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닫기청송군 공고 제2023 - 961호
2023년도 청송군 보건의료원장(개방형직위) 임용시험 시행계획 재공고
2023년도 청송군 보건의료원장(개방형직위)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3년 10월 30일
청송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인원
근무부서 |
임용분야 |
임용예정직급 |
인원 |
주요 업무 |
보건의료원 |
보건 의료원장 (개방형직위) |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일반임기제(개방형4호) |
1명 |
▪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ㆍ연구 및 평가 ▪ 보건의료인 및「보건의료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ㆍ관리ㆍ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ㆍ관리 ▪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ㆍ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 그 외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업무 |
2. 보수 수준
□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등에 의거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채용 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하한액의 130% 범위 내 결정
(단위 : 천원)
구 분 |
상한액 |
하한액 |
비 고 |
|
보건의료원장 |
개방형직위(4호) |
- |
64,509 |
※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 2024년 임용 시 개정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적용
※「고용보험법」제10조제1항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 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가능(단,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3. 임용(계약) 기간
□ 2년 (사업수행 기간, 업무실적 등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 임용 예정일 : 2024년 상반기 정기인사일(2024. 1월 예정)
4. 근거법령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 「청송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5. 응시 자격
□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주소지·성별·연령 : 제한 없음(남자는 병역 필 또는 면제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 자격요건
임용분야 |
임용직급 |
자격 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
보건 의료원장 (개방형직위) |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일반임기제 (개방형4호) |
필수요건 |
○「의료법」제5조에 따른 의사면허소지자 |
경력요건 (하나 이상 해당자) |
[관련 학과 학력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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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ㆍ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 석사학위 이하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ㆍ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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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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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서 의료법에 의한 의사면허 취득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 경력 2년 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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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경력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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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응 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5급 또는 이에 상응 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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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경력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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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 법인 또는「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 직위에 상응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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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분야 : 보건소에서 행하는 업무 관련분야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 |
※ 실무경력 인정범위 : 관련(직무)분야 근무경력으로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직위가 상세히 명시되어야 함
6. 시험일정
□ 응시원서 접수
◦ 응시원서 :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접수기간 : 2023. 11. 8.(수) ~ 11. 10.(금) / 근무시간(09:00~18:00)
◦ 접 수 처 : 청송군청 총무과 행정팀(본관 2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주소 : (우 37427)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군청로 51, 청송군청(총무과 행정팀) ▶ 우편접수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2023. 10. 27.) 소인분까지 유효함 ▶ 우편 접수 시는 우체국 통상환증서(응시수수료)와「반신용 봉투(소봉투)」를 함께 우송 반신용 소봉투에는 반드시 ‘등기용 우표부착’ 및 수신인 주소·성명 기재 |
□ 시험일정
시험재공고 |
응시원서 접수기간 |
시험구분 |
시험일시 |
시험장소 |
합격자 발표 |
10. 30.(월) |
11. 8.(수) ∼ 11. 10.(금) |
서류전형 |
- |
- |
11. 14.(화) |
면접시험 |
별도공고(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
※ 공고 및 발표는 청송군 홈페이지(http://www.cs.go.kr) 알림광장-고시공고에 게재
※ 면접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등은 변경될 수 있음
7.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 형식요건 및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 평가
◦ 제출서류에 의하여 심사하고, 합격‧불합격만을 결정하며, 임용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은 모두 합격 처리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8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7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제한할 수 있음 근거법령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5조제2항 |
□ 2차 시험 : 면접시험(서류심사+면접시험 : 능력요건 등 적격성 심사)
◦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 면접 실시
◦ 능력요건 평가요소 : ① 전문가적 능력, ② 전략적 리더십, ③ 변화ㆍ관리(문제해결) 능력, ④ 조직관리 능력, ⑤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 면접시험 결과 최고 득점자를 채용 적격자로 선발
※ 면접결과 공개 : 면접자가 요청한 경우 평가결과를 종합한 상·중·하의 개수 공개 (단, 평가요소별 상·중·하는 비공개 대상)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의안번호 제2023-225호 / 의결 : 2023. 2. 28.)
8. 응시원서 제출 서류 <원서접수 시 스테플러 사용 금지>
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별지 제1호 서식)
② 응시원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 응시수수료 : 청송군 수입증지 10,000원
⇨ 청송군청 1층 종합민원과에서 구입 * 정부수입인지는 불가
- 우편 접수시는 수입증지 대신 ‘우체국 통상환증서’로 대체
③ 이력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경력증명서 등 관련 자료 첨부(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④ 자기소개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⑤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 제5호 서식)
⑥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⑦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ㆍ제공 동의서 1부(별지 제7호 서식)
⑧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각 1부
-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졸업증명서도 함께 제출
⑨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1부(필요시 별지 제8호 서식 이용)
- 동일계통 학과임을 증명할 필요가 있을 때 제출
⑩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필요시 별지 제9호 서식 이용)
- 경력증명서는 근무기간·직책(직급)·담당업무·상근직 또는 비상근직 등을 구체적 명시하고, 발행기관의 발급자ㆍ연락처ㆍ관인날인 등이 명확해야 하며,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는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무경력기준 : 1일 8시간, 주 40시간)
※ 서류작성 미비로 경력판정이 불분명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 근무형태가 불규칙적(시간단위 근무 등)인 근무경력자는 근무일 또는 기간 동안 1일 근무시간과 기간을 경력증명서에 명시하여 근무시간 산출이 가능하도록 제출하여야 하며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응시자격 요건의 경력 산정은 면접시험일 기준임
⑪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경력증명서 제출자의 경력확인용으로 사용(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이 불명확할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보충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⑫ 자격증(면허증) 사본 1부
◈ 모든 제출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공고일 기준)된 것이어야 하고, 외국어로 된 서류는 한글 번역문을 함께 제출하되 응시자격과 직접 관련된 증명서 등은 공증을 필하여야 하며 제출서류 중 미비 또는 불확실한 경우 불인정합니다. |
9. 변경공고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 전에 청송군 홈페이지(http://www.cs.go.kr) 알림광장-고시공고에 별도 공고합니다.
10. 최종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 결정은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등으로 결원발생시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성적순위에 따라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청송군인사위원회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 응시 불가합니다.
□ 보완서류 제출은 원서접수 기간 내에만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 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의 채용서류는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참고
□ 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임기제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따른 영리업무가 금지되며,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자가 영리·비영리 업무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임용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복무담당부서에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 기타 총괄 문의 사항은 총무과 행정팀(☎ 054-870-6083)으로, 업무관련 문의사항은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054-870-72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