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P문서2023년도 국가우수장학금(인문100년) 신규장학생 안내 사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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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한 교육 기회를 통한 인재 육성과 공동체 구현

2023년도 인문100년장학금 업무처리기준

2023. 2.

"학생들이 꿈을 실현하도록 도와주는 한국장학재단

우수장학부

목 차

Ⅰ. 인문100년장학금 개요 1

Ⅱ. 신규장학생 선발 4

Ⅲ. 계속장학생 지원 12

Ⅳ. 일시지원 선발 25

Ⅴ. 장학금 지급 및 관리 기준 28

Ⅵ. 사업 운영관리 32

Ⅶ. 사업 추진일정 38

[참고1] 연도별 계속지원기준 39

[참고2] 제출서류 총괄표 40

[참고3]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52

[참고4] 신청인 동의서 61

2023년도 인문100년장학금 주요 변경사항

구분

2022년

2023년

대학별 기본배정 도입

선발유형별로 대학별 재학생 수에 따라 배정하되, 지역별 비율(수도권 40%: 비수도권 60%) 적용

발인원이 참여대학 수보다 많은 선발 유형에 한하여 사업참여 신청 대학에 선발인원 기본 배정(1명)

- 잔여 인원은 대학별 재학생 수에 따라 배정하되, 지역별 비율 (수도권 40%: 비수도권 60%) 적용

3학년

신규선발

배점기준

개선

학업성적 50%, 경제적 수준 10%, 대회/공모전 수상 30%, 대학별 별도기준 10%

학업성적 60%(배점 강화), 경제적 수준 10%(구간별 점수 명확화), 대회/공모전 수상 20%(배점 완화), 대학별 별도기준 10%(예시 제시)

인문100년장학금 개요

1. 지원규모

□ (지원예산) 317억 원

(지원인원) 신규장학생(1,500명 내외) 및 계속장학생('22년 이전 선발자)

2. 지원유형

구 분

지원내용

지원대상

국내 대학 신입생 중 우수학생을 선발하여 최대 4년간 장학금(등록금 전액 및 생활비) 지원

인문사회계열 학과(부) 1학년 신입생

국내 대학 신입생 중 우수학생을 선발하여 최대 4년간 장학금(등록금 전액) 지원

국내 대학 3학년 재학생 중 우수학생을 선발하여 최대 2년간(3∼4학년) 장학금(등록금 전액 및 생활비) 지원

인문사회계열 학과(부) 3학년 재학생

국내 대학 3학년 재학생 중 우수학생을 선발하여 최대 2년간(3∼4학년) 장학금(등록금 전액) 지원

일반

계속지원기준 충족 학생 대상 당해학기 장학금 지원

계속지원기준 충족자

중간

평가

(2+2)

신규선발 시 1학년으로 선발된 계속장학생 중 3학년 진급학생을 평가하여 잔여 2년간(3∼4학년) 계속지원 자격여부 결정

’09년 이후 선발자

(1학년 선발자 중 3학년 진급자)

진도

보고

신규선발 시 3학년으로 선발된 계속장학생 중 4학년 진급학생을 평가하여 잔여 1년간(4학년) 계속지원 자격여부 결정

’20년 이후 선발자

(3학년 선발자 중

4학년 진급자)

학업

장려비

매학기 진도보고서 및 교수평가서 제출 및 대학 자체평가 결과에 따라 학업장려비 지원여부 결정(대학 대응투자(50%) 시에 한해 지원)

’15∼’17년 선발자

생활비

계속지원기준 충족자 중 학기별 전인적 인재성장 결과보고서 제출 및 대학 추천 시 지원

’18∼’19년 선발자

계속지원기준 충족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 성적 92점 이상 취득 시 지원

’20년 이후 선발자

(Ⅰ유형 )

일시지원

국내 대학 3∼4학년 재학생 중 우수학생 선발 및 해당학기 등록금 지원

인문사회계열 학과(부) 3∼4학년 재학생

3. 지원금액

(기준: 학기)

구분

I유형

II유형

공통지원

등록금(전액), 생활비 250만 원

등록금(전액)

기초생활수급자

추가지원

생활비 250만 원

생활비 250만 원

장학생으로 확정된 연도의 지원내용 및 금액 적용(소급적용 불가)

- ’22년 이전 장학생 확정자는 [참고]에 따라 지원

공통 지원

I유형: 등록금 전액*, 생활비 학기당 250만 원**

* 등록금 범위: 수업료로 명시된 항목만 지원

** 선발 후 최초 학기는 별도 기준 없이 생활비를 지원하고, 차학기부터 계속지원 기준 충족자 중 직전학기 성적 백분위 92점 이상 취득 시 지원

II유형: 등록금 전액*

* 등록금 범위: 수업료로 명시된 항목만 지원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등 교육지원대상자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금을 감면받는 교육지원대상자의 경우, 등록금 학생부담분, 생활비 및 학업장려비에 한해 장학금 지원 가능

해당 교육지원대상자는 등록금 감면 혜택을 미신청하거나 포기하더라도 인문100년장학금을 통한 등록금 지원 불가

기초생활수급자 추가지원

ㅇ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학기당 생활비 250만 원 추가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범위: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기초의료급여수급자

보건복지부 연계 확인 불가 시, 심사 기간 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생계/의료) 제출 필요(서류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본인 명의 서류만 인정, 공문 제출)

< [참고] 인문100년장학금 장학생 확정연도별 지원내용 >

구분

지원금액

지원대상(요건)

공통지원

등록금

등록금 전액

신규선발기준 및 계속지원기준 충족자

’15∼’17

확정자

학기당 300만 원

(정부 150만 원,

대학대응투자 150만 원)

계속지원기준 충족자 중 진도보고서, 교수평가서 및 대학 자체평가 통과자

(단, 대학 50% 대응투자 지원)

대학에서 해당학기 대응투자 미참여 시 학업장려비 미지원

’18∼’19

확정자

학기당 200만 원

계속지원기준 충족자 중 전인적 인재성장 결과보고서 제출 및 대학추천 완료자

’20∼’21

확정자

(유형)

학기당 200만 원

- 최초선발학기: 선발자 전원

- 계속지원학기: 계속지원기준 충족자 중 직전학기 성적 백분위 92점 이상 취득자

’22

확정자

(유형)

학기당 25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추가지원

∼’17년 확정자

학기당 180만 원

계속지원기준 충족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18년 확정자

학기당 200만 원

(정부 100만 원,

대학의무지원 100만 원)

※ ’18년 사업참여 시 대학 의무지원 이행에 동의 완료하였으므로, 사업참여 이후 의무지원 여부 선택 불가

계속지원기준을 충족한 기초생활수급자 중 전인적 인재성장 결과보고서 제출 및 대학추천 완료자

’19년 확정자

학기당 200만 원

’20∼’21

확정자

(·유형)

학기당 200만 원

계속지원기준 충족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22

확정자

(·유형)

학기당 250만 원

상세 기준은 장학생으로 확정(선발)된 해당연도 시행계획 및 업무처리기준에 따름

4. 지원기간

소속대학의 학제 및 정규학기를 기준으로 최대 지원 가능 횟수 범위 내에서 지원

최대 지원 가능 횟수(4년제/8학기 기준)선발유형별로 각각 전공탐색유형 8회, 전공확립유형 4회로 제한하며, 학생별 최대 지원 가능 횟수는 8회로 제한(계속지원기준 미달 시 수혜횟수 누적)

- 전공탐색유형 : 4년(8회, 정규학기 내 8개 학기)

- 전공확립유형 : 2년(4회, 정규학기 내 4개 학기)

정규 이수학기에 한해 지원하며, 정규 이수학기가 8학기를 초과하는 경우 소속 대학 학칙 상 해당학과(부)의 총 정규 이수학기까지 지원(5년제 학과의 경우 전공탐색유형 최대 10학기, 전공확립유형 최대 5학기까지 지원)

편입, 재입학 후 이전 대학에서의 동 장학금 수혜횟수 누적 관리(기 수혜횟수를 차감한 잔여횟수를 한도로 지원)

전공학과 정규학기 외 추가 이수기간(복수전공 등)은 정규학기로 불인정

ㅇ 학·석사학위 통합과정의 경우 학사학위에 한하여 지원

ㅇ 조기졸업의 경우 졸업 시까지 지원

일시지원 선발자는 선발된 해당학기에 한해 1회 지원

신규장학생 선발

구분

[대학/학생]

[재단]

[대학/학생]

[재단]

내용

[대학]사업참여신청

(재단 관리자포털 원클릭)

대학별

배정인원

안내

[대학]대학별 자체선발·추천

사전신청자 중 선발인원이 대학별 배정인원에 미달 시

추가 선발 실시

(배정인원 충족 필요)

장학생 최종

선정 및 발표,

장학금 지원

[학생]희망자 사전신청

(재단 홈페이지

필수서류 제출)

[학생]추천대상자 추가신청

(재단 홈페이지 필수서류 제출)

대상 : 대학 자체선발기준에 따라 장학생으로 추천된 자 중 사전신청기간 내 미신청자

일정

3월

4월

4∼5

6월

1. 선발대상

(선발대상)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로서 이하에 해당하는 대학*인문사회계열 학과(부)**에 재학 중인 1학년 신입생***(전공탐색유형(최대 4년 지원)) 또는 3학년(전공확립유형(최대 2년 지원), 1, 2학기 모두 가능)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3호 및 제7호에 따른 학교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울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대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23년 정부 재정지원제한 유형 Ⅰ‧Ⅱ 대학(교육부, ’22.6.17.) 제외

** 인문사회계열 학과(부) 분류는 대학설립·운영규정별표1 및 ’23년도 대학별 학과계열 류체계에 따르며, 인문학 및 기초학문, 사회계열 전공 간 고른 선발 진행

*** 신입학 즉시 휴학 후 복학한 경우 신입생으로 간주

교육계열 중 초등교육의 수학·과학·컴퓨터 등 이공계 분야 교육 학과(부), 중등교육의 자연과학·공학계열교육 및 예체능교육 학과(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선발제외 대상)

’23년도 현재 인문100년장학금 장학생 자격 유지자 또는 기존 인문100년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영구탈락자

단, 동 대학 자퇴 후 신입학, 타 대학에서 신·편입학 등의 경우 선발 가능(기 수혜학기 수를 제외한 잔여학기만큼 지원 가능)

동일학기에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 중인 타 장학금* 수혜자 또는 장학생 자격 유지자

* 대통령과학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예술체육비전장학금, 전문기술인재장학금, 중소기업취업연계장학금(희망사다리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Ⅱ)

비정상적인 학사관리, 소득탈루·차명계좌 등의 방법으로 국가장학금을 부정수급한 대학 또는 학생(최대 2년 범위 내 학자금 지원 제한)

학자금심의위원회(대학), 국가장학금관리위원회(학생) 심의를 거쳐 제한

공공재정환수법시행(‘20.1.1.)에 따라 부정청구자에게 제재부가금 부과 가능

ㅇ 계약학과*(등록금 전액/일부지원) 재학생 선발 제외('15년부터)

* 계약학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대학 및 산업체 등과 계약을 맺고 설립하는 특정분야의 정규학과(채용조건형, 재교육형 등)

아래 법령 등*에 따라 등록금 전액을 면제받는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등)는 유형 선발 대상에서 제외(등록금 일부를 지원받는 경우 선발 가능하며 등록금 학생부담분에 한해 지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 등

2. 대학 참여

(대상대학) 이하에 해당하는 대학* 중 인문사회계열 학과(부)** 운영 대학***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3호 및 제7호에 따른 학교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울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대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23년 정부 재정지원제한 유형 Ⅰ‧Ⅱ 대학(교육부, ’22.6.17.) 제외

** ’23년도 대학별 학과계열 분류체계에 따름

*** 대학정보공시(한국대학교육협의회) 상 ’22년 인문사회계열 재학생 수(’23년 기준, 계약학과 재학생 수 제외)가 있는 대학만 사업참여 신청 가능

□ (신청방법) 인문사회계열 대학 온라인 사업참여신청

대학/기관 관리자 학자금지원시스템(관리자포털)을 통한 온라인 원클릭 참여 신청

캠퍼스 보유대학의 경우 통합신청(본교 또는 1개 캠퍼스에서 대표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별(수도권/비수도권) 선발비율 적용위해 캠퍼스 간 소재지가 수도권/비수도권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캠퍼스별 신청 필수

대학/기관관리자 학자금지원시스템(eduman.kosaf.go.kr) 장학 인문100년장학금 배정관리 대학 사업참여 신청

3. 학생 신청

사전신청

(신청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인문사회계열 학과(부)에 재학 중인 1학년 신입생*(전공탐색유형(최대 4년 지원)) 또는 3학년(전공확립유형(최대 2년 지원), 1, 2학기 모두 가능)

* 신입학 즉시 휴학 후 복학한 경우 신입생으로 간주

인문100년장학금 지원가능 대학 및 지원자격, 유의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 후 신청(‘Ⅱ.신규장학생 선발‘1. 선발대상참고)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학생 전신청기간 내 온라인 신청 및 필수서류 제출

ㅇ (제출서류) 필수서류(학업계획서)를 지정된일형식으로 제출

필수서류 외 대학별 자체선발 심사기준에 따른 평가를 위해 소속대학에서 요청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 제출 필요서류를 대학에 확인하여 대학으로 개별 제출

추가신청

(신청대상) 대학* 내 자선발기준에 따른 심사 후, 신규장학생 추천대상자로 선발된 학생(단, 사전신청기간 내 신청완료자** 제외)

* 사업참여 완료 대학 중 재학생 수에 따른 신규장학생 선발인원을 배정받은 대학

** 사전신청기간 내 신청완료자의 경우 기 신청정보 등 최종 확인(필요 시 수정)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추천대상자 추가 신청기간 내에 온라인 신청 및 필수서류 제출

(제출서류) 필수서류(학업계획서)를 지정된일형식으로 제출

제출서류 관련 상세내용은 [참고2] 제출서류 총괄표참고

신청서류 중 미비서류 또는 미제출서류 존재 시 심사 탈락

신청기간 및 상세 신청방법은 별도 공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장학금 장학금 신청 신청서 작성 화면 내 인문100년장학금선택 신청하기

장학금 신청 시 학생 본인 명의 전자서명수단(인증서) 필요

휴대폰 인증절차가 있으므로 본인 명의 휴대폰 필요

4. 선발인원 배정

□ (배정개요)

선발유형

선발인원

수도권(40%)

비수도권(60%)

I유형

전공탐색(1학년)

180명

72명

108명

전공확립(3학년)

270명

108명

162명

소계

450명

180명

270명

II유형

전공탐색(1학년)

420명

168명

252명

전공확립(3학년)

630명

252명

378명

소계

1,050명

420명

630명

합계

1,500명

600명

900명

※ (지역별 배정비율) 수도권 40%, 비수도권 60%

대학별 균형 선발을 위해 1개 대학의 선발인원은 선발유형별(수도권/비수도권 구분) 총 선발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23년 사업참여 미신청 대학은 신규장학생 선발 제외

(배정기준) 선발인원이 최종 참여 신청완료 대학 수보다 많은 유형*한해 참여대학에 선발인원 1명씩 기본 배정하되, 잔여인원은 학별 재학생 수 비율에 따라 배정(지역별 선발비율(수도권:비수도권 = 4:6) 적용)

* 단, 선발인원이 최종 참여 신청완료 대학 수보다 적 유형은 대학별 재학생 수비율에 따라 배정하되, 지역별 선발비율(수도권:비수도권=4:6) 적용

선발 유형별로 지역별 선발 비율(수도권:비수도권 = 4:6)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학교별 총 배정인원 조정

< 선발인원 배정 예시 >

구분

유형

전체 선발인원

학교별 배정인원

기본배정

차등배정

합계

기본배정

차등배정

인문

유형

1학년

-

180명

180명

-

재학생 규모에

따라 배정

3학년

192명

78명

270명

1명

유형

1학년

192명

228명

420명

1명

3학년

192명

438명

630명

1명

합계

1,500명

3명

(예시) 대상 대학 전체(’23년 192개교)가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선발인원이 최종 참여 신청완료 대학 수보다 많은 선발유형

대학별 배정인

=

기본배정 인원

(Ⅰ유형 3학년 1명,

유형 1학년 1명,

유형 3학년 1명)

(선발유형별 변동가능)

+

차등 배정인원

(선발유형별 상이)

×

대학별 재학생 수*

참여대학 총 재학생 수*

* 대학정보공시(한국대학교육협의회)’22년 인문사회계열 재학생 수 적용 (단, ’23년 기준 공시자료로 산정하되, 계약학과 재학생 수 제외)

신규 선발인원 : 유형 450명(1학년 180명, 3학년 270명) 내외

유형 1,050명(1학년 420명, 3학년 630명) 내외

※ (지역별 선발비율) 수도권 40%, 비수도권 60%

소수점 처리 방식은 [참고]에 따라 적용

선발인원이 최종 참여 신청완료 대학 수보다 적은 선발유형

대학별 배정인원 =

선발유형 별 신규 선발인원* ×

대학별 재학생 수**

참여대학 총 재학생 수**

* Ⅰ유형 450명(1학년 180명, 3학년 270명) 내외

유형 1,050명(1학년 420명, 3학년 630명) 내외

** 대학정보공시(한국대학교육협의회)’22년 인문사회계열 재학생 수 적용 (단, ’23년 기준 공시자료로 산정하되, 계약학과 재학생 수 제외)

※ (지역별 선발비율) 수도권 40%, 비수도권 60%

소수점 처리 방식은 [참고]에 따라 적용

< [참고] 배정인원 소수점 처리 상세 적용 방안 >

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을 원칙으로 하되 반올림 후 인원합계가 배정가능인원을 초과 또는 미달할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가감 조정

(반올림 후 인원 합계 > 배정가능인원) 반올림 적용에 따라 올림으로 정수 처리된 학교 중 소수점 이하가 가장 낮은 순으로 대학별 1명씩 인원 차감

(반올림 후 인원 합계 < 배정가능인원) 반올림 적용에 따라 내림으로 정수 처리된 학교 중 소수점 이하가 가장 높은 순으로 대학별 1명씩 인원 추가

(동점대학 가감처리) 소수점 이하 수치가 동일할 경우 동점인 대학에 추가 또는 차감 처리를 동일하게 적용

동점대학 가감처리 적용에 따라 당초 선발(가능)계획 인원은 변경될 수 있으며, 감처리 방식을 동일하게 적용한 후 선발인원 합계가 당초 선발(가능)계획 인원에 대한 근접하도록 추가 또는 차감 처리

5. 선발기준

(선발전공) 전공별 선발비율(인문계열 : 사회계열 등 = 50% : 50%)하여 배정인원 내에서 선발 권고

구 분

인문계열

사회계열 등*

선발비율

50%

50%

100%

선발인원

750명 내외

750명 내외

1,500명 내외

* 교육계열 전공 포함

□ (선발방법) 대학별 배정인원 범위 내에서 선발대상 및 선발기준에 따라 대학별 자체 선발

자체 선발 심사 시 재단 온라인 사전 신청자를 반드시 재학생 심사대상에 포함

재학생 온라인 신청현황 및 대학별 배정인원 확인, 신규장학생 대학추천 방법 학자금지원시스템(관리자포털) 사용매뉴얼은 별도 공지

(선발기준) 학업성적 및 학생역량을 고려하여 대학이 자체 선발하되,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가점 부여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소득구간)로 배점을 차등 부여하되, ’23년 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소득구간) 확인 불가자는 10구간으로 간주하여 최저점 부여

전공탐색유형(1학년, 최대 4년지원): 경제적수준, 학업성적, 전공분야 우수성,장가능성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자체선발기준 수립(성적 및 이수학점 기본자격 요건 없음)

전공확립유형(3학년, 최대 2년지원):학업성적(60%)+경제적수준학생역량(40%) 비중으로 아래 선발기준에 따라 대학 자체선발기준을 수립하되, 기본자격 요건(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충족 필요

- 기본자격 요건: 직전학기까지의 총 평균성적이 백분위 90점 이상 또는 평점 3.6이상/4.5만점(3.4이상/4.3만점), 취득 이수학점이 소속대학 졸업이수학점의 40% 이상

편입생의 경우 편입 전 소속대학 성적 및 이수학점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전공확립유형 지원 가능하며, 학사원장 상 해당 성적 및 이수학점 입력 필수

구분

학업성적(60점)

경제적수준 및 학생역량(40점)

총 평균 백분위(점)

배점(60점)

실적내용

배점(40점)

평가

기준

(3학년)

100점

60

경제적수준(10점)

(학자금지원구간)

기초· 차상위·1구간:10점

▪2~4구간:9점, 5~6구간:8점

▪7~8구간:7점, 9~10구간:6점

*’231학기지원구간확인불가자는 10구간으로간주하여 최저점 부여

99점

58

98점

56

97점

54

96점

52

대회·공모전수상(20점)

* 예시로서 세부 기준은 대학별 자체 수립하여 적용

국제

20

95점

50

16

국내

전국

94점

48

·

14

93점

46

* 단, 참가상 제외

92점

44

91점

42

대학별별도기준(10점)

* 예시로서 세부 기준은 대학별 자체 수립하여 적용

학업계획서 작성 충실도, 봉사활동 점수, 대학·외부 동아리 활동 점수 등

90점~

(성적요건충족시)

40

기 평가항목별 배점은 변경 불가

- (예) 성적 50점, 경제적 수준 50점으로 평가하여 선발 불가

1) 학업성적(60점)

- 총 배점(60점) 및 총평균 백분위점수별 부여 점수(60점~40점) 변경 불가

2) 경제적 수준(10점)

- 총 배점(10점) 및 세부 구간별 점수(10점~6점) 변경 불가

3) 대회·공모전 수상(20점)

- 총 배점(20점)은 변경 불가하나, 총 배점 내에서 세부 평가항목(국내·국제 수상 등)에 대한 점수는 선발 전공계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 가능

4) 대학별 별도 기준(10점)

- 총 배점(10점) 내에서 학생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세부 평가항목 수립

(단, 경제적 수준과 대회·공모전 수상 이외의 기준 마련)

(장학생 추천) 대학 자체선발기준에 따른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유형별 배정인원 범위 내에서 선순위는유형, 후순위는 유형으로 추천·선발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대학별 배정인원의 최소 2배수 이상의 학생(사전신청자 포함)을 대상으로 심사하여 선발

사업 참여신청 및 배정 완료 대학은 반드시 신규장학생 배정인원 선발 충족 필요

재단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신청 인원이 배정인원의 2배수 미만이거나 사전신청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대학이 추가적으로 후보를 모집하여 심사·추천

미추천된 차순위 학생은 학생별 후보 순위를 부여하여 선발기간 내 후보자(II유형)로 관리

선발기간 내(대학 최종 추천 마감 전까지) 추천자 중 부적격자 발생 시 득점자 순으로 [I유형][II유형][후보자] 간 추천 변경 가능

계속장학생 지원

1. 다음 학기 계속 지원기준

구분

[재단]

[대학]

[재단]

내용

우선감면 대상자 안내

장학생 심사 및 추천

장학생 선정 및 발표,

장학금 지원

일정

1학기: 1월

2학기: 7월

1학기: 1∼2

2학기: 7∼8

1학기: 3월

2학기: 9월

(지원대상) 인문100년장학생으로 선발되어 동일 대학의 인문사회계열 학과(부) 정규학기에 재학 중인 1~4학년 계속장학생(장학생 자격 유지자)

□ (지원기준) 직전 정규학기* 취득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을 모두 충족 시 해당학기 등록금 계속지원

- 단, ’20년 이후 선발자의 경우 계속지원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생활비는 별도 성적기준(92점 이상)을 충족하여야 생활비 지원 가능

* 직전 정규학기 성적산출이 불가능한 경우, 아래 세부 성적산출기준 참고

정규학기: 대학의 학과별 학사학위 수업연한 내 학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복수전공 및 편입학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 이수학기는 정규학기로 보지 않음

일반 계속장학생 중 중간평가(2+2) 대상자 또는 진도보고서 제출 대상자의 경우 계속지원 기준(직전학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및 중간평가(2+2) 또는 진도보고서 평가를 모두 통과 시 계속지원 가능

성적기준

- 백분위 90점 이상 또는 평점 3.6이상/4.5만점(3.4이상/4.3만점)

백분위 점수 또는 평점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계속지원 (∼'20년 신규선발자는 '21년 1학기부터의 성적이 전부 없거나 산출 불가능한 경우 선발 당시의 계속지원 성적기준 적용)

※ (’20년 이후 선발자 생활비 지원 기준) 백분위 92점 이상 충족 필요

최소이수학점 기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 또는 최대 이수가능 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속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함

대학의 관계규정(학사규정 및 학칙 등)에서 명시하는 별도의 최저이수학점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최대 수강신청 가능 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최대 수강신청 가능 학점을 최저 이수학점으로 적용

심사학기가 졸업학기일 경우(조기졸업자 포함) 직전학기 최소 3학점 이상 적용

계속지원 성적기준 상향('21년 2학기∼) 관련 세부지침

매학기평가 적용 세부지침 및 유의사항

구분

성적기준 적용 시 유의사항

성적기준 현황

상향 전

'11년 신규선발자: 백분위 85점 이상 또는 평점 3.5이상/4.5만점(3.3이상/4.3만점)

'12∼'19년 신규선발자: 백분위 87점 이상 또는 평점 3.5이상/4.5만점(3.3이상/4.3만점)

'20년신규선발자

- (등록금) 백분위 87점 이상 또는 평점 3.5이상/4.5만점(3.3이상/4.3만점)

- (생활비) 백분위 90점 이상

상향 후

∼'19년 신규선발자: 백분위 90점 이상 또는 평점 3.6이상/4.5만점(3.4이상/4.3만점)

'20년신규선발자

- (등록금) 백분위 90점 이상 또는 평점 3.6이상/4.5만점(3.4이상/4.3만점)

- (생활비) 백분위 92점 이상

적용기준

∼'20신규

선발자

• '21.1학기부터의 성적이 전부 없는 경우

- 휴학 등으로 인해 최근 산출된 성적의 학기가 ∼'20.2학기인 계속장학생은 상향 계속지원 성적기준(생활비 지원기준 포함) 적용*

* 해당 학기 휴학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공문 제출 필수

• '21.1학기부터의 성적이 전부 산출 불가한 경우

- '21.1학기부터의 성적이 전부 현장실습, 교환학생 또는 Pass/Fail 과목만 이수 등으로 인해 산출이 불가한 계속장학생은 상향 전 계속지원 성적기준(생활비 지원기준 포함) 적용*

* 해당 학기 현장실습, 교환학생, 성적 산출 불가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공문 제출 필수

• '21.1학기부터의 성적 중 산출 가능한 성적이 있는 경우

- 최근 산출된 성적의 학기가 '21.1학기인 계속장학생은 상향 계속지원 성적기준(생활비 지원기준 포함) 적용

'21년신규

선발자

상향 계속지원 성적기준(생활비 지원기준 포함) 적용

직전학기

성적

산출 불가 시

(∼'20년 신규

선발자)

'21.1학기부터의 성적이 전부 산출 불가한 계속장학생은 직전학기 성적이 산출 가능한 학기부터는 상향 계속지원 성적기준 적용(직전학기 성적이 산출 가능한 학기 전까지는 상향 계속지원 성적기준 적용)

'21.1학기부터의 성적이 전부 Pass/Fail 과목만 이수 등으로 인해 산출이 불가한 계속장학생은 총 평균성적(계절학기 및 재수강 취득성적 포함)이 상향 계속지원 성적기준을 충족하면 지원 가능

'21.1학기부터의 이수과목 중 일부 과목만 Pass/Fail로 기재되어 성적이 산출되는 경우 산출된 성적을 적용하되, 상향 계속지원 성적기준 적용

학사개편 등으로 학생의 모든 학기가 Pass/Fail 등 절대평가 체제로 진행될 경우 해당 성적에 대한 백분위 성적 환산 기준을 학칙으로 마련하여 성적을 입력하되, 상향 계속지원 성적기준 적용

직전학기 성적 삭제(포기) 시

(∼'20년 신규

선발자)

'21.1학기부터의 성적을 전체 삭제(포기)할 경우, 삭제하기 전 본래 성적으로 백분위 및 이수학점 입력하되, 상향 계속지원 성적기준 적용

전과 후 학칙에 따라 일부 과목 성적이 삭제될 경우 학사원장에 전과 이전 학과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으로 입력하되, 상향 계속지원 성적기준 적용

직전학기가 교환학생일 경우

(∼'20년 신규

선발자)

교환학생은 '21.1학기부터의 교환학기 성적이 산출 가능할 경우 상향 속지원 성적기준을 적용하되, '21.1학기부터의 교환학기 성적이 전부 산출 불가할 경우 총 평균성적(계절학기 및 재수강 취득성적 포함)이 상향 속지원 성적기준을 충족하면 지원 가능

선택적 패스제 도입의 경우

(∼'20년 신규

선발자)

선택적 패스제를 도입한 대학은 반드시 선택 이전의 원점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성적을 입력하되, 상향 계속지원 성적기준 적용

(추진절차) 대학은 우선감면대상자 확인 후 장학생 추천

상자 확인: 장학생 추천기간 내 우선감면 대상자 확인

대학/기관관리자 학자금지원시스템(eduman.kosaf.go.kr) 장학

인문100년장학금 계속장학생 관리 ➡ ‘계속지원대상자 현황에서 확인

학생 추천: 우선감면 대상자의 계속지원기준 충족여부 확인 및 학사·수납정보 업로드 후 장학생 추천

대학/기관관리자 학자금지원시스템(eduman.kosaf.go.kr) 장학

인문100년장학금 계속장학생 관리 ➡ ‘계속지원대상자 추천에서 추천 제출완료

2. 중간평가(2+2) 대상자 및 평가기준

구분

[재단]

[학생]

[대학]

[재단]

내용

중간평가

대상자 안내

(우선감면 대상자)

온라인신청

(중간평가서 제출)

장학생 심사 및 추천

장학생

선정 및 발표,

장학금 지원

일정

1학기: 1월

2학기: 7월

1학기: 1∼2

2학기: 7∼8

1학기: 1∼2

2학기: 7∼8

1학기: 3월

2학기: 9월

□ (평가대상) '09년 이후 인문100년장학생으로 기선발된 계속장학생 중 3학년 진급자*

* 장학금 수혜횟수가 소속학과 졸업이수학기 절반에 해당하면 중간평가 대상자로 간주

간평가(2+2) 결과에 따라 잔여 2년간(3~4학년) 지원 여부 결정

온라인 학생신청 및 신청인 동의서 전자서명 필수

(평가기준) 직전학기까지의 총평균 성적 및 이수학점, 중간평가서 평가를 통해 계속지원 자격여부 결정

적기준: 직전학기까지의 총평균 성적이 최소 백분위 87점 이상 또는 평점 3.5이상/4.5만점(3.3이상/4.3만점)*

* 위 기준은 중간평가(2+2) 자격유지를 위한 조건이며, 이와 별개로 장학금 수혜를 위해서는 다음 학기 계속장학생 성적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성적 산출 및 적용 기준은 하단 참조

수학점 기준: 직전학기까지의 취득 이수학점이 소속대학 졸업이수학점의 40% 이상 추가 충족 필요(’10년도 이후 선발자)

중간평가서 기준: 직전학기까지의 전공 관련 활동실적, 사회공헌활동, 기타 활동 및 향후 계획을 대학에서 평가(‘15년도 이후 선발자)

전공 관련 활동실적(40%), 사회공헌활동(20%), 기타 활동(10%), 향후 계획(30%)을 평가(대상자는 [양식2]를 참조하여 중간평가서 작성 후 온라인 신청 시 제출(단, ’20이후 선발자는 지도교수의 확인서명을 받아야 함))

(유의사항) 중간평가(2+2)는 잔여 2년간 장학생 자격유지 여부에 대한 가이며, 장학금 지급을 위해서는 계속지원 기준(직전 정규학기 취득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충족 필요

중간평가 기준(평가항목 등)은 장학생 선발연도에 따라 적용되며, 중간평가 기준 성적기준은 취득성적 해당연도와 관계없이 평가연도의 성적기준을 적용

< 인문100년장학금 선발연도별 중간평가 기준 >

구분

성적평가

이수학점 평가

중간평가서 평가

’09년 선발자

-

-

’10∼’14년 선발자

-

’15년 이후 선발자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중간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인정

(평가절차) 대학은 중간평가(2+2) 대상자 확인 후 장학생 추천

ㅇ 대상자 확인: 중간평가(2+2) 대상자 확인

대학/기관관리자 학자금지원시스템(eduman.kosaf.go.kr) 장학 인문100년장학금 계속장학생 관리 ➡ ‘계속지원대상자 현황에서 확인

학생 신청: 중간평가(2+2) 대상 장학생은 온라인 신청('09년 이후 선발자) 및 중간평가서 제출('15년 이후 선발자)필수

중간평가(2+2) 대상자가 온라인 학생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학기 장학금 미지급 및 장학생 자격 상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장학금 장학금 신청 신청서 작성 화면 내 인문100년장학금선택 신청하기

온라인 신청 시 학생 본인 명의 전자서명수단(인증서) 및 신청인 동의서 전자서명 필요

장학생 추천: 신청완료자의 중간평가 기준 충족여부를 확인 및 평가('15년 이후 선발자는 중간평가서 포함 평가) 후 대상자 추천

대학/기관관리자 학자금지원시스템(eduman.kosaf.go.kr) 장학 인문100년장학금 계속장학생 관리 ➡ ‘계속지원대상자 추천에서 추천 제출완료

3. 성적산출 및 적용 기준

구분

성적산출 기준 및 적용 기준(입력 시 유의 사항)

성적

1) 백분위점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 절사

- 예시) 백분위점수 89.9점인 경우 89로 입력(계속지원기준 미충족)

2) 평균평점: 대학 학칙에 의거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표현

3) 계절학기·재수강 성적: 직전학기 성적 및 총평균 성적 산출 시 학칙에 의거하여 계절학기 및 재수강 성적 포함 가능

- 단, 계절학기 성적 포함 시 전체 성적 반영(일부 반영 불가)하며 개인별 적용 가능

- 예시) A 학생이 계절학기로 수강한 과목이 가, 나 과목인 경우

가, 나 과목 모두 포함(가 또는 나 과목만 포함 불가)

4)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 성적 산출 시 포함하여 산출

이수학점

1) 이수학점은 취득학점 기준(신청학점 기준 적용 불가)

2) 수강신청 정정기간 내 취소과목, F학점, 이수 후 포기 과목은 미반영

(예시) 직전학기 성적이 최종 신청학점 14학점, 학기말 성적 취득 시 3학점목에 F가 존재하여 F포함 백분위 성적 78점, 제외 82점일 경우

성적: 백분위 78(F과목 포함), 이수학점: 11학점(F학점 제외)

소속대학 학칙에 최저이수학점이 12학점(학년제는 24학점) 미만으로

명시하는 경우,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함

대학의 관계규정(학사규정 및 학칙 등)에서 명시하는 별도의 최저이수학점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최대 수강신청 가능 학점이 12학점(학년제는 24학점) 미만인 경우* 최대 수강신청 가능 학점을 최저 이수학점으로 적용

* 유급에 따른 학점제한자, 실습학기 해당자 등

대학의 관계규정에 명시하여 학년제로 운영할 경우 직전년도 성적(이수학점, 백분위)으로 반영

직전학기

성적

산출 불가 시

[직전학기 성적 산출 불가자(Pass/Fail 과목만 이수 등) 지원 기준]

총 평균성적(계절학기 및 재수강 취득성적 포함)이 계속지원 성적기준충족해야 함(최소이수학점 기준은 충족한 것으로 간주)

- 직전학기 성적 산출 불가자는 관리자포털 계속지원대상자추천화면에서 성적 산출여부 N으로 입력 총 평균성적으로 성적 심사 진행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불가피한 한시적 사유로 인하여 총 평균성적 산출도 불가한 경우, 최소이수학점 기준 충족 시 계속지원 성적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소속대학 공문 요청 필요)

1) 직전학기 설정 산출이 불가한 경우

- Pass/Fail 과목 수강으로 성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도 이수학점 및 성적취득 연도/학기는 해당학기로 입력

(예시) ’22-2학기에 전체 Pass/Fail 과목만 수강하여 이수학점 15학점 취득

직전학기 이수학점: 15학점, 최종성적취득 연도/학기: 2022/2

- 단, 직전학기 이수과목 중 일부 과목만 Pass/Fail로 기재되어 성적이 산출되는 경우, 산출된 성적 적용

- 학사개편 등으로 학생의 모든 학기가 Pass/Fail 등 절대평가 체제로 진행될 경우, 해당 성적에 대한 백분위 성적 환산 기준을 학칙으로 마련하여 성적 입력

2) 직전학기 성적 전체 삭제(포기)한 경우

- 삭제하기 전 본래 성적으로 백분위 및 이수학점 입력

- 본래 성적이 계속지원기준 통과 시 지원 가능(해당 성적 증빙 자료 보관 필요)

- 전과 후 학칙에 따라 일부 과목 성적이 삭제될 경우, 학사원장에 전과 이전 학과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으로 입력(전과 전후 성적 증빙 자료 보관 필요)

예시) 재학생이 직전학기(2학년 1학기) 전체를 포기했을 경우, 직전학기(2학년 1학기) 본 성적 입력

3) 직전학기가 교환학생이면서, 교환학기 당시 성적 산출 불가한 경우

- 성적이 산출된 최근학기를 직전학기 성적으로 입력하고, 성적취득연도/학기를 성적이 산출된 최근학기로 명시

(예시) ’23-1학기 학사정보 입력 시, 직전학기(’22-2학기 교환학기) 성적이 출되지 않은 경우 [직전학기 성적] ’22-1학기(성적이 산출된 최근학기)적으로 입력, [종성적취득 연도/학기] 2022/1으로 입력, [학적상태] ’22-2학기를 재학(교환)으로 반드시 입력

관리자포탈 계속지원대상자추천화면에서 성적 산출여부 N으로 입력 필요 총평균성적으로 심사

직전학기

성적

산출기간

직전학기 성적 산출 시 학기별 계속장학생 추천일정을 기준으로 적용

- 계속장학생 추천기간 이후 성적 변동 발생 시 해당 변동사항 인정 불가

선택적 패스제 도입의 경우

1) 선택적 패스제*도입 시, 원점수 기준으로 성적 심사

* (선택적 패스제) 성적 공시 이후, 부여된 성적(AD)을 이수 여부(예시: Pass/Non pass)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 선택적 패스제를 도입한 대학은 반드시 선택 이전의 원점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성적을 입력

향후에도 직전학기가 선택적 패스제 적용 학기일 경우, 직전학기 성적을 점수로 입력

누적 성적 산출 시에도 원점수를 기준으로 산출함이 원칙임. 단, 산출이 불가할 경우 학칙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산출된 성적을 입력

학사 원장의 성적을 기반으로 수행되는 재단 내 학자금 지원 사업은 위 기준을 공통 적용

- 해당 대학은 동 점수를 향후 현장 점검 등에 대비하여 보관 필요

기존 Pass/Non pass 과목에 대한 처리는 기존 지침에 따름

4. 학적변동 등 조치사항

장학생이 재학 중 학적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소속대학은 반드시 학적변동 사항을 대학/기관관리자 학자금지원시스템에 반영하고 한국장학재단으로 통보 필요

학적 변동 시 지원기준 및 유의사항

구분

지원 기준 및 유의사항

교환

학생

[교환학생 지원 기준] 교환학생 파견기간은 재학으로 인정하며, 취득 성적이 소속대학 내규에 의한 변환점수 기준에 따라 계속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소속 국내 대학의 등록금 규모에 해당하는 장학금 지원

- 교환학생기간 동안 소속 국내 대학으로부터 학비면제를 받은 경우 및 개인적인 유학이나 어학연수 등은 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해외 인턴십의 경우, 소속 대학에서 재학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만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대학에서 인문사회계 관련 인턴십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소속 국내대학에서 재학으로 인정하나, 해외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하는 경우 지원 불가

국내 대학 학점 교류 등의 경우에도 위의 내용에 준하여 지원

교환학생의 학적상태 입력 방법

1) 교환학생으로 파견 된 해당 학기에 학사정보 상 학적상태를 "재학(교환)"으로 입력

(예시) 22년 2학기가 교환학기인 경우, ’22-2학기 학적상태를 "재학(교환)"으로 입력

2) 교환학생의 계속지원기준 심사(교환학기 성적이 없는 경우)

- 학기별 계속장학생 추천기간 중 교환학생 파견학기 성적 및 이수학점이 산출되지 않는 경우, 교환학생 파견 직전학기까지의 총 평균성적(계절학기 및 재수강 취득 성적 포함)이 계속지원 성적기준 충족 시 지원가능(최소 이수학점 기준은 충족한 것으로 간주)

- 단, 교환학생 파견학기의 성적은 산출되지 않으나 이수학점은 산출된 경우, 교환학생 파견 학기에 취득한 이수학점을 입력(Pass/Fail 과목 수강으로 성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와 동일)

(성적) 교환학생 파견 직전학기까지의 총 평균성적으로 심사, (이수학점) 교환학생 파견학기(직전학기) 이수학점으로 심사

- 단, 직전학기의 학사정보가 "재학(교환)" 상태여야 위의 심사 기준 적용 가능

계속장학생 추천기간 이후 성적이 산출되는 경우, 교환학생 파견학기 성적 없는 경우에 준하여 처리함

3) 주의사항

- 교환학생 파견 해당 학기의 학사정보에 반드시 "재학(교환)"으로 입력할 수 있도록 점검(심사완료 후 수정 필요 시 공문 요청 필요)

전과

(전공

변경)

[전과학생 지원 기준] 장학생은 소속대학을 변경할 수 없으나 전공학과(부)의 우 인문사회계열 내에서 변경 가능

- 단, 편입 등 소속 대학 변경은 불인정(장학생 자격상실 및 장학금 지원 중단)

캠퍼스간 이동은 가능하나, 본·분교간 이동은 인정 불가

대학은 학사원장 상 해당학기 학적상태를 재학(전과)로 입력

초과

학기

해당학기에 학생의 등록횟수가 정규학기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 장학금 지원 심사 시 탈락 및 장학금 지급 제외

- 대학은 학사원장 상 학적상태를재학(초과학기)로 입력

[등록횟수] 등록금 납부후 학기를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유급, 학기포기 등 학업수행을 한 사실이 있었던 학기도 포함하여 산출

휴학

해당학기에 학생의 학적상태가 휴학인 경우 장학금 심사 시 탈락 및 장학금 지급 제외

- 대학은 학사원장 상 학적상태를 일반휴학”, “군입대휴학또는 창업 휴학등으로 입력

자퇴·

제적

해당 학기에 학생의 학적상태가 자퇴 또는 제적인 경우 장학금 심사 시 탈락 및 장학생 자격 상실(영구탈락)

- 대학은 학사원장 상 학적상태를자퇴또는 제적으로 입력

- 단, 정규학기 이수(성적 산출) 후 자퇴 또는 제적하는 경우 해당학기를 이수 완료한 것으로 보고 해당 학기 장학금을 반환하지 않음

학년

인문100년장학금 심사 시 학년 정보가 중요하므로 반드시 정확한 학년 기재

5. 진도보고서 제출 대상자 및 평가기준(20년 이후 선발자)

구분

[재단]

[학생]

[대학]

[재단]

내용

진도보고서 제출

대상자 안내

(우선감면 대상자)

온라인신청

(진도보고서 제출)

장학생 심사 및 추천

장학생

선정 및 발표,

장학금 지원

일정

1학기: 1월

2학기: 7월

1학기: 1∼2

2학기: 7∼8

1학기: 1∼2

2학기: 7∼8

1학기: 3월

2학기: 9월

(평가대상) '20년 이후 인문100년장학생 전공확립(3학년, 최대 2년 지원) 유형으로 기 선발된 계속장학생 중 4학년 진급자*

* 해당학기 학사원장상 학년이 ‘4학년으로 입력된 경우 진도보고서 제출대상자로 간주

ㅇ 진도보고서 평가 결과에 따라 잔여 1년간(4학년) 지원 여부 결정

온라인(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서류제출 및 전자서명 필수

(평가기준) 3학년 학위과정 중 추진된 내용, 향후계획(진도보고서)을 작성하고 지도교수 확인 서명을 받아 제출하면 대학 자체 심사 진행

(유의사항) 진도보고서 평가는 잔여 1년간 장학생 자격유지에 대한 평가이며, 장학금 지급을 위해서는 계속지원 기준(직전 정규학기 취득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충족 필요

(추진절차) 계속장학생 중 진도보고서 제출대상자 확인 및 추천 후 등록금 우선감면 실시

대상자 확인: 장학생 추천기간 내에 진도보고서 제출대상자(우선감면 대상자) 확인

학생 제출: 진도보고서 제출대상자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진도보고서(양식3) 제출 필수

진도보고서 제출대상자가 진도보고서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학기 장학금 미지급 및 장학생 자격 상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 인문100년장학금진도보고서 관리 보고서제출

학생은 진도보고서 제출 시 학생 본인 명의 전자서명수단(인증서) 필요

대학 추천: 대상자의 계속지원기준 충족여부 확인, 진도보고서 제출 확인 및 평가 후 장학생 추천

대학/기관관리자 학자금지원시스템(eduman.kosaf.go.kr) 장학 인문100년장학금선택 계속장학생 관리 ➡ ‘진도보고서 제출에서 제출 승인 ➡ ‘계속지원대상자 추천에서 추천 제출완료

6. 학업장려비 지원 대상자(15∼17년 선발자)

구분

[재단/대학]

[학생]

[대학]

[재단]

내용

(재단) 대상자 안내

(대학) 대응투자 여부 제출

온라인신청

(진도보고서 및 교수평가서 제출)

장학생 심사 및 추천

(진도보고서 및 교수평가서 평가)

장학생

선정 및 발표,

장학금 지원

일정

1학기: 3월

2학기: 9월

1학기: 3월

2학기: 9월

1학기: 3월

2학기: 9월

1학기: 4월

2학기: 10월

□ (지원대상) '15'17년 인문100년장학생으로 선발된 계속장학생

□ (지원기준) 계속지원기준 충족자 중 진도보고서(양식4), 평가서(양식5) 및 대학 자체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지원(학기당 300만 원)

대학 50% 대응투자(150만 원) 시에 한해, 선발 후 최초 학기는 대학평가 없이 지원하고, 차학기부터 대학평가 기준 적용하여 통과자에 한해 지원

대상자는 [양식4, 5]를 참조하여 작성 후 온라인 신청 시 제출

□ (추진절차) 대학은 학업장려비 대상자 확인 후 장학생 평가 및 추천

상자 확인: 장학생 추천기간 내에 학업장려비 추천 대상자 확인

대학/기관관리자 학자금지원시스템(eduman.kosaf.go.kr) 장학 인문100년장학금 학업장려비관리 ➡ ‘제출서류 관리에서 확인

학생 추천: 학업장려비 추천 대상자의 계속지원기준 충족여부 확인 및 진도보고서·교수평가서 평가 후 학업장려비 지원여부 제출

대학/기관관리자 학자금지원시스템(eduman.kosaf.go.kr) 장학 인문100년장학금 학업장려비관리제출서류 관리에서 진도보고서, 교수평가서 확인 및 평가학업장려비 지원여부 결정

7. 생활비 지원 대상자(18년 이후 선발자)

□ '18 ∼'19년 선발자

구분

[재단]

[학생]

[대학]

[재단]

내용

대상자 안내

온라인신청

(전인적 인재성장 결과보고서 제출)

학생 제출서류 확인 및 추천

생활비 지원자

선정 및 발표,

장학금 지원

일정

1학기: 3월

2학기: 9월

1학기: 3월

2학기: 9월

1학기: 3월

2학기: 9월

1학기: 4월

2학기: 10월

ㅇ (지원대상) '18 ∼'19년 인문100년장학생으로 선발(확정)된 계속장학생

* ’17년 전공탐색유형(4년 지원) 고교생 선발자 중 ’18년 장학생 확정자(’18년 대학 진학 및 장학금 지원 개시) 포함

(지원기준) 장학생 계속지원기준 충족자 중 전인적 인재성장 결과보고서 제출 및 대학추천 완료자를 대상으로 지원(학기당 200만 원)

ㅇ (추진절차) 대학은 학생별 제출서류 검토 후 대학추천 진행

서류제출 방법 및 일정 등 상세내용은 별도 공지

□ '20년 이후 선발자(I유형)

(지원대상) '20년 이후 인문100년장학생 I유형으로 선발된 계속장학생

(지원기준) 장학생 계속지원기준 충족자 중 직전학기 취득 성적이 백분위 92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지원(’20~’21년 선발자: 학기당 200만 원, ’22~ 선발자: 학기당 250만 원)

ㅇ (추진절차) 대학은 학생별 최초 선발유형에 따른 생활비 지원대상 여부(I유형 선발자) 확인 및 생활비 지원기준(직전학기 취득성적) 충족여부 검토

’20년 이후 I유형 선발자 중 생활비 지원기준 충족자는 별도 서류제출 및 추천 절차 없이 생활비를 지급하며, 생활비 지원기준 미충족자는 등록금만 지급

< 인문100년장학금 선발연도별 생활비 지원기준 >

구분

선발연도

지원금액

지원기준

생활비

’18∼’19

확정자

학기당 200만 원

계속지원기준 충족자 중

전인적 인재성장 결과보고서 제출 및 대학추천 완료자

’20∼’21확정자

(유형)

학기당 200만 원

계속지원기준 충족자 중

직전학기 성적 백분위 92점 이상 취득자

’22확정자

(유형)

학기당 250만 원

8. 기초생활수급자 생활비 추가지원 대상자

(지원대상) 인문100년장학생으로 기선발된 계속장학생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기준) 계속지원기준 충족자 중 장학생으로 확정된 연도의 지원기준(지원대상, 지원금액)에 따라 생활비 추가지원

'17년 확정자: 계속지원기준 총족자 대상(학기당 180만 원)

'18 ∼'19년 확정자: 계속지원기준 충족자 중 전인적 인재성장 결과보고서 제출 및 대학추천 완료자 대상(학기당 200만 원)

- '18년 확정: 정부재원 100만 원 + 대학의무지원* 100만 원

* 18년도 대학 사업참여 신청 시 대학 의무지원 이행에 동의 완료한 사항으로 사업참여 이후 의무지원 여부 선택 불가

- '19년 확정: 정부 재원 200만 원(대학 의무 지원 없음)

'20 ∼'21년 확정*: 계속지원기준 총족자 대상(학기당 200만원)

'22 확정*: 계속지원기준 총족자 대상(학기당 250만원)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최초선발유형(유형) 및 생활비 지원기준(직전학기 성적 백분위 92점 이상) 충족여부와 관계없이 계속장학생 등록금 지원기준 충족 시 지원

(추진절차) 대학은 학생별 계속지원기준 충족 및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확인('18년∼'19년 선발자는 학생 제출서류* 검토 후 대학추천 진행)

* 전인적인재성장결과보고서(서류제출 방법 및 일정 등 상세내용은 별도 공지)

< 인문100년장학금 선발연도별 기초생활수급자 추가지원 기준 >

구분

선발연도

지원금액

지원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추가지원

생활비

∼’17년 확정자

학기당 180만 원

계속지원기준 충족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18년 확정자

학기당 200만 원

(정부재원 100만 원 +

대학의무지원 100만 원)

계속지원기준을 충족한 기초생활수급자 중 전인적 인재성장 결과보고서 제출 및 대학추천 완료자

’19년 확정자

학기당 200만 원

’20∼’21년 확정자

학기당 200만 원

계속지원기준 충족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22확정자

학기당 250만 원

일시지원 선발

구분

[재단]

[대학]

[학생]

[대학]

[재단]

내용

배정인원 안내

대상자 선발 및 등록

온라인

신청

장학생

추천

장학생

선정 및 발표,

장학금 지원

일정

11월

11월

11월

11월

12월

1. 지원자격

인문100년장학생으로 선발된 이력이 없는 인문사회계열 학과(부)에 재학 중인 3~4학년으로 해당 대학 자체선발규정에 의거하여 선발추천된 자

□ (지원기준) 직전 정규학기* 취득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을 모두 충족 시 해당학기 등록금 계속 지원

* 직전 정규학기 성적산출이 불가능한 경우, 성적 산출이 가능한 가장 최근학기를 직전학기로 적용

성적 기준

- 백분위 90점 이상 또는 평점 3.6이상/4.5만점(3.4이상/4.3만점)

백분위 점수 또는 평점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계속 지원

최소이수학점 기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 또는 최대 이수가능 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속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함

대학의 관계규정(학사규정 및 학칙 등)에서 명시하는 별도의 최저이수학점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최대 수강신청 가능 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최대 수강신청 가능 학점을 최저 이수학점으로 적용

심사학기가 졸업학기일 경우(조기졸업자 포함) 직전학기 최소 3학점 이상 적용

선발제외 대상

1) 인문100년장학생으로 선발된 이력이 있는 자

가. 2023년도 2학기 현재 인문100년장학금 자격 유지자

나. 2023년도 2학기 현재까지 인문100년장학금 지원종료된 자(조기졸업, 정규졸업, 지급종료)로 복수전공 또는 미졸업 등의 사유로 재학 중인 학생(정규 수업연한 초과 이수자)

다. 2023년도 2학기 현재까지 인문100년장학금 영구탈락자

단, 자퇴 후 신입학 또는 타 대학으로 신·편입학하여 수혜대상자가 된 경우 선발 가능하며, 기 수혜 학기수를 제외한 잔여학기만큼 지원 가능

2) 2023년도 2학기 현재 휴학생(학사징계자 포함)

3) 교육계열 중 초등교육의 수학·과학·컴퓨터 등 이공계 분야 학과(부) 및 학과 표준분류상 비 인문사회계열(중등교육의 자연과학·공학계열교육 및 예체능교육) 학과(부) 재학생

4)동일학기에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 중인 타 장학금* 장학생 자격 유지자

* 대통령과학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예술체육비전장학금, 전문기술인재장학금, 중소기업취업연계장학금(희망사다리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Ⅱ)

5) 비정상적인 학사관리, 소득탈루·차명계좌 등의 방법으로 국가장학금을 부정수급한 대학 또는 학생(최대 2년 범위 내 학자금 지원 제한)

6) 계약학과(등록금 전액지원/일부지원) 재학생

7) 아래 법령 등에 따라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등)는 선발 제외(등록금 일부를 지원받는 경우 선발 가능하며 등록금 학생부담분에 한해 지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 등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2. 지원규모

(선발규모) 장학생의 휴학, 반환 및 성적미달 등으로 발생한 잔여예산 범위 내에서 선발

(지원금액) 선발된 해당 학기(1회) 등록금 전액(생활비 미지원)

3. 배정 및 선발기준

(대상대학) '23년 인문100년장학사업 참여 대학(신규장학생 선발 대학)

단, 신규장학생 배정인원 대비 선발률 70% 미만 대학은 제외

(배정기준)참여 신청 대학을 대상으로 잔여 예산 규모, 참여대학 수, 대학별 우수장학생 선발집행 현황 등을 고려하여 한국장학재단에서 당해학기 일시지원 자체기준을 수립하여 시행

소수점 처리 방식은 [참고]에 따라 적용

< [참고] 배정인원 소수점 처리 상세 적용 방안 >

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을 원칙으로 하되 반올림 후 인원합계가 배정가능인원을 초과 또는 미달할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가감 조정

(반올림 후 인원합계 > 배정가능인원) 반올림 적용에 따라 올림으로 정수 처리된 학교 중 소수점 이하가 가장 낮은 순으로 대학별 1명씩 인원 차감

(반올림 후 인원합계 < 배정가능인원) 반올림 적용에 따라 내림으로 정수 처리된 학교 중 소수점 이하가 가장 높은 순으로 대학별 1명씩 인원 추가

(동점대학 가감처리) 소수점 이하 수치가 동일할 경우 동점인 대학에 추가 또는 차감 처리를 동일하게 적용

동점대학 가감처리 적용에 따라 당초 선발(가능)계획 인원은 변경될 수 있으며, 감처리 방식을 동일하게 적용한 후 선발인원 합계가 당초 선발(가능)계획 인원에 대한 근접하도록 추가 또는 차감 처리

(선발기준) 배정인원 범위 내에서 대학 자체선발기준에 의거 선발 및 추천

4. 선발절차

(대상자 선발등록) 배정인원 내에서 장학생을 선발하여 학자금지원시스템(관리자포털)에 대상자 업로드

대학/기관관리자 학자금지원시스템(eduman.kosaf.go.kr) 장학 인문100년장학금 배정관리 ➡ ‘배정신청정보조회에서 업로드

(학생신청) 대학에서 추천한 장학생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장학금 장학금 신청 신청서 작성 화면 내 인문100년장학금선택 신청하기

장학금 신청 시 학생 본인 명의 전자서명수단(인증서) 필요

전자서명을 통한 장학금 신청으로 서류제출 생략

(학추천) 신청완료 학생에 대해 학자금지원시스템(관리자포털)에서 장학생 추천

대학/기관관리자 학자금지원시스템(eduman.kosaf.go.kr) 장학 인문100년장학금 신청/추천관리 ➡ ‘장학생추천에서 추천

장학금 지급 및 관리 기준

구분

[재단]

[대학]

[학생]

내용

장학금 일괄 대학지급

(우선감면 시) 장학금 수령

(우선감면 미실시) 장학금 학생 지급

장학금 수령

일정

1학기: 3∼6

1학기: 3∼6

1학기: 3∼6

2학기: 8∼10

2학기: 8∼10

2학기: 8∼10

1. 지급절차

장학금은 학기별로 소속대학에 일괄지급(단, 지급회차는 학기당 2회에 한함)

대학은 학기별 마지막 회차(2회차) 추천(심사) 시, 누락자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

2. 장학금 지급 방법 및 처리 방안

계속지원기준을 충족한 계속장학생은 등록금 고지서 상에 인문100년장학금으로 명시하여 우선감면

단, 우선감면 대상은 등록금 고지서 발부일 이전에 계속 수혜 대상으로 승인·확정된 학생에 한하여 실시

ㅇ 우선감면을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최종 등록완료 후에 학생 개별지급(장학금 지급 시 해당 장학사업명을 명기하여 학생 본인 계좌로 송금하고 계좌 송금 이외의 현금 지급 등은 불가)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상환계좌 등 정보제공이 가능한 타 기관(예: 공무원연금공단) 학자금 대출금은 대학에서 직접 상환

장학금 지급 시, 해당학기 재단 내 대출 또는 국가장학금유형 수혜내역 존재할 경우 재단이 직접 상환(반환) 후 대학 지급

대출·장학금 상환(반환)금 및 대학 지급금액은 재단의 지급금액 산정기준에 따라 결정

휴학기간 동안 장학금 지급이 보류되며, 복학학기부터 장학금 지원 재개

해당학기 장학금 지급 후 학기 중 휴학 시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이연불가)

생활비, 학업장려비 수혜자는 해당금액을 포함한 수혜금액 전액 반환

단, 불가피한 경우(질병휴학(진단서 등 증빙 필수) 등)에는 재단과 협의 후 이연 처리여부 결정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등 등록금을 감면받는 교육지원대상자* 등록금 학생부담분, 생활비 및 학업장려비에 한해 장학금 지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 등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계약학과* 장학생('14년 이전 선발자)은 정부·지방자치단체·기업체 등과 계약된 등록금 지원분을 제외하고 학생 부담분에 한해 지원

수납원장 상 등록금액 등록 시, 정부지방자치단체기업체 등과 계약된 등록금 지원분을 제외하고 학생 부담분만 등록금액으로 입력

* 계약학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대학산업체 등과 계약을 맺고 설립하는 특정분야의 정규학과(채용조건형, 재교육형 등)

당해 연도 내에 장학생 및 소속대학으로부터 신청되지 않은 장학금(당해 연도 재학(또는 복학) 학기에 대한 미신청 장학금)은 이월하지 않으며 지급한 것으로 간주

인문100년장학금은 지원 금액 산정 후 대학 지급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인문100년장학금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는 대학 수입 처리

3. 장학생 자격상실(박탈) 및 반환

공통사항

(공공재정환수법 적용)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2020.1.1.시행) 제2조 제6호,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부정이익을 얻는 장학생의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장학금 환수 및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징수함

-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부정이익가액+이자+제재부가금(부정이익 가액 5배 이내)환수

장학생 자격만 영구탈락되는 경우

입학 이후 중간평가(2+2) 학기 전까지의 재학기간동안 취득한 성적 및 이수학점이 계속지원기준 미달 누적 2회 시

전공탐색유형(4년 지원) 대체(추가) 선발자: 중간평가(2+2) 이전 계속지원기준 미달 누적 2회 시 영구탈락

단, 계속장학생 심사 시, 계속지원기준 미달 1회인 경우 해당학기 장학금 지원중단

장학생 중간평가(2+2) 기준 미달 시

- ’15년 이후 선발자

· 중간평가(2+2) 기준에 의한 직전학기까지의 종합평균평점 및 이수학점이 계속지원기준 미달 시

· 중간평가(2+2) 기준에 의한 직전학기까지의 전공활동실적, 사회공헌활동, 기타 활동 및 향후계획(중간평가서)에 대한 대학평가에서 탈락 시

성적기준 및 중간평가서 평가 중 하나라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영구탈락

중간평가(2+2) 대상자의 평가 학기가 재학 중임에도 불구하고, 학생신청(온라인)을 하지 않을 경우 영구탈락

중간평가(2+2) 기준 충족 이후 추가 지원 2년(3~4학년) 동안 계속지원기준 미달 1회 시

단, 계속지원기준 미달 횟수는 3학년 이상의 성적취득년도/학기 기준으로 산정

재학중우수자(2년지원유형), 전공확립유형(2년 지원)으로 선발되어 지원 2년(3~4학년) 동안 계속지원기준 미달 1회 시

전공확립유형(2년 지원) 대체(추가) 선발자: 계속지원기준 미달 1회 시 영구탈락

전공확립유형(2년 지원)으로 선발되어 4학년 진급 시 진도보고서 미제출할 경우 또는 제출하였으나 심사 탈락한 경우 장학생 영구탈락(’20년 이후 선발자에 한함)

편입 등 소속 학교 변경 시

캠퍼스 간 이동은 가능하나, 본분교의 이동은 인정 불가

장학생 자격 영구 탈락 및 장학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2020.1.1. 이후부터는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이자 및 제재부가금 별도)

장학생의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장학생 자격박탈 및 장학금 전액 반환(장학증서 반납 조치)

전공이 미결정(혼합학과(자율전공학과 등) 입학)된 상태에서 인문사회계 전공을 전제로 장학금 수혜 후 비인문사회계로 진급한 경우

장학생 자격박탈 및 장학금 전액 반환

자퇴(단, 질병,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제외), 제적 등 수학중단 및 비인문사회계로 전과의 경우

장학생 자격박탈 및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단, 정규학기 이수(성적 산출) 후 자퇴/제적 또는 전과하는 경우 해당학기를 이수 완료한 것으로 보고 해당학기 장학금을 반환하지 않음)

동 사업 규정 이외의 타 장학금 또는 학비감면을 동 장학금과 중복으로 지원 받은 경우, 중복지원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

장학생 자격 및 장학금 수혜를 포기하는 경우(재단에 공문으로 통보)

장학생 자격박탈 및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

재단에서 포기 관련 공문 제출 이후에는 수혜 포기 취소 불가

소속 대학 학칙 등에 따라 징계처분 등으로 장학금 수혜 대상자에서 제외 되어 대학에서 재단으로 통지하는 경우

이미 지급된 장학금을 일시에 반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약정한 반환기간 내에 매월 분할하여 반환 가능(재단 국가과학기술 장학사업 환수관리지침 제14조, 제17조~제19조 준용)

분할반환기간: 반환금액이 3천만 원 미만인 경우 36개월 이내, 반환금액이 3천만 원 이상∼6천만 원 미만인 경우 48개월 이내, 반환금액이 6천만 원 이상인 경우 60개월 이내. 단, 최초 반환금액은 약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

분할반환약정금액을 90일을 초과하여 미납하는 경우 불성실 반환대상자로 지정 가능하며, 반환 독촉 및 최고 후 소송에 따른 절차 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절차 등 진행 가능

ㅇ 학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장학금의 반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반환을 유예할 수 있음(재단 국가과학기술 장학사업 환수관리지침 제16조 준용)

환유예기간: 재단에서 상환 유예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년의 범위 내에서 상환 유예 가능. 단, 대학(원)에 재학 중으로 학업 등의 사유로 상환하기가 어려운 경우 2년의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졸업 시까지 상환 유예 가능

ㅇ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반환 건은 분할반환 및 반환유예 제외

반환 관련 기타 사항은 재단 국가과학기술 장학사업 환수관리지침 준용

4. 증명서 발급

(장학증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및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명의 장학증서 발급(1회)

일시지원으로 선발된 학생은 제외

장학증서는 1회만 발급 가능하며(추가발급 불가), 증서 발급일 기준 장학생 자격을 유지한 자에 한하여 발급

(수혜증명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장학금 수혜증명서 온라인 발급 가능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장학금 증명서발급 증명서발급

온라인 증명서 발급 시 학생 본인 명의 전자서명수단(인증서) 필요

사업 운영관리

1. 학자금 중복지원방지 제도

본 취지

ㅇ 등록금 명목의 학자금 지원은 동일 학기 한 학생에 대해 등록금 범위 내에서만 지원 가능(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타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등을 중복하여 지원 불가)

- 부과정 졸업 시까지 소속대학 또는 타 기관(정부, 민간)으로부터 학생 또는 학비 감면 수혜자로 선정된 경우 인문100년장학금 신청은 가능하나, 타 장학금 포기 및 반납 시에만 최종 수혜 가능

단, 장학생이 재학 중 계속지원기준 미달 등의 사유로 인문100년장학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한해 타 장학금 수혜 가능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대상 범위 및 예외사항

구분

종류

학자금대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예)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등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기관 등) 학자금대출

예) 공무원학자금 대출(공무원연금공단), 군인 및 군인자녀 학자금 대부(국방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국가보훈처),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출(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근로자학자금 대부(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공공기관에서 직원 및 직원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학자금 대부, 학점은행 학습자 학자금대출 등

장학금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예)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 대통령 과학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인문100년장학금, 예술체육비전장학금, 전문기술인재장학금,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유형),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유형) 등 한국장학재단 지원 장학금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기관 등) 장학금

예) 교내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인재육성재단 장학금, 서울희망대학장학금, 삼성꿈장학재단장학금, 호국장학재단장학금, 직원 및 직원자녀 장학금 등

중복지원 예외사항

국가근로장학금, BK21 연구장학금 등 연구활동 보조비,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 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 사업 등 대가성 장학금 및 군가산복무지원금(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 규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을 비롯한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②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①,②에 준하는 학자금대출 및 장학금으로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지정한 경우

단, 등록금 지원 목적으로 장학금을 수여한다는 점이 직·간접적으로 드러나는 경우 불인정

2. 학적변동 시 조치사항

학생은 재학 중 학적변동 사항 발생 시 소속대학 장학담당자에게 반드시 통보

대학은 장학생의 재학 중 학적변동 사항을 대학/기관관리자 자금지원시스템(리자포털)에 반영하고 한국장학재단으로 통보

캠퍼스 간 이동(전과)자 발생 시 한국장학재단 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공문으로 상세내용 송부

소속대학의 내규에 따라 단과대학 및 학위 변경, 전과로 학제(4년제, 5년제 등)가 변경되는 경우 한국장학재단으로 통보

- 중간평가(2+2) 전 학제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학제를 적용하고, 중간평가(2+2) 후 학제가 변경된 경우 중간평가(2+2)를 받은 것으로 간주

3. 대학 준비 및 관리사항

연도별 신규장학생 선발을 위한 대학 사업참여신청

캠퍼스 보유대학의 경우 통합신청(본교 또는 1개 캠퍼스에서 대표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별(수도권/비수도권) 선발비율 적용위해 캠퍼스 간 소재지가 수도권/비수도권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캠퍼스별 신청 필수

학업계획서 이행 여부 검토 등을 통해 재학 중 장학생의 지속적인 성과관리 실시

학생이 제출한 전인적 인재성장 결과보고서 검토를 통해 생활비 지원여부 결정(’18∼’19년 선발자)

4. 사후관리

공공재정환수법 적용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2020.1.1.시행) 제2조 제6호,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부정이익을 얻는 장학생의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장학금 환수 및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징수함

-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부정이익가액 + 이자 + 제재부가금(부정이익 가액 5배 이내)환수

대학 현장모니터링 점검사항

(장학생 선발 점검) 신규장학생 자체선발 기준 수립 및 준수 여부, 재단에 제출한 자료와의 일치여부 확인 등

(장학금 지급 실태) 우선감면 현황(등록금 고지서상 표기), 학자금대출 상환, 학생 개인 지급, 학생 개별 장학금 지급 시 입금자명(수혜장학 상품명)

(대학 의무지원 이행여부) ’18년 신규장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대학 의무 지원(학기당 100만 원) 이행 여부

(계속지원기준 적합여부) 제출 서류의 업무처리기준 준수 현황, 증빙 서류 보관 상태 등

현장모니터링 결과 장학금 지원 부적격자 또는 지원금액 부당 사용이 확인된 경우, 해당 장학금은 환수조치하고 해당 대학은 향후 실태점검 대상 대학으로 지속적 감독 실시

장학생 지원계획에 따른 이행 관리

우수학생 지원계획에 따른 장학생 지원 및 관리

대학신청서(’18년), 인재육성계획서(’17년) 등 연도별 사업참여 시 제출한 대학별 장학생 지원계획 및 관리방안

당초 지원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한국장학재단과 협의

5. 대학 의무사항

학생 선발·지원을 위한 자체선발기준 수립 및 장학생 평가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행

신규장학생 선발을 위한 대학 자체선발 기준 및 학생 신청방법 등을 학내 공고하여, 장학금 수혜 의지가 있는 재학생 신청자에게 공정한 기회 제공

ㅇ 자체선발기준에 따른 심사·평가 시 재단 온라인 사전신청자를 심사대상에 포함

자체선발기준 수립 및 장학생 평가와 관련하여 대학에서는 책임감 있게 수행해야 하며, 재단에 정확한 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만을 제공

장학생 선발 등을 위한 심사위원 구성 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이해관계자, 지도교수 등은 제외

관련서류의 열람·제출을 요청한 때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장학생 자체선발 및 추천에 관한 모든 사항을 책임지고 적극적으로 협조

장학생 추천·지급·관리에 따른 관련서류 확인 및 보관

장학금지원 실태조사 및 관련자료 제출요청에 성실히 대응

계약학과 장학생 관련 정보 요청 시에도 재단에 성실히 제공

장학금 중복지원 여부 확인 후, 해당 사실이 발생한 경우 재단에 수시 통보하고, 중복지원 해소에 적극적으로 협조

6. 장학생 준수사항

업 후 인문사회계로 진로를 설정 및 유지하고 한국장학재단이 실시하는 조사에 성실히 대응

한국장학재단이 정한 준수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하며,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연락처 변경 시 소속학교로 즉시 연락)

학업기간 중 최선을 다하여 최상의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장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유지

국가우수장학생으로서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참여

학업계획서상 계획 실행 및 재단의 대학생지식멘토링 멘토로 적극 참여

장학생은 졸업 이후 한국장학재단이 실시하는 장학생 진로추적조사에 성실히 응답(상급학교 진학 또는 취업 등의 진로정보 조사 등)

7. 기타사항

업무처리기준 이전에 시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간주

업무처리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이외의 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한국장학재단의 유권해석에 따름

사업 추진일정

신규장학생 선발

사업공고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공고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23년 2월

대학 및 학생 신청

대학별 사업참여신청(대학/기관 관리자 학자금지원시스템)

학생(희망자) 사전신청(재단 홈페이지)

대학

학생

’23년 3월

대학별 인원배정

대학별 선발인원 배정 및 안내

한국장학재단

’23년 4월

대학별

자체선발

대학별 자체선발기준에 의거 장학생 선발

학생(추천대상자) 추가신청(재단 홈페이지)

대학

학생

’23년 4∼5

선정 및 발표

장학생 최종 선발 및 발표

한국장학재단

’23년 6월

지 급

장학금 지급(한국장학재단소속대학)

한국장학재단

소속대학

’23년 6∼7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세부일정은 공문으로 별도 안내 예정

계속장학생

구분

1학기

2학기

사업공고

장학생 신청·추천안내(학생대학)

재단

’23년 1월

’23년 7월

우선감면 대상자 통보

계속장학생(우선감면 대상자) 통보

재단

’23년 1월

’23년 7월

계속장학생 등록금 우선감면 처리

대학

’23년 2월

’23년 8월

신청·접수

중간평가(2+2) 대상자 장학금 온라인 신청

진도보고서 제출 대상자 온라인 서류제출

학생

’23년 1월

’23년 7월

소속대학 확인 및 추천

계속장학생의 계속지원기준 충족 여부심사(진도보고서 제출포함)

대학

’23년 1월

’23년 7월

심 사

장학생 계속지원기준 충족 여부 확인

재단

’23년 2월

’23년 8월

지 급

장학금 지급(한국장학재단소속대학)

재단

’23년 3월

’23년 9월

결과보고

학기별 지급결과 제출(소속대학장학재단)

대학

’23년 8월

’23년 12월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세부일정은 공문으로 별도 안내 예정

참고1

연도별 계속지원기준

구분

’08

’09

’10

’11

’12

’13~’14

’15~’21.1학기

’21.2학기~

다음

학기 계속

장학생

+이상

(3.25이상/4.5,

3.0이상/4.3)

B+이상

(3.5이상/4.5,

3.3이상/4.3)

B+이상

(3.5이상/4.5,

3.3이상/4.3

또는 백분위 85점이상)

B+이상

(3.5이상/4.5,

3.3이상/4.3 또는 백분위 87점이상)

B+이상

(3.5이상/4.5,

3.3이상/4.3

또는 백분위 87점이상)

B+이상

(3.5이상/4.5,

3.3이상/4.3

또는 백분위 87점이상)

A0이상

(3.6이상/4.5,

3.4이상/4.3

또는 백분위 90점이상)

-

12학점 이상(단, 졸업학기자는 최소 3학점 이상)

* 2010년도 1학기 성적부터 적용

중간

평가

(2+2)

-

B+이상

(3.5이상/4.5,

3.3이상/4.3)

B+이상

(3.5이상/4.5,

3.3이상/4.3

또는 백분위 85점이상)

B+이상

(3.5이상/4.5,

3.3이상/4.3

또는 백분위 87점이상)

B+이상

(3.5이상/4.5, 3.3이상/4.3

또는 백분위 87점이상)

-

-

‘10년도 신규선발 장학생부터 중간평가(2+2) 학기 전까지의 취득이수학점이 소속대학 졸업 이수 학점의 40%이상 충족

-

-

‘15년도 전공탐색유형

(최대 4년 지원) 신규선발 장학생부터 직전학기까지의 활동실적을 대학에서 평가

진도보고

-

-

‘20년도 전공확립유형

(최대 2년 지원) 신규선발 장학생부터 3학년 학위과정 중의 활동실적을 대학에서 평가

생활비

학업장려비

(생활비)

- 2009∼2017년도 선발장학생은 학기별 계속지원기준 및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충족자에 한해 지원

- 2018∼2019년도 선발장학생은 학기별 계속지원기준 충족자 중 전인적 인재성장 결과보고서 제출 및 대학추천자에 한해 지원

- 2020년도 이후 선발장학생(I유형)은 학기별 계속지원기준 충족자 중 직전학기 성적 백분위 점수 92점 이상 취득자에 한해 지원

(학업장려비) 2015∼2017년도 선발장학생에게 학기별 계속지원기준 충족 및 진도보고서와 교수평가서를 기준으로 대학에서 평가를 통과하는 경우 지원

성적적용 시점

'08년도 성적기준은 '08년도 1학기 성적부터 적용

'09년도 성적기준은 '09년도 1학기 성적부터 적용

'10년도 성적기준은 '10년도 1학기 성적부터 적용

'11년도 성적기준은 '10년도 2학기 성적부터 적용

'12년도 성적기준은 '12년도 1학기 성적부터 적용

13년도 이후 성적기준은 ’13년도 1학기 성적부터 적용

~'20년도 신규선발자는 '21년도 1학기부터의 성적이 전부 없거나 산출 불가능한 경우 선발 당시의 계속지원 성적기준 적용

중간평가제도 성적기준은 평가년도의 성적 적용

참고2

제출서류 총괄표

구 분

제출서류

양식

제출형태(방법)

학생신청

(사전신청 추가

신청)

학업계획서

양식1

인문100년장학금 학업계획서작성하여 온라인 제출

인문사회 분야로의 진로설계 및 비전, 사회공헌 노력 실적 및 계획 등 기재

소속대학에서 자체선발기준에 따라 요청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 대학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대학으로 제출

대학별 요청 서류

재단으로 직접 제출하는 서류 없음(대학 자체 선발)

소속대학에서 자체선발기준에 따라 요청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 대학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대학으로 제출

중간

평가

(2+2)

[3학년]

중간평가서

[’15선발자]

양식2

[’15년 이후 1학년 선발자용]

인문100년장학금 중간평가서작성 후 온라인 학생신청 시 제출(’15년 이후 1학년 선발자))

단, ’20년 이후 선발자는 지도교수의 확인서명을 받아 제출

진도보고

[4학년]

진도보고서

[’20선발자]

양식3

[’20년 이후 전공확립 선발자용]

인문100년장학금 진도보고서작성 후 온라인 제출(’20년 이후 전공확립유형 선발자)

지도교수의 확인서명을 받아 제출

’20년 이전 선발자는 진도보고서 평가 대상 아님

학업

장려

진도보고서

(학업장려비)

[’15∼’17년 선발자]

양식4

인문100년장학금 진도보고서(학업장려비)작성하여 온라인 학생신청 시 제출(’15∼’17년 선발자)

교수평가서

[’15∼’17년 선발자]

양식5

담당교수가 작성 및 날인한 인문100년장학금 교수평가서를 온라인 학생신청 시 제출(’15∼’17년 선발자)

생활

전인적 인재성장 결과보고서

[’18∼’19년 선발자]

양식6

인문100년장학금 전인적 인재성장 결과보고서작성

하여 온라인 학생신청 시 제출(’18∼’19년 선발자)

복지

정보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대학 추천 시 복지정보연계망을 통해 수급자로 확인되지 않은 자에 한해 대학이 공문을 통해 해당학생의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제출

제출서류 양식 및 자세한 작성요령은 참고의 [양식1∼6] 참조

[양식1] 학업계획서, [양식4] 진도보고서(학업장려비용), [양식6] 전인적 인재성장 결과보고서 hwp, word 파일 형태로 온라인 업로드

[양식2] 중간평가서(’15년 이후 1학년 선발자용), [양식3] 진도보고서(’20년 이후 전공확립 선발자용), [양식5] 교수평가서는 장학생 본인 및 지도교수 서명(또는 날인) 후 PDF파일 형태로 온라인 업로드

학생 신청 시 제출서류 중 하나라도 미제출(온라인)하는 경우 심사탈락

학생 제출서류는 10년간 소속 대학이 보관해야 함

대학이 학자금지원시스템(관리자포털)을 통한 사업참여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당해 연도 신규장학생 선발 제한

[양식 1] 인문100년장학금 학업계획서

신규장학생 신청자

인문100년장학금 학업계획서

작성요령 (작성 시 본 설명박스는 삭제 후 제출요망)

- 이하 소제목은 13 point, 본문내용은 11 point로 작성하며, 줄 간격은 조정 가능

- 학업계획서는 총 3장 이내로 작성

대학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성명, 학교명, 기관명, 단체명 등은 000교수, 00고등학교, 00대학교, 00기관, 00기업, 00동아리 등으로 기재 요망(단,학과명은 기재 가능)

제출한 학업계획서는 장학생 선발심사 시 대학의 평가 참고자료로 활용

1. 지원동기(0.5장 이내)

해당 전공분야, 진학진로를 결정하게 된 지원동기와 계기를 자세히 기술

2. 학업진로 계획과 기여방법(1.5장 이내)

본인 전공계열과 관련하여 계획 달성을 위한 구체적 목표와 추진 및 실행계획(대학 재학 중/ 대학 졸업 후)을 자세히 기술

체득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본인이나 타인과 사회에 어떻게 공헌할 것인지 기술

3. 사회공헌 활동 실적 및 계획(1장 이내)

학생 본인이 지금까지 수행한 주요 사회공헌 노력 및 활동을 3가지 이내로 기술하시오.

- 해당 활동에 어떤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얼마만큼 지속적이고 헌신적으로 역할을 했는지 등을 기술

- 대학 입학 후/ 대학 재학 중 사회공헌 활동 계획 등을 기술

[양식 2] 인문100년장학금 중간평가서

※ 3학년 진급자(’15년 이후 1학년 선발자)

인문100년장학금 중간평가서

작성요령 (작성 시 설명박스는 삭제요망)

- 소제목은 13 point, 본문내용은 11 point로 작성하며, 줄 간격은 조정 가능, 평가서 본문에 도표, 사진 등 실적의 우수성을 입증할 만한 자료 첨부 가능

- 중간평가서는 총 2장 이내로 작성

- 작성완료한 중간평가서는 반드시 담당교수의 확인 서명을 받아 PDF파일 형태로 제출(’20년도 선발자부터 적용)

선정연도

0000년도

성 명

학번

소속(대학교)

학부(계열)/학과

중간평가 내용(장학생 작성)

1. 전공관련 활동실적(40%)

중간평가 학기 전까지의 공모전 수상 실적 등 인문사회계 진로 관련 활동을 자유롭게 기술

실적의 발전가능성 및 기대효과, 전공 및 진로와의 연계성, 참여도 및 기여도 등 기술

<작성요령>

수상실적(예시)

수상연월일

참가자

대회명

수상명

국내외

구분

수준

단독/공동 여부

본인역할

팀원수

년 월 일

(리더/팀원 등)

(단독일 경우 미기재)

수상명 : ooo장관상, 대상, 최우수상 등 수상명 기재

수준 : 대회의 수준을 판단할 만한 사항을 기재할 것, 긴 설명이 필요시 표 밑에 추가 기재

(예시 : 대회 규모(전체 참가자 수 등), 예선 및 본선 여부, 상금을 받은 경우 상금액수 반드시 기재)

기타: 학회/동아리 활동, 논문 작성, 대회 출전 경험, oo분야 강의 수강/워크샵 참석 등

2. 사회공헌활동(20%)

중간평가 학기 전까지의 기부, 재능기부, 봉사활동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3. 기타 활동(10%)

중간평가 학기 전까지의 본인의 전공 및 진로 등과 관련된 활동을 자유롭게 기술

4. 향후 계획(30%)

인문사회계열 전공자로서의 장래의 진로와 포부가 무엇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향후 계획 등을 자유롭게 기술

20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지도교수 확인(지도교수 작성)

성 명

소속(대학교)

학부(계열)/학과

직위

직위 및 학과는 학과장(○○학과), 지도교수(○○학과) 등으로 기재

해당 학생은 본인이 지도하는 학생으로서 지난 학위과정 중 인문100년장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학업에 성실히 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지도교수 성명 (서명 또는 인)

[양식 3] 인문100년장학금 진도보고서(4학년 진급자)

※ 4학년 진급자(’20년 이후 전공확립 선발자)

인문100년장학금 진도보고서[4학년 진급자]

작성요령 (작성 시 설명박스는 삭제요망)

- 소제목은 13 point, 본문내용은 11 point로 작성하며, 줄 간격은 조정 가능, 평가서 본문에 도표, 사진 등 실적의 우수성을 입증할 만한 자료 첨부 가능

- 진도보고서는 총 2장 이내로 작성

장학생 진도보고(장학생 작성)

선정연도

0000년도

선정유형

전공확립(I유형)/전공확립(II유형)

성 명

학번

소속(대학교)

학부(계열)/학과

장학생은 선발당시 계획서와 관련하여, 3학년 학위과정 중 추진된 내용, 기타 활동내용 및 향후 계획 등 기술

20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지도교수 확인(지도교수 작성)

성 명

소속(대학교)

학부(계열)/학과

직위

직위 및 학과는 학과장(○○학과), 지도교수(○○학과) 등으로 기재

상기인은 본인이 지도하는 학생으로서 지난 학위과정 중 인문100년장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학업에 성실히 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지도교수 성명 (서명 또는 인)

[양식 4] 인문100년장학금 진도보고서(학업장려비)

학업장려비 대상자(’15∼’17년 선발자)

작성요령 (작성 시 설명박스는 삭제요망)

- 진도보고서는 1장 이내로 작성

- 이하 소제목은 13 point, 본문내용은 11 point로 작성하며, 줄 간격은 조정 가능

- 지난학기 학위과정 중 해당학기 추진된 학업내용, 학업장려비 사용내역(실적), 기타 활동 및 향후 계획 등 기술

- 작성완료한 진도보고서는 반드시 교수평가서[양식5] 서식과 함께 담당교수에게 제출

- 대학평가를 위해 온라인 학생신청 시 업로드 요망

20 년도 학기 진도보고서

선정연도

0000년도

선발유형

전공탐색유형(4년 지원)/

전공확립유형(2년 지원)

성 명

학번

소속(대학교)

학부(계열)/학과

당해

학년/학기

[양식 5] 인문100년장학금 교수평가서(학업장려비)

학업장려비 대상자(’15∼’17년 선발자)

< 유의사항 및 작성요령(표지 포함 2장 이내)>

장학생 유의사항

1. 학생은 교수평가서(소정서식) 표지에 있는 장학생 기재사항란을 스스로 작성하고 확인 서약을 한 후, 작성완료한 진도보고서[양식5] 교수평가서 서식과 본 유의사항을 담당 교수에게 드리십시오.

2. 교수 이외의 평가인에 의한 평가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장학생 및 작성자(담당교수) 기재사항이 모두 작성완료 된 교수평가서를 온라인 학생신청 시 업로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담당교수) 유의사항

1. 장학생이 장학생 기재사항 및 확인 서약란을 빠짐없이 기입하였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2. 담당 교수 기재사항을 작성하시고 확인 서약을 하여 주십시오.

3. 컴퓨터(소제목은 17 point, 본문내용은 15 point) 또는 자필로 작성하며, 자필로 작성할 경우에는 반드시 흑색 또는 청색 필기도구(연필 제외)를 사용하십시오.

4. 평가서는 학생에 대한 평가 자료이므로 추상적인 언어나 미사여구 등의 사용을 지양하고, 객관적 사실에 입각하여 표지 포함 총 2장 이내로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평가서는 반드시 작성한 교수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작성완료된 평가서를 해당 장학생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인문100년장학금 교수평가서(표지)

장학생 기재사항 (유의사항 및 작성요령을 반드시 읽어 주십시오.)

성 명

학번

소속 대학교

(시/도) (시/군/구) 대학교

소속 학과

본인은 귀 재단 장학생 선발의 공정한 수행을 위해 이 평가서를 제출하며, 추천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교수 기재사항 (유의사항 및 작성요령을 반드시 읽어 주십시오.)

성 명

소속학교

소속학과

직위

직위 및 학과는 학과장(○○학과), 지도교수(○○학과) 등으로 기재

본인은 평가서를 작성함에 있어 사실에 입각하여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평가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본문)

평가 내용

학생이 제출한 진도보고서를 참고하여 해당학과 전공자로서 학생의 역량, 우수성, 자질, 성장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자유기술

[양식 6] 인문100년장학금 전인적 인재성장 결과보고서

생활비 대상자(’18∼’19년 선발자)

작성요령 (작성 시 설명박스는 삭제요망)

- 전인적 인재성장 결과보고서는 1장 이내로 작성

- 이하 소제목은 13 point, 본문내용은 11 point로 작성하며, 줄 간격은 조정 가능

- 지난학기 학위과정 중 해당학기 추진된 사회공헌 활동, 학업활동, 기타 활동 및 향후 계획 등 기술

- 대학검토를 위해 온라인 학생신청 시 업로드 요망

20 년도 학기 전인적 인재성장 결과보고서

선정연도

0000년도

선발유형

전공탐색유형(4년 지원)/

전공확립유형(2년 지원)

성 명

학번

소속(대학교)

학부(계열)/학과

당해

학년/학기

참고3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한국장학재단 귀중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 본인과의 금융거래관련 계약, 장학금 지급, 학자금지원 효과성분석 관련 조사, 인재육성지원,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운영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ㆍ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및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23조, 제2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15조제2항,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재단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학재단법’) 제16조의 사업 등 아래 내용과 같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활용할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하며 재단이 학자금대출 및 동 대출의 연체, 장학금 등 학자금지원과 관련된 정보(기존 재단 수혜정보 포함)를 본인의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법정대리인, 본인 소속 또는 소속예정인 고등교육기관에 제공 및 활용(가구원 상담 포함) 하는 데 동의합니다.

* 금융거래라 함은 여신업무, 부수업무(사후관리 업무 등)와 관련된 거래를 의미합니다.

* 재단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의2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45조의2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해 정보주체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금융거래관계(학자금대출)의 설정 여부 판단

금융거래관계(학자금대출)의 설정·유지·이행·관리에 필요한 정보 수집

본인의 학자금지원심사 및 신용 판단

제출 자료의 진위확인, 가족관계(부모, 형제·자매, 배우자 및 자녀) 확인, 학자금대출 및 장학대상자, 인재육성지원 대상자,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참여대상자 선발·관리 등

장학재단법 제50조의5 및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제39조 중복 지원의 방지 및 중복지원금 환수 업무 수행을 위한 재산조사, 채권보전조치, 강제집행 등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에 관련된 조사(패널조사 등)의 시행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 개발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지원통계 현황 조사·분석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4호의2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공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학자금 지원 사업 관리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인재육성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대학생 근로장학사업(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 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 사업) 관리 및 관련 협력 프로그램 운영 지원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및 인재육성지원 조·분석·연구

장학재단법 제20조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및 조사·분석·연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금융사고 조사

대출 이자지원, 군복무기간 이자면제, 수급자·차상위계층·다자녀가구의 자녀 재학기간 이자면제

학자금대출채권 관리업무 수행을 위한 재산보유 파악, 보전조치, 강제집행, 기타 사후관리 업무 등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 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관 등) 연계 채무자 이자지원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운영·관리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제3장 제4절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의 지원에 따른 학자금대출 통합채무조정 관련 업무 수행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사업수행,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형) 및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유형) 사업 운영 및 사후관리 업무 수행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9조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기회 확대 및 제9조의2 연구장려금의 환수 등

대학생 단기 해외연수 지원(파란사다리, 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등) 운영 및 사후관리 업무 수행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사업 운영 및 사후관리 업무 수행

기타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수행

법령상 의무이행 등

[선택적 동의사항] ·창업을 위한 채용정보 및 박람회 정보제공을 위해 본인의 개인정보(성명, 대학명, 학과명, 휴대폰번호,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 이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 위 사항은 선택적 동의 사항으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관련 서비스는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수집

·이용

항목

개인식별정보

성명 등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적, 직업, 직장,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등 연락처, 연계정보(Connecting Information, CI)

개인대출현황

본 계약 이전(정부보증학자금 대출현황 포함) 및 이후 재단으로부터 받은 대출 포함

채무보증현황

본 계약 이전(정부보증학자금 보증현황 포함) 및 이후의 보증포함

금융거래정보

상품종류,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등), 거래일시, 상환정보, 대출 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신용능력정보 :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발생사실 등

공공정보: 회생·간이회생·개인회생과 관련된 결정, 파산선고·면책·복권과 관련된 결정, 공공기관의 신용회복지원 등

희망사다리 ·유형 장학금 및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수혜자 고용정보 및 공공정보

국가근로장학금 수혜자의 재직·고용정보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학자금지원정보

학자금대출(재단 외 타기관 대출정보 포함), 장학금(재단 외 타기관, 교내 장학금 정보 포함)

기타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 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관 등) 연계 채무자 이자지원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관련 업무 및 인재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국가 장학사업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학자금 지원 구간·소득인정액 산정관련 가구원 소득, 자산 및 부채 정보(금융국세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가족관계증명 등), 상환정보, 출입국정보, 해외이주에 대한 정보, 국내거소신고 정보,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록 정보, 주민등록등·초본 전산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가구원 전출입, 사망, 말소, 거주불명등록자 등),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정보, 한부모가족정보, 장애인정보, 차상위정보, 병역정보(입영 및 전역 등 병무이행 관련 정보),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 정보, 등록금 정보, 고등교육기관의 학사정보 및 수납정보, 4대보험 가입정보(직장 및 고용·급여정보 등), 사업자 등록정보, 부동산 정보, 학자금 지원 정보,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심사를 위한 정보(본인 및 보호자의 거주이력 정보, 농·어업 종사정보 등), 수능정보, 내신(학생부 등)정보, 고객이 제공한 정보(거주기간, 군필여부, 학생 계좌정보, 보호자정보 등), 학사학위 취득 후 본인의 진로(진학, 취업 등)와 의무종사 관련 재산 및 취업에 대한 사항, 학점은행제 학위취득 등에 관한 사항,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퇴소조치 등에 관한 정보 등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보유·이용 기간

본 동의서의 효력은 본 계약이 갱신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위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학자금 지원, 인재육성지원 및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지원 종료일(학자금대출의 경우 대출계약 종료일*부터 10년)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지원 종료 후에도 장학재단법 제16조(사업) 및 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학자금대출채권 관리업무,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귀 재단의 리스크 관리업무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재단과 거래 중인 모든 학자금대출 전액 상환 및 서비스(전자금융거래 등)가 종료한 날

수집·

이용

동의 여부

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을 통하여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고유

식별

정보

수집·

이용

동의

여부

귀 재단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민감

정보 수집·

이용 동의 여부

귀 재단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민감정보: [장애인정보]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거래 관계 설정·유지·조건, 장학금/학자금대출 신청·선정·지급,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 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 공공기관 등) 연계 채무자 이자지원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관련 선정,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관련 업무, 인재육성지원 사업 관련 선발,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신청·선발·지원 등 수집·이용 목적과 관련된 사항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특례 적용에 제외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

조회 대상

기관

장학재단법 제50조의2, 제50조의3 및 제50조의5제2항 각호 등에 따른 기관

대법원

관계행정기관(교육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외교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국가보훈처 등과 국세청, 병무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고용노동부 등 그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

장학재단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고등교육기관(본인이 소속 또는 소속 예정)

금융회사 등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로부터 학자금에 관한 지원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고용정보원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으로서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 재단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소속 직원 또는 소속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에 관한 지원을 하는 공공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기금 또는 경비를 투자하거나 출연 또는 보조하는 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 중 소속 직원 또는 소속 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에 관한 지원을 하는 법인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국군재정관리단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교육개발원(교육통계연구센터 포함)

신용정보법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포함), 신용정보회사, 신용조회회사(코리아크레딧뷰로(주), NICE평가정보(주) 등)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 정의에 따른 대학, 연구기관, 연구개발서비스업 등

학자금 지원 및 인재육성지원사업을 위한 기부금 기부처(푸른등대 기부장학금 등)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기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15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업무위탁업체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위탁업체 : 대출 등 학자금 지원 관련 안내 및 상담업체, DM 발송업체, 장학생 교육업체, 채권추심업체, 조사전문업체, 연구용역수행자, 인재육성지원 및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업무 및 장학금 지원 업무 대행업체(선발, 행사, 운영, 관리) 등

재단은 수탁업체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경우,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

대학생 근로장학사업(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 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 사업) 관련 활동기관(근로지 포함), 단체상해보험 등의 운영을 위한 보험업체 및 온라인 멘토링 플랫폼 운영업체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유형) 및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유형) 장학생 사후관리를 위한 보증보험사

외부 연계 채무자 이자지원 및 부실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업무 수행을 위한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관 등)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

제공·

조회 목적

본인의 학자금지원심사 및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 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관 등) 연계 채무자 이자지원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업무의 수행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제3장 제4절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의 지원에 따른 학자금대출 통합채무조정 관련 업무 수행

장학재단법 제50조의5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39조 중복 지원의 방지 및 중복지원금 환수 업무 수행 등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에 관련된 조사(패널조사 등)의 시행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대학의 등록금 및 학자금지원 통계현황 조사·분석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인재육성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학생복지시설 등의 설치 및 운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인재육성지원사업 및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조사·분석·연구

장학재단법 제20조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및 조사ㆍ분석ㆍ연구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 장학사업, 학자금지원 효과성분석 관련 조사, 인재육성지원사업,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운영,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경 우로써 위탁 관련 업무의 수행

학자금대출채권 관리업무 수행

법령상 의무이행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에 대한 제공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본인확인 목적의 연계정보(CI) 생성

대학생 근로장학사업(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다문화·탈북학생멘토링장학금, 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 사업)관련 장학생 운영·관리 및 안전사고 등에 대한 보험업무 처리, 온라인 멘토링 플랫폼에 장학생 일괄가입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유형) 및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유형) 교육위탁 및 사후관리 업무 수행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사업 운영 및 사후관리 업무 수행

대학생 단기 해외연수 지원 사업(파란사다리, 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등) 교육위탁 및 사후관리업무 수행

평생교육이용권의 수급자격과 지급의 적정성에 관한 자료 제공

제공·

조회 및

요청할 개인

(신용)

정보의 내용

개인식별정보

성명 등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등), 국적, 직업, 직장,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연계정보(CI)

개인대출현황

본 계약 이전(정부보증학자금 대출현황 포함) 및 이후 재단으로부터 받은 대출 포함

채무보증현황

본 계약 이전(정부보증학자금 보증현황 포함) 및 이후의 보증포함

금융거래정보

상품종류,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등), 거래일시, 상환정보, 대출 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신용능력정보 :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발생사실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에게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금융거래정보, 상환정보, 신용거래정보,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신용능력정보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 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관 등) 연계 채무자 이자지원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업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관련 업무의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정보

학자금지원정보

학자금대출(재단 외 타기관 대출정보 포함), 장학금(재단 외 타기관, 교내 장학금 정보 포함)

기숙사비 지원 정보

희망사다리 ·유형 장학금 및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수혜자 고용정보 및 공공정보

국가근로장학금 수혜자의 재직·고용정보

기타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국가 장학사업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학자금 지원구간·소득인정액 산정관련 가구원 소득, 자산 및 부채 정보(금융국세지방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가족관계증명 등), 상환정보, 출입국정보, 해외이주에 대한 정보, 국외이주신고 및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정보, 주민등록등본 전산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가구원 전출입, 사망, 말소, 거주불명등록자 등),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정보, 한부모가족정보, 장애인정보, 차상위정보, 병역정보(입영 및 전역 등 병무이행 관련 정보), 등록금 정보, 고등교육기관의 학사정보 및 수납정보, 4대보험 가입정보(직장 및 고용·급여정보 등), 부동산 정보, 학자금 지원 정보,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심사를 위한 정보(본인 및 보호자의 거주이력 정보, 농·어업 종사정보 등), 수능정보, 내신(학생부 등)정보, 고객이 제공한 정보(거주기간, 군필여부, 학생 계좌정보, 보호자정보 등), 학점은행제 학위취득 등에 관한 사항,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퇴소조치 등에 관한 정보 등

법적근거 : 장학재단법 제50조의2,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제20조, 제37조 및 제38조,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시행령제45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등

본인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이용할 경우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등에 의해 배우자(향후 배우자 포함)의 개인(신용)정보를 포함하도록 합니다.

위탁업체에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수집ㆍ이용에 동의한 정보 중 위탁업무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함

전자정부법제38조(공동이용 행정정보)에 따라 제공·조회되는 정보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제공

받은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이용 기간

본 동의서의 효력은 본 계약이 갱신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개인(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장학재단법 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등 장학금 사후관리, 채권관리,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 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관 등) 연계 채무자 이자지원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관련 업무 및 인재육성 지원 사업 관련 필요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제공·

조회

동의 여부

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신용조회회사 및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등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조회한 기록은 본인의 개인신용평점을 최초로 산정하거나 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선택적 동의사항] 귀 재단이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본인의 개인정보(성명, 대학명, 학과명, 휴대폰번호, 전자우편 주소)를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취업·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업 기관에 제공

* 위 사항은 선택적 동의 사항으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관련 서비(취업 정보 등)는 제공 받을 수 없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

정보

제공·조회

동의여부

귀 재단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수적 동의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거래 관계 설정·유지·조건, 장학금/학자금대출 신청·선정·급,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 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 공공기관 등) 연계 채무자 이자지원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관련 선정,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관련 업무, 재육성 지원 사업 관련 선발,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신청·선발·지원 등 제공·조회 목적과 관련된 사항에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선택적 동의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특례 적용에 제외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3. 행정정보 이용에 관한 사항

본인은 학자금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전자정부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를 귀 재단이 다음과 같이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일부 행정정보의 경우, 추가적인 서류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동의서에 근거하여 본인의 행정정보를 활용한 신청인의 장학재단법 제3조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 포함)을 위한 매학기 신청, 변동정보의 관리 등의 업무처리 시에도 본인의 행정정보를 귀 재단이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별도의 동의서를 받지 않아도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행정정보: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국내거소사실증명원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자활근로자확인서,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국외이주신고증명서, 해외이주신고증명서, 병적증명서, 건축물대장(총괄) 일반·집합건축물대장, 토지(임야)대장,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소득금액증명, 휴·폐업사실증명원, 고용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출입국정보

행정정보 이용의 목적 및 이용범위:

ㅇ 장학재단법 제16조(사업)에 따른 학자금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 개발, 학자금 지원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 통계 현황 조사·분석,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공,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법인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학자금 지원 사업 관리, 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기숙사 등 학생 복지시설 등의 설치·운영, 대학생 근로장학사업(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 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 사업) 관리 및 관련 협력 프로그램 운영 지원,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학자금 지원 등에 관련된 사업

ㅇ 장학재단법 제50조의2(자료 제출의 요청)

ㅇ 장학재단법 제50조의4(자료 요구 및 질문)

이용기관의 명칭: 한국장학재단

행정정보 이용 동의 여부

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행정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신용)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및 조회에 관해 설명을 들은 것으로 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참고4

신청인 동의서

신청인 동의서

한국장학재단 귀중

본인은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의 학자금대출 또는 장학금(이하 학자금지”) 신청인으로서 신청 및 선정 과정에서 다음사항을 성실히 준수하며 위반할 시 매학기 학자금지원이 제한(학자금지원 신청 취소 포함)될 수 있음을 이해하였고 동의합니다.

1. 장학금 수혜 시 타 장학금 포기 및 반납 동의

본인은 학부과정 졸업 시까지 소속대학 또는 타 기관(정부, 민간)으로부터 장학생 또는 학비 감면 수혜자로 선정된 경우 인문100년장학금 신청은 가능하나, 타 장학금 포기 및 반납 시에만 최종 수혜 가능한 것에 동의합니다.

단, 장학생이 재학 중 계속지원기준 미달 등의 사유로 인문100년장학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한해 타 장학금 수혜 가능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2. 장학생 의무(준수)에 관한 서약

본인은 신청자격 기준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재단이 정한 장학생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며, 불이행(미준수) 시에는 모든 불이익은 본인이 직접 책임지겠습니다. 또한, 대학졸업 이후에도 재단이 인적사항 및 진로(취업, 진학 등)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함에 있어 적극 협조할 것이며, 항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생 준수 의무사항>

본인은 국가장학금(재단 장학금 포함) 신청인으로서 장학생으로 최종 선정될 경우 장학금을 지원받는 기간 동안 다음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최상의 학업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본인은 국가장학생의 품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타의 모범이 되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3. 본인은 신청자격 기준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한국장학재단이 정한 장학생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만약 이의 불이행(미준수)에 따른 모든 불이익은 본인이 직접 책임지겠습니다.

4. 본인은 대학졸업 이후에도 재단이 인적사항 및 진로(취업, 진학 등) 등에 관한 사항 조사함에 있어 적극 협조할 것이며, 항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5. 본인은 국가장학지원사업 업무처리지침상 장학생 자격 박탈 사유의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해당 사유발생 시 장학생 자격이 박탈됨을 인지합니다.

6. 인문100년장학금

가. 본인은 입학 이후 중간평가(2+2) 학기 전까지의 재학기간 동안 취득한 성적 및 이수학점이 계속지원기준 미달 누적 2회 및 장학생 중간평가(2+2) 통과 후 계속지원기준(3학년 이후의 성적으로 산정) 미달 1회, 전공확립유형(2년 지원) 선정 후 2년 동안 계속지원기준 미달 1회, 중간평가(2+2) 기준 미달, 중간평가(2+2) 평가 학기가 재학 중임에도 학생신청(온라인)을 하지 않을 경우, 중간평가 또는 진도보고서 제출 대상자이나 해당서류 미제출할 경우, 편입 등 소속 학교를 변경할 경우 영구 탈락됨을 인지합니다.

나. 본인은 재단의 대학생지식멘토링 멘토로 사회공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3. 학기별 가족정보 활용

본인은 동일학기에는 최초 학자금지원 신청 시 입력한 가족정보를 재단의 모든 학자금지원사업의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등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4. 학자금지원금 반환 등 동의

가. 학자금반환 및 허위서류 제출에 대한 제재

본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재단으로부터 받은 학자금지원금을 재단 또는 대학(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기관 포함)으로 즉시 반환(환수 포함)할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학자금 수혜 후에도 학자금 신청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거나 관련 정보의 누락 또는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여 고등교육기관, 은행, 한국장학재단 등에 제출한 경우에는 3년* 이내의 학자금지원 제한에 동의하며, 반환** 등 민형사상 책임 및 공공재정환수법 적용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수하겠습니다.

* 국가장학금은 최대 2년까지 제한

** 학자금대출의 반환은 학적변동 등 대학으로부터 환급되는 반환분을 의미함

학자금대출의 경우 반환분 상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학자금대출 거래약정서 조항 적용

ㆍ학자금 목적 외 사용

ㆍ부득이한 사정(휴학, 자퇴, 제적, WEST프로그램 참가 포기, 기타 등)으로 학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

학자금지원금 지급 이후 선발 당시 자격미달(연령, 제한대학, 해당학과, 학적·등록(상태), 성적, 이수학점, 특별추천, 학자금 지원구간, 대출제한 등)한 것이 발견 될 경우(대학(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기관 포함) 및 재단이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시 해당 대학(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기관 포함) 및 재단에 반환)

나. 국가장학금 임의반환 제한

국가장학금을 증액수혜하기 위해 정상 수혜한 국가장학금을 임의반환할 수 없음을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다. 반환 동의

본인은 재단으로부터 수혜한 학자금지원금의 반환의무 발생 시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내에 반환하는 데 동의합니다. 또한 학기 개시 후 학적변동이 발생하여 기 수혜한 장학금에 대해 반환의무가 발생한 경우, 재단의 정책에 따라 장학금 수혜횟수 누적*으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함을 동의합니다.

*「수혜횟수 누적

·반환사유 발생 후 1개월 내에 미반환 시 대학이 처리(미반환 또는 부분반환) 하고 수혜횟수 누적됨

·장학금 반환기준에 따라 일부 반환 시 수혜횟수가 누적됨(전액 반환 시 수혜 횟수 미누적)

5. 학자금 중복지원방지 및 반환(상환) 동의

본인은 교육부 또는 재단의 학자금지원을 포함한 등록금 목적의 학자금 수혜(본인의 부모 소속기관으로부터 받는 등록금 지원을 포함) 총액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하며, 한 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학자금(학자금 중복지원의 범위에 포함되는 학자금)을 지원받을 경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5(중복지원 방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9조(중복지원 방지)에 따라 초과금액 반환 의무가 부과되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6, 취업 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의4 규정에 따라 학자금 초과금액을 반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재단 및 외부기관에서 지원받은 장학금과 학자금대출 잔액의 합계가 등록금 범위를 초과할 경우 장학금은 대출로 직접 상환될 수 있으며, 이후 장학금 취소 및 반환 등의 사유 발생 시 해당 대출 상환금액이 상환 취소될 수 있고, 재단은 재단에서 지원하는 학자금지원[학자금대출(등록금 및 생활비 대출) 및 국가장학금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본인은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가. 이행장소 및 준거법

1) 중복지원금 반환의 이행 장소는 재단 본사로 합니다. 다만, 중복지원금의 반환 관리 등의 사유로 관련 업무를 재단의 지역사무소, 지역센터 등으로 이관한 경우 이관 받은 지역사무소, 지역센터 등을 이행장소로 합니다.

2) 중복지원금 반환 대상자가 내국인이 아니거나, 재외국민 또는 해외이주신고를 한 경우라도, 중복지원금 반환에 관하여 국내법을 적용합니다.

나. 관할법원의 합의

이 동의서에 근거한 중복지원금 반환에 관하여 재단과 신청인(또는 그 관계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재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학자금 중복지원의 범위>

구분

종류

학자금대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예)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등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기관 등) 학자금대출

예) 공무원학자금 대출(공무원연금공단), 군인 및 군인자녀 학자금 대부(국방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국가보훈처),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출(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근로자학자금 대부(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공공기관에서 직원 및 직원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학자금 대부, 학점은행 학습자 학자금대출 등

장학금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예)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 대통령 과학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인문100년장학금, 예술체육비전장학금, 전문기술인재장학금,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유형),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유형) 등 한국장학재단 지원 장학금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기관 등) 장학금

예) 교내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인재육성재단 장학금, 서울희망대학장학금, 삼성꿈장학재단장학금, 호국장학재단장학금, 직원 및 직원자녀 장학금 등

중복지원 예외사항

국가근로장학금, BK21 연구장학금 등 연구활동 보조비,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 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 사업 등 대가성 장학금 및 군가산복무지원금(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 규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을 비롯한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②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①,②에 준하는 학자금대출 및 장학금으로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지정한 경우

단, 등록금 지원 목적으로 장학금을 수여한다는 점이 직·간접적으로 드러나는 경우 불인정

6. 학점은행 학습자 학자금대출 및 재단 학자금(장학금, 대출) 동시수혜 불가 동의

본인은 재단에서 지원하는 학점은행 학습자 학자금대출과 재단 학자금(장학금, 대출)을 동일학기에 동시에 수혜할 수 없음을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또한, 동일 학기에 본인의 소속 학점은행제 학적과 본인의 소속 대학 학적으로 동시에 재단 학자금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될 경우 한 개 학적을 선택하고, 그 외의 학적에 대한 재단의 지원금액을 즉시 반환해야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7. 학자금대출 연체금 상환 및 상환취소 동의

본인은 학자금대출 연체금이 존재할 경우 연체금을 국가장학금 개인수혜범위 내에서 상환하며, 이후 장학금 반환 등으로 해당 연체금 대출상환분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8. 개인계좌 지급 학자금대출에 관한 서약

본인은 개인계좌로 지급되는 학자금대출을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학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목적 범위 내에서 사용할 것을 서약합니다.

<개인계좌 지급 학자금대출>

구분

안내

생활비 대출

학기당 생활비대출 한도 내 일시지급 또는 횟수제한 없이 분할하여 실행

기등록자 대출(등록금)

자비로 대학(원)에 선등록한 후 사후적으로 등록금대출 실행

<학자금 범위>

구분

안내

등록금

고등교육기관에서 등록을 통해 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비용

생활비

숙식비·교재구입비·어학연수비·교통비 등 학업 유지 생활비용

9. 학자금 중복지원금 반환 관련 동의

본인은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의 학자금대출 또는 장학금(이하 학자금지”) 신청인으로서 중복지원금 반환과 관련하여 원활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재단과 신청인 사이에 정한 아래의 사항을 이해하였고 성실히 이행함에 동의합니다.

가. 적용범위

이 동의서는 중복지원금 반환과 이와 관련된 재단과 신청인과의 모든 거래에 적용됩니다.

나. 신고사항의 변경

본인이 이미 신고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재단에 신고하겠습니다.

다. 통지의 효력

1) 재단이 신청인이 신고한 최종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2) 신청인이 항에 의한 변경 신고를 게을리함으로 말미암아 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가 신청인에게 연착하거나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3) 재단이 신청인에 대한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그 발신의 사실관계를 서면 등으로 명백히 관리하고 있는 때에는 발송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4) 학자금 중복지원 중 공공재정환수법 적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7.부정청구 에 해당하는 학자금 수혜 시 처분 관련 동의의 통지 내용을 적용합니다.

라. 중복지원금 반환 및 비용의 부담

1) 신청인은 교육부 또는 재단의 학자금 지원을 포함한 등록금 목적의 학자금 수혜(본인의 부모 소속기관으로부터 받는 등록금 지원을 포함) 총액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할 경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5(중복 지원의 방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9조(중복 지원의 방지)에 따라 반환의무가 발생되며, 중복지원금을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1) 반환의무 미이행 또는 지연 시 재단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5(중복 지원의 방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9조(중복 지원의 방지) 및 민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을 위한 법적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아래의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반환의무자(채무자) 또는 법적으로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한 재단의 채권, 담보권의 행사나 보전[가압류 또는 가처분(그 해지도 포함)등을 말함]

담보목적물의 조사 또는 추심

반환의무이행(채무이행)의 독촉을 위한 통지

기타 법적절차 진행 시 발생하는 비용 등

(2) 제 (1)항에 의한 비용을 신청인이 지급하지 않아서 재단이 대신 지급하는 경우 신청인은 이를 곧 갚아야 합니다.

10. ‘부정청구 등에 해당하는 학자금 수혜 시 처분 관련 동의

본인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행위(아래에 해당하는 행위로 재단의 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부정이익을 얻는 행위) 시, 동법 제6조(부정청구등 금지), 제7조(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 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 제9조(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안내받았으며, 이후 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 처분을 감수하겠습니다.

가. 부정청구 유형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자금지원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학자금지원을 청구하는 행위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학자금지원보다 과다하게 학자금 지원을 청구하는 행위

3) 법령자치법규 및 재단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학자금지원을 사용하는 행위

4) 그 밖에 학자금지원이 잘못 지급된 경우

나. 조사 협조

본인은 신고 및 재단의 정기적인 조사로 부당청구 등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재단 및 대학의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조사불응 및 대응을 포기함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다. 의견제출이의신청행정심판

본인은 조사 시 입증 및 사건 관련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처분 시에도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등의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을 안내받았습니다.

라. 부정이익, 이자, 제재부가금, 가산금

본인은 공공재정 환수 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부정이익, 이자, 제재부가금, 가산금을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마. 통지

1) 본인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행정절차법에 따라 홈페이지 고지 및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2) 재단은 본인의 조사행정처분 및 권리침해 등 중요한 법률 행위에 대하여 우편방식을 포함하여 통지합니다.

3) 본인은 우편으로 통지받기 위하여 재단에 제공한 주소와 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 포함)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11. 업무처리지침상 장학생 자격 박탈 사유에 대하여 인지하였고 이에 동의합니다.

[팝업창]

<인문100년장학금>

장학생 자격만 영구탈락되는 경우

입학 이후 중간평가(2+2) 학기 전까지의 재학기간 동안 취득한 성적 및 이수학점이 계속지원기준 미달 누적 2회 시

전공탐색유형(4년 지원) 대체(추가) 선발자 중간평가(2+2) 이전 계속지원기준 미달 누적 2회 시 영구탈락

단, 계속장학생 심사 시, 계속지원기준 미달 1회인 경우 해당학기 장학금 지원중단

장학생 중간평가(2+2) 기준 미달 시

- ’15년 이후 선발자

· 중간평가(2+2) 기준에 의한 직전학기까지의 종합평균평점 및 이수학점이 계속지원 성적기준 미달 시

· 중간평가(2+2) 기준에 의한 직전학기까지의 전공활동실적, 사회공헌활동, 기타 활동 및 향후계획에 대한 대학평가에서 탈락 시

성적기준 및 중간평가서 평가 중 하나라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영구탈락

중간평가(2+2) 대상자의 평가 학기가 재학 중임에도 불구하고, 학생신청(온라인)을 하지 않을 경우 영구탈락

중간평가(2+2) 기준 충족 이후 추가 지원 2년(3~4학년) 동안 계속지원기준 미달 1회

단, 계속지원기준 미달 횟수는 3학년 이상의 성적취득년도/학기 기준으로 산정

재학중우수자(2년지원유형), 전공확립유형(2년 지원)으로 선발되어 지원 2년(3~4학년) 동안 계속지원기준 미달 1회 시

전공확립유형(2년 지원) 대체(추가) 선발자 계속지원기준 미달 1회 시 영구탈락

전공확립유형(2년 지원)으로 선발되어 4학년 진급 시 진도보고서 미제출할 경우 또는 제출하였으나 심사 탈락한 경우 장학생 영구탈락(’20년 이후 선발자에 한함)

편입 등 소속 학교 변경 시

캠퍼스 간 이동은 가능하나, 본분교의 이동은 인정 불가

장학생이 재학 중 아래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장학생 자격 영구 탈락 및 장학금을 반환하여야 함(2020.1.1. 이후부터는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이자 및 제재부가금 별도)

(공공재정환수법 적용)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2020.1.1.시행) 제2조 제6호,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부정이익을 얻는 장학생의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장학금 환수 및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징수함

-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부정이익가액+이자+제재부가금(부정이익 가액 5배 이내)환수

장학생의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장학생 자격박탈 및 장학금 전액 반환(장학증서 반납 조치)

전공이 미결정(혼합학과(자율전공학과 등) 입학)된 상태에서 인문사회계 전공을 전제로 장학금 수혜 후 인문사회계로 진급한 경우

장학생 자격박탈 및 장학금 전액 반환

자퇴(단, 질병,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제외), 제적 등 수학중단 및 인문사회계로의 전과의 경우

장학생 자격박탈 및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단, 정규학기 이수(성적 산출) 후 자퇴/제적 또는 전과하는 경우 해당학기를 이수 완료한 것으로 보고 해당학기 장학금을 반환하지 않음)

동 사업 규정 이외의 타 장학금 또는 학비감면을 동 장학금과 중복으로 지원 받은 경우

중복지원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

장학생 자격 및 장학금 수혜를 포기하는 경우(재단에 공문으로 통보)

장학생 자격박탈 및 해당학기 장학금 반환

재단에 포기 관련 공문 제출 이후에는 수혜 포기 취소 불가

소속 대학 학칙 등에 따라 징계처분 등으로 장학금 수혜 대상자에서 제외 되어 대학에서 재단으로 통지하는 경우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