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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연계(희망사다리) 장학생 추천기준

구분

학업성적[가이드라인 준수]

학생 취업·창업 의지1) [대학별 별도기준 포함]

백분위 점수

배점(50점)

취업지원형

배점(50점)

창업지원형

배점(50점)

평가

기준

100점∼97

50

취업 준비계획2)

제출

미제출

창업 준비계획2)

제출

미제출

20

0

20

0

96점∼93

48

대학별도기준

교수추천서

제 출

교수추천서미 제 출

대학별도기준

교수추천서

제 출

교수추천서미 제 출

92점∼90

46

5

0

5

0

89점∼87

44

진로취업교과(진로직업지도1, 또는 2) 수강3) 및 비교과 프로그램(10시간 이상)

창업 및 취업 관련 강의 수강 및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3)*여부

86점∼83

42

20

10

5

수강

비교과

미수강

82점∼80

40

20

10

5

창업교과

취업교과

미수강

졸업학기(○)

졸업학기(×)

졸업학기(○)

졸업학기(×)

80점 미만

30

5

0

5

0

사업취지를 고려하여 소득 수준은 대학 별도기준으로 별도기준으로 사용 불가(저소득층 우대 불가)

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붙임9] 제출 여부 및 사용계획서 작성의 충실성 평가

청년/기술창업 우대, 취창업활동 관련 자격증, 관련 강의/강좌 참여여부, 자체 면접 등 대학에서 세부 내용 및 배점을 자유롭게 규정하여 평가 가능

*취업지원형의 경우, 장학생 선발시점 기준 진로취업교과(전공)_진로직업지도 1, 또는 2 수강 여부에 따라 점수 부여함.

*창업지원형의 경우, 창업교과 수강자의 경우 20점 부과하며 취업교과(진로직업지도1 또는 2) 수강자의 경우 10점을 부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