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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후기 졸업논문
사회복지철학의 재구성
: 공동체적 자유주의를 중심으로
목 원 대 학 교 문 화 콘 텐 츠 대 학
사 회 복 지 학 과 홍 길 동
사회복지철학의 재구성
: 공동체적 자유주의를 중심으로
지도교수 ◯ ◯ ◯
이 논문을 졸업논문으로 제출함.
2023. 06. .
목 원 대 학 교 문 화 콘 텐 츠 대 학
사 회 복 지 학 과 홍 길 동
홍 길 동의 졸업논문을 인준함
2023. 06. .
지도교수 : ◯ ◯ ◯ (인)
목 원 대 학 교 문 화 콘 텐 츠 대 학
사 회 복 지 학 과 홍 길 동
-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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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
1 |
제 1 절 연구의 목적··············································· |
1 |
제 2 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
3 |
1. 연구의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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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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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회복지철학의 역사적 전개································ |
3 |
제 1 절 자본주의 사회복지철학···································· |
3 |
1. 자본주의 사회복지철학의 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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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사회주의 사회복지철학···································· |
5 |
1. 사회주의 사회복지철학의 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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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공동체적 자유주의의 철학적 배경·························· |
7 |
제 1 절 자유주의 사회복지철학····································· |
7 |
1. 자유주의의 이념적 가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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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공동체주의 사회복지철학·································· |
10 |
1.공동체주의의 이념적 가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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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공동체적 자유주의 정의와 구성····························· |
13 |
제 1 절 공동체적 자유주의의 정의································ |
13 |
제 2 절 공동체적 자유주의의 구성································ |
17 |
1.연대성과 보완성의 구성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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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공유와 협치의 운영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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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한국사회의 공동체적 자유주의의 함의····················· |
20 |
제 1 절 한국사회의 사회복지의 주체······························· |
20 |
제 2 절 한국사회의 공동체로서의 가족연대························· |
23 |
Ⅵ. 결 론·························································· |
25 |
참고문헌··························································· |
28 |
Ⅰ. 서론
제 1절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복지철학의 지향성에 관해 ‘공동체적 자유주의’를 중심으로 알아보는데 있다. 사회복지는 사람들의 안녕을 추구하는 인간적이고 사회적인 노력으로 정의된다. 개념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복지는 인간 삶의 전 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인간을 위해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지만, 이보다 앞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복지사회를 이루기 위한 복지철학 또한 인간존엄성․자유․평등․사회연대성 등을 기본가치로 삼고 실천하기 위한 학문이라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회복지의 가치는 인간존엄성이다.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태어난 가치이기 때문이다. 인간존엄성의 가치는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를 통해 선언하고 있으며, 또한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는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때 가능하기 때문에 헌법 제 34조의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간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의 또 하나의 가치인 자유가 필요하다.
자유라는 개념은 개인이 억제나 구속에서 벗어나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이며 동시에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국가가 사회복지제도를 실시하고 사회복지사가 행하는 개입활동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비칠 수도 있지만, 이러한 활동이 정당화되는 것은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자유라는 가치에 못지않게 사회복지에서는 평등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
평등은 사회적 자원의 재분배를 통하여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을 골고루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모든 인간이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 할 수 있는 권리를 똑같이 지니고 있다는 신념이다.
일반적으로 평등에는 기회의 균등, 조건의 평등, 결과의 평등이다.
사회복지의 가치 중 마지막으로는 사회연대성을 들 수가 있다. 연대는 인간의 사회성에 대한 신념을 내포하고 있으며, 서로에 대한 책임감을 강조한다. 인간은 개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관심사를 가지고 있다. 사람들은 공통의 위험에 빠지게 되면 이를 제거하기 위해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고, 협력하게 된다. 오늘날 대표적인 사회적 위험이라고 할 수 있는 빈곤, 질병, 노령, 산업재해 등에 대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마련 되고 있는 사회보험제도들은 바로 이러한 사회적 위험에 대한 공동의 협력과 책임을 전제로 한 사회적 연대의 가치 실현이다.
이들 사회복지의 가치 중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것은 자유와 평등이라 할 수 있겠다. 사회복지철학은 자유와 평등을 중심축으로 하여 발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때 한국은 5공화국 때부터 서서히 복지라는 개념을 인지하기 시작했고, 스웨덴 중심의 서유럽을 복지선진국을 모범 또는 복지국가의 완성으로 인식하여 사회민주주의 국가들의 복지시스템을 동경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IMF외환위기 이후 대규모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졌고, 이후 계속되는 경제난으로 인해 실업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신자유주의적인 복지철학을 도입하였다.
도입 초기 그 취지는 과거의 협소한 복지 개념을 넘어서서 인간 존엄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서구 복지국가의 성과를 흡수하는 동시에 당면한 상황과 미래사회의 변화추세를 감안하며 선진국의 문제를 발전적으로 수용한다는 것이었지만, 현실적으로 도입의 시기와 내용면에서 적절한 적용이 아니었다는 것이 대부분의 평가이다.
서양의 사회복지철학은 공리주의,자유주의,공동체주의,공동체적 자유주의 체계로 정립이 되어가고 있다. 먼저 공리주의는 인간의 복리에 대한 관심을 유도한 사회복지철학의 구체적 시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반면 인간에게 무엇이 바람직한 가치냐 하는 것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자유주의는 칸트의 사상을 바탕으로 롤즈의 자유평등주의와 노직의 자유지상주의와 대별된다. 롤즈의 자유평등주의는 재산권과 시장정책을 지지하나 사회적 평등의 폭넓은 구현을 위해 국가의 개입과 적극적인 복지정책의 추진을 마다하지 않는 반면, 노직의 자유지상주의는 재산권과 자유시장정책을 고수하려는 입장이며 조세를 통한 재분배정책조차 개인의 자유에 대한 침해로 간주한다.
대처와 레이건의 신자유주의 내지 신보수주의는 보다 근원적으로는 자유지상주의에 기초하고 있다.
공동체주의는 자유주의가 지나치게 개인에 집착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와 헤겔 등이 갖고 있는 공동체성, 집단성에 대한 선호를 기꺼이 채용하고자 하며 칸트주의적 자유주의와는 달리 개인적 특수성과 독립성 대신에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서로 공유하고 있는 관습, 전통, 목표에 역점을 둔다.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합리적인 모색으로 공동체적 자유주의를 들 수가 있는데 개인주의적 자유주의가 가져오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동체적 연대와 사랑․배려․나눔을 중시하는 공동체주의가 필요하다. 즉 자유주의에 대한 공동체주의적 보완이 필요하며 이것은 곧 개체적인 존재이면서 공동체적 존재라는 양면성 때문에 공동체적 자유주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사회복지철학이란 인간존엄성․자유․평등․사회연대성으로 정의되는 사회복지가치를 사회적으로 어떻게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관한생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서양의 사회복지철학인 공리주의,자유주의,공동체주의,공동체적 자유주의에서 사회복지의 가치를 살펴 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한국 사회복지의 실행과정에서 나타난 복지철학에 대한 연구가 미비함을 현대 사회에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공동체적 자유주의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제 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1.연구의 방법
이 연구의 진행은 우선 사회복지철학의 역사적 전개와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를 살펴보고, 본격적으로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를 보완한 공동체적 자유주의를 살펴보는 순서로 하고자 한다.
2.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범위는 제2장 사회복지 철학의 역사적 전개 부분에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알아보고 제3장 공동체적 자유주의의 철학적 배경 부분에서 자유주의 사회복지철학, 공동체주의 사회복지철학을 보고 제4장 공동체적 자유주의의 정의와 구성을 보고 마지막으로 한국사회의 공동체적 자유주의의 함의를 보면서 한국사회복지의 주체와 한국사회의 공동체로서의 가족연대까지 연구의 범위로 설정하였다.
Ⅱ.사회복지철학의 역사적 전개
사회복지철학의 역사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인간을 일방적으로 억압하는 시대, 그리고 사회의 변화는 구하지 않고 인간만의 변화를 구하며 최소한의 생존 조건만을 마지못해 제공하던 시대를 거쳐 비로소 인간과 사회양면의 변화를 통하여 문제의 해결을 도모하는 시대로 발전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들 복지철학의 변천을 크게 나누면 자본주의 사회복지철학과 사회주의 사회복지철학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 또한 17세기 후반 영국의 청교도 혁명 이후 남성중심의 역사가 원천적으로 사장시키거나 평가 절하해 온 여성의 존재가치와 역사창조의 능력을 적극 발굴함으로써 현대문명사회의 발전 논리의 한계를 지양하고 동시에 현재 남녀의 삶이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으로 이분화 되어 있는 모순을 극복하고 두 영역에서 남녀가 다 같이 균형있게 역할과 책임을 공유하는 페미니즘이 탄생하기도 했다.
그러나 사회복지철학의 역사적 분류를 함에 있어서 페미니즘은 주지하다시피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회복지철학 내에서 함께 해 온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를 따로 분류하지 않고 본고에서는 자본주의 사회복지철학과 사회주의 사회복지철학으로 크게 분류하여 살펴볼까 한다.
제 1절 자본주의 사회복지철학
1.자본주의 사회복지철학의 형성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는 인간이 행복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렇지 못한 경우 사회는 많은 정치․경제․사회적 부작용이 수반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국가가 제공해 주는 사회복지 서비스와 복지이념이 유기적인 관련성을 맺고 있어야 한다.
자본주의는 19세기 중반부터 학문적인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이 용어는 그 시대의 새로운 특징을 드러낸 사회 상황을 전반적으로 묘사하기 위한 표현이다.
산업사회, 이익사회 등과 마찬가지로 자본주의도 그 시대의 급격한 사회변혁을 지칭하는 용어로 이는 첫째, 사회변동의 질적 전개를 전제로 하며 둘째, 이전과는 완전히 구분되는 새로운 사회로의 이행이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다.
이후 산업혁명과 접맥되면서 어떤 경우에는 인간의 삶의 질을 고양하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어떤 경우에는 인간성을 철저히 파괴하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기능하기도 한다. 이로써 현대사회에서 나타나는 많은 문제들 역시 자본주의의 내생적 속성과 관련을 맺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그러나 복지국가의 이념은 자본주의와 관련시켜 설명해야만 적실성이 높다고 본다.
자유주의라는 가장 강력한 이념으로 사회를 지탱시키는 자본주의에 대해 논자들마다 약간 인식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는 사회체제라고 보고 있다.
첫째, 모든 상품은 시장에서 판매하기 위해 생산된다.
둘째, 생산과정에 자본을 투자하는 것은 화폐로 계산된 이익을 얻기 위해서이다.
셋째, 임금노동자는 자본가에 의해 착취되고 자본가는 잉여가치를 전유하고 있다.
넷째, 자본가들 사이에서 이윤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벌어지지만 그것은 시장기구를 통하여 자동적으로 규제된다.
다섯째, 이윤은 자본의 축적을 가능하게 해주며 그것은 확대재생산을 위해 재투자된다.
여섯째, 전 세계는 점점 단일적인 자본주의 세계체제를 지향하게 된다.
도브는 위에서 지적한 여섯 가지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 역사체제로서의 경제구조를 자본주의라고 규정하면서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가와 노동력 이외에는 팔 것이 없는 임금노동자 사이의 생산의 사회관계가 자본주의체제라고 규정하였다.
현대의 선진 자본주의는 초기 자본주의의 생산양식을 사회에서 해체시킨 것과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 규모에서도 같은 논리가 적용되어 자본주의는 세계적 규모의 경제체제를 창출하였다. 이것은 산업혁명을 통해 자본주의의 길로 먼저 들어섰던 주도적인 자본주의 세력이 나머지 국가를 식민지로 제가 19세기말에 확립되었다. 이는 생산력의 발달, 자본의 집중, 전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해체, 세계 경제체제의 확립 등 이 모든 것들이 자본축적의 결과이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것들이 자본주의 그 자체의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계획되지 않은 결과라는 것이다. 개인은 그가 자본가이든 노동자이든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면 개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경쟁, 이윤창출, 그리고 강제성의 제약을 받아야만 한다. 그렇게 되면 국가 역시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육성, 발전시켜 나가는 역할에 초점을 맞
추어 가능하게 된다. 이 역사적인 패턴이 주는 역사적인 교훈은 복지정책의 공통적인 요소와 경향뿐만 아니라 복지정책에 대한 개입의 형태가 국가마다 다르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자본주의의 팽창과 자본의 축적과정은 또한 복지영역에 있어서도 새로운 필요와 요구를 계속 발생시킨다. 물론 여기서 필요라는 말을 사용할 때 이것은 인간의 욕구뿐만 아니라 특정사회의 발전단계에 있어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요구를 아울러 말하는 것이다. 복지 분야의 경우 그와 같은 요구라는 개념만으로 단순히 설명되지는 않는다. 국가의 의지가 중요하다. 국가가 복지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어떻게 받아 들이냐에 따라 국가의 복지활동은 달라기 때문이다.
물론 자유주의가 자본주의 사회를 지탱시키는 가장 강력한 이념으로 이복지의 중요성에 대한 그들의 강조는 생활수준의 향상이 경제적 기회와 정치적 차원 면에서의 상당한 불평등도 정당화할 수 있는 데까지 이르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국가 간섭에 대한 긍정적인 자세는 국가에 대한 사회영역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고전적 자유주의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복지정책에 있어서 공공부분 및 경제과정에 대한 국가간섭이 갖는 중요성이 선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일반적인 것으로 되어왔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다. 그리고 시장의 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유주의자들은 각종 사회보험의 수혜를 사회복지의 원리에 따라 수혜자의 욕구상황에 맞추어 지급하기 보다는 시장의 원리에 따라 기여금이나 소득에 비례해서 지급하기를 선호한다.
한편 이들은 사회복지의 운영도 시장에 맡기려 하므로 사회보험 등의 민영화를 추진한다. 왜냐하면 이들은 국가의 관리가 시장의 관리에 비해 비효율적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또한 빈곤 등의 사회문제를 사회복지보다는 자선이나 지역사회, 가정 등에 맡겨서 해결하고자 한다. 이로써 현재에 와서는 복지정책, 지역사회개발 등의 몇몇 영역에서 자본주의 국가와 기타 사회주의 국가들 사이에 아무런 차이를 찾아볼 수 없게 된 점도 있다.
제 2절 사회주의 사회복지 철학
1. 사회주의 사회복지철학의 형성
사회주의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은 이탈리아의 기울리아니이다.
1803년 그는 루소의 개인주의적 생활원리에 대비하여 사회적 생활원리 라는 뜻으로 이 말을 썼다고 하는데, 그 후 1830년대에 와서 오웬, 생 시몽,푸리에 등의 후계자들에 의해 본격적으로 보급되었다고 한다.
사실 다양한 이데올로기 중에서 아마 사회주의만큼 막연하고 논란의 여지가 많은 이념도 없다. 사회주의는 근대 유럽에서 처음 출연한 이래 많은 사상가나 학자들에 의해 그 개념이 정의되고 이용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통칙화된 개념 정의나 범위 설정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즉 사회주의자들 자체가 수많은 부류로 나누어져 있고 또한 그들의 입장이나 현실에 대한 시각, 그리고 어떤 목적이나 수단으로 삼느냐에 따라 많은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이는 사회주의라는 이념 자체가 간단히 설명해내기 힘든 매우 복잡한 이념 체계이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이렇듯 현실적으로 사회주의의 양상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그 이념을 한 마디로 규정하기는 어려우나, 대체로 사회주의의 각파가 동의할 수 있는 이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의 생산수단의 공유화 및 국유화, 둘째 사적 이윤 추구가 대다수 국민의 이익에 반할 경우 그것의 제약 내지 지양, 셋째 사회복지 실현 등을 공통으로 하고 있다.
사회주의의 사회복지에 대한 견해는 ‘각자에게 그의 욕구에 따라’라는 원리가 가장 중요한 분배원리로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내재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집합적 소비가 사회주의 하에서의 분배의 가장 기본적인 모형인 것이다.
맑스주의자들은 사회의 생산물을 이처럼 평등하게 분배하는 것은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가 폐기되고 생산 및 분배가 공동체적 통제, 예컨대 국가의 통제 아래 놓여 질 경우에만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일단 생산수단의 사유가 폐지되고 생산과 분배가 공동체적 통제에 의해 움직여지게 된다면 시장과 가족 그리고 사유재산이 소득을 분배하는 기본적인 제도가 되는 일은 없어지게 되리라는 것이며, 그러고 나면 전체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행위하는 국가가 소득과 자원을 평등주의적 원리에 따라 할당하는 지위를 점하게 된다는 것이다.
도가 되는 일은 없어지게 되리라는 것이며, 그러고 나면 전체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행위하는 국가가 소득과 자원을 평등주의적 원리에 따라 할당하는 지위를 점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듯 사회주의적 복지개념에 내재된 사회주의 사회복지철학에서는 평등에 근거한 욕구충족을 생산과 분배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주의 사회의 장기적인 목표는 관대한 사회복지체계를 발전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복지사회를 이룩하는 것이다. 물론, 구조적 모형의 이러한 특징들은 이념형적인 것이다.
구조적 모형이란 자본주의 체계에 관한 그리고 사회주의에 의한 자본주의의 궁극적인 대체에 관한 맑스주의적 분석에 근거를 둔 복지관이다. 간단히 말해서 구조적 모형에서는 복지의 제도화를 중심적인 사회가치로 가정하지만 복지의 제도화는 자본주의의 한계 내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도 솔직하게 인정하는 모형이다.
사실상 이데올로기는 사회주의 사회의 구조에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이며 이는 산업화된 서구와 매우 다른 특징이다. 자본주의에서는 가장 발달된 복지국가에서조차도 사회서비스는 시장체계의 부속물로 존재하고 있다. 자본주의에서 사회서비스의 범위는 기본적인 최소한의 욕구에 대한 급여(그러나 의료와 교육에서는 최소한의 욕구에 대한 급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제한되어 있으며, 또한 어떤 경우이든 시장체계를 대체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시장체계를 보완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사실상 자본주의에서의 국가개입은 부분적으로는 자본주의의 구조와 제도를 지탱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다. 그러나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사회서비스는 계급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청사진의 일부이다.
사회서비스의 진보적 발전은 사회주의가 약속한 바가 실현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회라는 맥락 속에서 도출된 것으로서 사회서비스는 자본주의에서나 사회주의에서나 유사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그러나 이러한 외관상의 유사함을 잘못 해석해서는 안 된다.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사회서비스는 그 의미와 기원 모두에 있어서 매우 커다란 차이를 갖는다. 사회적 맥락에서 나오는 이러한 근본적인 차이점은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
Ⅲ. 공동체적 자유주의의 철학적 배경
현대사회는 이른바 다원주의의 시대이다. 제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에는 온갖 문제가 있게 마련이다. 이를 ‘사실’의 문제로 보는 입장도 있고, 사회 정의론의 출발점으로 보는 입장도 있다. 단지 현대 사회가 다원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다원주의를 지향해야 한다면 이는 단순한 논리적 오류를 범하는 것이 되고 만다. 다원주의는 ‘개인과 집단의 자율성’을 존중한다. 바로 그 때문에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러한 가치를 추구하는 모델로 새롭게 대두되는 사회복지철학이 바로 공동체적 자유주의이다.
그런데 개인의 자유를 중심으로 집단의 가치를 추구하는 공동체적 자유주의에 있어서 사실 집단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이런 문제를 놓고 여러 입장들이 대두되는데 그중에서도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대비가 최근 이론적 논의 중 매우 유익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장에서는 공동체적 자유주의의 철학적 배경이라 할 수
있는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이론을 살펴볼까 한다.
제 1 절 자유주의 사회복지 철학
1. 자유주의의 이념적 가치
자유주의는 사회보다 개인을 더 기본적인 단위로 하여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우선시 한다.개인은 존재론적으로 사회에 우선하며 더 실재적인 단위이고, 사회는 개인들의 산술적 총계에 불과하다. 개인은 자유롭게 가치를 선택할 수 있는 도덕적 주체로서 선택되는 가치관과 목적에 선행하며 공동체와 무관하게 존재하는 것이다. 이로써 자유주의는 개인의 좋은 삶에 대한 어떤 규정을 해서는 안 되며,가치에 대해 ‘중립적’이어야 한다.
그것은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개인의 자유로운 가치 선택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무엇이 ‘선(thegood)인가’보다는 무엇이 ‘정당(theright)한가’를 우선시 하며, 절차상의 원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유주의 사상의 이념적 가치를 몇 가지로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유주의는 모든 가치의 중심을 ‘인간’에 두고 있다, 인간이란 유기체를 바라보는 관점은 인식이나 행위의 주체로서의 자아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된다. 인간관에 있어 자아의 개념은 인간형성의 원천이자 행위의 근원이고 도덕성에 있어 중핵적인 위치를 차지하므로 탐구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자유주의에서는 자유주의적 질서에 적합한 인간의 본보기로서 추상적 자아를 말하고 있다. 추상적 자아란 시대나 사회와는 무관하게 존립하여 독립적 사유 활동을 전개하는 주체를 말한다. 즉 자유로운 사고와 행동의 주체성을 인간자아의 중핵으로 봄과 동시에 자아의 존재를 초경험적 세계 안에 위치시켜 감각적 충동이나 성향을 초월하여 자신의 의지에 따라 목적을 선택하게 하는 자아이다. 때문에 자유주의적 인간관은 사회적 상황이나 맥락과는 상관없이 존재하는 인간형이다. 이러한 자유주의적 인간형은 고대 그리스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고대 희랍의 철학자들은 인간의 고유한 특성을 이성의 힘으로 발견해내는 것을 그들의 주요한 철학적 임무로 여겼다. 이후 고대 그리스 철학은 이성을 통해 감정과 정열을 통제하는 것이 도덕적 생활이라는 고대 로마시대의 스토아철학으로 이어진다.
스토아 사상가들은 개인의 권리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형이상학적인 원리들을 제공한다. 그들에게 있어서 우주는 인과율에 따라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리적이라고 여긴다. 우주는 인과율에 따라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또한 신적으로도 여긴다. 따라서 인간 역시 합리적 존재이며, 또한 인간은 우주의 신성을 분유(分有)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우주의 분유로서 인간의 이성은 인간 속에 있는 신의 불꽃이며 또한 개인적 권리와 존엄성의 토대가 된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이성적 존재이기 때문에 평등하며 대우 또한 평등하게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후 이러한 자유주의 사상은 르네상스와 계몽주의에 의해 계승되어 두드러지게 발전한다. 특히 17,8세기에 전개된 계몽주의는 도덕적 권위의 근원을 종교적, 정치적 제도로부터 개인에게로 귀속시키는 일에 박차를 가한다. 모든 개인은 자기 자신의 선을 추구할 당연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신이나 군주가 내려준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에 고유하게 간직되어 있다는 것이다. 모든 행위자는 자신의 이성을 구사함으로써 보편적 도덕원리를 세울 수 있으며,이에 입각해서 행위하는 것이 자율적 인간이라는 것이다.
자율성을 인간의 근본적인 속성으로 한 계몽적 자아관은 칸트에 의해서 거의 완벽한 모습을 갖추게 된다. 그런데 자아가 자율적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험의 세계를 초월한 존재여야 한다는 것이다. 경험의 세계를 초월하지 않은 자아는 감각의 세계에 속하게 되고 그 행동이 자연의 법칙이나 인과적 규정에 의해 결정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자아의 행동은 바로 타율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반면에, 경험의 세계를 넘어서 있는 자아는 자율적이다. 자아는 초경험적 세계에 속하게 되고 자연의 법칙에 독립하여 존재한다. 자아는 감각적 충동이나 성향을 초월하여 자신의 의지에 따라 목적을 선택하게 된다. 이처럼 자아가 자율적이기 위해서는 초경험적 세계의 일원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 자유주의의 자아관이다.
이렇듯 자유주의는 인권과 자유를 가진 근대적 인간형을 출현시켰으며, 사회는 그러한 개인들이 이성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조직되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오늘날 개인의 우선성 및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자유주의는 자아를 역사, 환경 등에 얽매이지 않는 자아로 간주하고 각자의 행위는 스스로 결정하여 행위 할 수 있다고 가정하여 스스로의 삶을 선택하고 실현하기 위해 자신의 의지를 발휘하는 주체로 보는 것이다.
둘째, 자유주의의 중요한 가치이념으로 ‘권리의 우선성’을 들 수 있다.
이 이념은 권리를 철폐하고 완성할 수 있는 개인의 정치적 시민적 자유의 보장이 어떤 선의 전제보다 우선시되는 입헌민주주의의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기본적인 인간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 어떤 다른 선에 의해 희생될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기본적인 권리의 불가침성은 개별 인간의 평등한 가치와 존엄성에 근거하고 있다. 자유주의는 인간은 존엄하며 자유로운 존재라는 신념을 궁극적 가치로 삼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은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은 다른 사람의 어떤 의도적 주형의 대상이 아니며 자신이 처한 모든 견해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이다. 어떤 생각도 태도를 받아들이는 몫은 항상 개인에게 달려있으며, 개인의 선택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의 권리와 요구는 사회의 그 어떤 것보다 우선한다고 하여 권리의 우선성(thepriority ofright)을 주장한다.
즉 개인의 권리는 절대적인 가치이며 이에 대한 침해는 어떠한 경우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후 자유주의의 권리의 우선성 원칙은 서구의 정치적 의식에 중요한 영향력을 끼쳐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화하고 사회적 규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셋째, 자유주의자들은 ‘공동선의 개념보다 정의에 우선’한다. 그들은 각 개인이 자신의 덕을 형성해야 하며, 선의 개념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선을 규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국가는 모든 입장에서 가치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유주의적 중립성은 삶에 있어 무엇이 선한지, 어떤 삶이 우선하는 방식인지 그리고 그것에 경합하는 개념 사이에서 정부는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즉 어떤 선의 개념을 다
른 선의 개념보다 선호할 수 있는 법칙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시민에게 하나의 선 개념을 강요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개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각 개인은 스스로의 가치에 따라 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중립성이 모든 문제에 있어서 중립적인 정치체계를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시민들이 자신의 가치관을 추구할 권리를 보호하며 종교적 근본주의자 같은 사람들을 분명히 경계하지만 교회와 국가의 엄격한 분리의 신념은 지지한다. 즉 국가가 정의나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중립성은 오직 가치의 문제와 관련된 중립성이며, 또한 무엇이 삶을 선하게 만드느냐에 관한 판단과 관련된다. 그 이유는 실로 모든 시민들이 정의롭게 대우받고 그들에게 권리가 부여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예컨대 자유주의는 제한된 의미의 국가적 중립성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는 가치관들 사이에서 중립적이라는 것이지 정의나 옮음의 문제에 있어서 중립적인 것은 아니다.
이렇듯 자유주의는 무엇보다도 자율성 내지 자기결정 및 권리의 가치를 중시하며 이로부터 기본 욕구 내지는 사회의 기본 가치의 근거가 되는 가치관을 전제한다. 이는 자유주의적 가치관이 공동선보다 정의의 원리를 기반으로 하는 최소 도덕체계를 도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자유주의는 가치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의의 공정성’에 의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유주의가 공정성에 관심을 두는 것은 인간이 보편적인 도덕원칙을 고수하여 보편타당한 도덕적 원리에 따라 각 개인이 숙고하여 선택하고 개인적 책임을 질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는 그것이 개인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즉 개성과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에서 정의의 공정성은 사람들 각자의 선을 보호하는 최선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다섯째, 자유주의의 분배 원칙은 최대한 평등한 자유의 원칙과 공정한 기회 균등에 의거한 사회적 가치의 차등원칙이다. 자유주의자인 롤즈가 제시하는 공정으로서의 정의관은 바로 그가『정의론』에서 도출한 정의의 두 원칙에 의해 명시된다. 즉 ‘최대의 평등한 자유의 원칙’과 ‘공정한 기회 균등에 의거한 사회적 가치로서의 차등원칙’이 결합된 그의 정의관은 천부적 재능과 사회적 지위에서 오는 불평등의 요인을 최소화함으로써 그야말로 인생의 출발점에서 공정한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다시 정의의 관점에서 차등의 원칙에 의해 재조정될 것을 요구하는 평등주의이다.
한편 또 다른 자유주의자인 노직은 롤즈가 ‘자유의 원리’와 ‘차등의 원리’로 하는 재산의 재분배를 거부한다. 그에 따르면, 재산은 개인적 천부권리에 속하므로 분배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며, 롤즈의 재분배적 측면이 개인의 재산권과 소유권을 침해한다고 하며, 자유 지상주의의 정의론을 주장 한다. 이렇듯 자유주의의 사회복지철학은 크게 롤즈의 자유평등주의와 노직의 자유지상주의로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 2절 공동체주의 사회복지철학
1.공동체주의의 이념적 가치
공동체주의가 본격적으로 대두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부터이다.
당시의 공동체주의는 주로 마르크스주의에 기초하여 공유재산제나 정치권력의 평등을 내세우는 좌파적 비판 형태를 띠고 있었다. 이러한 공동체주의는 1980년대 들어오면서 자유주의 근대성에 대한 전면적 비판을 추구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 결과 비판의 영역은 정치․도덕․사회․윤리적 문제 등을 포괄하는 방대한 이론으로 구성되기 시작하였다. 이로써 공동체주의는 공리주의와는 달리 합리적 평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보다 실재적인 합리성의 개념을 주장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칸트주의와는 달리 인간행위자를 구체적인 도덕․정치적 상황 속에 놓여있는 존재로 보고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있는 자아를 위하여 공동의 목적이나 애착을 가정하는 구성적 역할을 강조하게 되었다. 즉 공동체주의가 지향하는 가치는 ① 공동체적 결속,② 도덕성 회복,③ 사회적 책임이나 의무 및 제도의 강조,
④ 타협과 관용을 통한 합의,⑤ 공동선 및 공익의 추구,⑥ 공동체적 부의 분배 등이라 할 수 있다. 이들 내용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동체주의자들에 의하면 사람들은 공동체에 귀속되어 공동체의 구성원이 됨으로써 그들의 정체성이 형성된다고 주장한다.
샌들에 따르면, 모든 인간들은 공동체에 의해 어느 정도 규정될 때 자신들의 정체성을 인식한다고 한다. 공동체라는 개념은 구성적인 의미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에게 있어서 인간은 오직 구성적 공동체만이 우정과 자기 지식, 도덕적 인격의 계발에 초점을 맞춘 공동체 속에서의 삶을 통하여 그 공동체의 성원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의 정체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한 개인의 출생에서 죽음까지의 삶의 통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간 삶의 역사는 통일되어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들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정체성이 형성되어 나오는 공동체의 이야기 속에 항상 깊이 배어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자아의 서사적 성격은 가족․이웃․학교․도시․종족 등과 같은 공동체라는 성원 의식과 정체성, 그리고 덕에 의해 형성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공동체주의자들은 인간들이 공동체 없이 사회적 영역 밖에서 존재할 수 없으며 공동체의 결속에서 의무가 주어지고, 공동체적 삶의 참여자로서 자유주의자들이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가정․공동체 등에 굳게 연대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공동체주의자들은 덕성이 필요하며 이를 길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개인의 정체성과 통합성을 잘못 해석하여 실체 없는 무구속적 자아가 범하기 쉬운 무규범성으로 인해 도덕성이 쇠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덕을 중요시 하는 것이다.
공동체주의자들은 현대 자유주의 하에서 개인의 도덕적 삶과 사회 상황의 혼란과 무질서의 원인을 도덕에 대한 정의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태도에서부터 찾고 있다. 자유주의 사회에서 도덕적 주장은 개인의 감정과 느낌, 기분과 선호의 표현일 뿐인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자유주의 사회에서는 어떤 도덕적 주장이 제기되었을 때 ,그 타당성을 판별할 만한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기준을 설정할 수가 없게 되고 무엇이 가치 있고 추구할만한 목적인지에 대한 판단이 전적으로 개인에게 있기 때문에 서로의 주장이 부딪치는 경우 어떤 주장이 우선하고 더 중요시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기가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현대 자유주의 하에서는 이렇듯 서로의 생각과 행동을 규율할 수 있는 공통의 가치와 기준을 갖지 못하게 됨으로 써 심각한 분열과 혼란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대 자유주의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공동체주의자들은 공동체적 삶의 측면과 덕의 윤리를 중시할 것을 역설하고 있다.
덕은 실천을 지속시키고 그것에 내재한 선을 성취하도록 해주는 성향으로써 인간이 부딪치는 위험․유혹․혼란 등을 극복하게 해 주고,자기 인식과 선에 대한 지식을 증가시켜 줌으로써 선을 적절하게 추구할 수 있도록 해주며 또한 실천이나 개인의 삶에 필요한 역사적 맥락을 제공하는 전통을 유지시켜 주는 성향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성향은 여러 가지 덕목, 즉 용기․정직․정의 등으로 구체화되며, 또한 덕은 개인이 선천적으로 타고 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인 가르침과 수행을 통하여 습득되는 것이라 한다. 따라서 모든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요청되는 정의․용기․정직․충성․준법성 등과 같은 덕목들이 강조된다.
또한 이러한 덕목은 전래되어 온 모든 가치를 도덕적 가치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적 논쟁을 통하여 수용되어진 것만을 도덕적 가치로 인정한다는 뜻이다. 이와 같이 공동체주의는 쇠퇴해져 가는 도덕성을 회복하기 위해 덕성을 기를 것을 지향한다.
셋째, 공동체주의자들은 사회구성원들의 관계를 내적인 관계로 이해하여 사회적 책임․의무․제도 등의 강조를 주장한다. 그들은 사회를 개인들의 집합 이상의 의미로 보고, 각 개인은 사회 속에서 유기적으로 상호 연결되어 사회에 의해 그 성격이 규정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공동체주의자들은 인간을 가족․일가․씨족․종족․도시․국가 등의 구성원으로 인식한다.
이 공동체에서는 분리된 ‘나’가 존재할 수 없고, ‘나’란 선을 추구하고, 덕을 행사하는 데 고립적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특수한 담지자가 되는 것이다. 또한 일정한 위치 내에서 각 개인은 사회적 역할을 구현할 수 있는 내재적인 목표를 갖는다.
예를 들어 안전벨트 착용의 의무를 규정하는 공공정책들은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공동체 주의적 입장과 상통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책임감 있는 시민 정신과 자유의 시민문화를 생산한다. 그것은 제도적인 질서이고, 규범적이고 제재를 가하는 상호작용의 양태이며, 일상생활을 통해 시민의 상상력과 성격을 형성하는데, 이것은 가족이나 학교, 종교적 회합 ,회사 ,클럽 등과 같은 제도적인 형태로 일상적 삶의 형태를 구조화한다. 따라서 개인적인 동인과 도덕적 책임감은 사회적 관계의 형태 속에서 길러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도덕적 의무감의 근본적인 자원은 타인의 취약성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정체감과 연대감이다. 의무는 계속되는 사회화, 성과 공유된 경험에서 나오며, 그것들은 감정, 상호작용, 상호의존성의 특수성을 지지함으로써 유지된다. 다시 말해 사회를 하나의 유기체로 전제하는 공동체 주의적 사회관은 개인들 사이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파악할 뿐 아니라 각 조직들의 관계에 있어서 공동선을 전제로 협력하는 관계를 상정함으로써 보다 투명한 공적인 책임을 부각시킬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넷째, 공동체주의자들은 선의 개념에 기초한 공익을 공동체의 과업으로 추구하고 있다.
즉 ‘공유되는 도덕적 궁극의 목적’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적 견해를 부활시켜 공동선을 강조하는 시민공화주의적 전통을 되살리자고 하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하길, ‘’덕은 습관화를 통해서 길러진다. ‘’고 하였다.
인간들은 본성적으로 특정한 궁극의 목적을 향해 움직인다. 즉 모든 행위와 탐구와 실천은 어떤 선을 목표로 한다. 그에게 있어서 실천은 사회적으로 형성된 협동적 인간 활동의 일관되고 복잡한 형태이다. 거기서 인간은 우수성을 성취하고, 목적과 선의 인간 개념이 체계적으로 확대된다. 이러한 덕은 후천적으로 습득된 성향으로 공동체 속에서만 학습되고 길러질 수 있으므로 공동체 내에서의 공동선의 개념이 중시된다.
이처럼 공동체주의의 공동선과 공익에 대한 견해는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개인의 권리가 일정한 역사적 조건하에서 공동체를 보호 평가하도록 권하는 것이 공동선에 대한 공동체주의의 입장이다.
다섯째, 공동체주의자들의 분배 원칙은 복합평등의 원칙을 주장하고 있다.
복합평등은 단순평등에 대비되는 용어로, 사회적 재화의 의미, 분배원칙 등의 다원성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다원적 평등이라고 부른다.‘단순 평등’은 시간이 갈수록 지속되기 힘들기 때문에 ‘복합 평등’과 관련해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동체주의자는 자본주의 사회의 심각한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법을 문화적 차이나 사회적 의미에 더 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가장 중요한 재화를 공동체의 소속으로 여긴다. 때문에 분배적 원리들은 공동체의 본질과 목적, 그리고 공동체를 통해서 얻어지게 되는 사회적 재화들의 본질과 목적에 상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동체주의에 있어서 분배는 상이한 사회적 재화들에 대한 구성원들이 지니고 있는 상이한 이해관계로부터 파생된 이유와 기준에 따라서 분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Ⅳ. 공동체적 자유주의 정의와 구성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는 그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만을 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한편 양자를 단순하게 절충하는 것 또한 불가능하고 피해야 할 것이다.
이는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모두 명확하게 규정짓기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공동체주의의 요청을 기꺼이 수용하는 자유주의가 그 대안으로 제시되는데, 이를 학자들은 공동체적 자유주의라고 부른다.
공동체적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더욱 신장시키고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국가가 각종제도와 정책을 통해 이를 권장할 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기는 여전히 쉽지 않다.
따라서 본장에서는 이들 내용을 공동체적 자유주의의 정의와 구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제 1 절 공동체적 자유주의의 정의
인간이란 본래 개체적이고 독자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관계적이고 공동체적인 존재이다.
따라서 개인적 자유주의는 공동체주의와 반드시 상호보완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예컨대 개인적 자유주의만 강조하고 거기에 머무르면 각종 경제적 격차와 차별, 사회적 갈등과 대립, 공동체 연대의 붕괴, 개인의 파편화, 역사단절과 전통붕괴, 생명훼손과 환경파괴 등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가 계속 쌓이면 회공동체, 역사공동체, 자연공동체가 피폐하고 붕괴되어 자유주의 자체의 지속이 불가능해진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개인주의적 자유주의가 가져오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적 연대와 사랑, 배려, 그리고 나눔을 중시하는 공동체주의가 다시 강조되지만 공동체적 자유주의가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결국 인간존재가 갖는 본질적 양면성 때문이다. 즉 개체적인 존재이면서 공동체적 존재라는 양면성 때문에 공동체적 자유주의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개인의 존엄과 자유를 최고 가치로 삼는 자유주의를 기본으로 하되 사회공동체, 역사공동체, 자연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적절한 배려와 조화의 노력을 반드시 수반하는 자유주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동체적 자유주의의 핵심을 보면 이는 자유주의를 통한 개인의 자아실현과 공동체주의를 통한 공동체의 재창조와 발전을 동시에 이루려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지난 역사를 통해 되돌아 볼 때, 자유주의의 이론은 물론 사회주의권의 몰락으로 그 이념적 승리를 인정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의 규범과 정책들이 세계경제나 대중 민주주의 그리고 광범위한 사회의 다원주의에서 산업자본주의의 역동성에 어떻게 관련을 맺고 건설적으로 반응하는지를 또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최근 폴란드를 비롯한 구사회주의권에서 다시 공산주의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얻고 있는 사실들은 자유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해주고 있지 못하다. 이는 보다 설득력 있고 생명력 있는 자유주의 이론의 정립을 위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여겨진다.
즉 공동체주의가 지니는 잠재적 가치와 의의는 그것이 자유주의의 기본적인 가치관과 더불어 공동체의 가치를 결합한 정의론을 구상하는데 필수적인 고려인 것이다.
따라서 공동체적 자유주의는 ‘① 개인과 공동체의 조화’, ‘② 나와 우리의 조화’, ‘③ 도덕 정신의 부흥’을 강조한다.
① 개인과 공동체는 서로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관계이며, 개인과 공동체 사이의 결속은 내적 심리 상태이며 이러한 결속은 제도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도들과 공동체는 공유하고 있는 입장과 정책들의 합법적인 원천으로서만이 아닌 개인들이 선택한 것을 실행시키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호 관련성 속에는 개인이 공동체에 행해야 할 의무와 공동체가 개인에게 행해야 할 의무가 상정되게 된다.
개인은 공동체를 유지, 존속시켜야 할 의무가 있고, 공동체는 개인의 복지와 인간적인 요구와 필요를 충족시켜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즉 개인의 요소와 공동체 요소 사이의 창조적 긴장과 완전한 균형을 성취하여 개인들과 그들의 공유된 공동체 모두에게 위상을 부여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체적 자유주의의 패러다임은 개인이 공동체에 근거한것이고, 자율적 주체이면서도 공동체적 주체인 점을 밀접하게 연관시키는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본다.
개인과 공동체가 이렇게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볼 때 ② 나와 우리의 관계는 상호 의존적이다.이런 점에서 공동체적 자유주의는 나와 우리의 관계에 입각하여야 한다. 즉 나를 위한 일이 우리를 위한 일이 되고 우리 모두의 행복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이 나의 행복과 나의 이익만큼 중요하고 또 이를 위해 헌신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에는 ③ 도덕성의 부흥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공동체를 사회적으로 상호 의존적인 일단의 사람들이 형성하고 있는 중첩적인 관계의 그물망으로 이해하고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가치, 규범, 의미, 역사적 정체성 등의 특정의 관습들을 공유하고 활용함으로써 서로간의 상호 의존적 관계성을 계속 유지,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공동체의 재건을 추구해 나가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에는 도덕적 합의나 공공 목적의식이 필요하므로 가장 동질적이고 쓸모있게 설계된 정치공동체가 요구되는 것이다. 따라서 계급․종족․인종․종교 등을 초월하여 연대를 강화할 수 있는 정책과 복지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자유주의적 다원주의 속에서 공동체가 분열되지 않고 우애와 공공 목적의식을 촉진시킬 수 있는 것이다.123)이를 통해 공동체적 자유주의는 계몽주의 이전 사람들의 세 가지 목표(자유․평등․우의)의 중요성을 주장하여 일종의 경험․규범․원자론적 자유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야 하며, 동시에 자유주의의 강점인 자유 시민의 도덕적 자율성과 개인적 발달의 중대한 가치에 대해서도 일관된 주장을 해야 한다.여기서 특히 ‘우의’의 개념은 번영하는 공동체내에서 시민적 우애를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확대된 의미의 우의는 사실 자유사회의 가장 고귀한 덕목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물론 마르크스적 사회주의가 지지하고 있는 굳은 연대감의 강조는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고 말았지만 공동체적 자유주의의 탄생은 그러한 규범적 복잡성과 도덕적 무게 중심을 바르게 회복하고자 하는 이론적 합의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공동체를 재건하는 일에는 사람들을 서로 묶어주는 연대성을 강화하고 그들로 하여금 고립과 소외를 극복하도록 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인격과 덕에 의해 행동하도록 이끌어 주고, 사회 질서를 존중하며 상호 배려와 같은 서민정신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또한 현대인들이 소외를 느끼고, 충분한 공감대 없이 흩어져 원자화되어 가고 있는 이러한 사회는 공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위해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 개혁뿐만 아니라 실천적인 면에서도 사회 구성원들은 공동체로의 복귀와 더불어 강력한 공동체를 구축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동체적 자유주의의 사회운동은 개인적 권리와 사회적 책임 사이의 균형 속에서 이루어짐을 강조한다. 개인의 권리가 중요하다면 그 권리가 모두를 위한 권리가 되도록 보장해 주는 사회적 책임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다. 그동안 자유주의에서 지나치게 개인의 권리를 강조하고 이를 우위에 두고 추구해 왔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이 더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이러한 권리와 책임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으로서 어떤 사회도 그 구성원들이 오직 권리만을 주장하고 사회적 책임을 꺼려한다면 그러한 사회는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존속하기 어렵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또한 강한 권리는 강한 책임을 전제로 한다는 점의 강조이기도 하다. 그리고 개인적 이익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의존하고 있는 사회적 환경을 부식시키고, 민주적 자치 정부의 틀 속에서 우리가 해오고 있는 공동의 실험을 파괴하기 때문에 공동체적 관점이 결여된 개인의 권리가 오랫동안 허용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또한 공동체적 자유주의는 현대 자유주의 사회에서의 부패한 정치를 바로 잡고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공동체적 자유주의가 나아가야 할또 하나의 방향이다. 공동체적 자유주의에 있어서 현대사회의 부패한 정치는 내부에서보다 외부의 힘에 의해 변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사회개혁을 통하여 정치 체계에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치 세력과 정치 에너지를 투입해 나감으로써 공동체적 자유주의에 입각한 정치 영역의 변화와 개혁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개인은 자신을 돌볼 정부를 무작정 기다릴 것이 아니라 기꺼이 희생할 준비를 하고 자신의 책임에 관심을 돌리고 자신의 몫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운동을 통해 공공 정책이 변하고 정부가 변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동체적 자유주의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생각이 아니라 바로 실천이며 가치, 습관, 공공정책의 변화를 도모하는 것이며, 또한 동료 시민들과 더불어 함께 일하며 나와 우리를 위해 기꺼이 헌신하는 건전한 시민사회를 창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동체적 자유주의자는 국가와 시장의 중요성을 크게 손상시킴 없이 인간발달과 행복에 대한 생산적인 환경을 창출 하는데 지역공동체,가족,종교단체,교육제도,그리고 시민연합 등의 중대한 역할을 주장한다.
이에 공동체적 자유주의자인 드워킨은 주장하길, 자유주의적 전체사회 속에 다양한 소규모 공동체를 수용함으로써 자유주의의 흐름 하에 공동체주의의 실현을 공동체적 자유주의로 구상하고 있다. 즉 사회전체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고 정의의 원리에 의해 지배되는 자유주의적 사회이고 그 속에 가치관을 공유하는 성원들이 함께 모여 여러 공동체를 형성하
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전국가적인 규모의 거대 공동체가 아니라 지역이나 이념에 의거한 소규모 공동체인 만큼 전체주의의 위험 또한 배제된다고 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선진적인 구미 특히 미국 등지에서 번성하고 있는 공동체인 코뮨은 여러 측면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선 그것은 전체 사회가 자유주의적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그 속에 소규모공동체의 형성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우리의 흥미를 끈다. 이러한 모형은 거대사회에서 충족되기 어려운 공동체적 욕구를 해결하면서 시민사회와 같은 추상적 사회의 여러 갈등을 해소해주는 방도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즉 현대의 자유주의 사회에서의 우리는 자유가 보장되는 전체사회의 틀안에서 다양한 종류의 공동체들이 창출되고 성장하고 소멸하는 것을 볼 수 있다.사람들은 한 공동체에서 다른 공동체로 옮겨가기도 하고 한 공동체에 평생 거주할 수도 있다. 또한 둘 이상의 공동체에 가담할 수도 있으며 어떤 공동체에도 전혀 가담하지 않을 수 있다.사람들은 각자의 포부와 인생계획에 따라 그에 합당한 삶을 추구하며 그것을 보장하는 공동체에 자발적으로 가입할 자유가 보장되며 이점에 있어 그 누구도 타인으로부터 강요받지도 강요하지도 않는다.
이상과 같은 다양한 공동체들로 구성되는 전체 사회가 자유주의적인 사회인 까닭은 개인들에게 여러 공동체 중에서 선택할 자유가 보장되며 개인들이 다양한 삶의 양식을 선택할 자유가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다양한 공동체의 한 예가 바로 코뮨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공동체적 자유주의의 현실적 실현은 자유주의를 사회전반의 기본틀로 하고 그 속에 소규모 역사적, 문화적, 전통적 공동체를 포용하는 그런 다원주의적 모형을 구상하는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 여겨진다.
제 2 절 공동체적 자유주의의 구성
1.연대성과 보완성의 구성원리
공동체적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기본으로 하되 공동체의 발전과 조화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공동체적 자유주의를 구체적으로 제도화한다면 공동체적 자유주의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구성원리를 갖추어야 한다.
하나는 연대성의 원리이다. 공동체의 횡적질서는 연대성에 기초하는 것이 옳다.
공동체 구성원 상호간에는 서로의 인격에 대한 상호존중과 동고동락의 동지애가 있어야 한다. 인격의 존엄성과 절대성에 대한 상호존중정신과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자세, 더 나아가 공동체 성원의 고통을 함께 나누려는 의지 이것이 바로 연대성의 원리이다.
다른 하나는 보완성의 원리이다. 이것은 공동체의 종적 질서를 규율하라는 원리다.
하위조직 혹은 작은 단위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하위조직 내지 작은 단위가 스스로 책임지고 한다는 원칙이다. 하위조직이나 작은 단위가 할 수 없는 것 혹은 할 수 있어도 비효율적으로 밖에 할 수 없는 경우에만 상위조직 혹은 큰 단위가 나서서 돕거나 직접 수행한다는 원칙이다.
환언하면 보완성의 원리는 우선 자유로운 개인이 할 수 있는 문제는 모두 자유로운 개인에게 맡긴다는 원칙이다. 다만 자유로운 개인이 할 수 없는 문제, 혹은 하여도 비효율적인 결과가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만 공동체가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 원리에 따르면 사실 개인의 자유와 더불어 개인의 책임이 엄중하게 요구된다. 따라서 개개인의 자조와 자립의 정신을 중시하는 질서원리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밑으로부터의 질서원리’라고 명명할 수도 있다. 또한 이 원리는 공동체의 과도한 개입과 간섭을 견제한다. 공동체가 개입할 수 있는 경우를 상당히 제한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동체에 의한 개인의 자유침해를 최소화하려는 질서원리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도 개인 자유의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공동체적 자유주의와 개인 자유의 침해를 최대화하려는 집단주의 내지 전체주의와의 차이는 명백히 드러난다. 이러한 보완성의 원리의 예를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선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을 사회에 미루지 말아야 한다.
공동체적 자유주의는 의존(의타)의 문화가 아니라 자립(자조)의 문화 속에서 발전하기 때문이다.
둘째, 지방이 할 수 있는 일을 중앙에 미루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공동체적 자유주의에 기초한, 지방주도의 올바른 지방발전이 가능하다.
셋째, 가족이 할 수 있는 일을 학교에 미루어서는 안 된다.부모가 더 잘 가르칠 수 있는 인성교육을 학교에 미루어서는 도덕교육에 실패하고 만다.
넷째, 학교에서 더 잘 가르칠 수 있는 것을 사회교육 내지 평생교육에 미루어서는 안 된다.학교의 책임이 더 무거워진다. 학교에서 가르칠 수 없는 것만 사회교육 내지 평생교육에 맡겨야 한다.
다섯째, 동네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이웃의 큰 동네에 미루어서는 안된다.
가까운 이웃의 어려움은 먼저 이웃사촌끼리 풀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그래도 안 되는 경우에만 보다 큰 공동체에 도움을 청하여야 한다.
여섯째, 국가나 민족의 문제는 스스로 풀 생각을 먼저 하여야 한다.
잘 안 풀린다고 이웃 나라를 비판하거나 큰 나라에 쉽게 의존하려 하여서는
안 된다.도움이 꼭 필요한 때만 도움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발전은 자강에 기초해야지 외국의 원조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보완성의 원리를 적용한 몇 가지 예를 통해 알 수 있듯이,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가능한 한 스스로 해결하고 공동체의 도움은 문제가 풀리지 않거나 잘못 풀리는 특별한 경우에만 국한하자는 것으로 사실 공동체적 자유주의의 핵심원리이다. 따라서 이 원리가 지켜져야 우리는 우리 공동체에서 자유주의를 최대한 지켜나갈 수 있다.
다시 말해 자유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공동체의 개입과 간섭 이전에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최대한 발현하여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이로써 공동체주의도 강화하여 나갈 수 있다.과도한 공동체 의존은 공동체 자체를 허약하고 피폐하게 만든다. 따라서 공동체의 역할에 대한 제한은 공동체 자체의 건강 유지와 공동체 자체의 능력 개발에 크게 도움이 된
다.
2. 정보공유와 협치의 운영원리
앞에서 우리는 연대성의 원리와 보완성의 원리라는 공동체적 자유주의의 구성원리를 밝혔다. 그러면 구성원리를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
이에 다시 공동체적 자유주의의 운영원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제고해 보고자 한다. 하나는 정보공유의 원리고, 다른 하나는 협치의 원리 혹은 협동의 원리다. 정보공유는 공동체 구성원 사이의 정보교류와 정보공유를 말한다.
정보공유는 상호신뢰와 인식의 공유를 가져온다. 특히 공동체의 공동이익, 공동체가 당면한 문제에 대한 인식의 공유가 중요하다. 그래서 공동체적 연대와 사랑이 나올 수 있고 상호신뢰에 기초한 협동 행동이 나올 수 있다. 그래야 연대성과 보완성의 원리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고 작동시킬 수 있다.
공동체의 연대가 약해지고 민과 관 사이에 협조가 되지 않는 원인은 상호신뢰의 부족에서 오고, 상호신뢰의 부족은 대부분 정보 독점, 비공개, 그리고 불투명성 등의 정보교류와 정보공유의 부족에서 온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연대성의 원리를 실천하기 위하여서도 정보공유는 중요하다 .공동체 내에서 현재의 어려움에 처하여 있는 이웃의 고통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하면 공동체적 사랑과 연대가 나오기 어렵기 때문이다. 공동체를 위기로 부터 구하기 위한 이웃의 숨은 노력과 희생을 잘 알지 못하면 공동체에 대한 감사와 이웃에 대한 연대의 마음을 갖기 어렵기 때문이다. 보완성의 원리를 실천하는 경우, 즉 상위조직이 하위조직이 풀지 못하는 문제의 해결을 돕기 위하여 나서는 경우에도 정보의 교류와 공유는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일반적으로 민간부문이 스스로 문제를 풀지 못하여 정부가 개입하는 경우에 당면하는 가장 큰 문제가 상호신뢰의 부족이기 때문이다. 즉 상호불신의 문제인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문제를 풀 수 없어 중앙정부가 나서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특히 노사 문제를 노사 스스로 풀지 못하여 정부가 나서는 경우에는 신뢰부족의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이러한 모든 경우의 해결책, 보완성의 원리를 성공시키기 위한 해결책은 결국 이해당사자 간의 지속적인 정보공유와 진지한 사회적 대화이다.
노사 문제의 경우 노동자의 어려움과 기업의 어려움, 국가경제가 처하여 있는 어려움에 대한 정확한 정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당사자 간에 공유하는 것, 노사정 간에 공유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처럼 정확한 정보의 공유 위에서 이해당사자 간의 진솔한 사회적 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불신은 서로 다른 정보, 검증되지 않은 부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발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대화를 하여도 서로 불신만 증폭되고 나아가 협동과 협치가 불가능해진다.
그러면 결국 정부실패, 정책실패, 노사정 간 대타협의 실패 등을 불러오고 이로써 보완성의 원리는 혼란에 빠지고 만다. 그리고 그러한 공동체는 성공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진지한 정보의 교류와 공유, 사회적 대화가 전제되어야 연대의 원리도 보완의 원리도 성공할 수 있다.
다음은 정보공유와 사회적 대화를 전제로 사회의 여러 주체들 사이에 협동의 원리가 실현되어야 한다. 즉 협치의 원리가 작동하여야 한다. 협동과 협치의 원리는 공동체 내의 횡적, 종적 질서에 모두 해당되나 특히 종적 질서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한마디로 21세기는 관주도의 시대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제는 중앙정부주도의 시대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제는 민관협동의 시대, 중앙-지방 협동의 시대다. 한마디로 통치의 시대가 아니라 협치의 시대이다. 그 이유는 이제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가진 정보와 지혜와 실력을, 경제적․기술적 능력뿐 아니라 정신적․윤리적 능력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효과적으로 동원하고 조직화 하여야 그 공동체가 크게 성공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방적인 통치로는 결국 공동체 구성원의 모든 지혜와 능력을 생산적으로 조직화해 낼 수 없다. 한계가 있다. 쌍방적 협치를 통하여 모든 지혜와 능력의생산적 조직화가 가능하다. 여기에 협치의 가치가 있고 공동체적 자유주의의 이념적 가치가 있는 것이다.
Ⅴ. 한국사회의 공동체적 자유주의의 함의
한국의 사회복지철학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문민정부를 거쳐 국민의 정부시절 IMF경제위기에 의해 촉발되었다. 국민의 정부가 신자유주의적 복지이념 아래 생산적 사회복지정책을 시도했다. 이후 참여정부의 참여복지 역시 이전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이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태생적 한계를 지닌 채 출발하여 서민 중심적 성격에 맞춘 분배복지를 실현하고자 했다는 것이 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러나 근세 10여 년 동안 신자유주의적 이념에 입각한 복지정책을 실행한 결과, 한국사회는 IMF체제의 탈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상황은 더욱 악화되었고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경제적 문제를 이유로 한 사회적 불만 요인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한국사회에 맞는 사회복지정책의 이념은 무엇일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이에 본장에서는 근대 한국 사회복지의 주체와 한국사회의 공동체로서의 가족연대가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한다.
제 1절 한국사회의 사회복지의 주체
한국은 5공화국부터 서서히 복지라는 개념을 인지하기 시작했고 스웨덴 중심의 서유럽의 복지선진국을 모범 또는 복지국가의 완성으로 인식하여 사회민주주의 국가들의 복지시스템을 동경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유럽의 복지선진국은 평등한 분배를 강조하는 사회민주주의 폐단을 경험하게 되었고 국가가 모든 복지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특히, 사회민주주의가 경제적 효율성을 저하하고 있다고 보았다.
즉 평등성 향상을 위해 국가가 적극 개입하기 때문에 정부의 기능은 날로 비대화되고 이에 따라 근로동기의 감퇴 및 재정의 불균형을 야기하게 되는 등 복지국가의 위기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복지선진국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및 제도를 시도하였는데 여기서 제시된 것이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복지정책으로 생산적 복지, 근로연계복지, 그 이후 ‘제3의 길’등이다.196)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에 도입된 정책이 바로 국민의 정부에서 도입한 ‘생산적 복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생산적 복지는 생산의 효율성을 강조함으로 인해 민영화를 추진하는 공급경제체제로 노동의 유연성을 강조하며 이로 인해 실업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는 성격을 조금 달리하는 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사회복지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근로연계복지’정책 등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유럽이나 미국의 다양한 제도들은 충분한 일자리 창출이 이뤄질 경우에 가능한 것임을 전제로 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IMF 외환위기 이후 대규모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졌고 계속되는 경제난으로 인해 실업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생산적 복지’를 도입하였다.
도입 초기 그 취지는 과거의 협소한 복지 개념을 넘어서서 인간 존엄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서구 복지국가의 성과를 흡수하는 동시에 당면한 상황과 미래사회의 변화추세를 감안하며 선진국의 문제를 발전적으로 수용한다는 것이었지만 현실적으로 도입의 시기와 내용면에서 적절한 적용이 아니었다는 것이 대부분의 평가이다.
특히 이러한 생산적 복지정책의 실패의 결과는 참여정부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특히 복지는 경제 및 근로와 별개로 생각할 수 없음을 계속 강조해 왔듯이 경제적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빈익빈 부익부 경향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경제적 문제로 인한 자살이 증가하여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생산적 복지’추진으로 인해 극빈층이나 차상위계층의 생활이 더 어려워졌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참여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라도 복지정책과 관련하여 패러다임의 전환을 모색해야 했다. 특히, 제도의 도입이나 정책을 우선시하기보다는 이미 추진되고 있는 제도들의 수정 및 보완을 통해 한국적 복지모형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기초생활수급자 범위의 확대 및 제도의 보완이 있어야 하며 둘째, 사회보험 제도의 신뢰성 및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한 사회안전망의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앞으로 한국의 사회복지 제도는 단순히 성공적인 외국의 이념이나 제도의 모방이 아니라 경제적․사회적 환경에 적합한 전문적 분석과 투명한 정책과정을 거친 제도 및 정책의 형성을 위한 의식의 전환이 있어야만 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의 뒤를 이어 노무현 정부에서도 빈곤은 오히려 심화 되었고 소득 불평등 역시 악화되었다는 지표만이 가득하다. 사실 서구 의 선진국에서도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정책은 불평등과 빈곤을 증가시킨 사례가 많은 사회복지철학이다.199) 어쨌든 현시점에서 한국의 사회복지는 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또는 국가복지의 확대의 차원에서 접근하든 전반적인 복지국가 체제의 실패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래도 한국적 복지현실에 있어서 사회복지철학의 이념논쟁이 남긴 유일한 성과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복지모델이 바로 시장 중심적이어서만은 안 된다는데 대한 동의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올바른 복지 모델은 과연 무엇인가 이제 새로이 고민해야 할 때이다. 서구의 복지국가는 같은 용어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역사적, 제도적 맥락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들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다양한 복지국가 유형에서 논의의 중심은 결국 복지의 주체가 국가냐 시장이냐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다.
사실상 시장의 실패로 인해 국가 중심적인 복지의 개념이 등장한 것이 사실이지만 1970년 이후 서구경제의 장기적인 침체와 그에 따른 복지국가의 위기는 다시금 복지의 주체로 시장을 상정하는 일련의 흐름으로 논의를 변화시켜나갔다. 최근 신자유주의 등장 역시 이러한 맥락의 반영이다.
서구의 복지상황은 여전히 복지주체의 자리를 놓고 국가와 시장이 경제적 효율성과 공동체적 연대라는 두 가지 기준을 서로의 우위를 저울질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복지현실은 어떠한가. 서구의 복지국가 논의가 100년의 역사적 맥락을 축적해 온 것에 비해 한국사회에서는 복지국가라는 개념이 비교적 최근에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는 과거 분배를 외면한 성장위주의 발전국가의 어두운 이면이라고 비판받기도 한다. 하지만 서구의 복지국가가 산업화와 자본주의화가 고도화됨에 따라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대두된 개념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아직 산업화와 근대화의 역사적 축적이 고도화되지 않는 한국사회에서 복지국가를 논의하는 것 역시 성급한 주장일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는 최근의 복지정책에 대한 논쟁에서도 마찬가지로 드러난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활성화된 복지국가에 대한 논의는 정부의 복지정책이 신 자유주의적인가 아니면 국가책임의 확대의 방향인가 라는 상반된 두 견해로 수렴되어졌다. 결국 이 논의 역시 근본적인 문제로 접근해보면, 이는 복지의 주체가 시장인가 국가인가라는 서구의 복지국가 논쟁의 핵심 쟁점과 한 치도 다를 바 없다.
되돌아 볼 때 이렇게 1997년 위기 이후 활성화된 논의와 관심 속에서도 정부의 복지정책이 결국 실패한 것은 바로 서구의 관점에서 한국의 역사적, 문화적, 제도적 맥락을 무시한 채 복지정책을 논의해 온 필연적 결과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어떤 시각에서 접근하면 한국의 복지현실을 있는 그대로 왜곡하지 않고 살펴볼 수 있는가?여기서 한국의 복지현실을 제대로 포착해 내기 위한 대안적 관점으로 ‘삼분모델’을 적용하기로 한다. 이는 기존의 ‘①국가’와 ‘②시장’이라는 두 가지 영역에 한 가지 영역이 더 추가되는 구조인데 여기서의 새로운 영역은 바로 ③비제도화된 영역의 공동체’이다.
사실 최근의 서구는 공동체의 상호부조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복지의 주체로서 기존에 논의되던 제도적 영역의 국가와 시장 외에 공동체라는 존재가 추가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에스핑 앤더슨이 사회복지의 문제점을 논의하는 연장선상에서 자신이 스스로 제시했던 복지국가의 유형을 수정하는데도 가족중심적 복지의 역할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그가 제시하고 있는 복지 유형이 한국의 복지현실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에서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복지모델을 한 사례로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단순한 가족이 아니라 지연, 혈연, 학연 등을 포괄하는 다양한 공동체가 복지기능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이 유형과 차별적이며 더 나아가 이러한 비 제도화된 복지역할에서의 국가의 역할이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더 큰 차별성을 보인다.
이러한 복지의 주체로서 공동체를 도입한 논의는 사실 폴라니의 경제통합방식에 대한 성찰에서도 그 이론적 기원을 찾을 수 있다.폴라니는 경제의 통합형식을 ①호혜성,②재분배,③교환으로 나눈 바 있다. ②재분배는 집단의 추장이나 지도자가 곡물이나 사냥감을 안전한 창고에 모아 저장했다가 공동의 축제를 여는 동안 그 성원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말한다.
이를 요즘 식으로 말하면 행정의 중심부에 재화를 집중시켰다가 국민에게 재할당하는 것이다.①시장교환은 가격에 따라 생산량과 그 분배방식을 결정한다.
여기에서는 화폐가 중요한데 화폐를 통해 재화와 용역의 가격이 매겨질 수 있고 따라서 화폐소유자가 그것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재분배는 국가 영역,그리고 교환은 시장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한편 ①호혜성은 국가의 행정적 위계질서를 통한 재분배도 아니고 시장을 통한 교환도 아닌 ‘도덕적 의무’에 바탕을 둔 교환의 유형을 말한다. 다시 말해 국가나 시장에 의해서 제도화된 영역이 아닌 비제도화된 영역의 경제 통합방식이며 이 영역의 주체는 가족을 포함한 다양한 공동체라고 볼 수 있다.
폴라니의 이론에 따라 복지의 주체를 위와 같이 국가, 시장, 공동체의 삼분모델로 재구성하고 복지의 논리를 각각 재분배, 교환, 호혜성으로 나누어볼 때 비로소 한국의 복지현실은 서구의 이분법적 관점으로 포획될 수 없었던 거대한 역사적 실체를 드러낸다. 바로 국가와 시장의 역사를 능가하는 오랜 역사적, 문화적 맥락속에 배태된 비제도화된 영역의 다양한 공동체에 기반한 복지이다. 우리나라의 복지가 국가의 위계적 배분이나 시장의 교환 원리가 아닌 강한 도덕적 연대감에 바탕을 둔 호혜성의 원리에 기초해 있기 때문이다.
제 2절 한국사회의 공동체로서의 가족연대
한국의 복지 현실에서는 다양한 공동체 가운데서도 특히 가족이 사회복지의 재원 마련과 제공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공동체적 가족연대라는 도덕적 규범과 호혜성에 주목하는 사회복지의 재원마련에 관한 논의는 ‘공동체적 자유주의’의 문제의식과 맥을 같이 한다.
이는 자본주의적 경제발전과 정치적 민주주의가 단순히 시장과 국가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음을 말한다. 더 나아가 사회자본은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대안적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편 공동체적 자유주의 역시 파시즘이라는 전체주의의 경험과 그 이후 등장한 개인주의적 자유주의 경험을 바탕으로 서구 사회의 대안적 개념으로 등장하였다. 두 이론의 유사성은 단순히 ‘시원적 배경’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는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자율적 개인을 부정한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자유주의에 대한 공동체주의자들의 비판의 가장 주요한 논점은 자유주의가 가정하고 있는 자율적인, 공동체로부터 분리된 개인은 환상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관계적 개인’을 상정하는 것은 복지정책의 실현에 중요한 요소인 사회자본의 시작이다. 이러한 관계성의 설정 없이는 ‘사회자본’이라는 개념은 성립조차 할 수 없다.
가족주의 문화 내지 가족주의 행위원리가 지배하는 한국사회에서 개인은 결코 자체로서 독립적이고 절대적이지 않다. 물론 이것은 유교문화의 고유한 인간 규정이기도 하다. 이 규정에 따르면 개인은 가족이라는 전체, 이른바 총체를 구성하는 부분자로서 존재하지 결코 독립적인 개별자로 존재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개인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특히 지금의 맥락에서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될 수 있는 ‘역할의 집합체(totality of roles)’이지 자체로서의 절대적 의미를 가지는 존재는 아니다. 또한 도덕이 개개인들에 의한 합리적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공동체 속에 내재된 공유된 가치로부터 파생될 뿐이라고 보는 관점 역시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자본 논의 역시 개인의 합리적 선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개인은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존재일 수 없으며,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규범, 도덕, 가치로부터 강하게 영향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는 다른 의미에서, 서구 근대성의 핵심인 합리성이라는 개념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다. 각각의 사회와 공동체는 나름의 합리성을 가지는데 이는 객관적 의미의 시장․계산적 합리성을 압도한다. 그런 점에서 공동체의 역사성을 강조하면서 도덕이 보편성을 비판한 왈쩌와 맥락을 같이한다.
이러한 기본 전제 외에도 샌들이 말하는 '강한 공동체'그리고 '구성적 공동체'는 사회자본에서 상정하는 강한 신뢰와 도덕적 규범을 공유하는 연결망으로서의 공동체와 개념적 유사성을 보인다.'강한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공동체에 대한 강한 소속감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의무감을 공유하는데, 이러한 집단에 대한 강한 소속감과 도덕적 의무감은 일반화된 호혜성을 바탕으로 한 도덕적 의무감과 유사하다.
공동체에 대한 강함 의무감은 집단의 이익보다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 하지 못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대개의 경우, 개인의 이익 자체가 사고의 범주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한다. 일반화된 호혜성의 규범의 강한 공유와 내면화를 통해 자신의 행위의 수혜자가 항상 타인 또는 공동체를 향하기 때문이다.
이는 구성적 공동체에서는 공동체의 이익을 확장된 자기 이해로 받아들임으로, 양자 사이에 상충되는 지점이 나타나지 않는 것과 유사하다.
또한 공동체주의자들의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을 인정한다면, 다시 말해 개인의 도덕성과 합리성의 기준이 이미 공동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자신이 속해있는 공동체의 역사․제도적 맥락에 배태됨을 인정한다면, 개인이 무엇이 자신의 이익인지를 판단할 근거가 여전히 공동체의 가치와 도덕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아무리 객관적이고, 시장적 의미의 계산된 합리성에 의한 이익을 상정한다 치더라도, 이미 개인은 전혀 합리적 존재이지 못함은 앞서도 지적한 서구의 근대성이 보여준 문제이다.
뿐만 아니라,개인들의 합리적 계산이 항상 효율의 극대화를 가져오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 역시 시장의 불완전성을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물론 어떠한 공동체여야 하는 수준에서의 논의는 여전히 앞으로의 과제로 남지만, 공동체적 자유주의와 사회자본 논의가 시장과 국가가 퇴거시킨 공동체의 원리를 다시 우리의 사회생활에 불러들여야 한다는 점에서는 이론적 지향을 같이 한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한국사회는 서구에 비해 아직 유교적 가족주의와 효 개념과 같이 공동체성과 공동체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동시에 이러한 특성들이 최근 들어 급변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문제는 복지에 대한 공식적, 제도적 국가 역할이 증대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간 복지를 담당해왔던 사적 가족의 기능이 결정적으로 퇴화하고 있다는 데 있다. 이 시점에서 올바른 복지의 대안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적극적인 국가의 개입을 요구하며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확대해 나갈 것인가, 아니면 약화일로에 있는 사적 복지체계를 재활성화 해야 할 것 인가 하는 점이다.
만약 가족복지의 후퇴를 현실로 인정해 버리고 국가 또는 시장에 이 기능을 맡긴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마도 서구에 앞서 경험한 개인주의적 파편화 아니면 공공재의 폐단 혹은 재화의 비효율적 배분이 아닐까 싶다.
물론 그 결과는 전반적인 복지 수준의 하향평준화일 것이다. 한국의 가족복지 모델에 주목하면서 사회자본에 처한 가족의 복지 기능을 되살리는데 주력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문제는 구체적인 방법론이다.
이에 하나의 정책적 제언을 해보자면, 복지의 궁극적 목표는 비공식 부문, 즉 가족의 복지 역할의 활성화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보완재로서 국가의 역할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최근까지 복지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지향은 주로 개인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 부조에 치우쳐 있었다. 하지만 개인을 가족이라는 단위로부터 분리시켜 국가가 직접 복지를 제공하겠다는 정책은 한국의 전통적 복지 모델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유지되면서 그에 따라 자연스레 약화된 가족의 복지 기능이 재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올바른 노인복지의 모델은 ‘국가-가족-개인’즉 국가와 개인 사이에 가족이 매개 역할을 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를 통해 국가의 복지 정책이 단순한 경제적 부조로 끝나는 문제를 우선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것이 공동체에 대한 책임, 연대라는 도덕적 규범을 통해 공동체적 자유주의가 복지 정책을 통해 현실화되는 구체적 방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국가가 복지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되 운영은 가족 단위가 되어야 하며, 그 포괄적인 수혜자는 가족인 동시에 직접적인 수혜자는 개인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Ⅵ. 결 론
이 연구는 사회복지철학의 지향성에 관해 ‘공동체적 자유주의’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사회복지학은 인간 존엄을 기본가치로 하는 실천학문으로, 여기에 삶에 대한 질문을 던져 좋은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사회복지철학이다.
사회복지철학은 삶의 진리를 추구하고 그것을 해석하는 데 근본적인 관심을 갖고 있기에 넓은 의미로 보면 인간학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출발한 사회복지철학은 근대에 와서 두 가지 흐름이 병존해 오고 있는데, 하나는 개인의 가치와 책임이 강조되는 자유주의와 다른 하나는 사회의 가치와 책임을 강조하는 공동체주의이다.
그러나 이러한 양 사조간의 이론적 차이로 인해서 자유주의자인 롤즈가 『정의론』를 통해 공리주의를 비판하면서 본격적인 논쟁으로 비화되었다.
공리주의의 최대약점인 정의의 부재를 공격한 롤즈의 비판은 자유주의에 있어서 일대 전환점이 되어 ‘사회 계약적 자유주의’라는 사조의 토대를 마련하였지만 다시 공동체주의자로부터 롤즈의 자아개념에 대해 비판을 받게 되었다.
롤즈의 자율적 자아는 목적에 의해 수용되어짐을 부정하고 목적에 앞서 실재함으로써 자아는 목적 선택의 독립성을 지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동체주의자는 곧 개인의 정체성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태어난 가족과 그 가족이 있는 공동체 등의 배경에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고는 개인의 정체성과 그 개인이 누리는 자유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롤즈의 자유주의가 전제하는 자아의 개념으로는 그들이 주장하는 자유를 실현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이후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는 양자 간의 갈등과 보완을 통해 새로운 공동체적 자유주의로 발전해가는 양상을 띠게 된다. 공동체적 자유주의의 핵심은 바로 자유주의를 통한 개인의 자아실현과 공동체주의를 통한 공동체의 재창조와 발전을 동시에 이루려는 노력이다. 즉 사회전체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고 정의의 원리에 의해 지배되는 자유주의적 사회이고 그 속에 가치관을 공유하는 성원들이 함께 모여 여러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동체적 자유주의를 살펴보면 두 가지 구성 원리로 이루어졌다. 하나는 사회구성원 각자가 인격의 존엄성과 절대성에 대한 상호존중 정신과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자세, 더 나아가 공동체 성원의 고통을 함께 나누려는 의지의 발현인 ‘연대성의 원리’이다.
다른 하나는 개인이 할 수 있는 문제는 모두 자유로운 개인에게 맡기되 다만 개인이 할 수 없는 문제, 혹은 하여도 비효율적인 결과가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만 공동체가 보완하여 사회를 이끌어 간다는 ‘보완성의 원리’이다.
이것은 하위조직 혹은 작은 단위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하위조직 내지 작은 단위가 스스로 책임지고 한다는 원칙이다. 하위조직이나 작은 단위가 할 수 없는 것 혹은 할 수 있어도 비효율적으로 밖에 할 수 없는 경우에만 상위조직 혹은 큰 단위가 나서서 돕거나 직접 수행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동체적 자유주의가 현대사회의 개인주의적 자유주의가 가져오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절실히 요구되는 좀 더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 인간존재가 갖는 본질적 양면성 때문이다. 즉 개체적인 존재이면서 공동체적 존재라는 양면성 때문에 공동체적 자유주의의 필요성이 대두된다는 것이다.
개인의 존엄과 자유를 최고 가치로 삼는 자유주의를 기본으로 하되 사회공동체, 역사공동체, 자연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적절한 배려와 조화의 노력을 반드시 수반하는 자유주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선진적인 구미 특히 미국 등지에서 번성하고 있는 공동체인 코뮨이 여러 측면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선 그것은 전체 사회가 자유주의적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그 속에 소규모공동체의 형성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우리의 흥미를 끈다.
이러한 모형은 거대 사회에서 충족되기 어려운 공동체적 욕구를 해결하면서 시민사회와 같은 추상적 사회의 여러 갈등을 해소해주는 방도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우리는 현대의 자유주의 사회에서 자유가 보장되는 전체사회의 틀 안에서 다양한 종류의 공동체들이 창출되고 성장하고 소멸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사람들은 한 공동체에서 다른 공동체로 옮겨가기도 하고 한 공동체에 평생 거주할 수도 있다. 또한 둘 이상의 공동체에 가담할 수도 있으며 어떤 공동체는 전혀 가담하지 않을 수도 있다. 사람들은 각자의 포부와 인생 계획에 따라 그에 합당한 삶을 추구하며 그것을 보장하는 공동체에 자발적으로 가입할 자유가 보장되며 이 점에 있어 그 누구도 타인으로부터 강요 받지도 강요하지도 않아야 한다. 이상과 같은 다양한 공동체들로 구성되는 전체 사회가 자유주의적인 사회인 까닭은 개인들에게 여러 공동체 중에서 선택할 자유가 보장되며 이는 결국 개인들이 다양한 삶의 양식을 선택할 자유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사회 또한 서구에 비해 아직 유교적 가족주의와 효 개념과 같이 공동체성과 공동체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동시에 이러한 특성들이 최근 들어 급변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문제는 복지에 대한 공식적․제도적 국가 역할이 증대 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간 복지를 담당해왔던 사적 가족의 기능이 결정적으로 퇴화하고 있다는데 있다.
이 시점에서 한국적 올바른 복지의 대안을 되돌아 볼 때, 이는 무엇보다 국가나 시장에 의해서 제도화된 영역이 아닌 가족을 포함한 다양한 공동체의 역할을 주체로 하는 것이다. 즉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유지되면서 그에 따라 자연스레 약화된 가족의 복지 기능이 재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올바른 노인복지의 모델의 한 예를 보면, 이는 ‘국가-가족-개인’즉 국가와 개인 사이에 가족이 매개 역할을 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인데, 이것이 곧 공동체에 대한 책임, 연대라는 도덕적 규범을 통해 공동체적 자유주의가 복지 정책을 통해 현실화 되는 구체적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한국사회에서의 사회복지는 한국의 현실에 맞추어 적용하는 곧 자유주의를 사회전반의 기본 틀로 하고 그 속에 가족 등의 소규모 문화․사회․역사적 공동체를 포용하는 코뮨과 같은 공동체적 자유주의의 실현이라 여겨진다.
참고문헌
강대기,『현대사회에서 공동체는 가능한가』,아카넷,2001.
강명세,『경제위기와 사회협약』,세종연구소,1999.
강욱모 외,『21세기 사회복지정책』,청목출판사,2002.
고세훈,“‘제3의길’신자유주의와의 타협인가,”『사회평론 길』,11,1998.
고수현,『사회복지윤리와 철학』,양지,2002.
권영달,“유럽사회민주주의의 이념과 역사,” 『목원대학교 논문집』,24,1993.
김계숙 외,『세계철학대사전 』,교육출판공사,1980.
김교환,“복지국가의 이념과 가치 :자유와 평등의 조화,” 『윤리연구』, 33,1994.
김덕홍,“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논쟁에 대한 연구,”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1993.
김동식,“로티의 반정초주의,”『철학과 현실』,11,1991. ---------,『로티의 사회와 문화』,철학과 현실사,1997.
김병화 외,『현대 공산주의의 분석』,법문사,1981.
김비환,“라즈의 자유주의적 완전주의의 전제들,” 『법철학연구』,4-1, ---------,『포스트모던시대의 정치와 문화』,박영사,2005.
김선구,『공동체주의와 교육』,학지사,1999.
김연명,“DJ정부의 사회복지정책 :신자유주의를 넘어서?,”『한국사회복지
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2001. --------,“‘국가복지 강화론’비판에 대한 재비판과 쟁점,” 『한국복지국가 성격논쟁Ⅰ』,인간과 복지,2002.
김영범,“경제위기 이후 사회정책의 변화,”『한국사회학』,35-1,2000.
김주성,“자유주의의 세계사적 근대성과 철학적 위기,” 『한국정치경제학이론』,1993.
---------,“경제위기 이후 복지개혁의 성격,”『복지동향』,35,2001.
민경국,“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철학과 현실』,41,1999.
박강수,“공동체개념을 통해서 본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6.
박경일 외,『사회복지학 강의』,양서원,2002.
박남준,“자유주의적 국가중립주의의 한계와 유교적 국가완전주의의 모색,”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99.
박세일,『대한민국선진화전략』,21세기 북스,2006.---------,“21세기 국가발전의 이념 :공동체 자유주의,”『안민정책포럼 심포지엄』,2005. ---------외,『공동체 자유주의』,나남,2008.
박정순,“공동체주의적 사회비판의 가능성 :마이클 왈쩌의 논의를 중심으로,”『범한철학』,30,2003.---------,“마이클 왈쩌의 공동체주의,”『철학과 현실』, 41,1997.---------,“자유주의의 건재,”『철학연구』,45,1999. ---------,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1999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999.
---------,“복합평등의 철학적 기원,”『철학연구』,27,2007.
박호성,『사회민주주의와 민주사회주주의 :이론과 현실』,청람문화사,1991.
---------,『평등론』,창작과 비평사,1994.
박희택,『복지정치론』,위덕대학교 사회복지학부,2007.---------,“실용주의가 고려할 ,”『경북일보』,2007.1.31.
보건복지가족부,http://www.mw.go.kr/,2003.성경륭,“개혁의 정치사회학,”『포럼개혁』,2,1996.---------,“논평,”『세계화와 신자유주의』,나남,2000. ---------,“민주주의의 공고화와 복지국가의 발전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비교,”『한국사회복지학』,46,2001.
성민수,“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도덕교육적 탐색,”청주교육대학교 석사 학위논문,2005.
송재룡,『포스트모던시대와 공동체주의』,철학과 현실사,1996.
신윤창·안치순,“자본주의와 복지국가 이념에 관한 이론적 연구,”『삼육대학교 논문집』,33-3,2000.
심성보, “공동체주의의 교육윤리학적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1995.
안희정,“복지정책의 패러다임 전환모색,”『한국사회복지학』,46,2001.
양경남,“공동체적 자유주의를 지향한 초등학교 경영방향연구,”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4.
염수균,”드워킨의 자원의 평등론,”『범한철학』,35,2004.
송호근,『정치없는 정치 시대 :한국의 민주화와 이해충돌』,나남,1999.
우청숙,“Fabiansocialism의 성격,”『사랑』,3,1987.
원석조,“제3의 길의 이념과 정책,“『한국윤리학회』,47,2001.
유범상,“노사관계개혁위원회,” 최영기 외,『한국의 노사관계와 노동정치
(1)』,한국노동연구회,1999.
유병열,“공동체주의 도덕교육연구,”『한국초등교육』,12-2,2001.
유석춘·왕혜숙, “한국의 복지현실, 사회자본 그리고 공동체 자유주의,”『안민포럼 월례세미나』,2006.
윤건영,“공동체주의적 윤리교육의 특성과 과제,”『충북교육』,125,1997.
윤원구,“사회민주주의와 민주사회주의,”『현사연 시리즈』,8,1992.
윤평중,“탈형이상학 시대의 철학과 자유주의,” 『로티와 사회와 문화』,철학과 현실사,1997.
이영자,“페미니즘,”『한국논단』,12,1990.
이유선,“로티의 네오프래그머티즘과 민주주의,”『철학연구』,45-1,1999.
이지숙,“참여정부 복지정책 특성에 관한 연구,”한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6.
이지영,“로티의 자유주의에 대한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4.
이효선,『사회복지윤리와 철학의 이해』,학지사,2005.
임동진,“근로연계복지를 위한 자활사업의 실증적 정책과제 연구,”『한국정
논집』,13-1,2001.
임영빈, “일반사회이론으로서의 공동체주의,”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0.
장인협,『사회복지학개론』,서울대학교 출판부,1998.
정무권,“국민의 정부의 사회정책,”『세계화와 신자유주의』,나남,2000.
정무권,“김대중 정부의 복지개혁과 한국 복지제도의 성격논쟁에 대하여,”
『한국복지국가 성격논쟁Ⅰ』,인간과 복지,2002.
정순미,“공동체적 자유주의 정의관의 모색,”『사회와 사상』,14-1,1995.
정인홍,『서구정치사상사』,박영사,1971.
정재호,“노무현 정부 평가 및 능동적 복지 전망,”『사회정책연구』,35-18,2008.
조영훈,“현 정부 복지정책의 성격 :신자유주의를 넘었나,”『사회복지와 노동』,3,2001.
---------,“유교주의,보수주의,혹은 자유주의?한국의 복지유형 검토,”『한 국복지국가 성격논쟁Ⅰ』,인간과 복지,2002.
주동률,“자유주의와 완전주의 :접합의 가능성,”『철학』,73,2002.
채정수,“‘제3의 길’에서의 평등의 의미,”『한국정치학회보』,36-4,2002.
최봉영,“성리학적 인간관과 인본주의,”『동양사회사상』,2,1999.
최장집,『한국 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나남,1996.
최종렬,“신뢰와 호혜성의 통합의 관점에서 바라본 사회자본 :사회자본 개념의 이념형적 구성,”『한국 사회학』,38-6,2004.
통계청,http://www.nso.go.kr/,2008.
함재봉,“근대사상의 해체와 통일 한국의 정치이상,” 『탈근대와 유교』, 나남출판,2002.
홍경준,“복지국가의 유형에 관한 질적 비교분석 :개입주의,자유주의,그리고 유교주의 복지국가,”『한국사회복지학』,38,1999.
황경식,『개방사회의 사회윤리』,철학과 현실사,2003.
황병덕,“사회민주주의의 위기와 신자유주의의 세계화,” 『한국과 국제정치』,11-1,1995.
Barry,N.,허구생 역,『사회복지의 사상』,온누리,2003.
Bendix, R., “Social Stratification and Political Community,” in R.
Bendex., Embattled Reason : Essays on Social Knowledge, Oxford UniversityPress,1970.
Britain,S.,“TheEconomicContradictionsofDemocracy,”BritishJournal ofPoliticalScience,1,1975.
Brittan,S.,A RestatementofEconomicLiberalism,Macmillan,1988.
Buick,A.& Crump,J.,StateCapitalism :TheWagesSystem UnderNew Management,Macmillan,1986.
Crosland, C.A.R.,TheFutureofSocialism,Cape,1961. -------------------------,TheConservativeEnemy,Cape,1962.
Daniels,N.,Reading Rawls :CriticalStudies on Rawls''A Theory of Justice',StanfordUniversityPress,1989.
Daly,M.,Communitarianism :A New PublicEthics,Wadworth Publishing Company,1994.
Dobb,M.,StudiesintheDevelopmentofCapitalism,R & KP,1947.
Damico,Alonso J.,“What'sWrong with LiberalPerfection,“ Polity,29,1997.
Dworkin,R.,“LibertarianCommunity,”CalifornianLaw Review,77,1989.
-----------------,“Liberalism,” in Ronald Dworkin,A Matter ofPrinciple,
ClarendonPress,1986.
Elshtain,J.B.“The Communitarian Thinking,” in A.Etzion(ed.)New
CommunitasrianThinking,TheUniversityPressofVirginia,1995.
Esping-Anderson,G.,한국사회복지학연구회 역,『변화하는 복지국가』,인간과 복지,1999.
Etzioni,A.,The Spirit ofCommunity :Rights,Responsibilities,and the CommunitarianAgenda,CrownPublishers,1993.
---------------,New CommunitarianThinking:Persons,Virtues,Institutionsand
Communities,UniversityPressofVirginia,1995.
---------------, TheNew GoldenRule,BasicBooks,1996.
George,V.and Wilding,P.,WelfareandIdeology,HarvwsterWheatsheaf,1994.
Giddens,A.,한상진․박찬욱 역, 『제3의 길』,생각의 나무,1989.
Goodman,White and Kwon,TheEastAsian WelfareModel:Welfare Orientalism andtheState,Routlegde,1998.
Gutmann, A. “Communitarian Critics of Liberalism,” Philosophy and PublicAffairs,14-3,1985.
Hayek,F.A.,TheConstitutionofLiberty, Routledge& KeganPaul,1960.
Jagger,A.and Struhl,P.,신인령 역,『여성해방의 이론체계』,풀빛,1983.
Kymlicka,W.,장동진 외역,『현대정치철학의 이해』,동명사,2005.
MacIntyre,A., AfterVirtue,UniversityofNotreDamePress,1984.
Marx,K.H.andEngels,F.,『마르크스·엥겔스 저작선』,거름,1988.
Mishra,R. 남찬섭 옮김,『복지국가의 사상과 이론』,한울,2002.
Mouffe,C.,TheReturnofthePolitical,Verso,1993.
Mulhall,S.and Swift,A.,김해성·조영달 역,『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한울아카데미,2001
Nozick,R.,Anarchy,StateandUtopia,Oxford,1974.
Polanyi,K.,“TheEconomy as Instituted Process,”TradeandMarketin
theEarlyEmpire,TheFreePress& TheFalcon'sWingPress,1957.
Posner,Richard A.,The Problem ofJurisprudence,Harvard University Press,1990.
Rawls,J.,A TheoryofJustice,HarvardUniversityPress,1971. Raz,J., TheMoralityofFreedom,ClarendonPress,1986.
Rimlinger,G.V.,WelfarePolicy and Industrialization in Europe,America andRussia,Wiley,1971.
Rorty,R.,PhilosophyandTheMirrorofNature,PrincetonUniversityPress,1980.
------------,Contingency,Irony,and Solidarit,Cambridge University Press,1989.
------------,“Postmodernistbourgeoisliberalism,”TheJournalofPhilosophy,80,1983.
------------,Objectivity,Relativism,and Truth,Cambridge University Press,1991.
Sandel,M.J.,Liberalism and theLimitsofjustice,Cambridge University Press,1982.
Selzick,P.,“Personhood and MoralObligation,“ in A.Etzioni(ed.),The New CommunitarianThinking,TheUniversityofVirginiaPress,1995.
Simon, C., “Liberalism and Communitarianism : A Misconceived Debate,”PoliticalStudies,1992.
Sombart,W.,Hocking,P.M.and Husbands,C.T.,Why IsThereNO Socialism intheUnitedStates?,MacmillanPress,1976.
Sterba,J.,“From Liberty to Welfare,“ in JamesP.Sterba(ed.),Justice; AlternativePoliticalPerspectiv,eWadsworth,1999.
Sullivan,W.M.,“InstitutionsastheInfrastructureofDemocracy,”inA.
Etzioni(ed.) The New Communitarian Thinking, The University of VirginiaPress,1995.
ThomasA.SpragensJr.,“Communitarian Liberalism,”in AmitaiEtzioni (ed.),New Communitarian Thinking :Persons,Virtues,Institution and Communities,VirginiaUniversityPress,1995.
Walzer,M.,Interpretation and SocialCritism,Harvard University Press,1987.
----------------,SpheresofJustice:A DefenseofPluralism andEquality,Basic Books,1983.
Williams,R.,Keywords,Croom Helm,1975.
Wolff,J.,RobertNozick :Property,Justice,and MinimalState,Stanford UniversityPress,1991.
Yaylor,C.,Sources of the Self :The Making of the Modern Identity HarvardUniversityPress,1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