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시자격 요건 : 아래 자격요건 중 각 호 어느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임용분야
자 격 요 건 및 실 무 경 력
정 책 지 원 관
( 일 반 임 기 제
행 정 7 급 )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직무분야 관련학과】 법학, 정치외교학, 행정학, 경영학 등
【관련분야 실무경력】 국회, 지방의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 포함),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go.kr)에 지정된 공공기관·연구소, 민간기관·단체* 등에
서 공공행정, 지방자치, 법무, 예산, 회계, 연구, 감사 분야 실무경력
* ‘단체’는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에 한함
※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5항에 의거,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건에 한함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기관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경력을 입증할 다른서류(근로약정서, 인
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해야함
- 보완서류 중「폐업사실증명서」「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과 「소득금액증명서」는 필수 제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포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고용정보확인서)
※ 전임 근무의 경우에는 경력의 전부를 인정하고, 시간선택제 근무의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주 40시간 기준)
예)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경력 ⇒ 2년으로 인정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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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조건
❏ 계약기간 : 최초 임용일로부터 2년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 : 임기는 업무실적에 따라 총 근무년수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 근무시간 :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
❏ 보수기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5조제3항 [별표13]에 따라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자격ㆍ능력ㆍ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단위: 천원)
구 분
상한액
하한액
비 고
7급(상당)
64,776
46,006
주 40시간 근무 기준
❏ 기본연봉 외 각종 수당
❍ 기본연봉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수당과 실비보상 등은 「지방공
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
❏ 복무관리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목포시의회 지
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지방공무원 제 규정에 의함
❏ 고용보험 안내
❍ 고용보험법 제
10조제1항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
(단,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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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험 방 법
❏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서류전형 결과 합격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
(1회 이상) 후 시험절차를 진행함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경우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평가
❍ 각 평정요소 마다 각각 상·중·하로 위원별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
<평정요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최종합격자 결정
❍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중·하로 평정하여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 시험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 “하”로
평정하였거나
-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
- 면접 포기자 및 면접 불참자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 최종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차순위 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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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정 및 응시원서 접수
❏ 시험일정
모 집 공 고
응 시 원 서
접 수 기 간
서 류 전 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일
최종합격자
발 표 일
‘23. 5. 8.(월)
~ 5. 19.(금)
‘23. 5. 22.(월)
~ 5. 25.(목 )
‘23. 6. 9.(금 )
(예 정 )
‘23. 6. 21.(수 )
(예 정)
‘23. 6. 23.(금 )
(예 정)
※ 면접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예정
※ 합격자 발표방법 : 목포시의회 홈페이지(https://council.mokpo.go.kr) ‘공지사항’에 공고
※ 시험일정 및 합격자는 개별통지 하지 않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확인
※ 시험일정은 서류검증, 기관 사정(재공고 등)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3. 5. 22.(월) ~ 2023. 5. 25.(목)
※ 접수시간 : 09:00 ~ 18:00 [점심시간(12:00~13:00)에는 접수 불가]
❍ 접 수 처
: (우)58613 전라남도 목포시 양을로 203, 목포시의회
의회사무국 의정팀 인사담당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FAX·이메일 불가)
< 등기우편 접수 시 유의사항 >
§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소인분까지 인정함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2023년 목포시의회 임기제공무원 응시원서 재중' 기재
§ 주소 : (우 58613) 전라남도 목포시 양을로 203, 목포시의회 의회사무국 의정팀 인사담당
§ 우편접수자의 경우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e-mail 통보 예정
이며, “응시표” 원본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 우편접수 후 반드시 인사 담당자에게 사전 유선 연락 실시(061-270-8025)
§ 우편접수시 제출서류와 응시수수료(우체국 통상환증서, 받을분 기재금지) 동봉 제출
※정부수입인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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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서 류
구 분
내 용
비 고
1. 제출서류목록
(서식 제1호)
공통
2. 응시원서 1부
(서식 제2호)
❍ 응시수수료 : 7,000원
※ 목포시청 민원봉사실에서 수입증지 구입 후 첨부
※ 우편접수 시 우체국 통상환증서 구입 후 동봉(정부수입인지불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한부모가족지원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공통
3. 이력서 1부
(서식 제3호)
❍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기재 (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공통
4. 경력 증명서
(서식 제4호)
❍ 근무기간, 담당업무, 발급담당자 성명(인)·연락처를 반드시 기재
※ 근무기간․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해당내용이 기재되지 않을 경우 (서식 제4호)로 대체
❍ 발급기관(단체)의 직인이 날인되어야 함
※ 법인 및 단체의 경우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공통
구 분
내 용
비 고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시간제포함)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하여 제출
※ 경력증명서의 경력이 채용 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렵거나 모호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
으므로,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
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함
※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기재사항 미비로 경력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경력으로 인
정하지 않으며, 폐업회사의 경우 국세청의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추가 제출
5. 경력증빙 자료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www.nhis.or.kr)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 내역서(total.comwel.or.kr) 제출
❍ 경력증명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증빙 가능한 추가서류 제출
공통
6. 자기소개서 1부
(서식 제5호)
❍ A4용지 2매
❍ 출생지•출신학교명 기재 금지
공통
7. 직무수행계획서 1부
(서식 제6호)
❍ A4용지 3매 내외(최대5매)
❍ 출생지•출신학교명 기재 금지
공통
8. 주민등록초본 1부
❍ 응시자 모두 제출(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공통
9. 동의서 각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서식 제7호)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서식 제8호)
공통
10. 최종학교 졸업
(학위)증명서 1부
❍ 석사이상 졸업자의 경우 학사 이상의 졸업증명서 포함 제출
※ 동일계통학과 증명서<서식 제9호>
- 공고문의 응시자격 기준 전공학과와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 고등학교 졸업자는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
공통
11. 자격증제출
해당자
12. 기타 실적 인정 자료
❍ 학위•연구논문 사본 등 연구실적 증빙서류
- 논문 제목과 저자명이 기재된 표지와 요약서 3매 이내
❍ 기타 능력 또는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음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는 반드시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첨부
해당자
※ 해외 발급 증명서류는 공증된 한글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
※ 증명서류는 공고일 기준 6월 이내 발급분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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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 목포시의회인사위원회에서 동일 회차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
하시기 바랍니다
.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 변경사항은 목포시
의회 홈페이지
(https://council.mokpo.go.kr)에 별도 공고합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나
,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불합격자가 원할 경우 반환합니다
.
❏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및 누락
,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과 같을 경우
, 또는
적격자가 없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합니다.
※ 상기 사유로 재공고시 당초 응시자는 기제출 서류로 갈음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
65조에 따라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
·변조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 최종합격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졸업 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 합격 취소,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된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 시험 관련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
원서 접수기간
,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야 하며
, 합격여부를 개별통지하지 않습니다.
❏ 기타 시험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문 의
: 목포시의회 의회사무국 의정팀(☎061-270-8025)
참고
직무기술서
직무분야
임용직급
선발예정인원
정책지원관
지방행정주사보(일반임기제)
2명
주요업무
○
의원 의정자료 수집 ‧ 조사 ‧ 연구활동 지원
○
의원의 조례 제‧개정 및 폐지 지원
○
의원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원
○
의원의 예산 및 결산심의 등 의회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
○
의원의 시정질의서 작성 등 관련자료 취합
○
의원의 공청회, 세미나, 토론회 등 지원
○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수집·분석·조사 및
의정 활동 지원
필요역량
○ (공통 역량)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ㆍ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분석력, 전략적 사고력
필요지식
○ 조례안, 예산안, 결산안 등 검토에 필요한 지식
○ 지방의회 관련 지식
○ 시정 주요 현안 분석 및 정책 발굴에 관한 지식
응
시
자
격
요
건
경 력
○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직무분야 관련학과】 법학, 정치외교학, 행정학, 경영학 등
【관련분야 실무경력】 국회, 지방의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 포
함),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go.kr)에 지정된 공공기관·연구소, 민간기관·단체* 등
에서 공공행정, 지방자치, 법무, 예산, 회계, 연구, 감사 분야 실무경력
* ‘단체’는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