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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3-002]

3차년도 대전세종충남 지역혁신플랫폼

모빌리티ICT사업본부 지역기업 지원사업 제2차 통합공고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 사업에 대전·세종·충남 지역혁신플랫폼, 모빌리티ICT사업본부에서는 모빌리티ICT 핵심분야모빌리티ICT 신산업 지원 수행기업 모집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모빌리티ICT사업본부장 안 재 민

1. 사업 목적

대전세종충남 지역기업의 모빌리티ICT 핵심분야(자율주행시스템스마트휴먼인터페이스차세대통신융합SW/AI) 지원을 통해 지역 인재의 역량 강화, 산업체 기술 고도화 및 지역산업 발전 도모

2. 사업 내용

공 고 명: 3차년도 대전세종충남 지역혁신플랫폼 모빌리티ICT사업본부 지역기업 지원사업 제2차 통합공고

공고 및 접수 기간: 공고게시일부터 ~ 2023. 7. 5.(수)까지

단, 글로벌 선도기술 개발지원과제 C형 접수기간은 공고게시일부터 ∼ 2023. 6. 22.(목)까지임.

지원대상(신청자격): 본사/지사/공장 주된 소재지가 대전세종충남 소재 기업

지원분야

- 미래모빌리티ICT 관련 핵심분야 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 전 분야

- 미래모빌리티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향후 미래모빌리티ICT 분야에 응용 가능한 분야도 포함

모빌리티ICT 4대 핵심분야: 자율주행시스템 스마트휴먼인터페이스

차세대통신융합 SW/AI

미래모빌리티의 정의: IT기술과 결합된 형태인 모든 이동 수단을 뜻함

지원구분 및 세부내용

지원구분

세부내용

기업 애로 / 테크마스터 지원

지원정의: 학계 내·외 전문가가 컨설팅을 통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함

(4대 핵심분야) 지원한도: 건당 500만원 이내(VAT포함)

지원항목: 전문가활용비

지원기간: 선정통보월로부터 ~ 4개월 이내

제품인증지원

지원정의: 기업에서 개발한 시제품의 공인기관 신뢰성, 성능인증 및 시험분석을 위해 요구되는 비용 지원

지원대상: 1,2,3차년도 SW/AI 기업지원과제 참여기업 외

(SW/AI) 지원한도: 기업당 1개분야 500만원 이내(VAT포함)

지원기간: 협약체결월로부터 ~ 2023. 12. 31 이내

글로벌 선도기술

개발지원

지원유형: 대학과 기업이 연구개발형식의 과제를 수행하여 기업애로기술 해결 및 특정 수준 기술 개발 지원

(자율주행시스템, 스마트휴먼인터페이스) 지원한도: 건당 3,000만원 이내(VAT포함)

지원항목: 학생인건비, 재료비, 회의비, 지재권등록비, 국내여비 등

선정후, 그 외 지원항목에 대한 사업비 집행은 각 사업 담당자와 협의 바람

연구책임자: 대학 소속 전임교원

지원기간: 협약체결월로부터 ~ 2023. 12. 31. 이내

지원유형: 모빌리티ICT 4대 분야 시제품 제작 및 기술개발 지원

(스마트휴먼인터페이스) 지원한도: 건당 3,000만원 이내(VAT포함)

(SW/AI) 지원한도: 건당 1,500만원 이내(VAT포함)

지원항목: 재료비, 회의비, 지재권등록비, 국내여비 등

연구책임자: 기업대표자

지원기간: 협약체결월로부터 ~ 2023. 12. 31. 이내

지원유형: 대학과 기업 혹은 기업의 글로벌 시장진출 지원 및 제반사항 지원

(예시: 해외 바이어 미팅, 전시회 및 박람회 시제품 전시 등)

(스마트휴먼인터페이스) 지원한도: 건당 3,000만원 이내(VAT포함)

접수기간: 공고게시일부터 ~ 2023. 6. 22.(목)까지

지원항목: 학생인건비, 재료비, 회의비, 지재권등록비, 국내(국외)여비, 임차비 등

연구책임자: 대학 소속 전임교원 혹은 기업대표자

지원기간: 협약체결월로부터 ~ 2024. 1. 31. 이내

평가기준: 1) KOTRA 컨설팅을 통한 선발(혁신성 확인)

2) 원천기술 확보여부

글로벌 선도기술 개발지원과제 신청 기업은 A, B, C 중 한 유형에만 지원 가능(중복 지원 불가)

사업단별 지원건수

사업단(핵심분야)

지원유형

지원가능 건수

자율주행시스템

기업 애로/테크마스터 지원

26건 내외

글로벌 선도기술 개발지원(유형)

1건 내외

스마트휴먼인터페이스

기업 애로/테크마스터 지원

21건 내외

글로벌 선도기술 개발지원(유형,)

4건 내외

글로벌 선도기술 개발지원(유형Ⓒ)

2건 내외

차세대통신융합

기업 애로/테크마스터 지원

19건 내외

글로벌 선도기술 개발지원(유형)

마감

SW/AI

기업 애로/테크마스터 지원

24건 내외

제품인증지원

5건 내외

글로벌 선도기술 개발지원(유형)

2건 내외

3. 전문가/신청자/연구책임자 조건

전문가 조건: 기업 애로/테크마스터 지원

- 학계내 전문가일 경우: (1순위) 참여대학 소속 교원, (2순위) 대전세종충남 지역대학 교원, (3순위) 그 외 대학 교원이며, 모빌리티ICT업본부 사업단 별 참여기관 추천자를 우선 지원

- 학계외 전문가일 경우: 관련분야 연구 경력 10년 이상(학사 후 10년 이상, 석사 후 8년 이상, 박사 5년 이상)의 전문가이며 모빌리티ICT사업본부 사업단 별 참여기관 추천자를 우선 지원

전문가의 경우, 기업에서 직접 섭외가 원칙이며, 전문가 매칭 요청서(첨부 2. 파일 참조) 양식 작성 제출(섭외가 어려울 경우, 사업 담당자에 문의 요망)

소과제내 직접 참여인력은 전문가로 참여는 가능하나 수당 지급 불가

1인 전문가(학계 내·외)는 기업애로 및 테크마스터 지원 사업의 최대 참여 과제 수 2건이내로 제한

신청자 조건 : 제품인증지원

- (1순위) 1,2,3차년도 SW/AI 기업지원 과제(글로벌선도기술개발, 기업애로, 테크마스터)에 참여한 기업 대표

- (2순위) 대전세종충남지역 기업 대표

연구책임자 조건 : 글로벌 선도기술 개발지원

- 형: (1순위) 참여대학 소속 전임교원, (2순위) 대전세종충남 지역대학 전임교원

- 형: 대전세종충남지역 기업대표

- 형: 1) 대전세종충남지역 기업대표

2) 대학 소속 전임교원

(1순위) 참여대학 소속 전임교원, (2순위) 대전세종충남 지역대학 전임교원

※ (전문가 및 연구책임자)그 밖의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4대 분야 사업단장이 인정하는 자

※ (연구비 집행)연구비 집행의 책임 권한은 연구책임자에게 있음

다만, 학생인건비의 경우 DSC지역혁신플랫폼 참여대학 소속(재학생, 수료생)만 지급이 가능

본 과제는 3책5공에는 해당사항 없음

4. 모집 및 접수안내

모집 및 접수: 공고게시일부터 ~ 2023. 7. 5.(수)까지

단, 글로벌 선도기술 개발지원과제 C형 접수기간은 공고게시일부터 ∼ 2023. 6. 22.(목)까지임.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e-mail. company_ict@cnu.ac.kr)

제출서류

NO

서류명

부수

유의사항

1

지원사업 신청서

1

기업 날인

2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1

참여인력 전체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

3개월 이내 발행분

4

(기업 애로/테크마스터 경우) 전문가 매칭 요청서

1

섭외후 작성 요청

5

(기업 애로/테크마스터 경우) 전문가 이력서

1

전문가 매칭 시

첨부방법: 제출서류를 1개의 파일로 통합하여 PDF로 이메일 제출

제출파일명 예시 : 사업단_(지원사업명)_기업명.pdf

- 자율주행시스템사업단: 자율_(지원사업명)_기업명.pdf

- 스마트휴먼인터페이스사업단: 스마트_(지원사업명)_기업명.pdf

- 차세대통신융합사업단: 차세대_(지원사업명)_기업명.pdf

- SW/AI사업단: SW_(지원사업명)_기업명.pdf

접수문의

소 속

담당자

이메일

연락처

모빌리티ICT사업본부

김민석 담당자

company_ict@cnu.ac.kr

042-605-3628

사업문의 *사업운영 및 예산편성 등 사업신청서 작성 문의

사업단(핵심분야)

담당자

이메일

연락처

자율주행시스템

홍지영 담당자

wud1213@cnu.ac.kr

044-860-5810

스마트휴먼인터페이스

오옥석 담당자

oos3921@wsu.ac.kr

042-630-4669

차세대통신융합

강수민 담당자

skyksm123@sch.ac.kr

041-530-1465

SW/AI

조혜은 담당자

hyeeun@cnu.ac.kr

042-605-3630

5. 선정방법 및 절차

선정방법 : 심사위원회를 통한 선정평가(서면평가) 실시

선정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사업신청서

선정평가

이의제기 (해당 시)

선정 통보 or 협약 체결

사업수행

6. 유의사항

예산 집행은 관련규정 대전·세종·충남지역혁신플랫폼 사업비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에 의거하여 집행하며 정산 자료 제출 필수

첨부 1. 글로벌 선도기술 개발지원 사업비 관련 유의사항 안내 내용 반드시 참고

각 사업별 선정기업은 사업 수행 후 결과보고서 1부 제출 필수

제출된 신청서 및 관련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은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

본 공고의 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관련규정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 3차 개정안

(2022.3,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

- 대전·세종·충남지역혁신플랫폼 사업비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2022.6, DSC 지역혁신플랫폼 총괄운영센터)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기 규정 의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