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2023 포용성장 전문인력양성사업 신청요강(2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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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인재혁신센터

-  2  -

Ⅰ. 사업  개요

1.  목적 

 

ㅇ  이과계열  장애  석

·박사 대상 정부(국가)연구기관에서의 개인연구 

수행 기회를 제공

, 전문연구역량 개발 및 유능한 대학원생 발굴·

육성

2.  추진  근거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제21조  

(이공계인력 수급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과학기술기본법」제22조(과학기술진흥기금), 제23조(과학기술인력의  

양성

·활용)

3.  수행  기관 

  

ㅇ시행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ㅇ주관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한 과기인력 재교육 기관

ㅇ공동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 과학기술분야 25개 정부 출연연구원의 총괄 기관

4.  추진  경과

  

ㅇ미래인재특별위원회

, 이공계 장애인 대학(원)생 지원계획 확정(‘21.9월)

※ 이공계 장애인 대학(원)생 지원사업을 포용성장 전문연구인력양성사업으로 명명

‘22년 장애 석·박사생 지원사업 착수(’22.7월)

- 선발 : 총 7명 (석사과정생 6명, 석사졸업생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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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Ⅱ. 사업  내용 

  가.  일반사항

 

□ 신청자격 및 분야 

(신청 자격) 장애인 석·박사과정생 또는 미취업 수료/졸업생
-(장 애 인) 장애유형과 장애수준 무관, 장애인 등록증 보유자 
-(대학원생) 자연계열, 공학계열, 의학계열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  출연(연)  학생연구원(UST학생,  학연협동과정학생,  기타연수학생)도  포함

-(출연연 계약직) 정부 출연(연) 소속 인턴, 포닥, 위촉 연구원 중 장애인

※  사업  취지상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  비정규직  장애인에  국한 

       

-(재지원자) ‘22년 포용성장 전문연구인력양성사업 선정 대학원생

(신청 제한) 취업자 및 국가 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중인 자
-(취업자) 정부 출연(연) 외 고용계약체결자로서 4대 보험 가입자인 

경우

, 신청 불가  

※  연구착수일  전  퇴사시  지원가능 

-(제한자) 지원자인 석·박사생 및 연구지도자(대학, 출연(연))가 국가

R&D사업 참여제한 중인 경우, 신청 불가  

※  공모  마감일을  기준으로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신청  가능 

□ 선정 규모 : 0명 내외 

 

□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2023. 6. 7(수) 10:00 ~ 2023. 6. 16(금) 18:00

(제출서류) 연구계획서, 연구지도자(교수, 출연(연) 연구자) 확약서, 개인

정보 및 과제정보 활용 동의서

, 재학 및 학위증명서, 장애인 등록증

(사본), 연구실적증명원(재지원자)

(제출방법) 이메일(support@kird.re.kr) 접수

-  4  -

-

(재학생) 소속대학 산학협력단 명의 신청 공문 첨부

              ※  공문내용은  첨부  1  참조

- (수료/졸업생/출연연 소속) 이메일로 제출서류 송부, 공문 불필요

 

  나.  개인연구  관련  사항

□ 원칙

      ㅇ

(연구과제) 전문 연구인력 양성사업의 목적에 따라 본인이 직접 
연구주제 선정 및 연구 계획 수립

- 어떤 형태든 기 발표 및 ’23년 발표 예정인 된 연구주제는 불가 

      ㅇ

(연구수행) 반드시 국·공립, 정부 및 지자체 출연 연구원 등에서
일정기간 연구수행 필수

- 사실상 대학 랩 위주의 연구수행 및 출연(연) 연구참관 형태 불

인정 

□ 외부 전문연구기관 매칭

      ㅇ

(매칭이유) 대학 외 전문연구기관의 장점인

①첨단 연구장비 활용,

②전공분야별 다양한 연구방법 학습, ③국가R&D수행방법 터득 등
을 통해 

“전문연구자로서 필요한 R&D역량” 제고

      ㅇ

(대상기관) NST 산하 출연(연), 국가연구소, 정부 및 지자체 공공
연구기관 등 연구주제와 관련성이 있는 전문연구기관 

※  대학  연구소,  기업  부설  연구소는  불가

      ㅇ

(매칭 방법) 공모시 매칭 연구기관의 지정여부에 따라 사전지정과 
사후지정 구분 

-(사전지정) 신청자가 전문연구기관 연구자와 연구수행 관련 협의를

완료한 경우

, 연구계획서에 현장연구 수행 내용 기재 후 제출 

-(사후지정) 신청자가 응모시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

전문연구기관에서 수행할 연구 내역만 연구계획서에 명기 후 제출

※선정  후  전문연구기관  매칭  가능(KIRD  매칭  지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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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 세부사항 

      ㅇ

(연구구분) 대학원 재학 여부에 따라 ①대학-출연(연)  공동연구지도형, 

②출연(연)  단독지도형 중 선택 

-(공동연구지도) 재학생 대상 대학 지도교수와 전문연구기관 연구자

가 분담하여 연구설계

, 연구수행 및 연구결과 분석 등 지도  

-(단독연구지도) 수료생 및 졸업생 대상 매칭된 전문연구기관 연

구자가 전체과정에 대해 연구지도 수행

            ※  출연(연)  소속  학생연구원  및  인턴  경우,  단독연구지도에  해당

      ㅇ

(연구기간) 최소 3개월 ~ 최대 5개월 중 선택 

-(필수기간) 단순 연구참관을 방지하고, 연구수행의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소  3개월을  필수연구  기간으로 지정 

-(기간선택) 3개월  이상  5개월  내  재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연구 

특성을 감안하여 최적의 연구기간 선택 가능

-(적합여부) 연구주제와  수행방법, 학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 

평가시 연구기간의 적정성 여부 판정 

※  평가  시  연구기간  조정의견이  제시된  경우,  연구기간  보완  필요 

(연구일자) 학업 및 건강 등을 감안, 주단위 5일~ 3일 중 선택 가능

-(수행율) 주 5일을 기준으로 투입율 100%, 주 4일은 80%, 주 3일은

투입율 

60% 산정 

-(연구기간내 수행율) 월단위로 주 단위 연구수행일 변경 가능 

※예시  :  연구  1~2개월은  주  5일,  연구  3~4개월은  주  3일,  연구  종료월은  주  4일  등   

-(인건비 산정 기준) 주 단위 수행율 비율에 따라 인건비 계상 

※수행율은  연구노트  작성  기록에  따라  연구일자를  확인  후  수행율  산정   

(연구시간) 충실한 연구수행을 위해 연구형태별 최소 연구시간 준수

-(공동연구) 일  5시간  연구를  원칙, 최소  3개월은 집중연구형태로

주 

4일, 4개월 이상은 주 3일을 최소 연구시간으로 지정  

-  6  -

3개월

4개월

5개월

240시간

240시간

300시간

일 5시간 × 주 4일 × 4주 × 

3개월

일 5시간 × 주 3일 × 4주 × 

4개월

일 5시간 × 주 3일 × 4주 × 

5개월

-(시간배분) 사업 취지에 따라 대학 대비 전문연구기관에서의 연구

시간을 많게 책정

, 대학 30~35%, 출연(연) 65~70% 준수 요구

3개월

4개월

5개월     

총  연구시간

240시간

240시간

300시간

대학(지도교수)

(30~35%)

72~84시간

72~84시간

90~105시간

출연(연)

(65~70%)

156~168시간

156~168시간

195~210시간 

※연구특성상  연구시간  배분  원칙을  준수할  수  없을  경우,  선정평가시  심사위원의  가부 

결정에  따라  예외  인정  가능

-(단독지도) 연구여건을 감안, 주 28시간, 5일 투입을 정형화  

3개월

4개월

5개월

336시간

448시간

560시간

주  28시간 × 4주 × 3개월

주 28일 × 4주 × 4개월

주 28일 × 4주 × 5개월

 

  다.  선정평가  관련  사항 

 

□ 평가 원칙 

(평가 이원화) 신규지원자와 재지원자의 평가 구분, 사업 취지에 

따라 공정 평가 추구 

 

□ 평가 절차

(신규지원자) 사전검토, 서면평가, 발표평가, 종합심사  등  4단계 

평가를 통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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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사전검토) 신청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탈락 처리 

-(서면평가) 연구계획의 충실성, 연구내용의 타당성, 연구기간 및 

연구비 산정의 적정성 등 평가

-(발표평가) 연구필요성, 연구결과의 활용, 연구의지 등 평가

-(종합심사) 서면평가와 발표평가 점수를 고려하여 적격자 선정  

①  사전검토

②  서면평가

③  발표평가

④  종합심사

서류  검토  및  신청 

자격  검증

전문가  온라인 

평가

지원자 발표 평가

(온라인 화상 심사)

서면+발표평가  심의

최종선정  발표

(재지원자) 연구실적, 서면평가, 발표평가, 종합심사 등 4단계 평가

-(연구실적) ’22년  완료  연구성과 및 ‘23년  진행 연구성과를  정량 

계산

, 합산점수 4점 이상자에 한해 평가 진행 

R&D  성과지표

세부내용

점수

1 학술지 게재 논문 (국내/국외)

등재지, 등재후보지

8

2. SCI급 학술지 게재 논문

SCI(SCIE), SSCI, IEEE, AHCI 등 

15

3. 학술회의 발표 논문(국내)

학회 학술발표(※ 온라인 포함) 구두 발표

4

포스터 발표(박사)

1

포스터  발표(석사)

3

4. 학술회의 발표 논문(국외)

구두 발표

6

포스터 발표(박사)

1.5

포스터 발표(석사)

4

5. 번역·저술, 교재

기술서, 저서,  번역서 

5

6. 연구개발 관련 홍보 건수

TV,  신문  등  언론보도,  기고(저널,기술기사), 
CEO Brief, 연구 Brief

5

7.  정부,  민간  및  국내외  학회  포상 

건수

일반포상 

5

학회우수상(논문)

3

학회우수상(포스터)

2

8. 특허출원  건수(국내/국외)

특허출원

5

9. 특허등록 건수(국내/국외)

특허등록

8

10.실용신안 건수

실용신안(디자인,  상표 및 의장 포함)

4

11. 신기술등록 건수

신기술, 환경신기술 등

8

-  8  -

-(서면평가) 연구계획의 충실성, 연구내용의 타당성, 연구기간 및 

연구비 산정의 적정성 등 평가

-(발표평가) 연구필요성, 연구결과의 활용, 연구의지 등 평가

-(종합심사) 서면평가와 발표평가 점수를 고려하여 적격자 확정

 

□ 평가 항목 및 배점 

(서면평가) 4개 항목, 배점 50점 

평가  항목

평가  내용

배점

연구자  역량

 - 연구자의 전공과 해당 연구수행주제가 관련성이 있는가?

5

연구계획  충실성

 -  연구계획서는  수행할  연구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작

성되어 있는가?

 - 연구를 통해 얻고자 하는 목적이 본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가?

15

연구내용  타당성

 - 연구 방법이 제대로 설계되어 있는가?
 - 연구 과제의 내용과 연구 수행 계획이 적절한가??

20

연구기간  및 

연구비의  적정성

 - 연구기간은 연구수행에 적절하게 산정되어 있는가?
 - 연구비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적정하게 산정되어 있는가?

10

(발표평가) 4개 항목, 배점 50점 

평가  항목

평가  내용

배점

연구필요성 

 -  본  연구  결과가  향후  신청자의  연구역량  향상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가?

5

연구  역량  및 

의지

  -  신청자의  전공,  그간의  학업  활동을  고려할  경우,  해당  연구를  수

행하기에 충분한가?

 -  제안한  연구를  주도적·독립적으로  수행할  충분한  열정과  동기가 

있는가?

20

학업  및 

연구계획의 

적절성

 - (재학생) 학업 및 연구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고 실현 가능한가?
 -  (졸업생)  제안한  연구가  향후  본인의  진로와  학업  발전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은가?

15

연구 지도자 역량  - 연구지도교수의 지원 의지 및 연구지도 계획은 합리적인가? 

10

(적격기준) 서면+발표평가 합산 60점 이하시 “부적격”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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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 동점자 처리

(1차판정) 발표평가 “연구역량 및 의지” 항목 다득점자 

(2차판정) 서면평가 “연구내용 타당성” + 발표평가 “학업 및 연
구계획의 적절성 및 연계성

” 합산 후 평균점수 다득점자  

 

 

라.  지원사항   

 

□ 원칙 

(지원총액) 최대 2,000만원 이내에서 인건비, 연구지도 수당, 연구

개발비 등 지급 

(지급근거) 연구수행 협약(다자간 계약)

 

□ 세부 내용 

(인건비) 주 5일 연구수행일을 기준으로 인건비 계상 

-(기준) 국가연구개발  혁신법상  학생인건비  단가를  기준으로, 지원 

총액을 고려하여 일부 상한액 운용

              ※’23년  학생인건비(참여율  100%)  :  석사  220만원,  박사  300만원

-(지급) 연구참여 일수별로 계상 지급(후불)

(단위  :  만원)

대상

연구수행일

(1주  당)

1개월

2개월

(누계)

3개월

(누계)

4개월

(누계)

5개월

(누계)

석사생

5일(100%)

220

440 

660

880 

900

(상한)

4일(80%)

176

352

528

704

880

3일(60%)

132

264

396

528

660

박사생

5일(100%)

300

600

900

1,200 

1,200

(상한)

4일(80%)

240

480

720

960

1,200

3일(60%)

180

360

540

720

900

-  10  -

(연구지도수당) 연구장소 및 연구수행일을 기준으로 계상

-(월별 지도횟수) 연구장소에서 수행한 주간 연구일수를 기준으로, 5

일은 월 

5회, 4일은 월 4회, 3일은 월 3회, 2일 이하는 2회로 인정

              ※예시)  주  5일  연구수행을  대학  2일,  전문연구기관  3일로  나누어  할  경우,  대학  월 

2회,  전문연구기관  월  3회로  산정 

-(지도수당 단가) 회당 2시간, 시간당 5만원으로 계상
-(수당 지급) 연구노트 상 연구지도 서명을 확인 후 수당 지급(후불)

(단위  :  만원)

연구수행

연구지도

1개월

2개월

(누계)

3개월

(누계)

4개월

(누계)

5개월

(누계)

주  5일  수행

월  5회

50

100

150

200

250

주  4일  수행

월  4회

40

80

120

160

200

주  3일  수행

월  3회

30

60

90

120

150

주  2일  이하

월  2회

20

40

60

80

100

(특별지도수당) 연구수행 결과 보고서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각 연구지도자에게 보고서 지도 수당 지급 

-(지급) 2회 지도(초안검토, 최종검토)가 통상적임에 따라 회당 20만원씩,

대학과 전문연구기관 연구지도자에게 각각 

40만원 지급 

(간접비) 인건비와 연구지도수당(특별지도 포함) 합산금액의 5%

-(대상) 공동연구형태로서 산학협력단과 협약 체결 경우로 한정 

(연구개발비) 지원금  총액에서  인건비+연구지도수당(특별지도  포함)+

간접비를 제외한 범위내에서 산정

-(산정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 법령, 매뉴얼에 따라 산정
-(미사용 비용) 연구기간 종료일까지 미사용 연구개발비는 반환을 원칙 

(기타 지원) 연구기간 내 상해보험 가입, 장애보조 장비 등 연구수행

과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속인성 비용 지원

※추가  지원여부는  신청서  접수  후  KIRD  내부  심의기구에서  최종  결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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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 지원 중단 

(환수사항) 연구자, 연구지도자의 불성실로 연구수행 및 연구지도가 정

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전액 환수(기 지급액 포함)

-(연구불성실) 전체  연구수행시간  50% 이내에서  상당한  이유*없이 

연구 미수행 또는 중단시 

  *상당한  이유  :  질병,  부모상,  취업  등

-(지도불성실) 월 연구지도시간 50% 미만 상태가 2월 이상 지속 경우 

(중단심의) 별도 심의를 위한 전문가회의를 구성, 지원 중단 여부 결정 

-(소명권보장) 중단 대상자에 대해 소명 기회 제공 및 청취 
-(의결정족수) 심의위원* 과반수 이상 동의시 안건 가결 

  *심의위원  :  7명  이내  KIRD  내부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 

 

□ 특례 사항 

(출연연 내부규정) 출연(연) 소속 학생연구원 및 계약직 연구원의 경우,

자체 내부규정을 우선 적용하여 연구비 조정 및 편성 가능 

 

  라.  사업  관리  항목   

(관리원칙) 학생연구원 신분임을 감안, 별도 평가단계 없이 연구노트와 

연구결과보고서 제출로 대체  

-(연구 노트) 연구자는 당일 연구수행 내용을 “전자 연구노트”로 기

록하고

, 연구책임자는 반드시 확인 서명 의무(출석부 대체)

  *질병,  사고입원,  해외  출장  등의  인터넷  접속이  불가한  경우는  예외  인정

-(결과보고서) 연구종료 후 1개월 내 제출, 연구자 및 연구지도자 전원 

서명 필요 

※연구기간  종료가  12월인  경우  :  연구종료  기간까지  연구결과보고서  제출 

-(우수보고서) 연구결과보고서 평가 후 우수작에 대해서는 포상 예정 

(연구윤리) 연구노트 및 결과보고서 작성에 연구윤리 위반사항이 적발시,

전액  환수  처리

-  12  -

 

  마.  인력양성  지원   

 

□ 교육 지원 

(사전교육) 연구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과목 위주 

-(과목) 연구노트 작성법, 연구실 안전, 연구윤리, 연구비 관리 등 

-(이수) 연구수행 착수 전 이수 완료, 미이수시, 연구 협악 보류 

-(방법) 실시간 온라인 교육

(전문역량) R&D 전주기 분야 전문교육 위주  

-(과목) 연구개발 제안서, 영어학술논문 작성법, 특허 출원법 등

-(기간) 연구수행기간 중 자율 수강(무상)

 

□ 경력개발 지원

(진로계획) 진로 컨설팅, 진로정보 제공 등 1:1 맞춤형 지원 

-(컨설팅) KIRD 연구자 역량진단을 통해 진로 포트폴리오 설계 지원

-(진로정보) 출연(연) 학생연구원 및 인턴 채용 정보 등 실시간 제공

(경력개발) 경력설계 및 경력개발 멘토링 지원

-(경력설계) KIRD 경력설계 교육과정 무료 이수 

-(멘토링) 각 분야 전문가 및 장애인 연구자의 경력개발 멘토링 제공  

  바.  추진  일정 

일            정

세  부  내  용

비  고

‘23. 6월 중순   

  사전검토  및  연구실적  평가

  서면평가(1단계)

  발표평가(2단계)

  선정결과  발표

KIRD  홈페이지

‘23. 6월 말

  연구  협약체결  및  사전학습   

출연(연)  매칭 
포함

‘23. 7월 초 ~ 

  연구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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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문의  및  당부사항

    □  문의 

ㅇ 석

·박사 연구수행 

- 유대성 연구위원 (043-251-7035, dsryu@kird.re.kr)

- 김민지 연구원(043-251-7026,mjkim@kird.re.kr)

    □  당부사항   

ㅇ 전화문의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청요강 숙지 후 문의 요망

ㅇ 신청요강 내용과 상이하게 연구계획서나 신청서 작성시

, 탈락 또는 평

가시 감점 처리 가능

    □  홍보  동영상  콘텐츠 

ㅇ 

‘22년도 연구수행분야 선정자 3인의 참여동기 및 연구내용 다큐멘터리 

ㅇ 사례 영상 

URL

https://youtube.com/playlist?list=PLSTXpOBljY-J8HlINkbXiTqoJWMsVLaT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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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재학  대학원생  신청  공문(예시) 

○○대학교  산학협력단

 

 수   신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장 

( 경   유 ) 인재혁신센터 인재성장정책실 

 제   목 

2023년도  「포용성장  전문연구인력  양성사업」연구수행분야  신
청서류 제출(연구책임자 :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기관에서  지원하는  「2023년  포용성장  전문연구인력  양성사업」  연구수행

분야에  신청하고자  관련  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23년도 포용성장 전문연구인력 양성사업

   나. 응모분야 : 이공계 장애 대학원생 연구수행 분야 

   다. 연구주제 : 

연구계획서와 동일하게 기재 

   라. 연구책임자 

       1)소속 :     대학  학과 전공, 석사/박사과정생 

       2)성명 : 

   마. 연구기간 : 협약체결일 ~ 2023년  월  일(약 00개월) 

연구계획서와 동일

하게 기재(종료일자와 개월)

붙임 : 1. 연구계획서 1부(별도 송부)

       2. 연구지도자 확약서 각 1부(별도 송부)

       3. 개인정보 및 과제정보 활용 동의서 각 1부(별도 송부)

       4. 재학증명서 1부(별도 송부)

       5. 장애인 등록증(사본) 1부(별도 송부). 끝.

○○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주무관                팀장                  부장                  본부장      

시행   0000부-xxxx

(2023.03.XX)  공모기간  내  일자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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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의사항

신청 자격

 1. 자연계열, 공학계열, 의학계열에 해당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본 사업의 신청가능 전공분야는 한국연구재단의 “기초연구본부 학문단별 전

문위원(Review Board)분야”에서 명시되어 있는 세부 학문 또는 전공에 해당

하는 지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 접속방법 :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https://www.nrf.re.kr) → 사업 안내 → 

사업자료실 →연구분야분류표 → 전문위원(RB)분야분류(NRF  RB) 

  

 2. 인문학(사회학, 체육학 등) 분야 대학원생 및 수료자도 신청가능한가요?

  

사업 목적상 원칙적으로는 불가하나, 예외적으로 연구계획상의 연구주제 및 

연구내용이 이공학분야(한국연구재단 RB)에 해당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확인방법 :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https://www.nrf.re.kr) → 사업 안내 → 

사업자료실 →연구분야분류표 → 전문위원(RB)분야 분류(NRF  RB) 

  

 3. 취업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연구개시일을  기준으로  소속기관에서  퇴직  등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한해 취업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따라서 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4. 4대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신청가능한가요? 

  

고용계약에  따라  4대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취업자이므로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다만 학생연구원 권익 증진차원에서 대학원 재학생의 경우 4대 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는 신청 가능합니다.

-  16  -

 5. 외국 국적 소지 한국인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까?

외국인 및 외국 국적 소지자(이중국적자 포함) 신청을 제한하고 있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연구계획서 작성 관련 

 6. 연구수행분야 신청 전에 외부 전문연구기관이 정해져 있어야 하나요?

  

본 사업의 특성상 외부 전문연구기관에서 일정 시간 연구수행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대학원 재학생의 경우는 대학 지도교수님과 외부 전문연구기관의 연

구자로부터 연구지도를 받을 수 있는 공동 연구지도형태와 외부 전문연구기

관에서 연구수행을 하는 단독 연구지도형태를 모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료생 및 졸업생의 경우는 단독 연구지도형태만 인정됩니다.

신청 전에 전문 연구기관과 연구지도자를 지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다만 여건이 허락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문연구기관만 기재한 후 연구개시전

까지 매칭을 완료하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신청전에 외부 전문연구기관과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지도자가 정

해지지 않아도 신청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7. 전문연구기관의 경우, 연구지도자를 누구로 하여야 하나요?

  

신청자의 연구주제와 연구내용이 전문연구기관에서 수행 중인 연구분야에 해

당하고, 연구기간동안 대학의 지도교수와 동등한 역할 수 있는 분을 지도자

로 지정하시면 됩니다.

연구지도자는 전임/비전임 여부와 관계가 없으나 연구종료일까지 소속과 신

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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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11. 지도교수 등 연구지도자 변경이 가능합니까?

  

지도교수 및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지도자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나, 예외

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지도교수가 이직한 경우는 지도교수를 변경하거나, 이직한 지도교수

를 연구종료시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도교수 변경 및 이직한 지도교수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에는 협약을 

변경하여야 하오니 신분변동 즉시 바로 변경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

니다.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지도자가 타 기관으로 이직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

니다.

 12.  재지원자의  경우, 전년도 수행한 과제와 새로 신청하는 과제가 유사

해도 되는지요? 

본 사업은 타 국가연구개발사업과 동일하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신청과제의 중복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저  전년도  연구와  연구목표,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이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 중북 과제로 판단되어 부적격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13.  신규지원자의  경우,  대학의  지도교수가  수행하는  연구과제와  신청하

는 연구주제와 어떻게 달라야 합니까?

  

지도교수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라 수행 및 신청한 과제와 본 신청과제가 

유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에서는 신청자가  독립된  연구책임자로서 연구목표,  방법, 내

용에 차별성이 있어야 별도 연구로 인정받게 됩니다.

만약 지도교수와 연구계획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표절” 뿐 만

아니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  중복과제로  판정되어 

부적격 처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8  -

 14. 인건비 계상시 참여율은 어떻게 산정하면 되는지요?

  

본  사업은  장애인  석박사생의  전문연구역량을  개발하도록  자체  연구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서 인건비는 주 5일 연구수행을 참여율 100%로 하여 실제 연구수

행일자를 기준으로 참여율을 계상하면 됩니다.

 15. 본 사업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3책5공의 적용을 받습니까? 

  

3책5공이란,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

(3책 5공)임을 뜻합니다. 

본 사업도 연구 몰입 및 연구성과의 질적 우수성을 위해 3책 5공 대상과제에 

포함되어 적용을 받습니다. 선정자는 연구책임자로서 연구를 수행하기 때문

에 1책에 해당됩니다.

 16. 연구개시 후 3개월 이전에 연구 중단은 불가능한가요?

본 사업은 연구개시 후 3개월간 의무적으로 연구수행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개시 후 상당한 이유가  없이 연구  중단시, 연구비는  전액  반납하셔야 

합니다. 

또한, 연구비 반납이 부과된 경우 향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등이 부

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7. 연구비 계상과 관련하여서는 어떤 자료를 참고하면 될까요?

인건비 및 연구지도수당은 본 사업의 신청요강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연구개발비 산정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및 「국가연구개발 혁

신법 시행령」을 준수하여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