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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학기 목원대학교 교수초빙

서 약 서

본인은 목원대학교 전임교원 신규채용에 지원하면서 제출한 지원서에 허위ㆍ착오ㆍ누락 등의 작성으로 심사에 영향을 미친 경우 또는 제출자료(연구실적물 등)가 연구부정행위, 연구부적절행의심스런 연구수행 포함 등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연구활동(행동)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전임교원 채용후보자 결정 취소, 임용예정자 임용 취소 및 임용 후에도 임용 취소 등 임용 관련 불이익 처분이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였으며 이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취득한 학위(해외)는 학위검증을 실시하며, 신원조사(필요시), 결격사유조회, 성범죄경력조회, 아동학대범죄조회, 신체검사 결과 등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임용 결정을 취소하며, 임용 후라도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인지하였으며 이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관련법령

사립학교법상의 임용 결격 사유

(「사립학교법제54조의3)

임명의 제한

국가공무원법상의 임용 결격 사유

(「국가공무원법제33조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 또는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교육공무원법상의 임용 결격 사유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4)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자

(「공직선거법제266조)

공직선거법제230조부터 제234조까지, 제237조부터 제255조까지, 제2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죄(당내경선과 관련한 죄는 제외) 또는 정치자금법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을 선고받거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받은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등

채용의 제한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파면, 해임되거나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람(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

1) 금품수수 행위 2)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 3)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

교육공무원법상의 임용 결격 사유

(「교육공무원법제16조)

신체검사

임용시험 부정행위자

(「교육공무원임용령제11조의4제1항 및 제2항 해당자)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또한, 목원대학교에서는 필요 시 제출자료의 진위여부 확인절차 또는 연구실적물의 연구윤리 검증절차 등을 진행할 수 있으며, 확인ㆍ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한 전임교원 임용 관련 불이익 처분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이와 관련한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초빙학과 : 초빙분야 : 접수번호 : 성명 : (인)

목 원 대 학 교 총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