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3-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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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장애인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참가자 모집공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발굴하여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장애인 창업아이템 경진대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3년 4월 2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재)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
1
대회개요
□ 대회목적 :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기업의 우수한 창업아이템 또는
아이디어를 발굴, 포상하여 창업의식을 제고하고 경제활동을 촉진
□ 참가대상 : 장애인 예비창업자 또는 사업 개시 7년 미만의 기창업자
□ 시상규모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11점 및 총 상금 3,200만원*
구분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총계
상금
1,000만원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3,200만원,
총 11점
표창
예비창업자
1점
1점
1점
3점
장애인기업
1점
1점
3점
계
1점
2점
2점
6점
□ 후속지원 : 최종 선정자를 대상으로 지속적 사후관리서비스 진행
◦ (가점부여) 창업사업화지원, 시제품제작지원, 다수공급자컨설팅,
창업보육실 입주 등 센터주관 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 2점부여
◦ (패스트트랙) 창업점포지원 일부 할당제를 통한 점포보증금 지원
* 최종선정자 중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점포 지원사업 연계** 예정
** 최종선정 순위에 따라 고득점자부터 차례대로 최대 2명까지 패스트트랙 실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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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 참가자격 : 장애인 예비창업자 또는 사업 개시 7년 미만의 기창업자
◦ (예비창업자) 사업공고일(2023. 4. 28.)기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설립
등록을 하지 않은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 (기창업자) 공고일 기준 7년 이내*에 창업(개인, 법인)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로, 장애인기업 등록 여부는 무관함
* 창업일이 2016년 4월 28일 이후인 자, 창업일 기준은 아래참조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에 한함
- (창업일)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업개시일 / 법인기업 : 법인등기부등본 회사성립연월일
□ 참가제외 대상
◦ (창업제외)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창업에서 제외
되는 업종 및 반사회적 성격의 아이템
◦ (수상경력) 최근 3년 이내 창업경진대회에서 수상한 자(아이템)*
*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
체육관광부, 교육부, 국방부 주관 창업경진대회 장관상 수상자
-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 작성하지 않은 수상내역이 확인될 경우 수상자격박탈
및 상금환수 등의 제재조치 진행(향후 센터 주관 지원사업 신청제한 가능성 있음)
- 참가자 본인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기술개발자금 및 창업
지원자금(사업화)은 해당사항 없음
◦ (지식재산권 침해) 타인의 특허, 실용신안 등의 지식재산권을 침해
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아이템
- 타인의 지적재산권 침해 시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 참가신청자는 향후 지식재산권 등 관련민원에 따른 법률적 책임에 대한 서약서*를
작성 후 제출해야 함 * 붙임4. 지식재산권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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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23. 4. 28.(금) ~ 2023. 5. 26.(금) 16시까지, 4주간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온라인(이메일)접수 * 담당자 이메일: jhw@debc.or.kr
◦ (공고방법) 센터 홈페이지 게시 * 홈페이지 URL: https://www.debc.or.kr/
◦ (접수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당산동), 6층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지원부 경진대회 담당자 앞
□ 제출서류 : ①~⑦ 필수 제출서류, ⑧~⑪ 해당자만 제출
구분
제출서류
비고
필수
제출
서류
① 참가신청서 1부
붙임1
② 사업계획서 1부
붙임2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붙임3
④ 지식재산권 서약서 1부
붙임4
⑤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1부
정부24/주민센터
⑥ 예비창업자: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1부
국세청 홈텍스
⑦ 기창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국세청 홈텍스/
인터넷등기소
가점
증빙
서류
⑧ 저소득증명(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차상위계층 확인서) 1부
정부24/주민센터
⑨ 센터주관 교육 수료증* 1부
* 온라인교육: 당해연도(2023.1.1) 이후 수료증만 인정(재이수 가능)
** 창업 특화교육: 직전년도(2022.1.1) 이후 수료증만 인정
창업넷 사이트
⑩ 센터 창업보육실 입주기업 확인서 1부
SMPP 사이트
⑪ 참가신청서 내 기재사항 증빙서류 각 1부
자격증, 지재권
※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로 제출 필수이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서류검토 시, 신청자가 기재한 내용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
◦ (양식엄수) 비고의 붙임서류는 센터에서 제공한 양식을 사용해야
하며, 임의 양식으로 제출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기한엄수) 신청 마감일까지 위의 서류 미제출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가점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시 가점 미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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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 추진절차 ※ 아래 일정은 센터 내부의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
대회개시
참가자 모집
평가
발표
모집공고
⇨
신청, 접수
⇨
1차 서류심사
⇨
1차 선정자
4/28
4/28~5/26
5/31~6/1
6/2
⇩
발표
중복수혜검토
평가
교육
최종 선정자
⇦
2차 선정자
⇦
2차 발표심사
⇦
역량강화교육
7월
7월
6월말
6/12~6/26
* 시상식 일정은 최종선정자를 대상으로 추후 개별공지 예정
□ 평가내용 : 창업아이템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 실시
구분
① 1차 서류심사
② 2차 발표심사
대상
참가신청자 전원
서류심사 선정자 중 역량강화교육이수자
방법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서면 심사
참가자 발표(PT)심사
기준
참가자의 문제의식과 창의성,
아이템 필요성 및 차별성, 사업전략 등
참가자의 역량과 발표준비성,
아이템의 실현 및 지속발전 가능성 등
선발
최종 선정자의 2배수(동점자 모두 선발)
11명
※ 아래 심사와 관련한 세부 일정은 심사 대상자에게 추후 개별공지 예정
① 1차 서류심사
◦ (심사일자) 2023. 5. 31.(수) ~ 2023. 6. 1.(목) 예정
◦ (심사대상) 접수기간 내 참가신청 서류일체를 제출한 신청인원
◦ (평가방법) 외부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서면심사
◦ (평가기준) 신청자의 문제의식(10점), 창의성(20점)과 창업아이템의
필요성(20점), 차별성(20점) 및 성장전략(30점)과 가점(최대10점)이며,
심사위원별 점수의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을 최종점수로 함
최종점수 =
평가점수 합계 - ( 최고점수 + 최저점수 )
심사위원 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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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점사항)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내용에 따라 제출한
증빙서류에 한하여 적합성 검토 후 항목 당 2점부여(최대 10점)
【 1차 서류심사 가점부여 항목】
※ 각 항목 당 2점, 최대 10점한도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장애인의 장애정도’ 기준)
2. 저소득 장애인
3. 청년 장애인(당해연도 만 39세 이하)
4. 여성 장애인
5. 센터 주관 창업교육* 수료자
* 온라인교육: 당해연도(2023.1.1.) 이후 수료증만 인정(재이수 후 수료증 제출할 경우 인정)
** 창업 특화교육: 직전년도(2022.1.1.) 이후 수료증만 인정
6. 신청아이템(업종)에 대한 국가공인 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자
* 국가공인 기술자격증 외 관련학위(졸업학과, 교육과목 등) 인정 불가
7. 센터 창업보육실 입주기업
◦ (1차선정) 서류심사 최종점수 60점 이상 획득한 참가자 중 고득점
순으로 최종선정자(11명)의 2배수 선정*
* 예비창업자 11명, 기창업자 11명 총 22명 선정(단, 동점자 발생 시 모두 선발)
② 2차 발표심사
◦ (심사일자) 2023년 6월말 진행예정
◦ (심사대상) 1차 서류심사 선정자 중 역량강화교육 이수자
◦ (평가방법) 발표시간 10분, 질의응답 10분 총 20분의 PT심사*
* 발표자가 직접 발표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센터의 사전승인 후 대리인이 발표 가능
◦ (평가기준) 신청자의 발표준비성(20점), 역량(30점) 및 창업아이템
가능성(20점)과 발전성(30점)이며, 심사위원별 점수의 최고/최저점
을 제외한 평균을 최종점수로 함
최종점수 =
평가점수 합계 - ( 최고점수 + 최저점수 )
심사위원 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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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선정) 발표심사 최종점수 70점 이상 획득한 참가자 중 고득점
순으로 2차 선정자 선발
* 동점자 발생시, 발표심사 평가항목 중 아래 순서**대로 점수가 높은 참가자 선발
** 창업아이템의 발전성-신청자의 역량-창업아이템의 가능성-신청자의 발표준비성
◦ (최종선정) 유관기관 경진대회 중복수혜검토 후 총 11명 최종선정
□ 교육 및 컨설팅안내
구분
① 역량강화교육
② 전문성강화컨설팅
시기
1차 서류심사 후, 2차 발표심사 전
최종선정자 발표 이후
대상
1차 서류심사 선정자 22명
최종선정자 총 11명
방법
집체교육
1:1 대면컨설팅
내용
· 스타트업 비즈니스모델의 이해
· 아이템 사업화를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 비즈니스모델캔버스작성 및 피칭가이드
· 예비창업자 대상 사전컨설팅 최대 3회
· 기창업자 대상 사후컨설팅 최대 2회
※ 아래 교육과 관련한 세부 일정은 교육 대상자에게 추후 개별공지 예정
① 역량강화교육
◦ (교육일자) 2023. 6. 12.(월) ~ 2023. 6. 26.(월) 중 3일 예정
◦ (교육대상) 1차 서류심사에서 선정된 예비창업자 및 기창업자
◦ (교육방법) 외부 전문기관 섭외를 통한 집체교육 진행(서울센터)
◦ (교육내용) 비즈니스모델에 대한 전반적 이해와 사례분석실습,
IR사업계획서 작성, 피칭가이드, 팀별 멘토 피드백 등
② 전문성강화컨설팅
◦ (지원대상) 중복수혜검토 후 최종선정된 예비창업자 및 기창업자
◦ (지원방법) 권역별 컨설팅 수행기관 소속 컨설턴트와 센터 창업
전문위원을 활용한 1:1 심층상담 진행
◦ (지원내용) 경영전반, 브랜딩 및 디자인, 법률, 기술, 재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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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최종 선정자 의무사항
① 본 경진대회 최종 선정자(수상자)는 센터 내부의 지침 및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대회
완료를 위해 협조해야 한다. (운영지침 등은 최종 선정자 대상 별도 안내)
② 본 경진대회 최종 선정자(수상자)는 본인의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고, 대회 진행기간 동안의 자료제출 및 담당자 요청, 교육과
심사과정 등 대회 전반의 사항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 기타 유의사항
◦ 본 대회 참가자는 1개 아이템(아이디어)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함
◦ 제출서류는 원칙적으로 수정이 불가함. 다만, 제출기한 내에서는
센터 측에 사전요청 후 수정가능(마감일 이후 변경 불가)
◦ 서류제출 미비로 인한 불이익의 귀책사유는 참가자에게 있음
◦ 심사결과에 따라 적합한 아이템이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타인의 아이디어, 기술 등을 모방하였을 경우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모든 지원
혜택이 취소되고, 향후 3년간 본 경진대회에 참가 불가함
◦ 역량강화교육은 필수로 참석해야하며, 불참으로 인해 발생한 불
이익의 책임은 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 발표심사는 반드시 참가자 본인이 발표해야함(발표자 본인이 직
접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센터의 사전승인 후 대리인 동석 가능)
◦ 평가내용은 신청자 요청 시 센터 내방 및 서약서 작성 후 개별공개
되며, 메일 전송 등의 외부반출은 절대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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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이후 심사과정에 공개된 아이디어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으며, 이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참가자가 사전에 직접 지식재
산권을 획득해야 함
◦ 서류심사 선정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지침, 기준)에 위배 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발표심사
대상 제외 및 선정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선정 이후 참가자격을 재확인하여 위배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비 환수 및 향후 센터 주관 지원사업 신청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장애인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운영지침 및 내부 관리기준에 따르며, 대회 참가신청 및 선정 이후
지침 및 기준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
임은 본 대회에 참가를 신청한 자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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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 www.debc.or.kr
□ 경진대회 담당자 : 창업지원부 정혜원 사원 ☎ 02-2181-6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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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서류
1. 참가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4. 지식재산권 서약서
5. 이의제기 신청서 및 이의 신청절차 및 처리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