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적용 대상 안내】
(「이전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운영지침」 발췌)
□ 이전 지역인재 개념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의 광역시·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지방대학 및 고등학교(이하 “이전지역 학교”라 함)를 최종적으로 졸업
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 대학졸업예정자는 4년(=8학기, 전문대학의 경우 2년=4학기)이상 등록
하고, 최종학기 수강신청학점을 포함해서 졸업학점에 도달된 자로서,
재학 중인 학교의 학칙에 따라 졸업예정자로 인정되어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야 하고, 이전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시점에 제출 할 수 있어야 함
□ 이전지역 학교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의 광역시·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소정의 학교로 하며,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음
①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하며,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사이버대학은 제외),
기술대학, 각종학교 등의 본교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대학 중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지역대학은
이전지역 학교에 포함
② 「고등교육법」 제24조에 따른 분교 및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지방
캠퍼스(이원화 캠퍼스)
* 본교와 다른 이전지역에 분교 및 이원화 캠퍼스가 위치한 경우, 해당
캠퍼스가 위치한 시·도의 지역인재로 포함되며, 이 경우 이전지역에서
대학교를 졸업, 졸업예정인 것으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이전지역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이원화 캠퍼스 중 본교가 이전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이원화 캠퍼스도 본교가 위치한 시·도의 지역인재로
포함
③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④ 특별법으로 설치된 다음 학교는 졸업 후 임용이 보장되고 일정기간
복무의무를 지며 국고에서 학비를 부담하므로 소재지에 관계없이 제외
㉮ 「경찰대학 설치법」에 의한 경찰대학(경기)
㉯ 「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육·해·공군사관학교(서울·경남·충북)
㉰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국군간호사관학교(대전)
㉱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육군 제3사관학교(경북)
⑤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외국학교 및 지방에 있는 외국학교의 분교는 제외
□ 이전 지역인재
이전지역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으로 다음과 같음
① 다음의 이전지역대학 졸업(예정)자
㉮ 이전지역에 위치한 「고등교육법」상의 학교와 과학기술 대학을 졸업한 경우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경우 이전지역에 위치한 학교에서 전 기간을
수강하고 졸업한 경우
② 이전 지역인재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아래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
하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또는 열거된 학력을 보유한 사람은 해당 학력을
제외한 최종 학력이 이전지역 학교일 경우
㉮ 「고등교육법」, 특별법 등 교육관계 법령에 규정된 대학원
㉯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사이버대학
㉰ 「평생교육법」에 규정된 평생교육기관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한 독학학위 취득자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학위 취득자
③ 학교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수도권 소재 학교 및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소재 학교가 이전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하는 시점 이전 졸업자는 이전 지역인재에서 제외
㉯ 지방소재 학교가 수도권으로 이전하였거나 이전지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하는 시점 이후 입학자는 수도권 또는 이전지역 밖의 학교를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것으로 보아 이전 지역인재에서 제외
< 예 시 >
※ 구체적인 사항은 「이전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운영지침(국토교통부예규
제639호)」 등 관계법령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