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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사다리

보조금 수령 관련 서약서

서 약 서

본인은 2023년도 파란 사다리 프로그램을 충실히 수행할 것과 이를 반할 경우 지원된 국고보조금을 관련 법령*에 따라 반환할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본인이 교육부 파란 사다리 사업의 수혜자임을 인지하여 졸업 후 3년간 동 사업의 개선방안 마련 및 정책 수립에 참고할 수 있도록 본인의 신상정보를 사업 시행기관의 요구에 따라 성실히 제공하겠습니다. 이후 본인이 단순 변심 등 정당하지 못한 사유로 중도 포기하는 경우 향후 동 사업뿐만 아니라 여타 관련 정부 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불이익을 감수할 것에 동의합니다.

사전교육, 해외연수(온라인 연수), 사후관리프로그램에 성실히 참가

현지 연수 시 해외 대학별 수료기준에 따라 성실히 임하여 반드시 수료

현지 연수에 지장이 있는 질병·질환이 있는 경우 사전에 글로벌지원팀 사업 담당자에게 고지해야 하며 미고지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

특별한 사유(질병, 사고, 직계친족 사망, 천재지변 등) 외의 단순 변심, 타 프로그램 참가 등 사유로 인한 사전 또는 중도 포기 금지

숙소 귀가 시간 준수 및 담당자 허가 없는 원격지 여행 삼가

익스트림 스포츠 등 위험 활동 금지, 위험 지역 방문 금지

다른 참가 학생에 대한 폭행성희롱성폭력 등 불법 행위 절대 금지

해외 체류 중 범법행위로 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학생 본인 책임

위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참가를 중단시키고 모든 지원비용은 전액 환수하며, 모든 문제는 학생 본인의 책임으로 대학에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음

코로나로 해외 파견이 불가능한 경우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전환될 수 있음

불성실 참여자의 경우 중도 탈락될 수 있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2023년 월 일

소속 대학 :

전공(학과):

학 번 :

파란 사다리 사업 보조금 수령 관련 동의서

선문대학교 귀중

성 명

대 학

학부/전공

학 년

학 번

연 락 처

파란 사다리 사업은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공공재정 부정 청구 금지 및 부정 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을 인지하였습니다.

확인

보조금법 제33조(보조금 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지원비용을 환수함에 동의합니다.

동의

보조금법 제33조2(제재부과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에 의거,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조금 반환을 명한 경우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 부과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동의

보조금법 제33조2 제4항에 따라 제재 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 기한 내 납부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 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동의

보조금법 제33조3(강제징수)에 의거, 보조금 수령자가 제33조에 따른 반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동의

보조금법공공재정환수법 제5조에 따라 보조급 법에 따라 보조금법 제33조3(강제징수)에 의거, 보조금 수령자가 제33조에 따른 반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따라 징수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동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 제5조에 따라 보조금법을 우선 적용하며, 보조금법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은 공공재환수법 적용을 받을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동의

2023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