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
2023–13호
등록번호
: 2009-0002
공인번호
: 경찰청 제2020-1호
2023년 공인자격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검정 공고
자격기본법 제23조 및 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관리규칙 제16조에 의거,
2023년도 제19회 공인자격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검정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응시자격 및 시험일정
가. 응시자격 : 2023년 시험접수 종료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자
(학력제한 없음)
나. 응시제한 :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시험 부정행위자로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다. 시험일정
접수기간
시험
일자
시험
구분
운영시간
준비물
합격자
발표
입실시간 시험시간
ˊ
23.07.17.(월),
09:00~
ˊ
23.07.27.(목),
18:00
ˊ
23.08.27.(일)
1차
시험
09:00
09:30~12:00
신분증,
공학계산기,
각도기,
필기구 등
ˊ
23.09.27.(수)
예정
2차
시험
13:00
13:30~16:00
2. 시험지역 및 원서접수
가. 시험지역 : 전국 13개 지역(최종 시험 장소는 7월 중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 발표 예정)
나. 원서접수 :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www.safedriving.or.kr)를
이용한 온라인 접수
1) 본인명의 휴대전화 또는 아이핀을 이용한 본인 인증
2)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컬러사진(3.5cm×4.5cm) 첨부
3) 1차시험 일부면제 신청자는 교육이수증 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국외 발행서류는 한글번역문) 제출
※ 컬러사진, 1차시험 일부면제자 제출서류는 스캔하여 JPG파일 업로드
3. 응시수수료 및 자격증 발급비
응시수수료(부가세 포함)
납부방법
납부기한
∙일반응시 및 1차시험 일부
면제자 : 77,000원
∙1차시험 전부면제자 : 44,000원
신용카드,
계좌이체(인터넷뱅킹),
가상계좌(무통장 입금)
접수마감 시까지
(가상계좌의 경우 접수
마감 익일 16:00까지,
미납 시 자동 접수취소)
자격증 발급비(부가세 포함)
납부방법
비 고
∙공인자격증(기본) : 5,500원
∙공인자격증서(게시용) :
11,000원
신용카드,
계좌이체(인터넷뱅킹)
- 자격시험 합격자에 해당하며
신청자에 한하여 발급
- 발송비용(택배비 3,500원)은
수취인 부담
※ 시험접수, 자격증 발급신청, 수수료 납부는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 이용
4. 접수취소 및 환불기준
접수취소(환불) 방법
접수취소(환불)
신청기간
환불금액
환불기간
비고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 이용
(승인취소 또는
계좌 환불)
ˊ
23.07.17.(월) ~
ˊ
23.07.27.(목) 24:00
납입액의
100%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접수취소(환불)
신청기간 이후
응시수수료
환불 불가
ˊ
23.07.28.(금) ~
ˊ
23.08.21.(월) 24:00
납입액의
50%
※ 본인 사망 또는 가족 경조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응시하지 못한 경우 증빙자료
제출 시 50% 환불, 코로나19 관련 수험자 100% 환불 허용
자격증 발급비 환불 합격자에 한하며 자격증 제작 및 발송 이전 취소 시
100% 환불, 그 이후 취소 시에는 환불 불가
5. 시험과목 및 면제기준
가. 시험과목 및 문제유형
구 분
1차시험
2차시험
시험과목
①교통관련법규
②교통사고조사론
③교통사고재현론
④차량운동학
교통사고조사분석서 작성 및 재현 실무
문제유형
(합격기준)
4지 선다형 객관식
100문제(과목당 25문제)
(평균 60점 이상 합격/
각 과목 40점 미만 과락)
주관식 5문제 중 3문제 선택 기술
(평균 60점 이상)
나. 면제기준(1차시험)
일부면제
국내·외의 공공 교통안전전문기관 또는 외국의 4년제 대학 부설
연구소에서 교통사고조사에 관한 교육과정을 연속된 일련의 교육
으로 105시간 이상 이수한 자
공공기관에서 교통사고조사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자
※ 제출서류 : 교육이수증 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국외 발행서류는 한글 번역문)
1차시험 과목 중 2과목 면제(교통관련법규, 교통사고조사론)
전부면제 ˊ22년도 1차시험 합격 후, 2차시험 불합격자
6. 기타사항
자격검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작성 및 기타 서류 제출 시 제출서류 미비, 착오∙누락,
허위기재 등의 사유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장애인 응시자 및 임신부가 원서접수 시 편의를 제공받고자 할
경우, 본인의 장애여부 및 임신부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에 첨부(스캔하여 JPG파일 업로드)
하고, 시험 당일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코로나19 관련사항은 방역당국의 지침을 준수하여 운영하며, 자세한
사항은 도로교통공단 교육운영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자는 지정한 입실시간 및 시험장소에 입실 완료하여야 하며,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국가
유공자증, 여권 등 사진, 이름(성명),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고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유효기간 이내의 신분증]
미지참자는 시험장 입실이 불가합니다.
시험 중 화장실 사용이 금지되나, 2시간 경과 후 응시자가 요청할
경우 이용 긴급성을 판단하여 시험감독관과 동행하여 화장실 이용
후 재입실 가능하며, 임신부는 2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기 시험일정 및 장소 등에 대한 내용은 대·내외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타 자격검정과 관련한 사항은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
(www.safedriving.or.kr) 또는 도로교통공단 교육운영처
(033-749-53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격검정은 공인자격 취득을 위한 자격시험이므로 도로교통공단에서 자격취득자에게 취업을 알선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2023년 5월 3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2(반곡동)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취득시 우대사항 등
●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가산점(4점), 승진가점(0.3점)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10학점(교통, 토목) 인정
● 도로교통공단 채용 시 가산점 부여 및 자격수당 지급 ● 교통안전담당자로 지정 가능한 자격증으로 관련분야 취업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