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닫기논산시의회인사위원회 공고 제2023 – 5호
2023년 제2회 논산시의회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3년 제2회 논산시의회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3년 6월 일
논산시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 |
1. 채용분야 및 인원 |
채용 분야 |
채용직급 |
채용 인원 |
계약 기간 |
근무 시간 |
담 당 직 무 |
정책 지원관 |
일반임기제다급 (지방행정주사보) |
2명 |
2년 |
주 40시간 |
∘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자료 수집·조사·연구 등 ∘「지방자치법」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 |
※ 채용기간은 근무실적 및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응시자격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자 ※ [붙임 1] 결격사유 참조
❍ 주소지·성별 : 제한없음(단,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연령 : 만 20세 이상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임용시점에 근무 가능한 자
≪ 세부 응시요건 ≫
임용예정분야 및 직급 |
자 격 기 준 |
정책지원관 일반임기제 다급 |
※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법률자문, 법무행정, 공공행정 등과 일반행정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분야 ▸관련학위: 행정학과, 법학과, 법학전문대학원 등 일반행정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학과 ▸관련경력: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회, 지방의회, 공공기관, 대학,대학원, *공공기관, 연구소 등에서 관련분야 기획연구·조사·분석·입법지원 등으로 근무한 실무경력*공공기관 범위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go.kr)에서 지정한 공공기관 |
※경력기간 산정은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제5항)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 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경력기간은 주 40시간 근무기준으로 하며 시간제 근무 경력인 경우에는 기준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예: 4년간 주20시간 시간제 근무시 2년 인정)
3. 보수 수준 |
❍ 임기제공무원(지방행정주사보) 연봉 한계액
(단위 : 천원)
구분 |
상한액 |
하한액 |
비고 |
7급(상당) 일반임기제 |
64,776 |
46,006 |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제3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 직급별 하한액을
기준으로 결정하되 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 기타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적용
-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등
❍ 복리후생 : 복지포인트 지급, 공무원 연금, 건강보험 적용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희망 시 가입가능 (단,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4. 시험 방법 |
❍ 1차 시험(서류전형) : 응시자격 요건의 적합성(학력, 경력요건 등) 심사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공고된 응시자격의 기준에
대한 적합여부 및 담당예정 직무의 수행적합 여부, 경력 관련 정도 등을 서면
심사하여 합격자 결정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지방공무원임용령」제55조제4항)
❍ 2차 시험 (면접시험) : 상‧중‧하등급으로 종합평가「지방공무원임용령」제50조의3제5항
[평정항목] (5개 항목,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합격자 결정
- 아래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불합격기준】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위 5개 평정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 또는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경우 면접 포기자 및 면접 불참 |
- 추가합격자 결정
면접시험 결과에 따른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결과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5. 원서접수 및 시험일정 |
❍ 모집공고 : 2023. 6. 8. (목)
❍ 접수기간 : 2023. 6. 12.(월) ∼ 6. 16.(금) < 5일간 >
❍ 접 수 처 : 논산시의회 의정팀 (2층)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방문접수 (대리접수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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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시간 : 근무시간(09:00~18:00) 내 접수, 중식시간(12:00~13:00) 제외 ※ 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는 원서접수 불가 ․ 응시원서 제출 前 논산시청 민원실 민원창구에서 해당 증지 수수료(7,000원) 납부 ․ 원서 접수 당일 응시를 취소하면 응시수수료 반환 가능(방문접수만 해당) |
등기우편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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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주소 : (우)32987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논산시의회 2층 의정팀(인사담당) ․ 접수마감일까지의 우편소인에 한해 유효함 ※ 택배 및 퀵서비스 접수 불가 ․ 응시분야 직급의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우편통상환을 우체국에서 구입․동봉 ※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사용불가, 우편통상환은 금융업무로 우체국 마감시간 유의 ․ 우편봉투 겉면에‘2023년 제2회 논산시의회 지방임기제공무원 응시원서’반드시 표기 ․ 우편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한 경우 응시표는 이메일로 회신 예정 ⤷ 이메일 주소 반드시 기재 요망 ․ 우편접수 시 기재서류 누락 ․ 미비 등에 대하여는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
❍ 시험일정 : 논산시의회 홈페이지 (www.nonsancl.go.kr) 공고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
면 접 시 험 |
최종합격자 발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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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장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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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20. (화) 전 · 후 |
2023. 6.23.(금) 전 후 |
논산시의회 1층회의실 |
2023. 6. 28.(월) 전 · 후 |
※시험 일정은 서류 접수자 개인별 통지하지 않음.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 일정
및 장소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논산시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게시할 예정.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공고문 확인.
6. 제출서류 |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
2. 응시원서 1부
• 응시수수료 : 논산시 수입증지(7,000원) 첨부 ※방문 및 등기 우편접수 방법 확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해당자는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3. 이력서 1부 및 자기소개서 1부 (A4 용지 3매이내)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 발생 시 폐업사실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발급]등 증빙자료 제출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A4 용지 3매이내)
5. 해당분야 응시요건 관련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각 1부
•기관 자체 서식 활용 가능하되, 아래 내용 반드시 기재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해당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해당 분야임을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경력증명서는 근무기간, 주당 근무기간,직책(직급),담당업무 등을 명시하고 발행기관
직인을 반드시 기재해야하며, 상근직 또는 비상근직 등을 명시해야 함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 등 입증자료 반드시 제출 (미 제출시 경력 불인정)
6.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경력증명서 제출자 확인용)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출력 가능
• 기관의 폐업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
(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으로 보완 가능하며, 이때 검증을 위해
‘폐업사실확인서’와 ‘4대보험 자격득실이력확인서’중 1종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7.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명서 각 1부 (해당자만 제출)
• 고졸자는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석·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학위 논문 요약서 1부
- 논문의 표지 및 목차, 서론 사본 각 1부 (논문명, 지도교수명, 학위자명 등 명시)
8.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각 1부
9. 주민등록초본 1부 (주소이력기재,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표시 필수)
10.관련분야 면허증 또는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만 제출)
11. 기타 이력서에 등재된 내용(연구논문, 실적 등) 증빙자료 (해당자만 제출)
【주의사항】 ․ 모든 서류는 사본 제출이 원칙, 발급기관이 모호하거나 해외인 경우 원본 지참 ․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행된 것이어야 함 ․ 외국어로 된 증명자료 (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 |
7. 재공고 및 변경공고 |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 (서류전형결과 합격자가 없는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합니다.
※ 재공고 후에도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계획대로 면접
시험을 진행하며 당초 응시자의 경우 별도의 추가 원서접수 없이 접수효력이 인정됩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시험실시일 7일 전에 논산
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8. 기타 사항 |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적합한 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기 바랍니다.
❍ 관련분야 근무경력 인정 여부는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서류(경력 또는 재직증명서 등)를
기준으로 서류전형에서 심사·결정하며,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음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경력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다른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서류에 대해서는 불합격자에 한하여 반환을
청구할경우 반환합니다. (채용서류 반환청구기간 : 최종합격발표일로부터 30일이내)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임용신체검사, 응시자격 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및 누락, 구비서류 미비 또는 미제출 등
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응시하시기 바라며
응시서류의 누락․미비, 응시원서 등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자격미비자의 응시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각종 구비서류는 반드시 원서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류보완은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접수기간 이후에는 일절 받지 않습니다.
• 방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는 원서접수가 불가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논산시의회 의정팀 (☎041-746-685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결격사유 |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 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 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