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규정>_학칙 발췌
제3조(학생정원 등) ① 대학의 모집 단위별 입학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및 제30조제4항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하는 경우에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
다. [2008.9.24.개정] [2011.3.23.개정] [2011.8.24.개정] [2011.10.18.개정] [2013.02.20.개정]
[2015.08.27.] [2016.10.27.개정] [2018.02.08.개정] [2019.03.21.일부개정. 2020.4.3. 2020.4.23.
2021.3.31. 2022.4.08., 2023.4.1.]
② 학부별로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1학년 2학기 중 소정의 기간 내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전
공을 결정하되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0.12.1.>
[제목개정 2020.12.1.]
<관련 규정>_학칙 시행세칙 발췌
제46조(전공의 결정 및 배정) ① 학칙 제3조제2항에 따라 학부별로 입학한 학생은 1학년 2학기말
(단, 건축학부는 2학년 1학기말, 의생명바이오공학부는 2학년 2학기말)에 소속 학부에 설치된 전
공 중에서 희망전공을 신청한다.[2015.02.11.개정, 2020.6.10., 2021.4.14., 2022.7.27.]
② 삭제<2020.6.10.>
③ 삭제[2004.2.11.신설][2015.02.11.개정]
④ 학부내 전공의 배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신설 2020.6.10.>
1. 전공의 배정은 학생의 희망을 존중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20.6.10.>
2. 학부내 전공별 정원은 모집정원을 전공수로 나눈 값으로 한다. (단, 「학칙」 제3조제1항 관
련 별표 3에 따라 전공별 정원이 정해진 경우에는 해당 정원에 따른다)<신설 2020.6.10.,
개정 2023.1.6.>
3. 전공의 배정은 전공별 정원의 120% 이내로 할 수 있다.<신설 2020.6.10.>
4. 제3항의 인원이 초과하는 경우 총 평점평균이 높은자, 이수학점이 많은 자 순으로 배정 인
원을 결정한다.<신설 2020.6.10.>
5. 전공배정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미달된 전공으로 배정한다. <신설 2020.6.10.>
[제목개정 202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