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붙임 1)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추천채용제도 안내책자.pd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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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Ⅲ. 추천 요건

06

Ⅳ. 시험단계 및 합격자 발표

11

04

Ⅰ. 제도 개요

05

Ⅱ.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일정(2023년)

14

Ⅴ. 자주 물어보는 질문

20

참고.  직렬별 가산 자격증

참 고

 2023년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안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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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안내자료

05

인사혁신처

04

전국○광역시·도의○우수○인재를○고르게○등용하여○공직의○지역대표성을○강화하고,○공직○충원경로를○

다양화하기○위하여○시행하는○제도입니다.○

별도의○취업○준비○없이○대학의○교과과정을○성실히○이수한○사람을○공무원으로○선발하여○대학교육의○

정상화와○지방대학○출신의○취업기회○확대에○기여하고자○합니다.

  선발 절차

학교장 

추천

(원서접수)

2월

선발 공고

12월

필기시험

3월

서류전형

4월

면접시험

5월

수습근무

(1년)

7급 공무원 

임용 여부 

결정

  수습 근무

수습이란○공무원의○신분이○아닌○상태로○국가기관에서○공무원의○직무(교육훈련○과정을○포함)를○배우고○

익히는○것을○말합니다.

최종합격자는○1년간의○수습근무○후○임용심사○결과에○따라○일반직○7급○국가공무원○임용○여부가○결정됩니다.

수습근무○중의○보수는○공무원임용령○및○균형인사지침에○따라○일반직○공무원○7급의○1호봉에○해당하는○

보수(2023년○ 기준○ 월봉급액○ 196만원)를○ 지급하고,○ 수습근무를○ 마치고○ 공무원으로○ 채용된○ 이후○

수습근무기간을○호봉에○반영하고○있습니다.

<참고>○7급○초임(1호봉)○공무원의○보수(2023년○기준)○

구분

연보수

월평균보수

월봉급액

직급보조비

(월)

정액급식비

(월)

명절휴가비

(월평균)

초과근무수당 

(월정액분)

7급

(1호봉)

3,110만원

259만원

196만원

18만원

14만원

20만원

11만원

  시험 안내

매년 12월 선발계획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게시하고○있습니다.

  연도별 선발규모 및 경쟁률

(단위: 명, 개)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선발인원

80

90

100

105

110

120

130

140

145

160

165

185

추천인원

367

491

474

629

702

608

498

511

481

640

681

495

경쟁률

4.6:1

5.5:1

4.7:1

5.9:1

6.4:1

5.1:1

3.8:1

3.7:1

3.3:1

4.0:1

4.1:1

2.7:1

  선발예정인원 : 총 185명

직 군

직 렬

직 류

선발인원

임용예정부처 (예시)

행 정

(110명)

110명

전 중앙행정기관

기 술

(75명)

공업

일반기계

10명

방위사업청 등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

전기

7명

산업통상자원부 등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

화공

6명

특허청 등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

시설

일반토목

11명

국토교통부 등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

건축

6명

우정사업본부 등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

방재안전

방재안전

2명

행정안전부

방송통신

전송기술

5명

행정안전부 등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

농업

일반농업

5명

농림축산식품부

환경

일반환경

5명

환경부, 특허청

보건

보건

4명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전산

전산개발

9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

데이터

5명

행정안전부 등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

  시험일정

원서접수○:○2023.○2.○1.(수)○09:00○~○2.○3.(금)○18:00○(기간○중○24시간○접수)

구 분

시험장소 공고

시 험

합격자 발표

필기시험

2023. 2. 24.(금)

2023. 3. 4.(토)

2023. 3. 24.(금)

서류전형

-

-

2023. 4. 26.(수)

면접시험

2023. 4. 26.(수)

2023. 5. 12.(금) ~ 13.(토)

2023. 5. 26.(금)

※ 자세한 시험 관련 사항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 ‘시험공고/공지사항’ 참고

Ⅰ  제도 개요

Ⅱ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일정(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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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안내자료

06

07

2 추천대상 자격요건 

추천대상자가○아래○요건에○하나라도○해당되지○않을○경우○서류전형에서○탈락되므로○각○학교의○장은○추천○시○

자격요건을○정확히○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1)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

구 분

내 용

졸업예정자

추천일 현재 각 대학이 정하는 졸업 학점의 3/4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추천받을 대학에 재적(在籍) 중인 사람 
(▶ 재적 : 휴학, 수료, 졸업유예 포함)

※ 수습시작 전까지 졸업하지 못할 경우 합격이 취소됨

졸업자

졸업일이 당해 시험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1년 이내인 사람
(2023년 시험) 졸업월에 관계없이 2022년 졸업자부터 추천 가능  

(2) 선발예정 직렬(직류)과 관련 학과 계열(2023년)

직군 

직렬

직류

선발예정 직렬(직류) 관련 학과 계열

행정

인문, 사회, 교육, 예체능 계열 

기술

공업

일반기계

공학 계열

전기

화공

시설

일반토목

건축

방재안전

방재안전

방송통신

전송기술

농업

일반농업

자연 계열

환경

일반환경

보건

보건

의약 계열

전산

※ 자격증 필수

전산개발

공학, 자연, 의약 계열

데이터

※○선발예정○직렬(직류)는○매년○부처○수요에○따라○변경될○수○있음○

선발예정직렬(직류)○관련○학과○계열을○전공하여야○합니다.○

-○○전공학과가○인문,○사회,○교육,○예체능○계열에○속할○경우○행정직군으로○추천하며,○공학,○자연,○의약○계열에○

속할○경우○기술직군○내○관련○직렬(직류)로○추천

유의사항

①  계열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9에 따라 작성된 교육통계 상의 학과(전공)분류 중 대분류를 말하며,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간하는‘학과(전공) 분류 자료집(kess.kedi.re.kr 내 알림·서비스-자료집)에서 확인 가능 

②  다만, 학과(전공)의 대학 자체계열이 교육통계 상의 계열과 다를 경우 대학 자체계열로 추천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학 

자체계열을 교육통계 상의 계열과 다르게 정한 근거(학칙 등)를 제시하여야 함. 또한 특정학과 전공자를 대학 자체계열을 
기준으로 추천할 경우 그 학과 전공자는 대학 자체계열 기준으로만 추천 가능

1 추천 학교

(1) 추천할 수 있는 학교

학사○학위○과정을○두고○당해○과정을○이수한○자에○대하여○학사○학위를○수여할○수○있는○「고등교육법」○제2조○

각○호와○그○밖의○다른○법률에○의한○각종○학교

-○○일반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사이버대학,○방송통신대학,○기술대학○및○각종학교○일부와○전공심화과정(학과)○

등○학사학위를○수여할○수○있는○전문대학○등

※○육·해·공군사관학교,○경찰대학,○국군간호사관학교○등○특수목적대학은○제외○

구  분

지역인재추천채용제

일반대학 등

학사학위 과정

지역인재 7급

전문대학 등

학사학위 과정(전공심화과정 등)

지역인재 7급

전문학사학위 과정

지역인재 9급(기술직군)

(2) 추천 지역

각○대학의○현재○주소지가○소속된○광역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를○추천지역으로○합니다.

사이버○대학은○등록주소지가○소속된○광역자치단체를○추천지역으로○합니다.

(3) 분교의 추천방법 

교육부○장관의○인가를○받아○국내에○설치한○분교는○독립된○대학으로○보아○본교와○별개로○추천가능하며,○분교○

주소지가○소속된○광역자치단체를○추천지역으로○합니다.

▶ 자체 추천이 가능한 분교 현황(‘22.12월 기준)

▷ 한양대(안산), 건국대(충주), 고려대(세종), 동국대(경주), 연세대(원주) 

그러나○본교의○일부가○단순히○다른○지역에○설치된○경우(캠퍼스)는○「고등교육법」에서○정하는○분교라○볼○수○

없으므로○별도의○추천권한이○없어○본교에서○일괄적으로○추천해야○합니다.

(4) 방송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졸업(예정)자의○경우는○재학○중○수강했던○지역대학을○근거지로○하여○지역을○표기해야○합니다.

▶ 방송통신대학교 추천 시 유의사항

▷ 추천대상자가 2개 이상의 지역대학에서 수강한 경우, 마지막 학기를 수강한 지역에서 추천가능 
▷ 방송통신대학의 추천 상한인원은 전체 지역대학을 포함하여 10명으로 함

Ⅲ  추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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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안내자료

08

09

3 추천 가능 인원

입학정원

1~500명

501~1,000명

1,001~2,000명

2,001~3,000명

3,001명 이상

추천 가능 인원

6명

7명

8명

9명

10명

유의사항

①  각 대학은 시험연도 입학 정원을 기준으로 추천하되, 추천 가능 인원을 초과할 수 없음

②  추천 가능 인원의 기준인 입학정원에는 편입학이나 정원외 입학자는 포함되지 않고, 신입학생만 의미함 

4 추천 대상자 선발

추천에○ 필요한○ 성적증명서○ 및○ 졸업증명서○ 등○ 관계○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대학의○ 추천○ 및○

공직임용○취소와○함께○당해○대학은○향후○3년간○추천대상에서○제외되는○등의○불이익을○받을○수○있습니다.○

학교는○자체○선발계획을○수립하여○학생들에게○널리○알리고,○추천○대상자를○선발할○때○공정한○절차를○

거쳐○ 적격자가○ 추천될○ 수○ 있도록○ ‘추천심사회의’를○ 개최하여○ 추천기준·추천절차○ 등○ 추천에○ 필요한○

구체적인○사항을○정하고○추천대상자를○결정하여야○합니다.

추천심사회의는○3인○이상으로○구성하고○반드시○개최하여○추천심사회의○참석자가○자의적○해석이나○개인○

선호에○따라○추천권을○행사하지○않도록○객관적○기준에○따라○공정하고○엄정하게○운영하여야○합니다.

※○○추천○지원자가○학교추천○가능인원보다○적은○경우에도○반드시○추천심사회의를○개최하여○추천지원자의○

적격여부를○판단한○후○추천○바랍니다.

학교에서는○ 회의○ 의결로○ 자체적으로○ 추천대상자를○ 선정하는○ 독자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학과성적○외에도○국내외○경시대회○입상경력,○봉사활동을○통한○사회○기여○등○다양한○평가기준○설정이○

가능합니다.○다만,○이러한○기준은○객관적·명시적이어야○하며○일관성이○유지되어야○합니다.○

-○○○모의○PSAT성적으로○추천대상자를○선발·추천하는○방식○금지○

-○○○면접평가○비중을○반드시○20%○이상○반영하여야○함○

전공계열(행정직군,○ 기술직군)과○ 양성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추천인원을○ 적절히○ 안배하여야○ 하며,○

‘공정한○ 선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감사에○ 대비하여○ 동○ 회의구성○ 내역과○ 추천기준,○ 대상자○ 선정에○

대한○의결사항을○기록·관리하기○바랍니다.

동일인○추천은○최대○2회까지○가능합니다.○추천연도○기준으로○과거에○한○번이라도○추천받은○이력이○있는○

경우에는○추천○횟수에○합산하여○계산합니다.○

-○○필기시험을○비롯한○각○시험단계에○응시하지○않아도○학교로부터○추천을○받아○원서접수를○한○경우,○추천○

횟수에○합산됨

-○○○선발예정직렬(직류)○관련○계열○요건을○충족하지○못한○경우○선발예정직류○관련○자격증○취득(기능사○이상)○시○

해당○직렬(직류)로○추천○가능

유의사항

①  자격증은 원서 접수일 기준 유효하여야 함

②  공학, 자연, 의약 계열 학과 전공자가 선발예정직렬(직류) 관련 계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선발예정직류 관련 

자격증(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12, 6급 이하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취득(기능사 이상) 시 해당 직류로 추천이 가능하나, 
인문, 사회, 교육, 예체능 계열 학과 전공자는 선발예정직류 관련 자격증을 취득(기능사 이상)하더라도 해당 직류로 추천 불가 

③  전산 직렬은 자격증이 필수요건인 직렬로 선발예정직류 관련 자격증 취득자만 추천 가능 (가산점 미부여)

직렬

직류

채용시험·전직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구분표

전산

전산개발

데이터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중○요○○○전산○직렬의○경우,○2024년부터○자격증○필수○요건이○폐지되며,○가산○대상○자격증(공무원임용시험령○별표12○참고)○신설

(3) 학과성적

구 분

성 적

졸업예정자

추천 당시 이수한 모든 과목의 평점(총평점평균)을 기준으로 졸업예정석차 비율이 각 학과(전공)의 상위 
10% 이내에 해당하여야 함 
※ 수습시작 전까지 졸업하지 못할 경우 합격이 취소됨

졸업자

졸업석차 비율이 각 학과(전공)의 상위 10% 이내에 해당하여야 함 
※ 예시 : 졸업인원이 29명인 경우 2등까지만 추천 가능   

(4)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기준점수 이상

원서접수일로부터○역산하여○5년이○되는○해의○1월○1일○이후에○국내에서○실시된○시험으로서○원서접수일까지○

아래의○기준점수○중○1개○이상을○취득한○사실이○확인○가능하여야○합니다.○(단,○외국에서○응시한○TOEFL,○

일본에서○응시한○TOEIC,○미국에서○응시한○G-TELP성적은○인정됨)

시험종류

TOEFL

TOEIC

TEPS

(2018.5.12.전 시험)

TEPS

(2018.5.12.이후 시험) 

G-TELP

FLEX

PBT

IBT

기준점수

530점

71점

700점

625점

340점

65점

(Level 2)

625점

(5)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2급 이상

원서접수일까지○실시된○시험○중○2급○이상을○취득한○사실이○확인○가능하여야○합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자체○유효기간○없음)

(6) 응시가능 연령 : 20세 이상

(7) 동일인은 1개의 학교에서, 1개의 직렬(직류)에만 추천될 수 있습니다.

(8)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추천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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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안내자료

11

인사혁신처

10

1 시험 단계

① 필기시험 

시험과목

출제유형

문항수

배정시간

5급 공채시험의 제1차 필수과목인 헌법, 

PSAT(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영역)

객관식

- 헌법 : 25문항

- PSAT : 과목당 40문항

- 헌법 : 25분

- PSAT : 과목당 90분

 -  동 시험 관련 필기시험 기출문제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 - 「시험문제/정답」 -「문제/정답 안내」에 공개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헌법과목 만점의 60% 이상 득점하고, 각 과목(PSAT)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 중 지역별 균형합격, 기술직군 자격증 요건을 

감안한 시험성적 및 면접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선발예정인원의 150% 범위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합니다.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로 합니다.

② 서류전형

필기시험○합격자에○한해○제출된○서류를○통해○추천자격 요건 (선발예정 직렬(직류) 학과 계열, 성적기준, 
응시연령 등)의 적합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적격·부적격○여부를○결정합니다.

③ 면접시험

직무수행에○필요한○능력과○적격성을○검증하기○위해○5개○평정요소*에○대해○각각○상·중·하로○평정하여○

불합격○기준에○해당하지○않는○사람○중○평정○성적이○우수한○사람○순으로○합격자를○결정합니다.

* 5가지 평정요소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 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5 추천방법 및 제출서류 안내

(1) 인터넷 원서접수

응시원서○접수기간에○학교담당자○및○추천대상자가○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접속(회원가입○

필수)○후○원서접수를○진행하여야○합니다.

※ www.gosi.kr > 원서접수 > 응시원서 제출 > 지역인재 선발시험

학교의○장은○‘지역인재○7급○수습직원○추천○현황’을○원서접수○기한○내에○전자문서로○제출하여야○합니다.

(2) 필기시험 합격자 제출서류

필기시험○합격자가○속한○학교의○장은○필기시험○합격자에○한해○아래의○서류를○제출기한○내에○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합니다.

①○지역인재○7급○수습직원○선발시험○추천서

②○성적증명서

③○졸업(예정)증명서

④○자격증○사본(해당자)

⑤○대학○자체계열○추천○증빙자료(대학○자체계열로○추천○시○학칙○등의○증빙자료)

 학교담당자 

 추천대상자 기본정보 입력

 추가정보 입력 및 응시수수료 결제

 추천대상자 

Ⅳ  시험단계 및 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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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안내자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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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합격자 결정 시 고려사항

지역별 균형합격

-○○지역별○균형을○위하여○필기시험과○면접시험에서○특정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하는 학교의 출신비율이 

합격자의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합격자 수를 조정할○수○있습니다.

다만,○ 면접시험에서○ 지역별○ 균형합격의○ 적용으로○ 최종합격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10%를○초과하여○합격자를○결정할○수○있습니다.

※○인원○계산○시○선발예정인원이○10명○이상일○경우○소수점○이하○버림,○9명○이하일○경우○소수점○이하○올림○

3 합격자 발표

합격자○발표는○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통해○공고합니다.

본인의○필기시험○성적○및○시험○단계별○합격○여부는○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확인이○가능합니다.

최종합격자가○수습근무를○포기하는○등의○사정으로○선발예정인원에○미달하는○때에는○수습근무○시작○전

까지○추가로○합격자를○결정할○수○있습니다.

필기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사람이 산발예정직류 관련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을 취득하여 해당 직류에 

응시할 경우, 자격증 1개당 PSAT 각 과목별 만점의 2%, 최대 4%까지 점수를 가산 

- 자격증은 원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유효하여야 함 

- 가산점은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취득 시에만 부여 

①  자격종목이  동일한  경우에는  등급(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에  관계없이  하나의  자격증으로  인정하며, 

동일등급이라도 자격종목이 다른 경우에는 별도의 자격증으로 인정함

예시

 ① 자동차정비기능사와 자동차정비산업기사를 각각 취득한 경우 가산대상 자격증 개수는 1개임 

         ② 자동차정비기능사와 건설기계정비기능사를 각각 취득한 경우 가산대상 자격증 개수는 2개임

②  선발예정직렬(직류)  관련  계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선발예정직류  관련  자격증  취득(기능사  이상)  시  해당 

직렬(직류)로 추천이 가능함

유의사항

  공학, 자연, 의학 계열 학과 전공자가 선발예정직렬(직류) 관련 계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선발예정직류 

관련 자격증 취득(기능사 이상) 시 해당 직류로 추천이 가능하나, 인문, 사회, 교육, 예체능 계열 학과 전공자는 

선발예정직류 관련 자격증을 취득(기능사 이상)하더라도 해당 직류로 추천 불가

  자연계열 학과 전공자가 공학계열 추천 학과 직류인 일반기계 직류 관련 자격증을 취득(기능사 이상)할 

경우 일반기계 직류로 추천 가능

  사회계열 학과 전공자가 공학계열 추천 학과 직류인 일반기계 직류 관련 자격증을 취득(기능사 이상) 

하더라도 일반기계 직류로 추천 불가

③  전산 직렬의 경우, 2024년부터 자격증 필수 요건이 폐지되며, 가산 대상 자격증(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12 참고) 신설

④  학교  담당자의  선발예정직류  관련  자격증  입력과  추천대상자(응시자)의  가산  자격증  입력은  별개의  사항이므로, 

추천대상자는 가산 자격증 입력 시 유의

가산점 적용 및 선발예정직류 관련 자격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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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안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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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직렬별로 관련 학과 계열을 전공하여야만 추천이 가능하나, 관련 학과 계열을 전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발예정직렬과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하여 해당 직렬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은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일 기준 유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연계열  학과  전공자가  공학계열  추천  학과  직류인  일반기계  직류  관련 

자격증(기능사 이상)을 취득할 경우 일반기계 직류로 추천이 가능합니다. 

다만, 인문, 사회, 교육, 예체능 계열 학과 전공자는 선발예정직류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더라도 

해당 직류로 추천이 불가합니다. 

추천요건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은 직렬(직류) 관련 학과 계열을 전공하여야만 추천토록 하고 있는데, 

관련 학과 계열을 전공하지 않은 경우 지원이 불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편입학 대학에서 최소한 4학기를 이수하거나 전 기간을 이수한 경우, 전문대학 

전공심화과정 이수자는 전공심화과정 전 기간을 이수한 경우 추천할 수 있습니다. (계절학기는 

정규학기로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  또한,  석차  계산  시  편입생의  경우  편입한  학교  성적만 

대상으로 합니다. 

추천요건

   편입생도 추천이 가능한가요?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전에 취득한 자격증에 한하여 가산점이 부여되며, 이후 취득한 자격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추천요건

   가산점이 부여되는 자격증은 언제까지 취득해야 하나요?

졸업자는 졸업석차 비율이 각 학과(전공)의 상위 10% 이내에 해당하여야 하며, 졸업(예정)자는 

추천  당시  이수한  모든  과목의  평점(총평점  평균)을  기준으로  졸업예정석차  비율이  각 

학과(전공)의 상위 10% 이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석차 계산 방법 및 유의사항

▣ 총 평점평균 = ∑(이수과목의 학점×평점) / ∑(이수과목의 학점)

1학년 1학기 (18학점) 3.0, 1학년 2학기(20학점) 4.0 …

3학년 1학기 (17학점) 3.2, 3학년 2학기(21학점) 4.1인 경우

총 평점평균 = 

(3.0×18)+(4.0×20)+ … +(3.2×17)+(4.1×21)

(18+20+ … +17+21)

  졸업예정자는 추천 심사일을 기준으로 졸업예정석차 산출

  편입생의 경우 편입한 학교 성적만 대상으로 함

  휴학생의 경우 휴학당시 석차를 기준으로 함. 다만, 전산시스템상 휴학당시 석차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추천시점을 기준으로 하되 학교별로 일관된 기준을 적용토록 함

  국외대학의 교환학생 자격으로 취득한 과목 중 석차산정이 가능한 과목은 반영하되, Pass/Fail 

등으로 표기되어 석차산정이 어려운 과목은 총 평점평균 산정 시 제외

추천요건

   추천요건 중 성적계산방식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대학별 추천인원은 재학생과 졸업생이 포함된 인원입니다. 다만 폭넓은 응시기회 

부여를 위하여 가급적 졸업예정자 위주로 추천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입학정원

1~500명

501~1,000명

1,001~2,000명

2,001~3,000명

3,001명 이상

추천 가능 인원

6명

7명

8명

9명

10명

※ 추천 가능 인원의 기준인 입학정원에는 편입학이나 정원외 입학자는 포함되지 않고, 신입학생만 의미함 

추천요건

   대학별 입학정원 기준으로 추천인원이 구분되어 있는데 추천인원에 졸업생도 포함되는 건가요?

Ⅴ  자주 물어보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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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안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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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교육을 마친 수습직원에 대해 각 중앙행정기관 등의 결원(예상결원을 포함), 인력운영 사정과 

수요 및 수습직원의 희망, 필기시험 성적, 전공, 어학성적, 자격증 소지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처 배치가 이루어집니다. 

부처배치

   부처배치 시 어떠한 것들이 고려되나요?

수습예정자는  배치인원이  확정된  부처  중  3순위까지  지망이  가능합니다.  이  후에  각  부처의 

평가기준에 따라 부처에 지망한 인원에 한해 매칭작업이 진행됩니다. 다만 3순위까지도 부처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필기성적 등을 반영하여 잔여 부처에 배정됩니다.

부처배치

   부처배치 시 희망한 부처로 배정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 소재지 지역구분은 합격자 결정 시에만 활용됩니다. 또한, 국가직 공무원은 

중앙부처에서 근무를 하게 되며, 중앙부처의 본부 및 소속기관은 전국에 소재하고 있어 거주지와 

다른 곳으로 발령받을 수 있습니다. 

부처배치

   근무지는 학교 소재 지역 혹은 거주 지역 근처에서 근무하는 것인가요?

불가능합니다.  학업으로  인한  수습근무  유예는  불가능하며,  졸업예정자는  수습근무를  시작할 

때까지 졸업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합격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수습근무 시작 전 또는 기간 중이라도 수습직원으로 선발된 자가 병역의무의 수행, 질병의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습근무를 시작하거나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수습근무를 유예하거나 정지할 

수 있으나, 진학이나 학업을 계속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수습근무를 유예하거나 정지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습근무

   선발시험에 합격 후 다음연도 수습시작 전까지 졸업을 못할 경우 수습근무를 유예할 수 있나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에서  특정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하는  학교의 

출신비율이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합격자 수를 결정합니다. 

※  인원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일 경우 소수점 이하 버림, 9명 이하일 경우 소수점 

이하 올림 

다만  면접시험에서  지역별  균형합격의  적용으로  최종합격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는 10퍼센트를 초과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합격자결정

   지역인재 7급 합격자 결정시 지역별 균형합격을 고려하여 결정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서류전형에서는 추천 대상자의 적격 여부(나이, 학과성적, 영어능력검정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만을  판정합니다.  추천  요건  충족  여부만을  검증하는  것으로  별도로  점수가  부여되지는 

않으며, 추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불합격 처리됩니다. 

선발시험

   서류전형에서도 탈락할 수가 있나요?

인사혁신처  예규인  「균형인사지침」에  따라  필기시험의  과목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1의  각종 

임용시험과목표에서 5급 이상 공채시험의 제1차 필수과목 중 헌법,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출문제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  홈페이지 

‘시험문제/정답’ 메뉴에서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선발시험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은 어떤 과목으로 평가하나요?

수습직원은 하나의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수습근무를 하고 해당 기관에 임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기구  개편,  직제  및  정원의  변경  등으로  인력  재배치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소속장관과 협의하여 수습기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수습근무

   수습 근무 도중에 부처를 옮기는 것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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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안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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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직원은  균형인사지침에  기재된  봉급  및  수당만  지급  가능하므로  기술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직무 수행 등에 필요한 경비 등(ex. 출장여비)은 지급 가능합니다.

봉급

수당

실비변상

봉급

(7급 1호봉)

가족수당,

초과근무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급여

   기술 자격증 등이 있으면 기술수당이 지급 가능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수습직원도 지급이 가능한가요?

수습직원이 질병의 치료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수습근무를 계속하기 어려워 수습기간의 1/3이상 

병가를 허가해야 하는 경우 수습직원임용심사위원회를 거쳐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습직원의 수습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복무관리

   수습근무 도중 몸이 아파 병가를 5개월 정도 사용할 예정입니다. 수습근무가 연장이 되나요?

수습부처에서는 수습직원의 임용여부를 위원회를 열어 결정하고 있으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부처에서 공무원으로 임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임용이 안 될 수 있습니다.

① 근무성적 및 교육훈련 평가 결과

② 국가관과 공무원 윤리의식, 소속공무원 등의 평가의견 및 신망도, 직무수행에 있어서 책임감 및 성실성

③ 담당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기획.연구.집행 능력 및 업무추진 능력

④ 기타 자격·면허, 건강, 생활태도 등

수습근무

   수습근무 후 임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나요?

수습직원의 근무성적평가는 2회로 나누어 실시하되, 수습기관에 임명된 날로부터 5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1회)과 10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2회)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이때의  평가  결과는  1년간  수습기간  종료  후  공무원으로  임용  여부를  결정할  때에  중요한 

심사기준이 됩니다. 

수습근무

   수습 근무 평가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불가능합니다. 수습근무 시작 전 또는 기간 중이라도 수습직원으로 선발된 자가 병역의무의 수행, 

질병의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습근무를 시작하거나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습근무를 

유예하거나  정지할  수  있으나,  진학이나  학업을  계속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수습근무를 

유예하거나 정지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습근무

   수습 근무 도중 학업을 위하여 수습근무 유예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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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안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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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이하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2)

직렬

직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공업

일반
기계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기 능 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일 반 기 계 ,   메 카 트 로 닉 스 ,   공 조 냉 동 기 계 ,   철 도 차 량 ,   자 동 차 정 비 , 
건 설 기 계 설 비 ,   건 설 기 계 정 비 ,   궤 도 장 비 정 비 ,   기 계 설 계 ,   용 접 ,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철 도 차 량 ,   철 도 운 송 ,   자 동 차 정 비 ,   건 설 기 계 설 비 ,   건 설 기 계 정 비 ,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전기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기 능 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전기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참고

  직렬별 가산 자격증

직렬

직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공업

화공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기 능 사 :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위험물, 가스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농업

일반
농업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기 능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화훼장식

종자, 원예, 버섯종균, 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농산물품질관리사

보건

보건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기 능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식품가공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보건교육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보건
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
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 2급,  
보건교육사 2급

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보건교육사 3급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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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안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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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렬

직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식품
위생

식품
위생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기 능 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영양사, 위생사

환경

일반
환경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기 능 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조경, 산림, 환경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측정분석사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위생사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 이전 취득)

시설

일반
토목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기  능  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축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기 능 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건축사

직렬

직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방재
안전

방재
안전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기 능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설비, 건축, 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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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교환기능사(1997. 6. 1. 이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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