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지원사업+모집공고_대전광역시.hwp
닫기
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모집공고 |
대전시에서는 전세사기에 취약한 청년 임차인의 주거안정 도모를 위하여 실제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고자 하오니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3년 8월 일
대전광역시장
1 |
사업개요 |
□ 사 업 명 : 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 지원대상 : 18~39세 무주택 임차인 청년으로 반환보증 가입자
□ 신청기간 : ‘23. 7. 26.(수) ~ ※ 상시 접수, 단 예산 소진시 신청마감
□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한 보증료 지원(최대 30만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정부 24) 또는 직접방문(시청)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보증금이 있는 월세 계약 임차인도 가입가능 - 주거용 주택의 전월세 임차인이 주택의 경매, 공매가 실시되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었으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증상품 ⇨ 보증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
2 |
신청자격 |
□ 신 청 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
□ 연령기준 : 신청일 기준 신청인이 18~39세 이하인 자(또는 부부)
□ 거 주 지 : 신청일 기준 신청인 주민등록 주소가 대전시인 자(또는 부부)
□ 보험기준 : ‘23. 1. 1. 이후 가입·납부자(신규·갱신 가입 무관)
※ 보증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 주택기준
○ 대전시 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반)전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와 일치하는 주택
주민등록상 주소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주택 = 임대차계약서상 주택 |
□ 소득기준
○ 미혼청년·청년부부(신혼부부 외) : 연소득 5천만원 이하(배우자 포함)
○ 신혼부부 :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부부
≪ 지원 제외 대상 ≫ |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
3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 신청방법
○ 온 라 인 : 정부24*(https://www.gov.kr/) → 회원가입 또는 본인인증
* 정부24/보조금24/(대전광역시)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검색/신청(붙임 3 참고)
- 정부24를 통해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첨부
※ 발급원본과 사본제출 서류를 저장·스캔‧촬영(PDF·JPG파일) 후 시스템 내 첨부
○ 직접방문 : 신분증을 지참하여 각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기혼자는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신청* 허용
* 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필수 제출
□ 신청기간 : ‘23. 7. 26.(수) ~ ※ 상시접수, 예산 소진시 신청마감
□ 제출서류
서 류 명 |
제출방법 |
▸ 보증료 지원 신청서 ▸ 서약서 |
- 온라인 신청자는 시스템에서 작성 신청인 본인 작성 |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보증증서에 납부액이 기재된 경우 제출 제외 ▸ 임대차계약서 ▸ 신청인 통장(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표기 必) ※ 배우자가 대리신청하여도, 신청인 명의로 제출 |
|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배우자 포함) ※ 소득이 없어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신청자와 배우자 주민등록번호 모두 공개 - 정부24 발급가능 서류 ※ 온라인 신청시 시스템상 발급·첨부 |
4 |
선정 및 결과발표 |
□ 선정방법
○ 접수 후 30일 이내 지원결정 여부를 문자로 통보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및 접수(심사) 순서대로 지원
□ 보증료 지원
○ 지원결정 통보 후 15일 이내 신청인 계좌(대리신청 포함)에 입금
보증 신청 (청년→보증기관·은행) |
➢ |
보증서 발급 (보증기관→청년) |
➢ |
보증료 지원신청 (청년→자치구) |
➢ |
지원금 지급 (자치구 → 신청인) |
직접방문(지사 또는 위탁은행) 온라인(보증기관) |
온라인 |
온라인(정부 24) 직접방문 (관할 행정복지센터) |
접수 후 45일 이내 (매월 15일 또는 30일) |
5 |
기타(유의) 사항 |
○ 본인이 기입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추후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허위·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증료를 지원받은 경우, 보증료 지원 후 해지하는 경우 회수 조치함을 유의바랍니다.
보험관련 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문의) 1566-9009 ▸한국주택금융공사(HF) (문의) 1688-8114 ▸SGI서울보증 (문의) 1670-7000 |
사업관련 문의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
신청·접수 문의 |
▸대전광역시 서구 기획조정실 / 042-288-2353 ▸대전광역시 대덕구 복지정책과 / 042-608-4593 ▸대전광역시 유성구 미래전략과 / 042-611-6033 ▸대전광역시 중구 정책개발실 / 042-606-6243 ▸대전광역시 동구 정책개발협력실 / 042-251-6613 ▸대전광역시 청년정책과 / 042-270-0832 |
[붙임] 지원신청서, 서약서, 신청절차 각 1부.
붙임1 |
보증료 지원 신청서 |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서 |
|||||||||
(2쪽 중 1쪽) |
|||||||||
처리기간 |
별도안내 |
||||||||
신 청 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휴대전화 |
|||||
주소 |
|
전자우편 |
|||||||
자격요건 |
주택소유여부1) |
(○, ×) |
신혼부부 여부2)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
(○, ×) |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여부3) |
(○, ×) |
보증기관3) |
|||||||
보증가입일자3) |
. . . |
납입보증료4) |
원 |
||||||
임차보증금 |
원 |
연소득5) |
원 |
||||||
지급계좌6) |
성 명 |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비고 |
|||||
통지방법 |
[ ] 서면 [ ] 전자우편(E-mail) [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 기타 ( ) |
||||||||
작성방법 |
|||||||||
1) 신청인과 배우자의 주택(분양권 또는 입주권 포함)소유 여부 기재 (심사단계에서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현황 확인시스템으로 추가 확인) 2) 혼인관계증명서로 확인하여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경우 3)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내용을 확인하여 기재 4) 신청인이 직접 납부한 납입보증료 확인 5)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으로 확인 6)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한정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2쪽 중 2쪽) |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
확 인 (√ 체크) |
|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신청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조사업자(시·군·구청장)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3 및「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확인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 활용할 개인정보와 동의요청 범위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주택소유여부 확인에 대한 정보, 소득에 관한 정보, 그밖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제1항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5년간 보유(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 방지 및 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
[ ] |
|
유 의 사 항 |
확 인 (√ 체크) |
|
1.「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받게 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에는 지원금을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원금을 받은 자 또는 지원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
|
2.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 ] |
|
3. 필요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 ] |
|
본인은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접수기관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구청장 귀하 |
||
제출서류 |
1. 본인확인 서류 : 신분증 2. 서약서 3.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포함) 4. 임대차계약서 5.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6. 주민등록등본 7. 혼인관계증명서 8.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9. 본인명의 통장 사본 |
|
붙임2 |
서약서 |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서약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과 관련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받게 한 경우 등에는 지원금을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원금을 받은 자 또는 지원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3. . . 성명 (서명) |
붙임 3 |
신청절차(정부24 온라인 신청) |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 - 로그인(아이디 또는 간편인증)
2. 보조금24 - 전체혜택 선택 - 청년 전세보증금 검색
3. (대전광역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바로 신청하기 클릭 - 인증하기
[그림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 보조금24 메뉴 중 ‘전체 혜택’ 선택 |
[그림 2] 보조금24 전체 혜택 메뉴 상단 ‘청년 전세보증금’ 검색 |
|
[그림 3] (대전광역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바로 신청하기 클릭 |
|
[그림 4] (아이디 로그인 시) 본인 인증 필요 |
4.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서 작성
|
|
[그림 6] 신청인·배우자 인적사항 입력 – 다음 클릭 |
|
|
[그림 7] 자격요건, 지급계좌, 통지방법 입력 또는 선택 – 다음 클릭 |
|
[그림 8] 유의사항, 지원서약, 위임신청(선택) 확인란 체크 – 다음 클릭 |
|
|
[그림 8] 구비서류 첨부 |
|
[그림 9]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란 체크 – 신청 클릭 |
|
[그림 10] 신청완료 화면 꼭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