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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학기 국가근로장학생 선발기준

희망근로지 신청자격

2023-2학기 국가근로장학금 1차 신청자 중, 신청상태가 서류완료인자

직전학기 성적 백분위 70점(1.6학점) 이상 취득자(단, 신편입생의 경우 첫 학기 성적 제한 없음)

당해학기 소득분위 8분위 이하 확인자(희망근로지 신청 기간 내에 소득분위 미산정 시 장학재단 문의)

국가근로(일반교내, 교외) 선발기준 : 배점방식

배점항목 및 배점점수(총 100점)

배점항목

학자금 지원구간

성적

인성(면접)

신규참여

이전 근무평가

배점점수

40점

30점

20점

10점

-10점

신규참여(직전학기 참여 Y=0 / 미참여 : N=10)

직전학기 미입력사유서 횟수(2회 이상) 초과자는 장학지원과에서 –10점 감점 후 명단 업로드 예정

학자금 지원구간별 환산점수

학자금지원구간 환산점수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40

40

35

30

25

20

10

10

5

5

선발순위

(1순위) 학자금 지원구간 4구간 이하

(2순위) 학자금 지원구간 5~6구간

(3순위) 학자금 지원국간 7~8구간

동 순위자의 경우 학자금지원구간, 성적, 인성(면접), 신규참여 점수 순으로 선발

같은 조건의 동점자 발생 시 희망근로지 신청자를 우선선발, 희망근로지 미신청자는 근로지 지원동기에 희망근로지 미신청자로로 표기하여 명단 업로드 예정

유의사항

배점방식으로 종합점수가 높은 순으로 근로장학생 선발(단, 소득분위 0~4분위(1순위) 학생으로 선발 제한)

신청명단 중 0~4분위(1순위) 학생이 없을 경우 5~6분위(2순위), 7~8분위(3순위) 대상자 선발가능

선발제외자

휴학생, 수료생, 졸업생, 자퇴생, 대학원생, 조기취업자, 산업체 위탁생, 시간제 등록생, 평생교육시설 등록생, 제적생, 학칙에 의거 징계를 받은 자, 초과학기생, 졸업유예 등

기존 국가근로장학생으로 근무 중 부정근로자

국가근로장학생은 교.사대생튜터링장학사업 등 기타 재단사업, 목원근로, 학과(부)근로, 기자재근로, IPP 사업, 현장실습 등 다른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능(추후 발견 시 장학금 환수, 근로지 협조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