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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학진흥재단  2023년  3차  직원  채용  공고

- 정규직  공무3급(전기), 정규직 공무4급(보안),  무기직 4급 (회계), 

기간직 5급(일반행정), 체험형  청년인턴 -

  학교를  튼튼하게  학생을  행복하게  미래교육  선도기관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함께할 

인재를  모집합니다. 

  2023년  3차  채용은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을  위해  블라인드  채용  방식으로  진행됩

니다.  또한  채용비위로  인한  부정합격  시  채용  취소되며,  임용된  이후라도  직권면직 

등  엄중  처리할  예정이므로  반드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채용  개요

       

1.  채용분야  및  인원  :  5개  분야,  총  11명

고용형태

직종‧직급

분야

채용방법

채용
인원

담당  예정직무

정규직

공무3급

전기

제한경쟁

1명

­ 

전기·방송·통신설비·보안시스템 유지관리

­ 

에너지 및 청사 관리

정규직

공무4급

보안

(보훈_장애인)

제한경쟁

1명

­ 

청사 보안관리

무기

계약직

행정4급

회계

제한경쟁

3명

­ 

사학기관 회계 감리‧실태점검 사업 및 사립

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등 주요사업 전반

기간

계약직

행정5급

일반행정

공개경쟁

2명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등 재단 사업 전반

관리 및 경영 지원

체험형

청년인턴

-

일반행정

제한경쟁

4명

­ 

경영지원 및 사무행정

합계

11명

※ 세부 직무내용은 [붙임] 직무기술서 및 재단 홈페이지 사업소개 참조

2.  지원  자격

 ㅇ 공통 자격 및 분야별 자격

분야

세부 응시자격

전 분야

공통

·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한국사학진흥재단「인사규정」제16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별첨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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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 경력 1년은 365일로 산정하고 정년 도달 여부, 자격 보유 및 경력 산정 등의 기준일은

지원 접수 마감일로 정함

※ 청년인턴의 경우, 기 취업자 및 취업이 결정된 자는 응시 불가

2

  근무조건

ㅇ 근무지

: 한국사학진흥재단(대구광역시 동구 혁신대로 345)

ㅇ 근무기간 및 시간

정규직

((전기))

· 전기기사 이상(기사, 기능장) 자격증 소지자(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직무관련 국가

기술자격증)

· 재단 「인사규정」 제63조 상 정년에 도달하지 않은 자(만 60세 미만)*

* 공무직의 경우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만 60세 미만으로 자격 제한

정규직

(보안(보훈

_장애인))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 「고엽제후유의증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중 하나에

해당하는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1항에 해당하는 자

· 「경비업법」 제10조제1항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재단 「인사규정」 제63조 상 정년에 도달하지 않은 자(만 60세 미만)*

* 공무직의 경우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만 60세 미만으로 자격 제한

무기계약직

(회계)

· 미국 또는 한국 공인회계사 자격증 보유자로 실무경력(회계감사 등) 2년 이상인 자
· 정년 등 미도래 자(재단 「임금피크제 운영규칙」에 따라 만 58세 미만)

기간계약직

(일반행정)

· 전 분야 공통 응시자격 외 별도 자격 없음

청년인턴

·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미만 1세 , 1년이상~2년미만 2세, 2년이상 3세 연장

· 고등학교 졸업자, 대학교 재·휴학생 및 졸업(예정)자

구분

세부 조건

정규직(전기)

­ 

주 40시간, 1일 8시간 (09:00∼18:00)

정규직(보안(보훈_장애인))

­ 

주 40시간, 1일 8시간
※ 격주 변경(06:00~15:00 / 13:00~22:00)

무기계약직(회계)

­ 

주 40시간, 1일 8시간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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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ㅇ 보수수준

구분

세부 조건

정규직(전기,보안)/

무기계약직(회계)/기간계약직(일반행정)

­ 

재단 ⌜보수규정⌟ 등 내규에 의함

※ 정규직(공무직(전기,보안) 을 제외한 분야의 경우 입사지원서

기재 및 증빙 확인된 경력사항에 한해 내규에 따른 경력

가산 가능 (초임 기본연봉 가산에 한하며, 경력에 따른 직급
조정 없음)

체험형 청년인턴

­ 

월 2,100,000원(세전) 지급

※ ‘24년 최저임금 (9,860원*209시간 : 2,060,740원) 이상으로 산정

3

  전형  절차

 

1.  전형별  세부  일정

※ 아래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추가 안내 예정

ㅇ 정규직

(공무직(보안)) ※ 보훈, 장애인 제한

 

전형단계

일정

비고

1단계

국가보훈처 추천 신청

‘23. 7. 27. ~ ’23. 8. 3.

2단계

원서접수

‘23. 8. 4. ~ ’23. 8. 11.

3단계

1차 면접(실무면접)

‘23. 8. 24.

· 면접장소 : 재단 청사(대구 소재)

4단계

최종면접(종합면접)

‘23. 9. 6.

· 면접장소 : 재단 청사(대구 소재)

5단계

최종 합격자 발표

‘23. 9. 22.

※ 결격사유 없는 자에 한함

6단계

임용

‘23. 11. 1.

구분

세부 조건

기간계약직(일반행정)

­ 

주 40시간, 1일 8시간 (09:00∼18:00)
※ 임용일로부터 2년 계약. 단,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및 제26조(해고의 예고)에 따라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사업 폐지

등의 사유) 고용관계 만료

체험형 청년인턴

­ 

주 40시간, 1일 8시간 (09:00∼18:00)
※ 근무기간 : 임용일로부터 6개월(‘23.10.1.~’24.3.31.)

※ 청년인턴의 경우, 시간 외 근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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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ㅇ 정규직

(공무직(전기)), 무기계약직(회계), 기간계약직(일반행정)

 

전형단계

일정

비고

1단계

원서접수

‘23. 8. 1. ~ ’23. 8. 7.

2단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3. 8. 14.

3단계

1차 면접(실무면접)

‘23. 8. 24.

· 면접장소 : 재단 청사(대구 소재)

4단계

최종면접(종합면접)

‘23. 9. 6.

· 면접장소 : 재단 청사(대구 소재)

5단계

최종 합격자 발표

‘23. 9. 22.

※ 결격사유 없는 자에 한함

6단계

임용

‘23. 10. 1.

ㅇ 체험형 청년인턴

 

전형단계

일정

비고

1단계

원서접수

‘23. 8. 1. ~ ’23. 8. 7.

2단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3. 8. 14.

3단계

최종면접(종합면접)

‘23. 9. 6.

· 면접장소 : 재단 청사(대구 소재)

4단계

최종 합격자 발표

‘23. 9. 22.

※ 결격사유 없는 자에 한함

5단계

임용

‘23. 10. 1.

2.  전형별  주요  내용

단계

대상

평가 항목

합격기준

합격인원 동점자처리

추천
신청

정규직(보안)*

*보훈, 장애인제한

▪국가보훈부취업정보시스템추천희망신청

-

-

-

원서
접수

공통

▪온라인 입사지원시스템 접수

필수증빙 첨부
최종제출 완료

지원자

전원

-

서류
전형

정규직(전기)

무기계약직
기간계약직

체험형청년인턴

▪심사위원 문항별 4명(내부2‧외부2)
▪방법 : 서면심사*

­

자기소개서(70)+직무능력기술서(30)

* 단, 정규직(전기) 분야의경우자기소개서100점

평가점수+가점합산

고득점순

※ 70점 미만 탈락

채용인원의

5배수

전원합격

1차

면접

정규직(전기, 보안)

무기계약직
기간계약직

▪심사위원 4명(내부2‧외부2)
▪방법 : 그룹면접(상황면접)
▪평가항목: 직무지식(50), 기술(20), 태도(30)

평가점수+가점합산

고득점순

※ 70점 미만 탈락

채용인원의

3배수

전원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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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4

  우대  사항

1. 가점  세부내용

최종
면접

공통

▪심사위원 3명(내부1‧외부2)
▪방법 : 그룹면접(경험)

* 인성, 조직적합도 등 종합평가

▪평가항목 : 국민신뢰(25)‧미래선도(25)

‧동반성장(25)‧행복나눔(25)

평가점수+가점 합산

고득점순

※ 80점 미만 탈락

채용인원의

1배수

아래순서별

고득점순

①국가유공자
②최종면접

③1차면접

④서류전형

최종

합격자

선정

공통

▪방법 : 전체 전형점수 누적합산

-정규직(보안) : 1차면접(40)‧최종면접(60)
-정규직(전기),무기계약직(회계),기간계약직(일반행정)

: 서류(20)‧1차면접(35)‧최종면접(45)

-청년인턴 : 서류(40)‧최종면접(60)

평가총점 고득점순

임용자

확정

공통

▪신체검사

※채용신체검사서또는국민건강검진결과서등

▪결격사유 및 제출서류 확인 등

신체검사(적부)
결격사유(적부)

제출서류(진위 여부)

결격사유

없는 자

-

임용

공통

▪정규직‧무기계약직 : 시보임용

※ 3개월 시보근무 후 별도 평가를 통해

최종 임용 여부 확정

▪기간계약직‧체험형 청년인턴 : 임용

-

-

-

가점항목

세부 가점대상

적용 전형(✔)

적용 분야

서류

전형

1차

면접

최종

면접

1) 사회형평적 채용

취업지원

대상자

법령상 취업지원대상자 : 만점의 5% 또는 10% 부여

(증명서의 가점비율 적용)

필수제출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정규직(보안)/

청년인턴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 만점의 5% 부여

필수제출 장애인증명서 또는 상이등급이 명시된 국가

유공자증 사본

정규직(전기)/

무기계약직/

기간계약직/

청년인턴

저소득층

수급자 본인(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 기간

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일 것) : 만점의 3% 부여

필수제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사회보장

급여결정통지서

청년인턴

정규직(전기, 보안)/

무기계약직/

기간계약직

북한이탈

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 만점의 3% 부여

필수제출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청년인턴

정규직(전기, 보안)/

무기계약직/

기간계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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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5

  원서  접수  및  제출  서류

◦ 접수방식 : 입사지원시스템 온라인 접수(https://kasfo.recruiton.kr/recruit/)

◦ 접수기간 :

- 정규직(공무직(보안)) : ‘23. 8. 4.(금) ~ 8. 11.(금)

- 정규직(공무직(전기)), 무기계약직, 기간계약직, 청년인턴 :

‘23. 8. 1.(화) ~ 8. 7.(월)

◦ 접수기준

- 인터넷 접수 외 방문‧e-mail‧우편접수 불가

- “최종제출”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하며, 최종제출 후 수정 불가

- 채용 분야 중복 지원 시 지원 분야 모두 접수하지 않음

- 필수서류 제출 해당자*는 증빙 이미지 파일(pdf, jpg 등)을 첨부

* 【필수서류 제출 해당자】

① 정규직(전기) 분야 :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증 사본
② 정규직(보안) 분야 : 취업지원대상 증명서 및 장애인 증명서류
③ 무기계약직(회계) 분야 : 공인회계사 자격증 사본

가점항목

세부 가점대상

적용 전형(✔)

적용 분야

서류

전형

1차

면접

최종

면접

다문화

가정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자 및 그 가족 : 만점의 3% 부여

필수제출 국적취득사실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

청년인턴

정규직(전기, 보안)/

무기계약직/

기간계약직

2) 기타 우대사항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2급 이상 : 만점의
2% 부여

필수제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합격인증서 사본

청년인턴

정규직(전기, 보안)/

무기계약직/

기간계약직

이전

지역인재

이전(대구‧경북) 지역 인재 가점 : 만점의 2% 부여

필수제출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 졸업증명서

청년인턴

비수도권

지역인재

비수도권 지역인재 가점 : 만점의 1% 부여

필수제출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 졸업증명서

청년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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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 증빙서류 상 사진, 성별, 나이,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블라인드 처리하여 첨부하여야 함

※ 필수서류 미제출자의 경우 서류전형위원회에서 별도평가 없이 “0”점 부여 협의

후 탈락 처리 예정

-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학력‧경력‧자격 관련 사항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서면  증빙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기재  착오

, 누락 

등에 따른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ㅇ 제출서류  ※ 서류는 진위 확인용으로 활용되며, 평가자에 제공되지 않음

구분

제출 서류

비고

입사

지원시

공통*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능력기술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시스템 상

입력‧제출

정규직(전기) -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증 사본

스캔파일 업로드

(※ 지원자는 민감

개인정보를 반드시

블라인드 하여

제출)

정규직

(보안(보훈,장애인)

- 취업지원대상 증명서 ※제출기관(한국사학진흥재단) 명시

- 장애인 증명서류

※ 장애인 증명서 또는 상이등급이 명시된 국가유공자증 사본

회계

­ 

미국 또는 한국 공인회계사 자격증 사본

서류,

1차

전형

합격자**

취업지원대상

­ 

취업지원대상증명서
※ 가점, 제출기관(한국사학진흥재단)이 명시된 것

스캔파일 업로드

(※ 지원자는 민감

개인정보를 반드시

블라인드 하여

제출)

장애인

­ 

장애인 증명서류

※ 장애인 증명서 또는 상이등급이 명시된 국가유공자증 사본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사회보장급여결정

통지 (제출일 기준 30일 이내에 발급된 것)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다문화가정 ­ 국적취득사실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한국사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합격인증서 사본

이전지역인재,

비수도권지역인재

­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학교명 및 학교주소가 표기된 것

최종

면접

합격자

입사

지원서에

내역을

기재한

(※

자기

소개서

기재

내역

제외)

공통

① 자격사항 증빙 : 자격증 사본(상장형 또는 수첩형)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합격증 포함

② 경력사항 증빙

※ 경력(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

보험가입이력서, 수습확인서, 인턴수료증 등

③ 경험사항 증빙

※ 표창‧상장 사본, 동아리활동확인서(지도교수 작성

‧서명), 논문 사본, 기타 활동 수료증 등

④ 교육 이수내역 증빙 : 성적증명서, 교육수료증 등

※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학교교육 내역 필수 포함

원본 서면제출

(필요 시 파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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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 정규직(전기, 보안) 분야의 경우, 직무능력기술서, 직무와 무관한 자기소개서 문항 생략

** 1차 면접 전형 미실시 분야(청년인턴)의 경우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증빙 제출하며 1차

면접 전형 실시분야(정규직(전기, 보안), 무기계약직(회계), 기간계약직(일반행정))의 경우
1차 면접 합격자에 한해 증빙 제출 (정규직(보안) 분야는 입사 지원 시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 증빙 서류 첨부하였으므로 제출 생략)

6

  공정채용  관련  안내

1.  블라인드  채용  안내

▪입사지원서 상 사진, 학교명, 학점, 주소, 생년월일 기재란 없음
▪학교명, 특정 단체명이 드러나는 e-mail 주소 기재 금지
▪지원서(자기소개서 포함) 작성 시 개인 인적사항(출신지역, 연령, 성별, 가족관계, 학교명

등) 관련 내용을 삭제 및 블라인드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유추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사용을 일절 금함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성명, 연락처(휴대폰, e-mail), 이전지역인재 관련 정보 등은 면접

전형 시 블라인드 처리되며, 평가자에 제공되지 않음

2.  이의신청  안내

ㅇ 

(운영기준) 내·외부 감사, 수사·조사 등에 따라 채용비위 확정 시 

채용비위 피해자 구제를 위해 이의신청 및 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 처리 및 구제 세부절차는 【별첨5】 참조

ㅇ 

(접수기간)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간

 ㅇ  (접수방법)  이의신청서(【별첨6】 양식) 작성 후 원본(필요 시 증빙 포함)을 

방문제출 또는 스캔하여 송부(recruit@kasfo.or.kr)

구분

제출 서류

비고

필수(공통)

①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석‧박사졸인 경우 대학교 이상 모두 제출

② 가족관계증명서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④ 기본증명서(상세)

⑤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남성은 병역사항 포함)

⑥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부존재 확약서

⑦ 채용신체검사서 또는 국민건강검진결과서

(최근 2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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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3.  채용서류의  반환

ㅇ 

(반환대상) 1차  또는  최종면접 탈락자에  한하여 면접  시  제출한 
서류의 반환이 가능하며

, 전자서류(입사지원 시 온라인으로 제출한 지원서,

자기소개서

, 필수서류 스캔파일 등) 및 재단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

한 서류는 반환대상이 아님

ㅇ 

(청구방법) 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 이내에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별첨4】 양식)를  작성  후  원본을  방문  제출하거나

, 스캔하여  송부

(recruit@kasfo.or.kr)한 경우에 한하여 반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등에 따라 보관기간이 경과

하거나, 반환대상이 아닌 서류는 개인정보호법에 따라 파기함

7

  응시자  유의사항

□  전형  일반

ㅇ 지원서 접수 및 증빙서류 검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

‧변조된  자료를  제출하였음이  판명될  경우  재단  내규에  따라 

합격 취소

(임용 이후 확인된 경우 면직 처리)할 수 있습니다.

ㅇ  면접전형(1차‧최종)에  응시  시  공인신분증(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만료 

전  여권

,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 지참하지 않은 경우 전형 응시가 제한됩니다.

※ 학생증, 자격증 등으로는 응시할 수 없음

ㅇ 전형별 평가 결과 적격 기준(최저합격점수)에 미달하는 경우 공고한

채용 예정인원보다 적게 채용하거나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

구분

서류전형

1차 면접

최종 면접

최저합격점수

70점 이상

70점 이상

80점 이상

- 자격‧경력 등 조회, 신체검사 등을 통해 지원자격 미달 또는 결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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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최종 임용하지 않습니다(합격 취소).

ㅇ  구조화된  면접 방식  도입으로  지원자의 직무지식

, 수행 능력 및 

태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구분

대상 분야

면접

유형

면접 주제

1차

면접

정규직(전기,보안)/

무기계약직(회계)/

기간계약직(일반행정)

상황

면접

수행 예정직무에 대한 사전 이해도, 전문 지식(기술)

관련 주제

최종

면접

공통

경험

면접

지원자의 직무 관련 경험, 인성 등 기초소양 및 조직

적합도를 평가할 수 있는 주제

□  합격자  발표

ㅇ 전형별 합격자는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고

, 합격자 발표 시 

다음 전형의 세부 일정

‧시간, 장소를 확정하여 공개합니다.

ㅇ 전형일정 및 내용은 재단 사정 등 내

‧외부 환경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으며

, 변경되는 경우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추가 안내할 

예정입니다

.

□  예비합격자  선정

ㅇ  최종합격자 선발  시  최저합격기준  이상인  자  중  평가총점  순위 

순으로 예비합격자를 선정하고

, 임용된 자가 임용연도(2023년) 내 

임용 포기 및 퇴사

, 채용 비위 등으로 면직될 경우 예비합격 순번에 

따라 임용 예정자 자격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 전형단계별(서류/1차면접) 최저합격기준 이상 득점 시 예비합격 순번을 

부여하되

, 이는 채용비위 피해자 구제 시에만 활용됩니다.

□  채용비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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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ㅇ 채용관련 청탁자

, 부정합격자, 비위연루자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되며, 향후 

5년간 우리 재단 및 모든 공공기관 채용시험에 응시자격이 제한
됩니다

.

- 부정합격자로 판명된 경우 재단 내규에 따라 합격이 취소되며, 임용 

후 채용비위가 밝혀진 경우 직권면직 처리할 수 있습니다

.

□  코로나-19  확산  예방  관련

ㅇ 전형별 응시자 대상으로 사전 손 소독

, 발열 체크 등 개인방역을

실시하고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담당자의 협조 요청에 따르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 채용 전 과정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 제7판(2023.06.01.)’ 세부사항을 철저히 준수

- 코로나-19 유증상자(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또는 확진자인 경우 별도

격리고사장에서 응시할 수 있습니다

.

※ 채용 관련 문의처

- 채용 전형 관련 사항 : 한국사학진흥재단 기획조정부(☏ 053-770-2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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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별첨1   한국사학진흥재단  인사규정  제16조의  결격사유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채용신체검사서 또는 국민건강검진결과서 등의 검진결과를 활용하여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9. 타 공공기관 채용 시 부정합격하여 채용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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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별첨2   지역인재  기준

□  이전지역인재의  개념

ㅇ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의 광역시

·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지방대학

및 고등학교

(이하 "이전지역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 대학졸업예정자는 4년(=8학기, 전문대학의 경우 2년=4학기)이상 등록하고, 최종

학기  수강신청학점을  포함해서  졸업학점에  도달된  자로서

, 재학  중인  학교의 

학칙에 따라 졸업예정자로 인정되어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야 하고

, 이전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시점에 제출 할 수 있어야 함.

◆ 한국사학진흥재단 응시자 기준  

재단이 이전한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에 소재한 지방대학 및 고등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하였거나

, 졸업 예정인 사람 

□  이전지역학교

①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로서,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 전문대학, 원격대학(사이버대학은 제외), 기술대학, 각종학교 등의 본교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대학 중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지역대학은 이전지역

학교에 포함

② 「고등교육법」 제24조에 따른 분교 및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지방캠퍼스

(이원화 캠퍼스)

※ 본교와 다른 이전지역에 분교 및 이원화 캠퍼스가 위치한 경우, 해당 캠퍼스가

위치한 시

·도의 지역인재로 포함되며, 이 경우 이전지역에서 대학교를 졸업,

졸업예정인 것으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이전지역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이원화 캠퍼스 중 본교가 이전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이원화 캠퍼스도 본교가 위치한 시

·도의 지역인재로 포함

③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

과학기술원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한국

과학기술원법

」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④ 특별법으로 설치된 경찰대학, 육·해·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육군 제3

사관학교는 소재지와 관계없이 제외

⑤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외국학교 및 지방에 있는 외국학교의 분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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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  이전지역인재

① 다음의 이전지역대학 졸업(예정)자

㉮ 이전지역에 위치한 「고등교육법」상의 학교와 과학기술대학을 졸업한 경우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경우 이전지역에 위치한 학교에서 전 기간을 수강하고

졸업한 경우

② 이전 지역인재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아래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하거나 졸업

예정인 사람 또는 열거된 학력을 보유한 사람은 해당 학력을 제외한 최종 학력이

이전지역 학교일 경우

㉮ 「고등교육법」, 특별법 등 교육관계 법령에 규정된 대학원

㉯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사이버대학

㉰ 「평생교육법」에 규정된 평생교육기관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한 독학학위 취득자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학위 취득자

③ 학교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수도권 소재 학교 및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소재 학교가 이전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 이전하는 시점 이전 졸업자는 이전 지역인재에서 제외

㉯ 지방소재 학교가 수도권으로 이전하였거나 이전지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

하는 시점 이후 입학자는 수도권 또는 이전지역 밖의 학교를 졸업하거나 졸업

예정인 것으로 보아 이전 지역인재에서 제외

※ 기타 이전 지역인재 관련 사항은 국토교통부예규 제639호(‘20.06.01.) 「이전 지역

인재 채용 목표제 운영지침

」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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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3   비수도권  지역인재  기준

□  비수도권  지역인재의  개념

ㅇ 대학까지의 최종학력

(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서울·경기·인천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를 졸업

(예정)·중퇴한 자 또는 재학·휴학 중인 자

□  비수도권  지방학교의  범위

. 지방대학에 포함되는 대학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로서 본교가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

에 소재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사이버대학은  제

), 기술대학, 각종학교’

(2) 「고등교육법」 제24조상의 분교로서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대

학 

(3)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대학 중 서울・경기・인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지역대학

(4)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 제3항에 의해 설치된 과학기술대학

. 지방대학에 포함되지 않는 대학

(1) 본교가 서울・경기・인천에 소재하는 대학 및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서울・경기・인천

지역대학

(2)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3) 사이버대학, 디지털 대학 등 「평생교육법」상의 평생교육시설

(4) 외국대학 및 외국대학의 국내분교

. 그 외의 비수도권 지역인재에 해당하는 경우

(1) 최종학력이 고졸이하인 경우에는 최종학교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경우

(2)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중퇴자로서 경찰대학・사관학교를 제외한 최종 출신

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3) 대학원 및 사이버・디지털 대학 등의 평생교육시설을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또는  독학사

, 학점인정에  의한 학위  취득자,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당해 학력을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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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4   채용  서류  반환(양식)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3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

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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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별첨5   채용비위  피해자  이의신청  및  구제  절차 

□  (1단계)  이의  신청  및  처리

① 채용비위 피해자는 최종 합격자가 발표된 날 이후 14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

([별첨6] 양식)를 작성하여 재단 채용 담당부서에 제출함으로써 

이의신청할 수 있다

.

②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이를 감사부서에 전달하도록 한다.

③ 감사부서는 이의신청 사안에 대하여 조사 후 심의자료를 작성하여 인사

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한다

.

④ 인사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이사장에게 통보하도록 한다

.

⑤ 이사장은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신청자에게 통보

하도록 한다

.

※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1)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등 
  2)  평가  관련  개인정보(응시자,  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지적재산권(외부  출제기관)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3)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  (2단계)  피해자  구제

ㅇ 채용비위 피해자는 다음 표에 따라 처리한다

.

구 분

피해발생 단계

처리방법

① 피해자 특정 가능 :

직접피해자에게 피해

발생단계의 바로 다음단계

재응시 기회 부여

최종 면접단계 피해

해당 피해자 즉시 채용

1차 면접단계 피해

해당 피해자 최종 면접 심사

응시 기회 부여

서류단계 피해

해당 피해자 1차 면접 심사

응시 기회 부여

② 피해자 특정 불가능 :

피해자 그룹으로 특정이
가능한 그룹을 대상으로

피해발생 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 실시

최종 면접단계 피해 피해자 그룹 최종 면접심사 재실시

1차 면접단계 피해

피해자 그룹 1차 면접심사 재실시

서류단계 피해

피해자 그룹 서류심사 재실시

※ 채용비위 피해자 : 부정행위로 인하여 다음 채용 단계 응시기회 제약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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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별첨6   채용비위  피해자  이의신청서

2023년  3차  직원  채용  이의  신청서

성  명

                   

지원  분야

  예)  체험형  청년인턴(일반)

연락처  

e-mail

이  의

신  청

내  용

  사실에  입각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시고  이의신청에  대한  증거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본인은  한국사학진흥재단  2023년  3차  채용에  응시하였으며, 

해당  채용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  합니다. 

2023.          .          . 

이의신청인                                                (서명)                 

※  신청  시  유의사항

      ·  조사를  위해  이의  제기사항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작성하시고,  조사  결과는  신청서  상의 

e-mail  또는  연락처로  통보되오니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사실관계  확인  기간에  따라  답변기간이  늦어질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