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학기 하계방학 목원근로장학사업 점검 체크리스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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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학기 하계방학 목원근로장학사업 점검 체크리스트
근로지명 : 학과 : 학번 : 이름 :
※ 반드시 완료한 항목에만 ‘예’ 하시오.
순번 |
점 검 항 목 (내용 인지여부를 체크해주세요!) |
예 |
아니오 |
1 |
1일 최대 근로시간은 학기 중 2시간, 방학 중 3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예산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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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주 최대 근로시간은 학기 중 10시간, 방학 중 15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예산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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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학업 시간표가 존재하는 시간에 근로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계절학기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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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12:00 ~ 13:00 점심시간에 근로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12-13시가 아니더라도 식사를 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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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근로는 항상 근로담당자와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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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 근로담당자의 부재 시 반드시 근로담당자가 아니더라도 학생을 관리 감독 할 수 있는 다른 감독자가 필요합니다. (다른 감독자가 있는 경우 사전에 장학 지원과에 연락 후 근로 진행.) - 근로담당자 없이 근로생 혼자서 근무할 경우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으며, 근로담당자가 근로확인 불가로 근로시간 또한 인정 불가. (점검, 발각될 시 근로장학금 전액 환수처리) - 근로담당자의 부재로 주 최대 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근로담당자와 협의 후 장학지원과로 연락하여 다른 시간에 대체근로가 가능한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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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학적 변동(휴학, 자퇴, 졸업 등) 발생 시 장학지원과로 연락, 학적 변동 하루 전까지만 근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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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목원근로장학생은 다른 근로 사업을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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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매달 근로확인서와 출근부를 장학지원과에서 안내하는 기간 내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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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출근부는 매일 근로장학생 본인이 실제 근로한 시간에 작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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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목원대학교 종합정보시스템 본인 핸드폰 번호를 입력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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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목원대학교 종합정보시스템에서 본인명의 계좌번호를 입력했습니다. (근로비지급계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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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근로장학생은 소속대학의 얼굴입니다. 기본예절을 지키면서 근로를 진행해주세요. |
담당자 확인 : (인)
*담당자는 필수로 학생들이 점검항목을 완료했는지 확인 후 도장찍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