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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금 및 등록금 운영에 관한 규정 2 - 2 - 10 ~ 1

입학금 및 등록금 운영에 관한 규정

제    정 

: 2009. 11. 25.

최근개정 

: 2016. 09. 07.

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학교 입학금 및 등록금의 납부 및 반환 등에 관한 구체

적인 사항을 정하여 입학금 및 등록금 수납업무를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조(등록금의 책정) ① 입학금 및 등록금은 교육원가, 물가수준, 전 학년도 등

록금 등을 고려하여 매 학년도 계열별로 책정한다

.

② 등록금은  계열별로  신학·인문·사회계열, 이학·체육계열, 공학·예능계열로 
구분한다

. 사범대학은 각 과의 계열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적용한다. 단, 수학

과 및 수학교육과 

3,4학년은 신학·인문·사회계열의 등록금을 적용한다.

3조(등록 시기) 학생은 매 학기 설정된 기간 내에 해당학기 등록금을 납부하여 

등록을 마침으로서 그 학기의 학생 자격을 얻는다

. 단, 신입생은 입학 전 60일 

이내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수납할 수 있다

.

4조(등록금의  분할납부) ① 등록금을  분할  등록하고자  하는  학생은  등록기간 

중 총장의 허가를 받아 등록금의 

1/3이상을 납부하고, 미납액은 해당학기 개

강일로부터 

12주(수업일수 3/4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단, 신입생, 졸업유보

생은 분할 납부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2011.8.24.개정][2012.2.1.개정][2015.04.08.

개정

]

② 학교가 정한 기한까지 분할납부 잔액을 납부하지 못한 학생은 기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되지 않으며

, 수강신청 및 성적은 무효로 하고, 휴학 처리하며,

휴학이 불가능할 경우 제적처리한다

.[2011.8.24.개정]

③ 분할납부 신청자가 개강일부터 7주 이전에 휴학하고자 할 경우에는 분할납
부 잔액을 반드시 완납하여야 한다

. 단, 부득이 잔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휴

학 할 경우에는 기 납부된 분할 등록금은 선납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반환

되지 아니한다

.[2011.8.24.신설][2012.2.1.개정][2015.01.21.개정]

5조(부분수강과 등록금) 해당학과의 수업연한이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소요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수강등록을 하는 학생에 대한 등록금은 교육과학기술

부의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

4조 7항의 기준에 따른 등록금을 납부한다.

,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을 모두 충족하고 학점등급이 P인 과목만 이수 할 

경우에는 등록금을 면제한다

.[2012.2.1.개정]

6조(결석자등의 등록금) 이미 납부한 입학금 및 등록금은 결석, 출석정지, 정학 

또는 제적 등의 이유로 감면되지 아니한다

.

7조(등록금 반환) 이미 납부된 입학금 및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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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금 및 등록금 운영에 관한 규정 2 - 2 - 10 ~ 2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의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

칙 제

6조 2항의 별표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입학금 또는 등록금을 반환한

. [2012.2.1.개정][2016.9.7.개정]

1.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 포함)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와 휴학 중인 자가 미복학으

로 제적된 경우 

[2011.08.24.개정]

4. 본인의 질병ㆍ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을 하

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8조(등록금 대체) ① 학기를 마치고 다음 학기 등록 마감일 전에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금 납부와 관계없이 휴학절차를 필하면 된다

.

② 등록을 마치고 개강일부터 11주 이내에 군에 입대하는 휴학 자는 이미 납
부한  등록금은  제대  후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된다

. 그러나  11주 

이후 입대하는 경우 본인의 원에 의하여 입영명령서 사본을 첨부하여 기말고

사 개별평가원을 제출하고 개별평가를 받아 그 학기를 마친 것으로 인정한다

.

, 개별평가를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

된다

.[2012.2.1.개정]

③ 등록금을 납부한 자로서 개강일부터 7주 이내에 휴학한 자의 등록금은 복
학하는 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한다

. [2012.2.1.개정][2015.08.12.개정]

④ 개강일부터 7주를 초과하여 휴학하는 휴학자의 등록금은 교육부의 대학 등
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2항의 별표 기준을 적용하여 반환한다. 단, 입대 및 

질병,  육아,  창업휴학자는  복학하는  학기로  등록금이  대체된다.

[2012.2.1.개정]

[2015.08.12.개정][2016.9.7.개정]
⑤ 등록 후 해당학기 내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질
병휴학 및 육아휴학

, 창업휴학을 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다음 학기

로 대체된다

. [2016.9.7.개정]

9조(전과등록) ① 전과(부) 허가를 받은 자는 반드시 전과(부)가 허가된 학과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② 휴학자 중 등록이 유효한 학생이 전과(부)를 할 경우 등록금은 신청한 학
기의 전출학과

(부) 등록금으로 대체되며, 전출 전·후 학과(부)간에 등록금 차액

으로 인해 환불 및 추가수납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과

(부)를 시행한 학기의 등

록금을 적용한다

.

③ 휴학자 중 등록이 유효한 학생이 전과(부)를 할 경우 당해 학기 이전에 장
학금을  포함  하여  등록을  하였을  경우에는

, 등록학기의  장학금  비율을  전과

(부)를 시행한 학기의 전출 전·후 학과(부)간 등록금에 따른 장학금 비율로 적
용하여 실 납입금의 차액에 대하여 수납 또는 환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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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금 및 등록금 운영에 관한 규정 2 - 2 - 10 ~ 3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11월25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본 규정 제정 이전에 적용한 고지 및 수납은 본 규정에 의해 시행

한 것으로 본다. 

(2)(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3)(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은 2012-1학기부터 적용한다.

(4)(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은 2013-1학기부터 적용한다.

(5)(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04월 08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은 2015-1학기부터 적용한다.

(6)(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0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7)(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09월 0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