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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수업(인턴십) 운영 규정

제 정 : 2003. 01. 30.

최근개정 : 2023. 08. 3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목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칙 제45조의4 현장 실습수업(이하 "인턴십"이라 한다)의 운영과 그 학점 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인턴십이라 함은 총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산업 현장 또는 각급 기관과 체결된 협약에 따른 현장실습을 말한다. [2011.9.21.신설]

제3조(업무주관) 인턴십에 관한 일반사항은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주관하며, 각 학부(과)와 관련 부서의 지원을 받는다.[2011.9.21.신설][2017.06.28.개정]

제4조(편성 및 학점인정) ① “인턴십은 그 현장실습 기간에 따라 2개 과정으로 편성하며, 각 과정별 편성내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계절제 인턴십(이하 "계절제"라 한다)은 4주(주당 40시간 이상) 이상의 현장실습으로 해당학기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2005.1.12.개정][2010.10.20.개정][2011.9.21.개정, 2020.6.17.]

2. 학기제 인턴십(이하 "학기제"라 한다)은 15주(주당 40시간 이상) 이상의 현장실습으로 해당학기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2005.1.12.개정][2010.10.20.개정][2011.9.21.개정]

3. 삭제 [2010.10.20.개정]

4. 계절제 인턴십은 1회 3학점(총 9학점), 학기제는 15학점까지 전공(선택) 또는 자유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 다만 프로그램 중도 포기자의 학점인정은 다음의 원칙에 준한다.[2011.9.21.신설, 개정 2020.6.17.]

가. 계절제 인턴십 : 인정 불가

나. 학기제 인턴십 : 10주 미만 불인정, 10주 이상 15주 미만 7학점

5. 학기제 인턴십 참여자는 조기 졸업 대상에서 제외한다.[2011.9.21.신설]

인턴십은 수행지역에 따라 국내 인턴십과 국외 인턴십으로 구분되며, 제1항에 따른 실습 기간 및 이수학점은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국외 인턴십은 실습 시간, 실습지원비, 비자발급 등 현장실습 수행 국가에서 정하는 별도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2017.06.28.신설]

제5조(인턴십 과정의 이수) ① “인턴십은 최대 24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단, IPP형 일학습병행제 참여자는 최대 30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2005.1.12.개정],[2010.10.20.][2011.9.21.개정, 2021.9.29.]

② “인턴십수료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턴십 수료증명서를 발급하여 취업 등에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③ “학기제인턴십 연수 중인 자가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수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턴십 유보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추후 그 잔여기간을 이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유보신청 다음 학기로부터 1년 이내(이 경우 휴학 기간은 제외한다)에 잔여기간 이수를 완료하지 못하면 유보승인을 취소한다.

④ “인턴십과정의 5분의 4 이상을 이수한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그 기간을 당해 과정에 포함하여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총장의 추천으로 각종 대회 또는 회의에 참석할 때

2. 징병검사, 징소집에 응할 때(현역 복무기간은 제외)

3. 천재지변으로 정상적인 교육 수행이 어려울 때

4. 기타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교육 참여로 잔여기간 실습이 어려울 때

제6조(연수기관의 변경 등) ① “인턴십연수 중인 자가 연수기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그 연수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인턴십 연수기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다른 연수기관에서 잔여기간을 이수할 수 있다.

② “인턴십연수 중인 자가 연수기관과 합의하여 부득이 연수과정을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인턴십 연수과정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2011.9.21.개정]

제7조(인턴십 강좌 개설) ① “인턴십의 강좌는 현장실습지원센터장의 신청에 의해 총장이 개설한다. [2010.10.20.개정],[2011.9.21.개정][2017.06.28.개정]

삭제[2011.9.21.개정]

삭제[2011.9.21.개정]

삭제[2011.9.21.개정]

학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현장실습 수업을 개설하는 학부(과)의 전공과목 개설에 필요한 수강신청자수는 현장실습 수업(인턴십) 신청자 수를 합산하여 15명 이상(학부(과)의 모집단위가 30명 미만일 때는 10명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22.11.23.>

제8조(인턴십 신청자격) ① “인턴십신청자격은 본교재학 중인 자로서 학기제는 4학기 이상, 계절제는 3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으로 한다. 단, IPP형 일학습병행제 참여자는 목원대학교 IPP형 일학습병행제 운영 규정에 따른다.[2010.10.20.개정],[2011.9.21.정, 2021.7.14., 2021.9.29., 2023.2.22.]

휴학 중인 자나 이전 학년도에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인턴십연수를 신청할 수 없다.

제9조(인턴쉽지원신청서 제출) ① “인턴십연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매 학기 개시 전 본교에서 정한 기간에 별지 제6호서식의 인턴십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011.9.21.개정]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는 현장실습지원센터장에게 제출한다.[2017.06.28.신설]

제10조(인턴십 연수대상자 선발)인턴십연수대상자는 인턴십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자 중 현장실습지원센터장이 본교와 연수기관이 정한 선발기준에 의거 연수 분야와 연수 여건 등을 감안하여 선발한다. 단, 학년별 전공 재학생의 일정 비율 내에서 제한할 수 있다. [2010.10.20.개정],[2011.9.21.개정][2017.06.28.개정]

제11조(수강신청) ① “인턴십연수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인턴십책임교수의 지도하에 일괄 수강 신청을 한다.[2011.9.21.개정]

② “인턴십연수대상자의 수강 신청은 본교에서 정한 등록금을 납부함으로써 확정되며, 기한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의 수강 신청은 취소된다.

③ “인턴십연수대상자는 가상강좌에 한해 정규학기 최대 6학점, 계절학기 최대 3학점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강의유형에 실기 또는 실험실습이 포함된 과목은 신청 불가능하다.<신설 2023.2.22.>

제12조(인턴십 연수 지도)현장실습지원센터장은 인턴십 연수 교육에 참가한 학생지도를 위하여 연수기관별로 인턴십 책임교수 1인을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책임교수는 실습생의 소속학과 전임교원 또는 산학협력중점교원을 원칙으로 한다.[2010.10.20.개정],[2011.9.21.개정][2017.06.28.개정][2022.11.23.개정, 2023.8.30.]

② “인턴십책임교수는 다음 각호와 같이 연수기관을 방문하여, 연수기관 및 실습생의 교육 현황 등을 청취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인턴십 주간보고서, 별지 제8호서식의 인턴십 종합보고서 작성지도 및 점검, 별지 제9호서식의 인턴십 근태 상황부의 점검 등을 수행하며, 실습생과 연수기관의 애로점 및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인턴십의 책임교수는 현장 방문 없이 전단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2011.9.21.개정][2022.11.23.개정, 2023.8.30.]

1. 계절제 : 1회 이상<개정 2023.8.30.>

2. 학기제 : 2회 이상<개정 2023.8.30.>

3. 삭제 [2010.10.20.개정]

인턴십 책임교수는 연수기관 방문 후 별지 제10호서식의 인턴십 현장 방문 지도보고서를 작성하여 현장실습지원센터장에게 제출하고 교무처장에게 일괄 보고한다.[2017.06.28.개정, 2023.8.30.]

학기제 강좌 책임교수의 강의시수는 연수기관별로 1시수를 배정하되 책임교수별로 최대 3시수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이 경우 초과 강의료는 지급하되 책임시수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2010.10.20.신설],[2011.9.21.개정, 2020.6.17., 2023.8.30.]

계절제 강좌 책임교수의 강의료는 초과강의료에 준하여 지급하되, 산학협력중점교원은 강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신설 2020.6.17., 개정 2022.11.23., 2023.8.30.>

LINC 3.0 사업단에서 개설되는 국내계절제인턴십 교과목을 수강하는 현장실습참여 실습생(예정자 포함)의 수강료를 면제한다. <신설 2022.11.23.>

제6항의 실습생이 국내계절제인턴십 과목 수강을 철회할 경우 수강과목에 대한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23.>

제13조(성적평가 및 이수인정)인턴십에 대한 성적평가는 별지 제7호서식 내지 별지 제10호서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칙제43조 성적평가에 따라 인턴십 책임교수가 학점을 P/F로 부여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인턴십 성적평가조서를 작성하여 현장실습지원센터장에게 제출한다.[2010.10.20.개정],[2011.9.21.개정][2017.06.28.개정, 2023.8.30.]

총장은 인턴십 성적평가조서 등을 검토하여 인턴십 이수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23.8.30.>

제14조(연수기관의 선정)인턴십연수기관은 다음 각호의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기관으로 총장이 선정한다.[2011.9.21.개정]

1. 중소기업기본법, 동법 시행령에 의거 적합하게 설립된 업체

2.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정부투자기관

3.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는 연구기관

4. 기타 인턴십연수 교육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제15조(협약사항)인턴십연수기관과 체결하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인턴십 협력협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2011.9.21.개정]

1. “인턴십연수 교육에 필요한 계획

2. “인턴십연수 교육 기간 중 연수생의 보건위생과 산업재해의 예방 및 보상

3. 연수생에 대한 혜택(후생 복지 및 근무수당 등)

4. 기타 효과적인 인턴십연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6조(연수생의 의무)인턴십연수생은 당해 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2011.9.21.개정]

1. 인턴십 주간보고서, 인턴십 종합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인턴십연수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책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연수생은 그 평가대상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연수기관의 내규 및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인턴십연수를 통하여 알게 된 연수기관의 기밀을 누설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인턴십연수 도중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책임교수를 통하여 에 연락하여야 한다.

제17조(의무 위반자에 대한 조치) 다음 각호 해당하는 연수생에 대해서는 학점 인정을 불허하며 사안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2011.9.21.개정]

1. “인턴십연수 중 연수기관 내규의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 무단 결근자

2. 고의적으로 교육 분위기를 저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3. 고의적으로 연수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그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

4. 학생의 신분을 벗어난 행위로 본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제18조(기타) 본 규정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칙 및 학사 내규에 따르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인턴십관련 교수와 연수기관의 전문가로 구성되는 연수생 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2011.9.21.개정]

부 칙

(1) 본 규정은 2003년 0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개정규정은 2005년 0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개정규정은 2010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개정규정은 2011년 0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개정규정은 2017년 0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200043호,2020.06.17.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21227호,2021.07.14.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21236호,2021.09.29.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개정 규정 제5제1항 및 제8조제1항은 2021-2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22276호,2022.11.23.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22305호,2023.02.22.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23251호,2023. 8. 30.일부개정)

제1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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