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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동기 계절학기 한국조폐공사 오픈캠퍼스 공동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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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개 요 |
□ 사 업 명: 한국조폐공사 오픈캠퍼스
□ 기 간: 2023. 10. ~ 2024. 3.
□ 협력기관: 한국조폐공사
□ 대 상: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24개 참여대학 학부생
□ 운영내용: 현장실습 교과목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8주) ※ 현장실습 교과목을 통한 학점 연계
Ⅱ |
세부내용 |
□ 신청 및 선발 ※ 소속 대학 내 규정 및 지침 준수
- 신청기준: 신청일 기준 3, 4학년 학부생 (2024. 2. 졸업예정자 지원불가)
※ 충남대학교 학생의 경우, 백마인턴십을 연계하여 운영되므로 타 기관 백마인턴십 중복 신청 불가
※ 신청일 기준 기업(관)에 채용되어 있는 자는 참여 불가
※ 편입생의 경우 본교에서 1학기 이상 이수한 자에 한하여 참여 가능
※ 이 외, 소속 대학 「학사운영규정」 등에 위배되지 않아야 함
- 선발인원: 9개 분야, 총 26명
모집분야 |
근무부서 |
배치예정 인원(명) |
선발예정 인원(명) |
행정·사무업무 보조(1) |
‧ 성과관리처 ESG경영부 |
1 |
8 |
‧ 안전관리처 안전관리부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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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사업처 보안인쇄용지사업부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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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사업처 해외사업부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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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사업처 기술사업부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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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T사업처 지급결제사업부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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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협력처 급여복지부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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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관리센터 연구관리팀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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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 업무 보조(2) ※ 서울 본사 근무 |
‧ [서울] 영업개발처 영업총괄부 |
1 |
1 |
행정·사무업무 보조(3) ※ ID본부(탑립동 위치) 근무 |
‧ 디지털플랫폼처 지급결제운영부 |
2 |
3 |
‧ 운영관리처 관리부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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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업무 보조 ※ ID본부 (탑립동 위치) 근무 |
‧ 생산처 발급부 |
2 |
2 |
홍보·디자인 업무 보조 |
‧ ICT기획보안처 ICT기획부 |
1 |
5 |
‧ ICT사업처 신원인증사업부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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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신분증처 디지털신분증사업부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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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실 홍보부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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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조방지연구센터 위조방지기반기술팀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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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업무 보조(1) |
‧ 위조방지연구센터 위조방지기반기술팀 |
1 |
1 |
연구업무 보조(2) |
‧ 디자인연구센터 특수압인디자인팀 |
1 |
1 |
데이터 분석·관리 업무 보조 |
‧ 기술처 기술개발부 |
2 |
3 |
‧ ICT연구센터 ICT솔루션팀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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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디자인업무 보조 ※ 서울 본사 근무 |
‧ 영업개발처 귀금속사업·인증부 |
1 |
2 |
‧ 영업개발처 압인사업부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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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26 |
26 |
※ 근무지, 실습 시간, 직무내용, 자격요건 등 세부내용은 운영계획 및 직무기술서(별첨) 참조
※ 최종합격자 결정 후 부서별 인원 배치 예정
※ 한국조폐공사 오픈캠퍼스 기 참여자 참여 불가
□ 신청방법
1) 참여대학 현장실습 신청절차에 따른 학생모집 실시
․ 참가지원서: 센터 양식 활용 필수
․ 이력서, 자기소개서: 오픈캠퍼스 협력기관 양식 활용 필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등 참여대학 양식 활용
․ 참가지원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자필서명 필수
2) 신청학생 서류 및 명단 취합 후 공문 발송 ※ 각 참여대학 → 지역인재교육센터
□ 선발절차
1) 참여자 모집공고 및 접수: 2023. 10. 28.(토) ~ 11. 8.(수)
※ 2023. 11. 9.(목) 오전 14시까지 신청학생 서류 및 명단 송부(참여대학 → 지역인재교육센터)
※ 제출기한 내 미제출시, ‘지원자 없음’으로 처리 예정
2) 협력기관 1차 서류전형: 2023. 11. 10.(금) ※ 1차 합격자는 별도 공지(SMS 등 활용)
3) 협력기관 2차 면접전형(대면) : 2023. 11. 17.(금) 예정
4) 합격자 발표: 2023. 11. 21.(금) 예정 ※ 최종합격자는 별도 공지(SMS 등 활용)
□ 지원내용
구 분 |
내 용 |
비 고 |
보 험 |
․ (기관) 현장실습생 대상 산재보험 가입 ․ (센터) 현장실습생 대상 현장실습보험(상해보험) 가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
실습지원비* |
․ (기관) 월 1,507,935원 지급 (2023년) (최저시급 9,620원 × 209시간 × 75%) 월 1,545,555원 지급 (2024년) (최저시급 9,860원 × 209시간 × 75%)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22조(실습지원비) |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제22조(실습지원비) 및 제30조(지도․감독 등)에 따라 대학에서 직접 학생에게 실습지원비를 지급할 수 없음
□ 활동내용 및 세부일정
1) 오픈캠퍼스 선발절차 일정에 따라 추진
※ 오픈캠퍼스 학생 선발을 협력기관이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반드시 기간 준수
2) 운 영: 참여대학별 현장실습 교과목 활동 준수
단, 오픈캠퍼스 운영기간은 2023. 12. 26.(화) ~ 2024. 2. 23.(금)으로 동일
□ 유의사항
1)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교육부 고시 제2021-19호)에 따라 대학에서 직접 학생에게 실습지원금이 지급 불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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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실습지원비) ① 산학협력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실습기관은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의 실습수행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실습지원비는 학생에게 직접 금전으로 제공되는 지원금으로, 현물(식사, 기숙사, 통근버스 등)로 제공되는 경우는 실습지원비에 포함하지 않으며, 학교를 통한 장학금 형태로 학생에게 지급하여서는 안 된다. |
2) 오픈캠퍼스 참여학생 선발은 ‘모집분야’를 기준으로 진행(근무부서 기준×)
- 이력서 내 근무희망부서를 최대한 반영하여 배치할 예정임
- 단, 협력기관의 선발평가 결과 등에 따라 학생이 제출한 근무희망부서 순위와 다르게 배치도 가능하니, 신중하게 근무희망부서 제출할 필요가 있음
※ 학점연계 등으로 인해 오픈캠퍼스 참여 확정 시 단순변심, 희망부서 미배치 사유로 취소 불가
3) 지원서 입력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합격이나 일체의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으며, 지원 자격 미충족 또는 지원서의 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위변조로 판명될 때에는 임용된 이후라도 합격을 취소함
4) 오픈캠퍼스 참여학생 선발은 협력기관에서 진행하며 블라인드 전형을 기반으로 서류 및 대면 면접심사를 진행
- 직․간접적으로 가족관계, 출신지 등 개인 인적사항이 입력된 경우 선발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5) 본인 서명은 자필 또는 이미지 형태 등으로 가능
6) 그 외 현장실습과 관련된 사항은 각 대학의 현장실습 지침 등 운영내용을 준수
- 소속 대학의 현장실습 지침 등 운영 내용을 미준수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Ⅲ |
행정사항 |
구 분 |
대 상 |
내 용 |
학생 모집 및 현장실습 운영 |
참여대학 현장실습관련 부서 |
․ 현장실습 교과목 연계 오픈캠퍼스 운영 협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