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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동기 계절학기

한국조폐공사 오픈캠퍼스 공동운영 안내

개 요

사 업 명: 한국조폐공사 오픈캠퍼스

기 간: 2023. 10. ~ 2024. 3.

협력기관: 한국조폐공사

대 상: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24개 참여대학 학부생

운영내용: 현장실습 교과목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8주) 현장실습 교과목을 통한 학점 연계

세부내용

신청 및 선발 소속 대학 내 규정 및 지침 준수

- 신청기준: 신청일 기준 3, 4학년 학부생 (2024. 2. 졸업예정자 지원불가)

충남대학교 학생의 경우, 백마인턴십을 연계하여 운영되므로 타 기관 백마인턴십 중복 신청 불가

신청일 기준 기업(관)에 채용되어 있는 자는 참여 불가

편입생의 경우 본교에서 1학기 이상 이수한 자에 한하여 참여 가능

이 외, 소속 대학 학사운영규정등에 위배되지 않아야 함

- 선발인원: 9개 분야, 총 26명

모집분야

근무부서

배치예정

인원(명)

선발예정

인원(명)

행정·사무업무 보조(1)

성과관리처 ESG경영부

1

8

안전관리처 안전관리부

1

글로벌사업처 보안인쇄용지사업부

1

글로벌사업처 해외사업부

1

글로벌사업처 기술사업부

1

ICT사업처 지급결제사업부

1

노사협력처 급여복지부

1

연구관리센터 연구관리팀

1

행정·사무 업무 보조(2)

서울 본사 근무

[서울] 영업개발처 영업총괄부

1

1

행정·사무업무 보조(3)

ID본부(탑립동 위치) 근무

디지털플랫폼처 지급결제운영부

2

3

운영관리처 관리부

1

생산업무 보조

ID본부 (탑립동 위치) 근무

생산처 발급부

2

2

홍보·디자인 업무 보조

ICT기획보안처 ICT기획부

1

5

ICT사업처 신원인증사업부

1

디지털신분증처 디지털신분증사업부

1

홍보실 홍보부

1

위조방지연구센터 위조방지기반기술팀

1

연구업무 보조(1)

위조방지연구센터 위조방지기반기술팀

1

1

연구업무 보조(2)

디자인연구센터 특수압인디자인팀

1

1

데이터 분석·관리 업무 보조

기술처 기술개발부

2

3

ICT연구센터 ICT솔루션팀

1

제품 디자인업무 보조

서울 본사 근무

영업개발처 귀금속사업·인증부

1

2

영업개발처 압인사업부

1

합 계

26

26

근무지, 실습 시간, 직무내용, 자격요건 등 세부내용은 운영계획 및 직무기술서(별첨) 참조

최종합격자 결정 후 부서별 인원 배치 예정

한국조폐공사 오픈캠퍼스 기 참여자 참여 불가

신청방법

1) 참여대학 현장실습 신청절차에 따른 학생모집 실시

참가지원서: 센터 양식 활용 필수

이력서, 자기소개서: 오픈캠퍼스 협력기관 양식 활용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등 참여대학 양식 활용

참가지원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자필서명 필수

2) 신청학생 서류 및 명단 취합 후 공문 발송 각 참여대학 지역인재교육센터

선발절차

1) 참여자 모집공고 및 접수: 2023. 10. 28.(토) ~ 11. 8.(수)

※ 2023. 11. 9.(목) 오전 14시까지 신청학생 서류 및 명단 송부(참여대학 지역인재교육센터)

제출기한 내 미제출시, 지원자 없음으로 처리 예정

2) 협력기관 1차 서류전형: 2023. 11. 10.(금) ※ 1차 합격자는 별도 공지(SMS 등 활용)

3) 협력기관 2차 면접전형(대면) : 2023. 11. 17.(금) 예정

4) 합격자 발표: 2023. 11. 21.(금) 예정 최종합격자는 별도 공지(SMS 등 활용)

지원내용

구 분

내 용

비 고

보 험

(기관) 현장실습생 대상 산재보험 가입

․ (센터) 현장실습생 대상 현장실습보험(상해보험) 가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실습지원비*

(기관) 월 1,507,935원 지급 (2023년)

(최저시급 9,620원 × 209시간 × 75%)

월 1,545,555원 지급 (2024년)

(최저시급 9,860원 × 209시간 × 75%)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22조(실습지원비)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제22조(실습지원비) 및 제30조(지도감독 등)에 따라 대학에서 직접 학생에게 실습지원비를 지급할 수 없음

활동내용 및 세부일정

1) 오픈캠퍼스 선발절차 일정에 따라 추진

오픈캠퍼스 학생 선발을 협력기관이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반드시 기간 준수

2) 운 영: 참여대학별 현장실습 교과목 활동 준수

단, 오픈캠퍼스 운영기간은 2023. 12. 26.(화) ~ 2024. 2. 23.(금)으로 동일

유의사항

1)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교육부 고시 제2021-19호)에 따라 대학에서 직접 학생에게 실습지원금이 지급 불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22조(실습지원비)

산학협력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실습기관은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의 실습수행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실습지원비는 학생에게 직접 금전으로 제공되는 지원금으로, 현물(식사, 기숙사, 통근버스 등)로 제공되는 경우는 실습지원비에 포함하지 않으며, 학교를 통한 장학금 형태로 학생에게 지급하여서는 안 된다.

2) 오픈캠퍼스 참여학생 선발은 모집분야를 기준으로 진행(근무부서 기준×)

- 이력서 내 근무희망부서를 최대한 반영하여 배치할 예정임

- 단, 협력기관의 선발평가 결과 등에 따라 학생이 제출한 근무희망부서 순위와 다르게 배치도 가능하니, 신중하게 근무희망부서 제출할 필요가 있음

학점연계 등으로 인해 오픈캠퍼스 참여 확정 시 단순변심, 희망부서 미배치 사유로 취소 불가

3) 지원서 입력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합격이나 일체의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으며, 지원 자격 미충족 또는 지원서의 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위변조로 판명될 때에는 임용된 이후라도 합격을 취소함

4) 오픈캠퍼스 참여학생 선발은 협력기관에서 진행하며 블라인드 전형을 기반으로 서류 및 대면 면접심사를 진행

- 직간접적으로 가족관계, 출신지 등 개인 인적사항이 입력된 경우 선발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5) 본인 서명은 자필 또는 이미지 형태 등으로 가능

6) 그 외 현장실습과 관련된 사항은 각 대학의 현장실습 지침 등 운영내용을 준수

- 소속 대학의 현장실습 지침 등 운영 내용을 미준수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행정사항

구 분

대 상

내 용

학생 모집 및 현장실습 운영

참여대학 현장실습관련 부서

현장실습 교과목 연계 오픈캠퍼스 운영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