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4)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 (21.9.26. 시행전, 2022년도 이전 입학생 인정기준).hwp
닫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5.6.15.>, <시행 2015.6.15.>.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요건 및 이수 과목 (제53조의2제2항제2호가목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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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요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제53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한국어 교육 강사로 제2호에 따른 다문화사회 전문가 양성과정의 교과목 및 교육시간을 이수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제3호에 따른 다문화사회 관련 과목(이하 이 표에서 “관련과목”이라 한다) 중 필수과목을 9학점, 선택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다만,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관련과목 중 필수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선택과목 학점으로 필수과목 학점을 대체할 수 있다. 다. 대학에서 관련과목 중 필수과목을 15학점, 선택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1)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이민ㆍ다문화사회통합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관련과목 중 필수과목을 9학점, 선택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다문화사회 전문가 양성과정의 교과목 및 교육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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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교과목 명칭 |
교육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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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엔테이션/설문조사/수료식 |
2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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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양 7개 과목 (14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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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주의 이해 |
2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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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명사 특강 |
2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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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사회와 문화의 이해 |
2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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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러시아 포함) 사회와 문화의 이해 |
2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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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사회와 문화의 이해 |
2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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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한민족 이해 |
2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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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소양 25개 과목 (66시간) |
한국의 이민정책 이해 |
2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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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이해 |
3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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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과 방문취업제도 이해 |
2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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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과 가족법 이해 |
3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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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사회통합정책의 이해 |
3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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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 프로그램 개관 |
3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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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한국사회의 이해 |
2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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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역사(1) - 고대사, 중세사 |
2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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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역사(2) - 근대사, 현대사 |
2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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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정치제도, 정부조직과 행정절차 이해 |
2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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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제와 사회 일반 |
2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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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문화 이해 |
2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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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지리 이해 |
2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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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기초 법률 |
2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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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의료와 복지 |
3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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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와 취업 정보 |
3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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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교육 제도와 자녀교육 이해 |
3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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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고급세미나 |
2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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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기법과 교수법 |
4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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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안 작성과 강의 준비 심화 |
4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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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상담기법과 실제 |
3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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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전문가 특강 |
2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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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다문화 이해 |
3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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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견학과 실습 |
5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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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 과정 |
2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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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문화사회 관련 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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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과목명 |
이수 과목 및 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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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
대학ㆍ전문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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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과목 |
이민정책론, 이민법제론, 다문화사회 교수방법론, 한국사회의 다문화현상 이해, 이민ㆍ다문화가족 복지론, 국제이주와 노동정책, 이민ㆍ다문화 현장실습 |
3과목 9학점(과목당 3학점) 이상 |
5과목 15학점(과목당 3학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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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과목 |
아시아사회의 이해, 해외동포사회 이해, 지역사회와 사회통합, 이주노동자 상담과 실제, 다문화가족의 상담과 실제, 다문화(사회)교육론, 노동법, 국제인권법, 가족법, 국제이주와 사회통합, (이주민을 위한) 한국어교육론, 이중언어교육론, 다문화교육현장 사례연구, 석ㆍ박사논문연구, 국제이주와 젠더 |
2과목 6학점(과목당 3학점) 이상 |
3과목 9학점(과목당 3학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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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수과목 중 이민ㆍ다문화 현장실습은 운영기관에서 50시간 이상 하여야 한다. 2. 필수과목의 학점이 이수학점을 초과한 경우 그 학점은 선택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3. 과목명이 같지 아니하더라도 교과 내용이 같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과목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