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학사학위취득 유예 안내문.hwp
닫기◐ 학사학위취득유예 희망자 상담지도 안내문 ◑
「학사학위취득 유예 운영 규정」이 제정 공포(2019.12.13.)됨에 따라 이를 안내하오니, 이번학기 졸업예정자(이전학기 학위취득유예자 포함)로서 학사학위취득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마친 사람 중 학사학위취득의 유예를 희망하는 학생 지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상담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제출기한 : 해당학기 기말고사 종료일
2. 신청자격 : 이번학기 졸업예정자(이전학기 학위취득유예자 포함)로서 학사학위취득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마친 사람
3. 신청양식 : 붙임 2
4. 제출방법 : 학부(과) → 그룹웨어
5. 참고사항
■ 관련규정 - 목원대학교 「학칙」제57조의 2 및 「학사학위취득 유예 운영 규정」 「입학금 및 등록금 운영에 관한 규정」제5조 - 교육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제4조 |
가. 학기단위로 최대 2회(1년)까지만 가능합니다(기존 2회 초과자는 신청 불가)
나. 수강신청은 가능(최대 6학점)하나, 신청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성적표 표기,성적 미반영)
다. 학사학위취득 유예가 최종 승인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휴학을 할 수 없으며, 졸업증명서 맟 재학증명서는 발급할 수 없으며, 학사학위취득 유예증명서가 발급됩니다(졸업예정증명서는 발급됨)
6. 문의사항
가 :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 학사관리계(☎829-7104)
나 : 수강신청 : 수업지원계(☎829-7097,7105)
다 : 등 록 : 경리과(☎829-7202~4)
교 무 처 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