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23년도교원자격검정실무편람신구대비표.hwp
202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신구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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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 우측의 적색으로 표기된 부분은 수정 사항임
번호 |
내용 |
쪽 |
기 존(2022년도 실무편람) |
쪽 |
변 경(2023년도 실무편람)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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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활용안내 |
0 |
나이스(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교원자격증 발급자 명부 입력・정정・박탈 등의 교원자격 관련 업무는 실무편람 부록 「나이스 사용 매뉴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사항에 관한 문의는 help.neis.go.kr⇒ ‘로그인 후 질의등록 또는 나이스 화면 우측 상단의 질의등록 또는 나이스 자격업무담당자(☎ 053-714-020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이스(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교원자격증 발급자 명부 입력・정정・박탈 등의 교원자격 관련 업무는 실무편람 부록 「나이스 사용 매뉴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사항 업무에 관한 문의는 help.neis.go.kr⇒ ‘로그인 후 질의등록 또는, 나이스 화면 우측 상단의 질의등록 또는 나이스 자격업무담당자(☎053-714-033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록에 나이스 사용 매뉴얼 없음 ▪담당자 전화번호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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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교감 자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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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등교육법」(법률 제15961호, ’18. 12. 18.) 제21조 제1항 관련 [별표 1] |
4 |
※ 「초・중등교육법」(법률 제16672호, ’19. 12. 3.) 제21조 제1항 관련 [별표 1] |
▪법령 개정 내용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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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교감 자격기준 |
5 |
비고 1. 이 표 중 초등학교는 공민학교 및 이와 같은 수준 정도의 각종학교를, 중등학교는 중학교·고등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들과 같은 수준 정도의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
5 |
비고 1. 이 표 중 초등학교는 공민학교 및 이와 같은 수준 정도의 각종학교를, 중등학교는 중학교·고등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들과 같은 수준 정도의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
▪법령 개정 내용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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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교사 자격기준 (유치원 외) |
6 |
※ 「초・중등교육법」(법률 제15961호, ’18. 12. 18.) 제21조 제2항 관련 [별표 2] |
6 |
※ 「초・중등교육법」(법률 제16672호, ’19. 12. 3.) 제21조 제2항 관련 [별표 2] |
▪법령 개정 내용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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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교사 자격기준 (유치원 외) |
9 |
비고 1. 이 표 중 초등학교는 공민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정도의 각종학교를, 중등학교는 중학교·고등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 또는 이들과 같은 수준의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
9 |
비고 1. 이 표 중 초등학교는 공민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정도의 각종학교를, 중등학교는 중학교·고등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 또는 이들과 같은 수준의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
▪법령 개정 내용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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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유치원 원장·원감자격기준 |
10 |
※ 「유아교육법」(법률 제14567호, ’17. 2. 8.) 제22조 제1항 관련 [별표 1] |
10 |
※ 「유아교육법」(법률 제11690호, ’13. 3. 23.) 제22조 제1항 관련 [별표 1] |
▪법령 개정 내용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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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유치원 교사 자격기준 |
10 |
※ 「유아교육법」(법률 제14567호, ’17. 2. 8.) 제22조 제2항 관련 [별표 2] |
10 |
※ 「유아교육법」(법률 제11690호, ’13. 3. 23.) 제22조 제2항 관련 [별표 2] |
▪법령 개정 내용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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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교원양성위원회 조직 |
17 |
※ 교원양성위원회와 유사한 위원회가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 시‧도 조례로 정하는 위원회가 교원양성위원회의 기능을 대체 가능. 다만, 성격·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구성·운영 관련 사항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있거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신할 수 있음(「교원자격검정령」제17조의2 제8항) |
17 |
※ 교원양성위원회와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해당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교원양성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음. 다만,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관련 사항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있거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신할 수 있음.(「교원자격검정령」제17조의2 제8항) |
▪법령 내용으로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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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검정처리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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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졸업예정자: 졸업 10일 전까지 검정 완료(교원자격증 발급일은 졸업일 또는 그 이후) ※ 보건교사와 영양교사의 경우 간호사 및 영양사 국가시험 합격일 이후로 한다(2월 중 합격 발표 → 건강검진통과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또는 면허증사본 제출)) |
18 |
① 졸업예정자: 졸업 10일 전까지 검정 완료(교원자격증 발급일은 졸업일 또는 그 이후) ※ 보건교사와 영양교사의 경우 간호사 및 영양사 국가시험 합격일 이후로 한다(1∼2월 중 합격 발표 → 건강검진통과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또는 면허증사본 제출)) |
▪합격자 발표 일정 고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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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행정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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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졸업자의 경우는 실제 발급일로 한다. 다만, 보건교사와 영양교사의 경우 간호사 및 영양사 국가시험 합격일 이후로 한다(2월 중 합격 발표 → 건강검진 통과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
20 |
② 졸업자의 경우는 실제 발급일로 한다. 다만, 보건교사와 영양교사의 경우 간호사 및 영양사 국가시험 합격일 이후로 한다(1∼2월 중 합격 발표 → 건강검진 통과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
▪합격자 발표 일정 고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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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전공과목 표기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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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전공 과목 표기방법 1) 교원자격증 소지자(대학에서 교원자격증을 처음 발급받는 자는 해당되지 않음) ① 전공과목 밑에 부전공과목을 표시한다.
② 교원자격증이 신양식인 경우 교사자격증의 하단부 부전공 자격기준 란에 관련 자격기준을 명시한다. ③ 교원자격증이 구양식인 경우 공란에 아래와 같은 고무인을 찍고 발급기관장 직인을 날인한다.
④중등학교 현직교사의 부전공 과목표시에 있어서는 준교사 자격증만 소지한 경우에는 준교사 자격증에, 2급과 1급 자격증을 모두 소지한 경우에는 반드시 2급 자격증에 표시하여야 한다.(교양 81835-167, 1995.3.2) ※단, 1급 자격증만 소지한 경우에는 1급 자격증에 표시한다. 2) 사범대학(대학에 설치된 교육과 졸업자 및 교직과정 이수자 포함) 졸업자(2008학년도부터 폐지) ①주전공 자격증에 부전공 해당 과목을 표시하고, 자격증의 하단에 부전공 자격기준을 명시한다. ②중등학교 정교사와 특수학교 정교사(중등)자격증 취득자에 한하여 허용된다.
![]() ③ 교원자격증의 하단부에 부전공 자격 취득기준을 명시한다(부록 참조). ※ 특수학교(중등)의 경우도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자격기준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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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다. 부전공 과목 표기방법 1) 중등학교의 현직교사(특수학교의 중등학교과정을 담당하는 현직교사를 포함한다)로서 교육대학원 졸업자 또는, 부전공 연수 이수자 ※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 제4항 ① 교원 자격증이 신양식인 경우,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2. 12. 13.>)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의 하단 부분에 부전공과목(표시과목 및 부여기관)을 표기한다.
㉡ 교원자격증 우측하단 등 공란에 아래와 같은 고무인을 찍고 발급기관장 직인을 날인한다.
(대학교 예시)
(교육청 예시)
② 교원 자격증이 구양식인 경우, ㉠ 전공과목 밑에 부전공과목을 표시한다.
㉡ 교원자격증 우측하단 등 공란에 아래와 같은 고무인을 찍고 발급기관장 직인을 날인한다.
③중등학교 현직교사의 부전공 과목표시에 있어서는 준교사 자격증만 소지한 경우에는 준교사 자격증에, 2급과 1급 자격증을 모두 소지한 경우에는 반드시 2급 자격증에 표시하여야 한다.(교양 81835-167, 1995.3.2) ※단, 1급 자격증만 소지한 경우에는 1급 자격증에 표시한다. ※다만, 부전공 표시과목이 있는 교원자격증을 분실 등의 사유로 재교부 하는 경우, 시·도교육청에서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 하단 ‘4. 부전공과목’ 자격 취득기준에 ‘부여일자’를 함께 인쇄하여 발급한다. 이 경우, 고무인 및 부전공 부여기관장 직인 날인을 생략 가능하다.
☞ 교원자격증 재교부 관련 자세한 내용은 33∼34쪽(‘교원자격증 재교부) 참고 2) 사범대학(대학에 설치된 교육과 졸업자 및 교직과정 이수자 포함) 졸업자(2008학년도부터 폐지) ①주전공 자격증에 부전공 해당 과목을 표시하고, 교원 자격 하단에 부전공 자격기준을 표기한다. ②중등학교 정교사와 특수학교 정교사(중등)자격증 취득자에 한하여 허용된다.
③ 교원자격증 우측하단 등 공란에 아래와 같은 고무인을 찍고 발급기관장 직인을 날인한다.
※ 특수학교(중등)의 경우도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자격기준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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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개정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2.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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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표시과목 변경 연수 |
29 |
③특수학교 ‘치료교육’ 교사자격증 소지자 중 현직교원에게는 소정의 연수를 이수한 경우에 변경된 표시과목(‘재활복지’) 자격증을 재교부하며, 현직교원이 아닌 해당 교사자격증 소지자(기간제 교사 포함)에게는 종전의 표시과목으로 재교부한다.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16호, 2007.10.26) 부칙 제2조 관련) ※ 다만, 기존 ‘치료교육’으로 재교부 받더라도, ‘재활복지’ 자격증을 소지한 것으로 간주함 |
30 |
③특수학교 ‘치료교육’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현직교원(기간제 교원 포함)이 소정의 연수를 이수한 경우에는 변경된 표시과목(‘재활복지’) 자격증을 재교부한다. ※ 소정의 연수를 이수하지 않은 해당 교사자격증 소지자가 자격증 재교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표시과목인 ‘치료교육’으로 재교부한다. 다만, 기존 ‘치료교육’으로 재교부 받더라도, ‘재활복지’ 자격증을 소지한 것으로 간주한다.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16호, 2007.10.26) 부칙 제2조 관련) |
▪표시과목 변경을 위한 연수를 이수한 경우에는 기간제 교원도 동일하게 변경된 표시과목으로 재교부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개정, 제916호, 2007.10.26) 제2조 (변경된 표시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표시과목이 “치료교육”인 자격증의 소지자는 표시과목이 “재활복지”인 자격증을 소지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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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교원자격증 작성요령 |
30 |
나이스 업무시스템 자격업무담당자(☎053-714-0206)에게 통보하여 변경을 받아야 함 |
31 |
나이스 업무시스템 자격업무담당자(☎053-714-0339)에게 통보하여 변경을 받아야 함 |
▪담당자 전화번호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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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교원자격증 재교부 수수료 |
33 |
6) 수수료: 1부당 500원(교원자격검정령 제11조 및 동령시행규칙 제8조) ※ 사립대학은 안 받아도 되나 국‧공립대학은 받아야 함. 단, 전자문서로 발급 시 수수료 면제 수수료 전면 면제에 관한 사항은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개정 완료 후, 별도 안내 예정(‘22.2. 법제처 심사 등 개정 추진 중) |
34 |
6) 수수료: 무료(교원자격검정령 제11조 및 동령시행규칙 제8조 관련) ※ 사립대학은 안 받아도 되나 국‧공립대학은 받아야 함. 단, 전자문서로 발급 시 수수료 면제 수수료 전면 면제에 관한 사항은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개정 완료 후, 별도 안내 예정(‘22.2. 법제처 심사 등 개정 추진 중)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개정(교육부령 제291호, 2022.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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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부관 설정 |
33 |
① 부관 설정 교원(장) 자격 취득 시: |
34 |
① 부관 설정 교(원)장 자격 취득 시: |
▪교(원)장자격증 부관 설정 등에 관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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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교원자격증 재교부 |
34 |
35 |
※다만, 부전공 표시과목이 있는 교원자격증을 분실 등의 사유로 재교부 하는 경우, 시·도교육청에서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 하단 ‘4. 부전공과목’ 자격 취득기준에 ‘부여일자’를 함께 인쇄하여 발급한다. 이 경우, 고무인 및 부전공 부여기관장 직인 날인을 생략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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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2.12.13.> ▪ 서식 개정으로 인한 설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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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교원자격증의 기재사항 정정 사실 보고 |
35 |
< 나이스 업무시스템 입력 방법 > 【교육청 】나이스 접속 → 교원자격 → 시도교육청 → 자격증관리 → 자격증전공수정관리/자격증부전공수정관리 |
36 |
< 나이스 업무시스템 입력 방법 > 【교육청 】나이스 접속 → 교원자격 → 시도교육청 → 자격증관리 → 자격증전공수정관리/자격증부전공수정관리 → 교육부 및 타 시도 전송 |
▪입력 방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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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증 재교부 관련 유의사항 |
36 |
대학의 장에게 위임되기 이전에 문교부(또는 교육부)에서 교원자격증을 발급함으로 인하여 대학에 ‘교원자격증 발급자 명부’가 없더라도 ‘교원자격증 발급 신청 대상자 명부’ 등 관련 서류를 참고로 나이스에서 확인하여 대학에서 발급 가능 출신대학에 발급 관련 서류가 없어 재교부 등이 불가능한 경우 민원인의 거주지와 가까운 시・도교육청이 재교부 및 정정 업무를 담당함 ※폐쇄된 사립대학의 자격증 재교부는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담당(053-770-2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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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대학의 장에게 위임되기 이전에 문교부(또는 교육부)에서 교원자격증을 발급함으로 인하여 대학에 ‘교원자격증 발급자 명부’가 없는 경우, 대학은 ‘교원자격증 발급 신청 대상자 명부’ 등 관련 서류를 참고로 시도교육청에 나이스 확인을 요청하여, 시도교육청에서 재교부 및 기재사항 정정 가능. ※ NEIS에 교원자격증 취득 정보가 누락된 경우, 대학 또는 민원인이 직접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교원자격 발급대장을 열람 신청 하여 확인 필요 출신대학에 발급 관련 서류가 없어 재교부 등이 불가능한 경우 민원인의 거주지와 가까운 시・도교육청이 재교부 및 정정 업무를 담당함 ※폐쇄된 사립대학의 자격증 재교부는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담당(053-770-2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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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교부 시절에 발급한 교원자격증은 대학에서 NEIS로 조회할 수 없음 ▪문교부 시절에 발급한 교원자격증은 나이스에 누락된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교원자격 발급대장 확인하여 나이스에 등록 필요 ▪종결어미 통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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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교원자격증의 외국어 증명 |
37 |
다. 신청서 접수 및 발급기한 1) 영문교원자격증명서 교부원을 비치하고 신청자로 하여금 해당사항을 기록하도록 하여 제출 받도록 한다. 2) 수수료 1부당 200원 ※ 사립대학은 학교의 규정에 따라 결정 가능, 수수료 전면 면제에 관한 사항은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개정 완료 후 별도 안내 예정 3) 발급기한: 접수 일을 포함하여 2일 이내에 교부 |
38 |
다. 신청서 접수 및 발급기한 1) 영문교원자격증명서 교부원을 비치하고 신청자로 하여금 해당사항을 기록하도록 하여 제출 받도록 한다. 2) 수수료 : 무료 ※ 사립대학은 학교의 규정에 따라 결정 가능, 수수료 전면 면제에 관한 사항은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개정 완료 후 별도 안내 예정 3) 발급기한: 접수 일을 포함하여 2일 이내에 교부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개정 내용 반영 (2022.12.13.) (수수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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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교원자격증의 외국어 증명 |
37~ 41 42 |
영문자격증 영문교원자격증명서 영문교원자격 유효확인서 certificate/file number: (외국 현지 기관에서 부여한 번호) |
38~ 42 43 |
영문 교원자격증명서로 용어 통일 영문 교원자격증 유효확인서 Certificate/Document number: (외국 현지 기관에서 부여한 번호) |
▪ 용어 혼용 및 잘못된 번역으로 인하여 현장에서 혼란 발생 ▪‘교원자격증 유효확인서’는 교원자격증 소지자가 외국에서 교사자격증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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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교육경력 인정 |
48 |
4) 교육경력 인정(「교원자격검정령」 제8조 관련) ① 교(원)장 과 교(원)감 및 모든 1급 (정)교사 자격기준 중 소지자격증에 따른 교육경력은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에 의한 ‘교육경력의 범위’를 적용하되,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전문상담교사 등 일부 과정의 경우 기 소지한 교사자격증)에 해당하는 학교급(중등의 경우 표시과목 포함)으로 임용되어 근무한 경력만을 인정한다. ※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 이하 명시된 ‘교육경력’에 동일하게 적용 ㉠ 교육대학・전문대학(기능대학 포함)의 교수․부교수로 3년 이상(1급의 경우), 조교수로 2년 이상(2급의 경우)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비현직 교원도 포함한다. |
50 |
4) 교육경력 인정(「교원자격검정령」 제8조 관련) ① 교(원)장 과 교(원)감 및 모든 1급 (정)교사 자격기준 중 소지자격증에 따른 교육경력은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에 의한 ‘교육경력의 범위’를 적용하되,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전문상담교사 등 일부 과정의 경우 기 소지한 교사자격증)에 해당하는 학교급(중등학교 정교사의 경우 표시과목 포함)으로 임용되어 근무한 경력만을 인정한다. ※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 이하 명시된 ‘교육경력’에 동일하게 적용 ※ 특수학교(중등)의 경우, 학교급이 일치하면 표시과목과 상관없이 교육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음 ㉠ 교육대학・전문대학(기능대학 포함)의 교수․부교수로 3년 이상(1급의 경우), 조교수로 2년 이상(2급의 경우)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비현직 교원도 포함한다. |
※ 특수학교(중등)의 경우, 임용(배치) 고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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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중등학교 무시험검정 |
49 |
제출서류는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경력증명서, 강의증명서, 최종학위사본이다. |
52 |
제출서류는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경력증명서, 강의증명서, 최종학위사본, 교원자격취득결격사유 확인관련서류 이다. |
▪비용이 발생하는 마약 검사 등에 대한 안내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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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특수학교 무시험검정 |
50 |
② 「초・중등교육법」 별표 2 중 특수학교 정교사 1급란 제4호에 대한 검정 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의 범위에는 특수학교(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포함) 또는 현재 소지한 자격증에 해당하는 학교급의 경력을 포함한다.(중등의 경우 표시과목 포함) |
52 |
② 「초・중등교육법」 별표 2 중 특수학교 정교사 1급란 제4호에 대한 검정 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의 범위에는 특수학교(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포함) 또는 현재 소지한 자격증에 해당하는 학교급의 경력을 포함한다.(중등학교 정교사의 경우 표시과목 포함) |
▪표현의 명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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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띄어쓰기 교정 |
52 外 |
“교과교육 영역” 혹은 “교과교육영역” 혼재 함 |
54外 |
“교과교육영역“으로 통일 |
▪띄어쓰기 통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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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무시험검정 합격 기준 |
52 ~ 53 |
- 2009~2012학년도 교직과목 교직이론 14학점 이상 - 2013~2015학년도 교직과목 교직이론 12학점 이상 - 2016~2020학년도 교직과목 교직이론 12학점 이상 - 2021학년도 교직과목 교직이론 12학점 이상 |
54 ~ 55 |
- 2009~2012학년도 교직과목 교직이론 14학점(7과목) 이상 - 2013~2015학년도 교직과목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 2016~2020학년도 교직과목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 2021학년도 교직과목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2021학년도 이후 부전공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포함 |
▪고시에는 있는 과목수가 누락되어 있어서 현장 혼란 발생 ▪부전공 과정에 기본이수과목 내용 누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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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
53 外 |
대학별 적의 강의개설 |
55 外 |
대학별 적절한 강의개설 |
쉬운 용어로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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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부전공 이수자의 무시험검정 기준 |
58 |
2021학년도 이수(시작)자 |
60 |
2021학년도 이수(시작)자 · 전공과목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포함 |
▪부전공 과정에 기본이수과목 내용 누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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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기본이수과목의 이수학점 적용기준 |
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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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 다만, 표시과목에 따라서 분야별 필수 이수해야하는 기본이수과목 수 상이하므로 반드시 교육부 고시 [별표3]의 표시과목별 비고란 확인할 것 |
▪교육부 고시에는 표시과목에 따라서 분야별 필수 이수해야 하는 기본이수과목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대학에서는 표시과목별 고려 없이 7과목만 이수하거나, 일부 교육대학원에서는 표시과목별 고려 없이 5과목만 이수하는 사례 발생 ※ 교육부 고시[별표3] (필수 6과목): 역사, 기술 (필수 7과목): 도덕‧윤리, 정보‧컴퓨터, 가정, 기계, 수산‧해양, 디자인, 공예, 화공, 재료, 상업, 항해, 기관 및 영양교사 (필수 9과목): 통합사회, 통합과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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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교육실습의 면제 또는 대체 |
70 |
② 이미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대학(교육대학원 포함)에서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취득할 교사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교육실습을 면제 할 수 있다. 다만, 표시과목이나 자격종별이 다른 경우 교육실습 면제에 대한 사항은 대학의 ‘교원양성위원회’심의를 거쳐 대학의 장이 결정한다. ③산학겸임교사 등(명예교사 제외)* 또는 실기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과 동일 분야에서 1년 이상 전일제로 교육한 경력이 있는 경우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활동)을 면제할 수 있다.(제6조 5항) 다만,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 자격증과 학교급이 다른 동일 분야 전일제로 교육한 경력의 경우 교육실습 면제에 대한 사항은 대학의 ‘교원양성위원회’심의를 거쳐 대학의 장이 결정한다. |
72 |
② 이미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대학(교육대학원 포함)에 신·편입학하여 타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취득할 교사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교육실습을 면제 할 수 있다. 다만, 표시과목이나 자격종별이 다른 경우 교육실습 면제에 대한 사항은 대학의 ‘교원양성위원회’심의를 거쳐 대학의 장이 결정한다. ③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동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명예교사는 제외한다)* 또는 동법 제21조에 따른 실기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동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으로 1년 이상 전일제로 근무한 경력(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과 동일 분야)이 있는 경우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활동)"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 자격증과 학교급이 다른 동일 분야 전일제로 교육한 경력의 경우 교육실습 면제에 대한 사항은 대학의 ‘교원양성위원회’심의를 거쳐 대학의 장이 결정한다. |
▪교육부고시 제6조제5항내용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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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교육실습 실시 시기 |
71 |
3) 교육실습 실시 시기 ①교육실습영역 중 학교현장실습의 실시 학년 및 시기 등은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② 학교현장실습 지원학교의 방학기간 중 실시하는 학교현장실습은 양성기관과 학교현장실습 지원학교 간의 협의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③ 학교현장실습은 한 학기에 집중하지 않고, 학기 또는 학년 별 분산 실시, 학생 별 강좌가 없는 요일 활용 실시, 현장 교사와의 공동 연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 ※ ‘초중등교원 양성체제 발전방안(’21.12.)’에 따라 대학의 여건을 바탕으로 교육부‧시도교육청‧실습학교와의 협의를 거쳐 2022년부터 한 학기로 시범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④교육실습영역 중 교육봉사활동은 입학부터 졸업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을 권장한다. 학교현장실습 지원(협력)학교 선정 ㉡ 학교현장실습은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에 해당하는 학교급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취득하고자 하는 자격증에 해당하는 분야(또는 교과)에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교사의 학교현장실습은 초・중등・특수학교에서 모두 실시 할 수 있다. |
73 |
3) 교육실습 실시 시기 ①교육실습영역 중 학교현장실습의 실시 학년 및 시기 등은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② 학교현장실습 지원학교의 방학기간 중 실시하는 학교현장실습은 교원양성기관과 학교현장실습 지원(협력)학교 간의 협의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③ 학교현장실습은 한 학기 집중 운영, 학기(학년)별 분산 운영, 학생별 강좌가 없는 요일 활용 운영, 현장 교사와의 공동 연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 ※ ‘초중등교원 양성체제 발전방안(’21.12.)’에 따라 대학의 여건을 바탕으로 교육부‧시도교육청‧실습학교와의 협의를 거쳐 2022년부터 교육실습 중 학교현장실습은 학기제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공, 교직과목과 연계할 수 있다. ④교육실습영역 중 교육봉사활동은 입학부터 졸업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을 권장한다. 학교현장실습 지원(협력)학교 선정 ㉡ 학교현장실습은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에 해당하는 학교급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취득하고자 하는 자격증에 해당하는 분야(또는 교과)에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교사의 학교현장실습은 초・중등・특수학교에서 모두 실시 할 수 있다. ㉤ 교원양성기관의 장은 학교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장애학생 포함)을 위하여 교육실습 지원(협력)학교와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해당 교육청에 교육실습 협력부서를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학교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장애학생 포함)을 위하여 교원양성기관의 학교현장실습 지원(협력)학교 모집에 협조한다. |
▪실습학기제 내용 반영 ▪현장 교사와의 공동 연구를 통한 학교현장실습 항목 삭제 ▪단서 안내사항 삭제 ▪「교원자격검정령」관련 학생(장애학생 포함)의 원활한 학교현장실습 참여 지원 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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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 |
72 |
⑨ ‘교육회복 종합방안(교육부,’21.7.)‘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사업을 통해 튜터링에 참여한 경우 교육봉사활동시간 및 학점으로 인정 가능(’22학년도 한시사업으로 국가근로장학금 지급 포함, 시범 사업 포함하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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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
▪2022학년도 한시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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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
73 |
※ 2016년 2월 이전에 수료한 경우, 1학기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76 |
※ 2016년 2월 이전에 수료한 경우, 1학기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것으로 판단하여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이수하지 않을 수 있음 |
▪민원·질의 다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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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
74 |
㉣ 대학의 장이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미 이수자를 위한 외부기관의 실습 인정에 대한 조치 계획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학의 책무성을 제고해야 한다. |
76 |
㉣ 대학의 장이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미 이수자를 위한 외부기관의 실습 인정에 대한 조치 계획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학의 책무성을 제고해야 한다.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의 1회 기준에 관하여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9에 따라 이론교육 2시간, 실습 교육 2시간 운영을 권장함. 다만,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은 실습교육 2시간을 포함하여 최소 3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권고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을 준용하여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기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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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성인지 교육 |
74 |
없음 ※ ‘성인지 교육 1회’의 인정 기준은 다음 성인지 교육 주요 내용 4가지 항목을 포함하여 4차시 이상으로 구성하는 것을 권장한다. |
77 |
※ 2021년 2월 이전에 수료한 경우, 1학기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것으로 보아 성인지 교육 이수하지 않을 수 있음.
※ ‘성인지 교육 1회’의 인정 기준은 다음 성인지 교육 주요 내용 4가지 항목을 포함하여 4차시 이상으로 구성하되, 모든 교육 시간(4차시)을 온라인(비대면) 콘텐츠 활용 교육으로만 구성하는 것은 지양 |
▪민원·질의 다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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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성인지 교육 |
75 |
㉤ 여성가족부의 성폭력, 성매매 예방교육(‘폭력 예방교육 운영안내’에 의한 교육)을 일부 차시로 인정 가능하나, 해당 교육만으로는 성인지 교육에 반영하여야 할 내용을 충족할 수 없어, 추가 교육을 해야 한다. |
77 |
㉤ 여성가족부의 성폭력, 성매매 예방교육 등 폭력예방교육 자료를 일부 차시로 인정 가능하나, 해당 교육만으로는 성인지 교육에 반영하여야 할 내용을 충족할 수 없어, 추가 교육을 해야 한다. |
▪여성가족부 누리집 용어로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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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마약류 중독여부 관련 |
76 |
㉡ (마약류 중독여부 관련) ‘무시험검정 신청자가 의사 진단서를 첨부하여 제출’(일괄 검진 가능)하며, 대학은 확인 후 명단을 원본과 함께 보관하도록 한다. |
79 |
㉡ (마약류 중독여부 관련) ‘무시험검정 신청자가 의사 진단서를 첨부하여 제출’(일괄 검진 가능)하며, 대학은 확인 후 명단을 원본과 함께 보관하도록 한다. ※ 서류 유효기간: 교사자격취득 신청일 기준 전년도 이후부터 신청 일까지 검진‧발급된 서류까지 인정 가능 ※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관련 법률시행에 따른 후속절차 안내 (교원양성연수과-3322, 2021.6.21., -3323, 2021.6.21.) |
▪민원·질의 다수(해당 사항은 결격사유 후속조치 방안 안내 공문으로 각 시도교육청 및 교원양성대학에 발송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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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마약류 중독여부 관련 |
76 |
4대 마약 |
79 |
4종 마약검사 |
▪4가지 종류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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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사범대학 졸업자의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가. 사범대학 및 사범계학과 입학자의 경우(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2012년도 실무편람 참고) |
83 |
87 |
(표 하단에 추가) ※ 다만, 표시과목에 따라서 분야별 필수 이수해야하는 기본이수과목 수 상이하므로 반드시 교육부 고시 [별표3]의 표시과목별 비고란 확인할 것 |
▪교육부 고시에는 표시과목에 따라서 분야별 필수 이수해야 하는 기본이수과목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대학에서는 표시과목별 고려 없이 7과목만 이수하거나, 일부 교육대학원에서는 표시과목별 고려 없이 5과목만 이수하는 사례 발생 ※ 교육부 고시[별표3] (필수 6과목): 역사, 기술 (필수 7과목): 도덕‧윤리, 정보‧컴퓨터, 가정, 기계, 수산‧해양, 디자인, 공예, 화공, 재료, 상업, 항해, 기관 및 영양교사 (필수 9과목): 통합사회, 통합과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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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사범대학 졸업자의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나.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편입학하는 경우 |
83 |
87 |
(표 하단에 추가) ※ 다만, 표시과목에 따라서 분야별 필수 이수해야하는 기본이수과목 수 상이하므로 반드시 교육부 고시 [별표3]의 표시과목별 비고란 확인할 것 |
▪교육부 고시에는 표시과목에 따라서 분야별 필수 이수해야 하는 기본이수과목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대학에서는 표시과목별 고려 없이 7과목만 이수하거나, 일부 교육대학원에서는 표시과목별 고려 없이 5과목만 이수하는 사례 발생 ※ 교육부 고시[별표3] (필수 6과목): 역사, 기술 (필수 7과목): 도덕‧윤리, 정보‧컴퓨터, 가정, 기계, 수산‧해양, 디자인, 공예, 화공, 재료, 상업, 항해, 기관 및 영양교사 (필수 9과목): 통합사회, 통합과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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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정원 외 신‧편입학 |
85 |
○ ‘정원 외’ 신·편입학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관련 [별표1]의 ‘정원 외’ 특별전형 총 학생 수 기준을 각각 따르되, 정원 외 총학생 수의 합(신입학+편입학)은 해당학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예시: ○○교육과 입학정원 40명 기준으로 19학년도 신편입학 가능 수는 총 4명(1학년 정원외 신입학생을 3명 선발했다면 2년 후 3학년 정원외 편입학생은 1명 선발 가능) ‣다만, 순수외국인*은 추가 10% 가능**, 장애인은 정원 제한 없음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름 ** 단, 순수외국인 추가 비율은 대학의 교육여건, 교육과정, 모집단위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별도 조치 가능 ‣2017학년도 편입학 전형부터는 신입학 시 ‘정원 외’ 허용 범위 10% 안에서 ‘정원 외’ 입학생을 채우지 못한 경우, 여석을 ‘정원 외’ 편입학생으로 충원할 수 없음 ※ ‘정원 외’ 신입학생이 결원된 경우에만 ‘정원 외’편입학으로 충원 가능 |
89 |
○ ‘정원 외’ 신·편입학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관련 [별표1]의 ‘정원 외’ 특별전형 총 학생 수 기준을 각각 따르되, 정원 외 총학생 수의 합(신입학+편입학)은 해당학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예시: ○○교육과 입학정원 40명 기준으로 19학년도 신편입학 가능 수는 총 4명(1학년 정원외 신입학생을 3명 선발했다면 2년 후 3학년 정원외 편입학생은 1명 선발 가능) ‣2017학년도 편입학 전형부터는 신입학 시 ‘정원 외’ 허용 범위 10% 안에서 ‘정원 외’ 입학생을 채우지 못한 경우, 여석을 ‘정원 외’ 편입학생으로 충원할 수 없음 ※ ‘정원 외’ 신입학생이 결원된 경우에만 ‘정원 외’ 편입학으로 충원 가능 ※ (예시) ○○교육과 입학정원 60명 기준으로 ‘21학년도 정원외 신편입학 가능 수는 총 6명이며, 1학년 정원의 신입학생을 4명 선발했다면, 2년 후(’23학년도) 3학년 정원외 편입학생 4명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전형으로 ‘정원 외’ 편입학으로 충원 가능. 다만, ‘21학년도 ’정원 외‘ 신입학 결원인 2명은 충원 불가) ‣다만, 순수외국인*은 추가 10% 가능**, 장애인은 정원 제한 없음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름 ** 단, 순수외국인 추가 비율은 대학의 교육여건, 교육과정, 모집단위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별도 조치 가능 |
▪예시 자료 수정·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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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교직과정 이수자의 무시험검정 방법 가.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
91 |
95 |
(표 하단에 추가) ※ 다만, 표시과목에 따라서 분야별 필수 이수해야하는 기본이수과목 수 상이하므로 반드시 교육부 고시 [별표3]의 표시과목별 비고란 확인할 것 |
▪교육부 고시에는 표시과목에 따라서 분야별 필수 이수해야 하는 기본이수과목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대학에서는 표시과목별 고려 없이 7과목만 이수하거나, 일부 교육대학원에서는 표시과목별 고려 없이 5과목만 이수하는 사례 발생 ※ 교육부 고시[별표3] (필수 6과목): 역사, 기술 (필수 7과목): 도덕‧윤리, 정보‧컴퓨터, 가정, 기계, 수산‧해양, 디자인, 공예, 화공, 재료, 상업, 항해, 기관 및 영양교사 (필수 9과목): 통합사회, 통합과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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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가. 7호 기준 대상자의 합격기준 |
93 |
97 |
(표 하단에 추가) ※ 다만, 표시과목에 따라서 분야별 필수 이수해야하는 기본이수과목 수 상이하므로 반드시 교육부 고시 [별표3]의 표시과목별 비고란 확인할 것 |
▪교육부 고시에는 표시과목에 따라서 분야별 필수 이수해야 하는 기본이수과목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대학에서는 표시과목별 고려 없이 7과목만 이수하거나, 일부 교육대학원에서는 표시과목별 고려 없이 5과목만 이수하는 사례 발생 ※ 교육부 고시[별표3] (필수 6과목): 역사, 기술 (필수 7과목): 도덕‧윤리, 정보‧컴퓨터, 가정, 기계, 수산‧해양, 디자인, 공예, 화공, 재료, 상업, 항해, 기관 및 영양교사 (필수 9과목): 통합사회, 통합과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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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교육대학원 졸업자의 무시험검정 방법 가. 주전공의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
104 |
108 |
(표 하단에 추가) ※ 다만, 표시과목에 따라서 분야별 필수 이수해야하는 기본이수과목 수 상이하므로 반드시 교육부 고시 [별표3]의 표시과목별 비고란 확인할 것 |
▪교육부 고시에는 표시과목에 따라서 분야별 필수 이수해야 하는 기본이수과목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대학에서는 표시과목별 고려 없이 7과목만 이수하거나, 일부 교육대학원에서는 표시과목별 고려 없이 5과목만 이수하는 사례 발생 ※ 교육부 고시[별표3] (필수 6과목): 역사, 기술 (필수 7과목): 도덕‧윤리, 정보‧컴퓨터, 가정, 기계, 수산‧해양, 디자인, 공예, 화공, 재료, 상업, 항해, 기관 및 영양교사 (필수 9과목): 통합사회, 통합과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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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나. 부전공의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중등학교 및 특수(중등)학교 현직교원에 한함 |
104 |
108 |
(표 하단에 추가) ※ 다만, 표시과목에 따라서 분야별 필수 이수해야하는 기본이수과목 수 상이하므로 반드시 교육부 고시 [별표3]의 표시과목별 비고란 확인할 것 |
▪교육부 고시에는 표시과목에 따라서 분야별 필수 이수해야 하는 기본이수과목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대학에서는 표시과목별 고려 없이 7과목만 이수하거나, 일부 교육대학원에서는 표시과목별 고려 없이 5과목만 이수하는 사례 발생 ※ 교육부 고시[별표3] (필수 6과목): 역사, 기술 (필수 7과목): 도덕‧윤리, 정보‧컴퓨터, 가정, 기계, 수산‧해양, 디자인, 공예, 화공, 재료, 상업, 항해, 기관 및 영양교사 (필수 9과목): 통합사회, 통합과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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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교육대학원에서 교원자격증 취득의 일반원칙 |
104 |
2) 교육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만으로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교육대학원의 입학 전에 학부 또는 대학원 등에서 관련학과(또는 전공)를 졸업(또는 수료)하고 취득한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학점을 인정받아야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 반드시 전공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학과(관련학과, 학력인정기관, 학점은행제 등) 졸업자 또는 이수자에 한하여 교육대학원에 입학하도록 하여야 함 |
109 |
2) 교육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만으로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교육대학원의 입학 전에 학부 또는 대학원 등에서 관련학과(또는, 전공)를 졸업(또는, 수료)하고, 취득한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학점을 인정받아야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 반드시 전공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학과(관련학과, 학력인정기관, 학점은행제 등) 졸업자(또는, 이수자)에 한하여 교육대학원에 입학하도록 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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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교육대학원 입학 전 학점인정 |
105 |
4)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 교육대학교에서 심화과정으로 이수한 과목에 대해 전공학점으로 인정받아 교육대학원의 관련 전공에서 중등학교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
109 |
4) 초등학교 정교사(1급, 2급) 소지자의 경우 교육대학교에서 심화과정으로 이수한 과목에 대해 전공학점으로 인정받아 교육대학원의 관련 전공에서 중등학교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
▪ 현직 교사만 교육대학원에서 중등학교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현장에서 혼동하는 사례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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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종별 세부기준 |
109 |
②초등학교 교사가 교육대학에서 이수한 심화과정과 관련된 교육대학원의 전공에 입학하여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 경우 중등학교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기 졸업한 자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을 할 수 없다. |
113 |
②초등학교 정교사(1급, 2급) 소지자가 교육대학에서 이수한 심화과정과 관련된 교육대학원의 전공에 입학하여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 경우 중등학교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기 졸업한 자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을 할 수 없다. |
▪ 현직 교사만 교육대학원에서 중등학교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현장에서 혼동하는 사례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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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학점의 중복인정 |
111 |
○ 대학에서 교사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사용한 학점의 중복 인정 대학에서 교사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교육대학원의 유사 전공에 진학하여 다른 자격종별 또는 표시과목의 교사자격증 취득 시 학부에서 취득한 학점의 중복 인정이 가능함. 즉, 학부에서 교사자격증을 취득하면서 사용한 전공 및 교직학점을 교육대학원에서 교사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음 ☞ [예] 대학의 철학과를 졸업하고 ‘중등학교 정교사(2급) 철학’ 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학부에서 이수한 전공과목을 인정받아 교육대학원의 윤리교육전공에 진학하여 ‘중등학교 정교사(2급) 도덕・윤리’ 자격증 취득이 가능함 |
115 |
○ 대학에서 교사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사용한 학점의 중복 인정 대학(또는, 교육대학원)에서 교사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다른 대학 (또는, 교육대학원)의 유사 전공에 진학하여 다른 자격종별 또는 표시과목의 교사자격증 취득 시 학부에서 취득한 학점의 중복 인정이 가능함. 즉, 학부에서 교사자격증을 취득하면서 사용한 전공 및 교직학점을 교육대학원에서 교사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음 ☞ [예] 대학의 철학과를 졸업하고 ‘중등학교 정교사(2급) 철학’ 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학부에서 이수한 전공과목을 인정받아 교육대학원의 윤리교육전공에 진학하여 ‘중등학교 정교사(2급) 도덕・윤리’ 자격증 취득이 가능함 |
▪대학 졸업 이후, 타 대학 또는, 교육대학원에 진학하는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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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교육경력의 범위 |
115 |
※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모집 시 공고문에 “2급 이상의 자격증소지 및 해당 경력(자격증과 동일한 학교급․표시과목) 3년 이상 필수” 명시하고, 대학원 입학 시 서류를 반드시 확인하는 등 민원 소지가 없도록 함 |
119 |
※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모집 시 공고문에 “2급 이상의 자격증소지 및 해당 경력(자격증과 동일한 학교급․표시과목) 3년 이상 필수” 명시하고, 대학원 입학 시 서류를 반드시 확인하는 등 민원 소지가 없도록 함 ※ 특수학교(중등)의 경우 시도교육청에서 표시과목별로 선발하지 않고 통합하여 선발‧배치하는 점을 고려하여, 학교급이 일치하면 표시과목과 상관없이 교육경력으로 인정 가능함 |
▪특수학교(중등)의 경우, 표시과목별 구분하여 임용하지 않고 배치하는 점을 고려할 필요성 존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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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전문상담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경력 |
117 |
전문상담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의 범위: 소지한 자격증에 해당하는 학교급(중등의 경우 표시과목 포함)에서의 경력만을 포함하며,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도 인정됨 ☞ (예시 1)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학교급이 다른 대학이나 유치원 등에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 (예시 2) 중등학교 정교사(2급) 생물 자격증을 소지하고 중학교에서 가정 교과만 담당하여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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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상담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의 범위: 소지한 자격증에 해당하는 학교급(중등학교 정교사의 경우 표시과목 포함)에서의 경력만을 포함하며,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도 인정됨 ☞ (예시 1)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학교급이 다른 대학이나 유치원 등에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 (예시 2) 중등학교 정교사(2급) 생물 자격증을 소지하고 중학교에서 가정 교과만 담당하여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 다만, 특수학교(중등)의 경우 시도교육청에서 표시과목별로 선발하지 않고 통합하여 선발‧배치하는 점을 고려하여, 학교급이 일치하면 표시과목과 상관없이 교육경력으로 인정 가능함 |
▪특수학교(중등)의 경우, 표시과목별 구분하여 임용하지 않고 배치하는 점을 고려할 필요성 존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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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상담교사 (1급) 자격검정 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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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경력증명서 - 비학위과정 이수자: 이수증명서, 이수자 전원이 포함된 성적증명서 - 석사학위 연계과정 이수자: 졸업증명서, 이수증명서, 성적표, 중등학교 정교사(2급) ‘상담’ 자격증 미검정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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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경력증명서, 「유아교육법」 제22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에 따른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미해당 확인서(범죄이력조회서, 마약류 중독여부 관련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검사결과통보서) - 비학위과정 이수자: 이수증명서, 이수자 전원이 포함된 성적증명서 - 석사학위 연계과정 이수자: 졸업증명서, 이수증명서, 성적표, 중등학교 정교사(2급) ‘상담’ 자격증 미검정 확인서 |
▪결격사유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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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학원 졸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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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수학교 정교사(1급) 자격기준 제4호 규정에 의하여 특수학교 정교사(1급) 자격검정을 받고자 할 경우의 교육경력은 소지한 교사자격증에 해당하는 학교급(중등의 경우 표시과목 포함)에서 1년 이상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만을 인정한다. 단, 교육경력 산정 시 재학기간(휴학 및 수료 이후 논문 작성기간 포함)은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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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수학교 정교사(1급) 자격기준 제4호 규정에 의하여 특수학교 정교사(1급) 자격검정을 받고자 할 경우의 교육경력은 특수학교(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포함) 또는, 소지한 교사자격증에 해당하는 학교급(중등학교 정교사의 경우 표시과목 포함)에서 1년 이상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만을 인정한다. 단, 교육경력 산정 시 재학기간(휴학 및 수료 이후 논문 작성기간 포함)은 제외한다. |
50쪽 6) 특수학교 무시험검정 ②의 교육경력과 내용의 일치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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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교사 무시험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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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제22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에 따른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미해당 확인서(범죄이력조회서, 진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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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제22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에 따른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미해당 확인서(범죄이력조회서, 마약류 중독여부 관련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검사결과통보서) |
▪전화 민원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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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실습영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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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파.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동법 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명예교사는 제외한다)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과 동일 분야에서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근무한 경우, ‘교육실습’을 면제 받을 수 있는가? ☞ 산학겸임교사 등(명예교사 제외)* 또는 실기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과 동일 분야에서 1년 이상 전일제로 교육한 경력이 있는 경우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활동)을 면제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음.(「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제6조 제5항 관련) 다만,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한 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여 1년 이상인 경우, 대학의 ‘교원양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학의 장의 결정을 통해 “교육실습”을 면제할 수 있음. *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으로 산학겸임교사, 영어회화전문강사, 다문화언어 강사, 강사 해당(명예교사 제외) |
▪전화 민원 문의 (관련 :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제6조 제5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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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현장실습 |
154 |
159 |
Q&A 하. 교육 실습 대신 타 과목 이수로 졸업을 할 수 있는가? ☞ 교원양성기관에서는 예비교원이 교직 적성이 맞지 않아 자격 취득을 포기하는 경우, 교육 실습 대신 타 과목 이수로 졸업할 수 있도록 학칙을 개정할 수 있음. 이에, 학칙에 따라 교사 자격 취득을 원하지 않는 경우, 교육실습을 미 이수하여도 대체 과목*을 통해 졸업 가능 *(예시) 교육학자, 연구인력 등의 진로 희망자가 교사 자격 취득을 원하지 않는 경우, 대체과목으로 ‘현장연구’ 운영 가능 ※ 교원양성 교육과정 편성·운영 권고 사항 안내 (교원양성연수과-2133, 2020. 4. 9.),「초·중등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 송부 (교원양성연수과-7130, 2022. 12. 13.) |
▪2020년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 편성·운영 권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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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관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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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교(원)자격증의 부관설정기준 |
200 |
[별표 1] 교(원)장자격증의 부관설정기준 |
▪교(원)장자격증 부관 설정 등에 관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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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증 서식 |
345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2016.4.20.] (시・도교육청 발행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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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2022.12.13.] (시・도교육청 발행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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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2.12.13.> ※ 다만, ’22.12.13. 개정된 별지 ‘( )조’는 ‘제( )조’ 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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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증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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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2016.4.20.] (4년제 대학 발행 예시) ※ 국군간호사관학교, 사립대학 등은 “위탁”으로 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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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2022.12.13.] (4년제 대학 발행 예시) ※ 국군간호사관학교, 사립대학 등은 “위탁”으로 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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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2.12.13.> ※ ’22.12.13. 개정된 별지 ‘( )조’는 ‘제( )조’ 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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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증 재교부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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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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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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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2.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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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
3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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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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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2.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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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교장(원장)자격인정검정원서 |
355 |
교원(원장)자격인정검정원서 |
359 |
▪교장(원장)자격인정검정원서 |
▪ 서식 오타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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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교원자격시험검정원서 |
3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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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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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2.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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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찾아보기 (유의점 및 서식) |
387 |
<유의점> |
391 |
<유의점> 유의점 내용에 따른 해당 쪽수 정비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