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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FAQ |
2023. 7.
국토교통부
1. 신청자격 1
Q01 지원방식과 무엇을 지원해주는 것인가요? 1
Q02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1
Q03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어느 보증기관에 가입한 것을 지원해주나요? 1
Q04 ’22.12.31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한가요? 1
Q05 임대인이 임대보증금보증에 가입하여 보증료의 25%를 부담하였는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1
Q06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을 임차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1
Q07 청년의 연령 기준은 지역별로 어떻게 되나요? 2
Q08 신혼부부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2
Q09 기혼자이나, 신혼부부는 아닌 경우 소득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3
Q10 현재 형제·자매와 함께 거주중인 경우 연소득 산정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3
Q11 현재 형제·자매 또는 부모님과 함께 거주중인 경우 무주택 여부 판단은 어떻게 되나요? 3
Q12 오피스텔 또는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지원이 제외되나요? 3
Q13 보증보험은 ’23.1.1. 이후 가입하였으나, 계약 해지 등으로 현재 유효하지않아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3
Q14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은 지원가능한가요? 3
2. 지원 제외대상 4
Q15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4
Q16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더라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데, 제외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4
Q17 임대인이 등록임대사업자인지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4
Q18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요? 4
3. 신청방법 5
Q19 보증료 지원을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신청하나요? 5
Q20 방문신청시 어느 지자체에서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10
Q21 지원금 신청은 제3자(형제·자매 및 부모 포함)가 대리로 할 수 있나요? 10
Q22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10
Q23 소득이 없어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10
Q24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은 7.1부터 발급이 가능한데, 발급되지 않는 기간 중 소득자료는 어떤 자료를 제출하나요? 11
Q25 보증료를 납부한 증빙서류(영수증 등)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나요? 11
Q26 발급받은지 오래된 서류도 제출이 가능한가요? 11
4. 심사방법 및 절차 12
Q27 접수 이후 절차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12
Q28 자격심사 이후 결과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12
Q29 현재 주거지와 보증보험 물건이 다른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12
Q30 연소득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13
Q31 한번 보증료 지원을 받은 경우, 다음번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14
Q32 서류 보완한 경우 신청일은 어떻게 되나요? (신혼부부 자격 등 고려시) 14
Q33 최초 심사시 부적합을 받아 이의제기한 경우 신청일은 어떻게 되나요? 14
신청자격
1
Q01 지원방식과 무엇을 지원해주는 것인가요?
A01 해당 지자체에서 자격을 검증한 후 신청인이 기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료를 최대 30만원 한도로 본인 계좌로 지급합니다. ※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님
Q02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02 23.1.1. 이후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입니다.
*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 단서에 따라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연령의 사람
Q03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어느 보증기관에 가입한 것을 지원해주나요?
A03 HUG, HF, SGI 등 보증기관 상관없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였다면 지원대상입니다.
Q04 ’22.12.31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한가요?
A05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05 임대인이 임대보증금보증에 가입하여 보증료의 25%를 부담하였는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A05 임대보증금보증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06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을 임차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A06 오피스텔을 임차하였더라도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소득 등 다른 지원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Q07 청년의 연령 기준은 지역별로 어떻게 되나요?
A07 현행 시·도지자체 청년조례에 따라 경기, 부산은 34세 이하, 전남은 45세 이하 그 외 지역은 39세 이하입니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만나이를 적용합니다. (예시: 서울 소재 ‘84.3.23. 출생자는 ’23.7.26. 기준 신청 불가) 시·군·구별로 청년의 연령이 다른 경우도 있으나, 해당 지역의 광역시·도 기준으로 판단하며, 지역별 현황을 아래와 같습니다
(’23.7.26 기준)
지역 |
청년연령 |
출생년도 |
지역 |
청년연령 |
출생년도 |
서울 |
19~39 |
’83.7.27~’04.7.26 |
경기 |
19~34 |
’88.7.27~’04.7.26 |
인천 |
18~39 |
’83.7.27~’05.7.26 |
강원 |
18~39 |
’83.7.27~’05.7.26 |
충남 |
19~39 |
’83.7.27~’04.7.26 |
대전 |
18~39 |
’83.7.27~’05.7.26 |
충북 |
19~39 |
’83.7.27~’04.7.26 |
세종 |
19~39 |
’83.7.27~’04.7.26 |
부산 |
18~34 |
’88.7.27~’05.7.26 |
울산 |
19~39 |
’83.7.27~’04.7.26 |
대구 |
19~39 |
’83.7.27~’04.7.26 |
경북 |
19~39 |
’83.7.27~’04.7.26 |
경남 |
19~39 |
’83.7.27~’04.7.26 |
전남 |
18~45 |
’77.7.27~’05.7.26 |
광주 |
19~39 |
’83.7.27~’04.7.26 |
전북 |
18~39 |
’83.7.27~’05.7.26 |
제주 |
19~39 |
’83.7.27~’04.7.26 |
※ 지자체별 청년 기본조례 개정시 청년 연령 등이 변경될 수 있음
Q08 신혼부부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08 신청일을 기준으로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23.9.1. 신청하는 경우에는 혼인신고일이 ’16.9.1.~’23.9.1 인 경우가 신혼부부에 해당하며, ’16.8.31.이전에 혼인신고한 경우에는 신혼부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09 기혼자이나, 신혼부부는 아닌 경우 소득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09 신혼부부가 아닌 기혼자는 연소득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Q10 현재 형제·자매 등과 함께 거주중인 경우 연소득 산정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10 소득대상의 대상은 본인과 배우자이며, 형제·자매 및 부모 등은 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11 현재 형제·자매 또는 부모님과 함께 거주중인 경우 무주택 여부 판단은 어떻게 되나요?
A11 주택소유여부는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기혼자의 경우)까지 조회하며, 형제·자매 등은 조회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주택소유여부 확인은 국토교통부의 주택소유현황확인시스템으로 조회하며 확인하며, 주택(분양권, 입주권 포함)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하여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12 오피스텔 또는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유주택자로 지원이 제외되나요?
A12 오피스텔은 준주택으로 주택이 아니므로 오피스텔만 보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도 동일)
Q13 보증보험은 ’23.1.1. 이후 가입하였으나, 계약 해지 등으로 현재 유효하지않아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13 현재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유효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Q14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은 지원가능한가요?
A14 본 사업은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층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원 제외대상
2
Q15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15 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②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③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16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더라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데, 제외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16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하는 경우에도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하므로 보증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Q17 임대인이 등록임대사업자인지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17 신청인이 제출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부기등기 내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등록임대사업자는 보유한 주택에 등록임대사업자의 주택임을 부기등기하여야 함
Q18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요?
A18 보증료 지원 제외대상은 임차인(세입자)이 법인인 경우입니다. 회사 숙소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회사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를 말하며,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3
Q19 보증료 지원을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신청하나요?
A19 제출서류 등을 구비하여 해당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등에 방문접수하거나 온라인 접수가 가능한 지자체는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역 |
접수방법 |
접수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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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방문 |
ㅇ 구청접수 · 강남구(일자리정책과) · 강동구(일자리정책과) · 강북구(일자리지원과) · 강서구(일자리정책과) · 관악구(청년정책과) · 광진구(일자리청년과) · 구로구(일자리지원과) · 금천구(일자리청년과) · 노원구(청년정책과) · 도봉구(청년미래과) · 동대문구(일자리청년과) · 동작구(경제정책과) · 마포구(일자리청년과) |
· 서대문구(청년정책과) · 서초구(아동청년과) · 성동구(아동청년과) · 성북구(일자리정책과) · 송파구(경제진흥과) · 양천구(일자리경제과) · 영등포구(일자리정책과) · 용산구(일자리정책담당관) · 은평구(사회적경제과) · 종로구(일자리경제과) · 중구(일자리경제과) · 중랑구(지역경제과) |
온라인 병행 |
||
온라인 |
youth.seoul.go.kr (청년몽땅정보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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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방문 |
ㅇ 구청접수 · 중구(일자리경제과) · 동구(미래발전추진단) · 미추홀구(일자리정책과) · 연수구(토지정보과) · 남동구(일자리정책과) |
· 부평구(토지정보과) · 계양구(일자리정책과) · 서구(주택관리과) · 강화군(경제교통과) · 옹진군(건축과) |
온라인 병행 |
||
온라인 |
https://www.gov.kr (정부24) |
8.10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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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
방문 |
ㅇ 주민센터 접수 |
온라인 병행 |
|||
· 수원시 · 고양시 · 남양주시 · 평택시 · 안양시 |
· 시흥시 · 김포시 · 의정부시 · 광주시 · 군포시 |
· 오산시 · 구리시 · 의왕시 · 여주시 |
· 과천시 · 가평군 · 동두천시 · 연천군 |
|||
ㅇ 시·군청 접수 · 성남시(청년정책과), · 안산시(정년정책관) · 화성시(청년청소년정책과) · 파주시(청년정책과) · 광명시(사회적경제과) · 하남시(청년일자리과) |
· 양주시(도시재생과), · 이천시(주거복지센터), · 안성시(주택과) · 포천시(건축과), · 용인시(청년담당관) · 양평군(일자리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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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
https://gg24.gg.go.kr (경기민원24) |
8.4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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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
방문 |
ㅇ 시·군청 접수 · 원주시(복지정책과) · 강릉시(주택과) · 동해시(건축과) · 삼척시(건축과) · 홍천군(토지주택과) · 횡성군(허가민원과) · 평창군(도시과) · 정선군(도시과) · 영월군(도시과) |
· 태백시(건축지적과) · 속초시(건축과) · 춘천시(공동주택과) · 철원군(민원허가실) · 화천군(민원봉사실) · 양구군(민원서비스과) · 고성군(경제체육과) · 인제군(도시개발과) · 양양군(도시계획과) |
|||
대전 |
방문 |
ㅇ 주민센터 접수 |
온라인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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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구 · 중구 |
· 서구 |
· 대덕구 |
· 유성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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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
https://www.gov.kr (정부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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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
방문 |
ㅇ 시청 접수 · 세종특별자치시(청년정책담당관) |
온라인 병행 |
|||
온라인 |
https://www.gov.kr (정부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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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
방문 |
ㅇ 주민센터 접수 |
온라인 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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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시 · 보령시, |
· 서산시 · 논산시 |
· 당진시 · 홍성군 |
· 예산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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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시·군청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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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청년담당관) · 아산시(일자리경제과) · 계룡시(경제산업과) · 금산군(인구교육가족과) |
· 부여군(전략사업과) · 서천군(인구정책과) · 청양군(행정지원과) · 태안군(기획예산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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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
https://www.gov.kr (정부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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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
방문 |
ㅇ 주민센터 접수 · 충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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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시·군청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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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공동주택과) · 제천시(건축과) · 보은군(지역개발과) · 옥천군(도시건축과) · 음성군(건축과) |
· 영동군(농촌신활력과) · 증평군(도시건축과) · 진천군(건축디자인과) · 괴산군(도시건축과) · 단양군(민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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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
방문 |
ㅇ 시청 접수 · 부산광역시(청년희망정책과) |
온라인 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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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
https://young.busan.go.kr (부산청년플랫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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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
방문 |
ㅇ 주민센터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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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구 · 울주군 |
· 남구 |
· 동구 |
· 북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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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
방문 |
ㅇ 시청 접수 ·대구광역시(주택과) |
온라인 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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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
https://anbang.daegu.go.kr (대구 청년安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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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
방문접수 |
ㅇ 시·군청 접수 ·포항시(일자리청년과) ·경주시(일자리청년정책과) ·김천시(일자리경제과) ·안동시(일자리경제과) ·구미시(인구청년과) ·영주시(일자리경제과) ·영천시(일자리노사과) ·상주시(미래정책실) ·문경시(일자리경제과) ·경산시(미래전략과) ·울릉군(경제투자유치실) |
·의성군(청년정책과) ·청송군(기획감사실) ·영양군(농촌경제과) ·영덕군(가족지원과) ·청도군(경제산림과) ·고령군(인구정책과) ·성주군(기업경제과) ·칠곡군(일자리경제과) ·예천군(새마을경제과) ·봉화군(도시교통과) ·울진군(일자리경제과) |
온라인 병행 |
||
온라인 |
https://gbyouth.co.kr (경북 청년e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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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
방문접수 |
ㅇ 시·군청 접수 |
온라인 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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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주택정책과) ·밀양시(건축과) ·창녕군(도시건축과) ·합천군(도시개발허가과) ·진주시(주택경관과) ·통영시(건축과) ·사천시(건축과) ·김해시(공동주택과) ·함안군(혁신전략담당관) |
·양산시(공동주택과) ·거제시(건축과) ·고성군(인구청년추진단) ·남해군(핵심전략추진단) ·하동군(지역활력추진단) ·산청군(행정교육과) ·함양군(미래발전담당관) ·거창군(도시건축과) ·의령군(소멸위기대응추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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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
https://baro.gyeongnam.go.kr (경남 바로서비스) |
준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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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방문 |
ㅇ 주민센터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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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구 · 광산구 |
· 서구 |
· 남구 |
· 북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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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
방문 |
ㅇ 주민센터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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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보성군 ·신안군 |
·나주시 ·장성군 ·영암군 |
·구례군 ·완도군 ·장흥군 |
·고흥군 ·진도군 ·무안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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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도·시·군청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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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건축개발과) ·목포시(건축행정과) ·광양시(건축과) ·곡성군(민원실) ·강진군(민원봉사과) ·함평군(민원봉사과) |
·여수시(건축과) ·담양군(도시과) ·화순군(인구청년정책과) ·해남군(건축허가과) ·영광군(종합민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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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
방문 |
ㅇ 주민센터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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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 · 군산시 |
· 익산시 · 정읍시 |
· 남원시 · 완주군 |
· 장수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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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시·군청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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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시(건축과) · 진안군(민원봉사과) · 무주군(민원봉사과) · 임실군(주택토지과) |
· 순창군(농촌활력과) · 고창군(종합민원실) · 부안군(민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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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
방문 |
ㅇ 시청 접수 · 제주(주택과) |
· 서귀포시(건축과) |
Q20 방문신청시 어느 지자체에서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20 방문신청시 본인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지자체에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용인시 거주자는 경기도 용인시청(청년담당관)으로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신청전 반드시 본인 지역의 신청방법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21 지원금 신청은 제3자(형제·자매 및 부모 포함)가 대리로 할 수 있나요?
A21 보증료 지원사업의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며, 제3자의 대리신청은 불가합니다. 다만,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에 한하여만 대리신청 할 수 있습니다.
Q22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22 신청인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2.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3.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4.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5. 본인명의 통장 사본 6.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Q23 소득이 없어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23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무소득인 것으로 간주합니다.
Q24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은 7.1부터 발급이 가능한데, 발급되지 않는 기간 중 소득자료는 어떤 자료를 제출하나요?
A24 소득금액증명은 7.1 기준으로 발급됨에 따라 1.1~6.30까지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을 제출합니다.
Q25 보증료를 납부한 증빙서류(영수증 등)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나요?
A25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보증보험(SGI)의 경우 보증증서에 납입한 보증료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영수증은 별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경우 보증증서에 납입한 보증료가 기재되지 않으므로 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Q26 발급받은지 오래된 서류도 제출이 가능한가요?
A26 자격검증을 위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하신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방법 및 절차
4
Q27 접수 이후 절차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27 접수 → 심사 → 통지 → 지원금 지급 순으로 진행됩니다 접수 후 통지까지는 30일 이내이나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통지 후 15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최대 45일) 또한 통지 후 15일 이내 신청인의 계좌에 지원금 지급합니다. 다만, 접수는 서류를 완벽히 제출한 경우를 기준으로 하므로 서류미흡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시일이 더 걸릴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전 제출할 서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28 자격심사 이후 결과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28 신청당시 신청인이 선택한 통지방법(서면, 전자우편, 문자메세지)에 따라 접수 이후 30일(연장시 45일) 이내 심사 결과(적합 또는 부적합)를 통지됩니다.
Q29 현재 주거지와 보증보험 물건이 다른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예를 들어 ’23.2.1 서울시에 거주하며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으나, ’23.9.5 경기도로 이사를 하고 아직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서울에서 가입한 보증보험 물건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A29 만약 신청인이 현재 거주중인 경기도에서 다시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경기도에 대한 지원금 신청은 가능하지만, 이전에 거주하였던 서울시에 대한 사항은 제외대상 사유 중 그 밖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Q30 연소득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A30 신청이 제출한 소득금액증명의 소득금액 합계로 확인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와 연말정산 대상자로 구분하여 확인하되, 아래와 같이 근로소득은 수입금액으로 그 외 소득은 소득금액으로 확인합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로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수입금액)과 사업소득(소득금액)의 합계로 판단합니다.
Q31 한번 보증료 지원을 받은 경우, 다음번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A31 동일 지자체에 한하여는 2년간(일반적인 전세계약 기간) 신청이 제한됩니다. 만약 2023년도에 보증료를 지원받았다면 2025년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지자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한여부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32 서류 보완한 경우 신청일은 어떻게 되나요? (신혼부부 자격 등 고려시)
A32 신청자격 판단시 신청일은 최초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23.9.1 최초 신청하고, 서류 보완으로 최종 ’23.9.20. 신청이 완료되었더라도 신청인의 자격은 ’23.9.1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심사결과 통지는 서류가 완비된 ’23.9.20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통지됩니다.
Q33 최초 심사시 부적합을 받아 이의제기한 경우 신청일은 어떻게 되나요? (신혼부부 자격 등 고려시)
A33 부적합 결정을 받아 30일 이내 이의제기한 경우에도 최초 신청의 연장으로 보아 자격 심사 기준은 최초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