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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학위취득유예 희망자 상담지도 안내문

학사학위취득 유예 운영 규정이 제정 공포(2019.12.13.)됨에 따라 이를 안내하오니, 이번학기 졸업예정자(이전학기 학위취득유예자 포함)로서 학사학위취득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마친 사람 중 학사학위취득의 유예를 희망하는 학생 지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상담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제출기한 : 해당학기 기말고사 종료일

2. 신청자격 : 이번학기 졸업예정자(이전학기 학위취득유예자 포함)로서 학사학위취득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마친 사람

3. 신청양식 : 붙임 2

4. 제출방법 : 학부(과) 그룹웨어

5. 참고사항

관련규정

- 목원대학교 학칙제57조의 2 및 학사학위취득 유예 운영 규정

입학금 및 등록금 운영에 관한 규정제5조

- 교육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제4조

가. 학기단위로 최대 2회(1년)까지만 가능합니다(기존 2회 초과자는 신청 불가)

나. 수강신청은 가능(최대 6학점)하나, 신청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성적표 표기,성적 미반영)

다. 학사학위취득 유예가 최종 승인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휴학을 할 수 없으며, 졸업증명서 맟 재학증명서는 발급할 수 없으며, 학사학위취득 유예증명서가 발급됩니다(졸업예정증명서는 발급됨)

6. 문의사항

가 :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 학사관리계(☎829-7104)

나 : 수강신청 : 수업지원계(☎829-7097,7105)

다 : 등 록 : 경리과(☎829-7202~4)

교 무 처 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