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4학년도 학업보조장학금 지급 기준(안)_작성_2023.11.23.hwp
닫기2024학년도 학업보조장학금 지급기준(안)
□ 학업보조장학금 지급 기준
1. 지급대상 : 장학금 수혜자 중 경제적사정이 곤란한 저소득분위에 해당하는 자.
2. 장학금액 : 100,000원 감면
3. 지급기준 :
▫ 월평균소득별 건강보험료 기준에 의거 5분위(184,600원)이하에 해당되는
재학생(신·편입생 및 재입학생 포함)에게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
□ 월평균소득별 건강보험료 기준표
(단위: 원)
구 분 |
월평균소득 |
연소득환산액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학업보조 장학금 |
비 고 |
1분위 |
1,431,849 |
17,182,188 |
50,759 |
100,000 |
저소득층 기준 |
2분위 |
2,753,298 |
33,039,576 |
97,604 |
100,000 |
저소득층 기준 |
3분위 |
3,606,909 |
43,282,908 |
127,865 |
100,000 |
저소득층 기준 |
4분위 |
4,384,839 |
52,618,068 |
155,443 |
100,000 |
저소득층 기준 |
5분위 |
5,207,323 |
62,487,876 |
184,600 |
100,000 |
저소득층 기준 |
※ 월평균소득별 건강보험료 기준표 작성 참조
1. 가계동향조사 : 가구당 월평균 분위 경계값 및 적자가구 비율 통계표(2인이상, 가구기준) 자료중
2023년 3/4분기의 10분위별평균소득 참고
( 출처 : 통계청-국가통계포털(KOSIS)-가계동향조사:가구당 월평균 분위경계값 및 적자가구비율 )
2. 1분위~5분위까지의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를 산출하여 학업보조장학금 지급대상자 기준 산정
(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산출 = 월평균소득 X 3.549% )
□ 월평균소득분위산정 및 확인방법
‣ 건강보험가입자의 2023년(1월~12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총 부과금액이 속하는 월평균소득분위 적용 ‣ 건강보험 가입자가 아닐 경우 가입자와 신청인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함께 징구 * 건강보험료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월급명세서는 인정하지 않음 * 건강보험 부과금액 기준(납부금액이 아님) |
□ 기타 참고사항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방문(http://www.nhic.or.kr) - 발급대상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마이포털 메뉴에서 발급신청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