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청년인턴 2차 채용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256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근무할 청년인턴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0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선발예정인원 (3개 분야, 총 11명)
가. 근무조건
ㅇ
(신
분)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ㅇ
(계약기간) ’23. 6. ~ ’23. 11. (6개월)
ㅇ
(보
수) 월 2,010,580원 (시간외근무수당 등 별도 지급)
※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무가입(보험료는 월 보수액에서 차감)
ㅇ
(근무시간) 주 5일, 일 8시간
나. 주요 업무 내용
※ 주요 업무는 근무 부서와 계약 시 세부 조정될 수 있음
지원코드
채용 분야
선발인원
근무예정부서(근무지)
본부01
외국어·국제
6명
중소벤처기업부 본부(세종특별자치시)
본부03
통계
3명
본부04
기록물관리
2명
지원코드
채용 분야
주요 업무
본부01
외국어·국제
ㅇ 해외자료 조사·번역 및 회의 통역 등
본부03
통계
ㅇ 통계자료 수집 및 분석 지원
본부04
기록물관리
ㅇ 기록연구 지원
2. 응시 자격 및 우대요건
가. 응시자격 요건
응시자격요건
ㅇ 응시연령 : 원서접수 마감일(’23.5.1.) 기준 「청년기본법」상 청년(만 19세 ~ 만 34세)의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
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미만 : 1세 / 1년이상 ~ 2년 미만 : 2세 / 2년이상 : 3세 연장
응시제한
ㅇ「중소벤처기업부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규정」제6조(자격요건)에 따른 응시 제한
(공무직 근로자 등으로 채용되기 위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ㆍ피성년후견인
ㆍ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ㆍ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ㆍ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ㆍ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ㆍ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ㆍ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우대요건 * 원서접수 마감일(’23.5.1) 기준 유효한 자격 및 성적만 인정
3.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ㅇ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ㅇ
단, 응시인원이 지원코드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
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로 합격자 결정 (단, 증빙서류
미 제출시 불합격 처리)
* 서류전형 기준 : 1. 자기소개서, 2. 우대요건
ㅇ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3. 5. 10.(수) 예정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http://www.mss.go.kr) 및 나라일터에 2차
면접일정 등 게재함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평가
※ (평정요소) ① 국가기관 근무자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 의지력, 발전가능성
지원코드
채용 분야
우대 요건
본부01
외국어·국제
∙ 국내·외 대학의 외국어 전공 졸업(예정) 또는 재학·휴학 중인 자
∙ 어학연수 및 해외체류 경험자
∙ 외국어능력 우수자(회화 및 작문 능력 우수자)
구분
텝스
(NEW
TEPS)
토익
(TOEIC)
TOEIC
Speaking&
Writing
토플(TOEFL)
지텔프
(G-TELP)
플렉스
(FLEX)
(PBT)
(IBT)
점수
452점
이상
870점
이상
160점 이상
(Advanced)
590점
이상
97점
이상
Level 2
(88점
이상)
800점
이상
∙ 취업지원 대상자 증빙서류 제출 시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가점 부여
본부03
통계
∙ 국내·외 대학의 통계학 관련 전공 졸업(예정) 또는 재학·휴학 중인 자
∙ 통계 관련 자격증 및 유사 경력 보유자
본부04
기록물관리
∙ 국내·외 대학의 기록관리 관련 학과 졸업(예정) 또는 재학·휴학 중인 자
○ 평정방식
- 각 평정요소 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서대로 선발
- ‘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선발
- 위원의 과반수가 2개 이상의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
ㅇ
시험공고 : 2023. 4. 20.(목) ~ 5. 1.(월)
ㅇ
원서접수 : 2023. 4. 20.(목) ~ 5. 1.(월) 18:00
ㅇ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일 : 2023. 5. 10.(수)
ㅇ
면접시험일 : 2023. 5. 17.(수) ~ 5. 19.(금)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발표 및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별도 개별통보 예정
ㅇ
최종 합격자 발표일 : 2023. 5. 25.(목)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나라일터
(www.gojobs.go.kr)에 공고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근로계약 체결 전 최종합격자가 포기하는 등의 사유 발생 시,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5.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접수일시 및 방법
ㅇ
접수기간 : 2023. 4. 20.(목) ~ 2023. 5. 1.(월) 18:00
ㅇ
접수방법 : 관련서류는 e-mail로만 접수 (확인메일 발송 예정)
- e-mail : 서명하여 pdf로 반드시 제출, 서명 없을 시 미제출로 간주
ㅇ
e-mail 접수처 : ayyi@korea.kr
4. 시험 일정
- e-mail 제목은 반드시 “성명(지원코드)[예: 홍길동(본부01)]”로 기재
※ 접수한 메일로 접수확인 회신 예정으로 본인 메일로 송부 필수
나. 제출 서류
①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필수 제출) [별지서식 1, 별지서식 2]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필수 제출) [별지서식 3]
6. 유의 사항
ㅇ
동일한 날짜에 공고하는 각 기관의 청년인턴 채용시험에 중복지원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1개 기관을 선택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ㅇ
면접에 따른 경비(항공료 등)는 지원되지 않으며, 기관사정에 따라 면접
장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ㅇ
근로계약포기, 합격취소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채용되지 못하는 경우
차점자를 합격자로 선발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ㅇ
채용서류의 거짓작성,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후 제출하는 증빙서류 >
각종 증빙서류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하며, 제출방법 등에 대하여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별도로 안내합니다.
ㅇ
우대요건 관련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예정) 증명서 사본, 어학점수 증빙자료 사본, 자격증 사본
ㅇ
결격사유 검증 체크리스트(필수 제출, 별지서식 제4호)
경우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후에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ㅇ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 공고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ㅇ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ㅇ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청년인턴으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운영지원과(☎044-204-70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제1호>
응 시 원 서
1. 지 원 분 야
응시번호
지원
코드
채용분야
2. 인 적 사 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도로명)
(우 )
휴대전화
이메일
3. 학 력 사 항
구 분
전공분야
학위명
학위 취득(예정)일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4. 우대요건
자격
사항
자격증명
취득일
자격 검정기관
경력
사항
기간
근무처
직위(급)
업무내용
어학능력
*외국어·국제
분야 지원 시
필수
시험종류
등록번호
응시일자
등급(점수)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년 월 일
성 명 : (인)
1. 「
응시번호」란은 응시자가 기재하면 안 됩니다.
2.
우대요건에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될수 있습니다.
2. 『응시원서』는 아래의《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작 성 요 령 》
① 응시번호 : 응시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② 지원코드 및 채용분야 : 공고문을 참고하여 응시하고자하는 지원코드와
채용분야 기재
(예) 지원코드 : 본부01
채용분야 : 외국어․국제
③ 성명, 생년월일 : 해당란에 정확하게 기재
(예) 생년월일 : 2001.10.15.
④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⑤ 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⑥ 우대요건 : 표에 내용 작성 후 관련 증빙자료 제출
<별지서식 제2호>
자 기 소 개 서
응시번호
지원코드
채용분야
성명
생년월일
◎ 자 기 소 개 서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A4
용지 2매 이내로 작성
※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 글자크기, 장평 등을 조절하여 2장 이내로 작성
◎ 자 기 소 개 서
<별지서식 제3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근로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근로자 채용 및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 응시자격요건에 따른 학력․
경력·자격·면허사항,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외국어성적·논문·수상실적 등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근로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 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데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합니다.
(1)
제공받는 자
(2)
제공목적
(3)
제공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개인정보(학력·
자격증·어학점수)
확인기관
근로자 채용
관리
(
자격확인)
우대요건 충족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
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근로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고유식별 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근로자 채용 및 관리
(2) 고유식별 정보 수집 항목 : 주민등록번호
(3) 고유식별 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4) 고유식별 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청년인턴
채용 제한 사유가 됩니다.
고유식별 정보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3년
월
일
성명 : (서명)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별지서식 제4호>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응시번호
지원코드
지원분야
생년월일
성 명
목 록
해당여부
① 피성년후견인
□ 해당
□ 해당없음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해당
□ 해당없음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⑦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⑧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해당
□ 해당없음
⑨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
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 해당
□ 해당없음
⑩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⑪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응시자 본인은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제출서류에 허위 또는 부정
기재 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됨에 동의합니다.
2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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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서명)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