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입생 학사안내문_20230301.hwp
닫기목원대학교 ‘사람사랑’ 사회복지학과 편입생 학사안내문
※ 본 사회복지학과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교과목을 반드시 이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들의 책임이므로 이점 꼭 유의하시고, 수강신청 하시기 바랍니다(사회복지학과 홈페이지 공지사항 졸업내규 필독)
1. 편입생은 전적대학 인정학점 68학점, 전공학점 51학점(전공필수 30학점, 전공선택 21학점)을 포함하여 총 132학점을 이수해야 함.
교양과목의 경우, 기독교 1과목(기독교의 이해, 세계종교이야기, 현대사회와 종교, 지구환경변화와 종교, 진리사랑봉사 중 1과목) 3학점, 채플 2회 반드시 이수해야 함
2. 수강신청 시 유의 사항(최소 9학점~최대 19학점까지 가능)
1) 전공필수 교과목 10과목(30학점) 필수 수강 (사회복지사 2급 소지자도 필수)
2) 전공필수 중 사회복지현장실습Ⅰ‧Ⅱ 중 한 과목을 필수 수강
(사회복지현장실습 요건 교과목 이수 후, 방학 중 실습 마친 다음 학기 사회복지현장실습 수강 )
3) 사회복지사 자격이 없는 편입학생은 사회복지사자격관련 전공필수 10과목 및 전공선택 7과목 이상을
반드시 이수
◉ 필수이수교과목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득 요건)(2020년 3월 1일 시행)
전공필수 (10과목) |
사회복지학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현장실습1,2(편입생은 둘중 한과목만 이수하면 됨),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
전공선택 (7과목) |
사회문제론,아동복지론, 장애인복지론, 학교사회복지론, 노인복지론, 사회복지와 역사, 의료사회복지론,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정신건강사회복지론,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가족복지론,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사례관리론, 사회보장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 사회복지 사업법 교과목 중 학과에서 열리는 전공선택과목 7개 이상 이수 해야함 |
3. 사회복지현장실습 신청자격 조건
1) 사회봉사활동 시간
사회복지현장실습1 신청전 |
졸업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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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생 |
2학년편입 |
200시간 |
300시간 |
3학년편입 |
50시간 |
200시간 |
* 사회봉사활동 :
인정o : 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시설의 봉사활동
인정x : 헌혈, 교통봉사, 도서관(점자도서관은 인정), 자원봉사센터 연계 봉사 중 사회복지기관이 아닌 경우
2) 사회봉사 교양 교과목(생각이자라는 똑똑한 사회봉사(2학점) 이수
3) 사회복지현장실습 인증제(2020년 3월 1일 시행)
실습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 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법인, 시설, 기관 및 단체로서, 다음의 실습지도자를 실습생 5명당 1명씩 확보하고,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으로 등록, 선정된 기관이어야 한다.
실습지도자: 사회복지자 1급 자격증 소지자로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서, 전년도의 보수교육을 8시간 이상 받은 자가 실습을 지도 하여야 하며, 1인당 5명 이내의 실습생만 지도할 수 있다.
실습시간: 현장실습은 160시간 이상으로 하며, 실습세미나를 45시간 수강해야 한다.
4. 졸업시험 응시 및 합격 기준
1) 졸업시험 응시조건: 졸업전 내규에 명시된 사회봉사시간 이수
- 2학년 편입 300시간
- 3학년 편입 200시간
2) 졸업시험 합격 기준 : 사회복지사 1급 국가고시 기준과 동일
1. 사회복지기초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조사론) 2.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3.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
- 과목별 40점 이상 점수 취득, 전체평균 60점 이상인 경우 합격
3) 졸업시험 시행과 응시 :
- 매학기 1회 실시, 사회복지사 자격시험 8과목 전 과목 시험 시행.
4) 장애체험학습 교과목 이수
- 2학년 편입생: 6학기 중 4학기 이상 이수
- 3학년 편입생: 4학기 중 2학기 이상 이수
※ 기타 문의는 사회복지학과사무실 ☎ 042) 829-7510/윤현지 조교
042) 829-7516/김동기 학과장
사회복지학과 교과과정 및 건강가정사‧청소년상담사 과정표
사회복지학과 교과과정 |
<참조> 건강가정사 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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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학기 |
구분 |
교 과 목 |
학점 |
구분 |
교과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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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
필수 필수 |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
3 3 |
전공과목 (5과목) |
가족상담(및 치료) 가정(족)생활교육 가족복지론 가족과 문화 사회복지행정론 (비영리기관운영관리 대체과목) 위의 5가지를 모두 이수하거나 또는 위의 4과목 이수하고 아래 1과목 교양과목 이수, 총5과목 이수 여성과(현대)사회(교양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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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선택 필수 선택 |
사회문제론 상담이론 장애인복지론 |
3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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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 |
필수 선택 선택 선택 |
사회복지실천론 아동복지론 가족과문화 학습이론 |
3 3 3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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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선택 선택 선택 필수 필수 |
청소년수련활동론 사회복지발달사 노인복지론 사회복지조사론 지역사회복지론 |
3 3 3 3 3 |
|||||
3 |
1 |
필수 선택 필수 선택 선택 |
집단상담의 기초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
3 3 3 3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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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청소년상담사 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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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교과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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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심리(인간행동과사회환경) 집단상담의 기초 심리측정 및 평가 상담이론 학습이론 청소년수련활동론(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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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필수 필수 필수 선택 선택 |
사회복지현장실습1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윤리와철학 가족복지론 |
3 3 3 3 3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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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1 |
필수 필수 선택 필수 |
사회복지현장실습2 사회복지법제 가족생활교육 졸업논문 |
3 3 3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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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필수 선택 선택 선택 선택 |
졸업논문 사례관리실천론 사회보장론 심리측정 및 평가 직업지도 및 상담 |
P 3 3 3 1 |
※ 건강가정사는 위의 전공과목 5개 또는 전공과목4개/교양과목 1개 이수하고 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하면 신청 후 발급받는 자격증
※ 청소년상담사 제도는 위의 6개 과목을 이수하고, 별도의 필기 및 면접시험을 합격한 후에 받는 자격증
사회복지사업법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9. 8. 12.> [시행일 : 2019. 10. 1.] 제2호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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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제3조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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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및 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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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교과목 |
이수과목(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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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ㆍ전문대학 |
대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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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과목 |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
10과목 30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6과목 18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선택 과목 |
가족복지론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교정복지론 국제사회복지론 노인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문제론 사회보장론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산업복지론 아동복지론 여성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자원봉사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청소년복지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학교사회복지론 |
7과목 21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2과목 6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 비고: 교과목의 명칭이 위 표의 교과목 명칭과 같지 않더라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위 표의 교과목과 내용이 같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과목을 위 표의 교과목으로 본다. 2. 필수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의 기준 가. 기관실습 1) 기관실습 시간은 160시간 이상으로 할 것 2) 기관실습 실시기관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것 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일 것 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되었을 것 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실습 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할 것 (1)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거나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을 것 (2)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았을 것 3) 기관실습 지도자 1명이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학생 수는 5명 이내일 것 나. 실습세미나 1) 1회당 2시간 이상의 실습세미나를 총 15회 이상 실시할 것. 이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의 실습세미나에는 대면 방식의 세미나가 총 3회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2) 학사,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중 2개 이상의 학위를 사회복지학 전공으로 취득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사회복지학 교육경험 또는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는 교수가 지도할 것 3) 한 세미나에 참여하는 학생 수는 30명 이내일 것 다. 기관실습 지도자가 부여한 평가점수와 실습세미나 교수가 부여한 평가점수를 합산한 최종 평가점수를 실습세미나 교수가 부여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관실습 실시기관의 선정ㆍ선정취소, 사회복지현장실습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