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인재혁신센터
- 2 -
Ⅰ. 사업 개요
1. 목적
ㅇ 이과계열 장애 석
·박사 대상 정부(국가)연구기관에서의 개인연구
수행 기회를 제공
, 전문연구역량 개발 및 유능한 대학원생 발굴·
육성
2. 추진 근거
ㅇ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제21조
(이공계인력 수급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ㅇ
「과학기술기본법」제22조(과학기술진흥기금), 제23조(과학기술인력의
양성
·활용)
3. 수행 기관
ㅇ시행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ㅇ주관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한 과기인력 재교육 기관
ㅇ공동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 과학기술분야 25개 정부 출연연구원의 총괄 기관
4. 추진 경과
ㅇ미래인재특별위원회
, 이공계 장애인 대학(원)생 지원계획 확정(‘21.9월)
※ 이공계 장애인 대학(원)생 지원사업을 포용성장 전문연구인력양성사업으로 명명
ㅇ
‘22년 장애 석·박사생 지원사업 착수(’22.7월)
- 선발 : 총 7명 (석사과정생 6명, 석사졸업생 1명)
- 3 -
Ⅱ. 사업 내용
가. 일반사항
□ 신청자격 및 분야
ㅇ
(신청 자격) 장애인 석·박사과정생 또는 미취업 수료/졸업생
-(장 애 인) 장애유형과 장애수준 무관, 장애인 등록증 보유자
-(대학원생) 자연계열, 공학계열, 의학계열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 출연(연) 학생연구원(UST학생, 학연협동과정학생, 기타연수학생)도 포함
-(출연연 계약직) 정부 출연(연) 소속 인턴, 포닥, 위촉 연구원 중 장애인
※ 사업 취지상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 비정규직 장애인에 국한
-(재지원자) ‘22년 포용성장 전문연구인력양성사업 선정 대학원생
ㅇ
(신청 제한) 취업자 및 국가 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중인 자
-(취업자) 정부 출연(연) 외 고용계약체결자로서 4대 보험 가입자인
경우
, 신청 불가
※ 연구착수일 전 퇴사시 지원가능
-(제한자) 지원자인 석·박사생 및 연구지도자(대학, 출연(연))가 국가
R&D사업 참여제한 중인 경우, 신청 불가
※ 공모 마감일을 기준으로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신청 가능
□ 선정 규모 : 0명 내외
□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신청기간) 2023. 6. 7(수) 10:00 ~ 2023. 6. 16(금) 18:00
ㅇ
(제출서류) 연구계획서, 연구지도자(교수, 출연(연) 연구자) 확약서, 개인
정보 및 과제정보 활용 동의서
, 재학 및 학위증명서, 장애인 등록증
(사본), 연구실적증명원(재지원자)
ㅇ
(제출방법) 이메일(support@kird.re.kr) 접수
- 4 -
-
(재학생) 소속대학 산학협력단 명의 신청 공문 첨부
※ 공문내용은 첨부 1 참조
- (수료/졸업생/출연연 소속) 이메일로 제출서류 송부, 공문 불필요
나. 개인연구 관련 사항
□ 원칙
ㅇ
(연구과제) 전문 연구인력 양성사업의 목적에 따라 본인이 직접
연구주제 선정 및 연구 계획 수립
- 어떤 형태든 기 발표 및 ’23년 발표 예정인 된 연구주제는 불가
ㅇ
(연구수행) 반드시 국·공립, 정부 및 지자체 출연 연구원 등에서
일정기간 연구수행 필수
- 사실상 대학 랩 위주의 연구수행 및 출연(연) 연구참관 형태 불
인정
□ 외부 전문연구기관 매칭
ㅇ
(매칭이유) 대학 외 전문연구기관의 장점인
①첨단 연구장비 활용,
②전공분야별 다양한 연구방법 학습, ③국가R&D수행방법 터득 등
을 통해
“전문연구자로서 필요한 R&D역량” 제고
ㅇ
(대상기관) NST 산하 출연(연), 국가연구소, 정부 및 지자체 공공
연구기관 등 연구주제와 관련성이 있는 전문연구기관
※ 대학 연구소, 기업 부설 연구소는 불가
ㅇ
(매칭 방법) 공모시 매칭 연구기관의 지정여부에 따라 사전지정과
사후지정 구분
-(사전지정) 신청자가 전문연구기관 연구자와 연구수행 관련 협의를
완료한 경우
, 연구계획서에 현장연구 수행 내용 기재 후 제출
-(사후지정) 신청자가 응모시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
전문연구기관에서 수행할 연구 내역만 연구계획서에 명기 후 제출
※선정 후 전문연구기관 매칭 가능(KIRD 매칭 지원 예정)
- 5 -
□ 세부사항
ㅇ
(연구구분) 대학원 재학 여부에 따라 ①대학-출연(연) 공동연구지도형,
②출연(연) 단독지도형 중 선택
-(공동연구지도) 재학생 대상 대학 지도교수와 전문연구기관 연구자
가 분담하여 연구설계
, 연구수행 및 연구결과 분석 등 지도
-(단독연구지도) 수료생 및 졸업생 대상 매칭된 전문연구기관 연
구자가 전체과정에 대해 연구지도 수행
※ 출연(연) 소속 학생연구원 및 인턴 경우, 단독연구지도에 해당
ㅇ
(연구기간) 최소 3개월 ~ 최대 5개월 중 선택
-(필수기간) 단순 연구참관을 방지하고, 연구수행의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소 3개월을 필수연구 기간으로 지정
-(기간선택) 3개월 이상 5개월 내 재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연구
특성을 감안하여 최적의 연구기간 선택 가능
-(적합여부) 연구주제와 수행방법, 학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
평가시 연구기간의 적정성 여부 판정
※ 평가 시 연구기간 조정의견이 제시된 경우, 연구기간 보완 필요
ㅇ
(연구일자) 학업 및 건강 등을 감안, 주단위 5일~ 3일 중 선택 가능
-(수행율) 주 5일을 기준으로 투입율 100%, 주 4일은 80%, 주 3일은
투입율
60% 산정
-(연구기간내 수행율) 월단위로 주 단위 연구수행일 변경 가능
※예시 : 연구 1~2개월은 주 5일, 연구 3~4개월은 주 3일, 연구 종료월은 주 4일 등
-(인건비 산정 기준) 주 단위 수행율 비율에 따라 인건비 계상
※수행율은 연구노트 작성 기록에 따라 연구일자를 확인 후 수행율 산정
ㅇ
(연구시간) 충실한 연구수행을 위해 연구형태별 최소 연구시간 준수
-(공동연구) 일 5시간 연구를 원칙, 최소 3개월은 집중연구형태로
주
4일, 4개월 이상은 주 3일을 최소 연구시간으로 지정
- 6 -
3개월
4개월
5개월
240시간
240시간
300시간
일 5시간 × 주 4일 × 4주 ×
3개월
일 5시간 × 주 3일 × 4주 ×
4개월
일 5시간 × 주 3일 × 4주 ×
5개월
-(시간배분) 사업 취지에 따라 대학 대비 전문연구기관에서의 연구
시간을 많게 책정
, 대학 30~35%, 출연(연) 65~70% 준수 요구
3개월
4개월
5개월
총 연구시간
240시간
240시간
300시간
대학(지도교수)
(30~35%)
72~84시간
72~84시간
90~105시간
출연(연)
(65~70%)
156~168시간
156~168시간
195~210시간
※연구특성상 연구시간 배분 원칙을 준수할 수 없을 경우, 선정평가시 심사위원의 가부
결정에 따라 예외 인정 가능
-(단독지도) 연구여건을 감안, 주 28시간, 5일 투입을 정형화
3개월
4개월
5개월
336시간
448시간
560시간
주 28시간 × 4주 × 3개월
주 28일 × 4주 × 4개월
주 28일 × 4주 × 5개월
다. 선정평가 관련 사항
□ 평가 원칙
ㅇ
(평가 이원화) 신규지원자와 재지원자의 평가 구분, 사업 취지에
따라 공정 평가 추구
□ 평가 절차
ㅇ
(신규지원자) 사전검토, 서면평가, 발표평가, 종합심사 등 4단계
평가를 통해 선정
- 7 -
-(사전검토) 신청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탈락 처리
-(서면평가) 연구계획의 충실성, 연구내용의 타당성, 연구기간 및
연구비 산정의 적정성 등 평가
-(발표평가) 연구필요성, 연구결과의 활용, 연구의지 등 평가
-(종합심사) 서면평가와 발표평가 점수를 고려하여 적격자 선정
① 사전검토
② 서면평가
③ 발표평가
④ 종합심사
서류 검토 및 신청
자격 검증
전문가 온라인
평가
지원자 발표 평가
(온라인 화상 심사)
서면+발표평가 심의
최종선정 발표
ㅇ
(재지원자) 연구실적, 서면평가, 발표평가, 종합심사 등 4단계 평가
-(연구실적) ’22년 완료 연구성과 및 ‘23년 진행 연구성과를 정량
계산
, 합산점수 4점 이상자에 한해 평가 진행
R&D 성과지표
세부내용
점수
1 학술지 게재 논문 (국내/국외)
등재지, 등재후보지
8
2. SCI급 학술지 게재 논문
SCI(SCIE), SSCI, IEEE, AHCI 등
15
3. 학술회의 발표 논문(국내)
학회 학술발표(※ 온라인 포함) 구두 발표
4
포스터 발표(박사)
1
포스터 발표(석사)
3
4. 학술회의 발표 논문(국외)
구두 발표
6
포스터 발표(박사)
1.5
포스터 발표(석사)
4
5. 번역·저술, 교재
기술서, 저서, 번역서
5
6. 연구개발 관련 홍보 건수
TV, 신문 등 언론보도, 기고(저널,기술기사),
CEO Brief, 연구 Brief
5
7. 정부, 민간 및 국내외 학회 포상
건수
일반포상
5
학회우수상(논문)
3
학회우수상(포스터)
2
8. 특허출원 건수(국내/국외)
특허출원
5
9. 특허등록 건수(국내/국외)
특허등록
8
10.실용신안 건수
실용신안(디자인, 상표 및 의장 포함)
4
11. 신기술등록 건수
신기술, 환경신기술 등
8
- 8 -
-(서면평가) 연구계획의 충실성, 연구내용의 타당성, 연구기간 및
연구비 산정의 적정성 등 평가
-(발표평가) 연구필요성, 연구결과의 활용, 연구의지 등 평가
-(종합심사) 서면평가와 발표평가 점수를 고려하여 적격자 확정
□ 평가 항목 및 배점
ㅇ
(서면평가) 4개 항목, 배점 50점
평가 항목
평가 내용
배점
연구자 역량
- 연구자의 전공과 해당 연구수행주제가 관련성이 있는가?
5
연구계획 충실성
- 연구계획서는 수행할 연구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작
성되어 있는가?
- 연구를 통해 얻고자 하는 목적이 본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가?
15
연구내용 타당성
- 연구 방법이 제대로 설계되어 있는가?
- 연구 과제의 내용과 연구 수행 계획이 적절한가??
20
연구기간 및
연구비의 적정성
- 연구기간은 연구수행에 적절하게 산정되어 있는가?
- 연구비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적정하게 산정되어 있는가?
10
ㅇ
(발표평가) 4개 항목, 배점 50점
평가 항목
평가 내용
배점
연구필요성
- 본 연구 결과가 향후 신청자의 연구역량 향상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가?
5
연구 역량 및
의지
- 신청자의 전공, 그간의 학업 활동을 고려할 경우, 해당 연구를 수
행하기에 충분한가?
- 제안한 연구를 주도적·독립적으로 수행할 충분한 열정과 동기가
있는가?
20
학업 및
연구계획의
적절성
- (재학생) 학업 및 연구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고 실현 가능한가?
- (졸업생) 제안한 연구가 향후 본인의 진로와 학업 발전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은가?
15
연구 지도자 역량 - 연구지도교수의 지원 의지 및 연구지도 계획은 합리적인가?
10
ㅇ
(적격기준) 서면+발표평가 합산 60점 이하시 “부적격” 처리
- 9 -
□ 동점자 처리
ㅇ
(1차판정) 발표평가 “연구역량 및 의지” 항목 다득점자
ㅇ
(2차판정) 서면평가 “연구내용 타당성” + 발표평가 “학업 및 연
구계획의 적절성 및 연계성
” 합산 후 평균점수 다득점자
라. 지원사항
□ 원칙
ㅇ
(지원총액) 최대 2,000만원 이내에서 인건비, 연구지도 수당, 연구
개발비 등 지급
ㅇ
(지급근거) 연구수행 협약(다자간 계약)
□ 세부 내용
ㅇ
(인건비) 주 5일 연구수행일을 기준으로 인건비 계상
-(기준) 국가연구개발 혁신법상 학생인건비 단가를 기준으로, 지원
총액을 고려하여 일부 상한액 운용
※’23년 학생인건비(참여율 100%) : 석사 220만원, 박사 300만원
-(지급) 연구참여 일수별로 계상 지급(후불)
(단위 : 만원)
대상
연구수행일
(1주 당)
1개월
2개월
(누계)
3개월
(누계)
4개월
(누계)
5개월
(누계)
석사생
5일(100%)
220
440
660
880
900
(상한)
4일(80%)
176
352
528
704
880
3일(60%)
132
264
396
528
660
박사생
5일(100%)
300
600
900
1,200
1,200
(상한)
4일(80%)
240
480
720
960
1,200
3일(60%)
180
360
540
720
900
- 10 -
ㅇ
(연구지도수당) 연구장소 및 연구수행일을 기준으로 계상
-(월별 지도횟수) 연구장소에서 수행한 주간 연구일수를 기준으로, 5
일은 월
5회, 4일은 월 4회, 3일은 월 3회, 2일 이하는 2회로 인정
※예시) 주 5일 연구수행을 대학 2일, 전문연구기관 3일로 나누어 할 경우, 대학 월
2회, 전문연구기관 월 3회로 산정
-(지도수당 단가) 회당 2시간, 시간당 5만원으로 계상
-(수당 지급) 연구노트 상 연구지도 서명을 확인 후 수당 지급(후불)
(단위 : 만원)
연구수행
연구지도
1개월
2개월
(누계)
3개월
(누계)
4개월
(누계)
5개월
(누계)
주 5일 수행
월 5회
50
100
150
200
250
주 4일 수행
월 4회
40
80
120
160
200
주 3일 수행
월 3회
30
60
90
120
150
주 2일 이하
월 2회
20
40
60
80
100
ㅇ
(특별지도수당) 연구수행 결과 보고서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각 연구지도자에게 보고서 지도 수당 지급
-(지급) 2회 지도(초안검토, 최종검토)가 통상적임에 따라 회당 20만원씩,
대학과 전문연구기관 연구지도자에게 각각
40만원 지급
ㅇ
(간접비) 인건비와 연구지도수당(특별지도 포함) 합산금액의 5%
-(대상) 공동연구형태로서 산학협력단과 협약 체결 경우로 한정
ㅇ
(연구개발비) 지원금 총액에서 인건비+연구지도수당(특별지도 포함)+
간접비를 제외한 범위내에서 산정
-(산정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 법령, 매뉴얼에 따라 산정
-(미사용 비용) 연구기간 종료일까지 미사용 연구개발비는 반환을 원칙
ㅇ
(기타 지원) 연구기간 내 상해보험 가입, 장애보조 장비 등 연구수행
과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속인성 비용 지원
※추가 지원여부는 신청서 접수 후 KIRD 내부 심의기구에서 최종 결정 예정
- 11 -
□ 지원 중단
ㅇ
(환수사항) 연구자, 연구지도자의 불성실로 연구수행 및 연구지도가 정
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전액 환수(기 지급액 포함)
-(연구불성실) 전체 연구수행시간 50% 이내에서 상당한 이유*없이
연구 미수행 또는 중단시
*상당한 이유 : 질병, 부모상, 취업 등
-(지도불성실) 월 연구지도시간 50% 미만 상태가 2월 이상 지속 경우
ㅇ
(중단심의) 별도 심의를 위한 전문가회의를 구성, 지원 중단 여부 결정
-(소명권보장) 중단 대상자에 대해 소명 기회 제공 및 청취
-(의결정족수) 심의위원* 과반수 이상 동의시 안건 가결
*심의위원 : 7명 이내 KIRD 내부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
□ 특례 사항
ㅇ
(출연연 내부규정) 출연(연) 소속 학생연구원 및 계약직 연구원의 경우,
자체 내부규정을 우선 적용하여 연구비 조정 및 편성 가능
라. 사업 관리 항목
ㅇ
(관리원칙) 학생연구원 신분임을 감안, 별도 평가단계 없이 연구노트와
연구결과보고서 제출로 대체
-(연구 노트) 연구자는 당일 연구수행 내용을 “전자 연구노트”로 기
록하고
, 연구책임자는 반드시 확인 서명 의무(출석부 대체)
*질병, 사고입원, 해외 출장 등의 인터넷 접속이 불가한 경우는 예외 인정
-(결과보고서) 연구종료 후 1개월 내 제출, 연구자 및 연구지도자 전원
서명 필요
※연구기간 종료가 12월인 경우 : 연구종료 기간까지 연구결과보고서 제출
-(우수보고서) 연구결과보고서 평가 후 우수작에 대해서는 포상 예정
ㅇ
(연구윤리) 연구노트 및 결과보고서 작성에 연구윤리 위반사항이 적발시,
전액 환수 처리
- 12 -
마. 인력양성 지원
□ 교육 지원
ㅇ
(사전교육) 연구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과목 위주
-(과목) 연구노트 작성법, 연구실 안전, 연구윤리, 연구비 관리 등
-(이수) 연구수행 착수 전 이수 완료, 미이수시, 연구 협악 보류
-(방법) 실시간 온라인 교육
ㅇ
(전문역량) R&D 전주기 분야 전문교육 위주
-(과목) 연구개발 제안서, 영어학술논문 작성법, 특허 출원법 등
-(기간) 연구수행기간 중 자율 수강(무상)
□ 경력개발 지원
ㅇ
(진로계획) 진로 컨설팅, 진로정보 제공 등 1:1 맞춤형 지원
-(컨설팅) KIRD 연구자 역량진단을 통해 진로 포트폴리오 설계 지원
-(진로정보) 출연(연) 학생연구원 및 인턴 채용 정보 등 실시간 제공
ㅇ
(경력개발) 경력설계 및 경력개발 멘토링 지원
-(경력설계) KIRD 경력설계 교육과정 무료 이수
-(멘토링) 각 분야 전문가 및 장애인 연구자의 경력개발 멘토링 제공
바. 추진 일정
일 정
세 부 내 용
비 고
‘23. 6월 중순
사전검토 및 연구실적 평가
서면평가(1단계)
발표평가(2단계)
선정결과 발표
KIRD 홈페이지
‘23. 6월 말
연구 협약체결 및 사전학습
출연(연) 매칭
포함
‘23. 7월 초 ~
연구수행
- 13 -
Ⅲ. 문의 및 당부사항
□ 문의
ㅇ 석
·박사 연구수행
- 유대성 연구위원 (043-251-7035, dsryu@kird.re.kr)
- 김민지 연구원(043-251-7026,mjkim@kird.re.kr)
□ 당부사항
ㅇ 전화문의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청요강 숙지 후 문의 요망
ㅇ 신청요강 내용과 상이하게 연구계획서나 신청서 작성시
, 탈락 또는 평
가시 감점 처리 가능
□ 홍보 동영상 콘텐츠
ㅇ
‘22년도 연구수행분야 선정자 3인의 참여동기 및 연구내용 다큐멘터리
ㅇ 사례 영상
URL
https://youtube.com/playlist?list=PLSTXpOBljY-J8HlINkbXiTqoJWMsVLaTQ
- 14 -
양식
재학 대학원생 신청 공문(예시)
○○대학교 산학협력단
수 신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장
( 경 유 ) 인재혁신센터 인재성장정책실
제 목
2023년도 「포용성장 전문연구인력 양성사업」연구수행분야 신
청서류 제출(연구책임자 :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기관에서 지원하는 「2023년 포용성장 전문연구인력 양성사업」 연구수행
분야에 신청하고자 관련 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23년도 포용성장 전문연구인력 양성사업
나. 응모분야 : 이공계 장애 대학원생 연구수행 분야
다. 연구주제 :
연구계획서와 동일하게 기재
라. 연구책임자
1)소속 : 대학 학과 전공, 석사/박사과정생
2)성명 :
마. 연구기간 : 협약체결일 ~ 2023년 월 일(약 00개월)
연구계획서와 동일
하게 기재(종료일자와 개월)
붙임 : 1. 연구계획서 1부(별도 송부)
2. 연구지도자 확약서 각 1부(별도 송부)
3. 개인정보 및 과제정보 활용 동의서 각 1부(별도 송부)
4. 재학증명서 1부(별도 송부)
5. 장애인 등록증(사본) 1부(별도 송부). 끝.
○○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주무관 팀장 부장 본부장
시행 0000부-xxxx
(2023.03.XX) 공모기간 내 일자 준수
- 15 -
FAQ
자주 묻는 질의사항
신청 자격
1. 자연계열, 공학계열, 의학계열에 해당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본 사업의 신청가능 전공분야는 한국연구재단의 “기초연구본부 학문단별 전
문위원(Review Board)분야”에서 명시되어 있는 세부 학문 또는 전공에 해당
하는 지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 접속방법 :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https://www.nrf.re.kr) → 사업 안내 →
사업자료실 →연구분야분류표 → 전문위원(RB)분야분류(NRF RB)
2. 인문학(사회학, 체육학 등) 분야 대학원생 및 수료자도 신청가능한가요?
사업 목적상 원칙적으로는 불가하나, 예외적으로 연구계획상의 연구주제 및
연구내용이 이공학분야(한국연구재단 RB)에 해당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확인방법 :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https://www.nrf.re.kr) → 사업 안내 →
사업자료실 →연구분야분류표 → 전문위원(RB)분야 분류(NRF RB)
3. 취업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연구개시일을 기준으로 소속기관에서 퇴직 등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한해 취업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따라서 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4. 4대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신청가능한가요?
고용계약에 따라 4대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취업자이므로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다만 학생연구원 권익 증진차원에서 대학원 재학생의 경우 4대 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는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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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 국적 소지 한국인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까?
외국인 및 외국 국적 소지자(이중국적자 포함) 신청을 제한하고 있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연구계획서 작성 관련
6. 연구수행분야 신청 전에 외부 전문연구기관이 정해져 있어야 하나요?
본 사업의 특성상 외부 전문연구기관에서 일정 시간 연구수행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대학원 재학생의 경우는 대학 지도교수님과 외부 전문연구기관의 연
구자로부터 연구지도를 받을 수 있는 공동 연구지도형태와 외부 전문연구기
관에서 연구수행을 하는 단독 연구지도형태를 모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료생 및 졸업생의 경우는 단독 연구지도형태만 인정됩니다.
신청 전에 전문 연구기관과 연구지도자를 지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다만 여건이 허락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문연구기관만 기재한 후 연구개시전
까지 매칭을 완료하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신청전에 외부 전문연구기관과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지도자가 정
해지지 않아도 신청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7. 전문연구기관의 경우, 연구지도자를 누구로 하여야 하나요?
신청자의 연구주제와 연구내용이 전문연구기관에서 수행 중인 연구분야에 해
당하고, 연구기간동안 대학의 지도교수와 동등한 역할 수 있는 분을 지도자
로 지정하시면 됩니다.
연구지도자는 전임/비전임 여부와 관계가 없으나 연구종료일까지 소속과 신
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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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지도교수 등 연구지도자 변경이 가능합니까?
지도교수 및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지도자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나, 예외
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지도교수가 이직한 경우는 지도교수를 변경하거나, 이직한 지도교수
를 연구종료시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도교수 변경 및 이직한 지도교수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에는 협약을
변경하여야 하오니 신분변동 즉시 바로 변경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
니다.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지도자가 타 기관으로 이직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
니다.
12. 재지원자의 경우, 전년도 수행한 과제와 새로 신청하는 과제가 유사
해도 되는지요?
본 사업은 타 국가연구개발사업과 동일하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신청과제의 중복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저 전년도 연구와 연구목표,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이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 중북 과제로 판단되어 부적격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13. 신규지원자의 경우, 대학의 지도교수가 수행하는 연구과제와 신청하
는 연구주제와 어떻게 달라야 합니까?
지도교수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라 수행 및 신청한 과제와 본 신청과제가
유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에서는 신청자가 독립된 연구책임자로서 연구목표, 방법, 내
용에 차별성이 있어야 별도 연구로 인정받게 됩니다.
만약 지도교수와 연구계획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표절” 뿐 만
아니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 중복과제로 판정되어
부적격 처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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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인건비 계상시 참여율은 어떻게 산정하면 되는지요?
본 사업은 장애인 석박사생의 전문연구역량을 개발하도록 자체 연구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서 인건비는 주 5일 연구수행을 참여율 100%로 하여 실제 연구수
행일자를 기준으로 참여율을 계상하면 됩니다.
15. 본 사업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3책5공의 적용을 받습니까?
3책5공이란,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
(3책 5공)임을 뜻합니다.
본 사업도 연구 몰입 및 연구성과의 질적 우수성을 위해 3책 5공 대상과제에
포함되어 적용을 받습니다. 선정자는 연구책임자로서 연구를 수행하기 때문
에 1책에 해당됩니다.
16. 연구개시 후 3개월 이전에 연구 중단은 불가능한가요?
본 사업은 연구개시 후 3개월간 의무적으로 연구수행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개시 후 상당한 이유가 없이 연구 중단시, 연구비는 전액 반납하셔야
합니다.
또한, 연구비 반납이 부과된 경우 향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등이 부
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7. 연구비 계상과 관련하여서는 어떤 자료를 참고하면 될까요?
인건비 및 연구지도수당은 본 사업의 신청요강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연구개발비 산정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및 「국가연구개발 혁
신법 시행령」을 준수하여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