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의회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계획 공고.hwp
닫기충청북도의회인사위원회 공고 제2023-7호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의회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계획 공고 |
지방공무원법 제35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2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 유치를 위한 충청북도의회 지방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3년 7월 14일
충청북도의회인사위원회 위원장
1. 선발개요 (총 4명)
임용예정 분 야 |
임용예정직급 |
선발예정인원 |
임용기간 |
근무예정부서(근무지역) |
대외협력・ 국제교류・의전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다급” (주 35시간 근무) |
1명 |
임용일로부터 2년 |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청주) |
정책연구 지원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다급” (주 35시간 근무) |
2명 |
임용일로부터 2년 |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실(청주) |
홍보디자인 (디자인분야)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라급” (주 35시간 근무) |
1명 |
임용일로부터 2년 |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홍보담당관실(청주) |
※ 임용기간은 사업의 계속 추진 필요시, 근무자의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법령에 따라 계약 기간을 포함 총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임용예정분야별 주요업무
임용예정분야 |
주요 업무 |
대외협력・ 국제교류・의전 |
ㅇ 영어 통번역(고위급면담, 국제행사, 국외출장, 문서번역 등)업무수행 ㅇ 국외동향 파악 및 의정홍보 ㅇ 국제교류・교류협력 추진 및 주요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ㅇ 각국 대사관 및 교류도시 방문, 외회 관련단체 대외협력 및 각종 의전수행 ㅇ 주요행사 의전지원 및 기타 의회사무처 지원에 관항 사항 등 |
정책연구지원 |
ㅇ 의회 입법정책 및 예산분석⋅재정정책 등 장ㆍ단기 현안과제 연구, 조사 및 분석자료 지원에 관한 사항 ㅇ 입법‧정책자료 수집‧분석‧검토 등 입법지원에 관한 사항 ㅇ 도의회 공통 주요현안 과제발굴 및 정책제언에 관한 사항 ㅇ 입법평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및 법제지원에 관한 사항 ㅇ 기타 의회사무처 지원에 관항 사항 등 |
홍보디자인 (디자인분야) |
ㅇ 홍보 디자인 기획, 제작 및 편집 ㅇ 도의회 홈페이지 및 SNS 디자인 운영 ㅇ 도의회 주요 추진사업, 행사 및 업무관련 디자인 협업 등 ㅇ 기타 홍보담당관실 업무 분장에 따른 업무 등 |
3. 응시 자격 ※ 기준일 : 최종시험예정일〔면접시험예정일〕
가. 공통요건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결 격 사 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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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 |
○ 거주지 및 성별 : 제한 없음
※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응시연령
-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 20세 이상(2003.12.31. 이전 출생자)
-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 18세 이상(2005.12.31. 이전 출생자)
나. 응시요건(임용분야별 응시자격기준 중 하나이상 충족하면 지원 가능)
임용분야 (임용직급) |
임용시험 응시자격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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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협력・ 국제교류・의전 (시간선택제 임기제‘다급’) |
근무경력 기준 |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1)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1)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1)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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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기준 |
1. 관련분야 학사학위2)를 취득한 사람 2. 전문대학 관련학과2) 졸업자등으로서 학력소지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1)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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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포함),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 법인, 대학 부설 연구기관, 국제기구 또는 민간기업 등에서 국제교류 및 국제협력(지방외교, 국제행정, 국제기구) 관련 근무경력 보유자 *2023년 공공기관 지정안에 따른 공공기관 고시(기획재정부) **2023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지정 고시(행정안전부) 2) 관련분야 학위 범위 - 영어영문, 영어통번역, 국제교류, 국제통상 등 관련학과 졸업자 3) 우대 요건(기준점수 이상자에 대하여 서류・면접시험 우대)
※ 영어 이외의 기타 외국어능력 자격보유자는 증명서 제출 시 심사위원간 협의를 통해 우대 여부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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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지원 (시간선택제 임기제‘다급’) |
근무경력 기준 |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1)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1)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1)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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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기준 |
1. 관련분야 학사학위2)를 취득한 사람 2. 전문대학 관련학과2) 졸업자등으로서 학력소지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1)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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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포함),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 법인, 대학 부설 연구기관에서 지방자치, 지방행정, 감사, 예산, 정책기획, 법제, 법률해석, 법‧제도 연구 및 조사‧분석 등 관련 근무경력 보유자 *2023년 공공기관 지정안에 따른 공공기관 고시(기획재정부) **2023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지정 고시(행정안전부) 2) 관련분야 학위 범위 - 법학(법학전문대학원 포함), 회계학, 복지・행정・문화・경제・농업・환경・교육 관련학과 졸업자 |
임용분야 (임용직급) |
임용시험 응시자격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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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디자인(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 |
근무경력 기준 |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1) 있는 사람 2.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1)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1) 있는 사람 |
학위 기준 |
1. 전문대학 관련학과2)를 졸업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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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포함),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 언론사*** 등 에서 홍보기획 및 디자인 업무 등 경력 *2023년 공공기관 지정안에 따른 공공기관 고시(기획재정부) **2023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지정 고시(행정안전부) ***언론사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매체 2) 관련분야 학위 범위 - 광고홍보학과, 홍보영상학과, 산업디자인학과, 시각디자인과, 미디어영상학과, 홍보⋅미디어 등 관련학과 졸업자 |
※ 경력 계산은 관련 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4. 근거 법령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
5. 임용예정일, 임용기간 및 보수 관련 사항
○ 임용 예정일 : 2023년 8월 예정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2년(사업의 계속추진 필요시,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 보 수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 보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책정
구 분 |
상 한 액 |
하 한 액 |
비고 |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
56,679천원 |
40,255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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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
49,723천원 |
35,469천원 |
-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 보수 관련 법령에 의하여 별도 지급
※ 고용보험 임의가입 시기 안내 : 임기제 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 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 할 수 없음
6.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 임용예정분야에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로 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 기준 1. 자기소개서 2. 직무수행 계획서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실무경력의 적합성 및 연관성 |
나. 인적성 검사
○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으로 온라인 인적성 검사 실시
○ 결과분석 자료를 면접시험 위원에게 제공하여 심층면접 참고자료로 활용
※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검사요령 및 기간을 안내(공고문 외 개별 안내 없음)
다.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평가요소)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인적성검사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평가요소별 상(3점), 중(2점), 하(1점)로 평가하여 평정성적(총점) 산정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총점)이 우수한 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 결정
7. 시험 일정
○ 원서접수 : 2023. 7. 26.(수) ~ 7. 28.(금)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일 : 2023. 8. 4.(금)
○ 면접시험일 : 2023. 8. 9.(수)
※ 면접일시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발표
○ 합격예정자 발표일 : 2023. 8. 11.(금)
※ 서류전형 합격자 및 합격예정자는 충청북도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http://council.chungbuk.kr/kr/news/bbsNotice.do)에 게재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 임용예정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발생,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8.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3. 7. 26.(수) ~ 7. 28.(금) 평일 09:00 ~ 18:00
○ 접 수 처 : 충청북도의회 총무담당관실 인사교육팀(신관 6층)
○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접수 또는 방문접수
- 응시수수료 : 대외협력・국제교류・의전(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7천원,
정책연구지원(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7천원,
홍보디자인(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5천원
(해당하는 금액의 충청북도 수입증지 구입 후 응시원서에 부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해당자는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 등기우편 접수 : 응시원서와 응시수수료 해당 금액의 우편통상환(우체국 구입) 동봉하여 발송
※ 주소:(28515)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충북도의회 신관 6층 총무담당관실 인사교육팀(응시원서 재중)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빠른 등기)까지 유효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 불가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하고,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
- 방문접수 : 근무시간(09:00~18:00) 중 위 접수처로 방문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농협은행 충북도청출장소에서 ‘충청북도 수입증지’ 구입‧부착 후 제출
※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사용 불가
나. 유의사항
○ 응시자는 응시자격과 임용예정분야 직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서접수는 가능할 수 있으나, 서류전형 과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합격예정자 발표 이후 1개월 이내에 응시자(확정된 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경우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근무경력기준’ 요건으로 지원 시 민간경력과 공무원경력은 합산할 수 없습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83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영에 의한 시험, 그 밖의 지방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자 발표 후 발견되더라도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최초 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합격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또는 응시자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 응시원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 필)을 함께 첨부)
⇨ 응시요건에 따라 필수서류가 다르므로, 직무기술서 등을 참고하여 필수사항은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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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제1호) : 필수서류 |
ㅇ 응시수수료 납부 (5,000원(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또는 7,000원(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상당 수입증지 부착) 후 제출 - (방문접수) 농협 충북도청출장소에서 수입증지 구입·부착 후 제출 - (우편접수) 충청북도수입증지 또는 우편통상환 구입·동봉 후 발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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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2호) : 필수서류 |
ㅇ 작성요령 반드시 참고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만 기재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근무기간, 업무 등) ※ 경력증명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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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제3호) : 필수서류 |
ㅇ A4 3매 이내로 작성 -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 기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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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서식 제4호) : 필수서류 |
ㅇ A4 3매 이내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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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동의서 각 1부 (별지서식 제5호) : 필수서류 |
ㅇ 자필 서명 필수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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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력 증명서 1부 (별지서식 제6호-필요시)
※ 공고일 기준 6개월이내 발급된 서류 제출 |
ㅇ 해당자에 한함 ㅇ 근무기간, 주근무시간, 직위(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 발행기관 직인, 발급담당자 서명 및 연락처 필수 - 발행기관(회사) 양식 상 구체적인 업무 및 기간 등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 인사담당자의 자필 확인 및 증명서류(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를 첨부하거나, 별지서식(제6호)을 사용하여 제출 - 경력기간(근무기간) 산정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을 기준으로 함 ㅇ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경력에 포함될 수 있음. ※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은 근무시간(주40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일부 인정 〔예시〕4년간 주20시간 근무한 경우 : 4년×(20시간/40시간) = 2년 인정 ㅇ 제출된 증명서류로 관련경력의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필요에 따라 아래의 자료 등 보완서류를 제출 - 법인 및 단체 근무경력의 경우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업자등록증 등) - 폐업회사인 경우‘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국세청 홈택스 발급 가능) - 임용예정분야 직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 (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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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 (학위증) 사본 1부 |
ㅇ 해당자에 한함(전공분야 표시) ㅇ 해외 학위는 반드시 한글번역문을 공증하여 첨부 ㅇ 시험위원 제척·기피, 응시요건 확인 등을 위해 활용되며, 시험위원에게 학교명 등이 제공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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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
ㅇ 해당자에 한함 ㅇ 응시자의 경력을 확인하는 자료이므로 가급적 제출을 요함 ※ 경력 검증을 위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보완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ㅇ 응시자가 직장가입자로 표기된 내역만 출력 ㅇ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s.or.kr)에서 발급 ㅇ 미해당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제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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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기타 증빙서류 |
ㅇ 해당자에 한함 ㅇ 어학 성적 증명서 ㅇ 주민등록 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1부. ㅇ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보유 증빙서류 ※ 홍보디자인 분야 응시자는 본인 작성 디자인 포트폴리오 제출 가능 (서류심사의 참고자료로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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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ㅇ 필수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외 검증을 위한 서류의 미비, 기재(서명) 누락, 오탈자 등 경미한 사항은 서류전형 전까지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ㅇ 해외 발급 증명서류는 공증된 한글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스테이플러 사용금지)
9. 기타 참고사항
○ 시험 전형 결과 임용예정분야 직무 수행을 위한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시험관련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원서접수기간,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합격예정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임용후보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합격예정자 결정기준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3조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의 합격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외국인인 경우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등을 조회하기 위하여 추가로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으며, 합격예정자 발표 후 국내 입국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신체검사에서 불합격하여 합격이 취소되면 체류허가 및 채용계약이 취소되고, 동시에 본국으로 귀국하여야 함에 따라, 건강진단 비용을 포함하여 입출국 및 체류에 따른 모든 경비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의 합격예정자를 대상으로는 임용 전 국가정보원에 신원조회를 할 예정입니다.
○「공무원연금법」이나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적용받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57조(정치운동의 금지)에 따라 공직자는 당적을 가질 수 없으므로 면접합격자에 한해 정당 미가입 확인서(기 정당가입자는 탈퇴확인서)제출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 2018. 1. 1.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 2018. 1. 1. 이후 외국에서 응시한 TOEFL,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미국에서 응시한 G-TELP는 필기시험 실시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 다만,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TOEFL, TOEIC, TEPS, G-TELP)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어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면접시험일 기준 만료된 경우 우대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 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기타 외국어능력 검정시험 인정범위
- 영어 이외의 기타 외국어능력 자격보유자는 증명서 제출 시 서류・면접 심사위원간 협의를 통해 우대 여부를 결정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충청북도의회 총무담당관실 인사교육팀(043-220-5122)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