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5)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 (21.9.26. 시행 후, 2022년도 이후 입학생 인정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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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0. 9. 25.>, <시행 2021. 9.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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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요건 및 이수 과목 (제53조의2제2항제2호가목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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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요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제53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한국어 교육 강사로 제2호에 따른 다문화사회 전문가 양성과정의 교과목 및 교육시간을 이수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제3호가목에 따른 일반계열 과목 중 전공필수 과목을 6학점, 전공선택 과목을 12학점, 일반선택 과목을 3학점 이상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다만, 교육대학원(「고등교육법」 제29조의2제1항제3호 특수대학원 중 교육전문가 양성을 위해 설립된 대학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과정을 수료한 사람은 제3호 나목에 따른 교육계열 과목 중 전공필수 과목을 3학점, 전공선택 과목을 12학점, 일반선택 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 다.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대학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제3호가목에 따른 일반계열 과목 중 전공필수 과목 6학점, 전공선택 과목 12학점, 일반선택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육대학, 같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대학의 사범대학,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종합교원양성대학(이하 "교육대학 등"이라 한다)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제3호나목에 따른 교육계열 과목 중 전공필수 과목 3학점, 전공선택 과목 15학점, 일반선택 과목 12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1)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이민ㆍ다문화사회통합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제3호가목에 따른 일반계열 과목 중 전공필수 과목을 6학점, 전공선택 과목을 12학점, 일반선택 과목을 3학점 이상 이수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다만, 교육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제3호나목에 따른 교육계열 과목 중 전공필수 과목을 3학점, 전공선택 과목을 12학점, 일반선택 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 2. 다문화사회 전문가 양성과정의 교과목 및 교육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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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문화사회 관련 과목 가. 일반계열
나. 교육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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