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P문서(붙임4)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 (21.9.26. 시행전, 2022년도 이전 입학생 인정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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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5.6.15.>, <시행 2015.6.15.>.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요건 및 이수 과목

(제53조의2제2항제2호가목 관련)

1.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요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제53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한국어 교육 강사로 제2호에 따른 다문화사회 전문가 양성과정의 교과목 및 교육시간을 이수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제3호에 따른 다문화사회 관련 과목(이하 이 표에서 관련과목이라 한다)필수과목을 9학점, 선택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다만, 대학(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관련과목 중 필수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선택과목 학점으로 필수과목 학점을 대체할 수 있다.

다. 대학에서 관련과목 중 필수과목을 15학점, 선택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사학위 취득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1)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이민ㆍ다문회통합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관련과목 중 필수과목을 9학점, 택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다문화사회 전문가 양성과정의 교과목 및 교육시간

구분

교과목 명칭

교육시간

오리엔테이션/설문조사/수료식

2시간

기본소양

7개 과목

(14시간)

국제이주의 이해

2시간

다문화 명사 특강

2시간

아시아 사회와 문화의 이해

2시간

유럽(러시아 포함) 사회와 문화의 이해

2시간

이슬람 사회와 문화의 이해

2시간

해외 한민족 이해

2시간

전공소양

25개 과목

(66시간)

한국의 이민정책 이해

2시간

출입국관리법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이해

3시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방문취업제도 이해

2시간

국적법과 가족법 이해

3시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다문화가족지원법」, 사회통합정책의 이해

3시간

사회통합 프로그램 개관

3시간

다문화한국사회의 이해

2시간

한국의 역사(1) - 고대사, 중세사

2시간

한국의 역사(2) - 근대사, 현대사

2시간

한국의 정치제도, 정부조직과 행정절차 이해

2시간

한국의 경제와 사회 일반

2시간

한국의 문화 이해

2시간

한국의 지리 이해

2시간

한국의 기초 법률

2시간

건강, 의료와 복지

3시간

주거와 취업 정보

3시간

한국의 교육 제도와 자녀교육 이해

3시간

한국사회 고급세미나

2시간

강의 기법과 교수법

4시간

교안 작성과 강의 준비 심화

4시간

이민자 상담기법과 실제

3시간

현장 전문가 특강

2시간

지역사회 다문화 이해

3시간

현장 견학과 실습

5시간

자율 과정

2시간

3. 다문화사회 관련 과목

구분

과목명

이수 과목 및 학점

대학원

대학ㆍ전문대학

필수

과목

이민정책론, 이민법제론, 다문화회 교수방법론, 한국사회의문화현상 이해, 이민ㆍ다문화가족 복지론, 국제이주와 노동정책, 이민ㆍ다문화 현장실습

3과목 9학점(과목당 3학점) 이상

5과목 15학점(과목당 3학점) 이상

선택

과목

아시아사회의 이해, 해외동포회 이해, 지역사회와 사회통합, 주노동자 상담과 실제, 다문화족의 상담과 실제, 다문화(사회)교육론, 노동법, 국제인권법, 가족법, 국제이주와 사회통합, (이주민을 위한) 한국어교육론, 이중언어교육론, 다문화교육현장 사례연구, 석ㆍ박사논문연구, 국제이주와 젠더

2과목 6학점(과목당 3학점) 이상

3과목 9학점(과목당 3학점) 이상

1. 필수과목 중 이민ㆍ다문화 현장실습은 운영기관에서 50시간 이상 하여야 한다.

2. 필수과목의 학점이 이수학점을 초과한 경우 그 학점은 선택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3. 과목명이 같지 아니하더라도 교과 내용이 같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과목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