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재)대전디자인진흥원 공고 제2023-17호
2023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운영 안내 공고
(
재)대전디자인진흥원에서는 디자인산업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며,
디자인의 가치를 인정받는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불공정거래 등 사전 분쟁
예방 및 문제해결을 위한 자문서비스를 운영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2023년 3월 15일
재단법인 대전디자인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3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운영
○
추진목적
- 디자인산업 관련 불공정거래 등 사전 분쟁예방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자문
서비스 지원
- 문제해결, 개선방안 제시 등 창구역할 수행 및 시스템적 기반확충
- 분쟁사례 조사 및 DB화를 통한 자료 구축 및 디자인업계 공동 활용 촉진
○
사업내용
- 디자인 관련 계약조건의 불공정, 지식재산권, 디자인기업 운영과 관련된 법률
문제에 대해 전문가의 상담 및 자문서비스 제공
- 신청내용 및 피해규모 등에 따라 차별화된 법률자문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대전·세종·충청 권역 소재 디자인 전문기업, 디자인 활용
중소기업, 프리랜서 디자이너, 디자인업계 관계자 등
○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 2023.12.31.(일)
※ 사업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2 -
2
지원개요
○
지원내용 : 법률자문 신청인과 자문위원과의 1:1 맞춤 상담 서비스 제공
○
지원분야
분 야
내 용
1
지식재산권
폰트, 저작권, 브랜드 권리, 특허, 디자인권 등
2
계약
불공정거래, 용역비, 소송, 이미지도용, 계약파기 등
3
노무
근로계약서, 급여산정, 연차, 임금, 회사 규칙 등
4
회계
회사 운영 회계, 세제, 세금계산서, 부가세, 사업자등록 등
5
기타
기타 디자인 관련 법률자문 등
○
상담구분
가. (일반상담) 지재권 및 계약 일반상담 등 기본 법률사례 분석 및 검토 후
신청내용 상담 및 자문
나. (심화상담) 수요자 맞춤형 법률서비스 요청시 심화 법률서비스 지원
- 계약서 및 내용증명서 검토 등 심화자문 및 컨설팅 진행
※ 심화상담 신청시 일반자문 선 진행 후, 심화상담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될 시 연계 지원
방식으로 심화상담 추진
3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전담기관
대전디자인진흥원
• 사업 추진 계획 수립
• 과제관리 및 홍보
신청인
디자인관련 개인 및 기업
• 디자인법률 신청
• 상담
디자인법률자문단
• 피해사례 분석 및 검토
• 신고내용 상담 및 자문, 지원방안모색
○
추진절차
법률
자문신청
⇨
유형별
상담연결
⇨
1:1
전문상담
⇨
자문의견전달
(상담카드)
⇨
만족도조사
- 3 -
4
신청 및 문의
○
신청서 교부
가. 대전디자인진흥원 홈페이지(www.didp.or.kr) 알림마당 내 사업공고
- 2023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운영 안내 공고 첨부파일 다운로드
나. 지역디자인 통합플랫폼(www.rdcdp.or.kr) 해당 사업공고
- 사업 공고페이지 내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작성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접수 또는 플랫폼 신청(상시접수)
○
접 수 처 : 대전디자인진흥원 기업지원팀 박은경 주임
- eun@didp.or.kr / 042)930- 7826(접수확인 必)
5
기타 안내사항
○
기업명 등 개인정보는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
상담내용은 익명으로 권리보호 사례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