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어원
수 신 수신자 참조
경유
(
)
제 목
년 제 차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개인 자격 심사 안내
2023
2
(
)
한국어교원 자격 제도 운영을 위한 교육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1.
.
해당
공문은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 과정 한국어교육 분야 학위과정 또는 한국어
(
※
교원
양성과정 을 운영하고 있는 학과 또는 부설 기관으로 송부 부탁드립니다
)
.
국립국어원에서는
국어기본법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등에 따라 한
2.
19
13
「
」
국어교원 자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년도 제 차 한국어교원 자
. '2023
2
격 부여 개인 자격 심사
를 안내해 드리니 한국어교원 교육기관의 행정 착오 등
(
)'
으로 불이익을 받는 신청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년도 제 차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개인 자격 심사
일정
2023
2
(
)
공고
금
-
: 2023. 7. 28.(
)
국립국어원 누리집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
*
(https://www.korean.go.kr),
집
에 공고 중
(https://kteacher.korean.go.kr)
심사 신청 및 서류 접수
수
시
금
시
-
: 2023. 8. 30.(
) 9
~ 2023. 9. 8.(
) 18
합격자 발표
금
-
: 2023. 10. 27.(
)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
에서 심사 결
*
(https://kteacher.korean.go.kr)
과 확인
ㅇ 유의 사항
교과목 확인 심사를 받은 교과목명 실제 운영한 교과목명 과 개인의 성적증명
-
(
)
서 및 이수증명서에 기재된 교과목명이 불일치할 경우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
수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함.
교육기관이 발급한
-
증명서상
교과목명과 교과목 확인 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
은
교과목명 실제 운영한 교과목명 이
일치
(
)
100%
해야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
수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동일한
교육 내용이라도 교과목명이 한 글자라도 다를 경우 별개의 과목으로
*
간주됨
.
이와 관련하여 기관에서는 수강생의 성적증명서 및 이수증명서를 발급할 때 반드
3.
시 교과목 확인 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교과목명 실제 운영한 교과목명 으로
(
)
기재하여야 합니다
촉박한 심사 일정 등으로 접수된 서류상의 미심사 교과목명
.
,
교과목명 잘못 표기
누락 등 기관 담당자의 실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안내하고 있
,
지 않으니 증명서 발급 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합
판정을
받은
교과목명은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
'
교육기관
학위 비학위
과정
해당
교육기관
(https://kteacher.korean.go.kr) -
-
/
-
명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심사를 받은 교과목명과 다른 교과목명으로 운영했거나 운영할 경우에는
4.
'
교과목 확인 심사 를 다시 받으셔서 귀 기관의 수강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
'
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개인 자격 심사
및 교과목 확인 심사 관련 문의 사항은 한
5.
(
)
국어교원자격심사팀
연결 후 번 한국어교원 관련 문의
으로 연락
(02-2669-9775
2
(
))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년 제 차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개인 자격 심사
계획 공고문 부
끝
: 2023
2
(
)
1
.
.
국
립
국
어
원
장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학위기관
(
)
공무직
박지현
학예연구
관
홍혜진
한국어진
흥과장
전결08/
01
윤재무
협조자
조교
시행
한국어진흥과-1111
( 2023-08-01 ) 접수
@dp-@nn
( 2023.08.02 )
우 07511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
방화 동
국립국어원 층
154 (
3
827)
3
한국어진흥과
/ http://www.korean.go.kr
전화번호
02-2669-9676
팩스번호
02-2669-9747
/ veniteangeli@korea.kr
/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