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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학기 하계방학 목원근로장학사업 점검 체크리스트

근로지명 : 학과 : 학번 : 이름 :

반드시 완료한 항목에만 하시오.

순번

점 검 항 목 (내용 인지여부를 체크해주세요!)

아니오

1

1일 최대 근로시간은 학기 중 2시간, 방학 중 3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예산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1주 최대 근로시간은 학기 중 10시간, 방학 중 15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예산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3

학업 시간표가 존재하는 시간에 근로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계절학기 포함)

4

12:00 ~ 13:00 점심시간에 근로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12-13시가 아니더라도 식사를 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없음)

5

근로는 항상 근로담당자와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6

- 근로담당자의 부재 시 반드시 근로담당자가 아니더라도 학생을 관리 감독

할 수 있는 다른 감독자가 필요합니다. (다른 감독자가 있는 경우 사전에 장학

지원과에 연락 후 근로 진행.)

- 근로담당자 없이 근로생 혼자서 근무할 경우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으며,

근로담당자가 근로확인 불가로 근로시간 또한 인정 불가.

(점검, 발각될 시 근로장학금 전액 환수처리)

- 근로담당자의 부재로 주 최대 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근로담당자와 협의 후 장학지원과로 연락하여 다른 시간에 대체근로가

가능한지 확인.

7

학적 변동(휴학, 자퇴, 졸업 등) 발생 시 장학지원과로 연락, 학적 변동 하루

전까지만 근무 가능.

8

목원근로장학생은 다른 근로 사업을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9

매달 근로확인서와 출근부를 장학지원과에서 안내하는 기간 내 제출합니다.

10

출근부는 매일 근로장학생 본인이 실제 근로한 시간에 작성합니다.

11

목원대학교 종합정보시스템 본인 핸드폰 번호를 입력했습니다.

12

목원대학교 종합정보시스템에서 본인명의 계좌번호를 입력했습니다. (근로비지급계좌)

13

근로장학생은 소속대학의 얼굴입니다. 기본예절을 지키면서 근로를 진행해주세요.

담당자 확인 : (인)

*담당자는 필수로 학생들이 점검항목을 완료했는지 확인 후 도장찍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