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2023년 제19회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검정 공고문.pdf

닫기

background image

공고 제

2023–13호 

등록번호

: 2009-0002

공인번호

: 경찰청 제2020-1호

2023년  공인자격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검정  공고

자격기본법  제23조  및  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관리규칙  제16조에  의거, 

        2023년도 제19회  공인자격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검정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응시자격  및  시험일정

 가. 응시자격 : 2023년 시험접수 종료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자
                (학력제한 없음) 
 나. 응시제한 :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시험 부정행위자로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다. 시험일정 

 

접수기간

시험

일자

시험

구분

운영시간

준비물

합격자

발표

입실시간 시험시간

ˊ

23.07.17.(월),

09:00~

ˊ

23.07.27.(목),

18:00

ˊ

23.08.27.(일)

1차

시험

09:00

09:30~12:00

신분증,

공학계산기,

각도기,

필기구 등

ˊ

23.09.27.(수)

예정

2차

시험

13:00

13:30~16:00

2.  시험지역  및  원서접수

 가. 시험지역 : 전국 13개 지역(최종 시험 장소는 7월 중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 발표 예정)
 나. 원서접수 :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www.safedriving.or.kr)를
                이용한 온라인 접수
    1) 본인명의 휴대전화 또는 아이핀을 이용한 본인 인증 
    2)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컬러사진(3.5cm×4.5cm) 첨부
    3) 1차시험 일부면제 신청자는 교육이수증 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국외 발행서류는 한글번역문) 제출
    ※ 컬러사진, 1차시험 일부면제자 제출서류는 스캔하여 JPG파일 업로드

3.  응시수수료  및  자격증  발급비

응시수수료(부가세 포함)

납부방법

납부기한

∙일반응시 및 1차시험 일부

면제자 : 77,000원

∙1차시험 전부면제자 : 44,000원

신용카드,

계좌이체(인터넷뱅킹),

가상계좌(무통장 입금)

접수마감 시까지

(가상계좌의 경우 접수

마감 익일 16:00까지,

미납 시 자동 접수취소)

자격증 발급비(부가세 포함)

납부방법

비 고

∙공인자격증(기본) : 5,500원

∙공인자격증서(게시용) :

11,000원

신용카드,

계좌이체(인터넷뱅킹)

- 자격시험 합격자에 해당하며

신청자에 한하여 발급

- 발송비용(택배비 3,500원)은

수취인 부담

  

※ 시험접수, 자격증 발급신청, 수수료 납부는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 이용

4.  접수취소  및  환불기준  

접수취소(환불) 방법

접수취소(환불)

신청기간

환불금액

환불기간

비고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 이용

(승인취소 또는

계좌 환불)

ˊ

23.07.17.(월) ~

ˊ

23.07.27.(목) 24:00

납입액의

100%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접수취소(환불)

신청기간 이후

응시수수료

환불 불가

ˊ

23.07.28.(금) ~

ˊ

23.08.21.(월) 24:00

납입액의

50%

※ 본인 사망 또는 가족 경조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응시하지 못한 경우 증빙자료

제출 시 50% 환불, 코로나19 관련 수험자 100% 환불 허용

자격증 발급비 환불 합격자에 한하며 자격증 제작 및 발송 이전 취소 시

100% 환불, 그 이후 취소 시에는 환불 불가

5.  시험과목  및  면제기준   

 가. 시험과목 및 문제유형

구 분

1차시험

2차시험

시험과목

①교통관련법규
②교통사고조사론
③교통사고재현론
④차량운동학

교통사고조사분석서 작성 및 재현 실무

문제유형

(합격기준)

4지 선다형 객관식

100문제(과목당 25문제)

(평균 60점 이상 합격/

각 과목 40점 미만 과락)

주관식 5문제 중 3문제 선택 기술

(평균 60점 이상)

 
 나. 면제기준(1차시험)

일부면제

­ 

국내·외의 공공 교통안전전문기관 또는 외국의 4년제 대학 부설

연구소에서 교통사고조사에 관한 교육과정을 연속된 일련의 교육
으로 105시간 이상 이수한 자

­ 

공공기관에서 교통사고조사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자
※ 제출서류 : 교육이수증 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국외 발행서류는 한글 번역문)

1차시험 과목 중 2과목 면제(교통관련법규, 교통사고조사론)

전부면제 ˊ22년도 1차시험 합격 후, 2차시험 불합격자

  

 

6.  기타사항

 

  자격검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작성 및 기타 서류 제출 시 제출서류 미비, 착오∙누락, 
     허위기재 등의 사유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장애인 응시자 및 임신부가 원서접수 시 편의를 제공받고자 할 
     경우, 본인의 장애여부 및 임신부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에 첨부(스캔하여 JPG파일 업로드)
     하고, 시험 당일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코로나19 관련사항은 방역당국의 지침을 준수하여 운영하며, 자세한 
     사항은 도로교통공단 교육운영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는 지정한 입실시간 및 시험장소에 입실 완료하여야 하며,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국가

     유공자증, 여권 등 사진, 이름(성명),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고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유효기간 이내의 신분증] 

     

미지참자는 시험장 입실이 불가합니다.

   시험 중 화장실 사용이 금지되나, 2시간 경과 후 응시자가 요청할 
     경우 이용 긴급성을 판단하여 시험감독관과 동행하여 화장실 이용 
     후 재입실 가능하며, 임신부는 2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시험일정 및 장소 등에 대한 내용은 대·내외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격검정과 관련한 사항은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
     (www.safedriving.or.kr) 또는 도로교통공단 교육운영처
     (033-749-53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격검정은 공인자격 취득을 위한 자격시험이므로 도로교통공단에서 자격취득자에게 취업을 알선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2023년  5월  3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2(반곡동)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취득시  우대사항  등

       ●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가산점(4점), 승진가점(0.3점)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10학점(교통, 토목) 인정

       ● 도로교통공단 채용 시 가산점 부여 및 자격수당 지급       ● 교통안전담당자로 지정 가능한 자격증으로 관련분야 취업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