2학기 미만이 남은 사람은 제외)
불가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체육
(특수체육교육과)
・체육 관련 전공과목 38학점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 42학점(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포함)
・교직과목 22학점
・교직과목 성적 평균 80점 이상 / 전공과목 성적 평균 75점 이상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단, 2016.3.1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은
1회 실시하며, 2학기 미만이 남은 사람은 제외)
15학점
(’21.3.1.이수중
인 사람 18학점)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직업교육
(직업특수교육과 등)
・직업교육 관련 전공과목 38학점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또는 (실업계 전공과목 38학점 + 해당 국가기술자격증)
・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 42학점(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포함)
・교직과목 22학점
・교직과목 성적 평균 80점 이상 / 전공과목 성적 평균 75점 이상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단, 2016.3.1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은
1회 실시하며, 2학기 미만이 남은 사람은 제외)
15학점
(’21.3.1.이수중
인자 18학점)
130 교육부
20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 2016~2020
학년도 입학자
자격종별
검정기준
중복학점 인정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유아특수교육과)
・유치원 관련 전공과목 38학점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 42학점(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포함)
・교직과목 22학점
・교직과목 성적 평균 80점 이상 / 전공과목 성적 평균 75점 이상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성인지 교육 4회 이상 (단, 2021.2.9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 중, 2
학기를 초과한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은 2회 실시, 2학기 이하가 남은 사람은 제외)
15학점
(’21.3.1.이수중
인 사람 18학점)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초등특수교육과)
・초등교육 관련 전공과목 38학점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 42학점
・교직과목 22학점
・교직과목 성적 평균 80점 이상 / 전공과목 성적 평균 75점 이상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성인지 교육 4회 이상 (단, 2021.2.9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 중, 2
학기를 초과한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은 2회 실시, 2학기 이하가 남은 사람은 제외)
15학점
(’21.3.1.이수중
인 사람 18학점)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중등특수교육과)
・표시과목 관련 전공과목 38학점: 부전공이 아님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 42학점(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포함)
・교직과목 22학점
・교직과목 성적 평균 80점 이상 / 전공과목 성적 평균 75점 이상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성인지 교육 4회 이상 (단, 2021.2.9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 중, 2
학기를 초과한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은 2회 실시, 2학기 이하가 남은 사람은 제외)
불가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체육
(특수체육교육과)
・체육 관련 전공과목 38학점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 42학점(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포함)
・교직과목 22학점
・교직과목 성적 평균 80점 이상 / 전공과목 성적 평균 75점 이상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성인지 교육 4회 이상 (단, 2021.2.9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 중, 2
학기를 초과한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은 2회 실시, 2학기 이하가 남은 사람은 제외)
15학점
(’21.3.1.이수중
인 사람 18학점)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직업교육
(직업특수교육과 등)
・직업교육 관련 전공과목 38학점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또는 (실업계 전공과목 38학점 + 해당 국가기술자격증)
・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 42학점(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포함)
・교직과목 22학점
・교직과목 성적 평균 80점 이상 / 전공과목 성적 평균 75점 이상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성인지 교육 4회 이상 (단, 2021.2.9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 중, 2
학기를 초과한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은 2회 실시, 2학기 이하가 남은 사람은 제외)
15학점
(’21.3.1.이수중
인 사람 18학점)
※ (결격사유 확인) ’21.6.23. 이후 자격검정 대상자는 「유아교육법」 제22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에 따른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확인
☞ 유치원・초등・중등의 구분없이 ‘특수교육과’로 승인된 경우 특수교육과 내에서 유치원・초등・중등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을 달리하는 경우 각각의 특수학교 교사자격증 취득이 가능함. 단, 이 경우
복수전공 이수인원의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음
131
Ministry Of Education
Ⅶ. 특수학교 교사 무시험검정
※ 2021
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자격종별
검정기준
중복학점 인정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유아특수교육과)
・유치원 관련 전공과목 38학점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 42학점(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포함)
・교직과목 22학점
・교직과목 성적 평균 80점 이상 / 전공과목 성적 평균 75점 이상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성인지 교육 4회 이상
18학점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초등특수교육과)
・초등교육 관련 전공과목 38학점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 42학점
・교직과목 22학점
・교직과목 성적 평균 80점 이상 / 전공과목 성적 평균 75점 이상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성인지 교육 4회 이상
18학점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중등특수교육과)
・표시과목 관련 전공과목 38학점: 부전공이 아님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 42학점(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포함)
・교직과목 22학점
・특수교육교육과정(기본 교육과정 교과(군)*) 7학점(3과목) 이상 포함
* 교육부 고시 제2015-81호 총론 및 [별책 3]의 교과(군)을 참고하여 대학별
적절한 강의개설(가능한 전 교과(군)을 다룰 수 있도록 과목 개설 권장)
※ 기본이수과목 특수교육공통영역에서 특수교육교육과정론 필수 이수
・교직과목 성적 평균 80점 이상 / 전공과목 성적 평균 75점 이상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성인지 교육 4회 이상
불가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체육
(특수체육교육과)
・체육 관련 전공과목 38학점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 42학점(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포함)
・교직과목 22학점
・특수교육교육과정(기본 교육과정 교과(군)*) 7학점(3과목) 이상 포함
* 교육부 고시 제2015-81호 총론 및 [별책 3]의 교과(군)을 참고하여 대학별
적절한 강의개설(가능한 전 교과(군)을 다룰 수 있도록 과목 개설 권장)
※ 기본이수과목 특수교육공통영역에서 특수교육교육과정론 필수 이수
・교직과목 성적 평균 80점 이상 / 전공과목 성적 평균 75점 이상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성인지 교육 4회 이상
18학점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직업교육
(직업특수교육과
등)
・직업교육 관련 전공과목 38학점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또는 (실업계 전공과목 38학점 + 해당 국가기술자격증)
・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 42학점(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포함)
・특수교육교육과정(기본 교육과정 교과(군)*) 7학점(3과목) 이상 포함
* 교육부 고시 제2015-81호 총론 및 [별책 3]의 교과(군)을 참고하여 대학별
적절한 강의개설(가능한 전 교과(군)을 다룰 수 있도록 과목 개설 권장)
※ 기본이수과목 특수교육공통영역에서 특수교육교육과정론 필수 이수
・교직과목 22학점
・교직과목 성적 평균 80점 이상 / 전공과목 성적 평균 75점 이상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성인지 교육 4회 이상
18학점
※ (결격사유 확인) ’21.6.23. 이후 자격검정 대상자는 「유아교육법」 제22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에 따른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확인
☞ 유치원・초등・중등의 구분없이 ‘특수교육과’로 승인된 경우 특수교육과 내에서 유치원・초등・중
등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을 달리하는 경우 각각의 특수학교 교사자격증 취득이 가능함. 단, 이
경우 복수전공 이수인원의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음
132 교육부
20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나. 교직과정 이수자
1)
일반 원칙
① ‘
특수학교(중등) 직업교육’, ‘특수학교(중등) 재활복지’ 교직과정이 개설된 학과에서는 해당학과의
교육과정 내에 자격검정에 필요한 이수학점(특수교육 관련 과목 및 표시과목 관련 전공과목)을
모두 편성하고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대학 내의 특수교육과와 연계하여 이수한 특수교육
관련 전공학점은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수구분을 전공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대학 내에서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
직업교육’ 관련 전공과목의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은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전공과목 38학점
이상이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전공과목을 50학점 이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 필수이수 30학점, 권장 편성・운영 42학점
③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제정(2007.5.25) 및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의 개정
(2007.10.26)
에 따라 ‘치료교육’에서 ‘재활복지’로 표시과목이 변경된 교직과정 설치학과는
‘
재활복지’에 관한 기본이수과목의 고시에도 불구하고 치료교육 관련 전공과목을 이수하여도 된다.
☞ ‘치료교육’으로 교직과정이 승인된 학과의 교직과정은 2008학년도 입학자부터 폐지하며, 2007
학년도 입학자까지만 특수학교(중등) ‘재활복지’ 표시과목을 부여하는 교직과정으로 운영이
가능함(관련 근거: 특수교육정책과-2503, 2007.6.19)
④
타 전공자(사범대학 재학생 및 교직과정 이수자)가 복수전공으로 ‘특수학교(중등) 직업교육’,
‘
특수학교(중등) 재활복지’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특수
교육 관련 전공과목 42학점과 표시과목(또는 자격종별) 관련 전공과목 38학점(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 30학점)을 이수해야 하며, 학교현장실습은 면제할 수 있다. 다만 2007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학교현장실습 2학점을 별도 이수해야 한다.
⑤ 2009
학년도 입학자부터 전공과목에는 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 및 표시과목(또는 자격종별)
관련 기본이수과목을 각각 21학점, 7과목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 이수해야 한다.
※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 14학점, 5과목 이상임
⑥
특수(초등, 중등)의 경우 2021학년도 입학자부터 기본이수과목에서 특수교육교육과정론을 필수로
이수해야 하며, 중등 특수 표시과목 관련 전공과목에는 특수교육교육과정(기본 교육과정 교과(군)*) 7학
점(3과목) 이상을 포함하여 이수해야 한다.
* 교육부 고시 제2015-81호 총론 및 [별책 3]의 교과(군)을 참고하여 대학별 적절한 강의개설(가능
한 전 교과(군)을 다룰 수 있도록 과목 개설 권장)
2)
중복 인정 학점 및 검정기준
①
인정범위: 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과 표시과목(또는 자격종별) 전공과목 18학점 이내
②
인정기준: 과목명이 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과 표시과목(또는 자격종별) 전공과목을 결합한
과목으로 교수요목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과목
☞ [예시] ‘지체부자유아 직업적응훈련’ 과목을 개설한 경우 ‘특수교육(공통)’ 관련 전공과목 중 ‘지체장애교육’
과목과 특수학교 정교사(2급) ‘직업교육’ 관련 전공과목 중 ‘직업적응훈련’ 과목으로 중복 인정이 가능함
133
Ministry Of Education
Ⅶ. 특수학교 교사 무시험검정
③
특수학교(중등) ‘직업교육’의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 기준은 2012년도 실무편람 참고
※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구분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중복학점 인정
2009~2012학년도
입학자
・직업교육 관련 전공과목 38학점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또는 (실업계 전공과목 38학점 + 해당 국가기술자격증)
・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 42학점(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포함)
・교직과목 22학점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단, 2016.3.1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
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은 1회 실시하며, 2
학기 미만이 남은 사람은 제외)
15학점
(’21.3.1.이수중인
사람 18학점)
2013~2020학년도
입학자
・직업교육 관련 전공과목 38학점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또는 (실업계 전공과목 38학점 + 해당 국가기술자격증)
・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 42학점(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포함)
・교직과목 22학점
・교직과목 성적 평균 80점 이상 / 전공과목 성적 평균 75점 이상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단, 2016.3.1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
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은 1회 실시하며, 2
학기 미만이 남은 사람은 제외)
15학점
(’21.3.1.이수중인
사람 18학점)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직업교육 관련 전공과목 38학점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또는 (실업계 전공과목 38학점 + 해당 국가기술자격증)
・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 42학점(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포함)
・중등특수의 경우, 특수교육교육과정(기본 교육과정 교과(군)*) 7학점(3과목) 이상 포함
* 교육부 고시 제2015-81호 총론 및 [별책 3]의 교과(군)을 참고하여 대학별 적
절한 강의개설(가능한 전 교과(군)을 다룰 수 있도록 과목 개설 권장)
※ 특수(초등, 중등)의 경우 기본이수과목 특수교육공통영역에서 특수교육
교육과정론 필수 이수로 변경
・교직과목 22학점
・교직과목 성적 평균 80점 이상 / 전공과목 성적 평균 75점 이상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단, 2016.3.1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
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은 1회 실시하며, 2학기 미만이 남은 사람은 제외)
・성인지 교육 4회 이상(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 2회 이상)
(
단, 2021.2.9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 중, 2학기를 초과한 교
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은 2회 실시, 2학기 이하가 남은 사람은 제외)
18학점
※ (결격사유 확인) ’21.6.23. 이후 자격검정 대상자는 「유아교육법」 제22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에 따른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확인
④ 특수학교(중등) ‘재활복지’의 무시험검정 합격기준(표시과목의 개정(2007.10.26) 이전의 ‘치료교육’에 해당함)
구분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중복학점 인정
2005학년도
이전 입학자까지
・치료교육 관련 전공과목 30학점
・특수교육 전공과목 42학점
・교직과목 16학점(교과교육영역 4학점 제외)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단, 2016.3.1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은 1회 실시하며, 2학기 미만이
남은 사람은 제외)
15학점
2006~2007학년도
입학자
・재활복지(또는 치료교육) 관련 전공과목 30학점
・특수교육 전공과목 42학점
・교직과목 16학점(교과교육영역 4학점 제외)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단, 2016.3.1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
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은 1회 실시하며, 2학기
미만이 남은 사람은 제외)
15학점
2008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 해당학과의 교직과정 폐지로 인하여 특수학교 교사자격증 취득 불가
-
134 교육부
20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다. 교육대학원 졸업자
1)
검정대상: 「초・중등교육법」관련 [별표 2] 특수학교 정교사(2급) 자격기준 중
①
제3호: 대학・산업대학의 특수교육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②
제5호: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③
제7호: 유치원・초등학교 ・ 중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준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
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2)
일반 원칙
①
특수학교 정교사(2급) 자격기준 제3호에 의한 교사자격 취득예정자는 반드시 대학・산업
대학에서 특수교육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 1996
년 이전에 설립된 교육대학원으로서 2000년 이전까지 인가된 특수교육전공은 현직・
비현직 교원에 상관없이 특수학교 정교사(2급) 자격기준(제3호, 제5호, 제7호)에 해당하는
자를 입학하도록 하고, 각각 해당 특수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부여할 수 있다.
대학・산업대학의 특수교육 관련학과의 범주
대학・산업대학의 범주: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중 ‘1. 대학’과 ‘2. 산업대학’만 해당하며, 그 외의
학교(방송통신대학, 원격대학, 독학시험 및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사학위 취득자 등)는 해당되지 않음
특수교육 관련학과의 범주
- 대학・산업대학에서 특수학교(중등)의 표시과목(총 65개: 일반중등 62개 표시과목 + 직업교육, 재활복지,
이료)에 해당하는 학과나 유아교육・초등교육 관련학과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학위를 취득하고,
- 부여받고자 하는 표시과목(또는 자격종별) 관련 전공과목을 최소 30학점 이상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특수교육 관련학과’의 범주에 포함함
☞ 교육부고시 제10조(교육대학원에서의 특수학교 교사자격 취득) 참조
③
특수학교 정교사(1급) 자격기준 제4호 규정에 의하여 특수학교 정교사(1급) 자격검정을 받고자
할 경우의 교육경력은 특수학교(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포함) 또는, 소지한 교사자격증에 해당하는
학교급(중등의 경우 표시과목 포함)에서 1년 이상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만을 인정한다. 단, 교
육경력 산정 시 재학기간(휴학 및 수료 이후 논문 작성기간 포함)은 제외한다.
※ 수료 후 졸업 전까지의 기간은 논문 작성 기간으로 볼 수 있다.
※ ‘치료교육전공’으로 설치・인가를 받은 전공은 2007학년도 입학자까지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활복지’로 표시과목을 부여할 수 있으나, 2008학년도 입학자부터 교사자격증을 부여
할 수 없음(관련 근거: 특수교육정책과-2503, 2007.6.19.)
④
특수학교 정교사(2급) 제5호 자격을 가지고 특수학교 정교사(1급) 제4호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해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를 중복하여 인정한다.
135
Ministry Of Education
Ⅶ. 특수학교 교사 무시험검정
3)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및 자격증 부여방법
①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
전공별 무시험검정 검정기준(유아특수, 초등특수, 중등특수, 직업특수, 특수체육전공)
구분
자격기준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2009
~
2012
학년도
입학자
제3호
・특수교육 전공과목: 30학점(기본이수과목 14학점 포함) 이상
・교직과목: 22학점
・성적기준: 졸업전체 평균 성적 75/100점 이상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단, 2016.3.1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
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은 1회 실시하며, 2학기 미만이 남은 사람은 제외)
제5호
제7호
・특수교육 전공과목: 30학점(기본이수과목 14학점 포함) 이상
・성적기준: 졸업전체 평균 성적 75/100점 이상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단, 2016.3.1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
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은 1회 실시하며, 2학기 미만이 남은 사람은 제외)
2013
~
2015
학년도
입학자
제3호
・특수교육 전공과목: 30학점(기본이수과목 14학점 포함) 이상
・교직과목: 22학점
・성적기준: 교직과목 성적평균 80/100점 이상, 전공과목 성적평균 75/100점 이상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4학기제의 경우 1회)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단, 2016.3.1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
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은 1회 실시하며, 2학기 미만이 남은 사람은 제외)
제5호
제7호
・특수교육 전공과목: 30학점(기본이수과목 14학점 포함) 이상
・성적기준: 전공과목 성적평균 75/100점 이상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4학기제의 경우 1회)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단, 2016.3.1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
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은 1회 실시하며, 2학기 미만이 남은 사람은 제외)
2016
~
2020
학년도
입학자
제3호
・특수교육 전공과목: 30학점(기본이수과목 14학점 포함) 이상
・교직과목: 22학점
・성적기준: 교직과목 성적평균 80/100점 이상, 전공과목 성적평균 75/100점 이상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4학기제의 경우 1회)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제5호
제7호
・특수교육 전공과목: 30학점(기본이수과목 14학점 포함) 이상
・성적기준: 전공과목 성적평균 75/100점 이상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4학기제의 경우 1회)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2021
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2021학년도
재학생 일부
포함)
제3호
・특수교육 전공과목: 30학점(기본이수과목 14학점 포함) 이상
・교직과목: 22학점
・성적기준: 교직과목 성적평균 80/100점 이상, 전공과목 성적평균 75/100점 이상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4학기제의 경우 1회)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 성인지 교육 2회 이상 (단, 2021.2.9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 중, 2학기를
초과한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은 2회 실시, 2학기 이하가 남은 사람은 제외)
제5호
제7호
・특수교육 전공과목: 30학점(기본이수과목 14학점 포함) 이상
・성적기준: 전공과목 성적평균 75/100점 이상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4학기제의 경우 1회)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 성인지 교육 2회 이상 (단, 2021.2.9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 중, 2학기를
초과한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은 2회 실시, 2학기 이하가 남은 사람은 제외)
치료교육관
련 전공
※ 2008학년도 입학자부터 교사자격증 부여 불가
※ (결격사유 확인) ’21.6.23. 이후 자격검정 대상자는 「유아교육법」 제22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 제
21조의2에 따른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확인
②
자격증 부여 및 표기방법
㉠
자격증 부여방법 ※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
주전공 자격증을 소지하고 부전공 표시과목을 부여받은 경우 ⇒ 주전공 표시과목 표기(단, 부전공
표시과목으로 임용된 현직교사의 경우에는 주전공과 부전공 표시과목 중 하나를 본인이 선택 가능)
-
둘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 각각의 교사자격증 부여(단, 교육대학원에 설치된
전공에 해당하는 자격종별만 부여 가능)
136 교육부
20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 특수학교(1급)자격 취득 예정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해당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에서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의 소속 시‧도 교육청에 특수학교(1급)양성과정 이수 예정 증명서, 졸업 예정 증명서,
성적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자격증 표기방법
-
유치원 정교사(2급) 자격증 소지자 ⇒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 소지자 ⇒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 소지자 ⇒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표시과목
-
유치원 및 초등・중등학교 준교사 자격증 소지자 ⇒ 특수학교(유치원 및 초등・중등) 준교사
-
유치원 및 초등・중등학교 정교사(1급) 자격증 소지자 ⇒ 유치원 및 초등・특수학교(중등) 정교사(1급)
특수학교 교사자격증 표기 예시
[예시]
: ‘중등학교 정교사(2급) 교육학(부전공 국어)’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교육학 표기
둘 이상의 중등학교 교사자격증 소지자의 무시험검정
▸ 둘 이상의 중등학교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 각각의 특수학교 교사자격증을 부여하는 것은 소급하여
적용이 가능하며, 이미 졸업한 자에 대하여서도 추가로 무시험검정을 실시할 수 있음
▸ 단, 반드시 교육대학원 졸업 이전에 소지한 중등학교 교사자격증에 대해서만 무시험검정을 실시
하고 자격증을 부여하여야 함
▸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는 소지한 중등학교 교사자격증에 부전공 표시과목이 있더라도 특수학교
교사자격증에 부전공 표시과목을 부여하지 않음
3 복수전공 및 부전공 이수자의 무시험검정
가. 복수전공 무시험검정
1)
검정대상
① 2005
학년도 이전 입학자까지: 학칙에 따라 복수전공 이수예정자로 선발되어 소정의 기준을
충족하고 복수전공 학위를 취득한 자
② 2006
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교육부 지침(복수전공 인원 제한)에 따라 복수전공 이수
예정자로 선발되어 소정의 기준을 충족하고 복수전공 학위를 취득한 자
2)
검정기준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 기준은 2012년도 실무편람 참조)
구분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2009~2012학년도
입학자
・특수교육 전공과목 42학점(기본이수과목 21학점 이상 포함)
・표시과목(또는 자격종별) 전공과목 38학점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교과교육과목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성적기준: 졸업전체 평균 성적 75/100점 이상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특수교육 전공과목 42학점(기본이수과목 21학점 이상 포함)
・표시과목(또는 자격종별) 전공과목 38학점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교과교육과목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성적기준: 전공과목 성적평균 75/100점 이상
137
Ministry Of Education
Ⅶ. 특수학교 교사 무시험검정
복수전공 이수자의 무시험검정 방법 예시
특수학교 교사자격증 취득 예정자가 특수학교 교사자격증을 부여하는 타 학과에서 복수전공을 하는 경우
① 유아특수교육과 학생이 초등특수 교사자격증을 취득하려는 경우
☞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 2008이전 입학자: 초등교육 관련 전공과목 30학점+교직과목 4학점(초등 관련 교과교육영역
4학점/2과목)
- 2009이후 입학자: 초등교육 관련 전공과목 38학점(초등 관련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포함)
☞ 이 경우 무시험검정은 초등특수교육과에서 실시함
② 초등특수교육과 학생이 중등특수 교사자격증을 취득하려는 경우
중등특수 관련학과에서 복수전공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후, 본인이 취득하고자 하는 중등 표시과목 관련
학과에서 전공학점(38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함
☞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 2008이전 입학자: 중등 표시과목 관련 전공과목 30학점+교직과목 4학점/2과목(표시과목
관련 교과교육영역 4학점/2과목)
- 2009이후 입학자: 중등 표시과목 관련 전공과목 38학점(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포함,
표시과목 관련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포함)
☞ 이 경우 무시험검정은 중등특수교육과에서 실시함
③ 초등특수교육과 학생이 중등특수 자격증과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경우
중등특수 관련학과와 중등학교 정교사의 표시과목 관련학과에서 복수전공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후,
본인이 취득하고자 하는 중등 표시과목 관련학과에서 전공학점(5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함
☞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 2008이전 입학자: 중등 표시과목 관련 전공과목 42학점 + 교직과목 4학점/2과목(표시과목 관련
교과교육영역 4학점/2과목)
- 2009이후 입학자: 중등 표시과목 관련 전공과목 50학점(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포함,
표시과목 관련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포함)
☞ 이 경우 무시험검정은 중등특수교육과 및 표시과목 관련학과에서 실시함
특수학교 이외의 교사자격증 취득 예정자가 특수학교 교사자격증을 부여하는 학과에서 복수
전공을 하는 경우
① 유아교육과 학생이 유아특수 관련학과에서 복수전공을 이수할 경우
☞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 42학점(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이 경우 무시험검정은 유아특수교육과에서 실시함
② 중등 표시과목 관련학과 학생이 중등특수 관련학과에서 복수전공을 이수할 경우
☞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 42학점(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이 경우 무시험검정은 중등특수교육과에서 실시함
138 교육부
20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나. 부전공 무시험검정
1)
교육대학원 과정
①
검정대상
㉠
특수학교의 현직교원(기간제 교사 제외)으로서 특수학교(중등) 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중등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교육대학원의 전공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보건・사서・영양・전문상담교사로서 중등학교 또는 특수학교(중등)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
②
검정기준
2)
학부 과정
※ 「
교원자격검정령」의 개정(2007.12.20)에 따라 2008학년도 입학자(2010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포함)부터는 학부(대학)에서의 부전공에 의한 표시과목 부여가 절대 불가함
부전공 이수 자체가 불가한 경우의 사례
특수학교(유치원, 초등) 교사자격증 취득 예정자는 부전공에 의한 표시과목 부여가 불가하며, 타 교사자격증
취득 예정자도 특수학교(유치원, 초등) 교사자격증을 부여하는 관련학과에서 부전공 이수 자체가 불가함
일반학교(중등) 교사자격증 취득 예정자는 특수학교(중등)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나 특수교육 관련
사범계학과에서의 부전공 이수 자체가 불가하며, 복수전공만 가능함
☞ 부전공 표시과목은 중등학교(특수학교 중등 포함) 교사자격증에만 표시 가능
구분
부전공 이수기준
2008
학년도 이전
입학자까지
・표시과목별 전공과목 24학점(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포함)
・교직과목 4학점(교과교육영역 4학점/2과목)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단, 2016.3.1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은 1회 실시하며, 2학기 미만이 남은 사람은 제외)
2009
~
2012
학년도
입학자
・표시과목별 전공과목 30학점
(교과내용 영역 24학점 이상, 교과교육영역 6학점(2과목) 이상)
※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포함
・졸업전체 평균 성적 75/100점 이상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단, 2016.3.1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은 1회 실시하며, 2학기 미만이 남은 사람은 제외)
2013
~
2015
학년도
입학자
・표시과목별 전공과목 30학점
(교과내용 영역 24학점 이상, 교과교육영역 6학점(2과목) 이상)
※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포함
・전공과목 성적 평균 75점 이상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단, 2016.3.1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은 1회 실시하며, 2학기 미만이 남은 사람은 제외)
2016
~
2020
학년도
입학자
・표시과목별 전공과목 30학점
(교과내용 영역 24학점 이상, 교과교육영역 6학점(2과목) 이상)
※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포함
・전공과목 성적 평균 75점 이상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2021
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2021학년도
이수중인자 일부
포함)
・성인지 교육 2회 이상(단, 2021.2.9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 중, 2학기를 초과한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 2회 실시, 2학기 이하가 남은 사람은 제외)
・이외의 기준은 2016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동일
PART. Ⅷ
실기교사 무시험검정
1. 실기교사 무시험검정 대상 및 검정 기관 ·· 142
2. 실기교사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 143
3. 실기교사 자격증 발급 ······························· 144
141
Ministry Of Education
Ⅷ. 실기교사 무시험검정
관련 근거
「
초・중등교육법」
✜ 제21조 제2항 관련 [별표 2] 실기교사 자격기준
자격종별
자격기준
실기교사
1. 전문대학(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이 란(欄)에서 같다)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과계(實科系)의 기능을 마친 사람, 또는
고등기술학교의 전공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문
대학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사자격 관련과를 졸업한 사람
2. 대학(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예능, 체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능을 마친 사람
5.「숙련기술장려법」제20조제2항의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동메달 이상으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동메달 이상으로 한정한다)
로서「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비고
4. 실기교사란 중 실업계 실기교사는 국가기술자격종목이 있는 과목은 그 종목의 기능사 2급 이상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만, 제5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8조제3
호의 무시험검정에 합격하려면 별표 1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12.11.6>
5.「
유아교육법」별표 2의 준교사,「초・중등교육법」 별표 2의 준교사 또는 실기교사 자격검정을 받으려는
사람
✜제22조(실기교사 기능) 「초・중등교육법」 별표 2의 실기교사의 자격기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실과계의 기능 또는 그 밖의 기능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실기교사의
자격증에 표시할 과목을 전공하여 습득한 기능으로 한다.
✜제20조(교직과정의 설치 등) ③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의 장 또는 시・도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직과정 외에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연수과정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
과정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별표 1]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제19조 제3항 관련)
1.
이수학점기준
구분
이수학점
마. 「유아교육법」 별표 2의 준교사,「초・중등교육법」별표 2의
준교사 또는 실기교사 자격검정을 받으려는 사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학점
사.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실기교사란 제5호에 따른 실기
교사 자격검정을 받으려는 사람
교직과목 4학점 이상
2.
성적 기준: 제1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교육과정(이하 "교원양성과정"이라 한다)에서
이수한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성적이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할 것
가. 전공과목: 평균 75점 이상
나. 교직과목: 평균 80점 이상
3.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기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결과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하여야함
가. 2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적격 판정 1회 이상
나. 2년을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적격 판정 2회 이상
142 교육부
20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 관련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관련 [별표 2]의 교사자격기준 중 실기교사
자격기준 제1호, 제2호, 제5호 대상자
가. 실기교사 무시험검정 대상
1)
제1호: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대학・전문대학 및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고등기술학교・
전문대학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실기교사 관련학과 졸업자
2)
제2호: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표시과목 결정승인을 받은 학과(전공)의 졸업자
☞ 관련 근거: 대학 및 학과별 ‘실기교사 표시과목 결정승인 통보’ 공문
3)
제5호 :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동메달 이상) 또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동메달 이상)
로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에서 교원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실기교사 무시험검정 기관
1)
대학, 전문대학 졸업자: 대학의 장
2)
고등기술학교의 전공과 졸업자 및 실기교사란 제5호에 따른 실기교사 자격검정을 받으려는 사람
:
시・도 교육감
4.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기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받을 것. 다만, 제1호 사목의 교원
양성과정의 경우에는 1회 이상으로 함.
5.
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
하는 성인지 교육을 4회 이상 발을 것. 다만,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에는 해당 교육을 2회 이상 받아야 함.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이수기준과 학점 등) ① 검정령 제4조제3항과 별표 1 제1호 가목
및 마목에 따른 자격종별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분야 및 이수학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교사자격종별・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 및 교직과목의 과목별 이수학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13조 (학과 및 기본이수영역) ②제1항에 따라 기본이수영역의 이수학점은 2급의 경우 21학점 이상,
준교사 및 실기교사의 경우 6학점 이상으로 한다.
✜ [별표 3] 자격종별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분야 및 학점(제12조제1항 관련)
자격종별
전공과목
교직과목
실기교사
50학점 이상
- 교과내용영역 50학점 이상
4학점(2과목) 이상
- 교직이론
「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교육부 고시)
✜ [별표2]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기준
구분
최저이수기준
실기교사
교직이론
◦ 4학점 이상(2과목 이상)
- 교육학개론
- 실기교육방법론
1 실기교사 무시험검정 대상 및 검정 기관
143
Ministry Of Education
Ⅷ. 실기교사 무시험검정
2 실기교사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자격기준 제1호, 제2호)
구분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까지
・ 전공 관련 과목: 표시과목 관련 전공과목 42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6학점 포함)
・ 교직 관련 과목: 4학점 이상(교육학개론, 실기교육방법론)
・ 국가기술자격증: 실업계 표시과목은 그 과목에 해당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이 있는 경우
기능사 (기초사무분야의 경우 2급 이상)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2013.3.1. 이후 졸업자): 적격판정 1회 이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단, 2016.3.1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
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은 1회 실시하며, 2학기 미만이 남은 사람은 제외)
2009~2012학년도
입학자
・ 전공 관련 과목: 표시과목 관련 전공과목 5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6학점 포함) 이수
・ 교직 관련 과목: 4학점 이상(2과목: 교육학개론, 실기교육방법론)
・ 국가기술자격증: 실업계 표시과목은 그 과목에 해당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이 있는 경우
기능사 (기초사무분야의 경우 2급 이상)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2013.3.1. 이후 졸업자) : 적격판정 1회 이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단, 2016.3.1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
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은 1회 실시하며, 2학기 미만이 남은 사람은 제외)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 전공 관련 과목: 표시과목 관련 전공과목 5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6학점 포함) 이수, 전공
과목 성적 평균 75점 이상
・ 교직 관련 과목: 4학점 이상(2과목: 교육학개론, 실기교육방법론), 교직과목 성적평균 80점 이상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 2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 이수: 적격판정 1회 이상
- 2년을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 이수: 적격판정 2회 이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단, 2016.3.1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
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은 1회 실시하며, 2학기 미만이 남은 사람은 제외)
・ 국가기술자격증: 실업계 표시과목은 그 과목에 해당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이 있는 경우
기능사 (기초사무분야의 경우 2급 이상)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
2016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 이외 기준은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동일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 성인지 교육 이수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 이수: 2회 이상
※‘21.2.9.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 중, 2학기 이하가 남은 사람은 제외
・ 이외 기준은 2016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동일
국가기술자격종목 관련 참고사항
실기교사의 표시과목 중 실업계에 해당하는 표시과목: 농업계, 공업계, 상업계, 수산・해운계,
가사・실업계에 해당하는 표시과목
실기교사 표시과목 해당 국가기술 자격종목: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국가기술
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제3조 관련)에 해당하거나, [별표 6] ‘국가기술자격에 상당
한다고 인정되는 다른 법령에 의한 자격’(제6조 관련)에 한하여 인정된 경우에 한한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 2] 및 [별표 6]에 의한 국가기술 자격종목이 실기교사 표시과목
해당 국가기술 자격종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표시과목과 그 자격종목과의 상관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것에 한한다.(양성 81810-282:1993.5.6)
144 교육부
20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실기교사 자격검정 시 유의사항
국가 기술자격증은 대학 입학 전에 취득한 경우도 유효하며, 무시험검정을 실시할 때마다 「국가기술
자격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의 개정에 의해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시기가 수시검정으로 바뀜에 따라 대학
졸업 후에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도 실기교사 자격검정 신청이 가능함
☞ 이 경우 당시 해당 학과에서 실기교사 자격증을 부여하였는지의 여부와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을 충족하
였는지를 확인한 후에 현 대학의 장이 현재 발급일을 기준으로 무시험검정을 실시하여 자격증을 부여
하며, 이후 업무절차는 신규 발급자에 준하여 처리함
둘 이상의 표시과목과 관련되는 학과이더라도 하나의 표시과목만 부여하여야 하며, 복수전공에 의하여
실기교사 자격증 취득은 불가함
3 실기교사 자격증 발급
가. 기본원칙
1) ‘
실기교사 표시과목의 관련학과’에 포함된 학과의 학생으로서 실기교사 자격검정기준에 해당
되는 경우 학교의 장이 자격증을 발급하되, 정원 내・외 입학자 모두 발급 가능함(교양
81834-500, 2001.08.22)
2)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인정 각종학교는 개정 법률의 시행 시기가 1996년 3월 1일부터이므로
1996
학년도 졸업자부터 실기교사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음
※ 고등기술학교 전공과의 경우는 학교의 장이 시・도교육감에게 신청하여 시・도교육감이 발급
나. 실기교사 무시험검정 관련 서류
1)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원서:「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2)
실기교사 무시험검정 심사 내역표:서식 9-1
3)
실기교사 무시험검정 신청자 명부:서식 10
4)
실기교사 자격증 발급자 총괄표:서식 11
5)
실기교사 자격증 발급자 명부:서식 12
※ 실기교사 자격증 발급자 명부 제출: 발급 후 20일 이내에 나이스에 입력하며, 별도 제출 요구 시
다음의 자료를 교육부에 제출함
①
실기교사 자격증 발급자 총괄표 1부 (서식 11)
②
실기교사 자격증 발급자 명부 1부 (서식 12)
※ 표시과목의 관련학과가 아닌 학과는 교육부의 표시과목 결정승인 공문의 문서번호와 시행
일자를 총괄표(서식 11)의 비고란에 기재함
145
Ministry Of Education
Ⅷ. 실기교사 무시험검정
실기교사 제5호에 의한 자격 취득 관련 참고사항
자격 기준 :「초․중등교육법」제21조제2항 관련 [별표2] 실기교사 제5호
「숙련기술장려법」제20조제2항의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동메달 이상으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동메달 이상으로 한정한다)로서「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교원자격 취득 기준) : 실기교사 제5호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4개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
몕 교직과목 2과목(4학점) 이상 : 교육학개론, 실기교육방법론
몕 성적기준: 교직과목 평균 80점 이상
몕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적격 판정 1회 이상
몕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1회 이상
몕 성인지 교육 2회 이상
몕 교사자격 취득 결격사유 확인: ’21.6.23. 이후 자격검정 대상자는 「유아교육법」 제22조의2 및 「초‧중
등교육법」 제21조의2에 따른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확인
교직과목 등 이수 방법 안내
◦ 실기교사 양성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 소속 대학의 실기교사
양성과정 운영학과에서 개설한 교직과목(교육학개론, 실기교육방법론) 이수 및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성인지 교육 이수 가능
◦ 실기교사 양성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에 재학하지 않는 경우 : 정화예술대학교,
국제예술대학교에 시간제로 등록하여 교직과목(교육학개론, 실기교육방법론) 이수 및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성인지 교육 이수 가능
※ 학점은행제를 통한 이수 불가
무시험검정 실시 기관 : 시․도 교육청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제2조제2항 관련 [별표2]에 의한 표시과목 기재
- 「교원자격검정령」제4조제6항에 따라 표시과목 뒤에 교육감이 정하는 전문 분야의 세부 항목
병기(倂記) 가능
무시험검정 신청
- 신청기관 :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 신청 시 제출서류
쉞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쉞대회 입상 증빙서류
쉞교육과정 이수 증명서[서식18] (교직과목 이수 및 성적 증명서,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
여부,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이수 여부 포함) 및 성인지 교육 이수 증명서
쉞 「유아교육법」 제22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에 따른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미해당 확인서(범죄이력조회서, 마약류 중독여부 관련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검사결과통보서)
PART. Ⅸ
시험검정
1. 시험검정의 대상 ······································· 149
2. 시험검정의 시행 ······································· 149
3. 시험검정의 방법 및 내용 ·························· 149
4. 시험검정의 합격기준 및 응시자격 ············ 151
5. 응시 구비서류 ··········································· 151
149
Ministry Of Education
Ⅸ. 시험검정
Ⅸ 시험검정
1 시험검정의 대상(「교원자격검정령」 제24조)
가. 준교사
① 「
초・중등교육법」 [별표 2]의 중등학교 준교사 자격기준 제2호에 의한 자격검정
② 「
초・중등교육법」 [별표 2]의 초등학교 준교사 자격기준 제1호에 의한 자격검정
③ 「
유아교육법」 [별표 2]의 유치원 준교사 자격기준 제1호에 의한 자격검정
④ 「
초・중등교육법」 [별표 2]의 특수학교 준교사 자격기준 제1호에 의한 자격검정
나. 실기교사
① 「
초・중등교육법」 [별표 2]의 실기교사 자격기준 중 제3호 및 제4호에 의한 자격검정
2 시험검정의 시행(「교원자격검정령」 제25조)
가. 기본원칙: 교사자격의 종별에 따라 교원수급계획상 필요한 경우에 시행한다.
나. 시험공고: 시험 시행 30일 이전에 시험의 일시, 장소, 응시자격 등을 정하여 공고
※ 관련 근거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9조
3 시험검정의 방법 및 내용(「교원자격검정령」제26조, 제27조)
가. 시험종류 및 내용
①
학력고사: 지원자가 취득하고자 하는 교원자격에 상응한 과목에 관한 학력을 고사(관련 근거: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2조)
검정대상 자격별
고사과목
내 용
시 간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준교사
자격시험검정
교 육 학
∙ 교육원리, 교육사, 교육심리학, 교육사회학 및 과목지도법의
기초영역
60분
전공과목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이수영역
120분
실기교사
자격시험검정
교 육 학
∙ 교육학개론 및 실기교육 방법론의 기초영역
60분
전공과목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이수영역
120분
150 교육부
20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②
실기고사: 지원자가 취득하고자 하는 교원자격에 상응한 실기능력을 고사
③
구술고사: 교사로서의 인성・적성 및 자질을 고사
※ 학력고사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실기고사 및 구술고사를 받을 수 있음
나. 시험과목의 일부면제(「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21조, 1999.1.29)
※ 시험검정 응시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그 원에 의하여 면제 가능
검정종별
면 제 대 상 자
면제과목
중등학교
준 교 사
1. 각급학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2. 전문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1급
이상의 자격취득자
3.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2급
이상의 자격 취득자
4. 대학이상의 학교에서 농업・공업・상업・수산・해운계의 학과를 졸업하고 공공기관
또는 산업체에서 그 전공학과에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전문대학 졸업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실기교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예・체능계대학(이와 동등 이상의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 졸업자로서 전공과정의
성적평균이 80점 이상이거나 다음 기준에 해당되는 자
가. 체육:공인된 전국규모대회에서 단체경기는 준결승이상, 개인경기는 6위까지
입상하였거나 국제대회에 출전한 실적이 있는 자
나. 음악:국내외의 공인된 음악단체가 인정하는 발표회에서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다. 미술:국제전・대한민국 미술대전 또는 상공전에서 입선된 자
교육학
전공과목
실기고사
전공과목・
실기고사
교육학・
실기고사
전공과목・
실기고사
특수학교
준 교 사
1. 각급학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2.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특수교육 실기교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교육학
교육학・
실기고사
실기교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2급
이상의 자격 취득자
실기고사
검정대상 자격별
고사과목
내 용
시 간
초등학교 준교사
자격시험검정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 과목
(도덕・국어・사회・수학・과학・체육・음악・미술・실과・영어・교육학)
∙ 교육대학 졸업정도의 수준
200분
유치원 준교사
자격시험검정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 과목
(사회정서발달영역・인지발달영역・언어발달영역・신체발달영역・건강영역)
∙ 전문대학 졸업정도의 수준
120분
151
Ministry Of Education
Ⅸ. 시험검정
4 시험검정의 합격기준 및 응시자격(「교원자격검정령」제28조, 제29조)
가. 합격기준
1)
학력고사: 과목마다 100점 만점으로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2)
실기고사 및 구술고사: 고사별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고사마다 40점 이상
나. 응시자격
1)
교육부령으로 정함(시험검정 대상 중 「초・중등교육법」 [별표 2]의 실기교사 자격기준 중 제
3
호에 의한 자격검정 제외)
2)
응시자격의 제한 없음(※「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7조 삭제(2012.1.13)
5 응시 구비서류(「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제18조)
가. 제출처: 교원자격시험검정원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한다.
나. 제출서류
1)
교원자격시험검정원서(「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2)
첨부서류
①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과목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병적증명서 또는 전역 또는 전역예정증명서(교련과목 응시자에 한함)
PART. Ⅹ
질의응답
1. 자격기준 · · · · · ········································· 155
2. 교원자격검정 · ·········································· 157
3. 교직과정 이수자의 교원자격검정 ·· · · · ·· · 160
4.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자의
교원자격검정 · ·········································· 161
5. 교원자격증 ················································ 163
6. 전공 및 교직과목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 165
155
Ministry Of Education
Ⅹ. 질의응답
Ⅹ 질의응답
1 자격기준
가. 「초・ 중등교육법」 제21조 관련 [별표]에 규정되어 있는 교원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모두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
☞ 교육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 [별표1], [별표2]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교원자격검정령」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자격검정을 실시하여 합격한 자에 한하여 교원자격증을 수여하므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라 하여 모두 교원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님
나. 외국인도 우리나라의 교사자격증 취득이 가능한가?
☞ 외국인도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원의 졸업, 또는 교직과정의 이수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교사자격증 취득이
가능함. 이 경우 자격증의 성명 란에는 본인의 성명을, 주민등록번호 란에는 출입국관리소에서 부여받은
외국인 등록번호를 기재하면 됨.
다. 외국에서 취득한 외국의 교사자격증은 국내에서 인정이 되는가?
☞ 우리나라 국민 또는 외국인이 외국에서 취득한 외국의 교사자격증은 인정이 되지 않음.
라.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기준 제8호 규정의 ‘교육대학・전문대학의 조교수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에서 교육대학과 전문대학 외의 대학은 해당하지 않는가?
☞ 교육대학과 전문대학에서 전임으로 근무한 교원(비현직 포함)만 해당하며, 이 외의 대학교원은 해당하지
않음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5503(2012.12.26), 안건번호 12-0671]
마.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다른 교원양성기관에서 동일한 표시과목의 교사자격증 취득이 가능한가?
☞ 이미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다른 교원양성기관에 편・입학하여 동일한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소정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이 가능함
156 교육부
20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바. 중등학교 정교사(1급) 자격기준 제3호 규정의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에서 ‘3년 이상의 교육 경력’에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 취득 전・후 교육경력이 모두 포함되는가?
☞ 교육경력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제1항의 경력이 학교의 졸업
또는 자격증의 취득을 조건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졸업 또는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의 경력이어야
한다)을 감안할 때, 중등학교 정교사(1급) 자격기준 제3호 규정 중 ‘3년 이상의 교육경력’에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 취득 이후의 교육경력만 해당됨(교양81830-288, 2002.04.23)
사.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의 표시과목 중 ‘직업교육’은 어떤 학과에서 표시가 가능한가?
☞ 학부의 경우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자격증 취득예정자 중 실업계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전공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하고 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거나, 특수교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교직과정이
개설된 직업재활 관련학과를 졸업한 경우 실업계 표시과목 대신 ‘직업교육’의 표시과목 부여가 가능함.
또한, 교육대학원의 경우 학부에서 실업계 표시과목 관련 전공을 졸업하고 해당 국가기술자격증이 있거나,
직업재활학과를 졸업한 학생이 특수교육전공에 진학한 경우 해당 자격증 부여가 가능함
아. 특수학교 정교사(1급) 자격기준 제4호 규정의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2
급)자격증을 가지고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에서 ‘1년 이상의 교육
경력’의 범위는?
☞ 2006년 3월 1일 이후 자격검정을 신청하는 자부터는 특수학교(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포함)에 근무한 경력만
인정하도록 하였으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2008.3.18)에 따라 소지한 자격증에 해당하는
학교급(중등의 경우 표시과목 포함)에서 근무한 경력을 모두 인정하며, 2006년 3월 1일 이후 해당 자격요건을
충족하였으나 무시험검정을 받지 못한 경우 소급하여 무시험검정을 실시함(자격증 발급일은 실제 발급일을
기준으로 함)
자.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기준 제1호 규정 중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은 어떤 경력을 포함하는가?
☞ 소지한 교사자격증에 해당하는 학교급에서 전임(기간제 교사 포함)으로 근무한 교육경력만 해당함. 즉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학교급이 다른 초등학교나 대학 등에서 근무한 경력, 학교급이
일치하더라도 표시과목에 해당하지 않는 교과를 지도한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157
Ministry Of Education
Ⅹ. 질의응답
2 교원자격검정
가. 전문대 간호과를 졸업하였으나 졸업 당해년도에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하지 못하고 이듬해에 면허
증을 취득했을 경우,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한가?
☞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1항의 개정으로 교원자격검정을 수시로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졸업
이후 국가기술자격증이나 간호사면허증 등을 취득한 경우 무시험검정을 실시하여 교원자격증을
부여할 수 있음. 단, 이수과목 및 학점 등의 여타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을 반드시 해당 교원양성기관을
졸업하기 전에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됨
나. 대학(사범대학 포함)・전문대학에서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은 어떻게 지정하고 운영해야 하는가?
☞ 대학별로 기본이수과목은 고시된 기본이수과목 내에서 교원양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의 장이
자율적으로 지정할 수 있으나, 기본이수과목의 잦은 변경으로 인하여 재학생뿐만 아니라 휴학자나
재입학자가 교원자격증 취득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결정해야 함
다. 산업체 현장실습에서 산업체의 범위는 무엇이며, 대학 입학 이전 전공기술분야 해당 산업체 근무
경력 등을 중등학교 정교사(2급) 공업계 표시과목의 무시험검정 합격요건인 산업체 현장실습으로
인정이 가능한가?
☞ 대학 입학 이전 산업체 근무경력은 양성과정 입학 전의 경력으로서 교원양성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실습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인정이 불가함
라.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자가 교직과정이 개설된 일반대학 국어국문학과에 편입학
하여 중등학교 정교사(2급) 국어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한가?
☞ 가능함.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기준 7호 규정에 의하여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대학에 신규입학 또는 편입학한 자가 전공 5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을 이수하고, 해당 표시과목 ‘교과교육영역’을 8학점 이상 이수”하면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과는 무관하게 중등학교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함
마. 대학에서의 무시험검정 업무 중 교원자격증 발급 및 발급대장 보관관리 등의 업무를 단과대학
에서 처리해도 되는가?
☞ 단과대학이나 교육대학원에서는 교원자격증 발급대상자 자격검정 후 본부(교무처 또는 교무과)에
발급의뢰를 하고, 교원자격증 발급대상자 최종 확정, 교원자격증 발급 및 발급대장 보관관리 등의
업무는 교무처(과) 또는 사범대학 등 대학의 장이 지정하는 부서에서 총괄 처리해야 함
158 교육부
20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바. 실기교사 자격검정 시 합격요건에 필요한 국가기술자격증이 그 명칭이나 종목의 삭제로 없어졌을 때의
실기교사 자격검정은?
☞ 국가기술자격증의 명칭이나 종목이 변경되거나 삭제되고, 유사한 자격증이 신설(예: 폐지된 부기 2급
대신 전산회계 2급)될 경우 신설된 자격증을 인정할 수 있음. 단, 국가기술자격증에 한함(민간자격은 제외)
사. 국가기술자격증을 졸업 전에 취득하지 못하여 실기교사 자격검정에 불합격한 자가 졸업 후 해당 자격
증을 취득한 경우 실기교사 무시험검정 신청이 가능한가?
☞ 대학을 졸업한 후에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고 실기교사 무시험검정을 신청하는 경우 실기교사 자격증
부여가 가능함
아. 이미 표시과목 결정승인을 받아 실기교사자격증을 발급하던 학과의 명칭이 변경되었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 이미 표시과목 결정승인을 받아 실기교사자격증을 발급하던 학과라도 학과 명칭이 변경된 경우 다시
표시과목 결정승인을 받아야 함
자. 전문대 유아교육과 졸업자 중 유치원 정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학생에 대하여 실기교사
(보육) 자격증 발급이 가능한가?
☞ 2012년 이전 입학자까지는 가능하나, 2013년 입학자부터 실기교사 양성과정에도 성적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불가함
차.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검정은 어떤 경우에 시행되는가?
☞ 시험검정은 교사의 자격종별과 표시과목에 따라 교원수급계획상 필요한 경우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현재 무시험검정을 통하여 교원자격증 취득자가 양산되고 있어 시험검정을 실시하지 않고 있음
카. 학교현장실습을 시간 단위로 계산할 경우 1일은 몇 시간으로 계산하는가?
☞ 학교현장실습시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할 경우 1일 8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수업시간
외의 시간(점심시간, 아침활동시간, 방과 후 시간)을 학교현장실습시간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간에 교육활동(아침자율학습 지도, 급식지도, 교재연구 등)에 참여하여야 함
타.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 이수 중 학교가 폐쇄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고등교육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학교 폐쇄 인가사항 (※ 학생편입학 계획에 따라 학생 편입학을 적극
추진하여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에 보고할 것)에 따라 학교가 폐쇄 될 경우
동일한 표시과목의 교원을 양성하는 학과에 특별편입학 할 수 있으며, 편입 시 증빙서류(교직과정이수예정자
증명서 등)를 관련대학에 제출하여야 함. 이 경우, 특별편입학을 받은 교원양성기관 관련학과는 특별편입학
생이 졸업하는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특별편입학 정원이 더 있는 것으로 간주함
※ 편입학 하는 학교에서는 편입생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가 필요
159
Ministry Of Education
Ⅹ. 질의응답
파.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동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명예교사는 제외한다)으로 취
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과 동일 분야에서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근무한 경우, ‘교육실습’을
면제 받을 수 있는가?
☞ 산학겸임교사 등(명예교사 제외)* 또는 실기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과
동일 분야에서 1년 이상 전일제로 교육한 경력이 있는 경우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활동)을
면제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음.(「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제6조 제5항 관련) 다만,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한 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여
1년 이상인 경우, 대학의 ‘교원양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학의 장의 결정을 통해 “교육실습”을 면제할
수 있음.
*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으로 산학겸임교사, 영어회화전문강사, 다문화
언어 강사, 강사 해당(명예교사 제외)
하. 교육 실습 대신 타 과목 이수로 졸업을 할 수 있는가?
☞ 교원양성기관에서는 예비교원이 교직 적성이 맞지 않아 자격 취득을 포기하는 경우, 교육 실습 대신
타 과목 이수로 졸업할 수 있도록 학칙을 개정할 수 있음. 이에, 학칙에 따라 교사 자격 취득을 원하지
않는 경우, 교육실습을 미 이수하여도 대체 과목*을 통해 졸업 가능
* (예시) 교육학자, 연구인력 등의 진로 희망자가 교사 자격 취득을 원하지 않는 경우, 대체과목으로
‘현장연구’ 운영 가능
※ 교원양성 교육과정 편성·운영 권고 사항 안내 (교원양성연수과-2133, 2020. 4. 9.),「초·중등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 송부 (교원양성연수과-7130, 2022. 12. 13.)
160 교육부
20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3 교직과정 이수자의 교원자격검정
가. 학부제 시행에 따라 학생정원을 모집단위별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전공별 이수인원이 유동적
인데 표시과목 관련 전공별로 정원을 정해야 하는가?
☞ 교사양성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이에 따른 교사의 질 제고를 위해 교직과정 설치 신청 시 표시과목
관련 전공의 정원을 정하여 신청하고, 승인 후에도 전공별 정원을 유지하고 교직과정 이수인원을
준수하여 운영해야 함
나. 현재 교직과정 설치학과가 다른 학과와 통합되거나 학부제 운영으로 학과(전공)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 교육과정 내용의 변화 없이 단순히 단과대학의 소속이 변경되거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교육과정이
동일함을 증명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신구대조표를 첨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다. 대학의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에 편입한 학생의 경우 교직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가?
☞ 교직과정 이수희망자는 2학년 중에 교직과정이수신청을 해야 하므로 3학년에 편입하는 학생의 경우
교직과정 이수가 불가함. 다만 다른 대학의 교직과정 이수자가 편입학 시 승인인원의 범위 내에서 동일
표시과목에 한해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 가능하며, 이때 전적대학의 이수학점 인정 가능(사범대학
및 대학의 교육과에서 편입하거나 복학생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라. ‘사회(역사)’ 자격증 소지자가 임용시험에서 ‘공통사회’ 과목 응시가 가능한가?
☞ ‘사회(역사)’ 자격증소지자는 ‘공통사회’, ‘역사’ 자격증 소지자로 간주하므로 임용시험에서 ‘공통사회’나
‘역사’로 응시가 가능함
마. 야간과정 또는 산업체위탁교육과정에도 교직과정을 설치・승인 받아 교원자격증 발급이 가능한가?
☞ 야간과정에 교직과정 설치 불가. 교직과정 개설 학과인 간호과나 유아교육과 등의 경우 산업체위탁
교육과정 운영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운영해야 함
바. 교직과정 이수자의 자격검정 시 평균성적을 산출할 때 전공과목의 경우 자격취득에 필요한 전공
과목 최소이수학점에 대해서만 평균성적을 산출하는가?
☞ 최소이수학점이 아닌, 재학 중 취득한 모든 전공과목에 대한 평균성적을 산출함
사. 2년제로 운영하던 전문대학의 유아교육과가 3년제로 되면서 교직과정의 변동이 있고 입학정원이
감소한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 변경된 학제와 입학정원에 대하여 승인받은 후 운영 가능
161
Ministry Of Education
Ⅹ. 질의응답
4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자의 교원자격검정
가. 2002년 이전에 4년제 대학의 간호학과에 입학하여 보건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방송통신대에서
국어국문학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교원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에 입학했을
경우, 교원자격증 소지자이므로 교직과목 면제가 가능한가?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관련 규정의 개정에 따라 2급 이상의 교원자격증 소지자는 학부에서의 교직과목
이수 여부와 상관없이 교직과목의 이수를 면제 할 수 있음. 다만, 표시과목이나 자격종별이 다른
경우 교육실습 면제에 대한 사항은 대학의 ‘교원양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학의 장이 결정함
나. 학부 재학 시 교직과목을 수강했으나 교직과정이수자가 아니어서 성적증명서에는 ‘일반선택’으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 교육대학원에서 교직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 교직과정이 승인된 대학에서 교직과목으로 개설된 과목을 ‘일반선택’ 또는 ‘교양’으로 이수한 경우만
인정됨. 단, 출신대학에서 해당 과목이 교직과목으로 개설되었음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발부해 주어야
인정이 가능함
다. 학부에서 ‘일반선택’이나 ‘교양’으로 이수한 과목을 교육대학원에서 전공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 학점인정 대상 교육기관의 표시과목 관련학과에서 ‘전공’으로 이수한 과목에 한해서만 인정 가능하며,
‘일반선택’이나 ‘교양’으로 이수한 경우 전공학점으로 인정 불가함
라.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자의 경우 학부에서 취득한 전공 및 교직학점을 인정받아야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한데 이때의 업무 절차는?
☞ 교육대학원 지원자의 성적표를 제출 받아 해당 전공의 지도교수로 하여금 전공으로 이수한 학점 중
표시과목의 관련 전공으로 인정이 가능한 학점을 판단하게 하고, 이를 지원자에게 통보함으로써 진학
여부를 본인이 판단하게 하여야 함. 이때 ‘전공 및 교직과목 학점 인정서’(서식15)를 활용할 수 있음
마. 학부에서 유아교육과와 무관한 전공을 한 사람이 교육대학원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여 유치원
정교사(2급)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가?
☞ 학부에서 취득한 유아교육 관련 전공학점을 교육대학원에서 인정받지 못하므로 자격증 취득이 불가함
바. 교육대학원 재학 중에 타 대학이나 방송통신대학교 등에서 취득한 학점을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
의 선수과목 이수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 인정불가. 학부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은 교육대학원의 입학 전에 졸업한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만
인정이 되고, 선수과목의 이수도 교육대학원이 소속된 대학의 학부에서만 가능하며, 재학 중 타
대학이나 방통대 등에서 취득한 학점은 인정 불가함
162 교육부
20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사. 사서교사의 경우 학부나 교육대학원에서 부전공과정을 이수하여 부전공과목 표시가 가능한가?
☞ 초등학교교사, 유치원교사, 실기교사, 사서교사, 보건교사, 전문상담교사, 영양교사 등의 자격종별은
표시과목이 없는 교사자격증으로 부전공과목을 표시할 수 없으며, 부전공에 의한 교사 자격 취득이
불가함. 다만, 위에 해당하는 교사가 중등학교 또는 특수학교(중등) 교사자격증을 별도로 소지한
경우 동 자격증에 부전공과목 표시가 가능함
아. 교육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상담심리를 전공한 자에게 표시과목 ‘상담’ 부전공표시와 동시에 전문상
담교사자격증 발급이 가능한가?
☞ 불가함. 교육대학원 석사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부전공 표시와 전문상담교사 자격증 발급을 동시에 할
수 없으며, 두 개의 자격증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해야 함
자.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을 이미 취득한 사람이 다시 비학위과정에 들어가거나 석사학위 연계과정에서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가?
☞ 전문상담교사 자격제도의 기본 취지는 현직교사 등에게 상담전담교사로서의 자질과 전문성을 갖추도록
하고, 이를 갖춘 자에게 전문상담교사자격을 부여하여, 학교현장에서 상담전담교사로 활용하는 데
있으므로, 승진을 위한 성적을 올리기 위한 목적 등으로 동 양성과정을 중복 이수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음. 그러므로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의 중복이수 금지를 위해 2002년 3월 입학자부터
연수지명을 받도록 함으로써 비학위과정의 이수를 금지하고 있으나 교육대학원의 석사학위 연계과정을
통하여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은 가능함
※ 비학위과정은 2009학년도까지만 운영하였고, 2010학년도부터 운영 폐지함
차. 2급 이상의 유치원이나 사서・영양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가?
☞ 「초・중등교육법」의 개정(2007.8.)에 따라 2급 이상의 유치원이나 사서・영양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도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을 통하여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증 취득이 가능함. 단, 현직교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비학위과정은 2009학년도까지만 운영하며, 석사학위 연계과정은 계속 운영함
카. 2년의 교육경력을 가진 사람이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비학위과정 및 석사학위 연계과정)에 입학
하여 동 과정을 이수한 경우, 자격검정 시 대학원 재학기간을 포함하여 교육경력이 4년이므로 전
문상담교사(1급)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가?
☞ 재학생의 대학원 재학기간을 교육경력으로 중복 인정은 불가하므로, 교육대학원의 졸업 시 교육경력이
3년이 되지 않은 경우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기준에 미달하여 자격취득 불가함
163
Ministry Of Education
Ⅹ. 질의응답
타. ‘과학(생물)’ 자격증(2급) 소지자가 교육대학원의 공통과학교육전공을 졸업할 경우 ‘공통과학’을 부전공
으로 표기해 주어야 하는가?
☞ 원칙적으로 부전공 표시는 불가함. ‘과학(생물)’ 자격증(2급) 소지자는 ‘공통과학’과 ‘생물’ 자격증(2급)을
소지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교육대학원의 재학 기간을 제외하고 ‘공통과학’ 교과의 지도경력이 1년 이상
경과할 때 시・도교육청에 ‘공통과학’ (1급) 정교사 자격 검정 신청을 하여 자격취득이 가능함
파.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가 아닌 학점은행제나 독학사, 원격대학의 졸업자가 교육대학원에
진학하여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할 때 동 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을 교육대학원에서 인정받는
것이 가능한가?
☞ 「교원자격검정령」의 개정(2004.9.17)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외에도 타 법령에 의하여
대학 졸업학력이 인정되는 학점은행제 등에서 취득한 전공학점도 인정이 되나, 특수학교 교사자격기준의
경우에는 대학 및 산업대학의 특수교육 관련학과 졸업자로 한정되어 있어 인정을 받을 수 없음. 또한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라도 교직과정이 개설되지 않은 학부과정에서 취득한 교직과목은 인정이
불가함
하. 전문대에서 국문학을 전공하고 4년제 대학에 편입하여 영문학을 전공한 후 교육대학원 국어교육
전공에 입학하려는 경우 동일계열로 볼 수 있는가?
☞ 교육대학원 입학의 경우 전문대에서 전공한 학과나 4년제 편입대학에서 전공한 학과 모두 입학가능
5 교원자격증
가. 학부에서 부전공 표시과목 추가가 가능한가?
☞ 2008년 이후 불가함. 단, 교육대학원에서 현직교원을 대상으로만 가능함.
나.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대학에 입학 또는 편입한 경우(중등교사 자격기준 제7호
규정) 복수전공을 통하여 복수자격 취득이 가능한가?
☞ 7호 기준에 의하여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편입학한 경우 편입학이 쉬운 학과에 편입한 후 타 학과에서
복수전공으로 교사자격증을 취득하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학에 신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는 이수가
불가함(단, 사범대학이나 사범계학과 편입한 경우는 복수자격 취득 가능)
다. 학과(전공)별 복수전공 이수인원을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교원자격증 복수자격 취득을 위한 복수전공자의 학과(전공)별 이수 인원의 제한을 통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교원 양성의 질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164 교육부
20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라. 중등 교직과정 이수자가 사범대학 또는 사범계학과에서 중등학교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복수
전공을 하였을 경우 어느 자격기준을 적용해야 하는가?
☞ 교직과정 이수자가 중등학교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사범계학과나 교직과정이 개설된 학과에서
복수전공을 하였을 경우 모두 5호 기준(21-2-5)을 적용하고, 사범대학 재학생이 사범대,
사범대학과, 교직과정에서 복수전공을 할 경우 1호 기준(21-2-1)을 적용하며, 사범계학과
재학생이 중등학교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사범대, 사범대학과, 교직과정에서 복수전공을 할
경우 4호 기준(21-2-4)을 적용.
마. 교직복수전공과정인 연계전공의 설치는 단일학과에서도 가능한가?
☞ 연계전공은 반드시 2개 이상의 관련학과가 연계하여 개설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단일학과에서는 연계전공을
운영할 수 없음. 단, 하나의 학과 내에 2개 이상의 하위 전공으로 세분화되어 승인 받은 학과에서는
전공 간 연계전공의 구성이 가능함
바. 연계전공은 누구나 이수할 수 있는가?
☞ 연계전공을 구성하는 학과 중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일반사회, 지리, 역사, 교육학, 철학, 기술,
가정’ 표시과목을 부여하는 관련학과의 전공자(사범대학에 재학 중인 자 및 교직과정 이수자)에 한하여
해당 연계전공 이수가 가능함. 그러나 관련학과를 복수 또는 부전공하거나 관련학과의 학생이 아닌 경우에는
연계전공 이수가 불가함
사. 복수전공자의 경우 학교현장실습을 주전공으로만 실시하는 것이 가능한가?
☞ 가능함. 복수전공자의 경우에도 주전공으로 1회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나, 자격종별 및 표시과목이
다른 경우 각각 실시할 것을 권장함. 2008년도 학교현장실습 대상자부터 자격종별이 다른 경우에도
주전공(부득이한 경우 복수전공)으로 한 번만 학교현장실습을 실시함
아. 복수 및 부전공자가 학위를 취득하지 못했을 경우 교원자격 검정 및 자격 부여가 가능한가?
☞ 불가능함. 복수전공 무시험검정 및 부전공 이수는 해당학위를 취득한 졸업자를 대상으로 검정해야 하므로,
복수 및 부전공 관련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검정 대상에서 제외됨. 또한 주전공 자격검정에 불합격한
경우에도 복수전공 무시험검정 및 부전공 이수대상에서 제외됨
자. 중등학교 준교사 자격기준 3호 중 ‘관련분야’의 범위는 무엇인가?
☞ 중등학교 준교사 자격 3호 기준과 같이 졸업과 경력을 동시에 요하는 자격의 경우 표시과목 관련학과의
전공학점 기준 및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객관적으로 소지한
교원자격증의 표시과목과 관련학과로 인정되는 경우 졸업학력으로 인정할 수 있음(반드시
교원양성기관을 졸업하지 않아도 됨)
차. 자격인정으로 자격을 취득하여 부관이 설정된 교(원)장 자격증 발급보고는 언제 하는가?
☞ 자격 취득 시 시・도교육청 나이스에 입력, 발급대장을 기재하고 교육부에는 보고하지 않음. 부관이 삭제된
후에 교육부로 서면보고하고 나이스에 수정하여야 함
165
Ministry Of Education
Ⅹ. 질의응답
카. 민원인의 입장에서 자격증의 재교부・정정 및 영문 교원자격증 발급신청은 어디로 해야 하는가?
☞ 자격증을 실제로 발급한 기관에 우선 신청해야 하며, 과거 문교부나 교육부에서 발급한 경우 또는
그 외에 부득이한 경우 시・도교육청으로 신청함
타. 대학교명이 변경되어 재교부 할 경우, 자격증 발급번호 및 직인 등 발급 방법은 어떻게 되는가?
☞ 교원자격증 서식의 기관명은 최초 발급 당시의 기관명을 기재함(직인은 날인하지 않음). 하단에 고무인을
찍어 현재 발급기관장 명의로 재발급임을 명시하고 현재 발급기관의 직인을 날인함. 자격증 재교부 시
자격증 발급번호, 발급일, 자격종별, 표시과목, 성명, 생년월일, 자격기준 등의 기재사항은 최초 발급
당시와 동일해야 하며, 부처명칭, 엠블럼,「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은 재교부 시점을 기준으로
기재함
6 전공 및 교직과목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가. 학부 또는 대학원에서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전공 및 교직과목을 원격수업으로 운영해도 되는지?
☞ 교원양성 교육과정 편성․운영 내실을 위해 전공과목의 기본이수과목(7과목 21학점 이상)과
교과교육영역(3과목 8학점 이상), 교직과목의 교직이론(6과목 12학점 이상), 교직소양(3과목
6학점이상)에 해당되는 교과목의 교육과정을 원격수업만으로 일괄하여 편성․운영할 수 없음. 다만,
교과목에 대한 교육목적 달성 및 교수․학습의 효율성 향상 등을 위해 전자 매체와 웹을 기반으로
융통성있는 학습 환경 제공, 다양한 학습방법과 매체의 결합․활용, 학습자 중심의 교수․학습 방식의
구현 등과 같은 원격수업을 교과목의 교육과정에 일부 편성․운영할 수 있음
※ 특이 상황(감염병, 재난 등) 발생 등으로 인해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교육부의 안내 등에 따라 원격수업
전면 운영 등 가능
나. 기본이수과목, 교과교육영역, 교직과목의 법적 교과목 명칭과 달리 편성・운영해도 되는가?
☞ 학생의 혼선 방지와 원활한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 업무를 위해 교직과목과 전공과목의 기본이수과목 및
교과교육영역은 임의로 과목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임. 다만, 법령개정, 대학내 사정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과목명을 변경하여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교원양성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기본이수과목 일치증명서(교수요목 비교 자료 포함)`를 비치하여야 함
※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제12조: 교육부고시 제2016-106호
다. 예비교원이 교직이 적성에 맞지 않아 자격 취득을 포기하는 경우 학교현장실습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가?
☞ 교육실습 대신 타 과목 이수로 졸업할 수 있도록 학칙을 개정하여 학교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2021
교육과정 편성 운영 권고사항 반영)
166 교육부
20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Tip: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 편성․운영 시 반영 권고
▸ 반영 권고 사항
구분
권고 사항
비고
1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 관련 내용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
2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예방 및 신고의무 관련
내용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34조
3
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관련 내용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4
인성교육 지도역량 강화 관련 내용
「인성교육진흥법」제17조제2항
5
학생정서행동 발달 관련 내용
교원양성연수과-1356(2018.3.22.)
6
인권(양성평등 포함)교육 및 생명 존중(자살예방
포함)교육 관련 내용
〃
7
다문화(탈북청소년 포함)교육 관련 내용
〃
8
통일교육 관련 내용
〃
9
환경교육 관련 내용(기후변화, 지속가능한 발전,
탄소중립, 플라스틱 문제 등 포함)
〃
10
금융교육 및 중소기업 이해 관련 내용
〃
11
발명․특허 등 국가지식재산 관련 내용
〃
12
성희롱․성폭력 근절 관련 내용
〃
13
교육실습 중 장애학생 통합교육 실시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14
학습지원대상학생 이해 및 지도 관련 내용
교원양성연수과-3266(2021.06.16)
15
진로교육 관련 내용
〃
16
학교구성원들과의 의사소통 관련 내용
〃
17
AI 관련 내용(인공지능 교육 등)
〃
▸ 반영 방법 : 해당 전공․교직․교양 교과목에 관련 내용 포함 운영, 별도의 교과목 개설
또는 프로그램 운영 등 학교별 여건에 따라 적의 반영(직접 및 원격 방식 포함 가능)
PART. ⅩⅠ
부 록
1. 관련 법령 ················································· 169
2. 관련 고시 ················································· 201
◼교육부고시 제2021-31호(2021.10.27.) ·················· 201
◼교육부고시 제2020-240호(2020.10.30.) ················ 222
◼교육부고시 제2019-182호(2019.5.27.) ·················· 242
◼교육부고시 제2016-106호(2016.12.23) ················· 262
◼교육부고시 제2015-73호(2015.10.1) ····················· 283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12-27호(2012.11.21) ······ 303
◼교육인적자원부고시 제2004-5호(2004.6.9.) ············ 323
3. 각종 서식 · ··············································· 349
4. 교원자격증 기관부호 ································· 385
169
Ministry Of Education
ⅩI. 부 록
ⅩⅠ 부 록
1 관련 법령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가능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61호, 2021. 9. 24., 일부개정]
제21조(교원의 자격)
① 교장과 교감은 별표 1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檢定)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교사는 정교사(1급ㆍ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급ㆍ2급), 사서교사(1급ㆍ2급), 실기교사, 보
건교사(1급ㆍ2급) 및 영양교사(1급ㆍ2급)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수석교사는 제2항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15년 이상의 교육경력(「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을 가지고 교수ㆍ
연구에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연수 이수 결과를 바탕으로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3. 21.]
제21조의2(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
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본조신설 2020. 12. 22.]
제21조의3(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21조의2제3호에 해당하는 죄와 다
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2. 22.]
170 교육부
20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제21조의4(교원자격증 대여ㆍ알선 금지)
제21조에 따라 받은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
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0. 12. 22.]
제21조의5(자격취소 등)
① 교육부장관은 제21조에 따라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경우
2. 제21조의4를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21조에 따른 검정을 받을 수
없다.
[본조신설 2020. 12. 22.]
나. 유아교육법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298호, 2021. 7. 20., 타법개정]
제22조(교원의 자격)
① 원장 및 원감은 별표 1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24., 2013. 3. 23.>
② 교사는 정교사(1급ㆍ2급)ㆍ준교사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개
정 2008. 2. 29., 2010. 3. 24., 2013. 3. 23.>
③ 수석교사는 제2항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15년 이상의 교육경력(「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을 가지고 교수ㆍ
연구에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연수 이수 결과를 바탕으로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신설
2011. 7. 25., 2013. 3. 23.>
④ 삭제 <2010. 3. 24.>
⑤ 삭제 <2010. 3. 24.>
제22조의2(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
171
Ministry Of Education
ⅩI. 부 록
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본조신설 2020. 12. 22.]
제22조의3(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22조의2제3호에 해당하는 죄와 다
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2. 22.]
제22조의4(교원자격증 대여ㆍ알선 금지)
제22조에 따라 받은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
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0. 12. 22.]
제22조의5(자격취소 등)
① 교육부장관은 제22조에 따라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경우
2. 제22조의4를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22조에 따른 검정을 받을 수
없다.
[본조신설 2020. 12. 22.]
다. 고등교육법
[시행 2022. 10. 18.] [법률 제18989호, 2022. 10. 18., 일부개정]
제41조(목적)
① 교육대학은 초등학교 교원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대학의 사범대학(이하 “사범대학”이라 한다)은 중등학교 교원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대학에는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원의 양성을 목적으
로 하는 교육과(이하 “교육과”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21.]
제42조(교육대학의 설립 및 수업연한)
① 교육대학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다.
② 교육대학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7. 21.]
제43조(종합교원양성대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의 목적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대학(이하 “종합교원양
성대학”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종합교원양성대학에 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 중 교육대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7. 21.]
제44조(목표)
교육대학ㆍ사범대학ㆍ종합교원양성대학 및 교육과의 교육은 그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재학생이 다음 각 호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172 교육부
20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1. 교육자로서의 확고한 가치관과 건전한 교직(敎職) 윤리 확립
2. 교육의 이념과 그 구체적 실천방법 체득(體得)
3. 교육자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생애에 걸쳐 스스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기초 확립
[전문개정 2011. 7. 21.]
제45조(부설학교)
① 교육대학ㆍ사범대학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
학생의 현장연구 및 실습을 위한 학교를 부설한다.
1. 교육대학: 초등학교
2. 사범대학: 중학교와 고등학교
3. 종합교원양성대학: 초등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립ㆍ공립 또는 사립의 초등학교ㆍ중학
교ㆍ고등학교나 특수학교를 부설학교로 대용(代用)할 수 있다.
③ 교육대학ㆍ사범대학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부설학교 외에 유치
원ㆍ초등학교나 특수학교를 부설할 수 있다.
④ 교육대학, 국립ㆍ공립의 사범대학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에 부설하는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
교 및 고등학교에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특수학급을 둔다.
⑤ 제4항에 따른 특수학급의 설치기준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 7. 21.]
제46조(임시교원 양성기관 등)
①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수요ㆍ공급상 단기간에 교원양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교원 양성기관과 임시교원 연수기관을 설치하거
나 이의 설치를 인가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0.>
② 교육부장관은 교육대학, 사범대학, 종합교원양성대학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신청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임시교원 양성기관 설치를 인가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0.>
1. 해당 기관의 시설, 인력, 교육과정 등이 제4조제1항에 따른 설립기준을 총족하는 경우
2. 자격종, 과목, 지역의 교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단기간에 교원을 양성할 필요가 있어 임시교
원 양성기관을 설치하기에 적합한 경우
[전문개정 2011. 7. 21.]
라. 고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3. 1. 10.〕〔대통령령 제33218호, 2023. 1. 10., 타법개정〕
제56조(임시교원양성기관의 설치)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교원양성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경우에 설치하거나 이의 설치를 인가할 수 있다.
1.
정규 교원양성기관에서 양성이 어려운 과목의 교원을 양성하고자 하는 경우
2.
한시적으로 양성이 필요한 과목의 교원을 양성하고자 하는 경우
3.
교원수급상 공급인원이 일시적으로 부족하여 단기간에 양성하여 공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현직의 초ㆍ중등교원에게 복수자격 취득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73
Ministry Of Education
ⅩI. 부 록
마. 교원자격검정령
[시행 2021. 6. 23.] [대통령령 제31825호, 2021. 6. 23.,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유아교육법」 제22조ㆍ제22조의2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ㆍ제21조의2에 따라
교원의 자격검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검정의 종별)
교원의 자격검정(이하 “자격검정”이라 한다)은 무시험검정과 시험검정으로 구분한다.
제3조(자격증의 수여) ①
교육부장관은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교원자격증(이
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수여한다. 이 경우 사범대학의 졸업자(대학에 설치된 교육과 졸업자 및 교직과정
이수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학과(학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또는 전공분야
를 복수전공(연계전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자에 대하여는 각각 그 학과 또는 전공분야에 대한 자격
증을 수여할 수 있다.
② 「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 중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제9호에 따른 연수(이하 “교사양성특별과
정”이라 한다)를 이수한 사람에게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 자격증을 수여한다.
제4조(자격증표시과목) ①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정교사 및 준교사와, 실기교사의 자격증에 표시할 담당과
목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②
삭제
③
제1항에 따라 자격증에 표시할 담당과목은 재학 중 전공과목을 50학점 이상 이수한 자에 한한다. 다만,
특수학교 교사자격증을 받으려는 자가 이수하여야 하는 전공과목의 학점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④
중등학교의 현직교사(특수학교의 중등학교과정을 담당하는 현직교사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자격증에 그가 이수한 과목을 부전공과목으로 표시할 수 있다.
1. 「
교육공무원법」 제38조 또는 제40조에 따른 교원연수계획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하는 교육기관(교원
연수기관을 포함한다)에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30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2.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학점 및 과목을 이수
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⑤「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라 임시 교원양성기관을 수료하거나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고 교사자격
증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자격증에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담당과목을 표시할 수 있다.
⑥
교사양성특별과정을 이수한 사람 및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실기교사란 제5호에 따른 교육과정
을 이수한 사람의 자격증에 표시할 담당과목은 제1항을 따르되, 표시과목 뒤에 교육감이 정하는 전문 분
야의 세부 항목을 병기(倂記)할 수 있다.
제5조(자격검정의 결격사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의 박탈처분을 받고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자격검정을 받을 수 없다.
제6조(자격증의 박탈) ①
교육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자격증을 박탈한다.
②
삭제
③
삭제
174 교육부
20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제7조(자격증의 재교부 및 정정)
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 성명 기타 자격증의 기
재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격증의 재교부 또는 정정을 받아야 한다.
제8조(교육경력의 범위) ①「
유아교육법」 제22조제3항, 별표 1 및 별표 2,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3
항, 별표 1 및 별표 2와 이 영에서 “교육경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1.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고
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 다만, 「공
무원임용령」 제57조의3 또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5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
을 근무한 교원의 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다.
2.
유치원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로서 전임
으로 근무한 경력
2
의2. 유치원 교원 자격이 있는 사람이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유아교육을 실시
하도록 지정받은 기관에서 기관의 장 또는 강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해당 기관이 유아교육을 실시
하는 기관으로 지정되기 전의 경력은 제외한다)
2
의3.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특수교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그 자격을 취
득한 이후에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특수교
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해당 어린이집이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으로 지정되기 전에 근무한 경
력은 제외한다)
3.
중등학교 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
이 인정되는 평생교육과정의 교원으로서 학습자를 전임으로 교육한 경력
4.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유아교육법」 별표 1에 의한
원장 및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1에 의한 교장의 자격인정의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경력이 학교의 졸업 또는 자격증의 취득을 조건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졸업 또는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의 경력이어야 한다.
제9조(교육행정경력의 범위) ①
이 영에서 “교육행정경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1.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근무
한 경력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에
서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3.
교육감ㆍ교육장ㆍ장학관ㆍ교육연구관ㆍ장학사ㆍ교육연구사로 근무한 경력
②
제8조제2항의 규정은 교육행정경력에 이를 준용한다.
제10조(조사 및 자료수집)
교육부장관은 자격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자격검정 대상
자의 학력ㆍ경력 및 신분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자료를 조사ㆍ수집
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수수료)
자격검정을 받거나 자격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
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장 교원양성위원회
제12조
삭제
제13조 삭제
175
Ministry Of Education
ⅩI. 부 록
제14조 삭제
제15조 삭제
제16조 삭제
제17조 삭제
제17조의2(교원양성기관별 교원양성위원회) ①
교원자격검정 실시 및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교육감(이하 “교원양성기관의 장”이라 한다) 소속
하에 교원양성위원회를 둔다.
②
교원양성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위원 중 최소한 한명 이상의 외부인사가 포함되
어야 한다)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교육청의 경우에는 부교육감이, 「고등교육법」 제2
조에 따른 학교에서는 교무담당 부서의 장이 각각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공무원으로서 1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 중인 교육
공무원(조교로서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
2.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3.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교원양성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보직에 의한 당연직의 경우 그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④
교원양성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교원양성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⑦
그 밖에 교원양성위원회의 조직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원양성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
원양성기관의 장이 정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원양성위원회와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해당 교
육감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교육감 소속
으로 두는 교원양성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되
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관련 사항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있거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신할 수 있다.
제3장 무시험검정
제18조(무시험검정의 대상)
무시험검정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
유아교육법」 별표 1에 의한 원장ㆍ원감 및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1에 의한 교장ㆍ교감의 자격검정
2. 「
유아교육법」 제22조제3항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수석교사의 자격검정
3. 「
유아교육법」 별표 2 및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에 의한 교사의 자격검정중 제24조의 규정에 의
한 시험검정의 대상이 아닌 자의 자격검정
제19조(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①
제18조제1호 및 제3호의 무시험검정은 「유아교육법」 별표 1ㆍ별
표 2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1ㆍ별표 2의 자격기준에 따라 수시로 서류심사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
②
제18조제2호의 무시험검정은 「유아교육법」 제22조제3항 및「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3항의 교육
경력, 수석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과 능력 및 연수 이수 결과에 대하여 서류심사를 하는 방법으로 한다.
176 교육부
20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8조제3호의 무시험검정에 합격하려면 별표 1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교육대학 또는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
2.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3.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4.
법률 제7068호 초ㆍ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학교급식시설에서 3년 이상 학교급식을
전담한 교직원 중에서 영양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5. 「
유아교육법」별표 2의 준교사,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준교사 또는 실기교사 자격검정을 받으
려는 사람
6.
교사양성특별과정을 이수한 사람
④
별표 1의 기준 외에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시험검정에 합격하기 위한 자격종
별 합격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⑤
삭제
⑥
삭제
⑦
삭제
⑧
삭제
⑨
삭제
제20조(교직과정의 설치 등) ①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 또는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장이 자격증의 취득을 위한 교직과정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직과정의 설치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③
대학ㆍ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의 장 또는 시ㆍ도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직과정 외에 자격증 취
득을 위한 교육ㆍ연수과정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 과정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승인 신청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⑤
교원양성기관의 장은 사회적ㆍ시대적 변화에 적절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육실습 지원학교와의 교
류협력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⑥
교육감은 해당 교육청에 교육실습 협력부서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⑦
시ㆍ도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학 또는 교원연수기관에 교사양성특별과정을 개설하여야 한다.
제21조(상급자격증 취득을 위한 재교육 등) ①
제18조에 따라 무시험검정으로 상급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
여 받아야 하는「유아교육법」 별표 1ㆍ별표 2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1ㆍ별표 2의 자격기준에 따
른 재교육 또는 강습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격연수로 한다.
②
제1항의 재교육 또는 강습이 교원자격의 취득을 조건으로 하는 때에는 그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의 것이라야 한다.
제22조(실기교사기능) 「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실기교사의 자격기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실과계의 기능 또는 그 밖의 기능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실기교사의 자격증
에 표시할 과목을 전공하여 습득한 기능으로 한다.
제23조(교장ㆍ원장의 자격인정) ① 「
유아교육법」 별표 1 중 원장의 자격기준란 제2호와 「초ㆍ중등교육
법」 별표 1 중 중등학교의 교장란 제2호, 초등학교의 교장란 제2호 및 특수학교의 교장란 제3호에 따른
자격인정기준은 별표 2의 교장 및 원장 자격인정기준으로 한다.
177
Ministry Of Education
ⅩI. 부 록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장 또는 원장자격을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자격증을 교부받은 날
부터 6월이내의 기간안에 임용예정학교에 임용하도록 하고 3년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동
안 임용예정학교에 근무하도록 하면서, 일정 기간 안에 자격연수를 이수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4장 시험검정
제24조(시험검정의 대상)
시험검정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 「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중등학교 준교사자격기준 제2호에 의한 자격검정
3. 「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초등학교 준교사자격기준 제1호에 의한 자격검정
4. 「
유아교육법」 별표 2의 유치원 준교사자격기준 제1호에 의한 자격검정
5. 「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특수학교 준교사자격기준에 의한 자격검정
6. 「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실기교사 자격기준중 제3호 및 제4호에 의한 자격검정
제25조(시험검정의 시행)
시험검정은 교사자격의 종별에 따라 교원수급계획상 필요에 의하여 시행한다.
제26조(시험검정의 방법)
시험검정은 학력고사와 실기고사 및 구술고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학력고사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실기고사 및 구술고사를 받을 수 있다.
제27조(시험검정의 내용) ①
학력고사는 지원자가 취득하고자 하는 교원자격에 상응한 과목에 관하여 그 학
력을 고사한다.
②
실기고사는 지원자가 취득하고자 하는 교원자격에 상응한 실기능력을 고사한다.
③
구술고사는 교사로서의 인성ㆍ적성 및 자질에 대하여 고사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력고사의 과목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시험검정의 합격기준) ①
학력고사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
점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②
실기고사 및 구술고사는 고사별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고사 40점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제29조(시험검정의 응시자격)
제24조제2호 내지 제6호(「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실기교사 자격기준중
제3호의 자격검정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시험검정의 응시자격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청문)
교육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을 박탈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3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육부장관(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
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 교원의 자격검정에 관한 사무 및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2. 「
유아교육법」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교원의 자격검정에 관한 사무 및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
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부칙 <
제20455호, 2007.12.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점취득 및 무시험검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항, 제4조제4항제1호, 제19조제2항 및 제6항
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178 교육부
20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1. 2009년 3월 1일 이후 대학 및 대학원 입학자
2. 2009년 3월 1일 이후 대학 및 대학원 입학자가 재학 중인 학년과 같은 학년에 편입학하는 자
부칙 <
제24160호, 2012.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3항부터 제9항까지 및 별표 1의 개정규
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에 대하여 이
영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 제2호가목2)의 개정규정 중 "평균 80점 이상"은 "평균 75점 이상"으로 보며,
이 영 시행 당시 2년을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에 대하여 이 영을 적용할 때에는 같
은 호 나목2)의 개정규정 중 "2회 이상"은 "1회 이상"으로 본다.
부칙
<
제26710호, 2015.1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4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 이상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다만,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에
대하여 이 영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 제4호의 개정규정 중 "2회 이상"은 "1회 이상"으로 본다.
부칙 <
제30025호, 2019. 8. 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치원 원장의 자격인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2에 따라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2에 따라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인정받기 위하여 자격인정에 관한 검정원
서를 제출한 경우 자격인정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별표 2에 따른다.
부칙 <
제31434호, 2021. 2. 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등학교 현직교사의 부전공과목 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개설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사람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교원양성과정
을 이수 중인 사람으로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를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
에게도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개정규정 본문 중 “4회”는 “2회”로 본다.
부칙 <
제31825호, 2021. 6. 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79
Ministry Of Education
ⅩI. 부 록
[별표 1] <개정 2021.2.9.>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제19조제3항 관련)
1. 이수학점기준
구분
이수학점
가. 교육대학 또는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
1) 전공과목: 50학점 이상
2) 교직과목: 22학점 이상
나.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
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다
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전공과목: 50학점 이상(제4조제4항제2호에
따라 부전공과목으로 무시험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30학점 이상)
2) 교직과목: 22학점 이상(제4조제4항제2호에
따라 부전공과목으로 무시험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
학원에서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상담과 관련된 과목에서
이수한 다음 각 목의 학점
1)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18학점 이상
2) 전문상담교사(2급) 양성과정: 42학점 이상
라. 법률 제7068호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학교급식시설에서 3년
이상 학교급식을 전담한 교직원 중에서 영
양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영양교육과 관련된 과목
에서 취득한 다음 각 목의 학점
1) 2년 미만의 영양교육과정: 24학점 이상
2) 2년 이상의 영양교육과정: 36학점 이상
마. 「유아교육법」 별표 2의 준교사, 「초・중등교
육법」 별표 2의 준교사 또는 실기교사 자격
검정을 받으려는 사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학점
바. 교사양성특별과정을 이수한 사람
교직과목 18학점 이상
사.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실기교사란
제5호에 따른 실기교사 자격검정을 받으려는
사람
교직과목 4학점 이상
비고
1. 구분란 가목, 바목 및 사목의 이수학점에서 자격종별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세부 이
수분야 및 이수학점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2. 구분란 나목의 이수학점에서 자격종별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분야 및 이수학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학점을 이수학점의 일부로 인정할 수 있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외국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제4조제1항에 따른 자격증에 표시할 담당과목(이하 “표시과목”이라 한다)
관련 학과 또는 전공분야에서 취득한 학점
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을 졸업한 사람이
표시과목 관련 학과 또는 전공분야에서 취득한 학점
다. 다른 법률에 따라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의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이 표시과목 관련 학과
180 교육부
20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또는 전공분야에서 취득한 학점. 이 경우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같은 법에 따른 학위취득시험에서 합격한 과목 또는 그 시험이 면제되는
교육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은 과목당 3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구분란 다목에 따라 무시험검정을 받으려는 사람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상담・심리 관련 과목을 전공으로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목에서 취득한 학점을 이수학
점의 일부로 인정할 수 있다.
2. 성적 기준: 제1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교육과정(이하 "교원양성과정"이라 한다)에서 이수한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성적이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할 것
가. 전공과목: 평균 75점 이상
나 . 교직과목: 평균 80점 이상
3.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기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결과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할 것
가. 2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적격 판정 1회 이상
나. 2년을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적격 판정 2회 이상
4.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기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받을 것. 다만, 제1호 사목의 교원
양성과정의 경우에는 1회 이상으로 한다.
5. 성인지(性認知) 교육 이수 기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
이 실시하는 성인지 교육을 4회 이상 받을 것. 다만,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
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2회 이상 받아야 한다.
181
Ministry Of Education
ⅩI. 부 록
[별표 2] <개정 2019.8.6.>
교장 및 원장 자격인정기준(제23조제1항 관련)
구분
자격인정기준
초·중등학교
교 장
1.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5급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으로서 5년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
나.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으로서 5년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있는 자
다. 9년이상의 초등학교이상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
2. 15년이상의 초등학교이상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
특 수 학 교
교 장
1.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5급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으로서 5년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
나.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으로서 5년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
다. 9년이상의 특수학교나 초등학교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
2. 15년이상의 특수학교나 초등학교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
유 치 원
원 장
1.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사람
나.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서 5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
력이 있는 사람
다. 9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사람
2. 15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
비 고
1. <삭제>
2. 이 표중 교육경력과 교육행정경력은 서로 대치할 수 있다.
3. 이 표중 초·중등학교교장의 자격인정기준란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경력은 해당직위에
임용된 이후의 경력을 말한다.
4. 이 표 중 유치원 원장의 자격인정기준란 제1호다목 및 같은 란 제2호의 교육경력은 제8
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경력을 말한다.
182 교육부
20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바.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시행 2022. 12. 13.] [교육부령 제291호, 2022. 12. 13.,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 및 「교원자격검정령」에 따른 교원
자격검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 1. 29., 2006. 4. 12.>
제2조(
자격증의 서식 및 표시과목) ①「교원자격검정령」(이하 “검정령”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 또는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방송통신대학ㆍ국군간호사관학교 및 전문대학의 장
(
이하 “대학의 장”이라 한다)이 교원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수여하는 교원자격증(이하
“
자격증”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1991. 3. 16., 2001. 1. 31., 2004. 9. 3., 2006. 4. 12.>
②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정교사 및 준교사의 자격증에 표시할 담당과목과 검정령 제4조제5항
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의 정교사의 자격증에 표시할 담당과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9. 6. 19.>
③
실기교사의 자격증에 표시할 담당과목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표시과목의 표시방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담당과목의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
정 1991. 3. 16., 1994. 9. 26., 1999. 1. 29., 2000. 6. 1., 2001. 1. 31., 2004. 9. 3., 2006. 4. 12., 2008. 3. 4.,
2012. 11. 21., 2013. 3. 23.>
1.
대학ㆍ산업대학ㆍ방송통신대학ㆍ국군간호사관학교ㆍ전문대학(이와 동등 이상의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고등기술학교 전공과의 졸업자와 교육대학원(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가 무시험검정에 의하여 자격
증을 취득하는 경우의 표시과목은 그가 전공한 학과(학부 및 전공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와 관련되는 담당과목을 표시한다.
2.
임시교원양성기관을 수료한 자로서 무시험검정에 의하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의 표시과목
은 그가 이수한 과목을 표시한다.
3.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교사 또는 실기교사의 시험검정에 의하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의
표시과목은 그가 시험검정에 합격한 과목을 표시한다.
4.
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교원으로서 무시험검정으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의 표시과목은
해당 교원이 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담당한 과목을 표시하되, 그 과목을 표시하기가 곤
란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한다.
5. 「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하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의 표시과목
은 그가 보수교육에서 이수한 과목을 표시한다.
제3조의2(자격증 발급대장 작성등) ①
교육감 및 대학의 장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교원자격증발급대
장을 작성ㆍ비치하고 자격증 발급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2. 2. 18., 1999. 1. 29.,
2004. 9. 3.>
②
교육감 및 대학의 장은 자격증발급일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교원자격증발급
자명부를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작성하여 관리하고,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
구하는 경우에는 교원자격증발급자명부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4. 12.,
183
Ministry Of Education
ⅩI. 부 록
2008. 3. 4., 2013. 3. 23.>
[
본조신설 1988. 9. 27.]
제4조(자격증박탈처분의 신청) ①
교원의 자격검정을 한 대학의 장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자격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자격증의 박탈처분을 대학이 소재한 시ㆍ도의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4. 9. 3.>
②
삭제 <1999. 1. 29.>
[
전문개정 1988. 9. 27.]
제5조(자격증박탈처분의 통지)
교육감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자격증의 박탈처분을
한 때에는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1. 3. 16., 1992. 2. 18., 2001. 1. 31., 2004.
9. 3.>
제6조(자격증 재교부 신청)
검정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
지 제2호서식의 교원자격증재교부신청서를 교육감 또는 교원자격검정을 한 대학의 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1991. 3. 16., 2001. 1. 31., 2004. 9. 3.>
제7조(자격증 기재사항 정정신청)
검정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의 기재사항을 정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교원자격증기재사항정정신청서를 교육감 또는 교원자격검정을 한
대학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 3. 16., 1999. 1. 29., 2001. 1. 31., 2004. 9. 3.>
1.
삭제 <1999. 1. 29.>
2.
삭제 <1999. 1. 29.>
제7조의2(외국의 교육기관 근무경력범위)
교육부장관은 검정령 제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
국의 교육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교육경력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범위안에서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 31., 2002. 9. 10., 2008. 3. 4., 2013. 3. 23.>
1.
외국어계열 고등학교의 교장자격인정의 경우에는 외국의 학교에서 전임 교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2.
외국어계열 고등학교외의 학교의 교장 또는 원장자격인정의 경우에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
[
본조신설 2000. 6. 1.]
제8조(수수료)
검정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1. 4. 4.>
제8조의2(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
교육감 및 대학의 장은 자격증의 교부 등과 관련하여 민원인
이 해당 기관을 방문하지 아니하고도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
운영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1. 4. 4.]
제2장 무시험검정
제9조(무시험검정의 신청) ①
상급자격증 또는 그 밖의 자격증 취득을 위한 자격연수과정을 이수하
고 교원자격무시험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이하 “무
시험검정원서”라 한다)에 「유아교육법」 제22조의2제1호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2제
1
호에 따른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건강검
진 결과통보서를 첨부(단서의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자격
184 교육부
20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연수과정을 주관한 연수기관의 장이 별지 제5호서식의 자격연수이수자명단을 교육감에게 제출
한 경우에는 해당 자격연수과정이수자가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6.
23.>
②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방송통신대학ㆍ국군간호사관학교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학위취득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무시험
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무시험검정원서에 「유아교육법」 제22조의2제1호 또는 「초ㆍ중등교
육법」 제21조의2제1호에 따른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첨부하여 해당 대학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88. 9.
27., 1999. 1. 29., 2004. 9. 3., 2006. 4. 12., 2017. 8. 17., 2021. 6. 23.>
③
제2항에 따라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받은 대학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8. 17.>
1.
보건교사 무시험검정: 간호사면허증
2.
영양교사 무시험검정: 영양사면허증
3.
실기교사 무시험검정: 국가기술자격증(해당과목에 한정한다)
④「
유아교육법」 별표 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원장의 자격인정을 받으려는 사람
및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2에 따라 교장의 자격인정을 받으
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교장(원장)자격인정검정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
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85. 1. 25., 1991. 3. 16., 2000. 6. 1., 2006. 4. 12., 2021. 6. 23.>
1.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신상명세서
2.
인사기록카드 사본(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의 경우로 한정한다)
3.
삭제 <1997. 12. 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람 외의 사람으로서 무시험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무시험
검정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88. 9. 27., 1997.
12. 9., 2021. 6. 23.>
1.
졸업 또는 수료증명서(졸업 또는 수료를 교원자격요건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2.
경력증명서(일정한 경력을 교원자격요건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3. 「
유아교육법」 제22조의2제1호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2제1호에 따른 마약ㆍ대마
ㆍ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시험검정원서를 받은 당해대학의 장은 별지 제7호의3서식의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신청자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1988. 9. 27.>
⑦
교육감 및 대학의 장은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무시험검정을 신청한 사람이
「
유아교육법」 제22조의2제2호ㆍ제3호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2제2호ㆍ제3호에 따른
범죄의 경력이 있는지 조회해 줄 것을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조회 요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2. 13.>
⑧
교육감 및 대학의 장은 제7항에 따른 조회를 요청할 때에는 해당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신청인이 조회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2. 13.>
185
Ministry Of Education
ⅩI. 부 록
제10조(교육장의 경유)
교육감은 검정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9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시험검정서류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장(원장)자격인정검정서
류를 관할교육장을 거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2. 2. 18., 2000. 6. 1.>
[
제목개정 1992. 2. 18.]
제11조(교직과정의 설치기준)
검정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직과정의 설치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1996. 8. 30.>
1.
교직과정을 담당하는 전임교원을 2인이상 두어야 한다.
2.
당해교직과정의 설치목적에 따른 교육실습을 위하여 병설 또는 협력하는 고등학교, 중학교,
특수학교, 초등학교 또는 유치원을 두어야 한다.
제12조(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이수기준과 학점 등) ①
검정령 제4조제3항과 별표 1 제1호가목 및
마목에 따른 자격종별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분야 및 이수학점은 별표 3과 같다. 다
만, 교사자격종별ㆍ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 및 교직과목의 과목별 이수학점은 교육부장관이 정
한다. <개정 2008. 3. 4., 2012. 11. 21., 2013. 3. 23.>
②
검정령 제19조제4항에 따른 자격종별 합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원양성기관
의 장이 정하는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2. 11. 21.>
1.
외국어 표시과목 해당자의 경우 일정 수준의 외국어 구사능력
2.
그 밖에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자격종별 특성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③
검정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라 전문상담교사양성과정에서 이수하여야 할 과목과 학점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12. 11. 21.>
④
검정령 별표 1 제1호라목에 따라 영양교육과정에서 이수하여야 할 과목과 학점은 별표 4의2
와 같다. <신설 2012. 11. 21.>
⑤
검정령 별표 1 제1호바목에 따른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 분야는 교직이론과 교직소양으로 하
며, 각 분야의 세부 과목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2. 1. 13., 2012. 11. 21., 2013. 3. 23.>
[
전문개정 2007. 12. 31.]
제12조의2
삭제 <2012. 11. 21.>
제12조의3
삭제 <2012. 11. 21.>
제13조(학과 및 기본이수영역) ①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졸업이나 석사학위 취득을 요건으로 무시험
검정에 의하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표시과목의 관련 학과와 그 기본이수영역은 교육부장
관이 정한다. 이 경우 중등학교 정교사(2급) 담당과목의 표시과목중 공업에 관한 표시과목의 무
시험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체현장실습을
4
주이상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1991. 3. 16., 1994. 9. 26., 1999. 1. 29., 2000. 1. 28., 2000. 6. 1.,
2001. 1. 31., 2006. 4. 12., 2008. 3. 4.,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기본이수영역의 이수학점은 2급의 경우 21학점 이상, 준교사 및 실기교사의 경
우 6학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0. 1. 28., 2007. 12. 31.>
제14조(교직과정등의 설치신청) ①
검정령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직과정을 설치하고자 하
는 학교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교직과정설치승인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
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1. 3. 16., 1992. 2. 18., 2000. 1. 28., 2001. 1. 31., 2008. 3. 4., 2013.
3. 23.>
186 교육부
20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1.
교직과정 설치학과의 교육과정편성표
2.
교직과정을 담당하는 전임교원의 명단
3.
교육실습을 위한 병설학교의 설치 또는 교육실습을 행할 학교와 실습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
어졌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대학ㆍ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의 장 또는 시ㆍ도교육감이 검정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교직과
정 외에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ㆍ연수과정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교육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1. 21., 2013. 3. 23.>
1.
교육ㆍ연수과정 운영계획서
2.
교육ㆍ연수과정 편성표
③「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기준 제1호 및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기
준 제3호에 따라 전문상담교사양성과정을 설치하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문상담교사양성과정의 설치지정을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1999. 1.
29., 2001. 1. 31., 2004. 9. 3., 2006. 4. 12., 2008. 3. 4., 2012. 11. 21., 2013. 3. 23.>
1.
전문상담교사양성과정 설치학과의 교육과정편성표
2.
전문상담교사양성과정을 담당하는 전임교원의 명단
④
법률 제7068호 초ㆍ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양교육과정을 설치
하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1년과정ㆍ2년과정별로 영양교육과정의
설치지정을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4. 9. 3., 2008. 3. 4., 2012. 11. 21., 2013. 3.
23.>
1.
영양교육과정 설치학과의 교육과정편성표
2.
영양교육과정을 담당하는 전임교원의 명단
[
제목개정 1999. 1. 29.]
제15조(교직과정이수예정자의 선발) ①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학년중에 학교의 장에게
교직과정이수신청을 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교직과정신청자중 인성, 적성 및 성적등을 고려
하여 당해학년의 학과별입학정원의 30퍼센트 범위 안에서 선발하여 교직과정을 이수하게 하여
야 한다. <개정 1983. 10. 5., 1992. 2. 18.>
②
삭제 <1999. 1. 2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직과정이수예정자의 선발비율은 교원수급상 필요할 때에는 교육부장
관이 자격종별 및 과목별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1. 3. 16., 2001. 1. 31., 2008. 3. 4., 2013.
3. 23.>
[
제목개정 1999. 1. 29.]
제16조(학교지정신청) 「
유아교육법」 별표 2 및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교사자격기준에 의
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 또는 대학원”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그 신청서
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 3. 16., 1999. 1.
29., 2001. 1. 31., 2006. 4. 12., 2008. 3. 4., 2013. 3. 23.>
1.
지정을 받고자 하는 학과의 교육과정편성표
2.
지정을 받고자 하는 학과의 설치 연월일 및 학생정원
187
Ministry Of Education
ⅩI. 부 록
제3장 시험검정
제17조 삭제 <2012. 1. 13.>
제18조(시험검정의 첨부서류) ①
시험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교원자격시험검정
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12. 13.>
1. 「
유아교육법」 제22조의2제1호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2제1호에 따른 마약ㆍ대마
ㆍ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2.
시험과목 면제대상 사실증명서(제21조에 따라 시험과목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시험검정을 신청한 사람이 「유아교육법」 제22조의2제2호ㆍ제3호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2제2호ㆍ제3호에 따른 범죄의 경력이 있는지 조회해 줄 것을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조회 요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2. 13.>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조회를 요청할 때에는 해당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신청인이
조회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2. 13.>
[
전문개정 2021. 6. 23.]
제19조(시험검정의 시행)
시험검정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의 일시ㆍ장소ㆍ응시자격등을 정하
여 적어도 시험시행 30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0조(학력고사 과목) ①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준교사의 자격시험검정의 학력고사과목은 별표 1의
표시과목중 그가 담당할 과목 및 교육학으로 한다. <개정 1993. 2. 6.>
②
실기교사자격시험검정의 학력고사과목은 별표 2의 표시과목중 그가 담당할 과목 및 교육학으
로 한다.
③
초등학교준교사자격시험검정의 학력고사과목은 도덕ㆍ국어ㆍ수학ㆍ사회ㆍ과학ㆍ체육ㆍ음악ㆍ
미술ㆍ실과ㆍ영어 및 교육학으로 한다. <개정 1996. 8. 30., 2016. 12. 8.>
④
유치원준교사자격시험검정의 학력고사과목은 사회정서발달영역ㆍ인지발달영역ㆍ언어발달영역
ㆍ
신체발달영역ㆍ건강영역 및 교육학으로 한다.
제21조(시험과목의 일부면제)
시험검정응시자에게는 그 원에 의하여 별표 5와 같이 시험과목의 일
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3. 2. 6., 1997. 12. 9., 1999. 1. 29.>
제22조(시험의 정도와 시간) ①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준교사의 자격시험검정의 학력고사중 교육학과
목은 교육원리ㆍ교육사ㆍ교육심리학ㆍ교육사회학 및 과목지도법의 기초영역에 대하여, 실기교사
자격시험검정의 학력고사중 교육학과목은 교육학개론 및 실기교육방법론의 기초영역에 대하여
각각 60분간 실시한다. <개정 1993. 2. 6.>
②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준교사와 실기교사의 자격시험검정의 전공과목은 제13조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한 기본이수영역에 대하여 120분간 실시한다. <개정 1991. 3. 16.,
1993. 2. 6., 2001. 1. 31., 2008. 3. 4., 2013. 3. 23.>
③
초등학교준교사자격시험검정의 학력고사는 교육대학졸업 정도의 수준으로 제20조제3항의 규
정에 의한 전과목에 대하여 200분간 실시한다. <개정 1996. 8. 30.>
④
유치원준교사자격시험검정의 학력고사는 전문대학졸업정도의 수준으로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과목에 대하여 120분간 실시한다.
188 교육부
20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부칙 <
제916호, 2007. 10. 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변경된 표시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표시과목
이 “치료교육”인 자격증의 소지자는 표시과목이 “재활복지”인 자격증을 소지한 것으로 본다.
부칙 <
제922호, 2007.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본이수영역의 이수학점에 관한 적용례)
제12조, 제13조제2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1. 2009
년 3월 1일 이후 대학 및 대학원 입학자
2. 2009
년 3월 1일 이후 대학 및 대학원 입학자가 재학 중인 학년과 같은 학년에 편입학하는 자
부칙 <
제164호, 2012. 11. 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직소양영역 이수학점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검정령 제19조제3항 각
호의 교육과정을 이수중인 사람의 교직소양영역 이수학점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3의 개정규정
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
제112호, 2016. 12. 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등학교준교사자격시험검정의 학력고사과목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에
실시하는 초등학교준교사자격시험검정부터 적용한다.
제3조(명칭이 변경된 표시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표시과목
중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명칭이 변경되기 전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명칭이 변경된 표시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교직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 중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명칭이 변경되
기 전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과목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자격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명칭이 변경되기 전 표시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을 교부한다. 이 경우 교
부된 자격증은 제1항의 표의 구분에 따라 명칭이 변경된 표시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으로 본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표시과목이 “공통과학” 또는 “공통사회”인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연수를 받아야 한다.
제4조(분리된 표시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표시과목 중 별
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분리되기 전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189
Ministry Of Education
ⅩI. 부 록
분리된 표시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교직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 중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분리되기 전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과목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자격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
정에도 불구하고 분리되기 전 표시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을 교부한다. 이 경우 교부된 자격증은
제1항의 표의 구분에 따라 분리된 표시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으로 본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분리되기 전 표시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교육부장
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연수를 받아야 한다.
제5조(자격증의 정정) ①
교육부장관은 부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연수를 받은 사람 또는 표시과목이
“
상업정보”인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자격증의 정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명칭이 변경된 표
시과목으로 자격증을 정정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연수를 받은 사람이 자격증의 정정을 신청하는 경우
에는 분리된 표시과목으로 자격증을 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시과목이 ‘디자인ㆍ공예’로 표
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디자인’과 ‘공예’ 중에서, 표시과목이 ‘전기ㆍ전자ㆍ통신’으로 표시
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전기’, ‘전자’와 ‘통신’ 중에서, 표시과목이 ‘기계ㆍ금속’으로 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기계’와 ‘재료’ 중에서, 표시과목이 ‘화공ㆍ섬유’로 표시된 자격증을 소지
한 자는 ‘화공’과 ‘섬유’ 중에서, 표시과목이 ‘항해ㆍ기관’으로 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항
해’와 ‘기관’ 중에서 하나의 표시과목을 선택하여 자격증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부칙 <
제136호, 2017. 8. 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직과목 교육실습 이수학점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교직과목 교육실습 이수학점 기준의
개정규정은 2018년 3월 1일 이후 대학 및 대학원에 입학(편입학을 포함한다)하는 사람부터 적
용한다.
제3조(명칭이 변경된 표시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표시과목
중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명칭이 변경되기 전 표시과목인“요업”으로 표시된 자
격증은 명칭이 변경된 표시과목인“세라믹”으로 표시된 자격증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교직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 중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명
칭이 변경되기 전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과목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자격증을 교부하는 경우
에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명칭이 변경되기 전 표시과목이 표시된 자격
증을 교부한다. 이 경우 교부된 자격증은 제1항에 따라 명칭이 변경된 표시과목이 표시된 자격
증으로 본다.
190 교육부
20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제4조(분리된 표시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표시과목 중 별
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분리되기 전 표시과목이 “자원ㆍ환경”으로 표시된 자격증은 표시과목
이 분리된 “자원” 또는 “환경공업”으로 표시된 자격증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교직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 중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분리되기 전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과목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자격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
정에도 불구하고 분리되기 전 표시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을 교부한다. 이 경우 교부된 자격증은
제1항에 따라 분리된 표시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으로 본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분리되기 전 표시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교육부장
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연수를 받아야 한다.
제5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
후 3개월 동안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자격증의 정정) ①
교육부장관은 부칙 제3조에 따라 표시과목이 “요업”인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자격증의 정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명칭이 변경된 “세라믹”표시과목으로 자격증을 정
정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연수를 받은 사람이 자격증의 정정을 신청하는 경우
에는 분리된 표시과목으로 자격증을 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시과목이 “자원ㆍ환경”으로
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자원”과 “환경공업” 중에서 하나의 표시과목을 선택하여 자격
증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부칙 <
제291호, 2022. 12.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91
Ministry Of Education
ⅩI. 부 록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9. 9. 17.>
중등학교·특수학교및초등학교교사자격증표시과목(제2조제2항관련)
학교별
자격별
표시과목
중등학교
정 교 사
(1급 및
2급)·준 교 사
국어, 수학, 통합과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통합사회,
일반사회, 역사, 지리, 도덕·윤리, 상담, 진로진학상담, 교육
학, 종교, 철학, 심리학, 환경, 체육, 교련, 음악, 미술, 한문,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중국어, 스페인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기술, 가정, 기술ㆍ가정, 무용, 식물자원·
조경, 동물자원, 농공, 농산물유통, 식품가공, 사진, 디자인,
공예, 정보·컴퓨터, 전기, 전자, 통신, 기계, 재료, 화공, 섬
유, 자원, 환경공업, 건설, 세라믹, 인쇄, 상업, 수산·해양,
항해, 기관, 냉동, 의상, 관광, 조리, 미용, 연극영화
특수학교
정 교 사
(1급 및
2급)·준교사
1. 중등학교 과정을 제외한 초등학교 및 유치원 과정은 위의
표시과목을 표시하지 아니한다.
2. 이료과목(안마, 마사지, 지압 등의 수기요법과 전기치료,
침구 등의 자극요법 등을 포함한 과목)은 이료로, 치료교
육과목은 재활복지로, 직업교육과목은 직업교육으로 각각
표시한다.
초등학교
정 교 사
(1급 및 2급)
도덕·국어·수학·사회·과학·체육·음악·미술·실과·영어
192 교육부
20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7. 8. 17.>
실기교사자격증표시과목(제2조제3항관련)
계열별
표시과목
농 업 계
축산·잠업·원예·임업·조경·농업기계·농업토목·식품가공·수의
공 업 계
기계·자동차·항공·철도운전·철도업무·조선·주조·용접·금속·
전기공사·건축·공예·토목·통신·자원·화공·섬유·절삭가공·전
기·전자·인쇄·도자기·세라믹·전자계산기·제어계측·열처리·환
경공업
상 업 계
부기·워드프로세서·전자계산
수산·해운계
항해·수산양식·기관·어업
가사·실업계
보육·조리·한재·양재·수예·실내디자인
예 능 계
사진·미술·디자인·음악
체 육 계
체육·교련
기 타 계
이용·미용·사서·재활복지
193
Ministry Of Education
ⅩI. 부 록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7. 8. 17.>
자격종별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분야 및 학점
(제12조제1항 관련)
자격종별
전공과목
교직과목
유치원 정교사(2급)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22학점 이상
-교직이론 및 교직소양 :
18학점 이상(교직소양 6
학점 이상 포함)
-교육실습 : 4학점 이상
(교육봉사활동 2학점 이상
포함 가능)
초등학교 정교사(2급)
50학점 이상
-교과교육 및 교과내용영역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중등학교 정교사(2급)
50학점 이상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표시과목별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특수학교 정교사(2급)
80학점 이상
-특수교육 관련 42학점 이상 : 기본이
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유아교육(유치원), 초등교육(초등), 표
시과목(중등) 관련 38학점 이상 : 기
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
함,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교육대학원의 경우 특수교육 관련 30
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14학점, 5과목
이상 포함)
보건교사(2급)
영양교사(2급)
사서교사(2급)
전문상담교사(2급)
50학점 이상
-직무관련영역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준교사
50학점 이상
-교과내용영역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6학점(2과목) 이상 포함
10학점(5과목) 이상
-교직이론
실기교사
50학점 이상
-교과내용영역 50학점 이상
4학점(2과목) 이상
-교직이론
※비고
1. 대학은 교육실습에 소요되는 실비를 해당 학생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2. 대학은 교육실습에 관한 일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194 교육부
20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14.9.2.>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의 이수과목과 학점(제12조제3항 관련)
구분
이수영역 또는 과목
소요최저이수
1급
2급
필수
심리검사, 성격심리, 발달심리, 특수아상담, 집단상담, 가
족상담, 진로상담, 상담이론과 실제
14학점 이상
(7과목 이상)
14학점
이상
(7과목
이상)
상담실습 및 사례연구
선택
아동발달, 학습심리, 행동수정, 생활지도연구, 이상심리,
청년발달, 영재아상담, 학습부진아, 사회변화와 직업의 세
계, 학교심리, 적응심리, 사이버상담, 성상담, 학습상담, 인
지심리, 심리학개론, 사회심리, 생리(생물)심리, 인간관계
론, 특수교육학개론, 학교부적응상담
4학점 이상
(2과목 이상)
28학점
이상
(14과목
이상)
비고: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의 경우 ‘상담실습 및 사례연구’는 학점(교과목) 이수는
하지 아니하나 , 2종 이상의 사례연구·발표를 하고 20시간 이상의 실습을 하여야 한다.
195
Ministry Of Education
ⅩI. 부 록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표 4의2] <개정 2014.9.2.>
영양교육과정의 이수과목과 학점(제12조제4항 관련)
구분
이수영역 및 과목
소요최저이수학점
1 년
양 성
과 정
1. 영양교육 및 상담실습
2. 식품학, 조리원리 및 실습
3. 식품위생학, 단체급식 및 실습
4. 생애주기영양학, 영양판정 및 실습, 식사요법
및 실습
10학점 이상(5과목 이상)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각2학점
이상(1과목 이상)
-제4호에서 4학점 이상(2과목 이상)
1. 교육학개론
2. 교육철학 및 교육사
3.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4.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5. 교육심리
6. 교육사회
7.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8. 그 밖의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14학점 이상(7과목 이상)
2 년
양 성
과 정
1. 영양교육 및 상담실습
2. 식품학, 조리원리 및 실습
3. 단체급식 및 실습, 식품위생학
4. 식생활과 문화, 급식경영
5. 식품가공 및 저장, 식품화학
6, 임상영양학, 지역사회영양학
7. 생애주기영양학, 영양판정 및 실습, 식사요법
및 실습
16학점 이상(8과목 이상)
-제1호 내지 제6호에서 각 2학점
이상(1과목 이상)
-제7호에서 4학점 이상(2과목 이상)
1. 교육학개론
2. 교육철학 및 교육사
3.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4.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5. 교육심리
6. 교육사회
7.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8. 그 밖의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14학점 이상(7과목 이상)
1. 교수학습이론
2. 생활지도
3. 교사론
4. 교육법규의 이해
5. 지역사회와 교육
6학점 이상(3과목 이상)
비 고 : 과목당 학점은 2학점으로 한다.
196 교육부
20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표 5] <신설 1999.1.29.>
시험면제과목(제21조관련)
검정종별
면제대상자
면제과목
중등학교
준 교 사
1. 각급학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
경력이 있는 자
교육학
2.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 1급 이상의 자격취득자
전공과목
3.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2급 이상의 자격취득자
실기고사
4.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농업․공업․상업․수산․해운계의 학과를
졸업하고 공공기관 또는 산업체에서 그 전공학과에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전공과목․실기고사
5.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실기교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교육학․실기고사
6. 예․체능계대학(이와 동등 이상의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졸업자
로서 전공과정의 성적평균이 80점 이상이거나 다음 기준에
해당되는 자
가. 체육 : 공인된 전국규모대회에서 단체경기는 준결승 이상,
개인경기는 6위까지 입상하였거나 국제대회에 출전한
실적이 있는 자
나. 음악 : 국내외의 공인된 음악단체가 인정하는 발표회에서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다. 미술 : 국제전․대한민국미술대전 또는 상공전에서 입선
된 자
전공과목․실기고사
특수학교
준 교 사
1. 각급학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
경력이 있는 자
교육학
2.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특수교육 실기
교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교육학․실기고사
실기교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2급 이상의 자격취득자
실기고사
197
Ministry Of Education
ⅩI. 부 록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22. 12. 13.>
수수료 및 납부방법(제8조 관련)
구 분
수수료
납부방법
1.
무시험검정
가. 교원자격검정
무료
나. 교장ㆍ원장자격의
추천검정
무료
2.
시험검정
시험검정
10,000
원
수입증지, 현금 또는,
전자화폐ㆍ전자결제
3.
교원자격증의
재교부
무료
수입인지ㆍ수입증지,
현금 또는, 전자화폐ㆍ
전자결제
4.
교원자격증의
외국어 증명
무료
수입인지ㆍ수입증지,
현금 또는, 전자화폐ㆍ
전자결제
198 교육부
20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사. 교(원)장자격증 부관 설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0.5.1.] [교육부훈령 제332호, 2020.5.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원자격검정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인정으로
교(원)장자격증을 수여하는 경우의 부관설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관설정의 기준)
①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장자격증을 수여받은 자는 교
(원)장자격증을 수여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용예정학교에 임용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조건 이외에 교(원)장자격증을 수여받은 자는 소지자격 및 경력에 따라 임용예정학
교에서 별표 1에 정한 기간동안 계속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계속 근무하는 조건 없이 수여한다.
1. 박사학위 소지자
2. (삭제)
3. 4년제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자격소지자로서 5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
행정 경력이 있는 자
4. 교육대학원 수료자로서 석사학위를 소지하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있
는 자
5.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의 교육행정 경력이 있는 자
6. 다음에 해당하는 교원자격증 소지자 또는 경력이 있는 자
자격구분
소 지 자 격
유치원
원장
1.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장, 교감자격증 소지자
2. 유치원 원감 자격증 소지자
3. 교육장,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경력이 있는 자
특수학교
교장
1. 특수학교 교감자격증 소지자
2.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장, 교감자격증 소지자
3. 교육장,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경력이 있는 자
초등학교
교장
1. 중등학교 교장, 교감자격증 소지자
2. 초등학교 교감 자격증 소지자
3. 교육장,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경력이 있는 자
중등학교
교장
1. 중등학교 교감자격증 소지자
2. 종전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 교장 또는 교감자격증 소지자
3. 교육장,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경력이 있는 자
③ 제2항의 경력은 해당 직위에 임용되거나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의 경력을 말한다.
제3조(부관의 표시)
교(원)장자격증을 수여할 때 그 자격증에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부관내용을 표
시하여 수여한다.(개정 2006. 6. 07)
1. 제2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6개월 내에 ○○○학교(원)에 임용되는 조건으로 함. 6개월 이내에 자격연수를 이수하는 조건으로 함.
2. 제2조 제2항 별표 1에 해당하는 자
199
Ministry Of Education
ⅩI. 부 록
6개월 내에 ○○○학교(원)에 임용되어 계속○년 근무하는 조건으로 함. 6개월 이내에 자격연수를
이수하는 조건으로 함.
제4조(교육이수)
① 교(원)장자격인정 기준에 의하여 자격증을 받은 자는 6개월 이내에 소정의 교
(원)장자격연수를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교장자격연
수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6. 6. 07)
1. 교육행정연수원 정규반(6개월) 과정 이수자
2. 교(원)장자격연수과정 이수자
3. 학교급별이 다른 교(원)장 자격증 소지자
4. 4년제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부교수, 교수로서 10년 이상의 교육 및 교육행정 경력이 있는 자.
5. (삭제)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에 대하여는 제2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
<삭제> <2000. 6. 1>
제5조의2
<삭제> <2000. 6. 1>
제6조
<삭제> <2000. 6. 1>
제7조(내신절차)
자격인정 대상자를 국·공립학교에 임명하고자 할 때에는 임용 내신절차를 병행
하여야 하되, 교육공무원 경력이 있는 자 만을 대상자로 한다.(개정 98. 1. 1)
제8조(자격인정의 취소)
① 교육감은 영제23조제2항에 규정한 자격증 수여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
거나 이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자격인정을 취소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자격인정의 취소를 유예할 수 있다.
1. 근무예정(원)교 또는 근무(원)교가 폐(원)교한 경우에는 폐(원)교 일로부터 6개월
2. 질병에 의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질병 치유 시까지
3. 기타 교육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기간
② (삭제)
제9조(부관의 삭제)
① 교육감은 자격인정에 의하여 교(원)장자격증을 수여받은 자가 영제23조2항
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의 수여조건을 이행하였을 경우에는 그 자격증의 이면에 다음 사항을 기
재하고, 부관을 삭제한다.(개정 98. 1. 1)
② 근무기간은 교(원)장으로 임명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
년째의 4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
제233호, 2011. 12. 12.>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관설정의 기준 경과조치)
이 훈령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4년제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전
임강사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 경력은 제2조제3항의 5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
경력에 포함한다.
부칙
<제332호, 2020. 5. 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00 교육부
20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
별표 1] 교(원)자격증의 부관설정기준
1. 1
년간 계속근무조건해당자
비고: 상급학교 자격은 하급학교 해당자격으로 인정한다.
2. 3
년간 계속근무조건해당자: 1년간 계속근무조건해당자격기준에 미달하는 자
자격구분
소지자격
유치원 원장
1. 유치원 1급 정교사자격증과 3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 경력
이 있는 자
2. 유치원 2급 정교사자격증과 6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 경력
이 있는 자
3. 유치원 준교사자격증과 8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있는 자
특수학교 교장
1. 초등학교, 중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1급 정교사자격증과 3년 이상의 교
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
2. 초등학교, 중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급 정교사자격증과 6년 이상의 교
육경력이 있는 자
3. 초등학교, 중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준교사자격증과 8년 이상의 교육경
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
초등학교 교장
1. 초등학교 1급 정교사자격증과 3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
이 있는 자
2. 초등학교 2급 정교사자격증과 6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
이 있는 자
3. 초등학교 준교사자격증과 8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
4. 유치원원장 자격증 소지자
중등학교 교장
1. 중학교 또는 중등학교 1급 정교사자격증과 3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
2. 중학교 또는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과 6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
3. 중학교 또는 중등학교 준교사자격증과 8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
행정경력이 있는 자
4. 초등학교교장 자격증 소지자
201
Ministry Of Education
ⅩI. 부 록
2 관련 고시
가. 교육부고시 제2021-31호(2021.10.27.)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시행 2021. 10. 27.] [교육부고시 제2021-31호, 2021. 10. 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유치원 및 초등ㆍ중등ㆍ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제3항,
제4조제4항제1호 및 제2호, 제4조제5항 및 제19조제3항과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전공과목과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기준 및 성적
기준 등의 세부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의 범위)
이 고시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임시교원양성소, 교육부장관 또
는 교육감이 정하는 교원양성기관 및 교원연수기관 등에서 전공(복수전공 및 연계전공 포함) 및
부전공에 의한 교사자격 취득 예정자 전체에게 적용한다.
제3조(전공과목 세부 이수기준)
①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제3항부터 제5항 및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교사자격종별 전공과목 세부 이수기준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② 유치원 교사 및 중등ㆍ특수(중등) 교사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전공과목 50학점 내에
교과교육 영역을 8학점 이상(3과목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단, 교육대학원에서 교사자
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과교육영역을 6학점 이상(2과목 이상)으로 한다.
③ 대학의 형편에 따라 교과교육영역의 이수구분을 "교직"으로 할 수 있으며, "교직"으로 이수
한 과목을 전공학점에 포함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교과교육 영역에는 표시과목별로 기본이수과목으로 고시된 "교과 교육론"을
포함하여, "교과 논리 및 논술", "교과 교재 연구 및 지도법", "교과별 교수법", "교과별 교육과
정", "교과별 평가방법론" 등을 대학별로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교과 논리 및 논술" 과목
은 표시과목별로나 계열별 또는 범교과적으로 논술교육을 하거나, 학교급에 따라 "창의성 발달
지도" 등에 중점을 두어 교수요목을 구성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교과교육 영역은 동일 계열 간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동일 계열에 해
당하는 표시과목은 "외국어"(영어, 일본어, 중국어, 독일어, 프랑스어 등), "사회"(통합사회, 일반
사회, 지리, 역사, 도덕ㆍ윤리), "과학"(통합과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환경"(환경, 환경
공업), "공업"(전기, 전자, 통신, 기계, 재료, 화공, 섬유, 자원, 건설, 냉동, 세라믹, 인쇄), "상업"
(상업, 정보ㆍ컴퓨터), "농업"(식물자원ㆍ조경, 동물자원, 농공, 농산물유통, 식품가공), "수산ㆍ해
운"(수산ㆍ해양, 항해, 기관, 냉동, 식품가공)으로 한다.
⑥ 기본이수과목 중 교과교육론에 해당하는 과목을 교과교육영역으로 이수하는 경우 중복하여
인정할 수 있으나, 전체 전공학점 50학점 이상에는 중복하여 합산할 수 없다.
제4조(기본이수과목의 이수)
①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은 동일한 교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모
202 교육부
20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든 교원양성기관에서 기본적으로 이수하여야 할 과목(또는 분야)이다.
② 교사의 자격종별ㆍ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는 [별표 3]과 같다.
③ 2급 교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공과목 50학점 내에 [별표 3]에 따른 "기본이수과목(또
는 분야)" 중 21학점 이상(7과목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단, 교육대학원에서
교사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기본이수과목은 14학점 이상(5과목 이상)으로 한다.
④ 특수학교 교사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특수학교(공통)란에서 21학점 이
상(7과목 이상)과 특수학교(유치원, 초등) 및 중등학교의 표시과목 란에서 21학점 이상(7과목 이
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제5조(초등학교 전공과목의 이수)
① 초등학교 전공과목에는 반드시 예ㆍ체능 실기교육을 포함하여
야 한다.
② 초등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기관에서 심화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 1]의 전공과목
이수기준 외에 18학점 이상의 세부 전공과목을 이수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심화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에서는 2개 이상 심화과정의 세부 전공과목으로 구
성된 융합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6조(교직과목 세부 이수기준)
①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교사자격종별
교직과목 세부 이수기준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② 교직소양과목 중 "특수교육학 개론"은 교수요목에 "영재교육" 관련 단원을 포함하여야 하며,
"교직실무"는 "교직윤리", "사회변화와 교육", "진로교육", "학교ㆍ학급경영", "학사ㆍ인사ㆍ행
정실무"등 직무 수행에 필요한 영역을 포괄하여 주제별로 운영하고,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
이해"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 "인성교육", "학생생활문화", "학생생활지도", "학생정서행동
발달" 등 학생의 특성을 이해하여 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을 관리하고 대처할
수 있는 실제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③ 복수전공에 의하여 둘 이상의 교사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이미 2급 이상의 교사
자격을 소지한 자가 대학(교육대학원 포함)에 신ㆍ편입학 하여 타 교사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교직과목을 면제할 수 있다.
④ 교육실습 중 학교현장실습은 1학점 당 2주(또는 80시간 이상)로 한다. 학교현장실습이 가능
한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한국학교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초등ㆍ중등ㆍ고등ㆍ특수교육대상 학생 등을 대상으로 교육적 목적
을 가지고 설치ㆍ지정ㆍ위탁 및 운영하는 기관
5.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6. 교원양성기관에서 교류 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대학 또는 교육청이 지정한 정규 유치원 및 초
ㆍ중등ㆍ특수학교
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동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명예교사
는 제외한다) 또는 동법 제21조에 따른 실기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동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
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교육실습"을 면제할 수 있다.
⑥ "사서교사(2급)"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이 「도서관법」 제6조에 따른 사서 자격증을
203
Ministry Of Education
ⅩI. 부 록
소지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 자격증과 관련된
업무 경력이 1년 이상 있는 경우 "교육실습"을 면제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4. 「도서관법」 제2조에 따른 도서관
⑦ "영양교사(2급)"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이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를 소지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 자격증과
관련된 업무 경력이 1년 이상 있는 경우 "교육실습"을 면제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⑧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이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
년상담사 등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취득하고자 하
는 교사 자격증과 관련된 업무 경력이 1년 이상 있는 경우 "교육실습"을 면제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3. 시ㆍ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4.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⑨ 교육봉사활동은 1학점 당 30시간 이상으로 하되 세부기준은 대학에서 정한다. 교육봉사활동
이 가능한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항 각 호의 기관
2.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
3. 그 밖에 교원양성대학의 장이 교육적 목적을 고려하여 교육봉사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⑩ 사범대학(사범계학과 포함)과 교육대학 및 교육대학원의 경우 교직과목을 "전공"으로 개설하
여 이수하더라도 교직과목으로 인정한다.
제7조(성적기준)
① < 삭제 >
② 성적기준의 적용은 교사자격증을 부여하는 당해 대학의 성적표에 명시된 전체 최종성적을
기준으로 한다.
③ 편입 및 재입학으로 대학(전문대학 포함) 및 교육대학원을 졸업한 자에 대한 성적기준은 제2
항의 규정에 따른다.
④ 제2항의 규정 이외에 교사자격 취득예정자의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한다.
제8조(양성기관별 무시험검정 기준의 마련)
①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제4항 및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교원양성기관의 장은 국가 수준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무시
험검정 합격기준 외에 별도의 무시험검정 기준을 추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별도의 무시험검정 기준이란, 외국어 표시과목 교사자격 취득예정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외국어 구사능력 요구 등을 의미한다.
204 교육부
20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③ 제2항에 따른 별도의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마련 여부 및 그 시행 시기는 당해 기관에 설치
된 교원양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9조(교육대학원에서의 부전공 표시과목 취득)
①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제4항제2호에 따른 교육
대학원에서의 현직교원(기간제 교사 제외)에 대한 부전공 표시과목 부여의 기준은 전공과목 30
학점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공과목에는 기본이수과목을 14학점 이상(5과목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교과
교육영역 6학점 이상(2과목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표시과목이 없는 사서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전문상담교사, 특수학교(유치원)교사, 특수학
교(초등)교사가 무시험검정 기준일 현재 임용된 교사자격 외에 별도로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중
등) 교사자격을 소지한 경우에는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중등) 교사자격증에 해당 전공에 승인된
표시과목을 부전공 과목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제10조(교육대학원에서의 특수학교 교사자격 취득)
① 교육대학원에서 특수학교 교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자는 대학ㆍ산업대학(원격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학점은행제, 독학사 등 제외)에서 특수
교육 관련학과를 졸업하거나, 2급 이상의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등학교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
에 한한다.
② 대학ㆍ산업대학에서 특수교육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교육대학원에서 특수학교 교사자격
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대학원에서 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 3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14
학점 이상 포함)과 교직과목 2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교육대학원의 입학 전에 2급 이상의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등학교 교사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특수교육관련 전공과목 3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14학점 이상 포함)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직과목은 면제할 수 있다.
④ 특수학교 교사자격 무시험검정 시 교육대학원을 입학하기 전에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동일한 학교급 및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특수학교 교사자격을 부여한다. 이때 둘 이상의 교사자
격증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는 각각 해당하는 특수학교 교사자격증을 부여하되, 부전공 표시과목
은 표시하지 않는다. 다만, 부전공 표시과목으로 임용된 현직교사의 경우에는 주전공과 부전공
표시과목 중 하나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
⑤ 대학ㆍ산업대학에서 특수교육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의 무시험검정은 제3조제4항 및 [별표 1]
의 특수학교 정교사(2급)란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표시과목(또는 자격종별) 관련 전공학점 및 기
본이수과목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여 특수교육 관련학과에 해당하는 특수학교 교사자격증 또
는 표시과목 중 하나를 부여한다. 이 경우 특수교육 관련학과라 함은 대학ㆍ산업대학에서 주전
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학위를 취득하고, 부여하고자 하는 표시과목(또는 자격종별) 관련 전공과
목을 최소 30학점 이상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이때 관련 전공을 둘 이상 복수전공한
자에 대하여는 각각 해당하는 특수학교 교사자격증을 부여한다.
제11조(연계전공 및 복수전공 이수자의 학점 중복인정)
① 연계전공(통합과학, 통합사회, 기술ㆍ가정,
도덕ㆍ윤리) 이수자의 경우 주전공의 표시과목에서 이수한 전공과목은 18학점까지 중복인정이
가능하며, 나머지 32학점은 타 표시과목의 전공과목을 각각 균형 있게 이수하여야 한다. 단, 통
합과학과 통합사회를 연계전공으로 할 경우 29학점까지 중복인정이 가능하며, 기본이수과목 21
학점(7과목)이상으로 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의 개정(교육인적자원부령 제761호, 2000. 1.28)에 따라 통합된
205
Ministry Of Education
ⅩI. 부 록
표시과목의 경우 전공과목은 통합 전의 표시과목 전공분야에서 각각 균형 있게 이수하여야 한다.
③ 동일계열의 표시과목을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하는 경우 주전공의 표시과목에서 이수한 전공
과목(교과교육영역 포함)은 18학점까지 중복인정할 수 있다.
제12조(과목의 명칭과 교육과정 운영)
① 교원양성기관에서 [별표 2]와 [별표 3]에 따른 교직과목 및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은 임의로 과목명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없으며, 법령 개정 및 교육과
정 운영 상의 이유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과목명을 변경하여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
설하고자 하는 과목의 내용과 고시된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의 교수요목과 객관적으로 일치하
거나 유사하여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결재한 후 비치하여야
한다.
② 고시된 기본이수과목 중 1개의 과목을 2개 이상의 과목으로 분리하여 개설한 경우 이중 1개
의 과목만 이수하여도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단, 1개의 과목이 2개 이상으로 분
리된 기본이수과목을 모두 이수하더라도 기본이수과목으로는 1개만 인정한다.
③ 고시된 교직과목 중 2개 이상의 과목을 1개의 과목으로 통합하여 개설하거나, "그 밖의 교직
이론에 관한 과목"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교육대학원의 재학 중 동 대학 내 학부에 개설된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을 선수학점으로 이
수한 경우 학기당 6학점 이내, 총 28학점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에 따라 2021년 9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
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1-31호, 2021. 10. 2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대학 및 교육대학원에 재학(휴학자 포함) 중이거나 재학 중
인 학년과 같은 학년에 편입학 및 재입학한 자와 이미 대학 및 교육대학원을 졸업한 자에 대해
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고시를 적용한다.
1. 1978~1982학년도 대학ㆍ교육대학원 입학자: 문교부 제414호(1978. 2. 25.)
2. 1983학년도 대학ㆍ교육대학원 입학자: 문교부 제82-2호(1982. 6. 23.)
3. 1984~1994학년도 대학ㆍ교육대학원 입학자: 문교부 제83-11호(1983. 11. 9.)
4. 1995~1997학년도 대학ㆍ교육대학원 입학자: 교육부 제1994-7호(1994. 9. 26.)
5. 1998~1999학년도 대학ㆍ교육대학원 입학자: 교육부 제1997-11호(1997. 12. 9.)
6. 2000~2004학년도 대학ㆍ교육대학원 입학자: 교육인적자원부 제2000-1호(2000. 1. 28.)
7. 2005~2008학년도 대학ㆍ교육대학원 입학자: 교육인적자원부 제2004-5호(2004. 6. 9.)
8. 2009학년도 대학ㆍ교육대학원 입학자: 교육과학기술부 제2009-29호(2009. 7. 13.) 단, 2008-119호
(2008. 8. 1.)에 의하여 이수한 과목은 인정한다.
9. 2010년~2012학년도 대학ㆍ교육대학원 입학자: 교육과학기술부 제2011-15호(2011. 3. 2.)
10. 2013년~2014학년도 대학ㆍ교육대학원 입학자: 교육과학기술부 제2012-27호(2012. 11. 21.)
11. 2015년 대학ㆍ교육대학원 입학자: 교육부 제2014-48호(2014. 9. 2.)
12. 2016년 대학ㆍ교육대학원 입학자: 교육부 제2015-73호(2015. 10. 1.)
13. 2017년 대학ㆍ교육대학원 입학자: 교육부 제2016-106호(2016. 12. 23.)
206 교육부
20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14. 2018~2020년 대학ㆍ교육대학원 입학자: 교육부 제2017-126호(2017. 8. 30.)
15. 2021년 대학ㆍ교육대학원 입학자: 교육부 제2020-240호(2020. 10. 30.)
②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 제6조제9항의 개정 규정은 위의 경과조치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
행 당시 교직과정을 이수중인 학생을 포함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이때 적용 시점은 2022학년
도부터로 한다.
207
Ministry Of Education
ⅩI. 부 록
[
별표 1]
전공과목의 세부 이수기준
❏ 주전공 및 복수전공에 의한 자격취득
❏ 부전공에 의한 표시과목 취득
자격종별
세부 이수기준
유치원
정교사(2급)
◦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초등학교 정교사(2급)
◦ 50학점 이상
-교과교육 및 교과내용영역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중등학교
정교사(2급)
◦ 50학점 이상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표시과목별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특수학교
(유치원/초등/중등)
정교사(2급)
◦ 80학점 이상
-특수교육 관련 42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유아교육(유치원), 초등교육(초등), 표시과목(중등) 관련 38학점 이상
·(유치원/초등)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교과교육
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중등) :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표시
과목별 교과교육 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특수교육교육과
정(기본 교육과정 교과(군)) 7학점(3과목) 이상 포함
※교육대학원의 경우 특수교육 관련 3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14학점,
5과목 이상 포함)
보건교사/영양교사/
사서교사/전문상담교사
(2급)
◦ 50학점 이상
-직무관련영역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보건교사의 경우 복수전공에 의한 자격취득 불가
준교사
◦ 50학점 이상
-교과내용영역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6학점(2과목) 이상 포함
※복수전공 불가
실기교사
◦ 50학점 이상
-교과내용영역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6학점(2과목) 이상 포함
※복수전공 불가
자격종별
부전공 연수과정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중등학교/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 30학점 이상(표시과목 관련)
-교과내용 영역 24학점 이상
-교과교육 영역 6학점(2과목)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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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
별표 2]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기준
※ 비고
-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 이해"는 "생활지도 및 상담"과목으로 대체하여 교직소양영역으로
인정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생활지도 및 상담" 과목의 교수요목에 학교폭력예방교육, 인
성교육 등의 내용을 50%이상 반영하여야 한다.
구분
최저이수기준
정교사(2급) 및 교사(2급)
준교사
실기교사
교직이론
◦ 12학점 이상(6과목 이상)
-교육학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생활지도 및 상담
-그 밖의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 10학점 이상(5과목 이상)
-교육학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생활지도 및 상담
-그 밖의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 4학점 이상
(2과목 이상)
-교육학개론
-실기교육방법론
교직소양
◦ 6학점 이상
-특수교육학 개론(2학점 이상,
영재교육 영역 포함)
-교직실무(2학점 이상)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
이해(2학점 이상)
교육실습
◦ 4학점 이상
-학교현장실습(2학점 이상)
-교육봉사활동(2학점 이상 포함
가능)
합계
총 22학점
총 10학점
총 4학점
209
Ministry Of Education
ⅩI. 부 록
[
별표 3]
□ 교사자격종별 및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1. 중등학교 교사자격 중 보통교과 관련 표시과목
표시과목
관련학과 또는 학부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비고
국어
Korean
Language
국어교육, 국어국문
학 및 관련되는 학
부(전공ㆍ 학과)
(1)국어교육론
(2)국어학개론, 국어문법론, 국어사
(3)국문학개론, 국문학사
(4)문학교육론(소설교육론 또는 시가교육론, 또는
희곡교육론, 또는 수필교육론)
(5)의사소통교육론(표현교육론, 이해교육론)
(1)-(5)분야 중
각 분야에서 1과
목 이상 이수
도덕ㆍ윤리
Ethics
(국민)윤리교육, 철
학, 교육학 및 관련
되는 학부
(전공ㆍ학과)
(1)도덕ㆍ윤리교육론
(2)윤리학개론, 동양윤리사상, 서양윤리사상, 한국
윤리사상, 윤리고전강독, 응용윤리(또는 사회윤
리), 윤리와 논술
(3)민주주의론, 통일교육론, 시민교육론, 도덕심리
학(또는 발달심리학), 도덕사회학
(1)분야에서 1과목,
(2)-(3)분야 중 각
분야에서 3과목
이상 이수
통합사회
Integrated
Social Studies
사회교육, 일반사회
교육, 지리교육, 역
사교육, (국민)윤리
교육, 철학, 교육학,
통합사회 교육전공
및 관련되는 학부
(전공ㆍ학과)
(1)통합사회교육론(또는 사회교육론)
(2)정치와사회(또는 정치학), 경제와사회(또는 경
제학), 문화와사회(또는 사회학), 법과사회(또는
법학), 인간과사회(문화인류학)
(3)한국사개론, 동양사개론, 서양사개론, 역사학개
론, 문화사(한국문화사, 동양문화사, 서양문화사)
(4)자연지리학(개론), 인문지리학(개론), 한국지리,
세계지리, 지도학
(5) 윤리학개론, 동양윤리사상, 서양윤리사상, 한
국윤리사상, 응용윤리(사회윤리)
(1)분야에서 1과목,
(2)-(5)분야 중
각 분야에서 2과목
이상 이수(주전공
표시과목 해당
분야 제외)
일반사회
Social Studies
사회교육, 일반사회
교육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ㆍ학과)
일반사회교육론(또는 사회교육론), 정치와사회(또
는 정치학), 경제와사회(또는 경제학), 문화와사
회(또는 문화인류학), 법과사회(또는 법학), 사회
과학방법론, 인간과사회(또는 사회학), 인간과행정
(또는 행정학), 시민교육과사회윤리
지리
Geography
지리교육, 지리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
ㆍ 학과)
지리교육론(또는 사회교육론), 자연지리학, 인문지
리학, 도시지리학, 경제지리학, 문화지리학, 지형
학, 기후학, 환경지리학, 한국지리, 세계지리(또는
지역지리), 지도학(또는 지리정보론), 인구지리학,
역사지리학, 촌락지리학, 정치지리학, 사회지리학,
자원지리학
역사
History
역사교육, 역사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
ㆍ 학과)
(1)역사교육론(또는 사회교육론)
(2)역사학방법론(역사학개론, 사료강독)
(3)분야사(한국근현대사, 한국사회경제사, 한국사상
ㆍ문화사, 한국대외교류사, 동서교류사, 사학사)
(4)한국사(한국고대사, 한국중세사, 한국근세사,
한국근대사)
(5)세계사(동아시아 고대사, 동아시아 중세사, 동
아시아 근세사, 동아시아 근대사, 서양고대사, 서
양중세사, 서양근대사, 인도ㆍ동남아시아사, 서남
아시아ㆍ아프리카사, 아메리카사)
(6)현대사(한국현대사, 동아시아현대사, 서양현대
사, 20세기현대사, 현대세계와한국)
(1)-(6)분야 중
각 분야에서 1과
목 이상 이수
210 교육부
20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표시과목
관련학과 또는 학부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비고
수학
Mathematics
수학교육, 수학, 전
산통계학 및 관련되
는 학부(전공ㆍ학과)
수학교육론, 정수론, 복소해석학, 해석학, 선형대
수, 현대대수학, 미분기하학, 기하학일반, 위상수
학, 확률및통계, 조합및그래프이론
통합과학
Integrated
Science
과학교육, 물리교육,
화학교육, 생물교육,
지구과학교육, 통합
과학교육전공 및 관
련되는 학부(전공ㆍ
학과)
(1)통합과학교육론(또는 과학교육론)
(2)일반물리학 및 실험, 전자기학, 현대물리학
(3)일반화학 및 실험, 무기화학, 유기화학
(4)일반생물학 및 실험, 세포학, 분자생물학
(5)일반지구과학 및 실험, 지질학, 대기과학
(1)분야에서 1과목,
(2)-(5)분야 중
각 분야에서 2과
목 이상 이수(주
전공 표시과목 해
당 분야 제외)
물리
Physics
과학교육, 물리교육,
물리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ㆍ학과)
물리교육론(또는 과학교육론), 역학, 양자역학, 전
자기학, 열및통계물리, 파동및광학, 전산물리, 현
대물리학, 물리교육실험
화학
Chemistry
과학교육, 화학교육,
화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ㆍ학과)
화학교육론(또는 과학교육론), 물리화학, 물리화학
실험, 유기화학, 유기화학 실험, 무기화학, 무기화
학 실험, 분석화학, 분석화학 실험
생물
Biology
과학교육, 생물교육,
생물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ㆍ학과)
생명과학교육론(또는 과학교육론), 세포학, 발생
학, 식물생리학, 동물생리학, 유전학, 분류학, 생
태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생물화학
지구과학
Earth
Science
과학교육, 지구과학
교육, 지구과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
ㆍ학과)
지구과학교육론(또는 과학교육론), 지질학, 천문
학, 대기과학, 해양학, 지구물리학, 지구환경과학,
자연재해와에너지자원
기술
Technology
기술교육 및 관련
되는 학부(전공ㆍ학
과)
(1)기술교육론
(2)제조기술(제도, 기계)
(3)건설기술(토목, 건축),
(4)수송기술(에너지, 자동차공학)
(5)정보통신기술(전기, 전자, 컴퓨터, 정보통신)
(6)생명기술(재배사육, 생명기술기초, )
(1)-(6)분야 중
각 분야에서 1과
목 이상 이수
가정
Home
Economics
가정교육학 및 관련
되는 학부(전공ㆍ학
과)
(1)가정교육론
(2)영양학, 식품과조리
(3)의복재료와관리, 의복디자인과구성
(4)주거학, 실내디자인
(5)가정경영, 소비자학
(6)아동학, 가족학
(7)가정생활과복지, 가정생활문화, 가정생활과진로
(1)-(7)분야 중
각 분야에서 1과
목 이상 이수
기술ㆍ가정
Technology
&
Home
Economics
기술교육, 가정교육
학 및 관련되는 학
부(전공ㆍ학과)
(1)기술ㆍ가정교육론(또는 기술교육론, 또는 가정
교육론)
(2)①제조기술(제도, 기계), ②건설기술(토목, 건
축), ③수송기술(에너지, 자동차공학), ④통신기술
(전기, 전자, 컴퓨터, 정보통신), ⑤생명기술(재배
사육, 생명기술기초)
(3)①영양학, 식품과조리, ②의복재료와관리, 의복
디자인과구성, ③주거학, 실내디자인, ④가정경영,
소비자학, ⑤가족학, 아동학, ⑥가정생활과복지,
가정생활문화, 가정생활과진로
(1)분야에서 1과목,
(2)의 ①~⑤와
(3)의 ①~⑥분야
중 각 분야에서
1과목 이상 이수
하되,
※가정 전공은
기 술 분 야 에 서 ,
기술 전공은 가정
분야에서 각각
32학점 이상 이수
체육
Physical
체육교육, 체육학,
무용(학) 및 관련되는
체육교육론, 체육사ㆍ철학, 스포츠사회학, 운동생
리학, 운동역학, 체육측정 평가, 건강교육, 무용교
211
Ministry Of Education
ⅩI. 부 록
표시과목
관련학과 또는 학부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비고
Education
학부(전공ㆍ학과)
육, 운동실기, 특수체육, 운동학습 및 심리(또는
스포츠심리 및 운동학습), 여가레크리에이션, 응
급처치와 심폐소생술
음악
Music
음악교육, 음악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
ㆍ학과)
음악교육론, 음악(국악)교수법, 전공실기, 국악실
기, 시창ㆍ청음, 국악가창지도법, 합창ㆍ합주지도
법, 국악개론, 국악사, 서양음악사, 화성법, 음악
분석및형식론, 장구반주법, 피아노반주법
미술
Fine Arts
미술교육, 미술 및
관련되는 학부
(전공ㆍ학과)
미술교육론, 현대미술론, 소묘, 색채학, 한국화,
서양화, 조소, 공예, 디자인, 판화, 표현기법, 서
예, 영상(또는 애니메이션), 미술사(한국, 동양, 서
양미술사 포함)
영어
English
영어교육, 영어영문
학 및 관련되는 학
부(전공ㆍ학과)
영어교육론(또는 멀티미디어영어교육론, 또는 외
국어교육론), 영어학개론, 영문학개론, 영어문법
(또는 영어문법지도법), 영어회화(또는 실용영어,
또는 영어말하기지도법), 영어작문(또는 영어쓰기
지도법), 영어독해(또는 영어읽기지도법), 영어음
성음운론, 영미문화
독일어
German
독어교육, 독어독문
학 및 관련되는 학
부(전공ㆍ학과)
독일어교육론(또는 외국어교육론), 독일어학개론,
독일어권문학개론, 독일어문법, 독일어회화, 독일
어강독, 독일어작문, 독일어권문화, 독일문학사
프랑스어
French
불어교육, 불어불문
학 및 관련되는 학
부(전공ㆍ학과)
프랑스어교육론(또는 외국어교육론), 프랑스어학
개론, 프랑스문학개론, 프랑스어문법, 프랑스어회
화, 프랑스어강독, 프랑스어작문, 프랑스어권문화,
프랑스어 발음연습
스페인어
Spanish
스페인어교육, 서어
서문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ㆍ학과)
스페인어교육론(또는 외국어교육론), 스페인어학
개론, 스페인어권문학개론, 스페인어문법, 스페인
어회화, 스페인어강독, 스페인어작문, 스페인어권
문화,
중국어
Chinese
중국어교육, 중어중
문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ㆍ학과)
중국어교육론(또는 외국어교육론), 중국어학개론,
중국문학개론, 중국어문법, 중국어회화, 중국어작
문, 중국어강독, 한문강독, 중국어권문화
일본어
Japanese
일어교육, 일어일문
학 및 관련되는 학
부(전공ㆍ학과)
일본어교육론(또는 외국어교육론), 일본어학개론,
일본문학개론, 일본어문법, 일본어회화, 일본어작
문, 일본어강독, 일본문화
러시아어
Russian
러시아어교육, 노어
노문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ㆍ학과)
러시아어교육론(또는 외국어교육론), 러시아어학
개론, 러시아문학개론, 러시아어문법, 러시아어회
화, 러시아어작문, 러시아어강독, 러시아문화
아랍어
Arabic
아랍어교육, 아랍어
및 관련되는 학부
(전공ㆍ학과)
아랍어교육론(또는 외국어교육론), 아랍어학개론,
아랍문학개론, 아랍어문법, 아랍어회화, 아랍어작
문, 아랍어강독, 아랍문화, 아랍어구어체연구
베트남어
Vietnamese
베트남어교육, 베트
남어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ㆍ학과)
베트남어교육론(또는 외국어교육론), 베트남어학
개론, 베트남문학개론, 베트남어문법, 베트남어회
화, 베트남어작문, 베트남어강독, 베트남문화
한문
Chinese
Characters
한문교육, 한문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
ㆍ학과)
한문교육론, 한문학개론, 한문문법, 한문학사, 경
서강독, 한문국역연습, 한시선독, 한문소설선독,
역대산문선독, 문자학개론
교련
Safety &
보건교육, 보건과학,
간호학 및 관련되는
보건교육론, 기초건강과학(또는 공중보건학), 지역
사회보건교육(또는 지역사회간호학), 안전교육학,
212 교육부
20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표시과목
관련학과 또는 학부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비고
Health
학부
(전공ㆍ학과)
응급처치(또는 구급간호학), 환경보건(또는 보건관
리), 신체발육발달론, 보건행동론, 건강상담, 학교
보건, 산업보건, 역학(또는 질병관리), 보건통계,
보건기획및관리, 성교육
철학
Philosophy
철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ㆍ학과)
철학교육론, 논리학, 윤리학, 인식론, 형이상학,
한국철학사, 동양철학사, 서양철학사, 비판적사고
와논술, 철학고전선독및철학논변연습, 철학교육방
법론
심리학
Psychology
교육심리학, 교육학,
심리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ㆍ학과)
심리학개론, 발달심리학, 상담심리학, 성격심리학,
인지심리학, 산업(조직)심리학, 생리(생물)심리학,
임상심리학, 심리검사, 사회심리학, 학습심리, 청
소년심리
교육학
Pedagogics
교육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ㆍ학과)
교육학 개론, 교육과정, 교수-학습이론, 교육철학,
교육심리, 교육평가, 교육사회학, 교육행정, 학교-
학급경영, 학교상담론, 교육공학, 평생교육, 교사
론, 교육사(한국교육사 포함), 교육조직관리론, 교
육경제론, 교육정책론, 비교교육학, 교육연구방법
종교
Religion
종교교육, 종교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
ㆍ학과)
종교교육론, 종교학개론, 종교현상학, 종교철학,
한국종교, 종교사회학(또는 종교인류학), 종교심리
학, 세계종교(또는 종교사, 또는 비교종교학), 현
대종교, 종교와과학, 종교학사, 종교와문화
환경
Environment
Science
환경교육(학), 환경
학, 농업교육,생물교
육, 화학, 화학공학,
해양환경학, 환경공
학, 지구과학교육,
지리교육, 수산교육
및 관련되는 학부
(전공ㆍ학과)
환경교육론, 대기오염론, 수질오염론, 토양오염론,
환경법과정책, 지구환경론, 생물환경론, 환경지리
학, 해양환경론, 환경보호론
상담
School
Counseling
교육학, 심리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
ㆍ학과)
상담이론, 생활지도, 심리검사, 발달심리학, 집단상
담, 진로상담, 심리치료, 청소년심리, 상담실습, 학
교사회사업, 이상심리, 사회심리학, 학습심리, 성격
심리, 특수아지도와상담, 교육심리학, 학습상담, 비
행및부적응상담
진로진학상담
Career
Education &
Guidance
진로교육, 직업(산업)
교육, 교육학 및 관련되
는 학부(전공ㆍ학과)
진로교육개론, 청소년 진로특성 진단 및 활용, 진로
진학지도 프로그램 활용 및 운영, 직업세계와 직업
정보 탐색, 진로체험과 지역사회, 진학지도기법의
이론과 실제, 교육세계와 진학정보 탐색, 특수집단의
진로진학지도, 학부모 진로진학지도상담
정보ㆍ컴퓨터
Informatics &
Computer
컴퓨터(공학)교육,
컴퓨터(공)학, 전산
통계학, 전자계산학
및 관련되는 학부
(전공ㆍ 학과)
(1)컴퓨터(정보)교육론, 프로그래밍
(2)알고리즘, 이산수학, 인공지능
(3)자료구조, 데이터베이스
(4)운영체제, 네트워크
(5)컴퓨터구조, 논리회로
(6)정보통신윤리, 소프트웨어공학
(1)분야 필수
(2)~(6) 분야중 각
분야에서
1과목
이상 이수
213
Ministry Of Education
ⅩI. 부 록
2. 중등학교 교사자격 중 전문교과 관련 표시과목
표시과목
관련학과 또는 학부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비고
식물자원ㆍ조경
Plant
Resources &
Landscaping
농업교육, 농학, 원
예학, 임학, 조경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
공ㆍ학과)
농업교육론, 작물, 원예, 육종, 생리, 농업정보, 조
경계획, 조경관리, 식물자원, 생명공학, 유전학, 조
림학, 조경시공
동물자원
Animal
Resources
농업교육, 축산학, 잠
사학 및 관련되는 학
부(전공ㆍ학과)
농업교육론, 축산, 가축사양, 가축위생, 가축번식,
애완동물, 축산물가공, 농업정보, 동물사료, 동물생
명과학, 동물영양학
농공
Agricultural
Engineering
농업교육, 농공학, 농
업기계공학 및 관련
되는학부(전공ㆍ학과)
농업교육론, 농업공작, 농업기계, 농업토목, 농업수
리, 농업정보, 농산가공기계학, 농지조성, 농업시설,
농업기계설계학, 유체역학, 농업동역학
농산물유통
Agricultural
Products
Distribution
농업경제학, 농업교
육(농업경제 및 유
통전공), 농업경영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
공ㆍ학과)
농업교육론, 농업과학개론, 농산물유통, 농업경제
학, 농업경영학, 농업전산일반, 응용계량 경제학,
농산물 가격론
식품가공
Food
Processing
농업교육, 수산교육, 수
산가공학, 식품공학, 식
품영양학, 식품가공학,
축산가공학 및 관련되
는학부(전공ㆍ학과)
농업교육론(또는 수산교육론 또는 공업교육론), 식
품화학, 식품가공, 식품위생, 유기화학, 농산물가공,
수산물가공, 식품재료학, 식품위생법규, 식품미생물
학, 식품저장, 식품생명공학, 축산물가공, 발효공학,
식품분석
전기
Electrical
전기공학교육, 전기공
학, 전기제어공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
ㆍ 학과)
(1)공업교육론, 전기일반, 회로일반, 전기자기학
(2)전기기기, 제어공학
(3)전력공학, 전력전자공학
(4)전기설비및법규, 전자공학, 전기전자실습
(1)분야 필수
(2)~(4)분야중 각
분야에서 1과목
이상 이수
전자
Electronic
Engineering
전자공학, 항공전자
(공)학, 전자재료공학,
제어계측공학, 전자기
계공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ㆍ 학과)
(1)공업교육론, 전기전자일반, 회로이론
(2)전자기기, 전자회로, 전기전자실험
(3)반도체공학, 디지털회로설계
(4)디지털시스템, 디지털회로실험, 마이크로프로세서
(5)통신이론, 디지털통신, 전자파응용
(1)분야 필수
(2)~(5) 분야중 각
분야에서
1과목
이상 이수
통신
Communicatio
n Engineering
통신공학, 항공통신공
학, 전자통신공학, 통
신학, 전파공학, 정보
통신공학 및 관련되
는 학부(전공ㆍ 학과)
(1)공업교육론, 전기전자일반, 회로이론, 전기자기학
(2)통신이론, 디지털통신
(3)전자회로, 전기전자실험, 마이크로프로세서
(4)전자파응용, 마이크로공학, 안테나공학
(1)분야 필수
(2)~(4) 분야중 각
분야에서
1과목
이상 이수
화공
Chemical
Engineering
화학공학교육, 공업화
학, 화학공학, 고분자
공학, 정밀화학공학,
나노화학공학 및 관련
되는 학부(전공ㆍ학과)
(1)공업교육론, 화공양론
(2)단위조작, 공정제어
(3)물리화학, 반응공학, 화공열역학
(4)유기화학, 유기공업화학, 생물화학공업
(5)무기화학, 무기공업화학
(6)기기분석, 공업분석화학
(1)분야 필수
(2)~(6) 분야중 각
분야에서
1과목
이상 이수
섬유
Textile
섬유공학, 섬유시스템
공학 및 관련되는 학
부(전공ㆍ학과)
(1)공업교육론, 유기화학
(2)제포공학, 편성공학, 섬유CAD
(3)염색학, 섬유가공학
(4)섬유재료학, 섬유시험법
(5)방적공학, 방사공학, 합성섬유(또는 화학섬유)
(1)분야 필수
(2)~(5) 분야중 각
분야에서
1과목
이상 이수
214 교육부
20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표시과목
관련학과 또는 학부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비고
기계
Mechanical
Engineering
기계공학교육, 기계공
학, 정밀기계공학, 생
산기계공학, 항공(기
계)공학,조선공학, 선
박해양공학, 기계공학
교육(자동차전공), 자
동차공학, 전자기계
공학 및 관련되는 학
부(전공ㆍ학과)
(1)공업교육론
(2)기계설계, 기계제도, CAD/CAM
(3)재료역학, 유체역학, 열역학
(4)기계재료, 기계가공, 제조공학, 기계공작법, 정
밀공작법
(5)유체기계, 전자기계, 제어공학, 자동차공학
(1)~(5) 분야 중
7과목 이상 이수
재료
(Materials)
재료공학, 금속공학교
육, 금속(공)학, 금속
재료공학, 금형설계
학, 신소재공학 및 관
련되는 학부(전공ㆍ
학과)
(1)공업교육론, 금속재료(또는 철강재료, 비철재료)
(2)주조공학, 금속제련학, 금속열역학
(3)금속조직학(또는 재료조직 및 물성평가), 금속열처리,
금속상변태
(4)금속강도학, 재료역학, 소성가공학
(5)접합공학, 용접공학, 분말야금학
(6)표면처리공학, 부식방지학
(1)분야 필수
(2)~(6) 분야중 각
분야에서 1과목
이상 이수
자원
Natural
Resources
자원공학, 해양에너지
자원공학, 자원에너지공
학, 에너지자원공학
(1)공업교육론, 자원개발공학(또는 개발 시스템공학)
(2)물리탐사, 물리검층
(3)자원처리공학, 자원리싸이클링공학, 광물처리
(4)석유공학, 응용지질공학, 지사학, 구조지질학
(5)암석역학, 광물학, 암석학
(6)광상학, 채광학, 발파공학
(1) 분야 필수
(2)~(6)분야중 각 분야
에서 1과목 이상 이수
환경공업
Environmental
Technolgy
환경공업교육과, 환경공학과,
환경에너지공학과 및 관련
되는 학부(전공, 학과)
(1)환경교육론
(2)환경공학개론, 수질오염처리, 대기오염 제어(또는 대기오염
방지), 폐기물처리(또는 고형폐기물처리), 소음진동방지공
학(또는 소음진동학)
(3)환경공학설계, 환경설비, 환경기기분석, 수질오염분석,
대기오염분석, 환경영향 평가, 환경위해성평가(또는 환경
독성학)
(1) 분야 필수
(2)~(3) 분야 중 각
분야에서 3과목 이상
이수
건설
Construction
건축공학교육, 건축
(공)학, 토목공학교
육, 토목공학 및 관
련되는 학부(전공ㆍ
학과)
공업교육론, 기초공학, 건축구조, 환경계획및실험,
환경위생공학(또는 상하수도공학), 건축설비, 건축
재료(또는 토목재료), 구조역학(또는 응용역학),
건축설계(또는 강구조토목설계), 건축시공(또는 토
목시공), 건축계획, 철근콘크리트구조, 측량학, 지
도학, 지적학, 사진판독법, 지형정보론(또는 지리
정보시스템), 토질역학, 수리학, 도시계획, 교통계
획, 토지이용계획, 토목계획
세라믹
Ceramic
세라믹공학과, 신소
재공학과 및 관련되
는 학부(전공‧학과)
(1)공업교육론, 세라믹재료
(2)내화물공학, 분체공학, 시멘트공학, 유리공학
(3)전자재료, 반도체 재료, 세라믹원료학
(4)세라믹상변태, 결정구조학, 세라믹공정
(5)물리세라믹스, 강도학
(1) 분야 필수
(2) 분야 택 2
(3)~(5) 분야 중 각
분야에서 1과목
이상 이수
인쇄
인쇄공학 및 관련되 공업교육론, 인쇄공학(화상공학), 인쇄재료, 인쇄
215
Ministry Of Education
ⅩI. 부 록
표시과목
관련학과 또는 학부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비고
Printing
는 학부(전공ㆍ학과)
기계, 제판공학, 특수인쇄, 색분해(품질관리), 사
진제판실습, 인쇄실습, 컴퓨터전산, 컴퓨터그래픽
상업
Commerce
상업교육, 상경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
ㆍ학과)
(1)상업교육론, 상업교재연구 및 지도법
(2)경제학원론, 상업경제
(3)회계원리, 회계이론, 세무회계
(4)경영학원론, 마케팅관리론, 재무관리
(5)무역학개론, 무역영어, 무역실무
(6)회계정보처리론, 전사적 자원관리(ERP)
(1)분야 필수
(2)~(6) 분야중 각
분야에서 1과목
이상 이수
수산ㆍ해양
Fishery
Marine
수산교육, 수산학, 해
양공학, 해양(환경)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
공ㆍ학과)
(1)수산교육론
(2)어업학개론, 수산학개론, 어구어법학, 선박운용,
항해학, 수산자원학(또는 해양생물), 수산물유통
(또는 수산경영학), 어장학
(3)양식학개론, 어류양식(또는 무척추동물 양식),
어병학, 동물학
(4)해양학개론, 해양환경, 해양레저, 해양오염론
(또는 수독성학)
(1)에서 1과목
(2),(3),(4)에서 각
2과목 이상
항해
Navigation
수산교육, 항해 및 관
련되는 학부(전공ㆍ
학과)
(1)수산교육론, 전파항해학
(2)지문항해학(또는 천문항해학)
(3)선박조종, 선화운송
(4)선박관리(또는 선박운용), 항해사직무
(5)해사법규, 해사영어
(6)해상안전공학, 해상교통법, 해양기상
(1)분야 필수
(2)~(6) 분야중 각
분야에서
1과목
이상 이수
기관
Ship
Engineering
수산교육, 기관공학,
기관 및 관련되는 학
부(전공ㆍ 학과)
(1)수산교육론
(2)기관직무, 해사영어
(3)기계공작법(또는 기관설계공학)
(4)내연기관, 열역학
(5)선박보조기계, 유체역학
(6)선박기관운전, 선박갑판관리
(7)선박전기ㆍ전자(또는 전기ㆍ전자공학)
(1)분야 필수
(2)~(7) 분야중 각
분야에서
1과목
이상 이수
냉동
Refrigeration
수산교육, 냉동(공조)
공학, 기계공학,기계
교육공학, 자동차공
학 및 관련되는 학부
(전공ㆍ학과)
수산교육론(또는 공업교육론), 냉동공학, 공기조
화, 냉동설비설계, 냉동공조산업, 동역학, 기계설
계, 수산학개론, 열역학, 열전달, 유체기계
의상
Clothing
& Design
가정교육학, 의류학,
의상디자인학 및 관련
되는학부(전공ㆍ학과)
의류교육론, 복식디자인, 서양의복구성, 한복구성,
패션마케팅, 섬유재료학, 의복위생학, 복식사회심
리학, 자수, 니트웨어디자인, 복식사, 디자인과색채
조리
Culinary
가정교육, 조리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
ㆍ학과)
조리교육론, 조리과학, 한국조리, 외국조리, 제과
ㆍ제빵, 식품가공, 단체급식, 영양학, 식품위생,
식품구매, 식사요법, 외식경영및관리학
미용
Cosmetology
가정교육, 미용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
ㆍ학과)
미용교육론, 미용학개론, 피부미용, 헤어미용, 네일
미용, 화장품학, 메이크업, 공중보건학, 해부학(또
는 생리해부학), 소독 및 전염병학(또는 위생학)
사진
Photography
사진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ㆍ학과)
사진교육론, 사진학개론, 사진사, 사진편집, 사진촬
용기법, 암실실기, 컬러사진, 사진기구조, 광고사진
론, 보도사진론, 디지털사진촬영, 디지털사진표현기
법, 사진감상과비평
216 교육부
20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3. 특수학교 교사(Special Education Teacher)
표시과목
관련학과 또는 학부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비고
디자인
Design
디자인학 및 관련되
는 학부(전공ㆍ학과)
(1)디자인교육론, 색채학, 스케치기법
(2)조형, 디자인제도, 컴퓨터그래픽, 3D 모델링, 그
래픽디자인, 영상디자인
(3)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실내디자인, 가구디자
인, 공간디자인, 디스플레이, 공공디자인, 웹디자인
(1)분야 필수
(2)분야 에서 3과
목 이상 이수
(3)분야에서 1과
목 이상 이수
공예
Craft
공예학, 산업공예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
ㆍ학과)
(1)공예교육론, 기초소묘, 기초조형
(2)금속공예, 목공예, 도자공예, 섬유공예, 염색공
예, 유리공예
(3)공예제도, 재료학, 제품디자인, 디스플레이, 공예실습
(1)분야 필수
(2)~(3)분야중 각
분야에서 2과목
이상 이수
연극영화
Drama &
Movie
연극영화 및 관련되
는 학부(전공ㆍ학과)
연극영화교육론, 연극사, 영화사, 연극개론, 극작,
연기(화술), 연극제작, 영화개론, 시나리오작법, 영
화기술, 영화제작실습, 창작연극워크샵, 스토리텔링
워크샵, 영화분석과 비평
관광
Tourism
관광(경영)학, 호텔경
영학 및 관련되는 학
부(전공ㆍ학과)
관광교육론, 관광경영학원론(관광학원론), 여행사
경영론, 호텔경영론, 관광교통론, 관광자원론, 관
광법규, 관광경영론, 식음료경영론, 관광개발론,
산업체현장실습, 관광경영전략, 호텔관광서비스론,
컨벤션산업론
무용
Dance
무용교육, 무용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ㆍ학과)
무용교육론, 무용교수학습방법, 무용론, 무용사, 한국
무용 실기, 현대무용 실기, 발레 실기,무용창작 워
크숍, 안무법, 무용 레퍼토리, 무용 읽기, 특수무용
교육의 이해
자격종별/
표시과목
관련학과 또는 학부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비고
특수교육
영역(공통)
Special
Education
특수교육과 관련되
는 학부(전공ㆍ학과)
특수교육학, 특수교육교육과정론, 장애학생통합교
육론, 특수교육대상학생진단및평가, 특수교육공학,
시각장애학생교육, 청각장애학생교육, 지적장애학
생교육, 지체장애학생교육, 중도․중복장애학생교육,
정서․행동장애학생교육, 자폐성장애학생교육, 의사
소통장애학생교육, 학습장애학생교육, 건강장애학
생교육
특수학교(유치원/
초등/중등) 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
한 공통 기본이수
과목(또는 분야)
※특수교육교육과정론
(초등/중등 필수)
특수학교
(유치원)
Special
Education
Teacher
(Kindergarten)
유아특수교육과 관련
되는 학부(전공ㆍ학과)
유치원 정교사(2급)의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특수교육영역(공
통) 이외에 추가
로 이수하여야 할
기본이수과목(또
는 분야)
특수학교
(초등)
Special
Education
Teacher
(Elementary)
초등특수교육과 관
련되는 학부(전공ㆍ
학과)
초등학교 정교사(2급)의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특수교육영역(공
통) 이외에 추가
로 이수하여야 할
기본이수과목(또
는 분야)
217
Ministry Of Education
ⅩI. 부 록
4. 유치원 교사, 초등학교 교사, 그 밖의 교사
자격종별/
표시과목
관련학과 또는 학부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비고
특수학교
(중등)
Special
Education
Teacher
(Secondary)
중등특수교육과 관
련되는 학부(전공ㆍ
학과)
중등학교 표시과목별(직업교육/이료/재활복지 제
외)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특수교육영역(공
통) 이외에 추가
로 이수하여야 할
기본이수과목(또
는 분야)
특수학교
(중등)
직업교육
Special
Vocational
Education
직업특수교육 관련되는
학부(전공ㆍ학과)
직업재활개론, 직업평가, 직업재활상담, 재활정책
론, 재활실습, 전환교육, 직업과진로개발, 직업적응
훈련, 보호및지원고용, 특수교육대상학생진단및평
가, 특수교육교육과정의 직업교과지도론
특수학교
(중등)
이료
Oriental
Physiotherapy
Education
이료와 관련되는 학
부(전공ㆍ학과)
해부ㆍ생리, 병리, 한방, 이료보건, 안마ㆍ마사지
ㆍ지압, 침구, 진단, 전기치료, 이료임상, 이료실
기실습
특수학교
(중등)
재활복지
Rehabilitation
& Welfare
특수교육, 물리치료
학, 재활과학 및 관
련되는 학부(전공ㆍ
학과)
특수교육학, 지적장애학생교육, 지체장애학생교육,
학습장애학생교육, 정서․행동장애학생교육, 감각장
애학생교육, 특수교육공학
자격종별
관련학과 또는 학부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비고
유치원
정교사(2급)
Kindergarten
Teacher
유아교육학, 아동학
및 관련되는 학부
(전공ㆍ학과)
유아교육론, 유아교육과정, 영유아발달과교육, 유
아언어교육, 유아사회교육, 유아과학교육, 유아수
학교육, 유아미술교육, 유아음악교육, 유아교사론,
유아동작교육, 유아놀이지도, 유아교육기관운영관
리, 아동권리와 복지, 유아건강교육, 유아관찰및실
습, 부모교육, 유아안전교육
초등학교
정교사(2급)
Elementary
Teacher
초등교육과(전공)
초등윤리, 초등국어, 초등수학, 초등사회, 초등과
학, 초등체육, 초등음악, 초등미술, 초등실과, 초
등영어, 초등컴퓨터, 통합교과, 초등안전교육
※초등실과 과목
에는 소프트웨어
관련 내용을 포함
하고, 초등컴퓨터
과목은 소프트웨
어기초소양, 프로
그래밍, 알고리즘
관련 단원을 포함
하여 운영
보건교사
(2급)
School Health
간호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ㆍ학과)
보건교육론, 간호관리학, 기본간호학, 상담이론과실
제, 기초건강과학, 건강사정및실습, 학교보건및실
습, 아동간호학및실습, 성인간호학및실습, 정신간호
학교보건및실습과
목에 학교안전교
육관련 내용이 포
218 교육부
20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5. 실기교사
자격종별
관련학과 또는 학부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비고
Teacher
학및실습, 지역사회간호학및실습, 응급간호학및실
습, 모성간호학및실습
함되도록 할 것
사서교사
(2급)
School
Librarian
Teacher
문헌정보교육, 문헌
정보학, 도서관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
ㆍ학과)
분류학, 목록학, 도서관전산화, 독서지도론, 정보
검색, 정보봉사론, 학교도서관운영, 정보매체론
영양교사
(2급)
School
Nutrition
Teacher
영양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ㆍ학과)
(1)영양교육및상담실습
(2)영양학, 생애주기영양학
(3)단체급식및실습, 식품위생학
(4)영양판정및실습, 식사요법및실습
(5)식품학, 조리원리및실습
(1)에서 1과목,
(2),(3)에서 각 2
과목 이상
(4),(5)에서 각 1
과목 이상
전문상담
교사(2급)
School
Counselor
상담ㆍ심리학 및 관
련되는 학부(전공ㆍ
학과)
심리학개론, 심리검사, 성격심리학, 특수아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진로상담, 상담이론과 실
제, 심리치료(또는 임상심리학), 아동심리학, 청
소년심리, 상담실습, 직업교육론, 직업정보, 진
로지도, 학습심리학, 이상심리학
계열
표시과목
대학의 관련학과
기본이수영역 또는 분야
비고
농업계
(9개)
축산
Livestock Farming
축산과, 낙농과,
사료과
축산일반실습, 사료재배 및 사양실습,
축산가공실습
잠 업
Sericulture
잠업과
양잠일반실습, 작물보호실습, 농업
경영실습
원예
Horticulture
원예과
원예일반실습, 작물보호실습, 농업
경영실습
임업
Forestry
임업과, 임산공업과 사방실습, 조림실습, 임산가공실습
조경
Landscape
Architecture
조경과
조경설계제도실습,
조경재료실습,
조경환경 및 보호실습
농업기계
Agricultural
Machinery
농업기계과
농업공작실습, 농업기계실습, 농기
계관리실습
농업토목
Agricultural Civil
Engineering
농업토목과
토목재료 및 시공실습, 농지조성실습,
농지측량실습
식품가공
Food Processing
식품제조과, 식품가
공과, 식품공업과, 수
산가공과
식품제조 및 관리실습, 식품화학실습,
식품위생실습
수의
Veterinary
Medicine
수의학과
가축생리 및 위생실습, 가축질병실습,
가축번식실습
공업계
(27개)
기계
Machinery
기계과, 기계설계과,
기관과
기계설계제도, 기계공작, 기계수리
실습
219
Ministry Of Education
ⅩI. 부 록
계열
표시과목
대학의 관련학과
기본이수영역 또는 분야
비고
자동차
Automobile
자동차과, 자동차정
비과
자동차새시, 자동차기관, 자동차정
비 및 전기실습
항공
Aeronautics
항공운항과
항공기기체실습,
항공기엔진실습,
항공기계통실습
철도운전
Train Operation 철도운전과
철도운전실습, 철도차량실습, 기계
설계제도 및 기계공작실습
철도업무
Railroad Service
철도경영정비과, 철
도운수과
철도운수실습, 철도행정실습, 부기
실습
조선
Shipbuilding
조선과
조선제도 및 현도, 선체조립, 선체
가공
주조
Casting
주조과
주조실습, 조형실습, 금속용해실습
용접
Welding
용접과, 용접기술과 가스용접 및 절단실습, 마이크용접,
특수용접(전기저항용접)
금속
Metallurgy
금속과
야금실습, 금속가공실습
전기공사
Electric Work
전기과
옥내 및 동력배선실습, 전기설비ㆍ
설계 및 제도실습, 송배전 및 전기
계측실습
건축
Architecture
건축과, 건축설비과 건축구조, 건축설계제도, 계획 및
시공실습
공예
Industrial Arts
공예과, 민속공예
과, 산업공예과, 도
자기공예과, 금속공
예과
색채구성, 공예제도(도학) 디자인
실기
토목
Civil Engineering 토목과, 해양토목과
토목설계제도, 측량, 토질 및 재료
실험
통신
Communication
Engineering
통신과(공업계, 수
산해운계 포함), 전
자통신과
무선통신기기실습, 유선통신기기실
습, 전기통신술
자원
Resources
자원개발과
광산측량실습, 채광실습, 광물처리
및 탐사관련
화공
Chemical
Engineering
화학공업과, 공업화
학과
화공 및 장치실습, 공업화학분석실
습, 화공설계제도
섬유
Textiles
섬유과
방직 및 방사실습, 염색가공실습,
직물가공실습
세라믹
Ceramic
세라믹과, 요업과
세라믹설계제도, 원료분석 및 세라
믹실습, 세라믹계측
전자계산기
Electronic
Computer
전자과, 전자계산기과 디지털기기실습, 전자계산기조직 및
구조, 프로그래밍실습
제어계측
Control &
Instrumentation
제어계측과
공업계측제어실습, 계장공사, 공업
계측제도
220 교육부
20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계열
표시과목
대학의 관련학과
기본이수영역 또는 분야
비고
열처리
Heating
Technology
기계과, 금속과
철강열처리실습, 금속재료시험
환경공업
Environmental
Engineering
환경공업과, 환경보
전과
환경학개론, 수질오염, 토양오염,
대기오염, 소음 및 진동
절삭가공
Cutting Processing
기계과, 기계설계과
선반실습, 밀링실습, 연삭 및 형평
상실습
전기
Electrical
Engineering
전기과
전기회로실습, 전기기기실습, 전기
제도, 자동제어실습
전자
Electronic
Engineering
전자과
전자회로실습, 전자기기실습, 자동
제어 실습
인쇄
Printing
인쇄과
인쇄기계실습, 제판실습, 그래픽디
자인
도자기
Pottery
도자기공예과
소묘, 도자기도안, 도자기제도실습
상업계
(3개)
부기
Bookkeeping
경영과, 세무회계과 전표기입실무, 원장결산, 기장실무
워드프로세서
Word Processor
비서과, 행정과, 비
서행정과, 사무자동
화과, 전자계산과
전자계산일반, 사무관리, 워드프로
세서
전자계산
Electronic
Calculation
전자계산과, 전산정
보처리과
전자계산일반, 프로그래밍실습, 정보
처리실습
수 산
해운계
(4개
항해
Navigation
항해과
지문항행실습, 선박운용실습, 적화
법실습
수산양식
Fishery
Cultivation
양식과
해양학실습, 수산생물실습, 양식실습
기관
Heat Engine
기관과
선박기관 및 보조기계실습, 기본설
계공작실습
어업
Fisheries
어업과
어업일반실습, 수산경영실습, 항해
및 선박조정실습, 해양실습
가사ㆍ
실업계
(6개)
보육
Childhood
Education
유아교육과
유아교육개론, 아동음악지도, 아동
발달
조리
Cooking
조리과
식품학, 조리원리, 조리실습
한재
Korean Clothing
Construction
의상과, 의류과
한재재단, 봉재기법
221
Ministry Of Education
ⅩI. 부 록
계열
표시과목
대학의 관련학과
기본이수영역 또는 분야
비고
양재
Western Clothing
Construction
의상과, 의류과
양재재단, 봉재기법
수예
Manual Arts
의상과, 자수과
복식자수, 복식공예
실내디자인
Interior Design
실내장식과, 실내디
자인과
주택설계, 실내디자인, 가구구성
예능계
(4개)
사진
Photography
사진과
촬영실기, 암실작업 및 현상처리,
사진편집
미술
Fine Arts
미술과, 응용미술
과, 회화과, 조소과,
생활미술과, 동양화
과, 공예과, 산업공
예학과
소묘, 조형실기(평면, 입체)
디자인
Designs
상업디자인과, 공업
디자인과, 시각디자
인과, 산업디자인
과, 산업미술과, 생
활미술과, 응용미술
과, 장식미술과, 실
내장식과
소묘, 디자인실기(그래픽, 공업디자인)
음악
Music
음악과, 성악과, 기
악과, 작곡과, 국악
과, 종교음악과, 관
현악과, 교회음악과
시창, 청음, 전공실기(성악, 기악)
체육계
(2개)
체육
Physical
Education
체육과, 무도과, 무
용과, 체육행정과
전공실기(육상, 체조, 수영, 구기,
무용 등 전공분야별)
교련
Safety & Health
체육과, 간호학과
교련실습(남:군사학, 여:간호학)
기타계
(4개)
이용
Hair Beauty Art
이용과
이용실기
미용
Beauty Art
미용과
미용실기
사서
Librarian
도서관과
도서분류실습, 도서목록실습
재활복지
Rehabilitation &
Welfare
재활과, 물리치료과 특수교육학, 치료교육실기
222 교육부
20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나. 교육부고시 제2020-240호(2020.10.30.)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시행 2021. 3. 1.] [교육부고시 제2020-240호, 2020. 10. 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제3항, 제4조제4항제1호
및 제2호, 제4조제5항 및 제19조제3항과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교
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전공과목과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기준 및 성적기준 등의 세부사항에 관하여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의 범위) 이 고시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임시교원양성소,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
감이 정하는 교원양성기관 및 교원연수기관 등에서 전공(복수전공 및 연계전공 포함) 및 부전공에 의한
교사자격 취득 예정자 전체에게 적용한다.
제3조(전공과목 세부 이수기준) ①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제3항부터 제5항 및 「교원자격검정령 시행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교사자격종별 전공과목 세부 이수기준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② 유치원 교사 및 중등·특수(중등) 교사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전공과목 50학점 내에 교과교육
영역을 8학점 이상(3과목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단, 교육대학원에서 교사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과교육영역을 6학점 이상(2과목 이상)으로 한다.
③ 대학의 형편에 따라 교과교육영역의 이수구분을 "교직"으로 할 수 있으며, "교직"으로 이수한 과목을
전공학점에 포함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교과교육 영역에는 표시과목별로 기본이수과목으로 고시된 "교과 교육론"을 포함하여, "
교과 논리 및 논술", "교과 교재 연구 및 지도법", "교과별 교수법", "교과별 교육과정", "교과별 평가방법
론" 등을 대학별로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교과 논리 및 논술" 과목은 표시과목별로나 계열별 또는
범교과적으로 논술교육을 하거나, 학교급에 따라 "창의성 발달 지도" 등에 중점을 두어 교수요목을 구성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교과교육 영역은 동일 계열 간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동일 계열에 해당하는 표
시과목은 "외국어"(영어, 일본어, 중국어, 독일어, 프랑스어 등), "사회"(통합사회, 일반사회, 지리, 역사,
도덕·윤리), "과학"(통합과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환경"(환경, 환경공업), "공업"(전기, 전자,
통신, 기계, 재료, 화공, 섬유, 자원, 건설, 냉동, 세라믹, 인쇄), "상업"(상업, 정보·컴퓨터), "농업"(식물
자원·조경, 동물자원, 농공, 농산물유통, 식품가공), "수산·해운"(수산·해양, 항해, 기관, 냉동, 식품가
공)으로 한다.
⑥ 기본이수과목 중 교과교육론에 해당하는 과목을 교과교육영역으로 이수하는 경우 중복하여 인정할 수
있으나, 전체 전공학점 50학점 이상에는 중복하여 합산할 수 없다.
제4조(기본이수과목의 이수) ①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은 동일한 교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모든 교원
양성기관에서 기본적으로 이수하여야 할 과목(또는 분야)이다.
② 교사의 자격종별·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는 [별표 3]과 같다.
③ 2급 교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공과목 50학점 내에 [별표 3]에 따른 "기본이수과목(또는 분
야)" 중 21학점 이상(7과목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단, 교육대학원에서 교사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기본이수과목은 14학점 이상(5과목 이상)으로 한다.
223
Ministry Of Education
ⅩI. 부 록
④ 특수학교 교사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특수학교(공통)란에서 21학점 이상(7과
목 이상)과 특수학교(유치원, 초등) 및 중등학교의 표시과목 란에서 21학점 이상(7과목 이상)을 각각 이
수하여야 한다.
제5조(초등학교 전공과목의 이수) ① 초등학교 전공과목에는 반드시 예·체능 실기교육을 포함하여야 한
다.
② 초등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기관에서 심화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 1]의 전공과목 이수기준
외에 18학점 이상의 세부 전공과목을 이수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심화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에서는 2개 이상 심화과정의 세부 전공과목으로 구성된 융합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6조(교직과목 세부 이수기준) ①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교사자격종별 교직
과목 세부 이수기준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② 교직소양과목 중 "특수교육학 개론"은 교수요목에 "영재교육" 관련 단원을 포함하여야 하며, "교직실
무"는 "교직윤리", "사회변화와 교육", "진로교육", "학교·학급경영", "학사·인사·행정실무"등 직무 수행
에 필요한 영역을 포괄하여 주제별로 운영하고,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 이해"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
", "인성교육", "학생생활문화", "학생생활지도", "학생정서행동발달" 등 학생의 특성을 이해하여 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을 관리하고 대처할 수 있는 실제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③ 복수전공에 의하여 둘 이상의 교사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이미 2급 이상의 교사자격을
소지한 자가 대학(교육대학원 포함)에 신·편입학 하여 타 교사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교직과목을
면제할 수 있다.
④ 교육실습 중 학교현장실습은 1학점 당 2주(또는 80시간 이상)로 한다. 학교현장실습이 가능한 기관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한국학교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초등·중등·고등·특수교육대상 학생 등을 대상으로 교육적 목적을 가지
고 설치·지정·위탁 및 운영하는 기관
5.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6. 교원양성기관에서 교류 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대학 또는 교육청이 지정한 정규 유치원 및 초·중등·
특수학교
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동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명예교사는 제외한
다)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교육실습"을 면제할 수 있다.
⑥ "사서교사(2급)"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이 「도서관법」 제6조에 따른 사서 자격증을 소지하
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 자격증과 관련된 업무 경력이 1
년 이상 있는 경우 "교육실습"을 면제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4. 「도서관법」 제2조에 따른 도서관
⑦ "영양교사(2급)"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이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를
소지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 자격증과 관련된 업무 경
력이 1년 이상 있는 경우 "교육실습"을 면제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24 교육부
20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⑧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이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등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 자격증과
관련된 업무 경력이 1년 이상 있는 경우 "교육실습"을 면제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3.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4.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⑨ 교육봉사활동은 1학점 당 30시간 이상으로 하되 세부기준은 대학에서 정한다. 교육봉사활동이 가능한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항 각 호의 기관
2.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
⑩ 사범대학(사범계학과 포함)과 교육대학 및 교육대학원의 경우 교직과목을 "전공"으로 개설하여 이수
하더라도 교직과목으로 인정한다.
제7조(성적기준) ① < 삭제 >
② 성적기준의 적용은 교사자격증을 부여하는 당해 대학의 성적표에 명시된 전체 최종성적을 기준으로
한다.
③ 편입 및 재입학으로 대학(전문대학 포함) 및 교육대학원을 졸업한 자에 대한 성적기준은 제2항의 규
정에 따른다.
④ 제2항의 규정 이외에 교사자격 취득예정자의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한다.
제8조(양성기관별 무시험검정 기준의 마련) ①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제4항 및 「교원자격검정령 시
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교원양성기관의 장은 국가 수준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 합격
기준 외에 별도의 무시험검정 기준을 추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별도의 무시험검정 기준이란, 외국어 표시과목 교사자격 취득예정자에게 일정 수준 이
상의 외국어 구사능력 요구 등을 의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별도의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마련 여부 및 그 시행 시기는 당해 기관에 설치된 교원양
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9조(교육대학원에서의 부전공 자격표시) ①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제4항제2호에 따른 교육대학원에
서의 현직교원(기간제 교사 제외)에 대한 부전공 표시과목 부여의 기준은 전공과목 30학점 이상으로 한
다.
② 제1항에 따른 전공과목에는 기본이수과목을 14학점 이상(5과목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교과교육영
역 6학점 이상(2과목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표시과목이 없는 사서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전문상담교사, 특수학교(유치원)교사, 특수학교(초등)
교사가 무시험검정 기준일 현재 임용된 교사자격 외에 별도로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중등) 교사자격을
소지한 경우에는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중등) 교사자격증에 해당 전공에 승인된 표시과목을 부전공 과목
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제10조(교육대학원에서의 특수학교 교사자격 취득) ① 교육대학원에서 특수학교 교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
는 자는 대학·산업대학(원격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학점은행제, 독학사 등 제외)에서 특수교육 관련학과
를 졸업하거나, 2급 이상의 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에 한한다.
② 대학·산업대학에서 특수교육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교육대학원에서 특수학교 교사자격을 취득하
고자 하는 경우 교육대학원에서 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 3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14학점 이상 포함)
225
Ministry Of Education
ⅩI. 부 록
과 교직과목 2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교육대학원의 입학 전에 2급 이상의 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 교사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특
수교육관련 전공과목 3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14학점 이상 포함)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직과목은 면제
할 수 있다.
④ 특수학교 교사자격 무시험검정 시 교육대학원을 입학하기 전에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동일한 학
교급 및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특수학교 교사자격을 부여한다. 이때 둘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는 각각 해당하는 특수학교 교사자격증을 부여하되, 부전공 표시과목은 표시하지 않는다. 다만, 부
전공 표시과목으로 임용된 현직교사의 경우에는 주전공과 부전공 표시과목 중 하나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
⑤ 대학·산업대학에서 특수교육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의 무시험검정은 제3조제4항 및 [별표 1]의 특수
학교 정교사(2급)란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표시과목(또는 자격종별) 관련 전공학점 및 기본이수과목을 충
족한 것으로 간주하여 특수교육 관련학과에 해당하는 특수학교 교사자격증 또는 표시과목 중 하나를 부
여한다. 이 경우 특수교육 관련학과라 함은 대학·산업대학에서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학위를 취득하
고, 부여하고자 하는 표시과목(또는 자격종별) 관련 전공과목을 최소 30학점 이상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에 한한다. 이때 관련 전공을 둘 이상 복수전공한 자에 대하여는 각각 해당하는 특수학교 교사자격증을
부여한다.
제11조(연계전공 및 복수전공 이수자의 학점 중복인정) ① 연계전공(통합과학, 통합사회, 기술·가정, 도
덕·윤리) 이수자의 경우 주전공의 표시과목에서 이수한 전공과목은 18학점까지 중복인정이 가능하며,
나머지 32학점은 타 표시과목의 전공과목을 각각 균형 있게 이수하여야 한다. 단, 통합과학과 통합사회
를 연계전공으로 할 경우 29학점까지 중복인정이 가능하며,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이상으로 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의 개정(교육인적자원부령 제761호, 2000. 1.28)에 따라 통합된 표시과
목의 경우 전공과목은 통합 전의 표시과목 전공분야에서 각각 균형 있게 이수하여야 한다.
③ 동일계열의 표시과목을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하는 경우 주전공의 표시과목에서 이수한 전공과목(교과
교육영역 포함)은 18학점까지 중복인정할 수 있다.
제12조(과목의 명칭과 교육과정 운영) ① 교원양성기관에서 [별표 2]와 [별표 3]에 따른 교직과목 및 기
본이수과목(또는 분야)은 임의로 과목명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없으며, 법령 개정 및 교육과정 운영 상
의 이유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과목명을 변경하여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설하고자 하는 과목
의 내용과 고시된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의 교수요목과 객관적으로 일치하거나 유사하여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결재한 후 비치하여야 한다.
② 고시된 기본이수과목 중 1개의 과목을 2개 이상의 과목으로 분리하여 개설한 경우 이중 1개의 과목
만 이수하여도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단, 1개의 과목이 2개 이상으로 분리된 기본이수과
목을 모두 이수하더라도 기본이수과목으로는 1개만 인정한다.
③ 고시된 교직과목 중 2개 이상의 과목을 1개의 과목으로 통합하여 개설하거나, "그 밖의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교육대학원의 재학 중 동 대학 내 학부에 개설된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을 선수학점으로 이수한 경우
학기당 6학점 이내, 총 28학점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
라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26 교육부
20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부칙 <제2020-240호, 2020.10.30.>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공과정 세부이수기준에 관한 적용례)별표1 특수학교(유치원/초등/중등/ 정교사(2급)의 세부 이수
기준란 개정 규정, (교사자격종별 및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에 관한 적용례) 별표3의 개정 규정은 다
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1. 2021년 3월 1일 이후 대학 및 대학원 입학자
2. 2021년 3월 1일 이후 대학 및 대학원 입학자가 재학중인 학년과 같은 학년에 편입학하는 자
제3조(경과조치)① 이 고시 시행 당시 대학 및 교육대학원에 재학(휴학자 포함) 중이거나 재학 중인 학년
과 같은 학년에 편입학 및 재입학한 자와 이미 대학 및 교육대학원을 졸업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
에 따른 고시를 적용한다.
1. 1978~1982학년도 대학·교육대학원 입학자: 문교부 제414호(1978. 2. 25.)
2. 1983학년도 대학·교육대학원 입학자: 문교부 제82-2호(1982. 6. 23.)
3. 1984~1994학년도 대학·교육대학원 입학자: 문교부 제83-11호(1983. 11. 9.)
4. 1995~1997학년도 대학·교육대학원 입학자: 교육부 제1994-7호(1994. 9. 26.)
5. 1998~1999학년도 대학·교육대학원 입학자: 교육부 제1997-11호(1997. 12. 9.)
6. 2000~2004학년도 대학·교육대학원 입학자: 교육인적자원부 제2000-1호(2000. 1. 28.)
7. 2005~2008학년도 대학·교육대학원 입학자: 교육인적자원부 제2004-5호(2004. 6. 9.)
8.2009학년도 대학·교육대학원 입학자: 교육과학기술부 제2009-29호(2009. 7. 13.) 단, 2008-119호
(2008. 8. 1.)에 의하여 이수한 과목은 인정한다.
9. 2010년~2012학년도 대학·교육대학원 입학자: 교육과학기술부 제2011-15호(2011. 3. 2.)
10. 2013년~2014학년도 대학·교육대학원 입학자: 교육과학기술부 제2012-27호(2012. 11. 21.)
11. 2015년 대학·교육대학원 입학자: 교육부 제2014-48호(2014. 9. 2.)
12. 2016년 대학·교육대학원 입학자: 교육부 제2015-73호(2015. 10. 1.)
13. 2017년 대학·교육대학원 입학자: 교육부 제2016-106호(2016. 12. 23.)
14. 2018~2020년 대학·교육대학원 입학자: 교육부 제2017-126호(2017. 8. 30.)
②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 규정은 위의 경과조치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 당시 교직과정을 이수중인 학생을 포함하여 적용할 수 있다.
227
Ministry Of Education
ⅩI. 부 록
[
별표 1]
전공과목의 세부 이수기준
❏ 주전공 및 복수전공에 의한 자격취득
❏ 부전공에 의한 자격취득
자격종별
세부 이수기준
유치원
정교사(2급)
◦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초등학교 정교사(2급)
◦ 50학점 이상
-교과교육 및 교과내용영역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중등학교
정교사(2급)
◦ 50학점 이상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표시과목별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특수학교
(유치원/초등/중등)
정교사(2급)
◦ 80학점 이상
-특수교육 관련 42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유아교육(유치원), 초등교육(초등), 표시과목(중등) 관련 38학점 이상
·(유치원/초등)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교과교육
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중등) :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표시과
목별 교과교육 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특수교육교육과정(기
본 교육과정 교과(군)) 7학점(3과목) 이상 포함
※교육대학원의 경우 특수교육 관련 3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14학점,
5과목 이상 포함)
보건교사/영양교사/
사서교사/전문상담교사
(2급)
◦ 50학점 이상
-직무관련영역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보건교사의 경우 복수전공에 의한 자격취득 불가
준교사
◦ 50학점 이상
-교과내용영역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6학점(2과목) 이상 포함
※복수전공 불가
실기교사
◦ 50학점 이상
-교과내용영역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6학점(2과목) 이상 포함
※복수전공 불가
자격종별
부전공 자격연수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중등학교/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 38학점 이상(표시과목 관련)
-교과내용 영역 30학점 이상
-교과교육 영역 8학점(3과목) 이상
◦ 30학점 이상(표시과목 관련)
-교과내용 영역 24학점 이상
-교과교육 영역 6학점(2과목) 이상
228 교육부
20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
별표 2]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기준
※ 비고
-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 이해"는 "생활지도 및 상담"과목으로 대체하여 교직소양영역으로 인정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생활지도 및 상담" 과목의 교수요목에 학교폭력예방교육, 인성교육 등의 내용을 50%이상
반영하여야 한다.
구분
최저이수기준
정교사(2급) 및 교사(2급)
준교사
실기교사
교직이론
◦ 12학점 이상(6과목 이상)
-교육학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생활지도 및 상담
-그 밖의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 10학점 이상(5과목 이상)
-교육학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생활지도 및 상담
-그 밖의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 4학점 이상
(2과목 이상)
-교육학개론
-실기교육방법론
교직소양
◦ 6학점 이상
-특수교육학 개론(2학점 이상,
영재교육 영역 포함)
-교직실무(2학점 이상)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 이해
(2학점 이상)
교육실습
◦ 4학점 이상
-학교현장실습(2학점 이상)
-교육봉사활동(2학점 이상 포함
가능)
합계
총 22학점
총 10학점
총 4학점
229
Ministry Of Education
ⅩI. 부 록
[
별표 3]
교사자격종별 및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1. 중등학교 교사자격 중 보통교과 관련 표시과목
표시과목
관련학과 또는 학부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비고
국어
Korean
Language
국어교육, 국어국문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
공ㆍ 학과)
(1)국어교육론
(2)국어학개론, 국어문법론, 국어사
(3)국문학개론, 국문학사
(4)문학교육론(소설교육론 또는 시가교육론, 또는 희
곡교육론, 또는 수필교육론)
(5)의사소통교육론(표현교육론, 이해교육론)
(1)-(5)분야 중
각 분야에서 1과
목 이상 이수
도덕ㆍ윤리
Ethics
(국민)윤리교육, 철
학, 교육학 및 관련되
는 학부
(전공ㆍ학과)
(1)도덕ㆍ윤리교육론
(2)윤리학개론, 동양윤리사상, 서양윤리사상, 한국윤
리사상, 윤리고전강독, 응용윤리(또는 사회윤리), 윤리
와 논술
(3)민주주의론, 통일교육론, 시민교육론, 도덕심리학
(또는 발달심리학), 도덕사회학
(1)분야에서 1과목,
(2)-(3)분야 중
각 분야에서 3과
목 이상 이수
통합사회
Integrated
Social Studies
사회교육, 일반사회교
육, 지리교육, 역사교
육, (국민)윤리교육,
철학, 교육학, 통합사
회 교육전공 및 관련되
는 학부(전공ㆍ학과)
(1)통합사회교육론(또는 사회교육론)
(2)정치와사회(또는 정치학), 경제와사회(또는 경제
학), 문화와사회(또는 사회학), 법과사회(또는 법학),
인간과사회(문화인류학)
(3)한국사개론, 동양사개론, 서양사개론, 역사학개론,
문화사(한국문화사, 동양문화사, 서양문화사)
(4)자연지리학(개론), 인문지리학(개론), 한국지리,
세계지리, 지도학
(5) 윤리학개론, 동양윤리사상, 서양윤리사상, 한국윤
리사상, 응용윤리(사회윤리)
(1)분야에서 1과목,
(2)-(5)분야 중
각 분야에서 2과
목 이상 이수(주
전공 표시과목 해
당 분야 제외)
일반사회
Social Studies
사회교육, 일반사회교
육 및 관련되는 학부
(전공ㆍ학과)
일반사회교육론(또는 사회교육론), 정치와사회(또는
정치학), 경제와사회(또는 경제학), 문화와사회(또는
문화인류학), 법과사회(또는 법학), 사회과학방법론,
인간과사회(또는 사회학), 인간과행정(또는 행정학),
시민교육과사회윤리
지리
Geography
지리교육, 지리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
ㆍ 학과)
지리교육론(또는 사회교육론), 자연지리학, 인문지리
학, 도시지리학, 경제지리학, 문화지리학, 지형학, 기후
학, 환경지리학, 한국지리, 세계지리(또는 지역지리),
지도학(또는 지리정보론), 인구지리학, 역사지리학, 촌
락지리학, 정치지리학, 사회지리학, 자원지리학
역사
History
역사교육, 역사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
ㆍ 학과)
(1)역사교육론(또는 사회교육론)
(2)역사학방법론(역사학개론, 사료강독)
(3)분야사(한국근현대사, 한국사회경제사, 한국사상
ㆍ문화사, 한국대외교류사, 동서교류사, 사학사)
(4)한국사(한국고대사, 한국중세사, 한국근세사, 한국
근대사)
(5)세계사(동아시아 고대사, 동아시아 중세사, 동아시
아 근세사, 동아시아 근대사, 서양고대사, 서양중세사,
서양근대사, 인도ㆍ동남아시아사, 서남아시아ㆍ아프
리카사, 아메리카사)
(1)-(6)분야 중
각 분야에서 1과
목 이상 이수
230 교육부
20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표시과목
관련학과 또는 학부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비고
(6)현대사(한국현대사, 동아시아현대사, 서양현대사,
20세기현대사, 현대세계와한국)
수학
Mathematics
수학교육, 수학, 전산
통계학 및 관련되는 학
부(전공ㆍ학과)
수학교육론, 정수론, 복소해석학, 해석학, 선형대수, 현
대대수학, 미분기하학, 기하학일반, 위상수학, 확률및
통계, 조합및그래프이론
통합과학
Integrated
Science
과학교육, 물리교육,
화학교육, 생물교육,
지구과학교육, 통합과
학교육전공 및 관련되
는 학부(전공ㆍ학과)
(1)통합과학교육론(또는 과학교육론)
(2)일반물리학 및 실험, 전자기학, 현대물리학
(3)일반화학 및 실험, 무기화학, 유기화학
(4)일반생물학 및 실험, 세포학, 분자생물학
(5)일반지구과학 및 실험, 지질학, 대기과학
(1)분야에서 1과목,
(2)-(5)분야 중
각 분야에서 2과
목 이상 이수(주
전공 표시과목 해
당 분야 제외)
물리
Physics
과학교육, 물리교육,
물리학 및 관련되는 학
부(전공ㆍ학과)
물리교육론(또는 과학교육론), 역학, 양자역학, 전자기
학, 열및통계물리, 파동및광학, 전산물리, 현대물리학,
물리교육실험
화학
Chemistry
과학교육, 화학교육,
화학 및 관련되는 학부
(전공ㆍ학과)
화학교육론(또는 과학교육론), 물리화학, 물리화학 실
험, 유기화학, 유기화학 실험, 무기화학, 무기화학 실험,
분석화학, 분석화학 실험
생물
Biology
과학교육, 생물교육,
생물학 및 관련되는 학
부(전공ㆍ학과)
생명과학교육론(또는 과학교육론), 세포학, 발생학, 식
물생리학, 동물생리학, 유전학, 분류학, 생태학, 분자생
물학, 미생물학, 생물화학
지구과학
Earth Science
과학교육, 지구과학교
육, 지구과학 및 관련
되는 학부(전공ㆍ학
과)
지구과학교육론(또는 과학교육론), 지질학, 천문학, 대
기과학, 해양학, 지구물리학, 지구환경과학, 자연재해
와에너지자원
기술
Technology
기술교육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ㆍ학과)
(1)기술교육론
(2)제조기술(제도, 기계)
(3)건설기술(토목, 건축),
(4)수송기술(에너지, 자동차공학)
(5)정보통신기술(전기, 전자, 컴퓨터, 정보통신)
(6)생명기술(재배사육, 생명기술기초, )
(1)-(6)분야 중 각
분야에서 1과목
이상 이수
가정
Home
Economics
가정교육학 및 관련되
는 학부(전공ㆍ학과)
(1)가정교육론
(2)영양학, 식품과조리
(3)의복재료와관리, 의복디자인과구성
(4)주거학, 실내디자인
(5)가정경영, 소비자학
(6)아동학, 가족학
(7)가정생활과복지, 가정생활문화, 가정생활과진로
(1)-(7)분야 중 각
분야에서 1과목
이상 이수
기술ㆍ가정
Technology
&
Home
Economics
기술교육, 가정교육
학 및 관련되는 학부
(전공ㆍ학과)
(1)기술ㆍ가정교육론(또는 기술교육론, 또는 가정교
육론)
(2)①제조기술(제도, 기계), ②건설기술(토목, 건축),
③수송기술(에너지, 자동차공학), ④통신기술(전기,
전자, 컴퓨터, 정보통신), ⑤생명기술(재배사육, 생명
기술기초)
(3)①영양학, 식품과조리, ②의복재료와관리, 의복디
자인과구성, ③주거학, 실내디자인, ④가정경영, 소비
자학, ⑤가족학, 아동학, ⑥가정생활과복지, 가정생활
문화, 가정생활과진로
(1)분야에서 1과목,
(2)의 ①~⑤와 (3)
의 ①~⑥분야 중
각 분야에서 1과목
이상 이수하되,
※가정 전공은 기
술분야에서, 기술
전공은 가정분야
에서 각각 32학점
이상 이수
231
Ministry Of Education
ⅩI. 부 록
표시과목
관련학과 또는 학부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비고
체육
Physical
Education
체육교육, 체육학, 무
용(학) 및 관련되는 학
부(전공ㆍ학과)
체육교육론, 체육사ㆍ철학, 스포츠사회학, 운동생리학,
운동역학, 체육측정 평가, 건강교육, 무용교육, 운동실
기, 특수체육, 운동학습 및 심리(또는 스포츠심리 및
운동학습), 여가레크리에이션,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음악
Music
음악교육, 음악 및 관
련되는 학부(전공ㆍ
학과)
음악교육론, 음악(국악)교수법, 전공실기, 국악실기,
시창ㆍ청음, 국악가창지도법, 합창ㆍ합주지도법, 국악
개론, 국악사, 서양음악사, 화성법, 음악분석및형식론,
장구반주법, 피아노반주법
미술
Fine Arts
미술교육, 미술 및 관
련되는 학부
(전공ㆍ학과)
미술교육론, 현대미술론, 소묘, 색채학, 한국화, 서양화,
조소, 공예, 디자인, 판화, 표현기법, 서예, 영상(또는
애니메이션), 미술사(한국, 동양, 서양미술사 포함)
영어
English
영어교육, 영어영문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
공ㆍ학과)
영어교육론(또는 멀티미디어영어교육론, 또는 외국어
교육론), 영어학개론, 영문학개론, 영어문법(또는 영어
문법지도법), 영어회화(또는 실용영어, 또는 영어말하
기지도법), 영어작문(또는 영어쓰기지도법), 영어독
해(또는 영어읽기지도법), 영어음성음운론, 영미문화
독일어
German
독어교육, 독어독문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
공ㆍ학과)
독일어교육론(또는 외국어교육론), 독일어학개론, 독
일어권문학개론, 독일어문법, 독일어회화, 독일어강
독, 독일어작문, 독일어권문화, 독일문학사
프랑스어
French
불어교육, 불어불문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
공ㆍ학과)
프랑스어교육론(또는 외국어교육론), 프랑스어학개
론, 프랑스문학개론, 프랑스어문법, 프랑스어회화, 프
랑스어강독, 프랑스어작문, 프랑스어권문화, 프랑스어
발음연습
스페인어
Spanish
스페인어교육, 서어서
문학 및 관련되는 학부
(전공ㆍ학과)
스페인어교육론(또는 외국어교육론), 스페인어학개
론, 스페인어권문학개론, 스페인어문법, 스페인어회
화, 스페인어강독, 스페인어작문, 스페인어권문화,
중국어
Chinese
중국어교육, 중어중문
학 및 관련되는 학부
(전공ㆍ학과)
중국어교육론(또는 외국어교육론), 중국어학개론, 중
국문학개론, 중국어문법, 중국어회화, 중국어작문, 중
국어강독, 한문강독, 중국어권문화
일본어
Japanese
일어교육, 일어일문
학 및 관련되는 학부
(전공ㆍ학과)
일본어교육론(또는 외국어교육론), 일본어학개론, 일
본문학개론, 일본어문법, 일본어회화, 일본어작문, 일
본어강독, 일본문화
러시아어
Russian
러시아어교육, 노어노
문학 및 관련되는 학부
(전공ㆍ학과)
러시아어교육론(또는 외국어교육론), 러시아어학개
론, 러시아문학개론, 러시아어문법, 러시아어회화, 러
시아어작문, 러시아어강독, 러시아문화
아랍어
Arabic
아랍어교육, 아랍어
및 관련되는 학부(전
공ㆍ학과)
아랍어교육론(또는 외국어교육론), 아랍어학개론, 아
랍문학개론, 아랍어문법, 아랍어회화, 아랍어작문, 아
랍어강독, 아랍문화, 아랍어구어체연구
베트남어
Vietnamese
베트남어교육, 베트남
어 및 관련되는 학부
(전공ㆍ학과)
베트남어교육론(또는 외국어교육론), 베트남어학개
론, 베트남문학개론, 베트남어문법, 베트남어회화, 베
트남어작문, 베트남어강독, 베트남문화
한문
Chinese
Characters
한문교육, 한문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
ㆍ학과)
한문교육론, 한문학개론, 한문문법, 한문학사, 경서강
독, 한문국역연습, 한시선독, 한문소설선독, 역대산문
선독, 문자학개론
232 교육부
20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표시과목
관련학과 또는 학부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비고
교련
Safety &
Health
보건교육, 보건과학,
간호학 및 관련되는 학
부
(전공ㆍ학과)
보건교육론, 기초건강과학(또는 공중보건학), 지역사
회보건교육(또는 지역사회간호학), 안전교육학, 응급
처치(또는 구급간호학), 환경보건(또는 보건관리), 신
체발육발달론, 보건행동론, 건강상담, 학교보건, 산업
보건, 역학(또는 질병관리), 보건통계, 보건기획및관
리, 성교육
철학
Philosophy
철학 및 관련되는 학부
(전공ㆍ학과)
철학교육론, 논리학, 윤리학, 인식론, 형이상학, 한국철
학사, 동양철학사, 서양철학사, 비판적사고와논술, 철
학고전선독및철학논변연습, 철학교육방법론
심리학
Psychology
교육심리학, 교육학,
심리학 및 관련되는 학
부(전공ㆍ학과)
심리학개론, 발달심리학, 상담심리학, 성격심리학, 인
지심리학, 산업(조직)심리학, 생리(생물)심리학, 임상
심리학, 심리검사, 사회심리학, 학습심리, 청소년심리
교육학
Pedagogics
교육학 및 관련되는 학
부(전공ㆍ학과)
교육학 개론, 교육과정, 교수-학습이론, 교육철학, 교
육심리, 교육평가, 교육사회학, 교육행정, 학교-학급
경영, 학교상담론, 교육공학, 평생교육, 교사론, 교육사
(한국교육사 포함), 교육조직관리론, 교육경제론, 교육
정책론, 비교교육학, 교육연구방법
종교
Religion
종교교육, 종교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
ㆍ학과)
종교교육론, 종교학개론, 종교현상학, 종교철학, 한국
종교, 종교사회학(또는 종교인류학), 종교심리학, 세계
종교(또는 종교사, 또는 비교종교학), 현대종교, 종교
와과학, 종교학사, 종교와문화
환경
Environment
Science
환경교육(학), 환경학,
농업교육,생물교육,
화학, 화학공학,해양
환경학, 환경공학, 지
구과학교육, 지리교육,
수산교육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ㆍ학과)
환경교육론, 대기오염론, 수질오염론, 토양오염론, 환
경법과정책, 지구환경론, 생물환경론, 환경지리학, 해
양환경론, 환경보호론
상담
School
Counseling
교육학, 심리학 및 관
련되는 학부(전공ㆍ
학과)
상담이론, 생활지도, 심리검사, 발달심리학, 집단상담,
진로상담, 심리치료, 청소년심리, 상담실습, 학교사회사
업, 이상심리, 사회심리학, 학습심리, 성격심리, 특수아
지도와상담, 교육심리학, 학습상담, 비행및부적응상담
진로진학상담
Career
Education &
Guidance
진로교육, 직업(산업)
교육, 교육학 및 관련되
는 학부(전공ㆍ학과)
진로교육개론, 청소년 진로특성 진단 및 활용, 진로진학
지도 프로그램 활용 및 운영, 직업세계와 직업정보 탐색,
진로체험과 지역사회, 진학지도기법의 이론과 실제,
교육세계와 진학정보 탐색, 특수집단의 진로진학지도,
학부모 진로진학지도상담
정보ㆍ컴퓨터
Informatics &
Computer
컴퓨터(공학)교육, 컴
퓨터(공)학, 전산통계
학, 전자계산학 및 관련
되는 학부(전공ㆍ 학과)
(1)컴퓨터(정보)교육론, 프로그래밍
(2)알고리즘, 이산수학, 인공지능
(3)자료구조, 데이터베이스
(4)운영체제, 네트워크
(5)컴퓨터구조, 논리회로
(6)정보통신윤리, 소프트웨어공학
(1)분야 필수
(2)~(6) 분야중 각
분야에서 1과목
이상 이수
233
Ministry Of Education
ⅩI. 부 록
2. 중등학교 교사자격 중 전문교과 관련 표시과목
표시과목
관련학과 또는 학부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비고
식물자원ㆍ
조경
Plant
Resources &
Landscaping
농업교육, 농학, 원예
학, 임학, 조경학 및 관
련되는 학부(전공ㆍ
학과)
농업교육론, 작물, 원예, 육종, 생리, 농업정보, 조경계
획, 조경관리, 식물자원, 생명공학, 유전학, 조림학, 조
경시공
동물자원
Animal
Resources
농업교육, 축산학, 잠
사학 및 관련되는 학부
(전공ㆍ학과)
농업교육론, 축산, 가축사양, 가축위생, 가축번식, 애완
동물, 축산물가공, 농업정보, 동물사료, 동물생명과학,
동물영양학
농공
Agricultural
Engineering
농업교육, 농공학, 농
업기계공학 및 관련되
는 학부(전공ㆍ학과)
농업교육론, 농업공작, 농업기계, 농업토목, 농업수리,
농업정보, 농산가공기계학, 농지조성, 농업시설, 농업
기계설계학, 유체역학, 농업동역학
농산물유통
Agricultural
Products
Distribution
농업경제학, 농업교육
(농업경제 및 유통전
공), 농업경영학 및 관
련되는 학부(전공ㆍ
학과)
농업교육론, 농업과학개론, 농산물유통, 농업경제학,
농업경영학, 농업전산일반, 응용계량 경제학, 농산물
가격론
식품가공
Food
Processing
농업교육, 수산교육,
수산가공학, 식품공
학, 식품영양학, 식품
가공학, 축산가공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
공ㆍ학과)
농업교육론(또는 수산교육론 또는 공업교육론), 식품
화학, 식품가공, 식품위생, 유기화학, 농산물가공, 수산
물가공, 식품재료학, 식품위생법규, 식품미생물학, 식
품저장, 식품생명공학, 축산물가공, 발효공학, 식품분석
전기
Electrical
전기공학교육, 전기공
학, 전기제어공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
ㆍ 학과)
(1)공업교육론, 전기일반, 회로일반, 전기자기학
(2)전기기기, 제어공학
(3)전력공학, 전력전자공학
(4)전기설비및법규, 전자공학, 전기전자실습
(1)분야 필수
(2)~(4)분야중 각
분야에서 1과목
이상 이수
전자
Electronic
Engineering
전자공학, 항공전자
(공)학, 전자재료공
학, 제어계측공학, 전
자기계공학 및 관련되
는 학부(전공ㆍ 학과)
(1)공업교육론, 전기전자일반, 회로이론
(2)전자기기, 전자회로, 전기전자실험
(3)반도체공학, 디지털회로설계
(4)디지털시스템, 디지털회로실험, 마이크로프로세서
(5)통신이론, 디지털통신, 전자파응용
(1)분야 필수
(2)~(5) 분야중 각
분야에서 1과목
이상 이수
통신
Communicatio
n Engineering
통신공학, 항공통신공
학, 전자통신공학, 통
신학, 전파공학, 정보
통신공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ㆍ 학과)
(1)공업교육론, 전기전자일반, 회로이론, 전기자기학
(2)통신이론, 디지털통신
(3)전자회로, 전기전자실험, 마이크로프로세서
(4)전자파응용, 마이크로공학, 안테나공학
(1)분야 필수
(2)~(4) 분야중 각
분야에서 1과목
이상 이수
화공
Chemical
Engineering
화학공학교육, 공업화
학, 화학공학, 고분자
공학, 정밀화학공학,
나노화학공학 및 관련
되는 학부(전공ㆍ학
과)
(1)공업교육론, 화공양론
(2)단위조작, 공정제어
(3)물리화학, 반응공학, 화공열역학
(4)유기화학, 유기공업화학, 생물화학공업
(5)무기화학, 무기공업화학
(6)기기분석, 공업분석화학
(1)분야 필수
(2)~(6) 분야중 각
분야에서 1과목
이상 이수
섬유
Textile
섬유공학, 섬유시스템
공학 및 관련되는 학부
(전공ㆍ학과)
(1)공업교육론, 유기화학
(2)제포공학, 편성공학, 섬유CAD
(3)염색학, 섬유가공학
(4)섬유재료학, 섬유시험법
(5)방적공학, 방사공학, 합성섬유(또는 화학섬유)
(1)분야 필수
(2)~(5) 분야중 각
분야에서 1과목
이상 이수
기계
기계공학교육, 기계공 (1) 공업교육론(1)~(5) 분야 중 7
234 교육부
20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표시과목
관련학과 또는 학부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비고
Mechanical
Engineering
학, 정밀기계공학, 생
산기계공학, 항공(기
계)공학,조선공학, 선
박해양공학, 기계공학
교육(자동차전공), 자
동차공학, 전자기계
공학 및 관련되는 학부
(전공ㆍ학과)
(2)기계설계, 기계제도, CAD/CAM
(3)재료역학, 유체역학, 열역학
(4)기계재료, 기계가공, 제조공학, 기계공작법, 정밀공
작법
(5) 유체기계, 전자기계, 제어공학, 자동차공학
과목 이상 이수
재료
(Materials)
재료공학, 금속공학교
육, 금속(공)학, 금속
재료공학, 금형설계
학, 신소재공학 및 관
련되는 학부(전공ㆍ
학과)
(1)공업교육론, 금속재료(또는 철강재료, 비철재료)
(2)주조공학, 금속제련학, 금속열역학
(3)금속조직학(또는 재료조직 및 물성평가), 금속열처
리, 금속상변태
(4)금속강도학, 재료역학, 소성가공학
(5)접합공학, 용접공학, 분말야금학
(6)표면처리공학, 부식방지학
(1)분야 필수
(2)~(6) 분야중 각
분야에서 1과목
이상 이수
자원
Natural
Resources
자원공학, 해양에너지
자원공학, 자원에너지
공학, 에너지자원공학
(1)공업교육론, 자원개발공학(또는 개발시스템공학)
(2)물리탐사, 물리검층
(3)자원처리공학, 자원리싸이클링공학, 광물처리
(4)석유공학, 응용지질공학, 지사학, 구조지질학
(5)암석역학, 광물학, 암석학
(6)광상학, 채광학, 발파공학
(1) 분야 필수
(2)~(6)분야중 각
분야에서 1과목
이상 이수
환경공업
Environmenta
l
Technolgy
환경공업교육과, 환경
공학과, 환경에너지공
학과 및 관련되는 학부
(전공, 학과)
(1)환경교육론
(2)환경공학개론, 수질오염처리, 대기오염 제어(또는
대기오염방지), 폐기물처리(또는 고형폐기물처리),
소음진동방지공학(또는소음진동학)
(3)환경공학설계, 환경설비, 환경기기분석,
수질오염분석, 대기오염분석, 환경영향 평가,
환경위해성평가(또는 환경독성학)
(1) 분야 필수
(2)~(3) 분야 중 각
분야에서 3과목
이상 이수
건설
Construction
건축공학교육, 건축
(공)학, 토목공학교
육, 토목공학 및 관련
되는 학부(전공ㆍ학
과)
공업교육론, 기초공학, 건축구조, 환경계획및실험, 환
경위생공학(또는 상하수도공학), 건축설비, 건축재료
(또는 토목재료), 구조역학(또는 응용역학), 건축설계
(또는 강구조토목설계), 건축시공(또는 토목시공), 건
축계획, 철근콘크리트구조, 측량학, 지도학, 지적학,
사진판독법, 지형정보론(또는 지리정보시스템), 토질역학,
수리학, 도시계획, 교통계획, 토지이용계획, 토목계획
세라믹
Ceramic
세라믹공학과, 신소재
공학과 및 관련되는 학
부(전공‧학과)
(1)공업교육론, 세라믹재료
(2)내화물공학, 분체공학, 시멘트공학, 유리공학
(3)전자재료, 반도체 재료, 세라믹원료학
(4)세라믹상변태, 결정구조학, 세라믹공정
(5)물리세라믹스, 강도학
(1) 분야 필수
(2) 분야 택 2
(3)~(5) 분야 중 각
분야에서 1과목
이상 이수
인쇄
Printing
인쇄공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ㆍ학과)
공업교육론, 인쇄공학(화상공학), 인쇄재료, 인쇄기
계, 제판공학, 특수인쇄, 색분해(품질관리), 사진제판
실습, 인쇄실습, 컴퓨터전산, 컴퓨터그래픽
상업
Commerce
상업교육, 상경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
ㆍ학과)
(1)상업교육론, 상업교재연구 및 지도법
(2)경제학원론, 상업경제
(3)회계원리, 회계이론, 세무회계
(4)경영학원론, 마케팅관리론, 재무관리
(5)무역학개론, 무역영어, 무역실무
(6)회계정보처리론, 전사적 자원관리(ERP)
(1)분야 필수
(2)~(6) 분야중 각
분야에서 1과목
이상 이수
235
Ministry Of Education
ⅩI. 부 록
표시과목
관련학과 또는 학부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비고
수산ㆍ해양
Fishery
Marine
수산교육, 수산학, 해
양공학, 해양(환경)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
공ㆍ학과)
(1)수산교육론
(2)어업학개론, 수산학개론, 어구어법학, 선박운용, 항
해학, 수산자원학(또는 해양생물), 수산물유통(또는
수산경영학), 어장학
(3)양식학개론, 어류양식(또는 무척추동물 양식), 어병
학, 동물학
(4)해양학개론, 해양환경, 해양레저, 해양오염론(또는
수독성학)
(1)에서 1과목
(2),(3),(4)에서
각 2과목 이상
항해
Navigation
수산교육, 항해 및 관
련되는 학부(전공ㆍ
학과)
(1)수산교육론, 전파항해학
(2)지문항해학(또는 천문항해학)
(3)선박조종, 선화운송
(4)선박관리(또는 선박운용), 항해사직무
(5)해사법규, 해사영어
(6)해상안전공학, 해상교통법, 해양기상
(1)분야 필수
(2)~(6) 분야중 각
분야에서 1과목
이상 이수
기관
Ship
Engineering
수산교육, 기관공학,
기관 및 관련되는 학부
(전공ㆍ 학과)
(1)수산교육론
(2)기관직무, 해사영어
(3)기계공작법(또는 기관설계공학)
(4)내연기관, 열역학
(5)선박보조기계, 유체역학
(6)선박기관운전, 선박갑판관리
(7)선박전기ㆍ전자(또는 전기ㆍ전자공학)
(1)분야 필수
(2)~(7) 분야중 각
분야에서 1과목
이상 이수
냉동
Refrigeration
수산교육, 냉동(공조)
공학, 기계공학,기계
교육공학, 자동차공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
공ㆍ학과)
수산교육론(또는 공업교육론), 냉동공학, 공기조화, 냉
동설비설계, 냉동공조산업, 동역학, 기계설계, 수산학
개론, 열역학, 열전달, 유체기계
의상
Clothing
& Design
가정교육학, 의류학, 의
상디자인학 및 관련되
는학부(전공ㆍ학과)
의류교육론, 복식디자인, 서양의복구성, 한복구성, 패
션마케팅, 섬유재료학, 의복위생학, 복식사회심리학,
자수, 니트웨어디자인, 복식사, 디자인과색채
조리
Culinary
가정교육, 조리 및 관
련되는 학부(전공ㆍ
학과)
조리교육론, 조리과학, 한국조리, 외국조리, 제과ㆍ제
빵, 식품가공, 단체급식, 영양학, 식품위생, 식품구매,
식사요법, 외식경영및관리학
미용
Cosmetology
가정교육, 미용 및 관
련되는 학부(전공ㆍ
학과)
미용교육론, 미용학개론, 피부미용, 헤어미용, 네일미
용, 화장품학, 메이크업, 공중보건학, 해부학(또는 생리
해부학), 소독 및 전염병학(또는 위생학)
사진
Photography
사진학 및 관련되는 학
부(전공ㆍ학과)
사진교육론, 사진학개론, 사진사, 사진편집, 사진촬용
기법, 암실실기, 컬러사진, 사진기구조, 광고사진론, 보
도사진론, 디지털사진촬영, 디지털사진표현기법, 사진
감상과비평
디자인
Design
디자인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ㆍ학과)
(1)디자인교육론, 색채학, 스케치기법
(2)조형, 디자인제도, 컴퓨터그래픽, 3D 모델링, 그래픽
디자인, 영상디자인
(3)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실내디자인, 가구디자인,
공간디자인, 디스플레이, 공공디자인, 웹디자인
(1)분야 필수
(2)분야 에서 3과
목 이상 이수
(3)분야에서 1과
목 이상 이수
공예
Craft
공예학, 산업공예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
ㆍ학과)
(1)공예교육론, 기초소묘, 기초조형
(2)금속공예, 목공예, 도자공예, 섬유공예, 염색공예,
유리공예
(3)공예제도, 재료학, 제품디자인, 디스플레이, 공예실습
(1)분야 필수
(2)~(3)분야중 각
분야에서 2과목
이상 이수
236 교육부
20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3. 특수학교 교사(Special Education Teacher)
표시과목
관련학과 또는 학부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비고
연극영화
Drama &
Movie
연극영화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ㆍ학과)
연극영화교육론, 연극사, 영화사, 연극개론, 극작, 연기
(화술), 연극제작, 영화개론, 시나리오작법, 영화기술,
영화제작실습, 창작연극워크샵, 스토리텔링워크샵, 영
화분석과 비평
관광
Tourism
관광(경영)학, 호텔경
영학 및 관련되는 학부
(전공ㆍ학과)
관광교육론, 관광경영학원론(관광학원론), 여행사경
영론, 호텔경영론, 관광교통론, 관광자원론, 관광법규,
관광경영론, 식음료경영론, 관광개발론, 산업체현장실
습, 관광경영전략, 호텔관광서비스론, 컨벤션산업론
무용
Dance
무용교육, 무용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
ㆍ학과)
무용교육론, 무용교수학습방법, 무용론, 무용사, 한국
무용 실기, 현대무용 실기, 발레 실기,무용창작 워크숍,
안무법, 무용 레퍼토리, 무용 읽기, 특수무용교육의 이해
자격종별/
표시과목
관련학과 또는 학부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비고
특수교육
영역(공통)
Special
Education
특수교육과 관련되는
학부(전공ㆍ학과)
특수교육학, 특수교육교육과정론, 장애학생통합교육
론, 특수교육대상학생진단및평가, 특수교육공학, 시각
장애학생교육, 청각장애학생교육, 지적장애학생교육,
지체장애학생교육, 중도․중복장애학생교육, 정서․행동
장애학생교육, 자폐성장애학생교육, 의사소통장애학
생교육, 학습장애학생교육, 건강장애학생교육
특수학교(유치원
/초등/중등) 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
한 공통 기본이수
과목(또는 분야)
※특수교육교육
과정론(초등/중
등 필수)
특수학교
(유치원)
Special
Education
Teacher
(Kindergarten)
유아특수교육과 관련
되는 학부(전공ㆍ학
과)
유치원 정교사(2급)의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특수교육영역(공
통) 이외에 추가
로 이수하여야 할
기본이수과목(또
는 분야)
특수학교
(초등)
Special
Education
Teacher
(Elementary)
초등특수교육과 관련
되는 학부(전공ㆍ학
과)
초등학교 정교사(2급)의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특수교육영역(공
통) 이외에 추가
로 이수하여야 할
기본이수과목(또
는 분야)
특수학교
(중등)
Special
Education
Teacher
(Secondary)
중등특수교육과 관련
되는 학부(전공ㆍ학
과)
중등학교 표시과목별(직업교육/이료/재활복지 제외)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특수교육영역(공
통) 이외에 추가
로 이수하여야 할
기본이수과목(또
는 분야)
특수학교
(중등)
직업교육
Special
Vocational
Education
직업특수교육 관련되
는 학부(전공ㆍ학과)
직업재활개론, 직업평가, 직업재활상담, 재활정책론,
재활실습, 전환교육, 직업과진로개발, 직업적응훈련,
보호및지원고용, 특수교육대상학생진단및평가, 특수
교육교육과정의 직업교과지도론
237
Ministry Of Education
ⅩI. 부 록
4. 유치원 교사, 초등학교 교사, 그 밖의 교사
자격종별/
표시과목
관련학과 또는 학부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비고
특수학교
(중등)
이료
Oriental
Physiotherap
y Education
이료와 관련되는 학부
(전공ㆍ학과)
해부ㆍ생리, 병리, 한방, 이료보건, 안마ㆍ마사지ㆍ지
압, 침구, 진단, 전기치료, 이료임상, 이료실기실습
특수학교
(중등)
재활복지
Rehabilitation
& Welfare
특수교육, 물리치료
학, 재활과학 및 관련
되는 학부(전공ㆍ학
과)
특수교육학, 지적장애학생교육, 지체장애학생교육, 학
습장애학생교육, 정서․행동장애학생교육, 감각장애학
생교육, 특수교육공학
자격종별
관련학과 또는 학부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비고
유치원
정교사(2급)
Kindergarten
Teacher
유아교육학, 아동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
공ㆍ학과)
유아교육론, 유아교육과정, 영유아발달과교육, 유아언
어교육, 유아사회교육, 유아과학교육, 유아수학교육,
유아미술교육, 유아음악교육, 유아교사론, 유아동작교
육, 유아놀이지도, 유아교육기관운영관리, 아동권리와
복지, 유아건강교육, 유아관찰및실습, 부모교육, 유아
안전교육
초등학교
정교사(2급)
Elementary
Teacher
초등교육과(전공)
초등윤리, 초등국어, 초등수학, 초등사회, 초등과학, 초
등체육, 초등음악, 초등미술, 초등실과, 초등영어, 초등
컴퓨터, 통합교과, 초등안전교육
※초등실과 과목
에는 소프트웨어
관련 내용을 포함
하고, 초등컴퓨터
과목은 소프트웨
어기초소양, 프로
그래밍, 알고리즘
관련 단원을 포함
하여 운영
보건교사
(2급)
School Health
Teacher
간호학 및 관련되는 학
부(전공ㆍ학과)
보건교육론, 간호관리학, 기본간호학, 상담이론과실
제, 기초건강과학, 건강사정및실습, 학교보건및실습,
아동간호학및실습, 성인간호학및실습, 정신간호학및
실습, 지역사회간호학및실습, 응급간호학및실습, 모성
간호학및실습
학교보건및실습
과목에 학교안전
교육관련 내용이
포함되도록 할 것
사서교사
(2급)
School
Librarian
Teacher
문헌정보교육, 문헌정
보학, 도서관학 및 관
련되는 학부(전공ㆍ
학과)
분류학, 목록학, 도서관전산화, 독서지도론, 정보검색,
정보봉사론, 학교도서관운영, 정보매체론
영양교사
(2급)
School
Nutrition
Teacher
영양학 및 관련되는 학
부(전공ㆍ학과)
(1)영양교육및상담실습
(2)영양학, 생애주기영양학
(3)단체급식및실습, 식품위생학
(4)영양판정및실습, 식사요법및실습
(5)식품학, 조리원리및실습
(1)에서 1과목,
(2),(3)에서 각 2
과목 이상
(4),(5)에서 각 1
과목 이상
전문상담
상담ㆍ심리학 및 관련 심리학개론, 심리검사, 성격심리학, 특수아상담, 집단
238 교육부
20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5. 실기교사
자격종별
관련학과 또는 학부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비고
교사(2급)
School
Counselor
되는 학부(전공ㆍ학과)
상담, 가족상담, 진로상담, 상담이론과 실제, 심리치료
(또는 임상심리학), 아동심리학, 청소년심리, 상담실
습, 직업교육론, 직업정보, 진로지도, 학습심리학, 이상
심리학
계열
표시과목
대학의 관련학과
기본이수영역 또는 분야
비고
농업계
(9개)
축산
Livestock Farming 축산과, 낙농과, 사료과
축산일반실습, 사료재배 및 사양실습,
축산가공실습
잠 업
Sericulture
잠업과
양잠일반실습, 작물보호실습, 농업경
영실습
원예
Horticulture
원예과
원예일반실습, 작물보호실습, 농업경
영실습
임업
Forestry
임업과, 임산공업과 사방실습, 조림실습, 임산가공실습
조경
Landscape
Architecture
조경과
조경설계제도실습, 조경재료실습, 조
경환경 및 보호실습
농업기계
Agricultural
Machinery
농업기계과
농업공작실습, 농업기계실습, 농기계
관리실습
농업토목
Agricultural Civil
Engineering
농업토목과
토목재료 및 시공실습, 농지조성실습,
농지측량실습
식품가공
Food Processing
식품제조과, 식품가
공과, 식품공업과, 수
산가공과
식품제조 및 관리실습, 식품화학실습,
식품위생실습
수의
Veterinary
Medicine
수의학과
가축생리 및 위생실습, 가축질병실습,
가축번식실습
공업계
(27개)
기계
Machinery
기계과, 기계설계과,
기관과
기계설계제도, 기계공작, 기계수리실습
자동차
Automobile
자동차과, 자동차정
비과
자동차새시, 자동차기관, 자동차정비
및 전기실습
항공
Aeronautics
항공운항과
항공기기체실습, 항공기엔진실습, 항
공기계통실습
철도운전
Train Operation
철도운전과
철도운전실습, 철도차량실습, 기계설
계제도 및 기계공작실습
철도업무
Railroad Service
철도경영정비과,
철도운수과
철도운수실습, 철도행정실습, 부기실습
조선
Shipbuilding
조선과
조선제도 및 현도, 선체조립, 선체가공
239
Ministry Of Education
ⅩI. 부 록
계열
표시과목
대학의 관련학과
기본이수영역 또는 분야
비고
주조
Casting
주조과
주조실습, 조형실습, 금속용해실습
용접
Welding
용접과, 용접기술과 가스용접 및 절단실습, 마이크용접, 특
수용접(전기저항용접)
금속
Metallurgy
금속과
야금실습, 금속가공실습
전기공사
Electric Work
전기과
옥내 및 동력배선실습, 전기설비ㆍ설계
및 제도실습, 송배전 및 전기계측실습
건축
Architecture
건축과, 건축설비과 건축구조, 건축설계제도, 계획 및 시공
실습
공예
Industrial Arts
공예과, 민속공예과,
산업공예과, 도자기
공예과, 금속공예과
색채구성, 공예제도(도학) 디자인 실기
토목
Civil Engineering 토목과, 해양토목과 토목설계제도, 측량, 토질 및 재료실험
통신
Communication
Engineering
통신과(공업계, 수산
해운계 포함), 전자통
신과
무선통신기기실습, 유선통신기기실습,
전기통신술
자원
Resources
자원개발과
광산측량실습, 채광실습, 광물처리 및
탐사관련
화공
Chemical
Engineering
화학공업과, 공업화
학과
화공 및 장치실습, 공업화학분석실습,
화공설계제도
섬유
Textiles
섬유과
방직 및 방사실습, 염색가공실습, 직물
가공실습
세라믹
Ceramic
세라믹과, 요업과
세라믹설계제도, 원료분석 및 세라믹실
습, 세라믹계측
전자계산기
Electronic
Computer
전자과,
전자계산기과
디지털기기실습, 전자계산기조직 및 구
조, 프로그래밍실습
제어계측
Control &
Instrumentation
제어계측과
공업계측제어실습, 계장공사, 공업계
측제도
열처리
Heating
Technology
기계과, 금속과
철강열처리실습, 금속재료시험
환경공업
Environmental
Engineering
환경공업과, 환경보
전과
환경학개론, 수질오염, 토양오염, 대기
오염, 소음 및 진동
절삭가공
Cutting Processing 기계과, 기계설계과 선반실습, 밀링실습, 연삭 및 형평상실습
전기
Electrical
Engineering
전기과
전기회로실습, 전기기기실습, 전기제
도, 자동제어실습
240 교육부
20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계열
표시과목
대학의 관련학과
기본이수영역 또는 분야
비고
전자
Electronic
Engineering
전자과
전자회로실습, 전자기기실습, 자동제
어 실습
인쇄
Printing
인쇄과
인쇄기계실습, 제판실습, 그래픽디자인
도자기
Pottery
도자기공예과
소묘, 도자기도안, 도자기제도실습
상업계
(3개)
부기
Bookkeeping
경영과, 세무회계과 전표기입실무, 원장결산, 기장실무
워드프로세서
Word Processor
비서과, 행정과, 비서
행정과, 사무자동화
과, 전자계산과
전자계산일반, 사무관리, 워드프로세서
전자계산
Electronic
Calculation
전자계산과, 전산정
보처리과
전자계산일반, 프로그래밍실습, 정보
처리실습
수 산
해운계
(4개
항해
Navigation
항해과
지문항행실습, 선박운용실습, 적화법
실습
수산양식
Fishery Cultivation 양식과
해양학실습, 수산생물실습, 양식실습
기관
Heat Engine
기관과
선박기관 및 보조기계실습, 기본설계공
작실습
어업
Fisheries
어업과
어업일반실습, 수산경영실습, 항해 및
선박조정실습, 해양실습
가사ㆍ
실업계
(6개)
보육
Childhood
Education
유아교육과
유아교육개론, 아동음악지도, 아동발달
조리
Cooking
조리과
식품학, 조리원리, 조리실습
한재
Korean Clothing
Construction
의상과, 의류과
한재재단, 봉재기법
양재
Western Clothing
Construction
의상과, 의류과
양재재단, 봉재기법
수예
Manual Arts
의상과, 자수과
복식자수, 복식공예
실내디자인
Interior Design
실내장식과, 실내디
자인과
주택설계, 실내디자인, 가구구성
예능계
(4개)
사진
Photography
사진과
촬영실기, 암실작업 및 현상처리, 사진
편집
미술
Fine Arts
미술과, 응용미술과,
회화과, 조소과, 생활
미술과, 동양화과, 공
예과, 산업공예학과
소묘, 조형실기(평면, 입체)
241
Ministry Of Education
ⅩI. 부 록
계열
표시과목
대학의 관련학과
기본이수영역 또는 분야
비고
디자인
Designs
상업디자인과, 공업
디자인과, 시각디자
인과, 산업디자인과,
산업미술과, 생활미
술과, 응용미술과, 장
식미술과, 실내장식과
소묘, 디자인실기(그래픽, 공업디자인)
음악
Music
음악과, 성악과, 기악
과, 작곡과, 국악과,
종교음악과, 관현악
과, 교회음악과
시창, 청음, 전공실기(성악, 기악)
체육계
(2개)
체육
Physical Education
체육과, 무도과, 무용
과, 체육행정과
전공실기(육상, 체조, 수영, 구기, 무용
등 전공분야별)
교련
Safety & Health 체육과, 간호학과
교련실습(남:군사학, 여:간호학)
기타계
(4개)
이용
Hair Beauty Art 이용과
이용실기
미용
Beauty Art
미용과
미용실기
사서
Librarian
도서관과
도서분류실습, 도서목록실습
재활복지
Rehabilitation &
Welfare
재활과, 물리치료과 특수교육학, 치료교육실기
242 교육부
20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다. 교육부고시 제2019-182호(2019.5.27.)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시행 2019. 5. 27.] [교육부고시 제2019-182호, 2019. 5. 27.,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유
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제3항, 제4조
제4항제1호 및 제2호, 제4조제5항 및 제19조제3항과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제1항부
터 제5항까지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전공과목과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기준 및 성적기준 등의
세부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의 범위) 이 고시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임시교원양성소,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교원양성기관 및 교원연수기관 등에서 전공(복수전공 및 연계전공 포함) 및 부전
공에 의한 교사자격 취득 예정자 전체에게 적용한다.
제3조(전공과목 세부 이수기준) ①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제3항부터 제5항 및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교사자격종별 전공과목 세부 이수기준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② 유치원 교사 및 중등·특수(중등) 교사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전공과목 50학점 내에 교과
교육 영역을 8학점 이상(3과목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단, 교육대학원에서 교사자격을 취
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과교육영역을 6학점 이상(2과목 이상)으로 한다.
③ 대학의 형편에 따라 교과교육영역의 이수구분을 ‘교직’으로 할 수 있으며, ‘교직’으로 이수
한 과목을 전공학점에 포함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교과교육 영역에는 표시과목별로 기본이수과목으로 고시된 ‘교과 교육론’을 포
함하여, ‘교과 논리 및 논술’, ‘교과 교재 연구 및 지도법’, ‘교과별 교수법’, ‘교과별 교육
과정’, ‘교과별 평가방법론’ 등을 대학별로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교과 논리 및 논술’ 과
목은 표시과목별로나 계열별 또는 범교과적으로 논술교육을 하거나, 학교급에 따라 ‘창의성 발달
지도’ 등에 중점을 두어 교수요목을 구성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교과교육 영역은 동일 계열 간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동일 계열에 해당하
는 표시과목은 ‘외국어’(영어, 일본어, 중국어, 독일어, 프랑스어 등), ‘사회’(통합사회, 일반사
회, 지리, 역사, 도덕·윤리), ‘과학’(통합과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환경’(환경, 환경
공업), ‘공업’(전기, 전자, 통신, 기계, 재료, 화공, 섬유, 자원, 건설, 냉동, 세라믹, 인쇄), ‘상
업’(상업, 정보·컴퓨터), ‘농업’(식물자원·조경, 동물자원, 농공, 농산물유통, 식품가공), ‘수
산·해운’(수산·해양, 항해, 기관, 냉동, 식품가공)으로 한다.
⑥ 기본이수과목 중 교과교육론에 해당하는 과목을 교과교육영역으로 이수하는 경우 중복하여 인정
할 수 있으나, 전체 전공학점 50학점 이상에는 중복하여 합산할 수 없다.
제4조(기본이수과목의 이수) ①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은 동일한 교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모
든 교원양성기관에서 기본적으로 이수하여야 할 과목(또는 분야)이다.
② 교사의 자격종별·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는 [별표 3]과 같다.
③ 2급 교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공과목 50학점 내에 [별표 3]에 따른 ‘기본이수과목(또
는 분야)’ 중 21학점 이상(7과목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단, 교육대학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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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stry Of Education
ⅩI. 부 록
교사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기본이수과목은 14학점 이상(5과목 이상)으로 한다.
④ 특수학교 교사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특수학교(공통)란에서 21학점 이상
(7과목 이상)과 특수학교(유치원, 초등) 및 중등학교의 표시과목 란에서 21학점 이상(7과목 이상)
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제5조(초등학교 전공과목의 이수) ① 초등학교 전공과목에는 반드시 예·체능 실기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초등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기관에서 심화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 1]의 전공과목 이
수기준 외에 18학점 이상의 세부 전공과목을 이수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교직과목 세부 이수기준) ①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교사자격종별
교직과목 세부 이수기준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② 교직소양과목 중 ‘특수교육학 개론’은 교수요목에 ‘영재교육’ 관련 단원을 포함하여야 하며,
‘교직실무’는 ‘교직윤리’, ‘사회변화와 교육’, ‘진로교육’, ‘학교·학급경영’, ‘학사·인
사·행정실무’등 직무 수행에 필요한 영역을 포괄하여 주제별로 운영하고,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
의 이해’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 ‘인성교육’, ‘학생생활문화’, ‘학생생활지도’, ‘학생
정서행동발달’ 등 학생의 특성을 이해하여 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을 관리하고 대
처할 수 있는 실제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③ 복수전공에 의하여 둘 이상의 교사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이미 2급 이상의 교사자격
을 소지한 자가 대학(교육대학원 포함)에 신·편입학 하여 타 교사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교
직과목을 면제할 수 있다.
④ 교육실습 중 학교현장실습은 1학점 당 2주(또는 80시간 이상)로 한다. 학교현장실습이 가능한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한국학교
4.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5. 교원양성기관에서 교류 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대학 또는 교육청이 지정한 정규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동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명예교사는 제
외한다)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교육실습’을 면제할 수 있다.
⑥ ‘사서교사(2급)’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이 「도서관법」 제6조에 따른 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 자격증과 관련된 업
무 경력이 1년 이상 있는 경우 ‘교육실습’을 면제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4. 「도서관법」 제2조에 따른 도서관
⑦ ‘영양교사(2급)’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이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를 소지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 자격증과 관
련된 업무 경력이 1년 이상 있는 경우 ‘교육실습’을 면제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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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⑧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이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
상담사 등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교
사 자격증과 관련된 업무 경력이 1년 이상 있는 경우 ‘교육실습’을 면제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3.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4.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⑨ 교육봉사활동은 1학점 당 30시간 이상으로 하되 세부기준은 대학에서 정한다. 교육봉사활동이
가능한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항 각 호의 기관
2.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
⑩ 사범대학(사범계학과 포함)과 교육대학 및 교육대학원의 경우 교직과목을 ‘전공’으로 개설하
여 이수하더라도 교직과목으로 인정한다.
제7조(성적기준) ①<삭제>
② 성적기준의 적용은 교사자격증을 부여하는 당해 대학의 성적표에 명시된 전체 최종성적을 기준으로 한다.
③ 편입 및 재입학으로 대학(전문대학 포함) 및 교육대학원을 졸업한 자에 대한 성적기준은 제2항
의 규정에 따른다.
④ 제2항의 규정 이외에 교사자격 취득예정자의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한다.
제8조(양성기관별 무시험검정 기준의 마련) ①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제4항 및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교원양성기관의 장은 국가 수준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무시험검
정 합격기준 외에 별도의 무시험검정 기준을 추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별도의 무시험검정 기준이란, 외국어 표시과목 교사자격 취득예정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외국어 구사능력 요구 등을 의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별도의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마련 여부 및 그 시행 시기는 당해 기관에 설치된 교
원양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9조(교육대학원에서의 부전공 자격표시) ①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제4항제2호에 따른 교육대학
원에서의 현직교원(기간제 교사 제외)에 대한 부전공 표시과목 부여의 기준은 전공과목 30학점 이
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공과목에는 기본이수과목을 14학점 이상(5과목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교과교
육영역 6학점 이상(2과목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표시과목이 없는 사서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전문상담교사, 특수학교(유치원)교사, 특수학교
(초등)교사가 무시험검정 기준일 현재 임용된 교사자격 외에 별도로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중등)
교사자격을 소지한 경우에는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중등) 교사자격증에 해당 전공에 승인된 표시과
목을 부전공 과목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제10조(교육대학원에서의 특수학교 교사자격 취득) ① 교육대학원에서 특수학교 교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자는 대학·산업대학(원격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학점은행제, 독학사 등 제외)에서 특수교육 관
련학과를 졸업하거나, 2급 이상의 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에 한한다.
② 대학·산업대학에서 특수교육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교육대학원에서 특수학교 교사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대학원에서 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 3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14학점
이상 포함)과 교직과목 2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245
Ministry Of Education
ⅩI. 부 록
③ 교육대학원의 입학 전에 2급 이상의 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 교사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경
우 특수교육관련 전공과목 3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14학점 이상 포함)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직
과목은 면제할 수 있다.
④ 특수학교 교사자격 무시험검정 시 교육대학원을 입학하기 전에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동일
한 학교급 및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특수학교 교사자격을 부여한다. 이때 둘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
지한 자에 대하여는 각각 해당하는 특수학교 교사자격증을 부여하되, 부전공 표시과목은 표시하지
않는다. 다만, 부전공 표시과목으로 임용된 현직교사의 경우에는 주전공과 부전공 표시과목 중 하나
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
⑤ 대학·산업대학에서 특수교육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의 무시험검정은 제3조제4항 및 [별표 1]의
특수학교 정교사(2급)란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표시과목(또는 자격종별) 관련 전공학점 및 기본이수
과목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여 특수교육 관련학과에 해당하는 특수학교 교사자격증 또는 표시과목
중 하나를 부여한다. 이 경우 특수교육 관련학과라 함은 대학·산업대학에서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
으로 학위를 취득하고, 부여하고자 하는 표시과목(또는 자격종별) 관련 전공과목을 최소 30학점 이
상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이때 관련 전공을 둘 이상 복수전공한 자에 대하여는 각각 해당
하는 특수학교 교사자격증을 부여한다.
제11조(연계전공 및 복수전공 이수자의 학점 중복인정) ① 연계전공(통합과학, 통합사회, 기술·가정,
도덕·윤리) 이수자의 경우 주전공의 표시과목에서 이수한 전공과목은 15학점까지 중복인정이 가능
하며, 나머지 35학점은 타 표시과목의 전공과목을 각각 균형 있게 이수하여야 한다.
②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의 개정(교육인적자원부령 제761호, 2000. 1.28)에 따라 통합된
표시과목의 경우 전공과목은 통합 전의 표시과목 전공분야에서 각각 균형 있게 이수하여야 한다.
③ 동일계열의 표시과목을 복수전공하는 경우 주전공의 표시과목에서 이수한 전공과목(교과교육영
역 포함)은 15학점까지 중복인정할 수 있다.
제12조(과목의 명칭과 교육과정 운영) ① 교원양성기관에서 [별표 2]와 [별표 3]에 따른 교직과목
및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은 임의로 과목명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없으며, 법령 개정 등으로 인
하여 불가피하게 과목명을 변경하여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설하고자 하는 과목의 내용과 고
시된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의 교수요목과 객관적으로 일치하거나 유사하여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결재한 후 비치하여야 한다.
② 고시된 기본이수과목 중 1개의 과목을 2개 이상의 과목으로 분리하여 개설한 경우 이중 1개의
과목만 이수하여도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단, 1개의 과목이 2개 이상으로 분리된 기
본이수과목을 모두 이수하더라도 기본이수과목으로는 1개만 인정한다.
③ 고시된 교직과목 중 2개 이상의 과목을 1개의 과목으로 통합하여 개설하거나, ‘그 밖의 교직이
론에 관한 과목’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교육대학원의 재학 중 동 대학 내 학부에 개설된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을 선수학점으로 이수한
경우 학기당 6학점 이내, 총 28학점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7-126호, 2017.8.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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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제2조(전공과목 세부 이수기준 이수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5항의 개정 규정,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
기준 이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2의 개정 규정, (교사자격종별 및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 이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3의 개정 규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부터 적용하다.
1. 2018년 3월 1일 이후 대학 및 대학원 입학자
2. 2018년 3월 1일 이후 대학 및 대학원 입학자가 재학중인 학년과 같은 학년에 편입학하는 자
다만, 별표3의 제2호 중 ‘기계’와 ‘재료’ 표시과목의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의 개정사항은 2017
년 대학 및 대학원 입학자와 입학자가 재학중인 학년과 같은 학년에 편입한 자에게 적용할 수 있다.
제3조(경과조치)이 고시 시행 당시 대학 및 교육대학원에 재학(휴학자 포함) 중이거나 재학 중인 학
년과 같은 학년에 편입학 및 재입학한 자와 이미 대학 및 교육대학원을 졸업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고시를 적용한다.
1. 1978~1982학년도 대학·교육대학원 입학자: 문교부 제414호(1978.2.25.)
2. 1983학년도 대학·교육대학원 입학자: 문교부 제82-2호(1982.6.23.)
3. 1984~1994학년도 대학·교육대학원 입학자: 문교부 제83-11호(1983.11.9.)
4. 1995~1997학년도 대학·교육대학원 입학자: 교육부 제1994-7호(1994.9.26.)
5. 1998~1999학년도 대학·교육대학원 입학자: 교육부 제1997-11호(1997.12.9.)
6. 2000~2004학년도 대학·교육대학원 입학자: 교육인적자원부 제2000-1호(2000.1.28.)
7. 2005~2008학년도 대학·교육대학원 입학자: 교육인적자원부 제2004-5호(2004.6.9.)
8. 2009학년도 대학·교육대학원 입학자: 교육과학기술부 제2009-29호(2009.7.13.) 단, 2008-
119호(2008.8.1.)에 의하여 이수한 과목은 인정한다.
9. 2010년~2012학년도 대학·교육대학원 입학자: 교육과학기술부 제2011-15호(2011.3.2.)
10. 2013년~2014학년도 대학·교육대학원 입학자: 교육과학기술부 제2012-27호(2012.11.21.)
11. 2015년 대학·교육대학원 입학자: 교육부 제2014-48호(2014.9.2.)
12. 2016년 대학·교육대학원 입학자: 교육부 제2015-73호(2015.10.1.)
13. 2017년 대학·교육대학원 입학자: 교육부 제2016-106호(2016.12.23.)
247
Ministry Of Education
ⅩI. 부 록
[
별표 1]
전공과목의 세부 이수기준
❏ 주전공 및 복수전공에 의한 자격취득
❏ 부전공에 의한 자격취득
자격종별
세부 이수기준
유치원
정교사(2급)
◦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초등학교 정교사(2급)
◦ 50학점 이상
-교과교육 및 교과내용영역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중등학교
정교사(2급)
◦ 50학점 이상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표시과목별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특수학교
(유치원/초등/중등)
정교사(2급)
◦ 80학점 이상
-특수교육 관련 42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유아교육(유치원), 초등교육(초등), 표시과목(중등) 관련 38학점 이상: 기본
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교과교육 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교육대학원의 경우 특수교육 관련 3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14학점, 5과
목 이상 포함)
보건교사/영양교사/
사서교사/전문상담교사
(2급)
◦ 50학점 이상
-직무관련영역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보건교사의 경우 복수전공에 의한 자격취득 불가
준교사
◦ 50학점 이상
-교과내용영역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6학점(2과목) 이상 포함
※복수전공 불가
실기교사
◦ 50학점 이상
-교과내용영역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6학점(2과목) 이상 포함
※복수전공 불가
자격종별
부전공 자격연수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중등학교/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 38학점 이상(표시과목 관련)
- 교과내용 영역 30학점 이상
- 교과교육 영역 8학점(3과목) 이상
◦ 30학점 이상(표시과목 관련)
- 교과내용 영역 24학점 이상
- 교과교육 영역 6학점(2과목) 이상
248 교육부
20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
별표 2]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기준
※
비고
- ‘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 이해’는 ‘생활지도 및 상담’과목으로 대체하여 교직소양영역으로
인정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생활지도 및 상담’ 과목의 교수요목에 학교폭력예방교육, 인성
교육 등의 내용을 50%이상 반영하여야 한다.
구분
최저이수기준
정교사(2급) 및 교사(2급)
준교사
실기교사
교직이론
◦ 12학점 이상(6과목 이상)
-교육학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생활지도 및 상담
-그 밖의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 10학점 이상(5과목 이상)
-교육학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생활지도 및 상담
-그 밖의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 4학점 이상
(2과목 이상)
-교육학개론
-실기교육방법론
교직소양
◦ 6학점 이상
-특수교육학 개론(2학점 이상,
영재교육 영역 포함)
-교직실무(2학점 이상)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
이해(2학점 이상)
교육실습
◦ 4학점 이상
-학교현장실습(2학점 이상)
-교육봉사활동(2학점 이상
포함 가능)
합계
총 22학점
총 10학점
총 4학점
249
Ministry Of Education
ⅩI. 부 록
[
별표 3]
교사자격종별 및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1. 중등학교 교사자격 중 보통교과 관련 표시과목
표시과목
관련학과 또는 학부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비고
국어
Korean
Language
국어교육, 국어국문
학 및 관련되는 학부
(전공ㆍ 학과)
(1)국어교육론
(2)국어학개론, 국어문법론, 국어사
(3)국문학개론, 국문학사
(4)문학교육론(소설교육론 또는 시가교육론, 또는 희
곡교육론, 또는 수필교육론)
(5)의사소통교육론(표현교육론, 이해교육론)
(1)-(5)분야 중
각 분야에서 1과
목 이상 이수
도덕ㆍ윤리
Ethics
(국민)윤리교육, 철
학, 교육학 및 관련되
는 학부
(전공ㆍ학과)
(1)도덕ㆍ윤리교육론
(2)윤리학개론, 동양윤리사상, 서양윤리사상, 한국윤
리사상, 윤리고전강독, 응용윤리(또는 사회윤리),
윤리와 논술
(3)민주주의론, 통일교육론, 시민교육론, 도덕심리학
(또는 발달심리학), 도덕사회학
(1)분야에서 1과목,
(2)-(3)분야 중
각 분야에서 3과
목 이상 이수
통합사회
Integrated
Social Studies
사회교육, 일반사회
교육, 지리교육, 역사
교육, (국민)윤리교
육, 철학, 교육학, 통합
사회 교육전공 및 관
련되는 학부(전공ㆍ
학과)
(1)통합사회교육론(또는 사회교육론)
(2)정치와사회(또는 정치학), 경제와사회(또는 경제
학), 문화와사회(또는 사회학), 법과사회(또는 법
학), 인간과사회(문화인류학)
(3)한국사개론, 동양사개론, 서양사개론, 역사학개
론, 문화사(한국문화사, 동양문화사, 서양문화사)
(4)자연지리학(개론), 인문지리학(개론), 한국지리,
세계지리, 지도학
(5) 윤리학개론, 동양윤리사상, 서양윤리사상, 한국
윤리사상, 응용윤리(사회윤리)
(1)분야에서 1과목,
(2)-(5)분야 중
각 분야에서 2과
목 이상 이수(주
전공 표시과목 해
당 분야 제외)
일반사회
Social Studies
사회교육, 일반사회
교육 및 관련되는 학
부(전공ㆍ학과)
일반사회교육론(또는 사회교육론), 정치와사회(또는
정치학), 경제와사회(또는 경제학), 문화와사회(또는
문화인류학), 법과사회(또는 법학), 사회과학방법론,
인간과사회(또는 사회학), 인간과행정(또는 행정학),
시민교육과사회윤리
지리
Geography
지리교육, 지리학 및 관
련되는 학부(전공ㆍ
학과)
지리교육론(또는 사회교육론), 자연지리학, 인문지리
학, 도시지리학, 경제지리학, 문화지리학, 지형학, 기후
학, 환경지리학, 한국지리, 세계지리(또는 지역지리),
지도학(또는 지리정보론), 인구지리학, 역사지리학, 촌
락지리학, 정치지리학, 사회지리학, 자원지리학
역사
History
역사교육, 역사학 및 관
련되는 학부(전공ㆍ
학과)
(1)역사교육론(또는 사회교육론)
(2)역사학방법론(역사학개론, 사료강독)
(3)분야사(한국근현대사, 한국사회경제사, 한국사상
ㆍ문화사, 한국대외교류사, 동서교류사, 사학사)
(4)한국사(한국고대사, 한국중세사, 한국근세사, 한
국근대사)
(5)세계사(동아시아 고대사, 동아시아 중세사, 동아
시아 근세사, 동아시아 근대사, 서양고대사, 서양중
세사, 서양근대사, 인도ㆍ동남아시아사, 서남아시
아ㆍ아프리카사, 아메리카사)
(6)현대사(한국현대사, 동아시아현대사, 서양현대
사, 20세기현대사, 현대세계와한국)
(1)-(6)분야 중
각 분야에서 1과
목 이상 이수
250 교육부
20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표시과목
관련학과 또는 학부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비고
수학
Mathematics
수학교육, 수학, 전산
통계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ㆍ학과)
수학교육론, 정수론, 복소해석학, 해석학, 선형대수, 현
대대수학, 미분기하학, 기하학일반, 위상수학, 확률및
통계, 조합및그래프이론
통합과학
Integrated
Science
과학교육, 물리교육,
화학교육, 생물교육,
지구과학교육, 통합
과학교육전공 및 관련
되는 학부(전공ㆍ학
과)
(1)통합과학교육론(또는 과학교육론)
(2)일반물리학 및 실험, 전자기학, 현대물리학
(3)일반화학 및 실험, 무기화학, 유기화학
(4)일반생물학 및 실험, 세포학, 분자생물학
(5)일반지구과학 및 실험, 지질학, 대기과학
(1)분야에서 1과
목,
(2)-(5)분야 중
각 분야에서 2과
목 이상 이수(주
전공 표시과목 해
당 분야 제외)
물리
Physics
과학교육, 물리교육,
물리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ㆍ학과)
물리교육론(또는 과학교육론), 역학, 양자역학, 전자기
학, 열및통계물리, 파동및광학, 전산물리, 현대물리학,
물리교육실험
화학
Chemistry
과학교육, 화학교육,
화학 및 관련되는 학
부(전공ㆍ학과)
화학교육론(또는 과학교육론), 물리화학, 물리화학 실
험, 유기화학, 유기화학 실험, 무기화학, 무기화학 실험,
분석화학, 분석화학 실험
생물
Biology
과학교육, 생물교육,
생물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ㆍ학과)
생명과학교육론(또는 과학교육론), 세포학, 발생학, 식
물생리학, 동물생리학, 유전학, 분류학, 생태학, 분자생
물학, 미생물학, 생물화학
지구과학
Earth Science
과학교육, 지구과학
교육, 지구과학 및 관
련되는 학부(전공ㆍ
학과)
지구과학교육론(또는 과학교육론), 지질학, 천문학, 대
기과학, 해양학, 지구물리학, 지구환경과학, 자연재해
와에너지자원
기술
Technology
기술교육 및 관련되
는 학부(전공ㆍ학과)
(1)기술교육론
(2)제조기술(제도, 기계)
(3)건설기술(토목, 건축),
(4)수송기술(에너지, 자동차공학)
(5)정보통신기술(전기, 전자, 컴퓨터, 정보통신)
(6)생명기술(재배사육, 생명기술기초, )
(1)-(6)분야 중
각 분야에서 1과
목 이상 이수
가정
Home
Economics
가정교육학 및 관련되
는 학부(전공ㆍ학과)
(1)가정교육론
(2)영양학, 식품과조리
(3)의복재료와관리, 의복디자인과구성
(4)주거학, 실내디자인
(5)가정경영, 소비자학
(6)아동학, 가족학
(7)가정생활과복지, 가정생활문화, 가정생활과진로
(1)-(7)분야 중
각 분야에서 1과
목 이상 이수
기술ㆍ가정
Technology
&
Home
Economics
기술교육, 가정교육
학 및 관련되는 학부
(전공ㆍ학과)
(1)기술ㆍ가정교육론(또는 기술교육론, 또는 가정교
육론)
(2)①제조기술(제도, 기계), ②건설기술(토목, 건
축), ③수송기술(에너지, 자동차공학), ④통신기
술(전기, 전자, 컴퓨터, 정보통신), ⑤생명기술(재
배사육, 생명기술기초)
(3)①영양학, 식품과조리, ②의복재료와관리, 의복디
자인과구성, ③주거학, 실내디자인, ④가정경영,
소비자학, ⑤가족학, 아동학, ⑥가정생활과복지,
가정생활문화, 가정생활과진로
(1)분야에서 1과목,
(2)의 ①~⑤와
(3)의 ①~⑥분야
중 각 분야에서 1
과목 이상 이수하되,
※가정 전공은 기
술분야에서, 기술
전공은 가정분야
에서 각각 35학점
이상 이수
체육
체육교육, 체육학, 무 체육교육론, 체육사ㆍ철학, 스포츠사회학, 운동생리
251
Ministry Of Education
ⅩI. 부 록
표시과목
관련학과 또는 학부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비고
Physical
Education
용(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ㆍ학과)
학, 운동역학, 체육측정 평가, 건강교육, 무용교육, 운동
실기, 특수체육, 운동학습 및 심리(또는 스포츠심리
및 운동학습), 여가레크리에이션, 응급처치와 심폐소
생술
음악
Music
음악교육, 음악 및 관
련되는 학부(전공ㆍ
학과)
음악교육론, 음악(국악)교수법, 전공실기, 국악실기,
시창ㆍ청음, 국악가창지도법, 합창ㆍ합주지도법, 국악
개론, 국악사, 서양음악사, 화성법, 음악분석및형식론,
장구반주법, 피아노반주법
미술
Fine Arts
미술교육, 미술 및 관
련되는 학부
(전공ㆍ학과)
미술교육론, 현대미술론, 소묘, 색채학, 한국화, 서양화,
조소, 공예, 디자인, 판화, 표현기법, 서예, 영상(또는
애니메이션), 미술사(한국, 동양, 서양미술사 포함)
영어
English
영어교육, 영어영문
학 및 관련되는 학부
(전공ㆍ학과)
영어교육론(또는 멀티미디어영어교육론, 또는 외국어
교육론), 영어학개론, 영문학개론, 영어문법(또는 영어
문법지도법), 영어회화(또는 실용영어, 또는 영어말하
기지도법), 영어작문(또는 영어쓰기지도법), 영어독
해(또는 영어읽기지도법), 영어음성음운론, 영미문화
독일어
German
독어교육, 독어독문
학 및 관련되는 학부
(전공ㆍ학과)
독일어교육론(또는 외국어교육론), 독일어학개론, 독
일어권문학개론, 독일어문법, 독일어회화, 독일어강
독, 독일어작문, 독일어권문화, 독일문학사
프랑스어
French
불어교육, 불어불문
학 및 관련되는 학부
(전공ㆍ학과)
프랑스어교육론(또는 외국어교육론), 프랑스어학개
론, 프랑스문학개론, 프랑스어문법, 프랑스어회화, 프
랑스어강독, 프랑스어작문, 프랑스어권문화, 프랑스어
발음연습
스페인어
Spanish
스페인어교육, 서어
서문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ㆍ학과)
스페인어교육론(또는 외국어교육론), 스페인어학개
론, 스페인어권문학개론, 스페인어문법, 스페인어회
화, 스페인어강독, 스페인어작문, 스페인어권문화,
중국어
Chinese
중국어교육, 중어중
문학 및 관련되는 학
부(전공ㆍ학과)
중국어교육론(또는 외국어교육론), 중국어학개론, 중
국문학개론, 중국어문법, 중국어회화, 중국어작문, 중
국어강독, 한문강독, 중국어권문화
일본어
Japanese
일어교육, 일어일문
학 및 관련되는 학부
(전공ㆍ학과)
일본어교육론(또는 외국어교육론), 일본어학개론, 일
본문학개론, 일본어문법, 일본어회화, 일본어작문, 일
본어강독, 일본문화
러시아어
Russian
러시아어교육, 노어
노문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ㆍ학과)
러시아어교육론(또는 외국어교육론), 러시아어학개
론, 러시아문학개론, 러시아어문법, 러시아어회화, 러
시아어작문, 러시아어강독, 러시아문화
아랍어
Arabic
아랍어교육, 아랍어
및 관련되는 학부(전
공ㆍ학과)
아랍어교육론(또는 외국어교육론), 아랍어학개론, 아
랍문학개론, 아랍어문법, 아랍어회화, 아랍어작문, 아
랍어강독, 아랍문화, 아랍어구어체연구
베트남어
Vietnamese
베트남어교육, 베트
남어 및 관련되는 학
부(전공ㆍ학과)
베트남어교육론(또는 외국어교육론), 베트남어학개
론, 베트남문학개론, 베트남어문법, 베트남어회화, 베
트남어작문, 베트남어강독, 베트남문화
한문
Chinese
Characters
한문교육, 한문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
ㆍ학과)
한문교육론, 한문학개론, 한문문법, 한문학사, 경서강
독, 한문국역연습, 한시선독, 한문소설선독, 역대산문
선독, 문자학개론
교련
보건교육, 보건과학, 보건교육론, 기초건강과학(또는 공중보건학), 지역사
252 교육부
20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표시과목
관련학과 또는 학부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비고
Safety &
Health
간호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ㆍ학과)
회보건교육(또는 지역사회간호학), 안전교육학, 응급
처치(또는 구급간호학), 환경보건(또는 보건관리), 신
체발육발달론, 보건행동론, 건강상담, 학교보건, 산업
보건, 역학(또는 질병관리), 보건통계, 보건기획및관
리, 성교육
철학
Philosophy
철학 및 관련되는 학
부(전공ㆍ학과)
철학교육론, 논리학, 윤리학, 인식론, 형이상학, 한국철
학사, 동양철학사, 서양철학사, 비판적사고와논술, 철
학고전선독및철학논변연습, 철학교육방법론
심리학
Psychology
교육심리학, 교육학,
심리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ㆍ학과)
심리학개론, 발달심리학, 상담심리학, 성격심리학, 인
지심리학, 산업(조직)심리학, 생리(생물)심리학, 임상
심리학, 심리검사, 사회심리학, 학습심리, 청소년심리
교육학
Pedagogics
교육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ㆍ학과)
교육학 개론, 교육과정, 교수-학습이론, 교육철학, 교
육심리, 교육평가, 교육사회학, 교육행정, 학교-학급
경영, 학교상담론, 교육공학, 평생교육, 교사론, 교육사
(한국교육사 포함), 교육조직관리론, 교육경제론, 교육
정책론, 비교교육학, 교육연구방법
종교
Religion
종교교육, 종교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
ㆍ학과)
종교교육론, 종교학개론, 종교현상학, 종교철학, 한국
종교, 종교사회학(또는 종교인류학), 종교심리학, 세계
종교(또는 종교사, 또는 비교종교학), 현대종교, 종교
와과학, 종교학사, 종교와문화
환경
Environment
Science
환경교육(학), 환경
학, 농업교육,생물교
육, 화학, 화학공학,해
양환경학, 환경공학,
지구과학교육, 지리
교육, 수산교육 및 관
련되는 학부(전공ㆍ
학과)
환경교육론, 대기오염론, 수질오염론, 토양오염론, 환
경법과정책, 지구환경론, 생물환경론, 환경지리학, 해
양환경론, 환경보호론
상담
School
Counseling
교육학, 심리학 및 관
련되는 학부(전공ㆍ
학과)
상담이론, 생활지도, 심리검사, 발달심리학, 집단상담,
진로상담, 심리치료, 청소년심리, 상담실습, 학교사회사
업, 이상심리, 사회심리학, 학습심리, 성격심리, 특수아
지도와상담, 교육심리학, 학습상담, 비행및부적응상담
진로진학상담
Career
Education &
Guidance
진로교육, 직업(산
업)교육, 교육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
ㆍ학과)
진로교육개론, 청소년 진로특성 진단 및 활용, 진로진학
지도 프로그램 활용 및 운영, 직업세계와 직업정보 탐색,
진로체험과 지역사회, 진학지도기법의 이론과 실제,
교육세계와 진학정보 탐색, 특수집단의 진로진학지도,
학부모 진로진학지도상담
무용
Dance
무용교육, 무용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
ㆍ학과)
무용교육론, 무용교수학습방법, 무용론, 무용사, 한국
무용 실기, 현대무용 실기, 발레 실기,무용창작 워크숍,
안무법, 무용 레퍼토리, 무용 읽기, 특수무용교육의 이해
253
Ministry Of Education
ⅩI. 부 록
2. 중등학교 교사자격 중 전문교과 관련 표시과목
표시과목
관련학과 또는 학부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비고
식물자원ㆍ
조경
Plant
Resources &
Landscaping
농업교육, 농학, 원예
학, 임학, 조경학 및 관
련되는 학부(전공ㆍ
학과)
농업교육론, 작물, 원예, 육종, 생리, 농업정보, 조경계
획, 조경관리, 식물자원, 생명공학, 유전학, 조림학,
조경시공
동물자원
Animal
Resources
농업교육, 축산학, 잠
사학 및 관련되는 학
부(전공ㆍ학과)
농업교육론, 축산, 가축사양, 가축위생, 가축번식, 애
완동물, 축산물가공, 농업정보, 동물사료, 동물생명과
학, 동물영양학
농공
Agricultural
Engineering
농업교육, 농공학, 농
업기계공학 및 관련되
는 학부(전공ㆍ학과)
농업교육론, 농업공작, 농업기계, 농업토목, 농업수리,
농업정보, 농산가공기계학, 농지조성, 농업시설, 농업
기계설계학, 유체역학, 농업동역학
농산물유통
Agricultural
Products
Distribution
농업경제학, 농업교
육(농업경제 및 유통
전공), 농업경영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
ㆍ학과)
농업교육론, 농업과학개론, 농산물유통, 농업경제학,
농업경영학, 농업전산일반, 응용계량 경제학, 농산물
가격론
식품가공
Food
Processing
농업교육, 수산교육,
수산가공학, 식품공
학, 식품영양학, 식품
가공학, 축산가공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
공ㆍ학과)
농업교육론(또는 수산교육론 또는 공업교육론), 식품
화학, 식품가공, 식품위생, 유기화학, 농산물가공, 수
산물가공, 식품재료학, 식품위생법규, 식품미생물학,
식품저장, 식품생명공학, 축산물가공, 발효공학, 식품
분석
정보ㆍ컴퓨터
Informatics &
Computer
컴퓨터(공학)교육, 컴
퓨터(공)학, 전산통계
학, 전자계산학, 상업
교육, 수산교육, 농업
교육, 산업공학, 해사
정보전공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ㆍ 학과)
(1)컴퓨터(정보)교육론, 프로그래밍
(2)알고리즘, 이산수학, 인공지능
(3)자료구조, 데이터베이스
(4)운영체제, 네트워크
(5)컴퓨터구조, 논리회로
(6)정보통신윤리, 소프트웨어공학
(1)분야 필수
(2)~(6) 분야중 각
분야에서 1과목
이상 이수
전기
Electrical
전기공학교육, 전기
공학, 전기제어공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
공ㆍ 학과)
(1)공업교육론, 전기일반, 회로일반, 전기자기학
(2)전기기기, 제어공학
(3)전력공학, 전력전자공학
(4)전기설비및법규, 전자공학, 전기전자실습
(1)분야 필수
(2)~(4)분야중 각
분야에서 1과목
이상 이수
전자
Electronic
Engineering
전자공학, 항공전자
(공)학, 전자재료공
학, 제어계측공학, 전
자기계공학 및 관련되
는 학부(전공ㆍ 학과)
(1)공업교육론, 전기전자일반, 회로이론
(2)전자기기, 전자회로, 전기전자실험
(3)반도체공학, 디지털회로설계
(4)디지털시스템, 디지털회로실험, 마이크로프로세서
(5)통신이론, 디지털통신, 전자파응용
(1)분야 필수
(2)~(5) 분야중 각
분야에서 1과목
이상 이수
통신
Communicati
on
Engineering
통신공학, 항공통신
공학, 전자통신공학,
통신학, 전파공학, 정
보통신공학 및 관련되
는 학부(전공ㆍ 학과)
(1)공업교육론, 전기전자일반, 회로이론, 전기자기학
(2)통신이론, 디지털통신
(3)전자회로, 전기전자실험, 마이크로프로세서
(4)전자파응용, 마이크로공학, 안테나공학
(1)분야 필수
(2)~(4) 분야중 각
분야에서 1과목
이상 이수
254 교육부
20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표시과목
관련학과 또는 학부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비고
화공
Chemical
Engineering
화학공학교육, 공업
화학, 화학공학, 고분
자공학, 정밀화학공
학, 나노화학공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
ㆍ학과)
(1)공업교육론, 화공양론
(2)단위조작, 공정제어
(3)물리화학, 반응공학, 화공열역학
(4)유기화학, 유기공업화학, 생물화학공업
(5)무기화학, 무기공업화학
(6)기기분석, 공업분석화학
(1)분야 필수
(2)~(6) 분야중 각
분야에서 1과목
이상 이수
섬유
Textile
섬유공학, 섬유시스
템공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ㆍ학과)
(1)공업교육론, 유기화학
(2)제포공학, 편성공학, 섬유CAD
(3)염색학, 섬유가공학
(4)섬유재료학, 섬유시험법
(5)방적공학, 방사공학, 합성섬유(또는 화학섬유)
(1)분야 필수
(2)~(5) 분야중 각
분야에서 1과목
이상 이수
기계
Mechanical
Engineering
기계공학교육, 기계
공학, 정밀기계공학,
생산기계공학, 항공
(기계)공학,조선공
학, 선박해양공학, 기
계공학교육(자동차
전공), 자동차공학,
전자기계공학 및 관련
되는 학부(전공ㆍ학과)
(1)공업교육론
(2)기계설계, 기계제도, CAD/CAM
(3)재료역학, 유체역학, 열역학
(4)기계재료, 기계가공, 제조공학, 기계공작법, 정밀
공작법
(5)유체기계, 전자기계, 제어공학, 자동차공학
(1)~(5) 분야 중 7
과목 이상 이수
재료
(Materials)
재료공학, 금속공학
교육, 금속(공)학, 금
속재료공학, 금형설
계학, 신소재공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
ㆍ학과)
(1)공업교육론, 금속재료(또는 철강재료, 비철재료)
(2)주조공학, 금속제련학, 금속열역학
(3)금속조직학(또는 재료조직 및 물성평가), 금속열처
리, 금속상변태
(4)금속강도학, 재료역학, 소성가공학
(5)접합공학, 용접공학, 분말야금학
(6)표면처리공학, 부식방지학
(1)분야 필수
(2)~(6) 분야중 각
분야에서 1과목
이상 이수
자원
Natural
Resources
자원공학, 해양에너
지자원공학, 자원에
너지공학, 에너지자
원공학
(1)공업교육론, 자원개발공학(또는 개발시스템공학)
(2)물리탐사, 물리검층
(3)자원처리공학, 자원리싸이클링공학, 광물처리
(4)석유공학, 응용지질공학, 지사학, 구조지질학
(5)암석역학, 광물학, 암석학
(6)광상학, 채광학, 발파공학
(1) 분야 필수
(2)~(6)분야중 각
분야에서 1과목
이상 이수
환경공업
Environmenta
l
Technolgy
환경공업교육과, 환
경공학과, 환경에너
지공학과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 학과)
(1)환경교육론
(2)환경공학개론, 수질오염처리, 대기오염 제어
(또는 대기오염방지), 폐기물처리(또는
고형폐기물처리), 소음진동방지공학
(또는소음진동학)
(3)환경공학설계, 환경설비, 환경기기분석,
수질오염분석, 대기오염분석, 환경영향 평가,
환경위해성평가(또는 환경독성학)
(1) 분야 필수
(2)~(3) 분야 중
각 분야에서 3과
목 이상 이수
건설
Construction
건축공학교육, 건축
(공)학, 토목공학교
육, 토목공학 및 관련
되는 학부(전공ㆍ학과)
공업교육론, 기초공학, 건축구조, 환경계획및실험, 환
경위생공학(또는 상하수도공학), 건축설비, 건축재
료(또는 토목재료), 구조역학(또는 응용역학), 건축
설계(또는 강구조토목설계), 건축시공(또는 토목시
공), 건축계획, 철근콘크리트구조, 측량학, 지도학, 지
적학, 사진판독법, 지형정보론(또는 지리정보시스
템), 토질역학, 수리학, 도시계획, 교통계획, 토지이용
계획, 토목계획
세라믹
세라믹공학과, 신소 (1) 공업교육론, 세라믹재료
(1) 분야 필수
255
Ministry Of Education
ⅩI. 부 록
표시과목
관련학과 또는 학부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비고
Ceramic
재공학과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2) 내화물공학, 분체공학, 시멘트공학, 유리공학
(3) 전자재료, 반도체 재료, 세라믹원료학
(4) 세라믹상변태, 결정구조학, 세라믹공정
(5) 물리세라믹스, 강도학
(2) 분야 택 2
(3)~(5) 분야 중
각 분야에서 1과
목 이상 이수
인쇄
Printing
인쇄공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ㆍ학과)
공업교육론, 인쇄공학(화상공학), 인쇄재료, 인쇄기
계, 제판공학, 특수인쇄, 색분해(품질관리), 사진제판
실습, 인쇄실습, 컴퓨터전산, 컴퓨터그래픽
상업
Commerce
상업교육, 상경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
ㆍ학과)
(1)상업교육론, 상업교재연구 및 지도법
(2)경제학원론, 상업경제
(3)회계원리, 회계이론, 세무회계
(4)경영학원론, 마케팅관리론, 재무관리
(5)무역학개론, 무역영어, 무역실무
(6)회계정보처리론, 전사적 자원관리(ERP)
(1)분야 필수
(2)~(6) 분야중 각
분야에서 1과목
이상 이수
수산ㆍ해양
Fishery
Marine
수산교육, 수산학, 해
양공학, 해양(환경)
학 및 관련되는 학부
(전공ㆍ학과)
(1)수산교육론
(2)어업학개론, 수산학개론, 어구어법학, 선박운용,
항해학, 수산자원학(또는 해양생물), 수산물유통(또
는 수산경영학), 어장학
(3)양식학개론, 어류양식(또는 무척추동물 양식), 어
병학, 동물학
(4)해양학개론, 해양환경, 해양레저, 해양오염론(또
는 수독성학)
(1)에서 1과목
(2),(3),(4)에서
각 2과목 이상
항해
Navigation
수산교육, 항해 및 관
련되는 학부(전공ㆍ
학과)
(1)수산교육론, 전파항해학
(2)지문항해학(또는 천문항해학)
(3)선박조종, 선화운송
(4)선박관리(또는 선박운용), 항해사직무
(5)해사법규, 해사영어
(6)해상안전공학, 해상교통법, 해양기상
(1)분야 필수
(2)~(6) 분야중 각
분야에서 1과목
이상 이수
기관
Ship
Engineering
수산교육, 기관공학,
기관 및 관련되는 학
부(전공ㆍ 학과)
(1)수산교육론
(2)기관직무, 해사영어
(3)기계공작법(또는 기관설계공학)
(4)내연기관, 열역학
(5)선박보조기계, 유체역학
(6)선박기관운전, 선박갑판관리
(7)선박전기ㆍ전자(또는 전기ㆍ전자공학)
(1)분야 필수
(2)~(7) 분야중 각
분야에서 1과목
이상 이수
냉동
Refrigeration
수산교육, 냉동(공
조)공학, 기계공학,기
계교육공학, 자동차
공학 및 관련되는 학
부(전공ㆍ학과)
수산교육론(또는 공업교육론), 냉동공학, 공기조화,
냉동설비설계, 냉동공조산업, 동역학, 기계설계, 수산
학개론, 열역학, 열전달, 유체기계
의상
Clothing
& Design
가정교육학, 의류학,
의상디자인학 및 관련
되는 학부(전공ㆍ학
과)
의류교육론, 복식디자인, 서양의복구성, 한복구성, 패
션마케팅, 섬유재료학, 의복위생학, 복식사회심리학,
자수, 니트웨어디자인, 복식사, 디자인과색채
조리
Culinary
가정교육, 조리 및 관
련되는 학부(전공ㆍ
학과)
조리교육론, 조리과학, 한국조리, 외국조리, 제과ㆍ제
빵, 식품가공, 단체급식, 영양학, 식품위생, 식품구매,
식사요법, 외식경영및관리학
256 교육부
20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3. 특수학교 교사(Special Education Teacher)
자격종별/
표시과목
관련학과 또는 학부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비고
특수교육
영역(공통)
Special
Education
특수교육과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특수교육학, 특수교육교육과정론, 장애학생통합교육
론, 특수교육대상학생진단및평가, 특수교육공학, 시각
장애학생교육, 청각장애학생교육, 지적장애학생교육,
지체장애학생교육, 중도․중복장애학생교육, 정서․행동
장애학생교육, 자폐성장애학생교육, 의사소통장애학
생교육, 학습장애학생교육, 건강장애학생교육
특수학교(유치원/
초등/중등) 교사자
격증 취득을 위한
공통 기본이수과
목(또는 분야)
특수학교
(유치원)
Special
Education
Teacher
(Kindergarten)
유아특수교육과 관련
되는 학부(전공・학과)
유아교육론, 유아교육과정, 영유아발달과 교육, 유아언
어교육, 유아사회교육, 유아과학교육, 유아수학교육,
유아미술교육, 유아음악교육, 유아교사론, 유아동작교
육, 유아놀이지도, 유아교육기관운영관리, 아동복지,
유아건강교육, 유아관찰및실습, 유아특수교육
특수교육영역(공
통) 이외에 추가로
이수하여야 할 기
본이수과목(또는
분야)
특수학교
(초등)
Special
Education
초등특수교육과 관련
되는 학부(전공・학과)
초등윤리, 초등국어, 초등수학, 초등사회, 초등과학, 초
등체육, 초등음악, 초등미술, 초등실과, 초등영어, 초등
컴퓨터, 통합교과,
특수교육영역(공
통) 이외에 추가로
이수하여야 할 기
본이수과목(또는
표시과목
관련학과 또는 학부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비고
미용
Cosmetology
가정교육, 미용 및 관
련되는 학부(전공ㆍ
학과)
미용교육론, 미용학개론, 피부미용, 헤어미용, 네일미
용, 화장품학, 메이크업, 공중보건학, 해부학(또는 생
리해부학), 소독 및 전염병학(또는 위생학)
사진
Photography
사진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ㆍ학과)
사진교육론, 사진학개론, 사진사, 사진편집, 사진촬용
기법, 암실실기, 컬러사진, 사진기구조, 광고사진론,
보도사진론, 디지털사진촬영, 디지털사진표현기법,
사진감상과비평
디자인
Design
디자인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ㆍ학과)
(1)디자인교육론, 색채학, 스케치기법
(2)조형, 디자인제도, 컴퓨터그래픽, 3D 모델링, 그래
픽디자인, 영상디자인
(3)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실내디자인, 가구디자인,
공간디자인, 디스플레이, 공공디자인, 웹디자인
(1)분야 필수
(2)분야 에서 3과
목 이상 이수
(3)분야에서 1과
목 이상 이수
공예
Craft
공예학, 산업공예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
ㆍ학과)
(1)공예교육론, 기초소묘, 기초조형
(2)금속공예, 목공예, 도자공예, 섬유공예, 염색공예,
유리공예
(3)공예제도, 재료학, 제품디자인, 디스플레이, 공예
실습
(1)분야 필수
(2)~(3)분야중 각
분야에서 2과목
이상 이수
연극영화
Drama &
Movie
연극영화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ㆍ학과)
연극영화교육론, 연극사, 영화사, 연극개론, 극작, 연
기(화술), 연극제작, 영화개론, 시나리오작법, 영화기
술, 영화제작실습, 창작연극워크샵, 스토리텔링워크
샵, 영화분석과 비평
관광
Tourism
관광(경영)학, 호텔
경영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ㆍ학과)
관광교육론, 관광경영학원론(관광학원론), 여행사경
영론, 호텔경영론, 관광교통론, 관광자원론, 관광법규,
관광경영론, 식음료경영론, 관광개발론, 산업체현장
실습, 관광경영전략, 호텔관광서비스론, 컨벤션산업론
257
Ministry Of Education
ⅩI. 부 록
4. 유치원 교사, 초등학교 교사, 그 밖의 교사
자격종별/
표시과목
관련학과 또는 학부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비고
Teacher
(Elementary)
분야)
특수학교
(중등)
Special
Education
Teacher
(Secondary)
중등특수교육과 관련
되는 학부(전공・학과)
특수교육영역(공통) 이외에 추가로 이수하여야 할 중등 표시과목별(직업
교육/이료/재활복지 제외)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은 일반 중등학교 표
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을 적용함
특수학교
(중등)
직업교육
Special
Vocational
Education
직업특수교육 관련되
는 학부(전공・학과)
직업재활개론, 직업평가, 직업재활상담, 재활정책론,
재활실습, 전환교육, 직업과진로개발, 직업적응훈련,
보호및지원고용, 특수교육대상학생진단및평가, 특수
교육교육과정의 직업교과지도론
특수학교
(중등)
이료 Oriental
Physiotherapy
Education
이료와 관련되는 학부
(전공・학과)
해부・생리(실습), 병리, 한방(실습), 보건, 안마・마사
지・지압 및 실습, 침구 및 실습, 진단(실습), 전기치료
및 실습, 이료 임상 및 실습
특수학교
(중등)
재활복지
Rehabilitation
& Welfare
특수교육, 물리치료학,
재활과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특수교육학, 지적장애학생교육, 지체장애학생교육, 학
습장애학생교육, 정서․행동장애학생교육, 감각장애학
생교육, 특수교육공학
자격종별
관련학과 또는 학부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비고
유치원
정교사(2급)
Kindergarten
Teacher
유아교육학, 아동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
학과)
유아교육론, 유아교육과정, 영유아발달과교육, 유아언
어교육, 유아사회교육, 유아과학교육, 유아수학교육, 유
아미술교육, 유아음악교육, 유아교사론, 유아동작교육,
유아놀이지도, 유아교육기관운영관리, 아동복지, 유아
건강교육, 유아관찰및실습, 부모교육, 유아안전교육
초등학교
정교사(2급)
Elementary
Teacher
초등교육과(전공)
초등윤리, 초등국어, 초등수학, 초등사회, 초등과학,
초등체육, 초등음악, 초등미술, 초등실과, 초등영어,
초등컴퓨터, 통합교과, 초등안전교육
※초등실과 과목에
는 소프트웨어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초등컴퓨터 과목은
소프트웨어기초소
양, 프로그래밍, 알
고리즘 관련 단원을
포함하여 운영
보건교사
(2급)
School Health
Teacher
간호학 및 관련되는 학
부(전공・학과)
보건교육론, 간호관리학, 기본간호학, 상담이론과실제, 기
초건강과학, 건강사정및실습, 학교보건및실습, 아동간호
학및실습, 성인간호학및실습, 정신간호학및실습, 지역사
회간호학및실습, 응급간호학및실습, 모성간호학및실습
학교보건및실습과
목에 학교안전교
육관련 내용이 포
함되도록 할 것
258 교육부
20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5. 실기교사
계열
표시과목
대학의 관련학과
기본이수영역 또는 분야
비고
농업계
(9개)
축산
Livestock Farming
축산과, 낙농과,
사료과
축산일반실습, 사료재배 및 사양실습,
축산가공실습
잠업
Sericulture
잠업과
양잠일반실습, 작물보호실습, 농업경
영실습
원예
Horticulture
원예과
원예일반실습, 작물보호실습, 농업경
영실습
임업
Forestry
임업과, 임산공업과 사방실습, 조림실습, 임산가공실습
조경
Landscape
Architecture
조경과
조경설계제도실습, 조경재료실습, 조
경환경 및 보호실습
농업기계
Agricultural
Machinery
농업기계과
농업공작실습, 농업기계실습, 농기계
관리실습
농업토목
Agricultural Civil
Engineering
농업토목과
토목재료 및 시공실습, 농지조성실습,
농지측량실습
식품가공
Food Processing
식품제조과, 식품가
공과, 식품공업과, 수
산가공과
식품제조 및 관리실습, 식품화학실습,
식품위생실습
수의
Veterinary Medicine
수의학과
가축생리 및 위생실습, 가축질병실습,
가축번식실습
공업계
(27개)
기계
Machinery
기계과, 기계설계과,
기관과
기계설계제도, 기계공작, 기계수리실습
자동차
Automobile
자동차과, 자동차
정비과
자동차새시, 자동차기관, 자동차정비
및 전기실습
자격종별
관련학과 또는 학부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비고
사서교사
(2급)
School
Librarian
Teacher
문헌정보교육, 문헌정
보학, 도서관학 및 관련
되는 학부(전공・학과)
분류학, 목록학, 도서관전산화, 독서지도론, 정보검색,
정보봉사론, 학교도서관운영, 정보매체론
영양교사
(2급)
School
Nutrition
Teacher
영양학 및 관련되는 학
부(전공・학과)
(1)영양교육및상담실습
(2)영양학, 생애주기영양학
(3)단체급식 및 실습, 식품위생학
(4)영양판정 및 실습, 식사요법 및 실습
(5)식품학, 조리원리 및 실습
(1)에서 1과목,
(2),(3)에서 각 2
과목 이상
(4),(5)에서 각 1
과목 이상
전문상담
교사(2급)
School
Counselor
상담・심리학 및 관련되
는 학부(전공・학과)
심리학개론, 심리검사, 성격심리학, 특수아상담, 집
단상담, 가족상담, 진로상담, 상담이론과 실제, 심
리치료(또는 임상심리학), 아동심리학, 청소년심
리, 상담실습, 직업교육론, 직업정보, 진로지도, 학
습심리학, 이상심리학
259
Ministry Of Education
ⅩI. 부 록
계열
표시과목
대학의 관련학과
기본이수영역 또는 분야
비고
항공
Aeronautics
항공운항과
항공기기체실습, 항공기엔진실습, 항
공기계통실습
철도운전
Train Operation
철도운전과
철도운전실습, 철도차량실습, 기계설
계제도 및 기계공작실습
철도업무
Railroad Service
철도경영정비과,
철도운수과
철도운수실습, 철도행정실습, 부기
실습
조선
Shipbuilding
조선과
조선제도 및 현도, 선체조립, 선체가공
주조
Casting
주조과
주조실습, 조형실습, 금속용해실습
용접
Welding
용접과, 용접기술과
가스용접 및 절단실습, 마이크용접, 특
수용접(전기저항용접)
금속
Metallurgy
금속과
야금실습, 금속가공실습
전기공사
Electric Work
전기과
옥내 및 동력배선실습, 전기설비・설계
및 제도실습, 송배전 및 전기계측실습
건축
Architecture
건축과, 건축설비과 건축구조, 건축설계제도, 계획 및 시공
실습
공예
Industrial Arts
공예과, 민속공예과,
산업공예과, 도자기
공예과, 금속공예과
색채구성, 공예제도(도학) 디자인
실기
토목
Civil Engineering
토목과, 해양토목과 토목설계제도, 측량, 토질 및 재료실험
통신
Communication
Engineering
통신과(공업계, 수산
해운계 포함), 전자
통신과
무선통신기기실습, 유선통신기기실
습, 전기통신술
자원
Resources
자원개발과
광산측량실습, 채광실습, 광물처리 및
탐사관련
화공
Chemical
Engineering
화학공업과, 공업
화학과
화공 및 장치실습, 공업화학분석실습,
화공설계제도
섬유
Textiles
섬유과
방직 및 방사실습, 염색가공실습, 직물
가공실습
요업
Ceramics
요업과
요업설계제도, 원료분석 및 요업실습,
요업계측
전자계산기
Electronic
Computer
전자과,
전자계산기과
디지털기기실습, 전자계산기조직 및
구조, 프로그래밍실습
제어계측
Control &
Instrumentation
제어계측과
공업계측제어실습, 계장공사, 공업계
측제도
열처리
Heating Technology
기계과, 금속과
철강열처리실습, 금속재료시험
260 교육부
20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계열
표시과목
대학의 관련학과
기본이수영역 또는 분야
비고
환경공업
Environmental
Engineering
환경공업과, 환경
보전과
환경학개론, 수질오염, 토양오염, 대기
오염, 소음 및 진동
절삭가공
Cutting Processing 기계과, 기계설계과
선반실습, 밀링실습, 연삭 및 형평상
실습
전기
Electrical
Engineering
전기과
전기회로실습, 전기기기실습, 전기제
도, 자동제어실습
전자
Electronic
Engineering
전자과
전자회로실습, 전자기기실습, 자동제
어 실습
인쇄
Printing
인쇄과
인쇄기계실습, 제판실습, 그래픽
디자인
도자기
Pottery
도자기공예과
소묘, 도자기도안, 도자기제도실습
상업계
(6개)
속기
Stenographic
속기과
속기(국문, 영문)
부기
Bookkeeping
경영과, 세무회계과 전표기입실무, 원장결산, 기장실무
상업계산
Business
Accounting
세무회계과, 경영과 전표계산실무, 상업계산, 주산실습
타자
Typing
비서학과, 행정과, 비
서행정과
국문타자, 영문타자, 사무관리
워드프로세서
Word Processor
비서과, 행정과, 비서
행정과, 사무자동화
과, 전자계산과
전자계산일반, 사무관리, 워드프로
세서
전자계산
Electronic
Calculation
전자계산과, 전산
정보처리과
전자계산일반, 프로그래밍실습, 정보
처리실습
수 산
해운계
(4개)
항해
Navigation
항해과
지문항행실습, 선박운용실습, 적화법
실습
수산양식
Fishery Cultivation
양식과
해양학실습, 수산생물실습, 양식실습
기관
Heat Engine
기관과
선박기관 및 보조기계실습, 기본설계
공작실습
어업
Fisheries
어업과
어업일반실습, 수산경영실습, 항해 및
선박조정실습, 해양실습
가사・
실업계
(6개)
보육
Childhood
Education
유아교육과
유아교육개론, 아동음악지도, 아동
발달
조리
Cooking
조리과
식품학, 조리원리, 조리실습
261
Ministry Of Education
ⅩI. 부 록
계열
표시과목
대학의 관련학과
기본이수영역 또는 분야
비고
한재
Korean Clothing
Construction
의상과, 의류과
한재재단, 봉재기법
양재
Western Clothing
Construction
의상과, 의류과
양재재단, 봉재기법
수예
Manual Arts
의상과, 자수과
복식자수, 복식공예
실내디자인
Interior Design
실내장식과, 실내
디자인과
주택설계, 실내디자인, 가구구성
예능계
(4개)
사진
Photography
사진과
촬영실기, 암실작업 및 현상처리, 사진
편집
미술
Fine Arts
미술과, 응용미술과,
회화과, 조소과, 생활
미술과, 동양화과, 공
예과, 산업공예학과
소묘, 조형실기(평면, 입체)
디자인
Designs
상업디자인과, 공업
디자인과, 시각디자
인과, 산업디자인과,
산업미술과, 생활미
술과, 응용미술과,
장식미술과, 실내장
식과
소묘, 디자인실기
(그래픽, 공업디자인)
음악
Music
음악과, 성악과, 기악
과, 작곡과, 국악과,
종교음악과, 관현악
과, 교회음악과
시창, 청음, 전공실기(성악, 기악)
체육계
(2개)
체육
Physical Education
체육과, 무도과, 무용
과, 체육행정과
전공실기(육상, 체조, 수영, 구기, 무용
등 전공분야별)
교련
Safety & Health
체육과, 간호학과
교련실습(남:군사학, 여:간호학)
기타계
(4개)
이용
Hair Beauty Art
이용과
이용실기
미용
Beauty Art
미용과
미용실기
사서
Librarian
도서관과
도서분류실습, 도서목록실습
재활복지
Rehabilitation &
Welfare
재활과, 물리치료과 특수교육학, 치료교육실기
262 교육부
20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라. 교육부고시 제2016-106호(2016.12.23)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시행 2016.12.23.] [교육부고시 제2016-106호, 2016..12.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유치
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제3항, 제4조제4항
제1호 및 제2호, 제4조제5항 및 제19조제3항과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제1항부터 제
5항까지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전공과목과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기준 및 성적기준 등의 세부사
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의 범위) 이 고시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임시교원양성소,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교원양성기관 및 교원연수기관 등에서 전공(복수전공 및 연계전공 포함) 및 부전
공에 의한 교사자격 취득 예정자 전체에게 적용한다.
제3조(전공과목 세부 이수기준) ①「교원자격검정령」 제4조제3항부터 제5항 및 「교원자격검정령 시
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교사자격종별 전공과목 세부 이수기준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②유치원 교사 및 중등・특수(중등) 교사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전공과목 50학점 내에 교과교
육 영역을 8학점 이상(3과목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단, 교육대학원에서 교사자격을 취
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과교육영역을 6학점 이상(2과목 이상)으로 한다.
③ 대학의 형편에 따라 교과교육영역의 이수구분을 ‘교직’으로 할 수 있으며, ‘교직’으로 이수
한 과목을 전공학점에 포함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교과교육 영역에는 표시과목별로 기본이수과목으로 고시된 ‘교과 교육론’을 포함
하여, ‘교과 논리 및 논술’, ‘교과 교재 연구 및 지도법’, ‘교과별 교수법’, ‘교과별 교육과
정’, ‘교과별 평가방법론’ 등을 대학별로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교과 논리 및 논술’ 과목
은 표시과목별로나 계열별 또는 범교과적으로 논술교육을 하거나, 학교급에 따라 ‘창의성 발달 지
도’ 등에 중점을 두어 교수요목을 구성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른 교과교육 영역은 동일 계열 간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동일 계열에 해당하는
표시과목은 ‘외국어’(영어, 일본어, 중국어, 독일어, 프랑스어 등), ‘사회’(통합사회, 일반사회,
지리, 역사, 도덕・윤리), ‘과학’(통합과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환경’(환경, 자원・환
경), ‘공업’(전기, 전자, 통신, 기계, 재료, 화공, 섬유, 자원・환경, 건설, 냉동, 요업, 인쇄), ‘상
업’(상업, 정보・컴퓨터), ‘농업’(식물자원・조경, 동물자원, 농공, 농산물유통, 식품가공), ‘수산・
해운’(수산・해양, 항해, 기관, 냉동, 식품가공)으로 한다.
⑥기본이수과목 중 교과교육론에 해당하는 과목을 교과교육영역으로 이수하는 경우 중복하여 인정
할 수 있으나, 전체 전공학점 50학점 이상에는 중복하여 합산할 수 없다.
제4조(기본이수과목의 이수) ①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은 동일한 교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모든
교원양성기관에서 기본적으로 이수하여야 할 과목(또는 분야)이다.
②교사의 자격종별・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는 [별표 3]과 같다.
③2급 교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공과목 50학점 내에 [별표 3]에 따른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중 21학점 이상(7과목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단, 교육대학원에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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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stry Of Education
ⅩI. 부 록
사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기본이수과목은 14학점 이상(5과목 이상)으로 한다.
④특수학교 교사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특수학교(공통)란에서 21학점 이상
(7과목 이상)과 특수학교(유치원, 초등) 및 중등학교의 표시과목 란에서 21학점 이상(7과목 이상)
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제5조(초등학교 전공과목의 이수) ①초등학교 전공과목에는 반드시 예・체능 실기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초등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기관에서 심화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 1]의 전공과목 이수
기준 외에 18학점 이상의 세부 전공과목을 이수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교직과목 세부 이수기준) ①「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교사자격종별 교
직과목 세부 이수기준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②교직소양과목 중 ‘특수교육학 개론’은 교수요목에 ‘영재교육’ 관련 단원을 포함하여야 하며,
‘교직실무’는 ‘교직윤리’, ‘사회변화와 교육’, ‘진로교육’, ‘학교・학급경영’, ‘학사・인
사・행정실무’등 직무 수행에 필요한 영역을 포괄하여 주제별로 운영하고,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
의 이해’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 ‘인성교육’, ‘학생생활문화’, ‘학생생활지도’, ‘학생
정서행동발달’ 등 학생의 특성을 이해하여 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을 관리하고 대
처할 수 있는 실제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③복수전공에 의하여 둘 이상의 교사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이미 2급 이상의 교사자격
을 소지한 자가 대학(교육대학원 포함)에 신・편입학 하여 타 교사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교
직과목을 면제할 수 있다.
④ 교육실습 중 학교현장실습은 1학점 당 2주(또는 80시간 이상)로 한다. 학교현장실습이 가능한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한국학교
4.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5. 교원양성기관에서 교류 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대학 또는 교육청이 지정한 정규 유치원 및 초・중
등학교
⑤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동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명예교사는 제외
한다)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교육실습’을 면제할 수 있다.
⑥ ‘사서교사(2급)’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이 「도서관법」제6조에 따른 사서 자격증을 소
지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 자격증과 관련된 업무
경력이 1년 이상 있는 경우 ‘교육실습’을 면제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4. 「도서관법」제2조에 따른 도서관
⑦ ‘영양교사(2급)’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이 「국민영양관리법」제15조에 따른 영양사 면
허를 소지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 자격증과 관련
된 업무 경력이 1년 이상 있는 경우 ‘교육실습’을 면제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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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⑧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이 「청소년기본법」제22조에 따른 청소년
상담사 등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교
사 자격증과 관련된 업무 경력이 1년 이상 있는 경우 ‘교육실습’을 면제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3.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4.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⑨ 교육봉사활동은 1학점 당 30시간 이상으로 하되 세부기준은 대학에서 정한다. 교육봉사활동이
가능한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항 각 호의 기관
2.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
⑩ 사범대학(사범계학과 포함)과 교육대학 및 교육대학원의 경우 교직과목을 ‘전공’으로 개설하
여 이수하더라도 교직과목으로 인정한다.
제7조(성적기준) ①<삭제>
②성적기준의 적용은 교사자격증을 부여하는 당해 대학의 성적표에 명시된 전체 최종성적을 기준으
로 한다.
③편입 및 재입학으로 대학(전문대학 포함) 및 교육대학원을 졸업한 자에 대한 성적기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④제2항의 규정 이외에 교사자격 취득예정자의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한다.
제8조(양성기관별 무시험검정 기준의 마련) ①「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제4항 및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교원양성기관의 장은 국가 수준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무시험검
정 합격기준 외에 별도의 무시험검정 기준을 추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별도의 무시험검정 기준이란, 외국어 표시과목 교사자격 취득예정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외국어 구사능력 요구 등을 의미한다.
③제2항에 따른 별도의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마련 여부 및 그 시행 시기는 당해 기관에 설치된 교
원양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9조(교육대학원에서의 부전공 자격표시) ①「교원자격검정령」 제4조제4항제2호에 따른 교육대학원
에서의 현직교원(기간제 교사 제외)에 대한 부전공 표시과목 부여의 기준은 전공과목 30학점 이상
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전공과목에는 기본이수과목을 14학점 이상(5과목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교과교육
영역 6학점 이상(2과목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표시과목이 없는 사서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전문상담교사, 특수학교(유치원)교사, 특수학교
(초등)교사가 무시험검정 기준일 현재 임용된 교사자격 외에 별도로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중등)
교사자격을 소지한 경우에는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중등) 교사자격증에 해당 전공에 승인된 표시과
목을 부전공 과목으로 표시할 수 있다.
265
Ministry Of Education
ⅩI. 부 록
제10조(교육대학원에서의 특수학교 교사자격 취득) ①교육대학원에서 특수학교 교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자는 대학・산업대학(원격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학점은행제, 독학사 등 제외)에서 특수교육 관
련학과를 졸업하거나, 2급 이상의 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에 한한다.
②대학・산업대학에서 특수교육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교육대학원에서 특수학교 교사자격을 취
득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대학원에서 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 3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14학점 이
상 포함)과 교직과목 2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교육대학원의 입학 전에 2급 이상의 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 교사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특수교육관련 전공과목 3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14학점 이상 포함)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직과
목은 면제할 수 있다.
④특수학교 교사자격 무시험검정 시 교육대학원을 입학하기 전에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동일한
학교급 및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특수학교 교사자격을 부여한다. 이때 둘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
한 자에 대하여는 각각 해당하는 특수학교 교사자격증을 부여하되, 부전공 표시과목은 표시하지 않
는다. 다만, 부전공 표시과목으로 임용된 현직교사의 경우에는 주전공과 부전공 표시과목 중 하나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
⑤대학・산업대학에서 특수교육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의 무시험검정은 제3조제4항 및 [별표 1]의 특
수학교 정교사(2급)란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표시과목(또는 자격종별) 관련 전공학점 및 기본이수과
목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여 특수교육 관련학과에 해당하는 특수학교 교사자격증 또는 표시과목
중 하나를 부여한다. 이 경우 특수교육 관련학과라 함은 대학・산업대학에서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
으로 학위를 취득하고, 부여하고자 하는 표시과목(또는 자격종별) 관련 전공과목을 최소 30학점 이
상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이때 관련 전공을 둘 이상 복수전공한 자에 대하여는 각각 해당
하는 특수학교 교사자격증을 부여한다.
제11조(연계전공 및 복수전공 이수자의 학점 중복인정) ①연계전공(통합과학, 통합사회, 기술・가정,
도덕・윤리) 이수자의 경우 주전공의 표시과목에서 이수한 전공과목은 15학점까지 중복인정이 가능
하며, 나머지 35학점은 타 표시과목의 전공과목을 각각 균형 있게 이수하여야 한다.
②「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의 개정(교육인적자원부령 제761호, 2000. 1.28)에 따라 통합된 표
시과목의 경우 전공과목은 통합 전의 표시과목 전공분야에서 각각 균형 있게 이수하여야 한다.
③ 동일계열의 표시과목을 복수전공하는 경우 주전공의 표시과목에서 이수한 전공과목(교과교육영
역 포함)은 15학점까지 중복인정할 수 있다.
제12조(과목의 명칭과 교육과정 운영) ①교원양성기관에서 [별표 2]와 [별표 3]에 따른 교직과목 및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은 임의로 과목명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없으며,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과목명을 변경하여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설하고자 하는 과목의 내용과 고시된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의 교수요목과 객관적으로 일치하거나 유사하여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
는 자료를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결재한 후 비치하여야 한다.
②고시된 기본이수과목 중 1개의 과목을 2개 이상의 과목으로 분리하여 개설한 경우 이중 1개의 과
목만 이수하여도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단, 1개의 과목이 2개 이상으로 분리된 기
본이수과목을 모두 이수하더라도 기본이수과목으로는 1개만 인정한다.
③고시된 교직과목 중 2개 이상의 과목을 1개의 과목으로 통합하여 개설하거나, ‘그 밖의 교직이
론에 관한 과목’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교육대학원의 재학 중 동 대학 내 학부에 개설된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을 선수학점으로 이수한
경우 학기당 6학점 이내, 총 28학점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266 교육부
20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0월 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4-48호, 2014.9.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점 이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별표 2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대학 및 교육대학원에 재학(휴학자 포함) 중이거나 재학 중인 학
년과 같은 학년에 편입학 및 재입학한 자와 이미 대학 및 교육대학원을 졸업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고시를 적용한다.
1. 1978~1982학년도 대학・교육대학원 입학자: 문교부 제414호(1978.2.25)
2. 1983학년도 대학・교육대학원 입학자: 문교부 제82-2호(1982.6.23)
3. 1984~1994학년도 대학・교육대학원 입학자: 문교부 제83-11호(1983.11.9)
4. 1995~1997학년도 대학・교육대학원 입학자: 교육부 제1994-7호(1994.9.26)
5. 1998~1999학년도 대학・교육대학원 입학자: 교육부 제1997-11호(1997.12.9)
6. 2000~2004학년도 대학・교육대학원 입학자: 교육인적자원부 제2000-1호(2000.1.28)
7. 2005~2008학년도 대학・교육대학원 입학자: 교육인적자원부 제2004-5호(2004.6.9)
8. 2009학년도 대학・교육대학원 입학자: 교육과학기술부 제2009-29호(2009.7.13) 단,
2008-119호(2008.8.1)에 의하여 이수한 과목은 인정한다.
9. 2010년~2012학년도 대학・교육대학원 입학자: 교육과학기술부 제2011-15호(2011.3.2)
10. 2013년~2014학년도 대학・교육대학원 입학자: 교육과학기술부 제2012-27호(2012.11.21.)
부칙 <제2015-73호, 2015.10.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3의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사자격종별 및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 이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 규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1. 2016년 3월 1일 이후 대학 및 대학원 입학자
2. 2016년 3월 1일 이후 대학 및 대학원 입학자가 재학중인 학년과 같은 학년에 편입학하는 자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대학 및 교육대학원에 재학(휴학자 포함) 중이거나 재학 중인 학
년과 같은 학년에 편입학 및 재입학한 자와 이미 대학 및 교육대학원을 졸업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고시를 적용한다.
1. 1978~1982학년도 대학・교육대학원 입학자: 문교부 제414호(1978.2.25)
2. 1983학년도 대학・교육대학원 입학자: 문교부 제82-2호(1982.6.23)
3. 1984~1994학년도 대학・교육대학원 입학자: 문교부 제83-11호(1983.11.9)
4. 1995~1997학년도 대학・교육대학원 입학자: 교육부 제1994-7호(1994.9.26)
5. 1998~1999학년도 대학・교육대학원 입학자: 교육부 제1997-11호(1997.12.9)
6. 2000~2004학년도 대학・교육대학원 입학자: 교육인적자원부 제2000-1호(2000.1.28)
7. 2005~2008학년도 대학・교육대학원 입학자: 교육인적자원부 제2004-5호(200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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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stry Of Education
ⅩI. 부 록
8. 2009학년도 대학・교육대학원 입학자: 교육과학기술부 제2009-29호(2009.7.13) 단, 2008-119호
(2008.8.1)에 의하여 이수한 과목은 인정한다.
9. 2010년~2012학년도 대학・교육대학원 입학자: 교육과학기술부 제2011-15호(2011.3.2)
10. 2013년~2014학년도 대학・교육대학원 입학자: 교육과학기술부 제2012-27호(2012.11.21.)
11. 2015학년도 대학・교육대학원 입학자: 교육부 제2014-48호(2014.9.2)
12. 2016년 대학・교육대학원 입학자: 교육부 제2015-73호(2015.10.1.)
부칙 <제2016-106호, 2016.12.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공과목 세부 이수기준 이수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5항의 개정 규정, (교직과목 세부 이수기
준 이수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 규정, (연계전공 및 복수전공 이수자의 학점 중복인정
이수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의 개정 규정,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기준 이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2의 개정 규정, (교사자격종별 및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 이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3의 개정
규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부터 적용하다.
1. 2017년 3월 1일 이후 대학 및 대학원 입학자
2. 2017년 3월 1일 이후 대학 및 대학원 입학자가 재학중인 학년과 같은 학년에 편입학하는 자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대학 및 교육대학원에 재학(휴학자 포함) 중이거나 재학 중인 학
년과 같은 학년에 편입학 및 재입학한 자와 이미 대학 및 교육대학원을 졸업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고시를 적용한다.
1. 1978~1982학년도 대학・교육대학원 입학자: 문교부 제414호(1978.2.25.)
2. 1983학년도 대학・교육대학원 입학자: 문교부 제82-2호(1982.6.23.)
3. 1984~1994학년도 대학・교육대학원 입학자: 문교부 제83-11호(1983.11.9.)
4. 1995~1997학년도 대학・교육대학원 입학자: 교육부 제1994-7호(1994.9.26.)
5. 1998~1999학년도 대학・교육대학원 입학자: 교육부 제1997-11호(1997.12.9.)
6. 2000~2004학년도 대학・교육대학원 입학자: 교육인적자원부 제2000-1호(2000.1.28.)
7. 2005~2008학년도 대학・교육대학원 입학자: 교육인적자원부 제2004-5호(2004.6.9.)
8. 2009학년도 대학・교육대학원 입학자: 교육과학기술부 제2009-29호(2009.7.13.) 단, 2008-
119호(2008.8.1.)에 의하여 이수한 과목은 인정한다.
9. 2010년~2012학년도 대학・교육대학원 입학자: 교육과학기술부 제2011-15호(2011.3.2.)
10. 2013년~2014학년도 대학・교육대학원 입학자: 교육과학기술부 제2012-27호(2012.11.21.)
11. 2015년 대학・교육대학원 입학자: 교육부 제2014-48호(2014.9.2.)
12. 2016년 대학・교육대학원 입학자: 교육부 제2015-73호(201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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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
별표 1]
전공과목의 세부 이수기준
❏ 주전공 및 복수전공에 의한 자격취득
❏ 부전공에 의한 자격취득
자격종별
세부 이수기준
유치원
정교사(2급)
◦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초등학교 정교사(2급)
◦ 50학점 이상
-교과교육 및 교과내용영역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중등학교
정교사(2급)
◦ 50학점 이상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표시과목별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특수학교
(유치원/초등/중등)
정교사(2급)
◦ 80학점 이상
-특수교육 관련 42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유아교육(유치원), 초등교육(초등), 표시과목(중등) 관련 38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교과교육 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교육대학원의 경우 특수교육 관련 3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14학점,
5과목 이상 포함)
보건교사/영양교사/
사서교사/전문상담교사(
2급)
◦ 50학점 이상
-직무관련영역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보건교사의 경우 복수전공에 의한 자격취득 불가
준교사
◦ 50학점 이상
-교과내용영역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6학점(2과목) 이상 포함
※ 복수전공 불가
실기교사
◦ 50학점 이상
-교과내용영역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6학점(2과목) 이상 포함
※ 복수전공 불가
자격종별
부전공 자격연수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중등학교/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 38학점 이상(표시과목 관련)
- 교과내용 영역 30학점 이상
- 교과교육 영역 8학점(3과목) 이상
◦ 30학점 이상(표시과목 관련)
- 교과내용 영역 24학점 이상
- 교과교육 영역 6학점(2과목) 이상
269
Ministry Of Education
ⅩI. 부 록
[
별표 2]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기준
※
비고
- ‘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 이해’는 ‘생활지도 및 상담’과목으로 대체하여 교직소양영역으로
인정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생활지도 및 상담’ 과목의 교수요목에 학교폭력예방교육, 인성
교육 등의 내용을 50%이상 반영하여야 한다.
구분
최저이수기준
정교사(2급) 및 교사(2급)
준교사
실기교사
교직이론
◦ 12학점 이상(6과목 이상)
-교육학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생활지도 및 상담
-그 밖의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 10학점 이상(5과목 이상)
-교육학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생활지도 및 상담
-그 밖의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 4학점 이상
(2과목 이상)
-교육학개론
-실기교육방법론
교직소양
◦ 6학점 이상
-특수교육학 개론(2학점
이상, 영재교육 영역 포함)
-교직실무(2학점 이상)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
이해(2학점 이상)
교육실습
◦ 4학점 이상
-학교현장실습(2학점 이상)
-교육봉사활동(2학점 이내
포함 가능)
합계
총 22학점
총 10학점
총 4학점
270 교육부
20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
별표 3]
교사자격종별 및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1. 중등학교 교사자격 중 보통교과 관련 표시과목
표시과목
관련학과 또는 학부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비고
국어
Korean
Language
국어교육, 국어국문학
및 관련되는 학부
(전공・학과)
(1)국어교육론
(2)국어학개론, 국어문법론, 국어사
(3)국문학개론, 국문학사
(4)문학교육론(소설교육론 또는 시가교육론, 또는 희
곡교육론, 또는 수필교육론)
(5)의사소통교육론(표현교육론, 이해교육론)
(1)-(5)분야 중
각 분야에서 1과
목 이상 이수
도덕・윤리
Ethics
(국민)윤리교육, 철학,
교육학 및 관련되는 학부
(전공・학과)
(1)도덕・윤리교육론
(2)윤리학개론, 동양윤리사상, 서양윤리사상, 한국윤
리사상, 윤리고전강독, 응용윤리(또는 사회윤리),
윤리와 논술
(3)민주주의론, 통일교육론, 시민교육론, 도덕심리학
(또는 발달심리학), 도덕사회학
(1)분야에서 1과
목, (2)-(3)분야
중 각 분야에서 3
과목 이상 이수
통합사회
Integrated
Social Studies
사회교육, 일반사회교
육, 지리교육, 역사교
육, (국민)윤리교육,
철학, 교육학, 통합사
회 교육전공 및 관련되
는 학부(전공・학과)
(1)통합사회교육론(또는 사회교육론)
(2)정치와사회(또는 정치학), 경제와사회(또는 경제
학), 문화와사회(또는 사회학), 법과사회(또는 법
학), 인간과사회(문화인류학)
(3)한국사개론, 동양사개론, 서양사개론, 역사학개
론, 문화사(한국문화사, 동양문화사, 서양문화사)
(4)자연지리학(개론), 인문지리학(개론), 한국지리,
세계지리, 지도학
(5)윤리학개론, 동양윤리사상, 서양윤리사상, 한국윤
리사상, 응용윤리(사회윤리)
(1)분야에서 1과
목,(2)-(5)분야
중 각 분야에서 2
과목 이상 이수
(주전공 표시과
목 해당 분야 제
외)
일반사회
Social Studies
사회교육, 일반사회교
육 및 관련되는 학부
(전공・학과)
일반사회교육론(또는 사회교육론), 정치와사회(또
는 정치학), 경제와사회(또는 경제학), 문화와사회
(또는 문화인류학), 법과사회(또는 법학), 사회과학
방법론, 인간과사회(또는 사회학), 인간과행정(또는
행정학), 시민교육과사회윤리
지리
Geography
지리교육, 지리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
학과)
지리교육론(또는 사회교육론), 자연지리학, 인문지
리학, 도시지리학, 경제지리학, 문화지리학, 지형학,
기후학, 환경지리학, 한국지리, 세계지리(또는 지역지
리), 지도학(또는 지리정보론), 인구지리학, 역사지리
학, 촌락지리학, 정치지리학, 사회지리학, 자원지리학
역사
History
역사교육, 역사학 및 관
련되는 학부(전공・학
과)
(1)역사교육론(또는 사회교육론)
(2)역사학방법론(역사학개론, 사료강독)
(3)분야사(한국근현대사, 한국사회경제사, 한국사
상・문화사, 한국대외교류사, 동서교류사, 사학사)
(4)한국사(한국고대사, 한국중세사, 한국근세사, 한
국근대사)
(5)세계사(동아시아 고대사, 동아시아 중세사, 동아
시아 근세사, 동아시아 근대사, 서양고대사, 서양중
세사, 서양근대사, 인도・동남아시아사, 서남아시
아・아프리카사, 아메리카사)
(6)현대사(한국현대사, 동아시아현대사, 서양현대
사, 20세기현대사, 현대세계와한국)
(1)-(6)분야 중
각 분야에서 1과
목 이상 이수
271
Ministry Of Education
ⅩI. 부 록
표시과목
관련학과 또는 학부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비고
수학
Mathematics
수학교육, 수학, 전산
통계학 및 관련되는 학
부(전공・학과)
수학교육론, 정수론, 복소해석학, 해석학, 선형대수, 현
대대수학, 미분기하학, 기하학일반, 위상수학, 확률및
통계, 조합및그래프이론
통합과학
Integrated
Science
과학교육, 물리교육,
화학교육, 생물교육,
지구과학교육, 통합과
학교육전공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1)통합과학교육론(또는 과학교육론)
(2)일반물리학 및 실험, 전자기학, 현대물리학
(3)일반화학 및 실험, 무기화학, 유기화학
(4)일반생물학 및 실험, 세포학, 분자생물학
(5)일반지구과학 및 실험, 지질학, 대기과학
(1)분야에서 1과목,
(2)-(5)분야 중 각
분야에서 2과목 이
상 이수(주전공 표
시과목 해당 분야
제외)
물리
Physics
과학교육, 물리교육,
물리학 및 관련되는 학
부(전공・학과)
물리교육론(또는 과학교육론), 역학, 양자역학, 전자
기학, 열및통계물리, 파동및광학, 전산물리, 현대물리
학, 물리교육실험
화학
Chemistry
과학교육, 화학교육,
화학 및 관련되는 학부
(전공・학과)
화학교육론(또는 과학교육론), 물리화학, 물리화학
실험, 유기화학, 유기화학 실험, 무기화학, 무기화학
실험, 분석화학, 분석화학 실험
생물
Biology
과학교육, 생물교육,
생물학 및 관련되는 학
부(전공・학과)
생명과학교육론(또는 과학교육론), 세포학, 발생학,
식물생리학, 동물생리학, 유전학, 분류학, 생태학, 분
자생물학, 미생물학, 생물화학
지구과학
Earth Science
과학교육, 지구과학교
육, 지구과학 및 관련되
는 학부(전공・학과)
지구과학교육론(또는 과학교육론), 지질학, 천문학,
대기과학, 해양학, 지구물리학, 지구환경과학, 자연재
해와에너지자원
기술
Technology
기술교육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1)기술교육론
(2)제조기술(제도, 기계)
(3)건설기술(토목, 건축),
(4)수송기술(에너지, 자동차공학)
(5)정보통신기술(전기, 전자, 컴퓨터, 정보통신)
(6)생명기술(재배사육, 생명기술기초)
(1)-(6)분야 중
각 분야에서 1과
목 이상 이수
가정
Home
Economics
가정교육학 및 관련
되는 학부(전공・학과)
(1)가정교육론
(2)영양학, 식품과조리
(3)의복재료와관리, 의복디자인과구성
(4)주거학, 실내디자인
(5)가정경영, 소비자학
(6)아동학, 가족학
(7)가정생활과복지, 가정생활문화, 가정생활과진로
(1)-(7)분야 중
각 분야에서 1과
목 이상 이수
기술・가정
Technology
&
Home
Economics
기술교육, 가정교육학
및 관련되는 학부
(전공・학과)
(1)기술・가정교육론(또는 기술교육론, 또는 가정교육론)
(2)①제조기술(제도, 기계), ②건설기술(토목, 건
축), ③수송기술(에너지, 자동차공학), ④통신기술
(전기, 전자, 컴퓨터, 정보통신), ⑤생명기술(재배사
육, 생명기술기초)
(3)①영양학, 식품과조리, ②의복재료와관리, 의복디
자인과구성, ③주거학, 실내디자인, ④가정경영, 소비
자학, ⑤가족학, 아동학, ⑥가정생활과복지, 가정생활
문화, 가정생활과진로
(1)분야에서 1과목,
(2)의 ①~⑤와
(3)의 ①~⑥분야
중 각 분야에서 1
과목 이상 이수하되,
※가정 전공은 기
술분야에서, 기술
전공은 가정분야
에서 각각 35학점
이상 이수
체육
Physical
Education
체육교육, 체육학, 무
용(학) 및 관련되는 학
부(전공・학과)
체육교육론, 체육사・철학, 스포츠사회학, 운동생리
학, 운동역학, 체육측정 평가, 건강교육, 무용교육, 운
동실기, 특수체육, 운동학습 및 심리(또는 스포츠심리
272 교육부
20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표시과목
관련학과 또는 학부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비고
및 운동학습), 여가레크리에이션, 응급처치와 심폐소
생술
음악
Music
음악교육, 음악 및 관련
되는학부(전공・학과)
음악교육론, 음악(국악)교수법, 전공실기, 국악실기,
시창・청음, 국악가창지도법, 합창・합주지도법, 국악
개론, 국악사, 서양음악사, 화성법, 음악분석및형식론,
장구반주법, 피아노반주법
미술
Fine Arts
미술교육, 미술 및 관련
되는학부(전공・학과)
미술교육론, 현대미술론, 소묘, 색채학, 한국화, 서양
화, 조소, 공예, 디자인, 판화, 표현기법, 서예, 영상(또는
애니메이션), 미술사(한국, 동양, 서양미술사 포함)
영어
English
영어교육, 영어영문학
및 관련되는 학부
(전공・학과)
영어교육론(또는 멀티미디어영어교육론, 또는 외국
어교육론), 영어학개론, 영문학개론, 영어문법(또는
영어문법지도법), 영어회화(또는 실용영어, 또는 영
어말하기지도법), 영어작문(또는 영어쓰기지도법),
영어독해(또는 영어읽기지도법), 영어음성음운론,
영미문화
독일어
German
독어교육, 독어독문학
및 관련되는 학부
(전공・학과)
독일어교육론(또는 외국어교육론), 독일어학개론,
독일어권문학개론, 독일어문법, 독일어회화, 독일어
강독, 독일어작문, 독일어권문화, 독일문학사
프랑스어
French
불어교육, 불어불문학
및 관련되는 학부
(전공・학과)
프랑스어교육론(또는 외국어교육론), 프랑스어학개
론, 프랑스문학개론, 프랑스어문법, 프랑스어회화, 프
랑스어강독, 프랑스어작문, 프랑스어권문화, 프랑스
어 발음연습
스페인어
Spanish
스페인어교육, 서어서
문학 및 관련되는 학부
(전공・학과)
스페인어교육론(또는 외국어교육론), 스페인어학개
론, 스페인어권문학개론, 스페인어문법, 스페인어회
화, 스페인어강독, 스페인어작문, 스페인어권문화,
중국어
Chinese
중국어교육, 중어중문
학 및 관련되는 학부
(전공・학과)
중국어교육론(또는 외국어교육론), 중국어학개론,
중국문학개론, 중국어문법, 중국어회화, 중국어작문,
중국어강독, 한문강독, 중국어권문화
일본어
Japanese
일어교육, 일어일문학
및 관련되는 학부
(전공・학과)
일본어교육론(또는 외국어교육론), 일본어학개론,
일본문학개론, 일본어문법, 일본어회화, 일본어작문,
일본어강독, 일본문화
러시아어
Russian
러시아어교육, 노어노
문학 및 관련되는 학부
(전공・학과)
러시아어교육론(또는 외국어교육론), 러시아어학개
론, 러시아문학개론, 러시아어문법, 러시아어회화, 러
시아어작문, 러시아어강독, 러시아문화
아랍어
Arabic
아랍어교육, 아랍어 및
관련되는 학부
(전공・학과)
아랍어교육론(또는 외국어교육론), 아랍어학개론,
아랍문학개론, 아랍어문법, 아랍어회화, 아랍어작문,
아랍어강독, 아랍문화, 아랍어구어체연구
베트남어
Vietnamese
베트남어교육, 베트남어
및 관련되는 학부
(전공・학과)
베트남어교육론(또는 외국어교육론), 베트남어학개
론, 베트남문학개론, 베트남어문법, 베트남어회화, 베
트남어작문, 베트남어강독, 베트남문화
한문
Chinese
Characters
한문교육, 한문학 및 관
련되는 학부(전공・학
과)
한문교육론, 한문학개론, 한문문법, 한문학사, 경서강
독, 한문국역연습, 한시선독, 한문소설선독, 역대산문
선독, 문자학개론
교련
Safety &
Health
보건교육, 보건과학,
간호학 및 관련되는 학
부(전공・학과)
보건교육론, 기초건강과학(또는 공중보건학), 지역
사회보건교육(또는 지역사회간호학), 안전교육학,
응급처치(또는 구급간호학), 환경보건(또는 보건관
273
Ministry Of Education
ⅩI. 부 록
표시과목
관련학과 또는 학부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비고
리), 신체발육발달론, 보건행동론, 건강상담, 학교보
건, 산업보건, 역학(또는 질병관리), 보건통계, 보건기
획및관리, 성교육
철학
Philosophy
철학 및 관련되는 학부
(전공・학과)
철학교육론, 논리학, 윤리학, 인식론, 형이상학, 한국철
학사, 동양철학사, 서양철학사, 비판적사고와논술, 철
학고전선독및철학논변연습, 철학교육방법론
심리학
Psychology
교육심리학, 교육학,
심리학 및 관련되는 학
부(전공・학과)
심리학개론, 발달심리학, 상담심리학, 성격심리학, 인
지심리학, 산업(조직)심리학, 생리(생물)심리학, 임상
심리학, 심리검사, 사회심리학, 학습심리, 청소년심리
교육학
Pedagogics
교육학 및 관련되는 학
부(전공・학과)
교육학 개론, 교육과정, 교수-학습이론, 교육철학, 교
육심리, 교육평가, 교육사회학, 교육행정, 학교-학급
경영, 학교상담론, 교육공학, 평생교육, 교사론, 교육
사(한국교육사 포함), 교육조직관리론, 교육경제론,
교육정책론, 비교교육학, 교육연구방법
종교
Religion
종교교육, 종교학 및 관
련되는 학부(전공・학
과)
종교교육론, 종교학개론, 종교현상학, 종교철학, 한국
종교, 종교사회학(또는 종교인류학), 종교심리학, 세
계종교(또는 종교사, 또는 비교종교학), 현대종교, 종
교와과학, 종교학사, 종교와문화
환경
Environment
Science
환경교육(학), 환경학,
농업교육,생물교육, 화
학, 화학공학,해양환경
학, 환경공학, 지구과
학교육, 지리교육, 수
산교육 및 관련되는 학
부(전공・학과)
환경교육론, 대기오염론, 수질오염론, 토양오염론, 환
경법과정책, 지구환경론, 생물환경론, 환경지리학, 해
양환경론, 환경보호론
상담
School
Counseling
교육학, 심리학 및 관련
되는학부(전공・학과)
상담이론, 생활지도, 심리검사, 발달심리학, 집단상담,
진로상담, 심리치료, 청소년심리, 상담실습, 학교사회
사업, 이상심리, 사회심리학, 학습심리, 성격심리, 특수
아지도와상담, 교육심리학, 학습상담, 비행및부적응
상담
진로진학상담
Career
Education &
Guidance
진로교육, 직업(산업)
교육, 교육학 및 관련되
는 학부(전공・학과)
진로교육개론, 청소년 진로특성 진단 및 활용, 진로진학지
도 프로그램 활용 및 운영, 직업세계와 직업정보 탐색,
진로체험과 지역사회, 진학지도기법의 이론과 실제,
교육세계와 진학정보 탐색, 특수집단의 진로진학지도,
학부모 진로진학지도상담
무용
Dance
무용교육, 무용학 및 관
련되는 학부(전공・학
과)
무용교육론, 무용교수학습방법, 무용론, 무용사, 한국무용
실기, 현대무용 실기, 발레 실기, 무용창작 워크숍, 안무
법, 무용 레퍼토리, 무용 읽기, 특수무용교육의 이해
274 교육부
20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2. 중등학교 교사자격 중 전문교과 관련 표시과목
표시과목
관련학과 또는 학부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비고
식물자원・ 조경
Plant
Resources &
Landscaping
농업교육, 농학, 원예
학, 임학, 조경학 및 관
련되는 학부(전공・학
과)
농업교육론, 작물, 원예, 육종, 생리, 농업정보, 조경계
획, 조경관리, 식물자원, 생명공학, 유전학, 조림학, 조
경시공
동물자원
Animal
Resources
농업교육, 축산학, 잠
사학 및 관련되는 학부
(전공・학과)
농업교육론, 축산, 가축사양, 가축위생, 가축번식, 애완
동물, 축산물가공, 농업정보, 동물사료, 동물생명과학,
동물영양학
농공
Agricultural
Engineering
농업교육, 농공학, 농
업기계공학 및 관련되
는학부(전공・학과)
농업교육론, 농업공작, 농업기계, 농업토목, 농업수리,
농업정보, 농산가공기계학, 농지조성, 농업시설, 농업
기계설계학, 유체역학, 농업동역학
농산물유통
Agricultural
Products
Distribution
농업경제학, 농업교육
(농업경제 및 유통전
공), 농업경영학 및 관
련되는 학부(전공・학
과)
농업교육론, 농업과학개론, 농산물유통, 농업경제학,
농업경영학, 농업전산일반, 응용계량 경제학, 농산물
가격론
식품가공
Food
Processing
농업교육, 수산교육,
수산가공학, 식품공학,
식품영양학, 식품가공
학, 축산가공학 및 관련
되는학부(전공・학과)
농업교육론(또는 수산교육론 또는 공업교육론), 식품
화학, 식품가공, 식품위생, 유기화학, 농산물가공, 수
산물가공, 식품재료학, 식품위생법규, 식품미생물학,
식품저장, 식품생명공학, 축산물가공, 발효공학, 식품
분석
정보・컴퓨터
Informatics &
Computer
컴퓨터(공학)교육, 컴
퓨터(공)학, 전산통계
학, 전자계산학, 상업
교육, 수산교육, 농업
교육, 산업공학, 해사
정보전공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 학과)
(1)컴퓨터(정보)교육론, 프로그래밍
(2)알고리즘, 이산수학, 인공지능
(3)자료구조, 데이터베이스
(4)운영체제, 네트워크
(5)컴퓨터구조, 논리회로
(6)정보통신윤리, 소프트웨어공학
(1)분야 필수
(2)~(6)
분야중
각 분야에서 1과목
이상 이수
전기
Electrical
전기공학교육, 전기공
학, 전기제어공학 및 관
련되는 학부(전공・학
과)
(1)공업교육론, 전기일반, 회로일반, 전기자기학
(2)전기기기, 제어공학
(3)전력공학, 전력전자공학
(4)전기설비및법규, 전자공학, 전기전자실습
(1)분야 필수
(2)~(4)분야중 각
분야에서 1과목 이
상 이수
전자
Electronic
Engineering
전자공학, 항공전자
(공)학, 전자재료공학,
제어계측공학, 전자기
계공학 및 관련되는 학
부(전공・학과)
(1)공업교육론, 전기전자일반, 회로이론
(2)전자기기, 전자회로, 전기전자실험
(3)반도체공학, 디지털회로설계
(4)디지털시스템, 디지털회로실험, 마이크로프로세서
(5)통신이론, 디지털통신, 전자파응용
(1)분야 필수
(2)~(5)
분야중
각 분야에서 1과목
이상 이수
통신
Communication
Engineering
통신공학, 항공통신공
학, 전자통신공학, 통
신학, 전파공학, 정보
통신공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1)공업교육론, 전기전자일반, 회로이론, 전기자기학
(2)통신이론, 디지털통신
(3)전자회로, 전기전자실험, 마이크로프로세서
(4)전자파응용, 마이크로공학, 안테나공학
(1)분야 필수
(2)~(4)
분야중
각 분야에서 1과목
이상 이수
275
Ministry Of Education
ⅩI. 부 록
표시과목
관련학과 또는 학부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비고
화공
Chemical
Engineering
화학공학교육, 공업화
학, 화학공학, 고분자
공학, 정밀화학공학,
나노화학공학 및 관련
되는 학부(전공・학과)
(1)공업교육론, 화공양론
(2)단위조작, 공정제어
(3)물리화학, 반응공학, 화공열역학
(4)유기화학, 유기공업화학, 생물화학공업
(5)무기화학, 무기공업화학
(6)기기분석, 공업분석화학
(1)분야 필수
(2)~(6)
분야중
각 분야에서 1과목
이상 이수
섬유
Textile
섬유공학, 섬유시스템
공학 및 관련되는 학부
(전공・학과)
(1)공업교육론, 유기화학
(2)제포공학, 편성공학, 섬유CAD
(3)염색학, 섬유가공학
(4)섬유재료학, 섬유시험법
(5)방적공학, 방사공학, 합성섬유(또는 화학섬유)
(1)분야 필수
(2)~(5)
분야중
각 분야에서 1과목
이상 이수
기계
Mechanical
Engineering
기계공학교육, 기계공
학, 정밀기계공학, 생
산기계공학, 항공(기
계)공학,조선공학, 선
박해양공학, 기계공학
교육(자동차전공), 자
동차공학, 전자기계공
학 및 관련되는 학부
(전공・학과)
(1)공업교육론, 기계공작법
(2)재료역학, 기계설계
(3)유체역학, 유체기계
(4)열역학, 자동차공학
(5)전자기계, 제어공학
(6)정밀공작법, 기계재료,기계제도, 기계가공, 용접공학
(1)분야 필수
(2)~(6)분야중 각
분야에서 1과목 이
상 이수
재료
(Materials)
재료공학, 금속공학교
육, 금속(공)학, 금속
재료공학, 금형설계학,
신소재공학 및 관련되
는 학부(전공・학과)
(1)공업교육론, 금속재료(또는 철강재료, 비철재료)
(2)주조공학, 금속제련학, 금속열역학
(3)금속조직학, 금속열처리, 금속상변태
(4)금속강도학, 재료역학, 소성가공학
(5)재료조직 및 물성평가, 접합공학, 분말야금학
(6)표면처리공학, 부식방지학, CAD/CAM
(1)분야 필수
(2)~(6)
분야중
각 분야에서 1과목
이상 이수
자원・환경
Natural
Resources
&
Environmental
Technology
자원공학, 지질학, 환
경공학, 해양학 및 관련
되는학부(전공・ 학
과)
공업교육론(또는 환경교육론), 물리탐사, 광상학, 암
석학, 광물학, 지사학, 구조지질학, 채광학, 자원공학,
광물처리, 자원개발, 환경공학, 수질분석실험, 생활폐
기물처리, 환경공학설계, 환경설비, 환경오염측정, 해
양학개론, 해양오염론, 대기오염론, 수질오염론, 토양
오염론
건설
Construction
건축공학교육, 건축
(공)학, 토목공학교육,
토목공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공업교육론, 기초공학, 건축구조, 환경계획및실험, 환
경위생공학(또는 상하수도공학), 건축설비, 건축재
료(또는 토목재료), 구조역학(또는 응용역학), 건축
설계(또는 강구조토목설계), 건축시공(또는 토목시
공), 건축계획, 철근콘크리트구조, 측량학, 지도학, 지
적학, 사진판독법, 지형정보론(또는 지리정보시스
템), 토질역학, 수리학, 도시계획, 교통계획, 토지이용
계획, 토목계획
요업
Ceramic
도예, 요업공학, 무기
재료공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공업교육론, 요업원료학, 내화물공학, 결정구조학, 요
업물리, 시멘트공학, 유리공학, 요업공정, 강도학, 요
업재료, 분체공학
인쇄
Printing
인쇄공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공업교육론, 인쇄공학(화상공학), 인쇄재료, 인쇄기
계, 제판공학, 특수인쇄, 색분해(품질관리), 사진제판
실습, 인쇄실습, 컴퓨터전산, 컴퓨터그래픽
276 교육부
20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표시과목
관련학과 또는 학부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비고
상업
Commerce
상업교육, 상경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
학과)
(1)상업교육론, 상업교재연구 및 지도법
(2)경제학원론, 상업경제
(3)회계원리, 회계이론, 세무회계
(4)경영학원론, 마케팅관리론, 재무관리
(5)무역학개론, 무역영어, 무역실무
(6)회계정보처리론, 전사적 자원관리(ERP)
(1)분야 필수
(2)~(6) 분야중 각
분야에서 1과목 이
상 이수
수산・해양
Fishery
Marine
수산교육, 수산학, 해
양공학, 해양(환경)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
공・학과)
(1)수산교육론
(2)어업학개론, 수산학개론, 어구어법학, 선박운용,
항해학, 수산자원학(또는 해양생물), 수산물유통
(또는 수산경영학), 어장학
(3)양식학개론, 어류양식(또는 무척추동물 양식), 어
병학, 동물학
(4)해양학개론, 해양환경, 해양레저, 해양오염론(또
는 수독성학)
(1)에서 1과목
(2),(3),(4)에서
각 2과목 이상
항해
Navigation
수산교육, 항해 및 관련
되는 학부(전공・ 학과)
(1)수산교육론, 전파항해학
(2)지문항해학(또는 천문항해학)
(3)선박조종, 선화운송
(4)선박관리(또는 선박운용), 항해사직무
(5)해사법규, 해사영어
(6)해상안전공학, 해상교통법, 해양기상
(1)분야 필수
(2)~(6) 분야중 각
분야에서 1과목 이
상 이수
기관
Ship
Engineering
수산교육, 기관공학,
기관 및 관련되는 학부
(전공・학과)
(1)수산교육론
(2)기관직무, 해사영어
(3)기계공작법(또는 기관설계공학)
(4)내연기관, 열역학
(5)선박보조기계, 유체역학
(6)선박기관운전, 선박갑판관리
(7)선박전기・전자(또는 전기・전자공학)
(1)분야 필수
(2)~(7) 분야중 각
분야에서 1과목 이
상 이수
냉동
Refrigeration
수산교육, 냉동(공조)
공학, 기계공학,기계교
육공학, 자동차공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
학과)
수산교육론(또는 공업교육론), 냉동공학, 공기조화,
냉동설비설계, 냉동공조산업, 동역학, 기계설계, 수산
학개론, 열역학, 열전달, 유체기계
의상
Clothing
& Design
가정교육학, 의류학,
의상디자인학 및 관련
되는학부(전공・학과)
의류교육론, 복식디자인, 서양의복구성, 한복구성, 패
션마케팅, 섬유재료학, 의복위생학, 복식사회심리학,
자수, 니트웨어디자인, 복식사, 디자인과색채
조리
Culinary
가정교육, 조리 및 관련
되는학부(전공・학과)
조리교육론, 조리과학, 한국조리, 외국조리, 제과・제
빵, 식품가공, 단체급식, 영양학, 식품위생, 식품구매,
식사요법, 외식경영및관리학
미용
Cosmetology
가정교육, 미용 및 관련
되는 학부(전공・학과)
미용교육론, 미용학개론, 피부미용, 헤어미용, 네일미
용, 화장품학, 메이크업, 공중보건학, 해부학(또는 생
리해부학), 소독 및 전염병학(또는 위생학)
사진
Photography
사진학 및 관련되는 학
부(전공・학과)
사진교육론, 사진학개론, 사진사, 사진편집, 사진촬용
기법, 암실실기, 컬러사진, 사진기구조, 광고사진론, 보
도사진론, 디지털사진촬영, 디지털사진표현기법, 사진
감상과비평
277
Ministry Of Education
ⅩI. 부 록
3. 특수학교 교사(Special Education Teacher)
표시과목
관련학과 또는 학부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비고
디자인
Design
디자인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1)디자인교육론, 색채학, 스케치기법
(2)조형, 디자인제도, 컴퓨터그래픽, 3D 모델링, 그래
픽디자인, 영상디자인
(3)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실내디자인, 가구디자인,
공간디자인, 디스플레이, 공공디자인, 웹디자인
(1)분야 필수
(2)분야 에서 3과
목 이상 이수
(3)분야에서 1과
목 이상 이수
공예
Craft
공예학, 산업공예 및 관
련되는 학부(전공・학
과)
(1)공예교육론, 기초소묘, 기초조형
(2)금속공예, 목공예, 도자공예, 섬유공예, 염색공예,
유리공예
(3)공예제도, 재료학, 제품디자인, 디스플레이, 공예실습
(1)분야 필수
(2)~(3)분야중 각
분야에서 2과목 이
상 이수
연극영화
Drama &
Movie
연극영화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연극영화교육론, 연극사, 영화사, 연극개론, 극작, 연기
(화술), 연극제작, 영화개론, 시나리오작법, 영화기술,
영화제작실습, 창작연극워크샵, 스토리텔링워크샵, 영
화분석과 비평
관광
Tourism
관광(경영)학, 호텔경
영학 및 관련되는 학부
(전공・학과)
관광교육론, 관광경영학원론(관광학원론), 여행사경
영론, 호텔경영론, 관광교통론, 관광자원론, 관광법규,
관광경영론, 식음료경영론, 관광개발론, 산업체현장실
습, 관광경영전략, 호텔관광서비스론, 컨벤션산업론
자격종별/
표시과목
관련학과 또는 학부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비고
특수교육
영역(공통)
Special
Education
특수교육과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특수교육학, 특수학교교육과정론, 장애학생통합교육
론, 장애아진단및평가, 특수교육공학, 시각장애아교
육, 청각장애아교육, 정신지체아교육, 지체장애교육,
중복・중증장애교육, 정서・행동장애아교육, 자폐성장
애아교육, 의사소통장애아교육, 학습장애아교육, 건
강장애아교육
특수학교(유치원/
초등/중등) 교사자
격증 취득을 위한
공통 기본이수과
목(또는 분야)
특수학교
(유치원)
Special
Education
Teacher
(Kindergarten)
유아특수교육과 관련
되는 학부(전공・학과)
유아교육론, 유아교육과정, 영유아발달과 교육, 유아언
어교육, 유아사회교육, 유아과학교육, 유아수학교육,
유아미술교육, 유아음악교육, 유아교사론, 유아동작교
육, 유아놀이지도, 유아교육기관운영관리, 아동복지,
유아건강교육, 유아관찰및실습, 유아특수교육
특수교육영역(공
통) 이외에 추가로
이수하여야 할 기
본이수과목(또는
분야)
특수학교
(초등)
Special
Education
Teacher
(Elementary)
초등특수교육과 관련
되는 학부(전공・학과)
초등윤리, 초등국어, 초등수학, 초등사회, 초등과학, 초
등체육, 초등음악, 초등미술, 초등실과, 초등영어, 초등
컴퓨터, 통합교과,
특수교육영역(공
통) 이외에 추가로
이수하여야 할 기
본이수과목(또는
분야)
특수학교
(중등)
Special
Education
Teacher
(Secondary)
중등특수교육과 관련
되는 학부(전공・학과)
특수교육영역(공통) 이외에 추가로 이수하여야 할 중등 표시과목별(직업
교육/이료/재활복지 제외)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은 일반 중등학교 표
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을 적용함
278 교육부
20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4. 유치원 교사, 초등학교 교사, 그 밖의 교사
자격종별/
표시과목
관련학과 또는 학부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비고
특수학교
(중등)
직업교육
Special
Vocational
Education
직업특수교육 관련되
는 학부(전공・학과)
직업재활개론, 직업평가, 직업재활상담, 재활정책론,
재활실습, 전환교육, 직업과진로개발, 직업적응훈련,
보호및지원고용, 장애진단및평가, 특수학교교육과정
의 직업교과지도론
특수학교
(중등)
이료 Oriental
Physiotherapy
Education
이료와 관련되는 학부
(전공・학과)
해부・생리(실습), 병리, 한방(실습), 보건, 안마・마사
지・지압 및 실습, 침구 및 실습, 진단(실습), 전기치료
및 실습, 이료 임상 및 실습
특수학교
(중등)
재활복지
Rehabilitation
& Welfare
특수교육, 물리치료학,
재활과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특수교육학, 정신지체아교육, 지체부자유아교육, 학
습장애아교육, 정서행동장애아교육, 감각장애아교
육, 특수교육공학
자격종별
관련학과 또는 학부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비고
유치원
정교사(2급)
Kindergarten
Teacher
유아교육학, 아동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
학과)
유아교육론, 유아교육과정, 영유아발달과교육, 유아
언어교육, 유아사회교육, 유아과학교육, 유아수학교
육, 유아미술교육, 유아음악교육, 유아교사론, 유아동
작교육, 유아놀이지도, 유아교육기관운영관리, 아동
복지, 유아건강교육, 유아관찰및실습, 부모교육, 유아
안전교육
초등학교
정교사(2급)
Elementary
Teacher
초등교육과(전공)
초등윤리, 초등국어, 초등수학, 초등사회, 초등과학,
초등체육, 초등음악, 초등미술, 초등실과, 초등영어,
초등컴퓨터, 통합교과, 초등안전교육
※초등실과 과목에
는 소프트웨어 관
련 내용을 포함하
고, 초등컴퓨터 과
목은 소프트웨어
기초소양, 프로그
래밍, 알고리즘 관
련 단원을 포함하
여 운영
보건교사
(2급)
School Health
Teacher
간호학 및 관련되는 학
부(전공・학과)
보건교육론, 간호관리학, 기본간호학, 상담이론과실제,
기초건강과학, 건강사정및실습, 학교보건및실습, 아동
간호학및실습, 성인간호학및실습, 정신간호학및실습,
지역사회간호학및실습, 응급간호학및실습, 모성간호
학및실습
학교보건및실습과
목에 학교안전교
육관련 내용이 포
함되도록 할 것
사서교사
(2급)
School
Librarian
Teacher
문헌정보교육, 문헌정
보학, 도서관학 및 관련
되는 학부(전공・학과)
분류학, 목록학, 도서관전산화, 독서지도론, 정보검색,
정보봉사론, 학교도서관운영, 정보매체론
279
Ministry Of Education
ⅩI. 부 록
5. 실기교사
계열
표시과목
대학의 관련학과
기본이수영역 또는 분야
비고
농업계
(9개)
축산
Livestock Farming
축산과, 낙농과,
사료과
축산일반실습, 사료재배 및 사양실습,
축산가공실습
잠업
Sericulture
잠업과
양잠일반실습, 작물보호실습, 농업경
영실습
원예
Horticulture
원예과
원예일반실습, 작물보호실습, 농업경
영실습
임업
Forestry
임업과, 임산공업과 사방실습, 조림실습, 임산가공실습
조경
Landscape
Architecture
조경과
조경설계제도실습, 조경재료실습,
조경환경 및 보호실습
농업기계
Agricultural
Machinery
농업기계과
농업공작실습, 농업기계실습, 농기계
관리실습
농업토목
Agricultural Civil
Engineering
농업토목과
토목재료 및 시공실습, 농지조성실습,
농지측량실습
식품가공
Food Processing
식품제조과, 식품가
공과, 식품공업과, 수
산가공과
식품제조 및 관리실습, 식품화학실습,
식품위생실습
수의
Veterinary
Medicine
수의학과
가축생리 및 위생실습, 가축질병실습,
가축번식실습
공업계
(27개)
기계
Machinery
기계과, 기계설계과,
기관과
기계설계제도, 기계공작, 기계수리실습
자동차
Automobile
자동차과, 자동차
정비과
자동차새시, 자동차기관, 자동차정비
및 전기실습
항공
Aeronautics
항공운항과
항공기기체실습, 항공기엔진실습, 항
공기계통실습
자격종별
관련학과 또는 학부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비고
영양교사
(2급)
School
Nutrition
Teacher
영양학 및 관련되는 학
부(전공・학과)
(1)영양교육및상담실습
(2)영양학, 생애주기영양학
(3)단체급식 및 실습, 식품위생학
(4)영양판정 및 실습, 식사요법 및 실습
(5)식품학, 조리원리 및 실습
(1)에서 1과목,
(2),(3)에서 각 2
과목 이상
(4),(5)에서 각 1
과목 이상
전문상담
교사(2급)
School
Counselor
상담・심리학 및 관련되
는 학부(전공・학과)
심리학개론, 심리검사, 성격심리학, 특수아상담, 집
단상담, 가족상담, 진로상담, 상담이론과 실제, 심
리치료(또는 임상심리학), 아동심리학, 청소년심
리, 상담실습, 직업교육론, 직업정보, 진로지도, 학
습심리학, 이상심리학
280 교육부
20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계열
표시과목
대학의 관련학과
기본이수영역 또는 분야
비고
철도운전
Train Operation 철도운전과
철도운전실습, 철도차량실습, 기계설
계제도 및 기계공작실습
철도업무
Railroad Service
철도경영정비과,
철도운수과
철도운수실습, 철도행정실습, 부기
실습
조선
Shipbuilding
조선과
조선제도 및 현도, 선체조립, 선체가공
주조
Casting
주조과
주조실습, 조형실습, 금속용해실습
용접
Welding
용접과, 용접기술과
가스용접 및 절단실습, 마이크용접, 특
수용접(전기저항용접)
금속
Metallurgy
금속과
야금실습, 금속가공실습
전기공사
Electric Work
전기과
옥내 및 동력배선실습, 전기설비・설계
및 제도실습, 송배전 및 전기계측실습
건축
Architecture
건축과, 건축설비과
건축구조, 건축설계제도, 계획 및 시공
실습
공예
Industrial Arts
공예과, 민속공예과,
산업공예과, 도자기
공예과, 금속공예과
색채구성, 공예제도(도학) 디자인
실기
토목
Civil Engineering
토목과, 해양토목과 토목설계제도, 측량, 토질 및 재료실험
통신
Communication
Engineering
통신과(공업계, 수산
해운계 포함), 전자
통신과
무선통신기기실습, 유선통신기기실
습, 전기통신술
자원
Resources
자원개발과
광산측량실습, 채광실습, 광물처리 및
탐사관련
화공
Chemical
Engineering
화학공업과, 공업
화학과
화공 및 장치실습, 공업화학분석실습,
화공설계제도
섬유
Textiles
섬유과
방직 및 방사실습, 염색가공실습, 직물
가공실습
요업
Ceramics
요업과
요업설계제도, 원료분석 및 요업실습,
요업계측
전자계산기
Electronic
Computer
전자과,
전자계산기과
디지털기기실습, 전자계산기조직 및
구조, 프로그래밍실습
제어계측
Control &
Instrumentation
제어계측과
공업계측제어실습, 계장공사, 공업계
측제도
열처리
Heating Technology
기계과, 금속과
철강열처리실습, 금속재료시험
환경공업
Environmental
Engineering
환경공업과, 환경
보전과
환경학개론, 수질오염, 토양오염, 대기
오염, 소음 및 진동
절삭가공
Cutting Processing
기계과, 기계설계과
선반실습, 밀링실습, 연삭 및 형평상
실습
281
Ministry Of Education
ⅩI. 부 록
계열
표시과목
대학의 관련학과
기본이수영역 또는 분야
비고
전기
Electrical
Engineering
전기과
전기회로실습, 전기기기실습, 전기제
도, 자동제어실습
전자
Electronic
Engineering
전자과
전자회로실습, 전자기기실습, 자동제
어 실습
인쇄
Printing
인쇄과
인쇄기계실습, 제판실습, 그래픽
디자인
도자기
Pottery
도자기공예과
소묘, 도자기도안, 도자기제도실습
상업계
(6개)
속기
Stenographic
속기과
속기(국문, 영문)
부기
Bookkeeping
경영과, 세무회계과 전표기입실무, 원장결산, 기장실무
상업계산
Business
Accounting
세무회계과, 경영과 전표계산실무, 상업계산, 주산실습
타자
Typing
비서학과, 행정과, 비
서행정과
국문타자, 영문타자, 사무관리
워드프로세서
Word Processor
비서과, 행정과, 비서
행정과, 사무자동화
과, 전자계산과
전자계산일반, 사무관리, 워드프로
세서
전자계산
Electronic
Calculation
전자계산과, 전산
정보처리과
전자계산일반, 프로그래밍실습, 정보
처리실습
수 산
해운계
(4개
항해
Navigation
항해과
지문항행실습, 선박운용실습, 적화법
실습
수산양식
Fishery Cultivation
양식과
해양학실습, 수산생물실습, 양식실습
기관
Heat Engine
기관과
선박기관 및 보조기계실습, 기본설계
공작실습
어업
Fisheries
어업과
어업일반실습, 수산경영실습, 항해 및
선박조정실습, 해양실습
가사・
실업계
(6개)
보육
Childhood
Education
유아교육과
유아교육개론, 아동음악지도, 아동
발달
조리
Cooking
조리과
식품학, 조리원리, 조리실습
한재
Korean Clothing
Construction
의상과, 의류과
한재재단, 봉재기법
양재
Western Clothing
Construction
의상과, 의류과
양재재단, 봉재기법
수예
Manual Arts
의상과, 자수과
복식자수, 복식공예
실내디자인
Interior Design
실내장식과, 실내
디자인과
주택설계, 실내디자인, 가구구성
282 교육부
20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계열
표시과목
대학의 관련학과
기본이수영역 또는 분야
비고
예능계
(4개)
사진
Photography
사진과
촬영실기, 암실작업 및 현상처리, 사진
편집
미술
Fine Arts
미술과, 응용미술과,
회화과, 조소과, 생활
미술과, 동양화과, 공
예과, 산업공예학과
소묘, 조형실기(평면, 입체)
디자인
Designs
상업디자인과, 공업
디자인과, 시각디자
인과, 산업디자인과,
산업미술과, 생활미
술과, 응용미술과,
장식미술과, 실내장
식과
소묘, 디자인실기
(그래픽, 공업디자인)
음악
Music
음악과, 성악과, 기악
과, 작곡과, 국악과,
종교음악과, 관현악
과, 교회음악과
시창, 청음, 전공실기(성악, 기악)
체육계
(2개)
체육
Physical Education
체육과, 무도과, 무용
과, 체육행정과
전공실기(육상, 체조, 수영, 구기, 무용
등 전공분야별)
교련
Safety & Health
체육과, 간호학과
교련실습(남:군사학, 여:간호학)
기타계
(4개)
이용
Hair Beauty Art
이용과
이용실기
미용
Beauty Art
미용과
미용실기
사서
Librarian
도서관과
도서분류실습, 도서목록실습
재활복지
Rehabilitation &
Welfare
재활과, 물리치료과 특수교육학, 치료교육실기
283
Ministry Of Education
ⅩI. 부 록
마. 교육부고시 제2015-73호(2015.10.1)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시행 2015.10.1.] [교육부고시 제2015-73호, 2015.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제3항, 제4조제4항제1호
및 제2호, 제4조제5항 및 제19조제3항과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전공과목과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기준 및 성적기준 등의 세부사항에 관
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의 범위) 이 고시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임시교원양성소, 교육부장관 또는 교
육감이 정하는 교원양성기관 및 교원연수기관 등에서 전공(복수전공 및 연계전공 포함) 및 부전공
에 의한 교사자격 취득 예정자 전체에게 적용한다.
제3조(전공과목 세부 이수기준) ①「교원자격검정령」 제4조제3항부터 제5항 및 「교원자격검정령 시행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교사자격종별 전공과목 세부 이수기준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②유치원 교사 및 중등・특수(중등) 교사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전공과목 50학점 내에 교과교
육 영역을 8학점 이상(3과목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단, 교육대학원에서 교사자격을 취
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과교육영역을 6학점 이상(2과목 이상)으로 한다.
③ 대학의 형편에 따라 교과교육영역의 이수구분을 ‘교직’으로 할 수 있으며, ‘교직’으로 이수
한 과목을 전공학점에 포함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교과교육 영역에는 표시과목별로 기본이수과목으로 고시된 ‘교과 교육론’을 포함
하여, ‘교과 논리 및 논술’, ‘교과 교재 연구 및 지도법’, ‘교과별 교수법’, ‘교과별 교육과
정’, ‘교과별 평가방법론’ 등을 대학별로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교과 논리 및 논술’ 과목
은 표시과목별로나 계열별 또는 범교과적으로 논술교육을 하거나, 학교급에 따라 ‘창의성 발달 지
도’ 등에 중점을 두어 교수요목을 구성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른 교과교육 영역은 동일 계열 간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동일 계열에 해당하는
표시과목은 ‘외국어’(영어, 일본어, 중국어, 독일어, 프랑스어 등), ‘사회’(공통사회, 일반사회,
지리, 역사), ‘과학’(공통과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환경’(환경, 자원・환경), ‘공
업’(전기・전자・통신, 기계・금속, 화공・섬유, 자원・환경, 건설, 냉동, 요업, 인쇄), ‘상업정보’(상
업정보, 정보・컴퓨터), ‘농업’(식물자원・조경, 동물자원, 농공, 농산물유통, 식품가공), ‘수산・해
운’(수산・해양, 항해・기관, 냉동, 식품가공)으로 한다.
⑥기본이수과목 중 교과교육론에 해당하는 과목을 교과교육영역으로 이수하는 경우 중복하여 인정
할 수 있으나, 전체 전공학점 50학점 이상에는 중복하여 합산할 수 없다.
제4조(기본이수과목의 이수) ①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은 동일한 교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모든
교원양성기관에서 기본적으로 이수하여야 할 과목(또는 분야)이다.
②교사의 자격종별・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는 [별표 3]과 같다.
③2급 교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공과목 50학점 내에 [별표 3]에 따른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중 21학점 이상(7과목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단, 교육대학원에서 교
284 교육부
20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사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기본이수과목은 14학점 이상(5과목 이상)으로 한다.
④특수학교 교사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특수학교(공통)란에서 21학점 이상
(7과목 이상)과 특수학교(유치원, 초등) 및 중등학교의 표시과목 란에서 21학점 이상(7과목 이상)
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제5조(초등학교 전공과목의 이수) ①초등학교 전공과목에는 반드시 예・체능 실기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초등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기관에서 심화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 1]의 전공과목 이수
기준 외에 18학점 이상의 세부 전공과목을 이수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교직과목 세부 이수기준) ①「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교사자격종별 교직
과목 세부 이수기준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②교직소양과목 중 ‘특수교육학 개론’은 교수요목에 ‘영재교육’ 관련 단원을 포함하여야 하며,
‘교직실무’는 ‘교직윤리’, ‘사회변화와 교육’, ‘학생문화’, ‘학급관리와 학생지도’ 등 교
사로서 학습지도 영역 이외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영역을 포괄하여 주제별로 운영하고, ‘학교폭력
예방의 이론과 실제’는 ‘학교폭력의 이해’, ‘학교폭력의 예방’, ‘학교폭력의 대처 방안’ 등
학교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실제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③복수전공에 의하여 둘 이상의 교사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이미 2급 이상의 교사자격
을 소지한 자가 대학(교육대학원 포함)에 신・편입학 하여 타 교사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교
직과목을 면제할 수 있다.
④ 교육실습 중 학교현장실습은 1학점 당 2주(또는 80시간 이상)로 한다. 학교현장실습이 가능한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한국학교
4.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5. 교원양성기관에서 교류 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대학 또는 교육청이 지정한 정규 유치원 및 초・중
등학교
⑤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동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명예교사는 제외한
다)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교육실습’을 면제할 수 있다.
⑥ ‘사서교사(2급)’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이 「도서관법」제6조에 따른 사서 자격증을 소지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 자격증과 관련된 업무
경력이 1년 이상 있는 경우 ‘교육실습’을 면제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4. 「도서관법」제2조에 따른 도서관
⑦ ‘영양교사(2급)’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이 「국민영양관리법」제15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
를 소지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 자격증과 관련된
업무 경력이 1년 이상 있는 경우 ‘교육실습’을 면제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85
Ministry Of Education
ⅩI. 부 록
4.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⑧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이 「청소년기본법」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
담사 등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
자격증과 관련된 업무 경력이 1년 이상 있는 경우 ‘교육실습’을 면제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3.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4.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⑨ 교육봉사활동은 1학점 당 30시간 이상으로 하되 세부기준은 대학에서 정한다. 교육봉사활동이
가능한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항 각 호의 기관
2.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
⑩ 사범대학(사범계학과 포함)과 교육대학 및 교육대학원의 경우 교직과목을 ‘전공’으로 개설하
여 이수하더라도 교직과목으로 인정한다.
제7조(성적기준) ①<삭제>
②성적기준의 적용은 교사자격증을 부여하는 당해 대학의 성적표에 명시된 전체 최종성적을 기준으
로 한다.
③편입 및 재입학으로 대학(전문대학 포함) 및 교육대학원을 졸업한 자에 대한 성적기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④제2항의 규정 이외에 교사자격 취득예정자의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한다.
제8조(양성기관별 무시험검정 기준의 마련) ①「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제4항 및 「교원자격검정령 시
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교원양성기관의 장은 국가 수준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외에 별도의 무시험검정 기준을 추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별도의 무시험검정 기준이란, 외국어 표시과목 교사자격 취득예정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외국어 구사능력 요구 등을 의미한다.
③제2항에 따른 별도의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마련 여부 및 그 시행 시기는 당해 기관에 설치된 교
원양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9조(교육대학원에서의 부전공 자격표시) ①「교원자격검정령」 제4조제4항제2호에 따른 교육대학원에
서의 현직교원(기간제 교사 제외)에 대한 부전공 표시과목 부여의 기준은 전공과목 30학점 이상으
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전공과목에는 기본이수과목을 14학점 이상(5과목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교과교육
영역 6학점 이상(2과목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표시과목이 없는 사서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전문상담교사, 특수학교(유치원)교사, 특수학교
(초등)교사가 무시험검정 기준일 현재 임용된 교사자격 외에 별도로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중등)
교사자격을 소지한 경우에는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중등) 교사자격증에 해당 전공에 승인된 표시과
목을 부전공 과목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제10조(교육대학원에서의 특수학교 교사자격 취득) ①교육대학원에서 특수학교 교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자는 대학・산업대학(원격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학점은행제, 독학사 등 제외)에서 특수교육 관
련학과를 졸업하거나, 2급 이상의 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에 한한다.
②대학・산업대학에서 특수교육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교육대학원에서 특수학교 교사자격을 취
득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대학원에서 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 3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14학점 이
286 교육부
20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상 포함)과 교직과목 2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교육대학원의 입학 전에 2급 이상의 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 교사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특수교육관련 전공과목 3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14학점 이상 포함)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직과
목은 면제할 수 있다.
④특수학교 교사자격 무시험검정 시 교육대학원을 입학하기 전에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동일한
학교급 및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특수학교 교사자격을 부여한다. 이때 둘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
한 자에 대하여는 각각 해당하는 특수학교 교사자격증을 부여하되, 부전공 표시과목은 표시하지 않
는다. 다만, 부전공 표시과목으로 임용된 현직교사의 경우에는 주전공과 부전공 표시과목 중 하나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
⑤대학・산업대학에서 특수교육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의 무시험검정은 제3조제4항 및 [별표 1]의 특
수학교 정교사(2급)란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표시과목(또는 자격종별) 관련 전공학점 및 기본이수과
목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여 특수교육 관련학과에 해당하는 특수학교 교사자격증 또는 표시과목
중 하나를 부여한다. 이 경우 특수교육 관련학과라 함은 대학・산업대학에서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
으로 학위를 취득하고, 부여하고자 하는 표시과목(또는 자격종별) 관련 전공과목을 최소 30학점 이
상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이때 관련 전공을 둘 이상 복수전공한 자에 대하여는 각각 해당
하는 특수학교 교사자격증을 부여한다.
제11조(연계전공 및 복수전공 이수자의 학점 중복인정) ①연계전공(공통과학, 공통사회, 기술・가정,
도덕・윤리) 이수자의 경우 주전공의 표시과목에서 이수한 전공과목은 15학점까지 중복인정이 가능
하며, 나머지 35학점은 타 표시과목의 전공과목을 각각 균형 있게 이수하여야 한다.
②「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의 개정(교육인적자원부령 제761호, 2000. 1.28)에 따라 통합된 표시
과목의 경우 전공과목은 통합 전의 표시과목 전공분야에서 각각 균형 있게 이수하여야 한다.
③ 동일계열의 표시과목을 복수전공하는 경우 주전공의 표시과목에서 이수한 전공과목(교과교육영
역 포함)은 15학점까지 중복인정할 수 있다.
제12조(과목의 명칭과 교육과정 운영) ①교원양성기관에서 [별표 2]와 [별표 3]에 따른 교직과목 및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은 임의로 과목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없으며, 법령개정 등으로 인하여 불
가피하게 과목명을 변경하여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설하고자 하는 과목의 내용과 고시된 기
본이수과목(또는 분야)의 교수요목과 객관적으로 일치하거나 유사하여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결재한 후 비치하여야 한다.
②고시된 기본이수과목 중 1개의 과목을 2개 이상의 과목으로 분리하여 개설한 경우 이중 1개의 과
목만 이수하여도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단, 1개의 과목이 2개 이상으로 분리된 기
본이수과목을 모두 이수하더라도 기본이수과목으로는 1개만 인정한다.
③고시된 교직과목 중 2개 이상의 과목을 1개의 과목으로 통합하여 개설하거나, ‘그 밖의 교직이
론에 관한 과목’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교육대학원의 재학 중 동 대학 내 학부에 개설된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을 선수학점으로 이수한
경우 학기당 6학점 이내, 총 28학점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0월 1일까지로 한다.
287
Ministry Of Education
ⅩI. 부 록
부 칙 <제2015-73호, 2015.10.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3의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사자격종별 및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 이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 규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1. 2016년 3월 1일 이후 대학 및 대학원 입학자
2. 2016년 3월 1일 이후 대학 및 대학원 입학자가 재학중인 학년과 같은 학년에 편입학하는 자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대학 및 교육대학원에 재학(휴학자 포함) 중이거나 재학 중인 학
년과 같은 학년에 편입학 및 재입학한 자와 이미 대학 및 교육대학원을 졸업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고시를 적용한다.
1. 1978~1982학년도 대학・교육대학원 입학자: 문교부 제414호(1978.2.25.)
2. 1983학년도 대학・교육대학원 입학자: 문교부 제82-2호(1982.6.23.)
3. 1984~1994학년도 대학・교육대학원 입학자: 문교부 제83-11호(1983.11.9.)
4. 1995~1997학년도 대학・교육대학원 입학자: 교육부 제1994-7호(1994.9.26.)
5. 1998~1999학년도 대학・교육대학원 입학자: 교육부 제1997-11호(1997.12.9.)
6. 2000~2004학년도 대학・교육대학원 입학자: 교육인적자원부 제2000-1호(2000.1.28.)
7. 2005~2008학년도 대학・교육대학원 입학자: 교육인적자원부 제2004-5호(2004.6.9.)
8. 2009학년도 대학・교육대학원 입학자: 교육과학기술부 제2009-29호(2009.7.13.)
단, 2008-119호(2008.8.1.)에 의하여 이수한 과목은 인정한다.
9. 2010년~2012학년도 대학・교육대학원 입학자: 교육과학기술부 제2011-15호(2011.3.2.)
10. 2013년~2014학년도 대학・교육대학원 입학자: 교육과학기술부 제2012-27호(2012.11.21.)
11. 2015학년도 대학・교육대학원 입학자: 교육부 제2014-48호(2014.9.2.)
288 교육부
20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
별표 1]
전공과목의 세부 이수기준
❏ 주전공 및 복수전공에 의한 자격취득
자격종별
세부 이수기준
유치원
정교사(2급)
◦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초등학교 정교사(2급)
◦ 50학점 이상
-교과교육 및 교과내용영역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중등학교
정교사(2급)
◦ 50학점 이상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표시과목별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특수학교
(유치원/초등/중등)
정교사(2급)
◦ 80학점 이상
-특수교육 관련 42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유아교육(유치원), 초등교육(초등), 표시과목(중등) 관련 38학점 이상: 기본
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교과교육 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교육대학원의 경우 특수교육 관련 3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14학점, 5과목
이상 포함)
보건교사/영양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2급)
◦ 50학점 이상
-직무관련영역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보건교사의 경우 복수전공에 의한 자격취득 불가
준교사
◦ 50학점 이상
-교과내용영역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6학점(2과목) 이상 포함
※복수전공 불가
실기교사
◦ 50학점 이상
-교과내용영역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6학점(2과목) 이상 포함
※복수전공 불가
❏ 부전공에 의한 자격취득
자격종별
부전공 자격연수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중등학교/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 38학점 이상(표시과목 관련)
-교과내용 영역 30학점 이상
-교과교육 영역 8학점(3과목) 이상
◦ 30학점 이상(표시과목 관련)
-교과내용 영역 24학점 이상
-교과교육 영역 6학점(2과목) 이상
289
Ministry Of Education
ⅩI. 부 록
[
별표 2]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기준
구분
최저이수기준
정교사(2급) 및 교사(2급)
준교사
실기교사
교직이론
◦ 12학점 이상(6과목 이상)
-교육학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생활지도 및 상담
-그 밖의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 10학점 이상(5과목 이상)
-교육학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생활지도 및 상담
-그 밖의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 4학점 이상
(2과목 이상)
-교육학개론
-실기교육방법론
교직소양
◦ 6학점 이상
-특수교육학 개론(2학점 이상,
영재교육 영역 포함)
-교직실무(2학점 이상)
-학교폭력예방의 이론과 실제
(2학점 이상)
교육실습
◦ 4학점 이상
-학교현장실습(2학점 이상)
-교육봉사활동(2학점 이내
포함 가능)
합계
총 22학점
총 10학점
총 4학점
※
비고
- ‘
학교폭력예방의 이론 및 실제’는 ‘생활지도 및 상담’과목으로 대체하여 교직소양영역으로 인정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생활지도 및 상담’ 과목의 교수요목에 학교폭력의 이해, 예방 및 대
처방안 등을 50%이상 반영하여야 한다.
290 교육부
20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
별표 3]
교사자격종별 및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1. 중등학교 교사자격 중 보통교과 관련 표시과목
표시과목
관련학과 또는 학부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비고
국어
Korean
Language
국어교육, 국어국문
학 및 관련되는 학부
(전공・ 학과)
(1)국어교육론
(2)국어학개론, 국어문법론, 국어사
(3)국문학개론, 국문학사
(4)문학교육론(소설교육론 또는 시가교육론, 또는 희
곡교육론, 또는 수필교육론)
(5)의사소통교육론(표현교육론, 이해교육론)
(1)-(5)분야 중
각 분야에서 1과
목 이상 이수
도덕・윤리
Ethics
(국민)윤리교육, 철
학, 교육학 및 관련되
는 학부
(전공・학과)
(1)도덕・윤리교육론
(2)윤리학개론, 동양윤리사상, 서양윤리사상, 한국윤
리사상, 윤리고전강독, 응용윤리(또는 사회윤리),
윤리와 논술
(3)민주주의론, 통일교육론, 시민교육론, 도덕심리학
(또는 발달심리학), 도덕사회학
(1)분야에서 1과목,
(2)-(3)분야 중
각 분야에서 3과
목 이상 이수
공통사회
Integrated
Social Studies
사회교육, 일반사회
교육, 지리교육, 역사
교육, 공통사회교육
전공 및 관련되는 학
부(전공・학과)
(1)공통사회교육론(또는 사회교육론)
(2)정치와사회(또는 정치학), 경제와사회(또는 경제
학), 문화와사회(또는 사회학), 법과사회(또는 법
학), 인간과사회(문화인류학)
(3)한국사개론, 동양사개론, 서양사개론, 역사학개론,
문화사(한국문화사, 동양문화사, 서양문화사)
(4)자연지리학(개론), 인문지리학(개론), 한국지리,
세계지리, 지도학
(1)분야에서 1과목,
(2)-(4)분야 중
각 분야에서 3과
목 이상 이수(주
전공 표시과목 해
당 분야 제외)
일반사회
Social Studies
사회교육, 일반사회
교육 및 관련되는 학
부(전공・학과)
일반사회교육론(또는 사회교육론), 정치와사회(또는
정치학), 경제와사회(또는 경제학), 문화와사회(또는
문화인류학), 법과사회(또는 법학), 사회과학방법론,
인간과사회(또는 사회학), 인간과행정(또는 행정학),
시민교육과사회윤리
지리
Geography
지리교육, 지리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
학과)
지리교육론(또는 사회교육론), 자연지리학, 인문지리
학, 도시지리학, 경제지리학, 문화지리학, 지형학, 기후
학, 환경지리학, 한국지리, 세계지리(또는 지역지리),
지도학(또는 지리정보론), 인구지리학, 역사지리학,
촌락지리학, 정치지리학, 사회지리학, 자원지리학
역사
History
역사교육, 역사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
학과)
(1)역사교육론(또는 사회교육론)
(2)역사학방법론(역사학개론, 사료강독)
(3)분야사(한국근현대사, 한국사회경제사, 한국사
상・문화사, 한국대외교류사, 동서교류사, 사학사)
(4)한국사(한국고대사, 한국중세사, 한국근세사, 한
국근대사)
(5)세계사(동아시아 고대사, 동아시아 중세사, 동아시
아 근세사, 동아시아 근대사, 서양고대사, 서양중세
사, 서양근대사, 인도・동남아시아사, 서남아시아・
아프리카사, 아메리카사)
(6)현대사(한국현대사, 동아시아현대사, 서양현대사,
20세기현대사, 현대세계와한국)
(1)-(6)분야 중
각 분야에서 1과
목 이상 이수
291
Ministry Of Education
ⅩI. 부 록
표시과목
관련학과 또는 학부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비고
수학
Mathematics
수학교육, 수학, 전산
통계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수학교육론, 정수론, 복소해석학, 해석학, 선형대수, 현
대대수학, 미분기하학, 기하학일반, 위상수학, 확률및통
계, 조합및그래프이론
공통과학
Common
Science
과학교육, 물리교육,
화학교육, 생물교육,
지구과학교육, 공통과
학교육전공 및 관련되
는 학부(전공・학과)
(1)공통과학교육론(또는 과학교육론)
(2)일반물리학 및 실험, 전자기학, 현대물리학
(3)일반화학 및 실험, 무기화학, 유기화학
(4)일반생물학 및 실험, 세포학, 분자생물학
(5)지구과학 및 실험, 지질학, 대기과학
(1)분야에서 1과
목, (2)-(5)분야
중 각 분야에서 2
과목 이상 이수(주
전공 표시과목 해
당 분야 제외)
물리
Physics
과학교육, 물리교육,
물리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물리교육론(또는 과학교육론), 역학, 양자역학, 전자
기학, 열및통계물리, 파동및광학, 전산물리, 현대물리
학, 물리교육실험
화학
Chemistry
과학교육, 화학교육,
화학 및 관련되는 학
부(전공・학과)
화학교육론(또는 과학교육론), 물리화학, 물리화학 실
험, 유기화학, 유기화학 실험, 무기화학, 무기화학 실험,
분석화학, 분석화학 실험
생물
Biology
과학교육, 생물교육,
생물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생명과학교육론(또는 과학교육론), 세포학, 발생학,
식물생리학, 동물생리학, 유전학, 분류학, 생태학, 분자
생물학, 미생물학, 생물화학
지구과학
Earth Science
과학교육, 지구과학교육,
지구과학 및 관련되는 학부
(전공・학과)
지구과학교육론(또는 과학교육론), 지질학, 천문학,
대기과학, 해양학, 지구물리학, 지구환경과학, 자연재
해와에너지자원
기술
Technology
기술교육 및 관련되
는 학부(전공・학과)
(1)기술교육론
(2)제조기술(제도, 기계)
(3)건설기술(토목, 건축),
(4)수송기술(에너지, 자동차공학)
(5)정보통신기술(전기, 전자, 컴퓨터, 정보통신)
(6)생명기술(재배사육, 생명기술기초, )
(1)-(6)분야 중
각 분야에서 1과
목 이상 이수
가정
Home
Economics
가정교육학 및 관련되
는 학부(전공・학과)
(1)가정교육론
(2)영양학, 식품과조리
(3)의복재료와관리, 의복디자인과구성
(4)주거학, 실내디자인
(5)가정경영, 소비자학
(6)아동학, 가족학
(7)가정생활과복지, 가정생활문화, 가정생활과진로
(1)-(7)분야 중
각 분야에서 1과
목 이상 이수
기술・가정
Technology
&
Home
Economics
기술교육, 가정교육
학 및 관련되는 학부
(전공・학과)
(1)기술・가정교육론(또는 기술교육론, 또는 가정교
육론)
(2)①제조기술(제도, 기계), ②건설기술(토목, 건축),
③수송기술(에너지, 자동차공학), ④통신기술(전
기, 전자, 컴퓨터, 정보통신), ⑤생명기술(재배사
육, 생명기술기초)
(3)①영양학, 식품과조리, ②의복재료와관리, 의복디
자인과구성, ③주거학, 실내디자인, ④가정경영, 소
비자학, ⑤가족학, 아동학, ⑥가정생활과복지, 가정
생활문화, 가정생활과진로
(1)분야에서 1과
목, (2)의 ①~⑤와
(3)의 ①~⑥분야
중 각 분야에서 1과
목 이상 이수하되,
※가정 전공은 기
술분야에서, 기술
전공은 가정분야
에서 각각 35학점
이상 이수
체육
Physical
Education
체육교육, 체육학, 무
용(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체육교육론, 체육사・철학, 스포츠사회학, 운동생리학,
운동역학, 체육측정 평가, 건강교육, 무용교육, 운동실
기, 특수체육, 운동학습 및 심리(또는 스포츠심리 및
운동학습), 여가레크리에이션,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292 교육부
20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표시과목
관련학과 또는 학부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비고
음악
Music
음악교육, 음악 및 관
련되는 학부(전공・
학과)
음악교육론, 음악(국악)교수법, 전공실기, 국악실기,
시창・청음, 국악가창지도법, 합창・합주지도법, 국악
개론, 국악사, 서양음악사, 화성법, 음악분석및형식론,
장구반주법, 피아노반주법
미술
Fine Arts
미술교육, 미술 및 관
련되는 학부
(전공・학과)
미술교육론, 현대미술론, 소묘, 색채학, 한국화, 서양
화, 조소, 공예, 디자인, 판화, 표현기법, 서예, 영상(또
는 애니메이션), 미술사(한국, 동양, 서양미술사 포함)
영어
English
영어교육, 영어영문
학 및 관련되는 학부
(전공・학과)
영어교육론(또는 멀티미디어영어교육론, 또는 외국어
교육론), 영어학개론, 영문학개론, 영어문법(또는 영어
문법지도법), 영어회화(또는 실용영어, 또는 영어말하
기지도법), 영어작문(또는 영어쓰기지도법), 영어독해
(또는 영어읽기지도법), 영어음성음운론, 영미문화
독일어
German
독어교육, 독어독문
학 및 관련되는 학부
(전공・학과)
독일어교육론(또는 외국어교육론), 독일어학개론, 독
일어권문학개론, 독일어문법, 독일어회화, 독일어강
독, 독일어작문, 독일어권문화, 독일문학사
프랑스어
French
불어교육, 불어불문
학 및 관련되는 학부
(전공・학과)
프랑스어교육론(또는 외국어교육론), 프랑스어학개
론, 프랑스문학개론, 프랑스어문법, 프랑스어회화, 프
랑스어강독, 프랑스어작문, 프랑스어권문화, 프랑스
어 발음연습
스페인어
Spanish
스페인어교육, 서어
서문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스페인어교육론(또는 외국어교육론), 스페인어학개
론, 스페인어권문학개론, 스페인어문법, 스페인어회
화, 스페인어강독, 스페인어작문, 스페인어권문화
중국어
Chinese
중국어교육, 중어중
문학 및 관련되는 학
부(전공・학과)
중국어교육론(또는 외국어교육론), 중국어학개론, 중
국문학개론, 중국어문법, 중국어회화, 중국어작문, 중
국어강독, 한문강독, 중국어권문화
일본어
Japanese
일어교육, 일어일문
학 및 관련되는 학부
(전공・학과)
일본어교육론(또는 외국어교육론), 일본어학개론, 일
본문학개론, 일본어문법, 일본어회화, 일본어작문, 일
본어강독, 일본문화
러시아어
Russian
러시아어교육, 노어
노문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러시아어교육론(또는 외국어교육론), 러시아어학개
론, 러시아문학개론, 러시아어문법, 러시아어회화, 러
시아어작문, 러시아어강독, 러시아문화
아랍어
Arabic
아랍어교육, 아랍어
및 관련되는 학부(전
공・학과)
아랍어교육론(또는 외국어교육론), 아랍어학개론, 아
랍문학개론, 아랍어문법, 아랍어회화, 아랍어작문, 아
랍어강독, 아랍문화, 아랍어구어체연구
베트남어
Vietnamese
베트남어교육, 베트
남어 및 관련되는 학
부(전공・학과)
베트남어교육론(또는 외국어교육론), 베트남어학개
론, 베트남문학개론, 베트남어문법, 베트남어회화, 베
트남어작문, 베트남어강독, 베트남문화
한문
Chinese
Characters
한문교육, 한문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
학과)
한문교육론, 한문학개론, 한문문법, 한문학사, 경서강
독, 한문국역연습, 한시선독, 한문소설선독, 역대산문
선독, 문자학개론
교련
Safety &
Health
보건교육, 보건과학,
간호학 및 관련되는
학부
(전공・학과)
보건교육론, 기초건강과학(또는 공중보건학), 지역사
회보건교육(또는 지역사회간호학), 안전교육학, 응급
처치(또는 구급간호학), 환경보건(또는 보건관리), 신
체발육발달론, 보건행동론, 건강상담, 학교보건, 산업
보건, 역학(또는 질병관리), 보건통계, 보건기획및관
리, 성교육
293
Ministry Of Education
ⅩI. 부 록
표시과목
관련학과 또는 학부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비고
철학
Philosophy
철학 및 관련되는 학
부(전공・학과)
철학교육론, 논리학, 윤리학, 인식론, 형이상학, 한국철
학사, 동양철학사, 서양철학사, 비판적사고와논술, 철학
고전선독및철학논변연습, 철학교육방법론
심리학
Psychology
교육심리학, 교육학,
심리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심리학개론, 발달심리학, 상담심리학, 성격심리학, 인
지심리학, 산업(조직)심리학, 생리(생물)심리학, 임상
심리학, 심리검사, 사회심리학, 학습심리, 청소년심리
교육학
Pedagogics
교육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교육학 개론, 교육과정, 교수-학습이론, 교육철학, 교
육심리, 교육평가, 교육사회학, 교육행정, 학교-학급
경영, 학교상담론, 교육공학, 평생교육, 교사론, 교육사
(한국교육사 포함), 교육조직관리론, 교육경제론, 교
육정책론, 비교교육학, 교육연구방법
종교
Religion
종교교육, 종교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
학과)
종교교육론, 종교학개론, 종교현상학, 종교철학, 한국
종교, 종교사회학(또는 종교인류학), 종교심리학, 세
계종교(또는 종교사, 또는 비교종교학), 현대종교, 종
교와과학, 종교학사, 종교와문화
환경
Environment
Science
환경교육(학), 환경학,
농업교육,생물교육,
화학, 화학공학,해양
환경학, 환경공학, 지
구과학교육, 지리교
육, 수산교육 및 관련
되는 학부(전공・학과)
환경교육론, 대기오염론, 수질오염론, 토양오염론, 환
경법과정책, 지구환경론, 생물환경론, 환경지리학, 해
양환경론, 환경보호론
상담
School
Counseling
교육학, 심리학 및 관
련되는 학부(전공・
학과)
상담이론, 생활지도, 심리검사, 발달심리학, 집단상담,
진로상담, 심리치료, 청소년심리, 상담실습, 학교사회사
업, 이상심리, 사회심리학, 학습심리, 성격심리, 특수아
지도와상담, 교육심리학, 학습상담, 비행및부적응상담
진로진학상담
Career
Education &
Guidance
진로교육, 직업(산업)
교육, 교육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진로교육개론, 청소년 진로특성 진단 및 활용, 진로진학지
도 프로그램 활용 및 운영, 직업세계와 직업정보 탐색,
진로체험과 지역사회, 진학지도기법의 이론과 실제, 교
육세계와 진학정보 탐색, 특수집단의 진로진학지도, 학부
모 진로진학지도상담
무용
Dance
무용교육, 무용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
학과)
무용교육론, 무용교수학습방법, 무용론, 무용사, 한국무용
실기, 현대무용 실기, 발레 실기,무용창작 워크숍, 안무
법, 무용 레퍼토리, 무용 읽기, 특수무용교육의 이해
294 교육부
20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2. 중등학교 교사자격 중 전문교과 관련 표시과목
표시과목
관련학과 또는 학부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비고
식물자원・ 조경
Plant Resources
&
Landscaping
농업교육, 농학, 원예학,
임학, 조경학 및 관련되
는학부(전공・학과)
농업교육론, 작물, 원예, 육종, 생리, 농업정보, 조경계획,
조경관리, 식물자원, 생명공학, 유전학, 조림학, 조경시공
동물자원
Animal
Resources
농업교육, 축산학, 잠
사학 및 관련되는 학부
(전공・학과)
농업교육론, 축산, 가축사양, 가축위생, 가축번식, 애완동
물, 축산물가공, 농업정보, 동물사료, 동물생명과학, 동물
영양학
농공
Agricultural
Engineering
농업교육, 농공학, 농
업기계공학 및 관련되
는학부(전공・학과)
농업교육론, 농업공작, 농업기계, 농업토목, 농업수리,
농업정보, 농산가공기계학, 농지조성, 농업시설, 농업기
계설계학, 유체역학, 농업동역학
농산물유통
Agricultural
Products
Distribution
농업경제학, 농업교
육(농업경제 및 유통
전공), 농업경영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
학과)
농업교육론, 농업과학개론, 농산물유통, 농업경제학,
농업경영학, 농업전산일반, 응용계량 경제학, 농산물
가격론
식품가공
Food
Processing
농업교육, 수산교육, 수
산가공학, 식품공학, 식
품영양학, 식품가공학,
축산가공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농업교육론(또는 수산교육론 또는 공업교육론), 식품화
학, 식품가공, 식품위생, 유기화학, 농산물가공, 수산물가
공, 식품재료학, 식품위생법규, 식품미생물학, 식품저장,
식품생명공학, 축산물가공, 발효공학, 식품분석
정보・컴퓨터
Information &
Computer
컴퓨터(공학)교육, 컴
퓨터(공)학, 전산통계
학, 전자계산학, 상업
교육, 수산교육, 농업
교육, 산업공학, 해사
정보전공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 학과)
컴퓨터교육론, 컴퓨터프로그래밍, 데이터구조, 데이터
베이스, 운영체제, 컴퓨터구조, 컴퓨터네트워크, 정보통
신윤리, 시스템프로그래밍, 논리회로, 알고리즘, 이산구
조, 시스템분석및설계, 프로그래밍언어론, 소프트웨어
공학, 인공지능
전기・전자・통신
Electrical
&
Electronic
&
Communica-
tion
Engineering
전기공학교육, 전기
공학, 전기제어공학,
전자공학,항공전자
(공)학, 전자재료공
학, 제어계측공학, 컴
퓨터(공학)교육, 컴
퓨터(공)학, 전자계
산기공학, 통신공학,
항공통신공학, 전자
통신공학, 통신학, 전
파공학, 정보통신공
학, 전자기계공학, 수
산교육, 수산해양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
학과)
공업교육론, 전기일반, 회로이론, 전기자기학, 전기기
기, 제어공학, 전기설비및법규, 디지털시스템, 전력공
학, 전력전자공학, 디지털회로실험(또는 디지털회로설
계), 통신이론, 전자기기, 반도체공학, 전기전자실험,
마이크로프로세서, 전자파응용, 마이크로파공학, 안테
나공학, 디지털통신, 무선통신시스템, 정보통신(또는
컴퓨터네트워크)
295
Ministry Of Education
ⅩI. 부 록
표시과목
관련학과 또는 학부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비고
화공・섬유
Chemical
Engineering
&
Textile
화학공학교육, 공업화
학, 화학공학, 고분자공
학, 정밀화학공학, 섬유
공학 및 관련되는 학부
(전공・학과)
공업교육론, 화공양론(또는 섬유가공학), 물리화학(또
는 섬유화학), 유기화학(또는 염색화학), 화공열역학,
단위조작, 반응공학, 공정제어, 생물화학공업, 고분자공
학(또는 섬유가공학), 분석화학, 섬유물리, 방적공학,
제포공학(또는 편성공학), 공업화학
기계・금속
Mechanical
Engineering
&
Metallurgy
기계공학교육, 기계공
학, 정밀기계공학, 생
산기계공학, 항공(기
계)공학, 조선공학, 선
박해양공학, 기계공학
교육(자동차전공), 자
동차공학, 전자기계
공학, 재료공학, 금속
공학교육, 금속(공)
학, 금속재료공학, 금
형설계학, 기관공학,
수산교육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공업교육론, 고체역학(또는 재료역학), 유체역학, 열역
학(또는 금속열역학), 내연기관, 기계설계(또는 자동차
설계), CAD/CAM, 기계공작법(또는 NC가공), 정밀공
작법(또는 일반공작기계), 용접공학(또는 접학공학),
배관공학, 박용기관, 일반조선공학(또는 선박설계), 자
동차공학(또는 자동차공학개론), 유압공학, 전기공학
(또는 제어공학), 전자회로(또는 디지털회로설계), 마
이크로프로세서응용설계, 정밀공학, 센서및신호처리,
전자기계, 금속재료(또는 기계재료), 금속조직학, 화학
야금학(또는 물리야금학), 금속강도학, 철강재료학, 금
속제련학, 주조공학(또는 소성가공), 부식방식학
자원・환경
Natural
Resources
&
Environmental
Technolgy
자원공학, 지질학, 환
경공학, 해양학 및 관
련되는 학부(전공・
학과)
공업교육론(또는 환경교육론), 물리탐사, 광상학, 암석
학, 광물학, 지사학, 구조지질학, 채광학, 자원공학, 광물
처리, 자원개발, 환경공학, 수질분석실험, 생활폐기물처
리, 환경공학설계, 환경설비, 환경오염측정, 해양학개
론, 해양오염론, 대기오염론, 수질오염론, 토양오염론
건설
Construction
건축공학교육, 건축
(공)학, 토목공학교
육, 토목공학 및 관련
되는 학부(전공・학
과)
공업교육론, 기초공학, 건축구조, 환경계획및실험, 환경
위생공학(또는 상하수도공학), 건축설비, 건축재료(또
는 토목재료), 구조역학(또는 응용역학), 건축설계(또
는 강구조토목설계), 건축시공(또는 토목시공), 건축계
획, 철근콘크리트구조, 측량학, 지도학, 지적학, 사진판
독법, 지형정보론(또는 지리정보시스템), 토질역학, 수
리학, 도시계획, 교통계획, 토지이용계획, 토목계획
요업
Ceramic
도예, 요업공학, 무기재
료공학 및 관련되는 학
부(전공・학과)
공업교육론, 요업원료학, 내화물공학, 결정구조학, 요업
물리, 시멘트공학, 유리공학, 요업공정, 강도학, 요업재
료, 분체공학
인쇄
Printing
인쇄공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공업교육론, 인쇄공학(화상공학), 인쇄재료, 인쇄기계,
제판공학, 특수인쇄, 색분해(품질관리), 사진제판실습,
인쇄실습, 컴퓨터전산, 컴퓨터그래픽
상업정보
Commercial
Information
상업교육, 상경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
학과)
상업정보교육론, 회계원리, 경영학원론, 무역영어, 무역
실무, 전자계산개론(또는 프로그래밍), 전자계산실무
(또는 컴퓨터그래픽), 경영정보론(또는 비서학개론),
상업경제, 마케팅관리론, ERP개론, 유통정보개론, 무역
학개론, 창업일반, 물류관리론, 경영과 법, 회계실무, 정
보보안, 정보통신윤리, 경영정보
296 교육부
20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표시과목
관련학과 또는 학부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비고
수산・해양
Fishery
Marine
수산교육, 수산학, 해
양공학, 해양(환경)
학 및 관련되는 학부
(전공・학과)
(1)수산교육론
(2)어업학개론, 수산학개론, 어구어법학, 선박운용, 항
해학, 수산자원학(또는 해양생물), 수산물유통(또는
수산경영학), 어장학
(3)양식학개론, 어류양식(또는 무척추동물 양식), 어병
학, 동물학
(4)해양학개론, 해양환경, 해양레저, 해양오염론(또는
수독성학)
(1)에서 1과목
(2),(3),(4)에서
각 2과목 이상
항해・기관
Navigation
&
Ship
Engineering
수산교육, 기계공학,
기계교육공학, 자동
차공학, 항해・기관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
학과)
(1)수산교육론(또는 공업교육론)
(2)보조기계, 기관설계공학(또는 기계요소설계), 자동
제어(또는 계축공학), 열역학, 유체역학, 재료역학,
내연기관, 기관관리, 전기공학
(3)전파항해학, 지문항해(또는 천문항해), 해상안전공
학, 해양기상, 선박조종, 해사법규, 해상교통법, 선박
관리(또는 선박운용), 선화운송론
(1)에서 1과목
(2),(3)에서 각
3과목 이상
냉동
Refrigeration
수산교육, 냉동(공조)
공학, 기계공학,기계
교육공학, 자동차공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
공・학과)
수산교육론(또는 공업교육론), 냉동공학, 공기조화, 냉
동설비설계, 냉동공조산업, 동역학, 기계설계, 수산학개
론, 열역학, 열전달, 유체기계
의상
Clothing
& Design
가정교육학, 의류학,
의상디자인학 및 관련
되는 학부(전공・학
과)
의류교육론, 복식디자인, 서양의복구성, 한복구성, 패션
마케팅, 섬유재료학, 의복위생학, 복식사회심리학, 자
수, 니트웨어디자인, 복식사, 디자인과색채
조리
Culinary
가정교육, 조리 및 관
련되는 학부(전공・
학과)
조리교육론, 조리과학, 한국조리, 외국조리, 제과・제빵,
식품가공, 단체급식, 영양학, 식품위생, 식품구매, 식사
요법, 외식경영및관리학
미용
Cosmetology
가정교육, 미용 및 관
련되는 학부(전공・
학과)
미용교육론, 미용학개론, 피부미용, 헤어미용, 네일미
용, 화장품학, 메이크업, 공중보건학, 해부학(또는 생리
해부학), 소독 및 전염병학(또는 위생학)
사진
Photography
사진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사진교육론, 사진학개론, 사진사, 사진편집, 사진촬용기
법, 암실실기, 컬러사진, 사진기구조, 광고사진론, 보도사
진론, 디지털사진촬영, 디지털사진표현기법, 사진감상과
비평
디자인・
공예
Design &
Craft
디자인학, 공예학, 산
업공예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디자인・공예교육론, 기초소묘, 기초조형, 색채학, 그래
픽디자인, 시각디자인, 영상디자인, 공업디자인, 제품디
자인, 실내디자인, 가구디자인, 디스플레이, 금속공예,
목공예, 도자공예, 섬유공예, 염색공예, 컴퓨터그래픽,
웹디자인, 유리공예
연극영화
Drama &
Movie
연극영화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연극영화교육론, 연극사, 영화사, 연극개론, 극작, 연기(화
술), 연극제작, 영화개론, 시나리오작법, 영화기술, 영화제작
실습, 창작연극워크샵, 스토리텔링워크샵, 영화분석과 비평
관광
Tourism
관광(경영)학, 호텔
경영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관광교육론, 관광경영학원론(관광학원론), 여행사경
영론, 호텔경영론, 관광교통론, 관광자원론, 관광법규,
관광경영론, 식음료경영론, 관광개발론, 산업체현장실
습, 관광경영전략, 호텔관광서비스론, 컨벤션산업론
297
Ministry Of Education
ⅩI. 부 록
3. 특수학교 교사(Special Education Teacher)
자격종별/
표시과목
관련학과 또는 학부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비고
특수교육
영역(공통)
Special
Education
특수교육과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특수교육학, 특수학교교육과정론, 장애학생통합교
육론, 장애아진단및평가, 특수교육공학, 시각장애아
교육, 청각장애아교육, 정신지체아교육, 지체장애교
육, 중복・중증장애교육, 정서・행동장애아교육, 자폐
성장애아교육, 의사소통장애아교육, 학습장애아교
육, 건강장애아교육
특수학교(유치원/
초등/중등) 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
한 공통 기본이수
과목(또는 분야)
특수학교
(유치원)
Special
Education
Teacher
(Kindergarten)
유아특수교육과 관련
되는 학부(전공・학과)
유아교육론, 유아교육과정, 영유아발달과 교육, 유아
언어교육, 유아사회교육, 유아과학교육, 유아수학교
육, 유아미술교육, 유아음악교육, 유아교사론, 유아동
작교육, 유아놀이지도, 유아교육기관운영관리, 아동
복지, 유아건강교육, 유아관찰및실습, 유아특수교육
특수교육영역(공
통) 이외에 추가로
이수하여야 할 기
본이수과목(또는
분야)
특수학교
(초등)
Special
Education
Teacher
(Elementary)
초등특수교육과 관련
되는 학부(전공・학과)
초등윤리, 초등국어, 초등수학, 초등사회, 초등과학,
초등체육, 초등음악, 초등미술, 초등실과, 초등영어, 초
등컴퓨터, 통합교과,
특수교육영역(공
통) 이외에 추가로
이수하여야 할 기
본이수과목(또는
분야)
특수학교
(중등)
Special
Education
Teacher
(Secondary)
중등특수교육과 관련
되는 학부(전공・학과)
특수교육영역(공통) 이외에 추가로 이수하여야 할 중등 표시과목별(직업
교육/이료/재활복지 제외)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은 일반 중등학교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을 적용함
특수학교
(중등) 직업교육
Special
Vocational
Education
직업특수교육 관련되
는 학부(전공・학과)
직업재활개론, 직업평가, 직업재활상담, 재활정책론,
재활실습, 전환교육, 직업과진로개발, 직업적응훈련,
보호및지원고용, 장애진단및평가, 특수학교교육과
정의 직업교과지도론
특수학교
(중등)
이료
Oriental
Physiotherapy
Education
이료와 관련되는 학부
(전공・학과)
해부・생리(실습), 병리, 한방(실습), 보건, 안마・마
사지・지압 및 실습, 침구 및 실습, 진단(실습), 전기치
료 및 실습, 이료 임상 및 실습
298 교육부
20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4. 유치원 교사, 초등학교 교사, 그 밖의 교사
자격종별
관련학과 또는 학부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비고
유치원
정교사(2급)
Kindergarten
Teacher
유아교육학, 아동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
공・학과)
유아교육론, 유아교육과정, 영유아발달과교육, 유아언
어교육, 유아사회교육, 유아과학교육, 유아수학교육, 유
아미술교육, 유아음악교육, 유아교사론, 유아동작교육,
유아놀이지도, 유아교육기관운영관리, 아동복지, 유아
건강교육, 유아관찰및실습, 부모교육, 유아안전교육
초등학교
정교사(2급)
Elementary
Teacher
초등교육과(전공)
초등윤리, 초등국어, 초등수학, 초등사회, 초등과학, 초
등체육, 초등음악, 초등미술, 초등실과, 초등영어, 초등
컴퓨터, 통합교과, 초등안전교육
보건교사
(2급)
School Health
Teacher
간호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보건교육론, 간호관리학, 기본간호학, 상담이론과실제, 기
초건강과학, 건강사정및실습, 학교보건및실습, 아동간호
학및실습, 성인간호학및실습, 정신간호학및실습, 지역사
회간호학및실습, 응급간호학및실습, 모성간호학및실습
학교보건및실습과
목에 학교안전교
육관련 내용이
포함되도록 할 것
사서교사
(2급)
School
Librarian
Teacher
문헌정보교육, 문헌
정보학, 도서관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
공・학과)
분류학, 목록학, 도서관전산화, 독서지도론, 정보검색,
정보봉사론, 학교도서관운영, 정보매체론
영양교사
(2급)
School
Nutrition
Teacher
영양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1)영양교육및상담실습
(2)영양학, 생애주기영양학
(3)단체급식및실습, 식품위생학
(4)영양판정및실습, 식사요법및실습
(5)식품학, 조리원리및실습
(1)에서 1과목,
(2),(3)에서 각 2
과목 이상
(4),(5)에서 각 1
과목 이상
전문상담
교사(2급)
School
Counselor
상담・심리학 및 관련
되는 학부(전공・학
과)
심리학개론, 심리검사, 성격심리학, 특수아상담, 집
단상담, 가족상담, 진로상담, 상담이론과 실제, 심리
치료(또는 임상심리학), 아동심리학, 청소년심리, 상
담실습, 직업교육론, 직업정보, 진로지도, 학습심리
학, 이상심리학
자격종별/
표시과목
관련학과 또는 학부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비고
특수학교
(중등)
재활복지
Rehabilitation &
Welfare
특수교육, 물리치료학,
재활과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특수교육학, 정신지체아교육, 지체부자유아교육, 학
습장애아교육, 정서행동장애아교육, 감각장애아교
육, 특수교육공학
299
Ministry Of Education
ⅩI. 부 록
5. 실기교사
계열
표시과목
대학의 관련학과
기본이수영역 또는 분야
비고
농업계
(9개)
축산
Livestock Farming
축산과, 낙농과,
사료과
축산일반실습, 사료재배 및 사양실습,
축산가공실습
잠업
Sericulture
잠업과
양잠일반실습, 작물보호실습,
농업경영실습
원예
Horticulture
원예과
원예일반실습, 작물보호실습,
농업경영실습
임업
Forestry
임업과, 임산공업과
사방실습, 조림실습, 임산가공실습
조경
Landscape
Architecture
조경과
조경설계제도실습, 조경재료실습,
조경환경 및 보호실습
농업기계
Agricultural
Machinery
농업기계과
농업공작실습, 농업기계실습,
농기계관리실습
농업토목
Agricultural Civil
Engineering
농업토목과
토목재료 및 시공실습, 농지조성실습,
농지측량실습
식품가공
Food Processing
식품제조과, 식품가
공과, 식품공업과, 수
산가공과
식품제조 및 관리실습, 식품화학실습,
식품위생실습
수의
Veterinary Medicine
수의학과
가축생리 및 위생실습, 가축질병실습,
가축번식실습
공업계
(27개)
기계
Machinery
기계과, 기계설계과,
기관과
기계설계제도, 기계공작, 기계수리실습
자동차
Automobile
자동차과, 자동차정
비과
자동차새시, 자동차기관, 자동차정비 및
전기실습
항공
Aeronautics
항공운항과
항공기기체실습, 항공기엔진실습,
항공기계통실습
철도운전
Train Operation
철도운전과
철도운전실습, 철도차량실습,
기계설계제도 및 기계공작실습
철도업무
Railroad Service
철도경영정비과,
철도운수과
철도운수실습, 철도행정실습, 부기실습
조선
Shipbuilding
조선과
조선제도 및 현도, 선체조립, 선체가공
주조
Casting
주조과
주조실습, 조형실습, 금속용해실습
용접
Welding
용접과, 용접기술과
가스용접 및 절단실습, 마이크용접,
특수용접(전기저항용접)
금속
Metallurgy
금속과
야금실습, 금속가공실습
300 교육부
20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계열
표시과목
대학의 관련학과
기본이수영역 또는 분야
비고
전기공사
Electric Work
전기과
옥내 및 동력배선실습, 전기설비・설계 및
제도실습, 송배전 및 전기계측실습
건축
Architecture
건축과, 건축설비과
건축구조, 건축설계제도, 계획 및
시공실습
공예
Industrial Arts
공예과, 민속공예과,
산업공예과, 도자기
공예과, 금속공예과
색채구성, 공예제도(도학) 디자인 실기
토목
Civil Engineering
토목과, 해양토목과
토목설계제도, 측량, 토질 및 재료실험
통신
Communication
Engineering
통신과(공업계, 수산
해운계 포함), 전자통
신과
무선통신기기실습, 유선통신기기실습,
전기통신술
자원
Resources
자원개발과
광산측량실습, 채광실습, 광물처리 및
탐사관련
화공
Chemical
Engineering
화학공업과, 공업화
학과
화공 및 장치실습, 공업화학분석실습,
화공설계제도
섬유
Textiles
섬유과
방직 및 방사실습, 염색가공실습,
직물가공실습
요업
Ceramics
요업과
요업설계제도, 원료분석 및 요업실습,
요업계측
전자계산기
Electronic Computer
전자과,
전자계산기과
디지털기기실습, 전자계산기조직 및
구조, 프로그래밍실습
제어계측
Control &
Instrumentation
제어계측과
공업계측제어실습, 계장공사,
공업계측제도
열처리
Heating Technology 기계과, 금속과
철강열처리실습, 금속재료시험
환경공업
Environmental
Engineering
환경공업과, 환경보
전과
환경학개론, 수질오염, 토양오염,
대기오염, 소음 및 진동
절삭가공
Cutting Processing 기계과, 기계설계과
선반실습, 밀링실습, 연삭 및 형평상실습
전기
Electrical
Engineering
전기과
전기회로실습, 전기기기실습, 전기제도,
자동제어실습
전자
Electronic
Engineering
전자과
전자회로실습, 전자기기실습, 자동제어
실습
인쇄
Printing
인쇄과
인쇄기계실습, 제판실습, 그래픽디자인
도자기
Pottery
도자기공예과
소묘, 도자기도안, 도자기제도실습
301
Ministry Of Education
ⅩI. 부 록
계열
표시과목
대학의 관련학과
기본이수영역 또는 분야
비고
상업계
(6개)
속기
Stenographic
속기과
속기(국문, 영문)
부기
Bookkeeping
경영과, 세무회계과
전표기입실무, 원장결산, 기장실무
상업계산
Business Accounting
세무회계과, 경영과
전표계산실무, 상업계산, 주산실습
타자
Typing
비서학과, 행정과, 비
서행정과
국문타자, 영문타자, 사무관리
워드프로세서
Word Processor
비서과, 행정과, 비서
행정과, 사무자동화
과, 전자계산과
전자계산일반, 사무관리, 워드프로세서
전자계산
Electronic
Calculation
전자계산과, 전산정
보처리과
전자계산일반, 프로그래밍실습,
정보처리실습
수 산
해운계
(4개
항해
Navigation
항해과
지문항행실습, 선박운용실습,
적화법실습
수산양식
Fishery Cultivation
양식과
해양학실습, 수산생물실습, 양식실습
기관
Heat Engine
기관과
선박기관 및 보조기계실습,
기본설계공작실습
어업
Fisheries
어업과
어업일반실습, 수산경영실습, 항해 및
선박조정실습, 해양실습
가사・
실업계
(6개)
보육
Childhood Education
유아교육과
유아교육개론, 아동음악지도, 아동발달
조리
Cooking
조리과
식품학, 조리원리, 조리실습
한재
Korean Clothing
Construction
의상과, 의류과
한재재단, 봉재기법
양재
Western Clothing
Construction
의상과, 의류과
양재재단, 봉재기법
수예
Manual Arts
의상과, 자수과
복식자수, 복식공예
실내디자인
Interior Design
실내장식과,
실내디자인과
주택설계, 실내디자인, 가구구성
302 교육부
20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계열
표시과목
대학의 관련학과
기본이수영역 또는 분야
비고
예능계
(4개)
사진
Photography
사진과
촬영실기, 암실작업 및 현상처리,
사진편집
미술
Fine Arts
미술과, 응용미술과,
회화과, 조소과, 생활
미술과, 동양화과, 공
예과, 산업공예학과
소묘, 조형실기(평면, 입체)
디자인
Designs
상업디자인과, 공업디
자인과, 시각디자인
과, 산업디자인과, 산
업미술과, 생활미술
과, 응용미술과, 장식
미술과, 실내장식과
소묘, 디자인실기(그래픽, 공업디자인)
음악
Music
음악과, 성악과, 기악
과, 작곡과, 국악과, 종
교음악과, 관현악과,
교회음악과
시창, 청음, 전공실기(성악, 기악)
체육계
(2개)
체육
Physical Education
체육과, 무도과, 무용
과, 체육행정과
전공실기(육상, 체조, 수영, 구기, 무용
등 전공분야별)
교련
Safety & Health
체육과, 간호학과
교련실습(남:군사학, 여:간호학)
기타계
(4개)
이용
Hair Beauty Art
이용과
이용실기
미용
Beauty Art
미용과
미용실기
사서
Librarian
도서관과
도서분류실습, 도서목록실습
재활복지
Rehabilitation &
Welfare
재활과, 물리치료과
특수교육학, 치료교육실기
303
Ministry Of Education
ⅩI. 부 록
바.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12-27호(2012.11.21)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시행 2012.11.21.]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12-27호, 2012.11.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유아교육법」제22조제2항 및「초・중등교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유치원 및 초등・중
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교원자격검정령」제4조제3항, 제4조제4항제1호 및 제2호, 제4조제5
항, 제19조제2항, 제6항 및 제7항과「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제1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하도록 한 전공과목과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기준 및 성적기준 등의 세부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의 범위) 이 고시는「고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학교, 임시교원양성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교원양성기관 및 교원연수기관 등에서 전공(복수전공 및 연계전공 포함) 및 부전공에 의
한 교사자격 취득 예정자 전체에게 적용한다.
제3조(전공과목 세부 이수기준) ①「교원자격검정령」제4조제3항부터 제5항 및「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제
12조제1항에 따른 교사자격종별 전공과목 세부 이수기준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②유치원 교사 및 중등・특수(중등) 교사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전공과목 50학점 내에 교과교육 영역
을 8학점 이상(3과목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단, 교육대학원에서 교사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교과교육영역을 6학점 이상(2과목 이상)으로 한다.
③ 대학의 형편에 따라 교과교육영역의 이수구분을‘교직’으로 할 수 있으며,‘교직’으로 이수한 과목을 전공학
점에 포함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교과교육 영역에는 표시과목별로 기본이수과목으로 고시된‘교과 교육론’을 포함하여,‘교과
논리 및 논술’,‘교과 교재 및 연구법’,‘교과별 교수법’,‘교과별 교육과정’,‘교과별 평가방법론’등을 대학별로 개
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교과 논리 및 논술’과목은 표시과목별로나 계열별 또는 범교과적으로 논술교육을 하
거나, 학교급에 따라‘창의성 발달 지도’등에 중점을 두어 교수요목을 구성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른 교과교육 영역은 동일 계열 간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동일 계열에 해당하는 표시과
목은‘외국어’(영어, 일본어, 중국어, 독일어, 프랑스어 등),‘사회’(공통사회, 일반사회, 지리, 역사),‘과학’(공통
과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환경’(환경, 자원・환경),‘공업’(전기・전자・통신, 기계・금속, 화공・섬유, 자
원・환경, 건설, 냉동, 요업, 인쇄),‘상업정보’(상업정보, 정보・컴퓨터),‘농업’(식물자원・조경, 동물자원, 농공,
농산물유통, 식품가공),‘수산・해운’(수산・해양, 항해・기관, 냉동, 식품가공)으로 한다.
⑥기본이수과목 중 교과교육론에 해당하는 과목을 교과교육영역으로 이수하는 경우 중복하여 인정할 수 있
으나, 전체 전공학점 50학점 이상에는 중복하여 합산할 수 없다.
제4조(기본이수과목의 이수) ①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는 동일한 교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모든 교원
양성기관에서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정의 기본과목(또는 분야)이다.
②교사의 자격종별・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는 [별표 3]과 같다.
③2급 교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공과목 50학점 내에 [별표 3]에 따른‘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중
21학점 이상(7과목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단, 교육대학원에서 교사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기본이수과목은 14학점 이상(5과목 이상)으로 한다.
④특수학교 교사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특수학교(공통)란에서 21학점 이상(7과목 이상)
과 특수학교(유치원, 초등) 및 중등학교의 표시과목 란에서 21학점 이상(7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304 교육부
20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제5조(초등학교 전공과목의 이수) ①초등학교 전공과목에는 반드시 예・체능 실기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초등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기관에서 심화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 1]의 전공과목 이수기준 외
에 18학점 이상의 세부 전공과목을 이수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교직과목 세부 이수기준) ①「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제12조제1항에 따른 교사자격종별 교직과목
세부 이수기준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②교직소양과목 중‘특수교육학 개론’은 교수요목에‘영재교육’관련 단원을 포함하여야 하며,‘교직실무’는‘교직
윤리’,‘사회변화와 교육’,‘학생문화’,‘학급관리와 학생지도’등 교사로서 학습지도 영역 이외의 직무 수행에 필요
한 영역을 포괄하여 주제별로 운영하고,‘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은‘학교폭력의 이해’,‘학교폭력의 예방’,‘학교
폭력의 대처 방안’등 학교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실제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③복수전공에 의하여 둘 이상의 교사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이미 2급 이상의 교사자격을 소지
한 자가 대학(교육대학원 포함)에 신・편입학 하여 타 교사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교직과목을 면제할
수 있다.
④교육대학원에서‘사서교사(2급)’,‘영양교사(2급)’,‘전문상담교사(2급)’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관련 자
격증을 소지하고「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평생교육법」등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 학력인정
시설, 기타 전공분야와 관련된 사회교육기관(시설) 및 청소년상담센터 등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종
별에 해당하는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경우‘학교현장실습’을 면제할 수 있다. 관련 자격
증 및 경력의 인정범위에 관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⑤교육실습 중 교육봉사활동은「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평생교육법」등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 또는 학력인정시설이나, 전공분야와 관련된 사회교육기관(시설)의 장이 인정한 ‘보조교사’나‘각종 봉사
활동’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한‘다문화가정 학습도우미’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1학점 당 30시간 이상으
로 하되 세부기준은 대학에서 정한다.
⑥사범대학(사범계학과 포함)과 교육대학 및 교육대학원의 경우 교직과목을‘전공’으로 개설하여 이수하더라
도 교직과목으로 인정한다. 단, 이 경우‘교육학’표시과목을 부여하는 학과(전공)를 제외하고 전공으로 이수
한 교직과목을 전공학점에 포함할 수 없다.
제7조(성적기준) ①<삭제>
②성적기준의 적용은 교사자격증을 부여하는 당해 대학의 성적표에 명시된 전체 최종성적을 기준으로 한다.
③편입 및 재입학으로 대학(전문대학 포함) 및 교육대학원을 졸업한 자에 대한 성적기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④제2항의 규정 이외에 교사자격 취득예정자의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한다.
제8조(양성기관별 무시험검정 기준의 마련) ①「교원자격검정령」제19조제7항 및「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교원양성기관의 장은 국가 수준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외에 별
도의 무시험검정 기준을 추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별도의 무시험검정 기준이란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의 실시, 외국어 표시과목 교사자격 취득
예정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외국어 구사능력 요구 등을 의미한다.
③제2항에 따른 별도의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마련 여부 및 그 시행 시기는 당해 기관에 설치된 교원양성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9조(교육대학원에서의 부전공 자격표시) ①「교원자격검정령」제4조제4항제2호에 따른 교육대학원에서
의 현직교원(기간제 교사 제외)에 대한 부전공 표시과목 부여의 기준은 전공과목 30학점 이상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전공과목에는 기본이수과목을 14학점 이상(5과목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교과교육영역 6
학점 이상(2과목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305
Ministry Of Education
ⅩI. 부 록
③표시과목이 없는 사서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전문상담교사, 특수학교(유치원)교사, 특수학교(초등)교
사가 무시험검정 기준일 현재 임용된 교사자격 외에 별도로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중등) 교사자격을 소지한
경우에는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중등) 교사자격증에 해당 전공에 승인된 표시과목을 부전공 과목으로 표시
할 수 있다.
제10조(교육대학원에서의 특수학교 교사자격 취득) ①교육대학원에서 특수학교 교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자는 대학・산업대학(원격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학점은행제, 독학사 등 제외)에서 특수교육 관련학과
를 졸업하거나, 2급 이상의 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에 한한다.
②대학・산업대학에서 특수교육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교육대학원에서 특수학교 교사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대학원에서 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 3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14학점 이상 포함)과 교직과
목 2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교육대학원의 입학 전에 2급 이상의 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 교사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특수교
육관련 전공과목 3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14학점 이상 포함)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직과목은 면제할
수 있다.
④특수학교 교사자격 무시험검정 시 교육대학원을 입학하기 전에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동일한 학교급
및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특수학교 교사자격을 부여한다. 이때 둘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
는 각각 해당하는 특수학교 교사자격증을 부여하되, 부전공 표시과목은 표시하지 않는다. 다만, 부전공 표시
과목으로 임용된 현직교사의 경우에는 주전공과 부전공 표시과목 중 하나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
⑤대학・산업대학에서 특수교육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의 무시험검정은 제3조제4항 및 [별표 1]의 특수학교
정교사(2급)란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표시과목(또는 자격종별) 관련 전공학점 및 기본이수과목을 충족한 것
으로 간주하여 특수교육 관련학과에 해당하는 특수학교 교사자격증 또는 표시과목 중 하나를 부여한다. 이
경우 특수교육 관련학과라 함은 대학・산업대학에서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학위를 취득하고, 부여하고자
하는 표시과목(또는 자격종별) 관련 전공과목을 최소 30학점 이상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이때 관
련 전공을 둘 이상 복수전공한 자에 대하여는 각각 해당하는 특수학교 교사자격증을 부여한다.
제11조(연계전공 및 복수전공 이수자의 학점 중복인정) ①연계전공(공통과학, 공통사회, 기술・가정, 도
덕・윤리) 이수자의 경우 주전공의 표시과목에서 이수한 전공과목은 15학점까지 중복인정이 가능하며, 나머
지 35학점은 타 표시과목의 전공과목을 각각 균형 있게 이수하여야 한다.
②「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의 개정(교육인적자원부령 제761호, 2000. 1.28)에 따라 통합된 표시과목의
경우 전공과목은 통합 전의 표시과목 전공분야에서 각각 균형 있게 이수하여야 한다.
③ 동일계열의 표시과목을 복수전공하는 경우 주전공의 표시과목에서 이수한 전공과목(교과교육영역 포함)
은 15학점까지 중복인정할 수 있다.
제12조(과목의 명칭과 교육과정 운영) ①교원양성기관에서 [별표 2]와 [별표 3]에 따른 교직과목 및 기
본이수과목(또는 분야)과 명칭을 달리하여 과목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설하고자 하는 과목의 내용
과 고시된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의 교수요목과 객관적으로 일치하거나 유사하여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결재한 후 비치하여야 한다.
②고시된 기본이수과목 중 1개의 과목을 2개 이상의 과목으로 분리하여 개설한 경우 이중 1개의 과목만 이
수하여도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단, 1개의 과목이 2개 이상으로 분리된 기본이수과목을 모
두 이수하더라도 기본이수과목으로는 1개만 인정한다.
③고시된 교직과목 중 2개 이상의 과목을 1개의 과목으로 통합하여 개설하거나,‘그 밖의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교육대학원의 재학 중 동 대학 내 학부에 개설된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을 선수학점으로 이수한 경우 학
기당 6학점 이내, 총 28학점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306 교육부
20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
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09월 22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2012-27호, 2012.11.2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교직과목 및 기본이수과목은 입학연도와 상관없이 적
용할 수 있다.
제2조(학교폭력 관련 학점 이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부터 적용
한다.
1. 2013년 3월 1일 이후 대학・교육대학원 입학자 및 부전공 연수 이수자
2. 2013년 3월 1일 이후 대학 및 교육대학원 입학자가 재학 중인 학년과 같은 학년에 편입학 및 재입학하는 자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대학 및 교육대학원에 재학(휴학자 포함) 중이거나 재학 중인 학년과 같
은 학년에 편입학 및 재입학한 자와 이미 대학 및 교육대학원을 졸업한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고시를 적
용한다.
1. 1978~1982학년도 대학・교육대학원 입학자: 문교부 제414호(1978.2.25)
2. 1983학년도 대학・교육대학원 입학자: 문교부 제82-2호(1982.6.23)
3. 1984~1994학년도 대학・교육대학원 입학자: 문교부 제83-11호(1983.11.9)
4. 1995~1997학년도 대학・교육대학원 입학자: 교육부 제1994-7호(1994.9.26)
5. 1998~1999학년도 대학・교육대학원 입학자: 교육부 제1997-11호(1997.12.9)
6. 2000~2004학년도 대학・교육대학원 입학자: 교육인적자원부 제2000-1호(2000.1.28)
7. 2005~2008학년도 대학・교육대학원 입학자: 교육인적자원부 제2004-5호(2004.6.9)
8. 2009학년도 대학・교육대학원 입학자: 교육과학기술부 제2009-29호(2009.7.13) 단, 2008-119호(2008.8.1)에
의하여 이수한 과목은 인정한다.
9. 2010년~2012학년도 대학・교육대학원 입학자: 교육과학기술부 제2011-15호(2011.3.2)
307
Ministry Of Education
ⅩI. 부 록
[별표 1]
전공과목의 세부 이수기준
❏ 주전공 및 복수전공에 의한 자격취득
자격종별
세부 이수기준
유치원
정교사(2급)
⦁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초등학교 정교사(2급)
⦁ 50학점 이상
-교과교육 및 교과내용영역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중등학교
정교사(2급)
⦁ 50학점 이상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표시과목별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특수학교
(유치원/초등/중등)
정교사(2급)
⦁ 80학점 이상
-특수교육 관련 42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유아교육(유치원), 초등교육(초등), 표시과목(중등) 관련 38학점 이상: 기본이수
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교과교육 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교육대학원의 경우 특수교육 관련 3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14학점, 5과목
이상 포함)
보건교사/영양교사/
사서교사/전문상담교사
(2급)
⦁ 50학점 이상
-직무관련영역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준교사
⦁ 50학점 이상
-교과내용영역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6학점(2과목) 이상 포함
실기교사
⦁ 50학점 이상
-교과내용영역 50학점 이상
❏
부전공에 의한 자격취득
자격종별
부전공 자격연수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중등학교/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 38학점 이상(표시과목 관련)
-교과내용 영역 30학점 이상
-교과교육 영역 8학점(3과목) 이상
⦁ 30학점 이상(표시과목 관련)
-교과내용 영역 24학점 이상
-교과교육 영역 6학점(2과목) 이상
308 교육부
20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별표 2]<2012.11.21개정>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기준
구분
최저이수기준
정교사(2급) 및 교사(2급)
준교사
실기교사
교직이론
⦁ 12학점 이상(6과목 이상)
-교육학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생활지도 및 상담
-그 밖의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 10학점 이상(5과목 이상)
-교육학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생활지도 및 상담
-그 밖의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 4학점 이상
(2과목 이상)
-교육학개론
-실기교육방법론
교직소양
⦁ 6학점 이상
-특수교육학 개론(2학점 이상,
영재교육 영역 포함)
-교직실무(2학점 이상)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2학점 이상)
교육실습
⦁ 4학점 이상
-학교현장실습(2학점 이상)
-교육봉사활동(2학점 이내 포함 가능)
합계
총 22학점
총 10학점
총 4학점
309
Ministry Of Education
ⅩI. 부 록
[별표 3]<2011.2.28개정>
교사자격종별 및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1. 중등학교 교사자격 중 보통교과 관련 표시과목
표시과목
관련학과 또는 학부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비고
국어
Korean
Language
국어교육, 국어국문
학 및 관련되는 학부
(전공・학과)
(1)국어교육론
(2)국어학개론, 국어문법론, 국어사
(3)국문학개론, 국문학사
(4)문학교육론(소설교육론 또는 시가교육론, 또
는 희곡교육론, 또는 수필교육론)
(5)의사소통교육론(표현교육론, 이해교육론)
(1)-(5)분야 중
각 분야에서 1과목
이상 이수
도덕・윤리
Ethics
(국민)윤리교육, 철
학, 교육학 및 관련되
는 학부
(전공・학과)
(1)도덕・윤리교육론
(2)윤리학개론, 동양윤리사상, 서양윤리사상, 한
국윤리사상, 윤리고전강독, 응용윤리(또는 사회
윤리), 윤리와 논술
(3)민주주의론, 통일교육론, 시민교육론, 도덕심
리학(또는 발달심리학), 도덕사회학
(1)분야에서 1과목,
(2)-(3)분야 중 각
분야에서 3과목 이상
이수
공통사회
Integrated
Social Studies
사회교육, 일반사회
교육, 지리교육, 역
사교육, 공통사회교
육전공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1)공통사회교육론(또는 사회교육론)
(2)정치와사회(또는 정치학), 경제와사회(또는
경제학), 문화와사회(또는 사회학), 법과사회
(또는 법학), 인간과사회(문화인류학)
(3)한국사개론, 동양사개론, 서양사개론, 역사학
개론, 문화사(한국문화사, 동양문화사, 서양문
화사)
(4)자연지리학(개론), 인문지리학(개론), 한국지
리, 세계지리, 지도학
(1)분야에서 1과목,
(2)-(4)분야 중 각
분야에서 3과목 이상
이수(주전공 표시과
목 해당 분야 제외)
일반사회
Social Studies
사회교육, 일반사회
교육 및 관련되는 학
부(전공・학과)
일반사회교육론(또는 사회교육론), 정치와사회
(또는 정치학), 경제와사회(또는 경제학), 문화와
사회(또는 문화인류학), 법과사회(또는 법학), 사
회과학방법론, 인간과사회(또는 사회학), 인간과
행정(또는 행정학), 시민교육과사회윤리
지리
Geography
지리교육, 지리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
공・ 학과)
지리교육론(또는 사회교육론), 자연지리학, 인문
지리학, 도시지리학, 경제지리학, 문화지리학, 지
형학, 기후학, 환경지리학, 한국지리, 세계지리(또
는 지역지리), 지도학(또는 지리정보론), 인구지리
학, 역사지리학, 촌락지리학, 정치지리학, 사회지리
학, 자원지리학
역사
History
역사교육, 역사학 및
관련되는 학부( 전
공・ 학과)
(1)역사교육론(또는 사회교육론)
(2)역사학방법론(역사학개론, 사료강독)
(3)분야사(한국근현대사, 한국사회경제사, 한국
사상・문화사, 한국대외교류사, 동서교류사, 사
학사)
(4)한국사(한국고대사, 한국중세사, 한국근세사,
(1)-(6)분야 중 각
분야에서 1과목 이상
이수
310 교육부
20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표시과목
관련학과 또는 학부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비고
한국근대사)
(5)세계사(동아시아 고대사, 동아시아 중세사, 동
아시아 근세사, 동아시아 근대사, 서양고대사,
서양중세사, 서양근대사, 인도・동남아시아사,
서남아시아・아프리카사, 아메리카사)
(6)현대사(한국현대사, 동아시아현대사, 서양현
대사, 20세기현대사, 현대세계와한국)
수학
Mathematics
수학교육, 수학, 전산
통계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수학교육론, 정수론, 복소해석학, 해석학, 선형대
수, 현대대수학, 미분기하학, 기하학일반, 위상수
학, 확률및통계, 조합및그래프이론
공통과학
Common
Science
과학교육, 물리교육,
화학교육, 생물교육,
지구과학교육, 공통
과학교육전공 및 관련
되는 학부(전공・학
과)
(1)공통과학교육론(또는 과학교육론)
(2)일반물리학 및 실험, 전자기학, 현대물리학
(3)일반화학 및 실험, 무기화학, 유기화학
(4)일반생물학 및 실험, 세포학, 분자생물학
(5)지구과학 및 실험, 지질학, 대기과학
(1)분야에서 1과목,
(2)-(5)분야 중 각
분야에서 2과목 이상
이수(주전공
표시과목 해당 분야
제외)
물리
Physics
과학교육, 물리교육,
물리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물리교육론(또는 과학교육론), 역학, 양자역학,
전자기학, 열및통계물리, 파동및광학, 전산물리,
현대물리학, 물리교육실험
화학
Chemistry
과학교육, 화학교육,
화학 및 관련되는 학
부(전공・학과)
화학교육론(또는 과학교육론), 물리화학, 물리화
학 실험, 유기화학, 유기화학 실험, 무기화학, 무기
화학 실험, 분석화학, 분석화학 실험
생물
Biology
과학교육, 생물교육,
생물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생명과학교육론(또는 과학교육론), 세포학, 발생
학, 식물생리학, 동물생리학, 유전학, 분류학, 생태
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생물화학
지구과학
Earth Science
과학교육, 지구과학교
육, 지구과학 및 관련
되는 학부(전공・학과)
지구과학교육론(또는 과학교육론), 지질학, 천문
학, 대기과학, 해양학, 지구물리학, 지구환경과학,
자연재해와에너지자원
기술
Technology
기술교육 및 관련되
는 학부(전공・학과)
(1)기술교육론
(2)제조기술(제도, 기계)
(3)건설기술(토목, 건축),
(4)수송기술(에너지, 자동차공학)
(5)정보통신기술(전기, 전자, 컴퓨터, 정보통신)
(6)생명기술(재배사육, 생명기술기초)
(1)-(6)분야 중 각
분야에서 1과목 이상
이수
가정
Home
가정교육학 및 관
련되는 학부(전공・
(1)가정교육론
(2)영양학, 식품과조리
(1)-(7)분야 중 각
분야에서 1과목 이상
311
Ministry Of Education
ⅩI. 부 록
표시과목
관련학과 또는 학부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비고
Economics
학과)
(3)의복재료와관리, 의복디자인과구성
(4)주거학, 실내디자인
(5)가정경영, 소비자학
(6)아동학, 가족학
(7)가정생활과복지, 가정생활문화, 가정생활과
진로
이수
기술・가정
Technology
&
Home
Economics
기술교육, 가정교육
학 및 관련되는 학부
(전공・학과)
(1)기술・가정교육론(또는 기술교육론, 또는 가정
교육론)
(2)①제조기술(제도, 기계), ②건설기술(토목, 건
축), ③수송기술(에너지, 자동차공학), ④통신
기술(전기, 전자, 컴퓨터, 정보통신), ⑤생명기
술(재배사육, 생명기술기초)
(3)①영양학, 식품과조리, ②의복재료와관리, 의
복디자인과구성, ③주거학, 실내디자인, ④가
정경영, 소비자학, ⑤가족학, 아동학, ⑥가정생
활과복지, 가정생활문화, 가정생활과진로
(1)분야에서 1과목,
(2)의 ①~⑤와
(3)의 ①~⑥분야 중
각 분야에서 1과목
이상 이수하되,
※가정 전공은
기술분야에서, 기술
전공은
가정분야에서 각각
35학점 이상 이수
체육
Physical
Education
체육교육, 체육학,
무용(학) 및 관련되
는 학부(전공・학과)
체육교육론, 체육사・철학, 스포츠사회학, 운동생
리학, 운동역학, 체육측정 평가, 건강교육, 무용교
육, 운동실기, 특수체육, 운동학습 및 심리(또는
스포츠심리 및 운동학습), 여가레크리에이션
음악
Music
음악교육, 음악 및
관련되는 학부(전
공・학과)
음악교육론, 음악(국악)교수법, 전공실기, 국악실
기, 시창・청음, 국악가창지도법, 합창・합주지도
법, 국악개론, 국악사, 서양음악사, 화성법, 음악분
석및형식론, 장구반주법, 피아노반주법
미술
Fine Arts
미술교육, 미술 및
관련되는 학부
(전공・학과)
미술교육론, 현대미술론, 소묘, 색채학, 한국화,
서양화, 조소, 공예, 디자인, 판화, 표현기법, 서예,
영상(또는 애니메이션), 미술사(한국, 동양, 서양
미술사 포함)
영어
English
영어교육, 영어영문
학 및 관련되는 학부
(전공・학과)
영어교육론(또는 멀티미디어영어교육론, 또는 외
국어교육론), 영어학개론, 영문학개론, 영어문법
(또는 영어문법지도법), 영어회화(또는 실용영
어, 또는 영어말하기지도법), 영어작문(또는 영어
쓰기지도법), 영어독해(또는 영어읽기지도법),
영어음성음운론, 영미문화
독일어
German
독어교육, 독어독문
학 및 관련되는 학부
(전공・학과)
독일어교육론(또는 외국어교육론), 독일어학개론,
독일어권문학개론, 독일어문법, 독일어회화, 독일
어강독, 독일어작문, 독일어권문화, 독일문학사
312 교육부
20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표시과목
관련학과 또는 학부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비고
프랑스어
French
불어교육, 불어불문
학 및 관련되는 학부
(전공・학과)
프랑스어교육론(또는 외국어교육론), 프랑스어
학개론, 프랑스문학개론, 프랑스어문법, 프랑스어
회화, 프랑스어강독, 프랑스어작문, 프랑스어권문
화, 프랑스어 발음연습
스페인어
Spanish
스페인어교육, 서어
서문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스페인어교육론(또는 외국어교육론), 스페인어
학개론, 스페인어권문학개론, 스페인어문법, 스페
인어회화, 스페인어강독, 스페인어작문, 스페인어
권문화
중국어
Chinese
중국어교육, 중어중
문학 및 관련되는 학
부(전공・학과)
중국어교육론(또는 외국어교육론), 중국어학개론,
중국문학개론, 중국어문법, 중국어회화, 중국어작
문, 중국어강독, 한문강독, 중국어권문화
일본어
Japanese
일어교육, 일어일문
학 및 관련되는 학부
(전공・학과)
일본어교육론(또는 외국어교육론), 일본어학개
론, 일본문학개론, 일본어문법, 일본어회화, 일본
어작문, 일본어강독, 일본문화
러시아어
Russian
러시아어교육, 노어
노문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러시아어교육론(또는 외국어교육론), 러시아
어학개론, 러시아문학개론, 러시아어문법, 러시
아어회화, 러시아어작문, 러시아어강독, 러시아
문화
아랍어
Arabic
아랍어교육, 아랍어
및 관련되는 학부
(전공・학과)
아랍어교육론(또는 외국어교육론), 아랍어학개
론, 아랍문학개론, 아랍어문법, 아랍어회화, 아랍
어작문, 아랍어강독, 아랍문화, 아랍어구어체연구
한문
Chinese
Characters
한문교육, 한문학 및
관련되는 학부
(전공・학과)
한문교육론, 한문학개론, 한문문법, 한문학사, 경
서강독, 한문국역연습, 한시선독, 한문소설선독,
역대산문선독, 문자학개론
교련
Safety &
Health
보건교육, 보건과
학, 간호학 및 관련
되는 학부
(전공・학과)
보건교육론, 기초건강과학(또는 공중보건학), 지
역사회보건교육(또는 지역사회간호학), 안전교
육학, 응급처치(또는 구급간호학), 환경보건(또
는 보건관리), 신체발육발달론, 보건행동론, 건강
상담, 학교보건, 산업보건, 역학(또는 질병관리),
보건통계, 보건기획및관리, 성교육
철학
Philosophy
철학 및 관련되는 학
부(전공・학과)
철학교육론, 논리학, 윤리학, 인식론, 형이상학,
한국철학사, 동양철학사, 서양철학사, 비판적사고
와논술, 철학고전선독및철학논변연습, 철학교육
방법론
심리학
Psychology
교육심리학, 교육
학, 심리학 및 관련되
는 학부(전공・학과)
심리학개론, 발달심리학, 상담심리학, 성격심리
학, 인지심리학, 산업(조직)심리학, 생리(생물)심
리학, 임상심리학, 심리검사, 사회심리학, 학습심
리, 청소년심리
313
Ministry Of Education
ⅩI. 부 록
표시과목
관련학과 또는 학부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비고
교육학
Pedagogics
교육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교육학 개론, 교육과정, 교수-학습이론, 교육철
학, 교육심리, 교육평가, 교육사회학, 교육행정,
학교-학급경영, 학교상담론, 교육공학, 평생교육,
교사론, 교육사(한국교육사 포함), 교육조직관리
론, 교육경제론, 교육정책론, 비교교육학, 교육연
구방법
종교
Religion
종교교육, 종교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
공・학과)
종교교육론, 종교학개론, 종교현상학, 종교철학,
한국종교, 종교사회학(또는 종교인류학), 종교심
리학, 세계종교(또는 종교사, 또는 비교종교학),
현대종교, 종교와과학, 종교학사, 종교와문화
환경
Environment
Science
환경교육(학), 환경
학, 농업교육,생물교
육, 화학, 화학공학,
해양환경학, 환경공
학, 지구과학교육, 지
리교육, 수산교육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
학과)
환경교육론, 대기오염론, 수질오염론, 토양오염
론, 환경법과정책, 지구환경론, 생물환경론, 환경
지리학, 해양환경론, 환경보호론
상담
School
Counseling
교육학, 심리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
공・학과)
상담이론, 생활지도, 심리검사, 발달심리학, 집단상
담, 진로상담, 심리치료, 청소년심리, 상담실습, 학
교사회사업, 이상심리, 사회심리학, 학습심리, 성격
심리, 특수아지도와상담, 교육심리학, 학습상담, 비
행및부적응상담
진로진학상담
Career
Education &
Guidance
진로교육, 직업(산
업)교육, 교육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
공・학과)
진로교육개론, 청소년 진로특성 진단 및 활용, 진로
진학지도 프로그램 활용 및 운영, 직업세계와 직업
정보 탐색, 진로체험과 지역사회, 진학지도기법의
이론과 실제, 교육세계와 진학정보 탐색, 특수집단
의 진로진학지도, 학부모 진로진학지도상담
314 교육부
20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2. 중등학교 교사자격 중 전문교과 관련 표시과목
표시과목
관련학과 또는 학부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비고
식물자원・ 조경
Plant Resources
& Landscaping
농업교육, 농학, 원예학, 임학,
조경학 및 관련되는학부(전
공・학과)
농업교육론, 작물, 원예, 육종, 생리, 농업정보, 조경계
획, 조경관리, 식물자원, 생명공학, 유전학, 조림학, 조경
시공
동물자원
Animal
Resources
농업교육, 축산학, 잠사학 및 관
련되는 학부(전공・학과)
농업교육론, 축산, 가축사양, 가축위생, 가축번식, 애완
동물, 축산물가공, 농업정보, 동물사료, 동물생명과학,
동물영양학
농공
Agricultural
Engineering
농업교육, 농공학, 농업기계
공학 및 관련되는학부(전공・
학과)
농업교육론, 농업공작, 농업기계, 농업토목, 농업수리,
농업정보, 농산가공기계학, 농지조성, 농업시설, 농업기
계설계학, 유체역학, 농업동역학
농산물유통
Agricultural
Products
Distribution
농업경제학, 농업교육(농업
경제 및 유통전공), 농업경영
학 및 관련되는학부(전공・학
과)
농업교육론, 농업과학개론, 농산물유통, 농업경제학,
농업경영학, 농업전산일반, 응용계량 경제학, 농산물
가격론
식품가공
Food
Processing
농업교육, 수산교육, 수산가
공학, 식품공학, 식품영양학,
식품가공학, 축산가공학 및
관련되는학부(전공・학과)
농업교육론(또는 수산교육론 또는 공업교육론), 식품화
학, 식품가공, 식품위생, 유기화학, 농산물가공, 수산물
가공, 식품재료학, 식품위생법규, 식품미생물학, 식품저
장, 식품생명공학, 축산물가공, 발효공학, 식품분석
정보・컴퓨터
Information &
Computer
컴퓨터(공학)교육, 컴퓨터
(공)학, 전산통계학, 전자계
산학, 상업교육, 수산교육, 농
업교육, 산업공학, 해사정보
전공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
학과)
컴퓨터교육론, 컴퓨터프로그래밍, 데이터구조, 데이터
베이스, 운영체제, 컴퓨터구조, 컴퓨터네트워크, 정보
통신윤리, 시스템프로그래밍, 논리회로, 알고리즘, 이
산구조, 시스템분석및설계, 프로그래밍언어론, 소프트
웨어공학, 인공지능
전기・전자・통신
Electrical
&
Electronic
&
Communica-
tion
Engineering
전기공학교육, 전기공학, 전
기제어공학, 전자공학,항공
전자(공)학, 전자재료공학,
제어계측공학, 컴퓨터(공학)
교육, 컴퓨터(공)학, 전자계
산기공학, 통신공학, 항공통
신공학, 전자통신공학, 통신
학, 전파공학, 정보통신공학,
전자기계공학, 수산교육, 수
산해양 및 관련되는 학부(전
공・ 학과)
공업교육론, 전기일반, 회로이론, 전기자기학, 전기기
기, 제어공학, 전기설비및법규, 디지털시스템, 전력공
학, 전력전자공학, 디지털회로실험(또는 디지털회로
설계), 통신이론, 전자기기, 반도체공학, 전기전자실
험, 마이크로프로세서, 전자파응용, 마이크로파공학,
안테나공학, 디지털통신, 무선통신시스템, 정보통신
(또는 컴퓨터네트워크)
화공・섬유
Chemical
Engineering
&
Textile
화학공학교육, 공업화학, 화
학공학, 고분자공학, 정밀화
학공학, 섬유공학 및 관련되
는 학부(전공・학과)
공업교육론, 화공양론(또는 섬유가공학), 물리화학
(또는 섬유화학), 유기화학(또는 염색화학), 화공열역
학, 단위조작, 반응공학, 공정제어, 생물화학공업, 고분
자공학(또는 섬유가공학), 분석화학, 섬유물리, 방적
공학, 제포공학(또는 편성공학), 공업화학
315
Ministry Of Education
ⅩI. 부 록
표시과목
관련학과 또는 학부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비고
기계・금속
Mechanical
Engineering
&
Metallurgy
기계공학교육, 기계공학, 정
밀기계공학, 생산기계공학,
항공(기계)공학, 조선공학,
선박해양공학, 기계공학교육
(자동차전공), 자동차공학,
전자기계공학, 재료공학, 금
속공학교육, 금속(공)학, 금
속재료공학, 금형설계학, 기
관공학, 수산교육 및 관련되
는 학부(전공・학과)
공업교육론, 고체역학(또는 재료역학), 유체역학, 열
역학(또는 금속열역학), 내연기관, 기계설계(또는 자
동차설계), CAD/CAM, 기계공작법(또는 NC가공), 정
밀공작법(또는 일반공작기계), 용접공학(또는 접학공
학), 배관공학, 박용기관, 일반조선공학(또는 선박설
계), 자동차공학(또는 자동차공학개론), 유압공학, 전
기공학(또는 제어공학), 전자회로(또는 디지털회로설
계), 마이크로프로세서응용설계, 정밀공학, 센서및신
호처리, 전자기계, 금속재료(또는 기계재료), 금속조
직학, 화학야금학(또는 물리야금학), 금속강도학, 철
강재료학, 금속제련학, 주조공학(또는 소성가공), 부
식방식학
자원・환경
Natural
Resources
&
Environmental
Technolgy
자원공학, 지질학, 환경공학,
해양학 및 관련되는학부(전
공・ 학과)
공업교육론(또는 환경교육론), 물리탐사, 광상학, 암
석학, 광물학, 지사학, 구조지질학, 채광학, 자원공학,
광물처리, 자원개발, 환경공학, 수질분석실험, 생활폐
기물처리, 환경공학설계, 환경설비, 환경오염측정, 해
양학개론, 해양오염론, 대기오염론, 수질오염론, 토양
오염론
건설
Construction
건축공학교육, 건축(공)학,
토목공학교육, 토목공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공업교육론, 기초공학, 건축구조, 환경계획및실험, 환경
위생공학(또는 상하수도공학), 건축설비, 건축재료(또
는 토목재료), 구조역학(또는 응용역학), 건축설계(또
는 강구조토목설계), 건축시공(또는 토목시공), 건축계
획, 철근콘크리트구조, 측량학, 지도학, 지적학, 사진판
독법, 지형정보론(또는 지리정보시스템), 토질역학, 수리
학, 도시계획, 교통계획, 토지이용계획, 토목계획
요업
Ceramic
도예, 요업공학, 무기재료공
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
과)
공업교육론, 요업원료학, 내화물공학, 결정구조학, 요
업물리, 시멘트공학, 유리공학, 요업공정, 강도학, 요업
재료, 분체공학
인쇄
Printing
인쇄공학 및 관련되는 학부
(전공・학과)
공업교육론, 인쇄공학(화상공학), 인쇄재료, 인쇄기
계, 제판공학, 특수인쇄, 색분해(품질관리), 사진제판
실습, 인쇄실습, 컴퓨터전산, 컴퓨터그래픽
상업정보
Commercial
Information
상업교육, 상경학 및 관련되
는학부(전공・학과)
상업정보교육론, 회계원리, 경영학원론, 무역영어, 무
역실무, 전자계산개론(또는 프로그래밍), 전자계산실
무(또는 컴퓨터그래픽), 경영정보론(또는 비서학개
론), 상업경제, 마케팅관리론, ERP개론, 유통정보개
론, 무역학개론, 창업일반, 물류관리론, 경영과 법, 회계
실무, 정보보안, 정보통신윤리, 경영정보
수산・해양
Fishery
Marine
수산교육, 수산학, 해양공학,
해양(환경)학 및 관련되는 학
부(전공・학과)
(1)수산교육론
(2)어업학개론, 수산학개론, 어구어법학, 선박운용, 항
해학, 수산자원학(또는 해양생물), 수산물유통(또
는 수산경영학), 어장학
(3)양식학개론, 어류양식(또는 무척추동물 양식), 어
병학, 동물학
(4)해양학개론, 해양환경, 해양레저, 해양오염론(또
는 수독성학)
(1)에서 1과목
(2),(3),(4)에
서 각 2과목 이
상
316 교육부
20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표시과목
관련학과 또는 학부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비고
항해・기관
Navigation
&
Ship
Engineering
수산교육, 기계공학, 기계교
육공학, 자동차공학, 항해・
기관 및 관련되는 학부(전
공・ 학과)
(1)수산교육론(또는 공업교육론)
(2)보조기계, 기관설계공학(또는 기계요소설계), 자
동제어(또는 계축공학), 열역학, 유체역학, 재료역
학, 내연기관, 기관관리, 전기공학
(3)전파항해학, 지문항해(또는 천문항해), 해상안전
공학, 해양기상, 선박조종, 해사법규, 해상교통법,
선박관리(또는 선박운용), 선화운송론
(1)에서 1과목
(2), (3)에서
각 3과목 이상
냉동
Refrigeration
수산교육, 냉동(공조)공학,
기계공학,기계교육공학, 자
동차공학 및 관련되는 학부
(전공・학과)
수산교육론(또는 공업교육론), 냉동공학, 공기조화,
냉동설비설계, 냉동공조산업, 동역학, 기계설계, 수산
학개론, 열역학, 열전달, 유체기계
의상
Clothing
& Design
가정교육학, 의류학, 의상디
자인학 및 관련되는학부(전
공・학과)
의류교육론, 복식디자인, 서양의복구성, 한복구성, 패
션마케팅, 섬유재료학, 의복위생학, 복식사회심리학,
자수, 니트웨어디자인, 복식사, 디자인과색채
조리
Culinary
가정교육, 조리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조리교육론, 조리과학, 한국조리, 외국조리, 제과・제
빵, 식품가공, 단체급식, 영양학, 식품위생, 식품구매,
식사요법, 외식경영및관리학
미용
Cosmetology
가정교육, 미용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미용교육론, 미용학개론, 피부미용, 헤어미용, 네일미
용, 화장품학, 메이크업, 공중보건학, 해부학(또는 생리
해부학), 소독 및 전염병학(또는 위생학)
사진
Photography
사진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
공・학과)
사진교육론, 사진학개론, 사진사, 사진편집, 사진촬용기
법, 암실실기, 컬러사진, 사진기구조, 광고사진론, 보도
사진론, 디지털사진촬영, 디지털사진표현기법, 사진감
상과비평
디자인・
공예
Design &
Craft
디자인학, 공예학, 산업공예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
과)
디자인・공예교육론, 기초소묘, 기초조형, 색채학, 그래
픽디자인, 시각디자인, 영상디자인, 공업디자인, 제품
디자인, 실내디자인, 가구디자인, 디스플레이, 금속공
예, 목공예, 도자공예, 섬유공예, 염색공예, 컴퓨터그래
픽, 웹디자인, 유리공예
연극영화
Drama &
Movie
연극영화 및 관련되는 학부
(전공・학과)
연극영화교육론, 연극사, 영화사, 연극개론, 극작, 연기
(화술), 연극제작, 영화개론, 시나리오작법, 영화기술,
영화제작실습, 창작연극워크샵, 스토리텔링워크샵, 영
화분석과 비평
관광
Tourism
관광(경영)학, 호텔경영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
과)
관광교육론, 관광경영학원론(관광학원론), 여행사
경영론, 호텔경영론, 관광교통론, 관광자원론, 관광법
규, 관광경영론, 식음료경영론, 관광개발론, 산업체현
장실습, 관광경영전략, 호텔관광서비스론, 컨벤션산
업론
317
Ministry Of Education
ⅩI. 부 록
3. 특수학교 교사
(Special Education Teacher)
자격종별/ 표시과목
관련학과 또는
학부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비고
특수교육 영역(공통)
Special Education
특수교육과 관련되
는 학부(전공・학과)
특수교육학, 특수학교교육과정론, 장애학생
통합교육론, 장애아진단및평가, 특수교육공
학, 시각장애아교육, 청각장애아교육, 정신
지체아교육, 지체장애교육, 중복・중증장애
교육, 정서・행동장애아교육, 자폐성장애아
교육, 의사소통장애아교육, 학습장애아교
육, 건강장애아교육
특수학교(유치원/초
등/중등)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공통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특수학교 (유치원)
Special Education
Teacher
(Kindergarten)
유아특수교육과 관
련되는 학부(전공・
학과)
유아교육론, 유아교육과정, 영유아발달과
교육, 유아언어교육, 유아사회교육, 유아과
학교육, 유아수학교육, 유아미술교육, 유아
음악교육, 유아교사론, 유아동작교육, 유아
놀이지도, 유아교육기관운영관리, 아동복
지, 유아건강교육, 유아관찰및실습, 유아특
수교육
특수교육영역(공통)
이외에 추가로 이수
하여야 할 기본이수
과목(또는 분야)
특수학교(초등)
Special Education
Teacher (Elementary)
초등특수교육과 관
련되는 학부(전공・
학과)
초등윤리, 초등국어, 초등수학, 초등사회, 초
등과학, 초등체육, 초등음악, 초등미술, 초등
실과, 초등영어, 초등컴퓨터, 통합교과,
특수교육영역(공통)
이외에 추가로 이수
하여야 할 기본이수
과목(또는 분야)
특수학교(중등)
Special Education
Teacher (Secondary)
중등특수교육과 관
련되는 학부(전공・
학과)
특수교육영역(공통) 이외에 추가로 이수하여야 할 중등 표시과
목별(직업교육/이료/재활복지 제외)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은
일반 중등학교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을 적용함
특수학교
(중등) 직업교육
Special
Vocational Education
직업특수교육 관련되
는 학부(전공・학과)
직업재활개론, 직업평가, 직업재활상담, 재
활정책론, 재활실습, 전환교육, 직업과진로
개발, 직업적응훈련, 보호및지원고용, 장애
진단및평가, 특수학교교육과정의 직업교과
지도론
특수학교(중등)
이료
Oriental Physiotherapy
Education
이료와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해부・생리(실습), 병리, 한방(실습), 보건,
안마・마사지・지압 및 실습, 침구 및 실습,
진단(실습), 전기치료 및 실습, 이료 임상
및 실습
특수학교(중등)
재활복지
Rehabilitation & Welfare
특수교육, 물리치료
학, 재활과학 및 관
련되는 학부(전공・
학과)
특수교육학, 정신지체아교육, 지체부자유아
교육, 학습장애아교육, 정서행동장애아교
육, 감각장애아교육, 특수교육공학
318 교육부
20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4. 유치원 교사, 초등학교 교사, 그 밖의 교사
자격종별
관련학과 또는 학부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비고
유치원
정교사(2급)
Kindergarten
Teacher
유아교육학, 아동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
공・학과)
유아교육론, 유아교육과정, 영유아발달과교
육, 유아언어교육, 유아사회교육, 유아과학
교육, 유아수학교육, 유아미술교육, 유아음
악교육, 유아교사론, 유아동작교육, 유아놀
이지도, 유아교육기관운영관리, 아동복지,
유아건강교육, 유아관찰및실습, 부모교육
초등학교 정교사(2급)
Elementary Teacher
초등교육과(전공)
초등윤리, 초등국어, 초등수학, 초등사회, 초
등과학, 초등체육, 초등음악, 초등미술, 초등
실과, 초등영어, 초등컴퓨터, 통합교과
보건교사
(2급)
School Health Teacher
간호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보건교육론, 간호관리학, 기본간호학, 상담
이론과실제, 기초건강과학, 건강사정및실
습, 학교보건및실습, 아동간호학및실습, 성
인간호학및실습, 정신간호학및실습, 지역사
회간호학및실습, 응급간호학및실습, 모성간
호학및실습
사서교사
(2급)
School Librarian
Teacher
문헌정보교육, 문헌정
보학, 도서관학 및 관련
되는 학부(전공・학
과)
분류학, 목록학, 도서관전산화, 독서지도론,
정보검색, 정보봉사론, 학교도서관운영, 정
보매체론
영양교사
(2급)
School Nutrition
Teacher
영양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1)영양교육및상담실습
(2)영양학, 생애주기영양학
(3)단체급식및실습, 식품위생학
(4)영양판정및실습, 식사요법및실습
(5)식품학, 조리원리및실습
(1)에서 1과목,
(2),(3)에서 각
2과목 이상
(4),(5)에서 각
1과목 이상
전문상담
교사(2급)
School Counselor
상담・심리학 및 관련
되는 학부(전공・학
과)
심리학개론, 심리검사, 성격심리학, 특수아상
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진로상담, 상담이론
과 실제, 심리치료(또는 임상심리학), 아동심
리학, 청소년심리, 상담실습, 직업교육론, 직
업정보, 진로지도, 학습심리학, 이상심리학
319
Ministry Of Education
ⅩI. 부 록
5. 실기교사
계열
표시과목
대학의 관련학과
기본이수영역 또는 분야
비고
농업계
(9개)
축산
Livestock Farming
축산과, 낙농과, 사료과
축산일반실습, 사료재배 및
사양실습, 축산가공실습
잠업
Sericulture
잠업과
양잠일반실습, 작물보호실습,
농업경영실습
원예
Horticulture
원예과
원예일반실습, 작물보호실습,
농업경영실습
임업
Forestry
임업과, 임산공업과
사방실습, 조림실습, 임산가공
실습
조경
Landscape Architecture
조경과
조경설계제도실습, 조경재료실습,
조경환경 및 보호실습
농업기계
Agricultural Machinery
농업기계과
농업공작실습, 농업기계실습,
농기계관리실습
농업토목
Agricultural Civil
Engineering
농업토목과
토목재료 및 시공실습, 농지조성실
습, 농지측량실습
식품가공
Food Processing
식품제조과, 식품가공과,
식품공업과, 수산가공과
식품제조 및 관리실습, 식품화학실
습, 식품위생실습
수의
Veterinary Medicine
수의학과
가축생리 및 위생실습, 가축질병실
습, 가축번식실습
공업계
(27개)
기계
Machinery
기계과, 기계설계과, 기관과
기계설계제도, 기계공작, 기계수
리실습
자동차
Automobile
자동차과, 자동차정비과
자동차새시, 자동차기관, 자동차
정비 및 전기실습
항공
Aeronautics
항공운항과
항공기기체실습, 항공기엔진실습,
항공기계통실습
철도운전
Train Operation
철도운전과
철도운전실습, 철도차량실습, 기계
설계제도 및 기계공작실습
철도업무
Railroad Service
철도경영정비과,
철도운수과
철도운수실습, 철도행정실습, 부
기실습
조선
Shipbuilding
조선과
조선제도 및 현도, 선체조립, 선체
가공
주조
Casting
주조과
주조실습, 조형실습, 금속용해실습
용접
Welding
용접과, 용접기술과
가스용접 및 절단실습, 마이크용접,
특수용접(전기저항용접)
320 교육부
20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계열
표시과목
대학의 관련학과
기본이수영역 또는 분야
비고
금속
Metallurgy
금속과
야금실습, 금속가공실습
전기공사
Electric Work
전기과
옥내 및 동력배선실습, 전기설비・
설계 및 제도실습, 송배전 및 전기
계측실습
건축
Architecture
건축과, 건축설비과
건축구조, 건축설계제도, 계획 및
시공실습
공예
Industrial Arts
공예과, 민속공예과,
산업공예과, 도자기공예과,
금속공예과
색채구성, 공예제도(도학) 디자인
실기
토목
Civil Engineering
토목과, 해양토목과
토목설계제도, 측량, 토질 및 재료
실험
통신
Communication Engineering
통신과(공업계, 수산해운계
포함), 전자통신과
무선통신기기실습, 유선통신기기
실습, 전기통신술
자원
Resources
자원개발과
광산측량실습, 채광실습, 광물처
리 및 탐사관련
화공
Chemical Engineering
화학공업과, 공업화학과
화공 및 장치실습, 공업화학분석실
습, 화공설계제도
섬유
Textiles
섬유과
방직 및 방사실습, 염색가공실습,
직물가공실습
요업
Ceramics
요업과
요업설계제도, 원료분석 및 요업실
습, 요업계측
전자계산기
Electronic Computer
전자과, 전자계산기과
디지털기기실습, 전자계산기조직
및 구조, 프로그래밍실습
제어계측
Control & Instrumentation
제어계측과
공업계측제어실습, 계장공사, 공
업계측제도
열처리
Heating Technology
기계과, 금속과
철강열처리실습, 금속재료시험
환경공업
Environmental Engineering
환경공업과, 환경보전과
환경학개론, 수질오염, 토양오염,
대기오염, 소음 및 진동
절삭가공
Cutting Processing
기계과, 기계설계과
선반실습, 밀링실습, 연삭 및 형평
상실습
전기
Electrical Engineering
전기과
전기회로실습, 전기기기실습, 전
기제도, 자동제어실습
전자
Electronic Engineering
전자과
전자회로실습, 전자기기실습, 자
동제어 실습
321
Ministry Of Education
ⅩI. 부 록
계열
표시과목
대학의 관련학과
기본이수영역 또는 분야
비고
인쇄
Printing
인쇄과
인쇄기계실습, 제판실습, 그래픽
디자인
도자기
Pottery
도자기공예과
소묘, 도자기도안, 도자기제도실습
상업계
(6개)
속기
Stenographic
속기과
속기(국문, 영문)
부기
Bookkeeping
경영과, 세무회계과
전표기입실무, 원장결산, 기장실무
상업계산
Business Accounting
세무회계과, 경영과
전표계산실무, 상업계산, 주산실습
타자
Typing
비서학과, 행정과,
비서행정과
국문타자, 영문타자, 사무관리
워드프로세서
Word Processor
비서과, 행정과, 비서행정과,
사무자동화과, 전자계산과
전자계산일반, 사무관리, 워드프
로세서
전자계산
Electronic Calculation
전자계산과,
전산정보처리과
전자계산일반, 프로그래밍실습,
정보처리실습
수 산
해운계
(4개
항해
Navigation
항해과
지문항행실습, 선박운용실습, 적
화법실습
수산양식
Fishery Cultivation
양식과
해양학실습, 수산생물실습, 양식
실습
기관
Heat Engine
기관과
선박기관 및 보조기계실습, 기본설
계공작실습
어업
Fisheries
어업과
어업일반실습, 수산경영실습, 항
해 및 선박조정실습, 해양실습
가사・
실업계
(6개)
보육
Childhood Education
유아교육과
유아교육개론, 아동음악지도, 아
동발달
조리
Cooking
조리과
식품학, 조리원리, 조리실습
한재
Korean Clothing
Construction
의상과, 의류과
한재재단, 봉재기법
양재
Western Clothing
Construction
의상과, 의류과
양재재단, 봉재기법
322 교육부
20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계열
표시과목
대학의 관련학과
기본이수영역 또는 분야
비고
수예
Manual Arts
의상과, 자수과
복식자수, 복식공예
실내디자인
Interior Design
실내장식과, 실내디자인과
주택설계, 실내디자인, 가구구성
예능계
(4개)
사진
Photography
사진과
촬영실기, 암실작업 및 현상처리,
사진편집
미술
Fine Arts
미술과, 응용미술과, 회화과,
조소과, 생활미술과,
동양화과, 공예과,
산업공예학과
소묘, 조형실기(평면, 입체)
디자인
Designs
상업디자인과,
공업디자인과,
시각디자인과,
산업디자인과, 산업미술과,
생활미술과, 응용미술과,
장식미술과, 실내장식과
소묘, 디자인실기(그래픽,
공업디자인)
음악
Music
음악과, 성악과, 기악과,
작곡과, 국악과, 종교음악과,
관현악과, 교회음악과
시창, 청음, 전공실기(성악, 기악)
체육계
(2개)
체육
Physical Education
체육과, 무도과, 무용과,
체육행정과
전공실기(육상, 체조, 수영, 구기,
무용 등 전공분야별)
교련
Safety & Health
체육과, 간호학과
교련실습(남:군사학,
여:간호학)
기타계
(4개)
이용
Hair Beauty Art
이용과
이용실기
미용
Beauty Art
미용과
미용실기
사서
Librarian
도서관과
도서분류실습, 도서목록실습
재활복지
Rehabilitation & Welfare
재활과, 물리치료과
특수교육학, 치료교육실기
323
Ministry Of Education
ⅩI. 부 록
사. 교육인적자원부고시 제2004-5호(2004.6.9.)
표시과목의 대학의 관련학부(전공・학과) 및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
제1조(목적) 이 고시는「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제13조에 의거 중등학교교사(특수학교교사, 보건교사, 유
치원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 및 영양교사 포함)와 실기교사의 자격증에 표시할 표시과목의 대학의 관
련 학부(전공・학과) 및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를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6.9>
제2조(관련 학부 및 과목) ①표시과목의 대학의 관련 학부(전공・학과) 및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는 별표
1과 같다.
②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란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중등학교 교육과정의 기본과목 또는 분야로서 교원양성기
관에서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제3조(기본이수과목의 수) 기본이수과목은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 중 5과목(14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
다.
제4조(공통과목의 이수방법) 공통과학 및 공통사회 표시과목은 전공과목에 대하여는 42학점 중, 부전공과목
에 대하여는 30학점 중 기본이수학점(14학점 이상)을 제외한 나머지 학점을 공통과학은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의 분야에서, 공통사회는 일반사회, 역사, 지리의 분야에서 각각 균형 있게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01.12.19>
제5조(과목의 명칭과 교육과정) 별표 1에 표시된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와 명칭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
교육과정의 내용은 표시된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의 교육과정과 같아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24 교육부
20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별표 1] <개정 2004.6.9>
☞ 2005~2008학년도 입학자(2007~2010학년도 편입학자 포함) 적용
1. 중등학교교사(58개 표시과목)
<인문계열>: 34개 표시과목
표시과목
관련학부(전공)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
비 고
국어
Korean
Language
국어교육, 국어국문학 및 관
련되는 학부(전공・학과)
국어교육론, 국어학 개론, 국문학 개론, 국어사, 국문
학사, 국어문법론, 소설론(또는 시론, 또는 희곡론,
또는 수필론, 또는 의사소통론)
수학
Mathematics
수학교육, 수학, 전산통계
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
학과)
수학교육론, 정수론, 복소해석학, 해석학, 선형대수,
현대대수학, 미분기하학, 위상수학, 확률 및 통계,
이산수학
공통과학
Common
Science
과학교육, 물리교육, 화학교
육, 생물교육, 지구과학교
육, 공통과학교육전공 및 관
련되는 학부(전공・학과)
(1)공통과학교육론
(2)일반물리학및실험Ⅰ,Ⅱ, 고급물리학Ⅰ,Ⅱ
(3)일반화학및실험Ⅰ,Ⅱ, 고급화학Ⅰ,Ⅱ
(4)일반생물학및실험Ⅰ,Ⅱ, 고급생물학Ⅰ,Ⅱ
(5)지구과학및실험Ⅰ,Ⅱ, 고급지구과학Ⅰ,Ⅱ
(1),(2),(3),(4),
(5)분야에서 1과
목(3학점)이상
을 이수하여야 함
물리
Physics
과학교육, 물리교육, 물리
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
학과)
물리교육론, 역학, 전자기학, 양자물리, 열및통계물
리, 파동및광학, 전산물리, 현대물리학
화학
Chemistry
과학교육, 화학교육, 화학 및 관
련되는 학부(전공・학과)
화학교육론, 물리화학및실험, 유기화학및실험, 무
기화학및실험, 분석화학및실험
생물
Biology
과학교육, 생물교육, 생물
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
학과)
생물교육론, 세포생물학, 발생생물학, 생리학, 유전
학, 분류학, 생태학, 분자생물학, 형태학, 생화학,
미생물학
지구과학
Earth
Science
과학교육, 지구과학교육, 지
구과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
공・학과)
지구과학교육론, 지질학, 천문학, 대기과학, 해양학,
지구물리학, 지구환경과학
공통사회
Common
Social
studies
사회교육, 일반사회교육, 지
리교육, 역사교육, 공통사회
교육전공 및 관련되는 학부
(전공・학과)
(1)공통사회과교육론
(2)정치와사회(또는 정치학), 경제와사회(또는 경
제학), 문화와사회(또는 사회학), 법과사회(또는
법학)
(3)한국사개론, 동양사개론, 서양사개론, 역사학개론,
문화사(한국문화사, 동양문화사, 서양문화사)
(4)자연지리학(개론), 인문지리학(개론), 한국지리,
세계지리, 지도학
(1),(2),(3),(4)
분야에서 각각 1
과목(3학점)이
상 이수
일반사회
Social
Studies
사회교육, 일반사회교육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일반사회교육론, 정치와사회(또는 정치학), 경제
와사회(또는 경제학), 문화와사회(또는 문화인류
학), 법과사회(또는 법학), 사회과학방법론, 인간과
사회(또는 사회학)
325
Ministry Of Education
ⅩI. 부 록
표시과목
관련학부(전공)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
비 고
역사
World &
Korean
History
역사교육, 역사학 및 관련되
는학부(전공・학과)
역사교육론, 역사학개론(한국사, 동양사, 서양사),
고대사(한국고대사, 동양고대사, 서양고대사),
중세사(한국중세사, 동양중세사, 서양중세사),
근대사(한국근대사, 동양근대사, 서양근대사),
현대사(한국현대사, 동양현대사, 서양현대사)
지리
Geography
지리교육, 지리학 및 관련되
는학부(전공・학과)
지리교육론, 자연지리학, 인문지리학, 도시지리학
(또는 촌락지리학), 경제지리학(또는 자원지리
학),문화지리학(또는 역사지리학), 지형학, 기후
학, 환경지리학, 한국지리, 세계지리(또는 지역지
리), 지도학(또는 지리정보론 및 원격탐사론, 또는
계량지리학), 인구지리학(또는 정치지리학)
도덕・윤리
Ethics
(국민)윤리교육, 철학, 교육
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
학과)
(1) 도덕・윤리교육론
(2) 윤리학개론, 동양윤리사상, 서양윤리사상, 한
국사상개론, 윤리고전강독(또는 동서양고전
강독, 또는 논술)
(3) 민주주의론, 국가안보론, 통일교육론, 시민교
육론, 도덕(발달)심리학
(1)분야에서 1과
목, (2), (3)분야
에서 각각 2과목
(6학점)이상 이
수
상담
Counseling
교육학, 심리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상담이론, 생활지도, 심리검사, 발달심리학, 집단상
담, 진로상담, 심리치료, 청소년 심리, 상담실습,
학교사회사업, 이상심리, 아동심리, 유아심리, 사회
심리학, 학습심리, 성격심리, 특수아지도와 상담,
교육심리학
교육학
Education
교육학 및 관련되는 학부
(전공・학과)
교육학개론, 교육과정, 교수-학습이론, 교육철학,
교육심리, 교육평가, 교육사회학, 교육행정, 학교-
학급경영, 학생상담의이론과실제, 교육공학, 평생
교육(또는 교사론), 교육과컴퓨터, 도덕교육론
종교
Religion
종교교육, 종교학 및 관련되
는학부(전공・학과)
종교교육론, 종교학개론, 종교현상학, 종교철학, 한
국종교, 종교사회학(또는 종교인류학), 종교심리
학, 세계종교(또는 종교사, 또는 비교종교학), 현대
종교, 종교와과학, 종교학사
철학
Philosophy
철학 및 관련되는 학부
(전공・학과)
철학교육론, 논리학, 윤리학, 인식론, 형이상학, 한
국철학사, 동양철학사, 서양철학사, 철학과논술, 철
학고전선독
심리학
Psychology
교육심리학, 교육학, 심리
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
학과)
발달심리학, 상담심리학, 성격심리학, 인지심리학,
산업(조직) 심리학, 생리(생물)심리학, 임상심리
학, 심리검사, 사회심리학, 학습심리
326 교육부
20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표시과목
관련학부(전공)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
비 고
환경
Environ-
mental
Science
환경교육(학), 환경학, 농업
교육,생물교육, 화학, 화학
공학,해양환경학, 환경공
학, 지구과학교육, 지리교
육, 수산교육 및 관련되는학
부(전공・학과)
환경교육론, 대기오염론(또는 대기환경론), 수질
오염론(또는 수리학), 토양오염론(또는 토양학, 폐
기물처리론), 환경정책(또는 환경평가), 지구환경
론, 생물환경론(또는 생태학, 독성학), 환경지리학
(또는 도시와환경, 산업과환경), 해양환경론(또는
해양오염론), 환경과학개론(또는 환경화학), 농업
환경, 자연환경보호론
체육
Physical
Education
체육교육, 체육학, 무용
(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
공・학과)
스포츠교육학, 체육원리, 체육사, 운동학습 및 심리,
스포츠 사회학, 운동생리학, 운동역학, 운동실기,
체육측정 평가, 보건론, 한국무용
교련
Military
Training
보건교육, 보건과학, 간호
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
학과)
보건교육론, 기초건강과학(또는 공중 보건학), 지역
사회보건교육(또는 지역사회간호학), 국가안보론,
안전교육학, 응급처치(또는 구급간호학), 환경보건
(또는 보건관리), 신체발육발달론, 아동건강간호학,
건강생활(또는 성인-노인간호학), 보건영양(또는
모성간호학), 역학및전염병관리(또는 정신간호
학),
음악
Music
음악교육, 음악 및 관련되는
학부
(전공・학과)
음악교육론, 서양음악 실기(또는 전공실기), 화성
법, 대위법, 시창청음, 국악개론, 국악실기, 작곡,
지휘, 한국음악사, 서양음악사, 음악형식론, 장구반
주법, 피아노반주법
미술
Fine Arts
미술교육, 미술 및 관련되는
학부
(전공・학과)
미술교육론, 소묘, 소조, 디자인, 색채학, 수묵화(또
는 한국화 표현기법), 유화(또는 서양화 표현기법),
미술학, 조소, 공예, 영상, 판화, 조형(또는 서예),
한국미술사, 동양미술사, 서양미술사
한문
Chinese
Characters
한문교육, 한문학 및 관련되
는학부(전공・학과)
한문교육론, 한문학개론, 한문문법, 한문학사, 경서
강독, 한문국역연습, 한시선독, 한문소설선독, 역대
산문선독, 문자학개론
영어
English
영어교육, 영어영문학 및 관
련되는 학부(전공・학과)
영어교육론, 영어학개론, 영문학개론, 영어문법, 영
어회화(또는 실용영어), 영어작문, 영어독해, 영어
응용음성학, 영미문화
독일어
German
독어교육, 독어독문학 및 관
련되는 학부(전공・학과)
독일어교육론, 독어학개론, 독문학개론, 독어문법, 독
어회화, 독어작문, 독일문학사, 독어권문화
프랑스어
French
불어교육, 불어불문학 및 관
련되는 학부(전공・학과)
프랑스어교육론, 프랑스어학개론, 프랑스문학개
론, 프랑스어문법, 프랑스어회화, 프랑스어작문, 프
랑스어권문화
327
Ministry Of Education
ⅩI. 부 록
표시과목
관련학부(전공)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
비 고
중국어
Chinese
중국어교육, 중어중문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중국어교육론, 중국어학개론, 중국문학개론, 중국
어문법, 중국어회화, 중국어작문, 중급중국어, 고급
중국어, 중국현대문학강독, 한문강독
스페인어
Spanish
스페인어교육, 서어서문
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
공・학과)
스페인어교육론, 스페인어학개론, 스페인문학사,
중남미문학사, 스페인어문법, 스페인어회화, 스페
인어작문, 스페인문화, 중남미문화
일본어
Japanese
일어교육, 일어일문학 및 관
련되는 학부(전공・학과)
일본어교육론, 일본어학개론, 일본문학개론, 일본
어문법, 일본어회화, 일본어작문, 일본어강독, 일본
문화
러시아어
Russian
러시아어교육, 노어노문
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
공・학과)
러시아어교육론, 러시아어학개론, 러시아문학개
론, 러시아어문법, 러시아어회화, 러시아어작문, 러
시아어강독, 러시아문화
아랍어
Arabian
아랍어교육, 아랍어 및 관련
되는 학부(전공・학과)
아랍어교육론, 아랍어학개론, 아랍문학개론, 아랍
어문법, 아랍어회화, 아랍어작문, 아랍어강독, 아랍
문화, 아랍어구어체 연구
기술
Technology
기술교육 및 관련되는 학부
(전공・학과)
(1)기술교육론,
(2)제조기술(제도및기계공학개론),
(3)건설기술(토목, 건축),
(4)수송기술(에너지, 자동차),
(5)통신기술(전기, 전자, 컴퓨터),
(6)생명기술(재배, 사육)
(1)분야와 (2)~(6)
분야 중 각 분야에
서 1과목 이상 14
학점 이상 이수
가정
Home
Economics
가정교육학 및 관련되는 학
부(전공・학과)
(1)가정과교육론,
(2)영양학, 식품과 조리,
(3)의복재료와 관리, 의복디자인과 구성,
(4)주거와 실내디자인,
(5)가정경영, 소비자학,
(6)아동학, 가족학
(1)분야와 (2)~(6)
분야 중 각 분야에
서 1과목 이상 14
학점 이상 이수
기술・가정
Technology
&
Home
Economics
기술교육, 가정교육학 및 관
련되는 학부
(전공・학과)
(1) 기술・가정교육론(또는 기술교육론, 또는 가정
과교육론)
(2)① 제조기술(제도및기계공학개론), ② 건설기
술(토목, 건축), ③ 수송기술(에너지, 자동차),
④ 통신기술(전기, 전자, 컴퓨터), ⑤ 생명기술
(재배, 사육),
(3)① 영양학, 식품과 조리, ② 의복재료와관리, 의
복디자인과구성, ③ 주거와실내디자인, ④ 가정
경영, 소비자학, ⑤ 아동학, 가족학
(1)분야에서 1과
목, (2)와(3)분야
의 각 ①~⑤부문
에서 각각 1과목
이상 14학점 이상
이수
328 교육부
20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실업계열>: 24개 표시과목
표시과목
관련학부(전공)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
비 고
식물자원・ 조경
Plant Resources
&
Landscaping
농업교육, 농학, 원예학, 임학,
조경학 및 관련되는학부(전
공・학과)
농업교육론, 작물, 원예, 조림, 육종, 재배, 번식, 생
리, 가공및저장, 농업정보, 조경계획, 조경시공, 조
경관리, 조경식물, 임업경영
동물자원
Animal
Resources
농업교육, 축산학, 잠사학 및 관
련되는 학부(전공・학과)
농업교육론, 축산, 가축사양, 가축위생, 가축번식,
애완동물, 축산물가공, 양잠, 농업정보
농공
Agricultural
Industry
농업교육, 농공학, 농업기계
공학 및 관련되는학부
(전공・학과)
농업교육론, 농업공작, 농업기계, 농업동력, 농업토
목, 농업수리, 농공학개론, 작물학개론, 원예학개론,
축산학개론, 농업경영, 농업정보, 농산가공기계학,
농지조성, 농촌환경, 농업시설
농산물 유통
Agricultural
Products
Distribution
농업경제학, 농업교육(농업경
제 및 유통전공), 농업경영학
및 관련되는학부(전공・학과)
농업교육론, 농업과학개론, 농산물유통, 농업경제
학, 농업경영학, 농업전산일반
식품가공
Food
Processing
농업교육, 수산교육, 수산가
공학, 식품공학, 식품영양학,
식품가공학, 축산가공학 및
관련되는학부(전공・학과)
농업교육론(또는 수산교육론 또는 공업교육론), 식
품화학, 식품가공, 식품위생, 유기화학, 농산물 가공,
축산물가공, 수산물가공, 작물학개론, 원예학개론,
축산학개론, 영양학
정보・
컴퓨터
Information &
Computer
컴퓨터(공학)교육, 컴퓨터
(공)학, 전산통계학, 전자계
산학, 상업교육, 수산교육, 농
업교육, 산업공학, 해사정보
전공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
학과)
컴퓨터교육론, 컴퓨터프로그래밍, 데이터구조, 데
이터베이스, 파일처리론, 운영체제, 컴퓨터구조, 컴
퓨터시스템, 컴퓨터네트워크, 논리회로(또는 알고
리즘 분석), 프로그래밍언어구조론, 인터넷입문
전기・전자・통신
Electrical
Engineering
&
Electronic
Engineering
&
Communication
Engineering
전기공학교육, 전기공학, 전
기제어공학, 전자공학,항공
전자(공)학, 전자재료공학,
제어계측공학, 컴퓨터(공학)
교육, 컴퓨터(공)학, 전자계
산기공학, 통신공학, 항공통
신공학, 전자통신공학, 통신
학, 전파공학, 정보통신공학,
전자기계공학, 수산교육, 수
산해양 및 관련되는 학부(전
공・ 학과)
공업교육론, 전기일반, 회로이론, 전기자기학, 전기
기기, 제어공학, 전기설비및법규, 디지털시스템, 전
력공학, 전력전자공학, 디지털회로실험(또는 디지
털회로설계), 통신이론, 전자기기, 반도체 공학, 전
기전자실험, 마이크로프로세서, 전자파응용, 마이
크로파공학, 안테나공학, 디지털통신, 무선통신시
스템, 정보통신(또는 컴퓨터네트워크)
기계・금속
Mechanical
Engineering
&
Metallurgy
기계공학교육, 기계공학, 정
밀기계공학, 생산기계공학,
항공(기계)공학, 조선공학,
선박해양공학, 기계공학교육
(자동차전공), 자동차공학,
공업교육론, 고체역학(또는 재료역학), 유체역학,
열역학(또는 금속열역학), 내연기관, 기계설계(또
는 자동차설계), CAD/ CAM, 기계공작법(또는 NC
가공), 정밀공작법(또는 일반 공작기계), 용접공학,
배관공학, 박용기관, 일반 조선공학(또는 선박설
329
Ministry Of Education
ⅩI. 부 록
표시과목
관련학부(전공)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
비 고
기계・금속
Mechanical
Engineering
&
Metallurgy
전자기계공학, 재료공학, 금
속공학교육, 금속(공)학, 금
속재료공학, 금형설계학, 기
관공학, 수산교육 및 관련되
는 학부(전공・학과)
계), 자동차 공학, 유압 공학, 전기공학(또는 제어공
학), 전자회로(또는 디지털회로설계), 마이크로프
로세서 응용설계, 정밀공학, 센서 및 신호처리, 전자
기계, 금속재료, 금속 조직학, 화학 야금학(또는 물
리 야금학), 금속 강도학, 철강 재료학, 금속 제련학,
주조공학(또는 소성가공), 부식 방식학
화공・섬유
Chemical
Engineering
&
Textile
화학공학교육, 공업화학, 화
학공학, 고분자공학, 정밀화
학공학, 섬유공학 및 관련되
는 학부(전공・학과)
공업교육론, 화공양론(또는 섬유가공학),물리화학
(또는 섬유화학),유기화학(또는 염색화학),화공열역
학,단위조작, 반응공학, 공정제어, 생물화학공업, 고분
자공학(또는 섬유가공학),분석화학, 섬유물리, 방적공
학, 제포공학(또는 편성공학), 공업화학
자원・환경
Natural
Resources
&
Environmental
Technology
자원공학, 지질학, 환경공학,
해양학 및 관련되는학부(전
공・ 학과)
공업교육론, 환경교육론, 물리탐사, 광상학, 암석학,
광물학, 지사학, 구조 지질학, 채광학, 자원공학, 광
물처리, 자원개발, 환경공학, 수질분석실험, 생활폐
기물처리, 환경공학설계, 환경설비, 환경오염측정,
해양학개론, 해양오염론
건설
Construction
건축공학교육, 건축(공)학,
토목공학교육, 토목공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공업교육론, 기초공학, 건축구조, 환경계획 및 실험,
환경위생공학(또는 상하수도공학), 건축설비, 건축
재료(또는 토목재료), 구조역학(또는 응용역학),
건축설계(또는 강구조토목설계), 건축시공(또는
토목시공), 건축계획, 철근콘크리트구조, 측량학,
지도학, 지적학, 사진판독법, 지형정보론(또는 지리
정보시스템), 토질역학, 수리학, 도시계획, 교통계
획, 토지이용계획
요업
Ceramic
도예, 요업공학, 무기재료공
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
과)
공업교육론, 요업원료학, 내화물공학, 결정구조학,
요업물리, 시멘트공학, 유리공학, 요업공정, 강도학,
요업재료, 분체공학
인쇄
Printing
인쇄공학 및 관련되는 학부
(전공・학과)
공업교육론, 인쇄공학(화상공학), 인쇄재료, 인쇄기
계, 제판공학, 특수인쇄, 색분해(품질관리), 사진제판
실습, 인쇄실습, 컴퓨터전산, 컴퓨터그래픽
상업정보
Commercial
Information
상업교육, 상경학 및 관련되
는학부(전공 ・학과)
상업정보교육론, 회계원리, 회계이론, 경영학원론,
무역영어, 무역실무, 전자계산개론(또는 프로그래
밍), 전자계산실무(또는 컴퓨터그래픽), 경영정보
론(또는 비서학개론), 상업경제, 마케팅관리론, 재
무관리
상 업 계 열
고 등 학 교
의 전산 등
전 문 교 과
담당
수산・해양
Fishery
&
Maritime
수산교육, 수산학, 해양공학,
해양(환경)학 및 관련되는 학
부(전공 ・학과)
수산교육론, 어업학개론, 양식학개론(또는 어류양
식), 수산물유통(또는 수산경영학), 어구어법학, 동
물학및실험, 식물학및실험, 수산자원학(또는 해양
생물), 해양학개론, 해양환경(또는 수리관리), 해양
구조물설계(또는 해양토목), 잠수공학, 천해지질
학, 해양오염론, 어병학
330 교육부
20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표시과목
관련학부(전공)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
비 고
항해・기관
Navigation
& Ship
Engineering
수산교육, 기계공학, 기계교
육공학, 자동차공학, 항해・
기관 및 관련되는 학부(전
공・학과)
보조기계, 기관설계공학(또는 기계요소설계), 자동
제어(또는 계측공학), 열역학, 유체역학, 재료역학,
내연기관, 외연기관, 기관관리, 전기공학, 전자공학
전파항해학, 지문항해(또는 천문항해), 해상안전공
학, 해양기상, 선박조종, 해양학개론, 해사법규, 해
상교통법, 선박관리(또는 선박운용), 선화운송론,
항해계기
냉동
Refrigeration
Machine
수산교육, 냉동(공조)공학,
기계공학, 기계교육공학, 자
동차공학 및 관련되는 학부
(전공・학과)
수산교육론(또는 해양교육론), 냉동공학, 공기조
화, 냉동기기, 냉동설비설계, 냉동공조산업, 동역학,
정역학, 전기공학, 기계설계, 수산학개론
의상
Clothing
& Design
가정교육학, 의류학, 의상디
자인학 및 관련되는학부(전
공・학과)
의류교육론(또는 가정교육론), 복식디자인, 의복구
성학, 패션 마케팅, 섬유재료학, 의복위생학, 복식사
회심리학, 자수, 편물, 한국무늬, 서양무늬, 디자인
과 색채
조리
Culinary
가정교육, 조리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조리교육론(또는 가정교육론), 조리과학, 한국조
리, 외국조리, 제과・제빵, 식품가공, 단체급식, 영양
학, 식품위생, 식품구매, 식사요법
미용
Cosmetology
가정교육, 미용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미용교육론(또는 가정교육론), 미용학개론, 피부미
용, 헤어미용, 네일미용, 화장품과메이크업, 공중보
건학, 해부학
사진
Photography
사진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
공・학과)
사진학 개론, 사진사, 사진화학, 사진재료, 사진현상
인화, 사진기 구조, 컬러사진, 광고사진론, 보도 사진
론, 사진미학, 사진사
디자인・공예
Design &
Craft
디자인학, 공예학, 산업공예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디자인・공예교육론, 기초 소묘, 기초 소조, 색채학,
그래픽 디자인, 시각디자인, 영상 디자인, 공업 디자
인, 제품 디자인, 실내 디자인, 가구 디자인, 공간
디자인, 디스플레이, 공예론, 금속공예, 목공예, 기
초도자, 장신구, 공예제도, 재료학, 공예실습
연극영화
Drama &
Movie
연극영화 및 관련되는 학부
(전공・학과)
연극영화교육론, 연극사, 영화사, 연극개론, 극작,
연기(화술), 연극제작, 영화개론, 시나리오 작법,
영화기술, 영화제작실습
관광
Tourism
관광(경영)학, 호텔경영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관광교육론, 관광경영학원론(관광학원론), 여행사
경영론, 호텔경영론, 관광교통론, 관광자원론, 관광
법규, 관광경영론, 식당경영론, 관광개발론, 산업체
현장실습
331
Ministry Of Education
ⅩI. 부 록
2. 특수학교교사, 보건교사, 유치원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 및 영양교사
자격종별
관련학부(전공)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
비고
특수학교
정교사
(2급)
특수교육, 물리치료
학, 재활과학 및 관련
되는 학부(전공・학
과)
특수교육학, 특수학급경영론(또는 경도장애아
교육), 시각장애아교육, 청각장애아교육, 정신
지체아교육, 지체부자유아교육, 정서및행동장
애아교육, 학습장애아교육, 언어장애아교육,
특수교육공학, 유아특수교육
1. 초등학교 및 유치원과정은
위의 표시과목을 표시하지
아니한다.
2. 이료과목은 이료로, 치료교
육과목은 치료교육으로, 직
업교육과목은 직업교육으
로 각각 표시한다.
유치원
정교사
(2급)
유아교육학, 아동학
및 관련되는 학부
(전공・학과)
유아교육론, 유아교육과정, 영유아발달과교
육, 유아놀이지도, 유아관찰및실습, 유아언어
교육, 유아사회교육, 유아과학교육, 유아수학
교육, 유아미술교육, 유아음악교육, 유아동작
교육, 부모교육, 유아교육기관운영관리, 아동
복지
보건교사
(2급)
간호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기초건강과학, 건강사정및실습, 학교보건및
실습, 아동간호학및실습, 성인간호학및실습,
정신간호학및실습, 노인간호학및실습, 모성
간호학및실습, 지역사회간호학및실습, 응급
간호학및실습
사서교사
(2급)
문헌정보교육, 문헌
정보학, 도서관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
공・학과)
분류학, 목록학, 도서관전산화, 독서지도론, 정
보검색, 정보봉사론, 학교도서관운영, 정보매
체론
전문상담
교사
(2급)
상담・심리학 및 관
련되는 학부(전공・
학과)
심리검사, 성격심리, 특수아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진로상담, 상담이론과 실제
영양교사
(2급)
영양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1) 영양교육및상담실습
(2) 생애주기영양학, 영양판정및실습,
식사요법및실습
(3) 식품학, 조리원리및실습
(4) 단체급식및실습, 식품위생학
(1)분야에서 1과목,
(2)분야에서 2과목 이상,
(3),(4)분야에서 각각 1과목
이상
3. 실기교사: 종전과 같음(교육부고시 제1997-11호 참고)
332 교육부
20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사. 교육부고시 제2000-1호(2000.1.28.)
☞ 2000~2004학년도 입학자(2002~2006학년도 편입학자 포함) 적용
표시과목의 대학의 관련학부(전공・학과) 및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
1. 중등학교교사(58개 표시과목)
<인문계열>: 34개 표시과목
표시과목
관련학부(전공)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
비 고
국어
Korean
Language
국어교육, 국어국문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 학
과)
국어교육론, 국어학 개론, 국문학 개론, 국어사, 국문
학사, 국어문법론, 소설론(또는 시론, 또는 희곡론,
또는 수필론, 또는 의사소통론)
수학
Mathe-
matics
수학교육, 수학, 전산통계
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
학과)
수학교육론, 정수론, 복소해석학, 해석학, 선형대수,
현대대수학, 미분기하학, 위상수학, 확률 및 통계,
이산수학
공통과학
Common
Science
과학교육, 물리교육, 화학
교육, 생물교육, 지구과학
교육, 공통과학교육전공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1)(공통)과학교육론
(2)일반물리학및실험Ⅰ,Ⅱ, 고급물리학Ⅰ,Ⅱ
(3)일반화학및실험Ⅰ,Ⅱ, 고급화학Ⅰ,Ⅱ
(4)일반생물학및실험Ⅰ,Ⅱ, 고급생물학Ⅰ,Ⅱ
(5)지구과학및실험Ⅰ,Ⅱ, 고급지구과학Ⅰ,Ⅱ
(1),(2),(3),(4),(5)
분야에서 1과목(3
학점)이상을 이수
하여야 함
물리
Physics
과학교육, 물리교육, 물리
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
학과)
물리교육론(또는 과학교육론), 역학, 전자기학, 양
자물리, 열및통계물리, 파동및광학, 전산물리, 현대
물리학
화학
Chemistry
과학교육, 화학교육, 화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화학교육론(또는 과학교육론), 물리화학및실험, 유기
화학및실험, 무기화학및실험, 분석화학및실험
생물
Biology
과학교육, 생물교육, 생물
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
학과)
생물교육론(또는 과학교육론), 세포생물학, 발생생
물학, 생리학, 유전학, 분류학, 생태학, 분자생물학,
형태학, 생화학, 미생물학
지구과학
Earth
Science
과학교육, 지구과학교육,
지구과학 및 관련되는 학
부(전공・학과)
지구과학교육론(또는 과학교육론), 지질학, 천문학,
대기과학, 해양학, 지구물리학, 지구환경과학
공통사회
Common
Social
studies
사회교육, 일반사회교육,
지리교육, 역사교육, 공통
사회교육전공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1)공통사회과교육론
(2)정치와사회(또는 정치학), 경제와사회(또는 경제학),
문화와사회(또는 사회학), 법과사회(또는 법학)
(3)한국사개론, 동양사개론, 서양사개론, 역사학개론,
문화사(한국문화사, 동양문화사, 서양문화사)
(4)자연지리학(개론), 인문지리학(개론), 한국지리, 세
계지리, 지도학
(1),(2),(3),(4)분
야에서 각각 1과목
(3학점)이상 이수
333
Ministry Of Education
ⅩI. 부 록
표시과목
관련학부(전공)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
비 고
일반사회
Social
Studies
사회교육, 일반사회교육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
학과)
일반사회교육론(또는 공통사회과교육론), 정치와사회
(또는 정치학), 경제와사회(또는 경제학), 문화와사회
(또는 문화인류학), 법과사회(또는 법학), 사회과학방법
론, 인간과사회(또는 사회학)
역사
World &
Korean
History
역사교육, 역사학 및 관련
되는학부
(전공・학과)
역사교육론(또는 공통사회과교육론), 역사학개론(한국
사, 동양사, 서양사),
고대사(한국고대사, 동양고대사, 서양고대사),
중세사(한국중세사, 동양중세사, 서양중세사),
근대사(한국근대사, 동양근대사, 서양근대사),
현대사(한국현대사, 동양현대사, 서양현대사)
지리
Geography
지리교육, 지리학 및 관련
되는학부(전공 ・학과)
지리교육론(또는 공통사회과교육론), 자연지리학, 인문
지리학, 도시지리학(또는 촌락지리학), 경제지리학(또
는 자원지리학),문화지리학(또는 역사지리학), 지형학,
기후학, 환경지리학, 한국지리, 세계지리(또는 지역지
리), 지도학(또는 지리정보론 및 원격탐사론, 또는 계량
지리학), 인구지리학(또는 정치지리학)
도덕・
윤리
Ethics
(국민)윤리교육, 철학,
교육학 및 관련되는 학부
(전공・학과)
(1)도덕・윤리교육론
(2)윤리학개론, 동양윤리사상, 서양윤리사상, 한국사상개
론, 윤리고전강독(또는 동서양고전강독, 또는 논술)
(3)민주주의론, 국가안보론, 통일교육론, 시민교육론, 도
덕(발달)심리학
(1)분야에서 1과
목, (2), (3)분야에
서 각각 2과목(6학
점)이상 이수
상담
Counseling
교육학, 심리학 및 관련되
는학부(전공 ・학과)
상담이론, 생활지도, 심리검사, 발달심리학, 집단상담,
진로상담, 심리치료, 청소년 심리, 상담실습, 학교사회사
업, 이상심리, 아동심리, 유아심리, 사회심리학, 학습심
리, 성격심리, 특수아지도와 상담, 교육심리학
교육학
Education
교육학 및 관련되는 학부
(전공・학과)
교육학개론, 교육과정, 교수-학습이론, 교육철학, 교육
심리, 교육평가, 교육사회학, 교육행정, 학교-학급경영,
학생상담의이론과실제, 교육공학, 평생교육(또는 교사
론), 교육과컴퓨터, 도덕교육론
종교
Religion
종교교육, 종교학 및 관련
되는학부(전공 ・학과)
종교교육론, 종교학개론, 종교현상학, 종교철학, 한국종
교, 종교사회학(또는 종교인류학), 종교심리학, 세계종
교(또는 종교사, 또는 비교종교학), 현대종교, 종교와과
학, 종교학사
철학
Philosophy
철학 및 관련되는 학부
(전공・학과)
철학교육론, 논리학, 윤리학, 인식론, 형이상학, 한국철학
사, 동양철학사, 서양철학사, 철학과논술, 철학고전선독
334 교육부
20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표시과목
관련학부(전공)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
비 고
심리학
Psychology
교육심리학, 교육학, 심
리학 및 관련되는 학부
(전공・학과)
발달심리학, 상담심리학, 성격심리학, 인지심리학, 산업
(조직)심리학, 생리(생물)심리학, 임상심리학, 심리검
사, 사회심리학, 학습심리
환경
Environ-
mental
Science
환경교육(학), 환경학,
농업교육,생물교육, 화
학, 화학공학,해양환경
학, 환경공학, 지구과학
교육, 지리교육, 수산교
육 및 관련되는학부(전
공・학과)
환경교육론, 대기오염론(또는 대기환경론), 수질오염론
(또는 수리학), 토양오염론(또는 토양학, 폐기물처리
론), 환경정책(또는 환경평가), 지구환경론, 생물환경론
(또는 생태학, 독성학), 환경지리학 (또는 도시와환경,
산업과환경), 해양환경론(또는 해양오염론), 환경과학
개론(또는 환경화학), 농업환경, 자연환경보호론
체육
Physical
Education
체육교육, 체육학, 무용
(학) 및 관련되는 학부
(전공・학과)
스포츠교육학, 체육원리, 체육사, 운동학습 및 심리, 스포
츠 사회학, 운동생리학, 운동역학, 운동실기, 체육측정
평가, 보건론, 한국무용
교련
Military
Training
보건교육, 보건과학, 간
호학 및 관련되는 학부
(전공・학과)
보건교육론, 기초건강과학(또는 공중 보건학), 지역사회
보건교육(또는 지역사회간호학), 국가안보론, 안전교육
학, 응급처치(또는 구급간호학), 환경보건(또는 보건관
리), 신체발육발달론, 아동건강간호학, 건강생활(또는
성인-노인간호학), 보건영양(또는 모성간호학), 역학
및전염병관리(또는 정신간호학),
음악
Music
음악교육, 음악 및 관련되
는학부(전공・학과)
음악교육론, 서양음악 실기(또는 전공실기), 화성법, 대위
법, 시창청음, 국악개론, 국악실기, 작곡, 지휘, 한국음악
사, 서양음악사, 음악형식론, 장구반주법, 피아노반주법
미술
Fine Arts
미술교육, 미술 및 관련되
는학부(전공・학과)
미술교육론, 소묘, 소조, 디자인, 색채학, 수묵화(또는
한국화 표현기법), 유화(또는 서양화 표현기법), 미술학,
조소, 공예, 영상, 판화, 조형(또는 서예), 한국미술사,
동양미술사, 서양미술사
한문
Chinese
Characters
한문교육, 한문학 및 관련
되는학부(전공 ・학과)
한문교육론, 한문학개론, 한문문법, 한문학사, 경서강독,
한문국역연습, 한시선독, 한문소설선독, 역대산문선독,
문자학개론
영어
English
영어교육, 영어영문학 및 관
련되는 학부(전공・학과)
영어교육론, 영어학개론, 영문학개론, 영어문법, 영어회
화(또는 실용영어), 영어작문, 영어독해, 영어응용음성
학, 영미문화
독일어
German
독어교육, 독어독문학 및 관
련되는 학부(전공・학과)
독일어교육론, 독어학개론, 독문학개론, 독어문법, 독어
회화, 독어작문, 독일문학사, 독어권문화
프랑스어
French
불어교육, 불어불문학 및 관
련되는 학부(전공・학과)
프랑스어교육론, 프랑스어학개론, 프랑스문학개론, 프랑
스어문법, 프랑스어회화, 프랑스어작문, 프랑스어권문화
335
Ministry Of Education
ⅩI. 부 록
표시과목
관련학부(전공)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
비 고
중국어
Chinese
중국어교육, 중어중문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
학과)
중국어교육론, 중국어학개론, 중국문학개론, 중국어문
법, 중국어회화, 중국어작문, 중급중국어, 고급중국어,
중국현대문학강독, 한문강독
스페인어
Spanish
스페인어교육, 서어서문
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
공・학과)
스페인어교육론, 스페인어학개론, 스페인문학사, 중남
미문학사, 스페인어문법, 스페인어회화, 스페인어작문,
스페인문화, 중남미문화
일본어
Japanese
일어교육, 일어일문학
및 관련되는 학부 (전공・
학과)
일본어교육론, 일본어학개론, 일본문학개론, 일본어문
법, 일본어회화, 일본어작문, 일본어강독, 일본문화
러시아어
Russian
러시아어교육, 노어노문
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
공・학과)
러시아어교육론, 러시아어학개론, 러시아문학개론, 러
시아어문법, 러시아어회화, 러시아어작문, 러시아어강
독, 러시아문화
아랍어
Arabian
아랍어교육, 아랍어 및 관
련되는 학부(전공・학과)
아랍어교육론, 아랍어학개론, 아랍문학개론, 아랍어문
법, 아랍어회화, 아랍어작문, 아랍어강독, 아랍문화, 아랍
어구어체 연구
기술
Technology
기술교육 및 관련되는 학
부(전공・학과)
(1)기술교육론,
(2)제조기술(제도및기계공학개론),
(3)건설기술(토목, 건축),
(4)수송기술(에너지, 자동차),
(5)통신기술(전기, 전자, 컴퓨터),
(6)생명기술(재배, 사육)
(1)분야와(2)~
(6)분야 중 각 분
야에서 1과목 이
상 14학점 이상
이수
가정
Home
Economics
가정교육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1)가정과교육론,
(2)영양학, 식품과 조리,
(3)의복재료와 관리, 의복디자인과 구성,
(4)주거와 실내디자인,
(5)가정경영, 소비자학,
(6)아동학, 가족학
(1)분야와 (2)~
(6)분야 중 각 분
야에서 1과목 이
상 14학점 이상
이수
기술・
가정
Technology
&
Home
Economics
기술교육, 가정교육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
과)
(1) 기술・가정교육론(또는 기술교육론, 또는 가정과교
육론)
(2)① 제조기술(제도및기계공학개론), ② 건설기술(토목,
건축), ③ 수송기술(에너지, 자동차), ④ 통신기술(전기,
전자, 컴퓨터), ⑤ 생명기술(재배, 사육),
(3)① 영양학, 식품과 조리, ② 의복재료와관리, 의복디자
인과구성, ③ 주거와실내디자인, ④ 가정경영, 소비자
학, ⑤ 아동학, 가족학
(1)분야에서 1
과목, (2)와(3)
분야의 각 ①~⑤
부문에서 각각 1
과목 이상 14학점
이상 이수
336 교육부
20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실업계열>: 24개 표시과목
표시과목
관련학부(전공)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
비 고
식물자원・
조경
Plant
Resources &
Landscaping
농업교육, 농학, 원예학, 임학, 조경학
및 관련되는학부(전공・학과)
농업교육론, 작물, 원예, 조림, 육종, 재배, 번식,
생리, 가공및저장, 농업정보, 조경계획, 조경시공,
조경관리, 조경식물, 임업경영
동물자원
Animal
Resources
농업교육, 축산학, 잠사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농업교육론, 축산, 가축사양, 가축위생, 가축번식,
애완동물, 축산물가공, 양잠, 농업정보
농공
Agricultural
Industry
농업교육, 농공학, 농업기계공학 및 관
련되는학부
(전공・학과)
농업교육론, 농업공작, 농업기계, 농업동력, 농업
토목, 농업수리, 농공학개론, 작물학개론, 원예학
개론, 축산학개론, 농업경영, 농업정보, 농산가공
기계학, 농지조성, 농촌환경, 농업시설
농산물
유통
Agricultural
Products
Distribution
농업경제학, 농업교육(농업경제 및 유
통전공), 농업경영학 및 관련되는학부
(전공・학과)
농업교육론, 농업과학개론, 농산물유통, 농업경
제학, 농업경영학, 농업전산일반
식품가공
Food
Processing
농업교육, 수산교육, 수산가공학, 식품
공학, 식품영양학, 식품가공학, 축산가
공학 및 관련되는학부(전공・학과)
농업교육론(또는 수산교육론 또는 공업교육론),
식품화학, 식품가공, 식품위생, 유기화학, 농산물
가공, 축산물가공, 수산물가공, 작물학개론, 원예
학개론, 축산학개론, 영양학
정보・
컴퓨터
Information
&
Computer
컴퓨터(공학)교육, 컴퓨터(공)학, 전
산통계학, 전자계산학, 상업교육, 수산
교육, 농업교육, 산업공학, 해사정보전
공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컴퓨터교육론, 컴퓨터프로그래밍, 데이터구조,
데이터베이스, 파일처리론, 운영체제, 컴퓨터구
조, 컴퓨터시스템, 컴퓨터네트워크, 논리회로(또
는 알고리즘 분석), 프로그래밍언어구조론, 인터
넷입문
전기・전자・
통신
Electrical
Engineering
&
Electronic
Engineering
&
Communi-
cation
Engineering
전기공학교육, 전기공학, 전기제어공
학, 전자공학,항공전자(공)학, 전자재
료공학, 제어계측공학, 컴퓨터(공학)
교육, 컴퓨터(공)학, 전자계산기공학,
통신공학, 항공통신공학, 전자통신공
학, 통신학, 전파공학, 정보통신공학,
전자기계공학, 수산교육, 수산해양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 학과)
공업교육론, 전기일반, 회로이론, 전기자기학, 전
기기기, 제어공학, 전기설비및법규, 디지털시스
템, 전력공학, 전력전자공학, 디지털회로실험(또
는 디지털회로설계), 통신이론, 전자기기, 반도체
공학, 전기전자실험, 마이크로프로세서, 전자파응
용, 마이크로파공학, 안테나공학, 디지털통신, 무
선통신시스템, 정보통신(또는 컴퓨터네트워크)
337
Ministry Of Education
ⅩI. 부 록
표시과목
관련학부(전공)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
비 고
기계・
금속
Mechanical
Engineering
&
Metallurgy
기계공학교육, 기계공학,
정밀기계공학, 생산기계공
학, 항공(기계)공학, 조선
공학, 선박해양공학, 기계
공학교육(자동차전공), 자
동차공학, 전자기계공학,
재료공학, 금속공학교육,
금속(공)학, 금속재료공
학, 금형설계학, 기관공학,
수산교육 및 관련되는 학부
(전공 ・학과)
공업교육론, 고체역학(또는 재료역학), 유체역학, 열역학(또
는 금속열역학), 내연기관, 기계설계(또는 자동차설계),
CAD/ CAM, 기계공작법(또는 NC가공), 정밀공작법(또는
일반 공작기계), 용접공학, 배관공학, 박용기관, 일반 조선공
학(또는 선박설계), 자동차 공학, 유압 공학, 전기공학(또는
제어공학), 전자회로(또는 디지털회로설계), 마이크로프로
세서 응용설계, 정밀공학, 센서 및 신호처리, 전자기계, 금속재
료, 금속 조직학, 화학 야금학(또는 물리 야금학), 금속 강도학,
철강 재료학, 금속 제련학, 주조공학(또는 소성가공), 부식
방식학
화공・
섬유
Chemical
Engineering
&
Textile
화학공학교육, 공업화학,
화학공학, 고분자공학, 정
밀화학공학, 섬유공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공업교육론, 화공양론(또는 섬유가공학), 물리화학(또는 섬
유화학), 유기화학(또는 염색화학), 화공열역학, 단위조작,
반응공학, 공정제어, 생물화학공업, 고분자공학(또는 섬유가
공학),분석화학, 섬유물리, 방적공학, 제포공학(또는 편성공
학), 공업화학
자원・
환경
Natural
Resources
&
Environ-
mental
Technolgy
자원공학, 지질학, 환경공
학, 해양학 및 관련되는학
부(전공・ 학과)
공업교육론, 환경교육론, 물리탐사, 광상학, 암석학, 광물학,
지사학, 구조 지질학, 채광학, 자원공학, 광물처리, 자원개발,
환경공학, 수질분석실험, 생활폐기물처리, 환경공학설계, 환
경설비, 환경오염측정, 해양학개론, 해양오염론
건설
Construc
-
tion
건축공학교육, 건축(공)
학, 토목공학교육, 토목공
학 및 관련되는 학부 (전공・
학과)
공업교육론, 기초공학, 건축구조, 환경계획 및 실험, 환경위생
공학(또는 상하수도공학), 건축설비, 건축재료(또는 토목재
료), 구조역학(또는 응용역학), 건축설계(또는 강구조토목
설계), 건축시공(또는 토목시공), 건축계획, 철근콘크리트구
조, 측량학, 지도학, 지적학, 사진판독법, 지형정보론(또는
지리정보시스템), 토질역학, 수리학, 도시계획, 교통계획, 토
지이용계획
요업
Ceramic
도예, 요업공학, 무기재료
공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
공・학과)
공업교육론, 요업원료학, 내화물공학, 결정구조학, 요업물리,
시멘트공학, 유리공학, 요업공정, 강도학, 요업재료, 분체공학
인쇄
Printing
인쇄공학 및 관련되는 학부
(전공・학과)
공업교육론, 인쇄공학(화상공학), 인쇄재료, 인쇄기계, 제판
공학, 특수인쇄, 색분해(품질관리), 사진제판실습, 인쇄실습,
컴퓨터전산, 컴퓨터그래픽
상업정보
Commercial
Information
상업교육, 상경학 및 관련
되는학부(전공・학과)
상업정보교육론, 회계원리, 회계이론, 경영학원론, 무역영어,
무역실무, 전자계산개론(또는 프로그래밍), 전자계산실무
(또는 컴퓨터그래픽), 경영정보론(또는 비서학개론), 상업
경제, 마케팅관리론, 재무관리
상 업 계 열
고 등 학 교
의 전산 등
전 문 교 과
담당
338 교육부
20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표시과목
관련학부(전공)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
비 고
수산・
해양
Fishery
&
Maritime
수산교육, 수산학, 해양공
학, 해양(환경)학 및 관련되
는 학부(전공・학과)
수산교육론, 어업학개론, 양식학개론(또는 어류양식), 수산
물유통(또는 수산경영학), 어구어법학, 동물학및실험, 식물
학및실험, 수산자원학(또는 해양생물), 해양학개론, 해양환
경(또는 수리관리), 해양구조물설계(또는 해양토목), 잠수
공학, 천해지질학, 해양오염론, 어병학
항해・
기관
Navigation
&
Ship
Engineering
수산교육, 기계공학, 기계
교육공학, 자동차공학, 항
해・기관 및 관련되는 학부
(전공・ 학과)
보조기계, 기관설계공학(또는 기계요소설계), 자동제어(또
는 계측공학), 열역학, 유체역학, 재료역학, 내연기관, 외연기
관, 기관관리, 전기공학, 전자공학
전파항해학, 지문항해(또는 천문항해), 해상안전공학, 해양
기상, 선박조종, 해양학개론, 해사법규, 해상교통법, 선박관
리(또는 선박운용), 선화운송론, 항해계기
냉동
Refrige-
ration
Machine
수산교육, 냉동(공조)공
학, 기계공학, 기계교육공
학, 자동차공학 및 관련되
는 학부(전공・학과)
수산교육론(또는 해양교육론), 냉동공학, 공기조화, 냉동기
기, 냉동설비설계, 냉동공조산업, 동역학, 정역학, 전기공학,
기계설계, 수산학개론
의상
Clothing
& Design
가정교육학, 의류학, 의상
디자인학 및 관련되는학부
(전공・학과)
의류교육론(또는 가정교육론), 복식디자인, 의복구성학, 패션
마케팅, 섬유재료학, 의복위생학, 복식사회심리학, 자수, 편물,
한국무늬, 서양무늬, 디자인과 색채
조리
Culinary
가정교육, 조리 및 관련되
는 학부(전공・학과)
조리교육론(또는 가정교육론), 조리과학, 한국조리, 외국조
리, 제과・제빵, 식품가공, 단체급식, 영양학, 식품위생, 식품
구매, 식사요법
미용
Cosmeto-
logy
가정교육, 미용 및 관련되
는 학부(전공・학과)
미용교육론(또는 가정교육론), 미용학개론, 피부미용, 헤어
미용, 네일미용, 화장품과메이크업, 공중보건학, 해부학
사진
Photog-
raphy
사진학 및 관련되는 학부
(전공・학과)
사진학 개론, 사진사, 사진화학, 사진재료, 사진현상인화,
사진기 구조, 컬러사진, 광고사진론, 보도 사진론, 사진미학,
사진사
디자인・
공예
Design &
Craft
디자인학, 공예학, 산업공
예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
학과)
디자인・공예교육론, 기초 소묘, 기초 소조, 색채학, 그래픽
디자인, 시각디자인, 영상 디자인, 공업 디자인, 제품 디자인,
실내 디자인, 가구 디자인, 공간 디자인, 디스플레이, 공예론,
금속공예, 목공예, 기초도자, 장신구, 공예제도, 재료학, 공예
실습
연극영화
Drama &
Movie
연극영화 및 관련되는 학부
(전공・학과)
연극영화교육론, 연극사, 영화사, 연극개론, 극작, 연기(화
술), 연극제작, 영화개론, 시나리오 작법, 영화기술, 영화제작
실습
관광
Tourism
관광(경영)학, 호텔경영학
및 관련되는 학부
(전공・학과)
관광교육론, 관광경영학원론(관광학원론), 여행사경영론, 호
텔경영론, 관광교통론, 관광자원론, 관광법규, 관광경영론, 식
당경영론, 관광개발론, 산업체 현장실습
339
Ministry Of Education
ⅩI. 부 록
2. 특수학교교사, 보건교사, 유치원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 및 영양교사
자격종별
관련학부(전공)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
비 고
특수학교
교사
특수교육, 물리치료
학, 재활과학 및 관
련되는 학부(전공・
학과)
특수교육학, 특수학급경영론(또는 경도장애
아교육), 시각장애아교육, 청각장애아교육, 정
신지체아교육, 지체부자유아교육, 정서및행동
장애아교육, 학습장애아교육, 언어장애아교
육, 특수교육공학, 유아특수교육
1. 초등학교 및 유치원과정은 위
의 표시과목을 표시하지 아
니한다.
2. 이료과목은 이료로, 치료교
육과목은 치료교육으로, 직
업교육과목은 직업교육으로
각각 표시한다.
유치원
정교사
(2급)
유아교육학, 아동학
및 관련되는 학부
(전공・학과)
유아교육론, 유아교육과정, 영유아발달과교
육, 유아놀이지도, 유아관찰및실습, 유아언어
교육, 유아사회교육, 유아과학교육, 유아수학
교육, 유아미술교육, 유아음악교육, 유아동작
교육, 부모교육, 유아교육기관운영관리, 아동
복지
보건교사
(2급)
간호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기초건강과학, 건강사정및실습, 학교보건및실
습, 아동간호학및실습, 성인간호학및실습, 정
신간호학및실습, 노인간호학및실습, 모성간호
학및실습, 지역사회간호학및실습, 응급간호학
및실습
사서교사
(2급)
문헌정보교육, 문헌
정보학, 도서관학
및 관련되는 학부
(전공・학과)
분류학, 목록학, 도서관전산화, 독서지도론, 정
보검색, 정보봉사론, 학교도서관운영, 정보매
체론
3. 실기교사: 종전과 같음(교육부고시 제1997-11호 참고)
☞ 1999학년도 이전 입학자(2001학년도 이전 편입학자 포함)까지는 교육부고시 제1997-11호(‘97.12.9.)참조
340 교육부
20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 실기교사 표시과목 해당 국가기술 자격종목(예시)
☞ 실기교사 무시험검정 시에는 관련 국가기술 자격종목의 변동 여부를 법제처 홈페이지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확인하여야 함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2022. 10. 27.)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제3조 관련)
□ 기술·기능 분야 및 서비스 분야
직무분야
(26)
중직무분야(61)
기술ㆍ기능 분야(511)
서비스 분야(33)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
기사
기능사
1급
2급
3급
단일등급
84
29117
119 162
10
10
3
10
01 사업관리
(1/0)
011
사업관리(-)
02
경영·회계
·사무
(4/25)
021 경영(6)
사회조
사분석
사
사회조사분
석사
소비자전
문상담사
소비자전문
상담사
컨벤션
기획사
컨벤션
기획사
022 회계(3)
전산회
계운용
사
전산회계운
용사
전산회계
운용사
023 사무(9)
비서
비서
비서
워드프로세서
컴퓨터
활용능
력
컴퓨터
활용능력
한글속
기
한글속기
한글속기
024
생산관리(7)
공장
관리
포장
포장
포장
품질
경영
품질
경영
품질
관리
03
금융·보험
(1/0)
031 금융·보험
(-)
04
교육ㆍ자연과
학ㆍ사회과학(
1/1)
041 교육
ㆍ자연과학ㆍ사회과학(
1)
이러닝운영관
리사
05
법률·경찰
·소방·교도
·국방(1/0)
051 법률·경찰
·소방·교도·
국방(-)
06
보건·의료
(1/3)
061 보건·의료
(3)
임상
심리사
임상
심리사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07
사회복지·
종교(1/2)
071 사회복지·
종교(2)
직업
상담사
직업
상담사
08
문화·예술
·디자인·
방송(3/13)
081 문화·예술
(-)
082
디자인(11)
서비스
·경험
디자인
시각
디자인
시각
디자인
웹디자인
제품
디자인
제품
디자인
제품
디자인
341
Ministry Of Education
ⅩI. 부 록
제품응용
모델링
컬러
리스트
컬러
리스트
컴퓨터
그래픽스운
용
083 방송(2)
영사
영사
09
운전·운송
(1/2)
091 운전·운송
(2)
농기계
운전
철도
운송
10
영업·판매
(1/4)
101 영업·판매
(4)
전자상거
래관리사
전자상거래
관리사
전자상거래
운용사
텔레마케팅
관리사
11
경비·청소
(1/0)
111
경비·청소(-)
12
이용·숙박·
여행·오락·
스포츠(2/8)
121
이용·미용
(7)
이용
이용
미용
미용
(일반)
미용
(피부)
미용
(네일)
미용
(메이크업)
122
숙박·여행
·오락·스포츠(
1)
스포츠경영관
리사
13 음식
서비스
(2/12)
131 조리(12)
조리
한식조
리
한식조리
중식조
리
중식조리
양식조
리
양식조리
일식조
리
일식조리
복어조
리
복어조리
조주
132 식당서비스
(-)
14
건설(6/100)
141 건축(29)
거푸집
건축
구조
건축기
계설비
건축
건축
건축도장
건축
목공
건축목공
건축목
재시공
건축
설비
건축
설비
건축
시공
건축일
반시공
건축
일반
시공
건축품
질시험
도배
미장
방수
방수
비계
342 교육부
20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실내
건축
실내
건축
실내건축
온수온돌
유리시공
전산응용건
축제도
조적
철근
타일
142 토목(48)
농어업
토목
토목
토목
토목
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건설재
료시험
건설재
료시험
건설
재료
시험
도화
상하수
도
석공
수자원
개발
잠수
잠수
잠수
전산
응용
토목
제도
지도
제작
지적
지적
지적
지적
지질 및
지반
응용
지질
철도
철도
토목
철도
토목
측량
측량 및
지형공
간정보
측량
및
지형공
간정보
측량
및
지형공
간정보
콘크리
트
콘크리
트
콘크리트
토목
시공
토목품
질시험
항공
사진
항로
표지
항로
표지
항로
표지
항만 및
해안
해양
해양
공학
해양자
원개발
해양
조사
해양
환경
공간정
보융합
공간정보융
합
143 조경(4)
조경
조경
조경
조경
144
교통
교통
교통
343
Ministry Of Education
ⅩI. 부 록
도시·교통(
5)
도시
계획
도시
계획
145 건설 배관
(3)
배관
배관
배관
146 건설기계
운전
(11)
양화
장치
운전
지게차
운전
굴착기
운전
기중기
운전
로더
운전
롤러
운전
불도저
운전
천장크레인
운전
컨테이너
크레인운전
타워크레인
운전
천공기운전
15 광업자원
(2/11)
151 채광(9)
광산
보안
광산
보안
광산보안
시추
자원
관리
화약류
관리
화약류
관리
화약류
관리
화약취급
152
광해방지(2)
광해
방지
광해
방지
16
기계(7/77)
161 기계제작
(13)
기계
기계
가공
컴퓨터
응용
가공
컴퓨터
응용
선반
컴퓨터
응용
밀링
기계
조립
기계가공조
립
공유압
일반
기계
기계
설계
전산응용기
계
제도
정밀
측정
정밀
측정
162
기계장비설비ㆍ
설치(31)
건설
기계
건설기
계설비
건설기
계설비
건설기
계정비
건설기
계정비
건설기
계정비
건설기계정
비
궤도장
비정비
궤도장
비정비
궤도장비정
비
공조냉
동기계
공조냉
동기계
공조냉
동기계
공조냉동기
계
설비
보전
설비
보전
산업기
계설비
기계
정비
기계
정비
승강기
승강기
승강기
전자부
품장착
전자부품장
착
농업
기계
농업
기계
농기계
정비
344 교육부
20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생산
자동화
생산
자동화
반도체설비
보전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163 철도(5)
철도
차량
철도
차량
철도
차량
철도차
량정비
철도차량
정비
164 조선(7)
동력기계
정비
선체
건조
전산응용
조선제도
조선
조선
조선
선체
조선
의장
165 항공(6)
항공
항공
항공
기관
항공기정비
항공
기체
항공전기ㆍ
전자
정비
166 자동차(8)
자동차보수
도장
자동차
정비
자동차
정비
자동차
정비
자동차
정비
자동차
차체수리
차량
그린전
동자동
차
167 금형ㆍ공작
기계(7)
금형
금형
금형
제작
사출
금형
사출
금형
프레스
금형
프레스
금형
17
재료(5/39)
171 금속·재료
(17)
금속
가공
금속
재료
금속재
료
금속재
료
금속
재료
금속재료시
험
금속
제련
세라믹
압연
압연
열처리
재료조
직평가
제강
제강
제선
제선
축로
172 판금·제관
·새시(5)
금속재
창호
판금제
관
판금
제관
판금제관
플라스틱창
호
173 단조·주조
(4)
주조
주조
주조
원형
174 용접(7)
용접
용접
용접
용접
345
Ministry Of Education
ⅩI. 부 록
피복아크
용접
가스텅스텐
아크용접
이산화탄소
가스아크
용접
175 도장·도금
(6)
광고도장
금속도장
표면
처리
표면처
리
표면
처리
표면처리
18
화학(2/12)
181 화공(9)
정밀화
학
화공
화공
화약류
제조
화약류
제조
화학분
석
화학분석
바이오
화학제
품제조
바이오
화학제
품제조
182 위험물(3)
위험물
위험물
위험물
19
섬유ㆍ의복(
2/17)
191 섬유(8)
섬유
섬유
섬유
섬유
디자인
염색
(날염)
염색
(침염)
의류
의류
192 의복(9)
신발
양복
양장
신발 제조
세탁
패션
디자인
패션
머천
다이징
한복
한복
20
전기ㆍ전자(
2/38)
201 전기(16)
건축전
기설비
발송
배전
전기
전기
전기
전기
전기
공사
전기
공사
전기
응용
전기
철도
전기
철도
전기
철도
철도
신호
철도
신호
철도
신호
철도전기신
호
202 전자(22)
광학
광학
기기
로봇기
구개발
로봇소
프트웨
어개발
로봇하
드웨어
개발
반도체
설계
산업계
측제어
의공
의공
346 교육부
20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의료
전자
전자
계산기
전자
계산기
전자계
산기
제어
전자
전자
전자
전자
임베디
드
전자
응용
전자
캐드
3D프
린터개
발
3D프린터
운용
21 정보통신
(3/31)
211 정보기술
(15)
게임그래픽
전문가
게임기획
전문가
게임프로그래
밍전문가
멀티미디어
콘텐츠제작
전문가
빅데이
터분석
사무
자동화
전자계
산기조
직응용
정보관
리
정보기기운
용
정보처
리
정보처
리
정보처리
컴퓨터
시스템
응용
정보보
안
정보보
안
212 방송·무선
(6)
방송
통신
방송
통신
방송통신
무선
설비
무선
설비
무선설비
213 통신(10)
전파전
자통신
전파전
자통신
전파전자통
신
정보
통신
정보
통신
정보
통신
통신기기
통신
선로
통신선로
통신설
비
22 식품가공
(2/13)
221 식품(7)
수산
제조
수산
제조
식품
식품
식품
식품가공
식육
가공
222 제과·제빵
(6)
떡제조
제과
제과
제과
제빵
제빵
23
인쇄·목재
·가구·공예
(2/19)
231 인쇄·사진
(5)
사진
전자출판
347
Ministry Of Education
ⅩI. 부 록
인쇄
인쇄
인쇄
232 목재·가구
·공예 (14)
가구제
작
가구제작
귀금속
가공
귀금속
가공
귀금속
가공
도자공예
목공예
보석가공
보석감
정
보석감정
보석
디자인
석공예
피아노
조율
피아노
조율
24 농림어업
(4/39)
241 농업(14)
농화학
시설
원예
시설
원예
원예
유기
농업
유기
농업
유기
농업
종자
종자
종자
종자
화훼
장식
화훼
장식
화훼
장식
242 축산(5)
축산
축산
축산
축산
식육처리
243 임업(13)
버섯
버섯
종균
산림
산림
산림
산림
식물
보호
식물
보호
임산
가공
임업
종묘
임업
종묘
목재
가공
펄프종이제
조
244 어업(7)
수산
양식
수산
양식
수산
양식
수산양식
어로
어로
어업생
산관리
25 안전관리
(2/42)
251 안전관리
(27)
가스
가스
가스
가스
가스
건설
안전
건설
안전
건설
안전
기계
안전
산업
안전
산업
안전
산업위
생관리
산업위
생관리
산업위
생관리
소방
소방
설비
(기계
분야)
소방
설비
(기계
분야)
소방
설비
(전기
분야)
소방
설비
(전기
분야)
인간
공학
인간
공학
전기
안전
화공
안전
화재감
식평가
화재감
식평가
348 교육부
20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농작업
안전
보건
방재
252
비파괴검사(15)
누설
비파괴
검사
방사선
비파괴
검사
방사선
비파괴
검사
방사선비파
괴검사
비파괴
검사
와전류
비파괴
검사
자기
비파괴
검사
자기
비파괴
검사
자기
비파괴
검사
초음파
비파괴
검사
초음파
비파괴
검사
초음파
비파괴
검사
침투
비파괴
검사
침투
비파괴
검사
침투
비파괴
검사
26
환경ㆍ에너
지(2/35)
261 환경(22)
대기
관리
대기
환경
대기
환경
생물
분류
(동물)
생물
분류
(식물)
소음
진동
소음
진동
소음
진동
수질
관리
수질
환경
수질
환경
자연생
태복원
자연생
태복원
자연환
경관리
토양
환경
토양
환경
폐기물
처리
폐기물
처리
폐기물
처리
환경
온실가
스관리
환경위
해관리
262
에너지·기상
(13)
기상
기상
감정
기상
예보
방사선
관리
원자력
원자력
발전
에너지
관리
에너지
관리
에너지
관리
에너지
관리
신재생
에너지
발전설
비
(태양
광)
신재생
에너지
발전설
비
(태양
광)
신재생에너
지발전설비
(태양광)
349
Ministry Of Education
ⅩI. 부 록
3 각종 서식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2022.12.13.]
(시・도교육청 발행 예시)
교원자격증 서식
제 호
교 원 자 격 증
성 명
생년월일
자 격
( )법에 정해진 자격기준에 따라
위의
자격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교 육 부 장 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조제 항제 호에 의한 권한의 위임을 받아
교 육 감
1. 검정종별: 무시험검정
2. 법정해당 자격기준
( )법 제( )조 별표 ( ) 자격기준 제 호
3. 수여조건: 해당없음
4. 부전공과목(표시과목: , 부여기관: )
210㎜×297㎜ 보존용지(1종)
백상지(150g/㎡)
교원자격증 서식 변경에 관한 사항은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개정 후, 별도 안내 예정(부전공 표기 관련)
350 교육부
20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2022.12.13.]
(4년제 대학 발행 예시)
※ 국군간호사관학교, 사립대학 등은 “위탁”으로 명기
교원자격증 서식
제 호
교 원 자 격 증
성 명
생년월일
자 격
( )법에 정해진 자격기준에 따라
위의
자격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교 육 부 장 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조제 항제 호에 의한 권한의 위임(위탁)을 받아
대 학 교 총 장
1. 검정종별: 무시험검정
2. 법정해당 자격기준
( )법 제( )조 별표 ( ) 자격기준 제 호
3. 수여조건: 해당없음
4. 부전공과목(표시과목: , 부여기관: )
210㎜×297㎜ 백상지(150g/㎡)
교원자격증 서식 변경에 관한 사항은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개정 후, 별도 안내 예정(부전공 표기 관련)
351
Ministry Of Education
ⅩI. 부 록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2022.12.13.]
(교육대학교 및 전문대학, 시・도교육청 초등교원용 발행 예시)
※ 사립전문대 등은 “위탁”으로 명기
교원자격증 서식
제 호
교 원 자 격 증
성 명
생년월일
자 격
( )법에 정해진 자격기준에 따라
위의
자격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교 육 부 장 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조제 항제 호에 의한 권한의 위임(위탁)을 받아
대 학 교 총 장
(대 학 장)
1. 검정종별: 무시험검정
2. 법정해당 자격기준
( )법 제( )조 별표 ( ) 자격기준 제 호
3. 수여조건: 해당없음
210㎜×297㎜ 보존용지(1종) 백상지(150g/㎡)
352 교육부
20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2022.12.13.]
(수석교사 발행 예시)
교원자격증 서식
제 호
교 원 자 격 증
성 명
생년월일
자 격
초・중등교육법에 정해진 자격기준에 따라
위의 자격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 증서를 수
여함
년 월 일
교 육 부 장 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6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한 권한의 위임을 받아
교 육 감
1. 검정종별: 무시험검정
2. 법정해당 자격기준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3항
3. 수여조건: 해당없음
210㎜×297㎜ 보존용지(1종)
백상지(150g/㎡)
353
Ministry Of Education
ⅩI. 부 록
354 교육부
20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355
Ministry Of Education
ⅩI. 부 록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 12. 13.>
교 원 자 격 증 재 교 부 신 청 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자격종별
자격증번호
발급연월일
재교부
신청사유
「교원자격검정령」 제7조 및 같은 영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원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교육감 또는 대학의 장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무료
처리절차
재교부신청서 작성
접수 및 검토
재교부
신청인
처 리 기 관
(시ㆍ도교육청,
또는 대학)
처 리 기 관
(시ㆍ도교육청,
또는 대학)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56 교육부
20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7. 8. 17.>
교 원 자 격 증 기 재 사 항 정 정 신 청 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정정내용
「교원자격검정령」 제7조 및 같은 영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원자격증의 기재사항 정
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교육감 또는 대학의 장 귀하
처리절차
정정신청서 작성
접수 및 검토
재교부
신청인
처 리 기 관
(시・도교육청,
또는 대학)
처 리 기 관
(시・도교육청,
또는 대학)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57
Ministry Of Education
ⅩI. 부 록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 12. 13.>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검정 신청
자격
자격요건
출신학교명
대학(교)
대학원
과(전공)
[ ] 졸업
[ ] 수료
연수명
경력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원자격무시험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교육감 또는 대학의 장 귀하
신청인
제출 서류
1. (공통)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건강검
진 결과통보서
수수료
없 음
2.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교육감에게 제출하는 경우
가.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명서(졸업 또는 수료를 요건으로 하는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나. 경력증명서(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담당자
확인 사항
1. (공통) 「유아교육법」 제22조의2제2호ㆍ제3호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2제2호ㆍ
제3호에 따른 범죄 경력
2.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대학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가. 간호사면허증(보건교사로 한정합니다)
나. 영양사면허증(영양교사로 한정합니다)
다. 국가기술자격증(해당 교과로 한정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간호사면허증ㆍ영양사
면허증ㆍ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간호사면허증ㆍ영양사면허증ㆍ국가기술자격증의 사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대학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유아교육법」 제22조의2제2호ㆍ제3호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2제2호ㆍ제3호에
따른 범죄 경력을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58 교육부
20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7. 8. 17.>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자격연수이수자명단 통보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격연수이수자명단을
제출합니다.
소속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수과정명
연수기간
표시과목
성적
비고
끝.
발 신 명 의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80g/㎡)]
359
Ministry Of Education
ⅩI. 부 록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7. 8. 17.>
교장(원장)자격인정검정원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출원인)
성명
주민등록
번호
사진
(3.5cm×4.5cm)
소지자격
현직명
학력
경력
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
계
( 년)
( 년)
( 년)
신청자격
[ ] 중등학교 교장 [ ] 초등학교 교장
[ ] 특수학교 교장 [ ] 유치원 원장
취
임
예
정
학
교
학교명
설립연월일
소재지
편성학급수
인가학급수
소지자격별
교원수
교감( ), 1급정교사( ), 2급정교사( ), 준교사( ), 그 밖의 교사( ), 계(
)
학교법인명
학교설립자
인정기준 중
해당사항
「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 및 별표 2( )
학교 교장(원장) 인정기준 제 호 목
학교(법인)와의
관계
학교법인 이사장의
추천사유
학교법인명 (인)
「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 및 같은 영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격검정을 받기
위하여 정해진 서류를 갖추어 출원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출원인)
(서명 또는 인)
교육감 귀하
처리절차
검정원서 작성
접수 및 검토
자격인정
(조건부 자격증
교부)
조건 이행 여부 확인
조건 삭제
(조건이 삭제된
자격증 재교부)
신청인
처 리 기 관
(시ㆍ도교육청)
처 리 기 관
(시ㆍ도교육청)
처 리 기 관
(시ㆍ도교육청)
처 리 기 관
(시ㆍ도교육청)
210mm×297mm [백상지(80g/㎡)]
360 교육부
20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개정 2016. 4. 20.>
(앞쪽)
신 상 명 세 서
성명
한글:
생년월일
(만 세)
한문:
전화번호
주소
학
력
기간
학교명 및 전공학과
학위
(
최
초
부
터
)
소
지
자
격
자격명
발급연월일
발급번호
발급기관
비고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61
Ministry Of Education
ⅩI. 부 록
(뒤쪽)
구분
기간
근무부서명
직명(위)
발령청
비고
인
정
가
능
경
력
경력합계
교육
경력
: 년 월
교육
행정경력
: 년 월
그 밖의
경력
: 년 월
훈
련
기간
훈련종류
주관기관
비고
상
벌
상벌명
시행일자
시행청
비고
위와 같이 작성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계 규정 및 서류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시・도교육청 과장 (서명 또는 인)
362 교육부
20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363
Ministry Of Education
ⅩI. 부 록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6. 4. 20.>
대 학 명
수신자 교육부장관
(경유)
제 목 교직과정설치승인신청서
「교원자격검정령」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교직과정을 설치하기 위하여 정해진
서류를 갖추어 승인을 신청합니다.
학과명
표시과목
학생정원
(졸업정원)
교수현황
비고
전공
교육학
붙임 1. 교육과정 1부
2. 병설(협력)학교설치증명서(교육감 또는 교육장 발행) 1부
3. 교원명단 1부. 끝.
발 신 명 의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80g/㎡)]
364 교육부
20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2. 12. 13.>
교원자격시험검정원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성명
주민등록
번호
사진
(3.5cm×4.5cm)
주소
(전화번호: )
출신학교명
검정 신청 자격
( )교사
표시과목
응시과목
면제과목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원자격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교육감 귀하
신청인
제출 서류
1.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건
강검진 결과통보서
2. 시험과목 면제대상 사실증명서(「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시
험과목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수수료
10,000원
담당자
확인 사항
「유아교육법」
제22조의2제2호ㆍ제3호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2제2호ㆍ제3호에 따른 범죄 경력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유아교육법」 제22조의2제2호ㆍ제3호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2제2호ㆍ제3호에
따른 범죄 경력을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65
Ministry Of Education
ⅩI. 부 록
〔서식 1〕
교 직 과 정 이 수 신 청 서 (예 시 )
( )학과 ( )학년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다음과 같은 교사자격기준에 의하여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신청합니다.
1. 본 대학교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여 졸업이 가능하여야 함
2. 교원자격무시험 검정 기준에 의거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에 대한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 성적기준,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기준,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실습기준, 성인지 교육 이수, 교사 자격 취득 결격
사유 미해당, 그 외 교원양성기관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년 월 일
학과장 인
학부모 인
신청자 인
○○대학(교) 총(학)장 귀하
366 교육부
20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서식 2〕
교 육 실 습 (학 교 현 장 실 습 ) 병 설 (협 력 )학 교 지 정 증 명 서
병 설 (협력) 학 교
실 습 학 생
학 교 명
학급수
소 재 지
대 학 명
학 과 명
실습교과
실습예정
인 원
위와 같이 본교가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 병설(협력)학교로 지정되었음을 증명함
・ ・ ・
○ ○ 고 등 학 교 장 직인
367
Ministry Of Education
ⅩI. 부 록
〔서식 3〕
교 직 및 전 공 과 목 전 임 교 원 명 단
성 명
직급
연령
주요학력
학위
주요경력
담당과목
임용(예정)
연 월 일
임 용
수리근거
년 월 일
○ ○ ○ 대 학 교 총 장 직인
〔서식 4〕
교 직 과 정 이 수 예 정 자 총 괄 표
○○대학(교)
단과대학
학과명
(전공)
주・야
구 분
자 격 종 별
및 표시과목
입 학
정 원
승 인
인 원
선 발
인 원
비 고
* 비고란에는 정원외 입학자 몇 명 등을 기재
368 교육부
20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서식 4-1〕
교 직 과 정 이 수 예 정 자 명 부
작성자 직 성명 삎
일련번호
학과명
(전공)
성 명
생년월일
입 학
연월일
편 입 자
편입연월
편입학년
전적
학교명
190㎜×268㎜ 81.10.22 승인
(인쇄용지(특급)34g/㎡)
369
Ministry Of Education
ⅩI. 부 록
〔서식 4-2〕
교 직 복 수 전 공 이 수 예 정 자 명 부
작성자 직 성명 삎
일련번호
학과명
(전공)
성 명
생년월일
입 학
연월일
복수(부)전공
학과명
(전공)
복수전공
표시과목
비고
190㎜×268㎜ 81.10.22 승인
(인쇄용지(특급)34g/㎡)
370 교육부
20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서식 4-3〕
교 직 부 전 공 이 수 예 정 자 명 부
작성자 직 성명 삎
일련번호
학과명
(전공)
성 명
생년월일
입 학
연월일
부전공
학과명
(전공)
부전공
표시과목
비고
190㎜×268㎜ 81.10.22 승인
(인쇄용지(특급)34g/㎡)
371
Ministry Of Education
ⅩI. 부 록
〔서식 5〕
교 육 실 습 (학 교 현 장 실 습 )결 과 보 고 서 (예 시 )
1. 실습학교명:
2. 실습 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주간)
3. 지도교수 및 지도교사
직 명
성 명
담 당 내 용
비 고
4. 실습내용
제 1 주
제 2 주
제 3 주
제 4 주
5. 실습상황
학교명
및
학과명
실습생
성 명
근무
태도
(10%)
자질
(15%)
학습지도
능 력
(50%)
연구조사
활 동
(15%)
학급경영 및
사무처리능력
(10%)
총 평
(100%)
비고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실 습 학 교 장
직인
372 교육부
20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서식 5-1〕
경 력 인 정 증 명 서 (예 시 )
성 명
생년월일
학교(기관)명
직 급
근무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총 년 월)
위 사람은 (위탁급식업체)의 (영양사)로서 상기 기간 동안 본교의 (학교급식 업무)를 담당
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학교장 인
※ 기타 교육실습 면제 대상자의 경우 위의 서식을 참고로 활용할 것
※ 근무기관이 다른 경우 위의 서식을 각각 작성하여야 함
373
Ministry Of Education
ⅩI. 부 록
〔서식 6〕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표시과목 결정(변경) 신청
「교원자격증 표시과목 결정(변경)승인을 받고자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대학명
학과명
(전공)
현 행
표시과목
결정(변경)신청
표시과목
적용학년도
신청사유
붙임 1. 교육과정 1부
2. 교직 및 전공과목 전임교원 명단 1부
3. 교육실습 병설(협력)학교 지정증명서(실기교사의 경우 제외) 1부. 끝.
발 신 명 의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80g/㎡)]
374 교육부
20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서식 7〕삭제<94・9・26>
〔서식 8〕
교 원 자 격 증 발 급 자 총 괄 표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 총괄표)
○○대학(교)
대 학
학과명
(전공)
입학
정원
자격
종별
전 공
부 전 공
복수전공
표시과목
인원
표시과목
인원
표시과목
인원
계
〔서식 8-1〕
교 원 자 격 증 과 목 별 발 급 내 역 (인 원 수 )
○○대학(교)
자격
종별
표시
과목
사범대학
교육과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비 고
주
부
복
주
부
복
주
부
복
주
부
복
국 어
수 학
.
.
.
.
.
.
계
* 주: 주전공, 부: 부전공, 복: 복수전공
375
Ministry Of Education
ⅩI. 부 록
〔서식 8-2〕
교 원 자 격 증 발 급 자 인 적 사 항 변 동 조 서
○○대학(교)
자격증
번 호
학과명
(전공)
당 초
변 경
변 경
사 유
성 명
생년월일
성 명
생년월일
작성자 삎
확인자 과장 삎
〔서식 8-3〕[삭제]
376 교육부
20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서식 9〕
심 사 내 역 표
○○대학(교)
학 과
(전공)명
신청자수
불합격자수
합격자수
심 사 요 건
비 고
1. 학과지정여부
2. 학위등록여부
3. 교직과정이수예정자명부
4. 기본이수영역
5. 구비서류
6. 인적사항
7. 표시과목
8. 교직 및 전공과목 평균점수
9. 적성 및 인성검사적격여부
10.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이수여부
11. 성인지교육 이수여부
12. 각종 자격증 취득여부
(보건, 영양, 실기교사에 한함)
13. 산업체 현장실습 이수여부
(중등 공업에 관한 표시과목에 한함)
14. 교사자격취득결격사유 미해당 확인서
(성범죄 조회 이력, 마약류 중독 검사)
합 계
담당자 직 성명 삎
확인자 직 성명 삎
1. A4용지 백상지 사용
2. 자격종별, 양성과정별(사범대, 교직과정, 실과계준교사, 교육과 등)로 작성
377
Ministry Of Education
ⅩI. 부 록
〔서식 9-1〕
실 기 교 사 심 사 내 역 표
○○대학(교)
학 과
(전공)명
신청자수
불합격자수
합격자수
심 사 요 건
비 고
1. 학과지정여부
2. 졸업여부
3. 기본이수영역
4. 국가기술자격증취득여부
5. 구비서류
6. 인적사항
7. 표시과목
8. 교직 및 전공과목평균점수
9. 적성 및 인성 검사 적격여부
10.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이수여부
11. 성인지교육 이수여부
12. 교사자격취득결격사유 미해당 확인서
(성범죄 조회 이력, 마약류 중독 검사)
합 계
담당자 직 성명 삎
확인자 직 성명 삎
378 교육부
20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379
Ministry Of Education
ⅩI. 부 록
〔서식 11〕
실 기 교 사 자 격 증 발 급 자 총 괄 표
○○대학(교)
학 과 명(전공)
표 시 과 목
발 급 인 원
비 고
계
※ 비고란에 표시과목결정승인의 승인 날짜 기재(학과명이 표시과목 관련학과 명칭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서식 12〕
실 기 교 사 자 격 증 발 급 자 명 부
○○대학(교)
학 위
번 호
자격증
번 호
표 시
과 목
성 명 생년월일
졸 업
연월일
발 급
연월일
자격기준
비 고
조
항
호
380 교육부
20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서식 13〕
부 전 공 표 시 과 목 부 여 자 명 부 (중 등 학 교 현 직 교 사 )
부전공과목 부여기관:○ ○ ○
연번 성 명 생년월일
교 사 자 격 증(최초자격)
부전공
표 시
과 목
부 전 공
표시과목
부 여
일 자
발급
번호
자격
종별
표시
과목
발급
일자
발급
기관
〔서식 14〕
기 본 이 수 과 목 일 치 증 명 서
○○대학(교) ○○학부 ○○전공(학과)
표시과목
교육부고시
기본이수과목(분야)
본교지정
교과목명
일치근거
작성자 직 성명 삎
확인자 학과장 성명 삎
총장(전문대학의 경우 학장) 직인
381
Ministry Of Education
ⅩI. 부 록
382 교육부
20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서식 16〕
교 사 자 격 취 득 예 정 증 명 서
□ 성명:
□ 학번:
□ 생년월일:
□ 대학 및 학과(전공):
□ 입학년월일: (신입학, 일반편입, 학사편입, 재입학)
□ 졸업예정년월일:
□ 주전공
○ 자격종별 및 표시과목:
○ 자격기준:
○ 취득학과(전공):
□ 부전공
○ 표시과목:
○ 취득학과(전공):
□ 복수전공
○ 자격종별 및 표시과목:
○ 자격기준:
○ 취득학과(전공):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학교총(학)장
383
Ministry Of Education
ⅩI. 부 록
〔서식 17〕
교 사 자 격 취 득 예 정 증 명 서
□ 성명:
□ 생년월일:
□ 자격종별: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교육감
384 교육부
20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서식 18〕
실기교사 제5호 자격 취득 관련 [예시]
교육과정 이수 증명서
인적
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교직과목
과목명
이수구분
(전공/교직/교양)
학점
성적
평균성적
교육학개론
점
(100점 만점)
실기교육방법론
기타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실시일
적격여부
비고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실시일
이수여부
비고
성인지 교육 이수
실시일
이수여부
비고
위 사람은 우리 기관에서 위와 같이 교직과목,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성인지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O O O 대 학 교 총장
(대 학 장)
직인
385
Ministry Of Education
ⅩI. 부 록
4 교원자격증 기관부호
가. 시・도교육청별 교원자격증 기관부호
시・도명
교원자격증부호
시・도명
교원자격증부호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경
기
가 제
호
카 제
호
타 제
호
파 제
호
하 제
호
거 제
호
너 제
호
나 제
호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세 종
자 제
호
다 제
호
라 제
호
마 제
호
바 제
호
사 제
호
아 제
호
차 제
호
더 제
호
나. 학교별 교원자격증 기관부호
1) 국・공립대학교
학 교 명
자격증 부호
학 교 명
자격증 부호
강릉원주대학교
강릉대 제 호
제주대학교
제주대 제 호
(구 강릉대, 09.3.1)
창원대학교
창원대 제 호
강원대학교
강원대 제 호
충남대학교
충남대 제 호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남과기대 제 호
충북대학교
충북대 제 호
경북대학교
경북대 제 호
한경대학교
한경대 제 호
(08.3.1 상주대학교 통합)
(상주산대 제 호)
한국교원대학교
교원대 제 호
경상대학교
경상대 제 호
한국교통대학교
한국교통대 제 호
공주대학교
공주대 제 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방송대 제 호
군산대학교
군산대 제 호
한국체육대학교
한체대 제 호
금오공과대학교
금오공대 제 호
한국해양대학교
한해대 제 호
목포대학교
목포대 제 호
국군간호사관학교
국간사 제 호
부경대학교
부경대 제 호
서울교육대학교
서울교대 제 호
부산대학교
부산대 제 호
부산교육대학교
부산교대 제 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과기대 제 호
대구교육대학교
대구교대 제 호
서울대학교
서울대 제 호
경인교육대학교
경인교대 제 호
서울시립대학교
서시대 제 호
광주교육대학교
광주교대 제 호
순천대학교
순천대 제 호
춘천교육대학교
춘천교대 제 호
안동대학교
안동대 제 호
청주교육대학교
청주교대 제 호
인천대학교
인천대 제 호
공주교육대학교
공주교대 제 호
전남대학교
전남대 제 호
전주교육대학교
전주교대 제 호
전북대학교
전북대 제 호
진주교육대학교
진주교대 제 호
386 교육부
20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2) 사립대학교
학 교 명
자격증 부호
학 교 명
자격증 부호
가야대학교
가야대 제 호
대구한의대학교
대구한의대 제 호
가천대학교
가천대 제 호
(구 경산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가톨릭대 제 호
대전대학교
대전대 제 호
가톨릭관동대학교
가톨릭관대 제 호
대진대학교
대진대 제 호
(관동대학교 폐교 ’14.8.31)
제 호
덕성여자대학교
덕성대 제 호
감리교신학대학교
감신대 제 호
동국대학교
동국대 제 호
강남대학교
강남대 제 호
동덕여자대학교
동덕대 제 호
건국대학교
건국대 제 호
동명대학교(구 동명정보대학)
동명대 제 호
건양대학교
건양대 제 호
동서대학교
동서대 제 호
경기대학교
경기대 제 호
동신대학교
동신대 제 호
경남대학교
경남대 제 호
동아대학교
동아대 제 호
경동대학교
경동대 제 호
동양대학교
동양대 제 호
경성대학교
경성대 제 호
동의대학교
동의대 제 호
경운대학교
경운대 제 호
명지대학교
명지대 제 호
경일대학교
경일대 제 호
목원대학교
목원대 제 호
경주대학교
경주대 제 호
목포가톨릭대학교
목포가톨릭대 제 호
경희대학교
경희대 제 호
배재대학교
배재대 제 호
계명대학교
계명대 제 호
부산외국어대학교
부외대 제 호
고려대학교
고려대 제 호
부산장신대학교
부장신대 제 호
고신대학교
고신대 제 호
삼육대학교
삼육대 제 호
(복음간호전문대학교, 폐교, ’
89)
(복음간전 제 호)
상명대학교
상명대 제 호
광신대학교
광신대 제 호
상지대학교
상지대 제 호
광운대학교
광운대 제 호
서강대학교
서강대 제 호
광주대학교
광주대 제 호
서경대학교
서경대 제 호
(구 광주산대)
서울신학대학교
서울신대 제 호
광주여자대학교
광주여대 제 호
서울여자대학교
서울여대 제 호
국민대학교
국민대 제 호
서울한영대학교
서울한영대 제 호
그리스도대학교
KC대 제 호
(구 한영신학대학교)
극동대학교
극동대 제 호
서원대학교
서원대 제 호
김천대학교
김천대 제 호
선문대학교
선문대 제 호
(’10 김천대학에서 승격)
(김천전)
성결대학교
성결대 제 호
나사렛대학교
나사대 제 호
성공회대학교
성공회대 제 호
남부대학교
남부대 제 호
성균관대학교
성균대 제 호
남서울대학교
남서울대 제 호
성신여자대학교
성신대 제 호
단국대학교
단국대 제 호
세명대학교
세명대 제 호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가톨릭대 제 호
세종대학교
세종대 제 호
대구대학교
대구대 제 호
세한대학교
세한대 제 호
대구예술대학교
대구예술대 제 호
(구 대불대학교)
제 호
387
Ministry Of Education
ⅩI. 부 록
학 교 명
자격증 부호
학 교 명
자격증 부호
송원대학교
송원대 제 호
중앙대학교
중앙대 제 호
(구 송원대학)
(송원전) 제 호
제주국제대학교
제주국제대 제 호
수원대학교
수원대 제 호
(제주산업정보대, 탐라대 통합)
숙명여자대학교
숙명대 제 호
한국국제대학교
진주국제대 제 호
순천향대학교
순천향대 제 호
(08.3진주국제대학교)
숭실대학교
숭실대 제 호
백석대학교
백석대 제 호
신라대학교
신라대 제 호
(구 천안대학교)
(천안대) 제 호
(구 부산여자대학교)
(부여대) 제 호
창신대학교
창신대 제 호
신한대학교
신한대 제 호
(구 창신대학)
(창신전) 제 호
(구 신흥대학)
제 호
청주대학교
청주대 제 호
아세아연합신학대학
아신대 제 호
초당대학교
초당대 제 호
아주대학교
아주대 제 호
(2006.07.19)
안양대학교
안양대 제 호
총신대학교
총신대 제 호
연세대학교
연세대 제 호
추계예술대학교
추계예대 제 호
영남대학교
영남대 제 호
침례신학대학교
침례신대 제 호
영남신학대학교
영남신대 제 호
평택대학교
평택대 제 호
영산대학교
영산대 제 호
차의과학대학교(’09.3.1)
차의과학대 제 호
(구 성심외국어대학)
(구 포천중문의과대학교)
용인대학교
용인대 제 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기술대 제 호
예수대학교
예수대 제 호
한국성서대학교
성서대 제 호
(구 예수간호대학교)
(예수간대제호) 제 호
한국외국어대학교
한외대 제 호
우석대학교
우석대 제 호
한남대학교
한남대 제 호
우송대학교
우송대 제 호
한동대학교
한동대 제 호
(구 우송산업대학교)
(우송산대) 제 호
한라대학교
한라대 제 호
울산대학교
울산대 제 호
한려대학교
한려대 제 호
원광대학교
원광대 제 호
(’11.3.1 산업대학에서 전환)
위덕대학교
위덕대 제 호
한림대학교
한림대 제 호
유원대학교
유원대(영동대) 제 호
한밭대학교
한밭대 제 호
(구 영동대학교)
(영동대) 제 호
(’12 산업대학에서 전환)
을지대학교
을지대 제 호
한서대학교
한서대 제 호
(’07.3.1, 구 을지의과대)
한성대학교
한성대 제 호
이화여자대학교
이화대 제 호
한신대학교
한신대 제 호
인제대학교
인제대 제 호
한양대학교
한양대 제 호
인천가톨릭대학교
인천가대 제 호
한중대학교
한중대 제 호
인하대학교
인하대 제 호
(구 동해대학교)
(동해대) 제 호
장로회신학대학교
장신대 제 호
협성대학교
협성대 제 호
전주대학교
전주대 제 호
호남대학교
호남대 제 호
조선대학교
조선대 제 호
호서대학교
호서대 제 호
중부대학교
중부대 제 호
홍익대학교
홍익대 제 호
388 교육부
20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3) 사립 산업대학교
4) 국・공립 전문대학
5) 사립 전문대학
학 교 명
자격증 부호
학 교 명
자격증 부호
청운대학교
청운대 제 호
대구한의대학교
호원산대 제 호
(2006.07.27)
학 교 명
자격증 부호
학 교 명
자격증 부호
경남도립거창대학
거창전 제 호
전남도립대학교
도립전 제 호
(08.7 거창전문대학)
제 호
(08.4 남도대학)
(구 남도전 제 호)
경북도립대학교
경북도립전 제 호
충북도립대학
충북도전 제 호
(경북도립대학, ’
08.9 경도대학)
제 호
(구 충북과학대학)
(구 충북과전 제 호)
인천전문대학
인천전 제 호
한국복지대학교
재활복지 제 호
(구 한국재활복지대학)
학 교 명
자격증 부호
학 교 명
자격증대 부호
가톨릭상지대학교
가톨상전 제 호
광양보건대학교
광양보전 제 호
강동대학교
강동전 제 호
광주보건대학교
광주보건대 제 호
(구 극동정보대학)
(극동전 제 호)
(구광주보전)
강릉영동대학교
강릉영동전 제 호
구미대학교
구미전 제 호
(구 강릉영동대학)
(구 구미1대학)
강원관광대학교
강원관광전 제 호
국제대학교
국제전 제 호
(구 강원관광대학)
(구 경문대학)
(구 경문전) 제 호)
거제대학교
거제전 제 호
군산간호대학교
군산간전 제 호
경남정보대학교
경남전 제 호
군장대학교
군장전 제 호
경민대학교
경민전 제 호
기독간호대학교
기독간전 제 호
경복대학교
경복전 제 호
김해대학교
김해전 제 호
경북과학대학교
경북과전 제 호
(’08.8.인가, 구 김해대학)
경북보건대학교
경북보건대 제 호
대경대학교
대경전 제 호
(구 김천과학대학)
(구 김천과전 제 호)
(구 대경대학)
경북전문대학교
경북전 제 호
대구공업대학교
대구공전 제 호
경인여자대학교
경인전 제 호
대구과학대학교
대구전 제 호
(구 경인여자대학)
제 호
대구미래대학교
대구미전 제 호
계명문화대학
계명전 제 호
(구 대구미래대학)
계원디자인예술대학
계원예전 제 호
대구보건대학교
대구보전 제 호
(’08.6계원조형예술대학)
대덕대학교
대덕전 제 호
고구려대학교
고구려전 제 호
대동대학교
대동전 제 호
(구 나주대학)
(나주전 제 호)
대림대학교
대림전 제 호
389
Ministry Of Education
ⅩI. 부 록
학 교 명
자격증 부호
학 교 명
자격증 부호
대원대학교
대원전 제 호
서울여자간호대학
서울간전 제 호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대전과기대 제 호
서울예술대학
서울예전 제 호
(구 혜천대학교)
(구 혜천전)
서일대학
서일전 제 호
대전보건대학교
대전보전 제 호
서정대학교
서정전 제 호
동강대학교
동강전 제 호
선린대학교
선린전 제 호
동남보건대학교
동남보전 제 호
성운대학교
성운전 제 호
동명대학
동명전 제 호
(구 성덕대학교)
동부산대학교
동부산전 제 호
세경대학교
세경전 제 호
동서울대학교
동서울전 제 호
송곡대학교
송곡전 제 호
동아방송예술대학
동아방송전 제 호
(구 춘천정보대학)
(춘천전 제 호)
(구 동아방송대학)
송호대학교
송호전 제 호
동아보건대학교
동아보건대 제 호
수성대학교
수성대 제 호
(구 동아인재대학교)
(동아인전 제 호)
(구 대구산업정보대학)
(대구산전 제 호)
동원과학기술대학교
동원과기대 제 호
수원여자대학교
수원여전 제 호
(구 양산대학교)
(양산전 제 호)
순천제일대학교
순천제일전 제 호
동원대학교
동원전 제 호
숭의여자대학교
숭의여전 제 호
동의과학대학교
동의공전 제 호
(구 숭의여자대학)
(구 동의공업대학)
신구대학교
신구전 제 호
동주대학교
동주전 제 호
(구 신구대학)
두원공과대학교
두원공전 제 호
신성대학교
신성전 제 호
(구 두원공과대학)
안동과학대학교
안동과전 제 호
마산대학교
마산전 제 호
(구 안동과학대학)
명지전문대학
명지전 제 호
안산대학교
안산전 제 호
목포과학대학교
목포전 제 호
(안산1전 제 호)
문경대학교
문경전 제 호
여주대학교
여주전 제 호
배화여자대학교
배화여전 제 호
연성대학교
연성대 제 호
백석문화대학교
백석전 제 호
(구 안양과학대학)
(안양전 제 호)
(구 천안외국어대학, 구 백석대학)
영남외국어대학
영남외전 제 호
부산경상대학교
부산경전 제 호
(’06.5 경북외국어테크노대학)
(경북외테전 제 호)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부산과기대 제 호
영남이공대학교
영남전 제 호
(구 부산정보대학)
(구 부산정전 제 호)
영진전문대학
영진전 제 호
부산여자대학교
부산여전 제 호
오산대학교
오산전 제 호
부산예술대학
부산예전 제 호
용인송담대학교
용인송전 제 호
부천대학교
부천전 제 호
우송정보대학
우송정보전 제 호
삼육보건대학
삼육보전 제 호
울산과학대학교
울산전 제 호
(구 삼육간호보건대학)
원광보건대학교
원광보전 제 호
상지영서대학교
상지영서전 제 호
인덕대학교
인덕전 제 호
서라벌대학교
서라벌전 제 호
인천재능대학교
재능전 제 호
서영대학교
서영대 제 호
(구 재능대학)
390 교육부
20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6) 기타
학 교 명
자격증 부호
학 교 명
자격증 부호
장안대학교
장안전 제 호
춘해보건대학교
춘해전 제 호
전남과학대학
전남전 제 호
(’08.6 춘해대학)
전북과학대학교
전북과전 제 호
충청대학교
충청전 제 호
(구 정인대학)
(정인전 제 호)
포항대학교
포항전 제 호
전주기전대학
전주기전 제 호
(포항1대학 08.7.21)
(구 전주기전여자대학)
한국관광대학
한국관광전 제 호
전주비전대학교
전주비전 제 호
한국영상대학교
한국영상전 제 호
(구 전주공업대학)
(구 공주영상대학교)
(공주영상전 제 호)
제주관광대학교
제주관광전 제 호
한림성심대학교
한림전 제 호
제주한라대학교
한라전 제 호
(구한림정보산업대학)
조선간호대학교
조선간전 제 호
한양여자대학교
한양여전 제 호
진주보건대학교
진주보전 제 호
(구 한양여자대학)
창원문성대학
창원문성전 제 호
한영대학
한영전 제 호
(구 창원전문대학)
(창원전 제 호)
(구 여수공업대학)
(여수공전)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청강문산전 제 호
혜전대학교
혜전전 제 호
청암대학교
청암전 제 호
호산대학교
호산대 제 호
(구 경산1대학교)
(구경산1전 제 호)
학 교 명
자격증 부호
학 교 명
자격증대 부호
한국폴리텍Ⅵ대학
정화예술대학
정화예대 제 호
(한국폴리텍대학 대구캠퍼스 한국폴리텍Ⅵ대구 제 호
(정화예술전공대학, ’08.3.1.)
한국폴리텍대학 구미캠퍼스) 한국폴리텍Ⅵ구미 제 호
백석예술대학교
백석예전 제 호
국제예술대학
국제예전 제 호
(백석예술전공대학, ’08.3.1.)
391
Ministry Of Education
ⅩI. 부 록
찾 아 보 기 (유의점 및 서식)
<유의점>
<법정서식>
교사 자격 명칭 변경 관련
29
영문 교원자격증명서
38
교원양성위원회 운영
17
영문 교원자격증명서(교육청용, 대학용)
41, 42
교원자격 검정대상별 실시 기관의 원칙
13
영문 교원자격증 유효확인서
43
교원자격 검정서류 편철(준영구) 사항
19
교원자격증 서식
349
교원자격검정 시기 관련
18
교원자격증발급대장
353
교원자격증의 기재사항 정정 사실 보고 관련
36
교원자격증발급자명부
350
교육경력 인정 관련
50, 51
교원자격증재교부신청서
355
교육대학원 입학생 모집 시 유의사항
107
교원자격증기재사항정정신청서
356
교육대학원 입학자의 ‘관련학과’ 판단 관련
110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357
교육대학원 입학 전에 취득한 학점의 인정 범위 109
자격연수이수명단 통보 서식
358
교육대학원 자격검정시 유의사항
115
교원(원장)자격인정검정원서
359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6
신상명세서(앞쪽, 뒤쪽)
360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 면제 관련
72,112,161
교원자격무시험검정신청자명부
362
교직과목 개설 운영 관련 유의사항
68
교직과정 운영 시 교직과정 운영 관련 지침 작성
100
<반드시 보존되어야 할 기본서식>
교직과정 이수예정자의 선발 및 명부 관리
98
교직과정설치승인신청서(예시)
363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유의사항
75
교직과정이수신청서
365
교직학점의 학점 인정 시 유의사항
112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병설(협력)학교 지정 증명서
366
국가기술자격종목 관련 참고사항
143
교직 및 전공과목 전임교원 명단
367
기본이수과목을 일반선택이나 교양으로 이수한
경우의 업무 처리
64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총괄표
367
대학・산업대학의 특수교육 관련학과의 범주
134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명부
368
대학에서 무시험검정 시 작성 서류
20
교직 복수전공 이수예정자 명부
369
둘 이상의 중등학교 교사자격증 소지자의 무시험검정 136
교직 부전공 이수예정자 명부
370
복수(연계)전공 무시험검정 및 부전공 이수시 유의사항
58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결과보고서
371
부관 설정 교(원)장 자격 취득 관련 유의사항
34
경력인정증명시(예시) *교육실습면제대상자용
372
부전공 운영 시 유의사항
60
교원자격증 발급자 총괄표
374
실기교사 자격검정 시 유의사항
144
연계전공 운영 시 유의사항
59
교원자격증 과목별 발급내역(인원수)
374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유의점
75
교원자격증 발급자 인적사항 변동조서
375
입학연도에 대한 해석
80
심사내역표
376
자격인정 및 상급자격 취득 시 자격검정업무
관련 행정사항
34
실기교사 심사내역표
377
실기교사 자격 무시험검정 신청자 명부
378
자격증번호 부여 시 유의사항
32
전공학점 중복인정 관련 유의사항
61
실기교사 자격증 발급자 총괄표
379
‘정원 외’ 신·편입학 및 전과, 재입학 허용 범위 89
실기교사 자격증 발급자 명부
379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기준 7호에 의한 검정 시 유의사항
98
부전공 표시과목 부여자 명부(중등 현직교사)
380
기본이수과목(교직과목 포함) 일치증명서
380
특수학교 교사자격증 표기 예시
136
특수학교 교사 무시험검정 관련 복수전공 이수
자의 무시험검정 방법 예시
137
전공 및 교직과목 학점 인정서
381
교사자격 취득예정 증명서
382
특수학교 교사 무시험검정 관련 부전공 이수
자체가 불가한 경우의 사례
138
특수학교(중등) 표시과목 부여 관련 유의사항
128
현직교사의 범위
116
만든 사람들
고 영 종 책임교육지원관
원 용 연 교원양성연수과장
권 기 정 교원양성연수과 교육연구관
이 재 선 교원양성연수과 교육연구사
배 향 기 교원양성연수과 행정주사보
도와준 사람들
김 동 현 충남대학교
양 신 아 국민대학교
이 동 근 나사렛대학교
조 효 상 서울여자대학교
배 성 희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발행일 2023년 3월
발행처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전화: 044-203-6503
팩스: 044-203-6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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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