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수령 관련 서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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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사다리 |
보조금 수령 관련 서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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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서 본인은 2023년도 파란 사다리 프로그램을 충실히 수행할 것과 이를 위반할 경우 지원된 국고보조금을 관련 법령*에 따라 반환할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본인이 교육부 파란 사다리 사업의 수혜자임을 인지하여 졸업 후 3년간 동 사업의 개선방안 마련 및 정책 수립에 참고할 수 있도록 본인의 신상정보를 사업 시행기관의 요구에 따라 성실히 제공하겠습니다. 이후 본인이 단순 변심 등 정당하지 못한 사유로 중도 포기하는 경우 향후 동 사업뿐만 아니라 여타 관련 정부 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불이익을 감수할 것에 동의합니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2023년 월 일 소속 대학 : 전공(학과): 학 번 : 파란 사다리 사업 보조금 수령 관련 동의서 선문대학교 귀중
○ 파란 사다리 사업은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 및 「공공재정 부정 청구 금지 및 부정 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을 인지하였습니다.
○ 보조금법 제33조(보조금 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에 따라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②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③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지원비용을 환수함에 동의합니다.
○ 보조금법 제33조2(제재부과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에 의거,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조금 반환을 명한 경우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 부과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 보조금법 제33조2 제4항에 따라 제재 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 기한 내 납부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 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 보조금법 제33조3(강제징수)에 의거, 보조금 수령자가 제33조에 따른 반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 보조금법공공재정환수법 제5조에 따라 보조급 법에 따라 보조금법 제33조3(강제징수)에 의거, 보조금 수령자가 제33조에 따른 반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 제5조에 따라 보조금법을 우선 적용하며, 보조금법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은 공공재환수법 적용을 받을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2023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