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청년사회적응지원 청년생활법률상담 운영계획
❍ 청년 대상 생활법률상담 서비스 지원으로 사회적 안전망 조
성에 기여하고자 함.
2023. 6. 9. 대전청년내일센터 청년활동팀 정혜진
□ 추진 배경
○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생활불안정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생활안전 지원 방안 마련
○ 청년이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문제 해결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지원
□ 사업 개요
○ (지원근거)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24조(청년 복지증진)
○ (사업기간) 2023년 6월 ~ 11월 (6개월)
○ (지원대상) 대전시에 주소를 두거나 대전 소재의 직장·학교에
재직·재학 중인 청년(18세~39세 이하)
○ (지원내용) 청년에게 필요한 생활법률 상담
- 법률 전문가와 금융, 노동, 주택임대차 등에 대한 대면상담 진행(예약제 방문)
- 회당 30분 상담 (주 2일, 오전 및 오후 상담 시간 배치)
□ 지원절차
청년내일상담소 – 생활법률 상담 운영
상담 신청
상담위원 배정
상담신청관리
법률상담
청년 →
대전청년내일센터
대전지방변호사회
대전청년내일센터
방문 상담
□ 세부추진내용
○ (장 소) 청춘너나들이(대전 서구 둔산중로 19 샤크존 2층)
○ (상담시간) 주 1회(화) 10시 ~ 12시 / 14시 ~ 16시
- 변호사 1인 상담
- 접수된 상담 예약시간대에 따라 상담위원 사전 배정
○ (운영방법)
구분
내용
비고
상담내용
- 가정생활 관련 법률(혼인, 이혼, 상속 등)
- 자동차 관련 법률(교통사고와 법적 책임 등)
- 직장생활 관련 법률(노동법, 근로기준법, 체불임금, 실업, 산재보험,
부당해고 등)
- 주거생활 관련 법률(부동산 거래와 등기제도, 주택임대차보호제도 등)
- 성과 관련된 법률(성희롱, 성범죄 등)
- 세금과 법률(조세부과, 납세의무위반, 상속세, 증여세 등)
- 범죄 관련 법률(명예훼손, 모욕, 무고, 상해, 폭행, 낙태 등)
- 형사사건 절차관련 법률(수사, 고소, 불기소처분, 공판절차 등)
- 계약과 금전거래 관련 법률(보증, 공탁제도, 내용증명, 지급명령 등)
- 소비자보호 및 기타 법률
- 그 외 기타 생활법률
운영시간
- 주 1회(화) 10시~12시 / 14시~16시
※ 현장 상황에 따라 상담 시간이 초과할 경우 최대 1시간 추가 진행
상담
방법
방문
- 상담 예약에 대한 대면 상담
- 상담접수 ⇨ 위원배정(대전지방변호사회) ⇨ 상담신청관리(대
전청년내일센터) ⇨ 법률상담(30분이내)
제출서류
(공통) ➀ 법률상담신청서 ➁ 신분증, 재학(재직)증명서
➂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