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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인사위원회 공고 제 2023 - 118호
2023년 제14회 경기도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재공고
(장애인 구분 모집)
경기도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전문
지식과 경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3년 12월 13일
경기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구분
임용분야
<근무부서>
임용직급
인원 임기
근무
시간
담 당 업 무
[장애인 구분 모집]
일 반
임기제
장애인일자리 운영 요원
<장애인자립지원과>
[제14회 재공고]
일반임기제
행정7급
1명 1년
주40
시간
○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국비 지원/
직접, 도비 지원/직접) 추진
○ 장애인일자리사업 제도 개선 및
현안 대응
계약업무 지원요원
<회계담당관>
(의정부시 소재)
[제14회 재공고]
일반임기제
행정7급
1명 1년
주40
시간
○ 공사, 용역(기술, 학술, 일반) 등 계약
○ 관급자재 및 물품 구입 등
시 간
선택제
임기제
노동상담 및 권익구제 전문요원
<노동권익과>
[제14회 재공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1명 1년
주35
시간
○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남부센터) 노동
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 업무
○ 남부권역 노동법률 교육 지원
언론홍보 콘텐츠 기획ᆞ제작 요원
<언론협력담당관>
[제14회 재공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1명 1년
주35
시간
○ 언론보도용 웹콘텐츠(카드뉴스, 인포
그래픽 등) 디자인 기획ㆍ제작
○ 언론광고물(인터넷, 지면광고) 디자인
기획ㆍ제작
○ 맞춤형 도정 홍보 콘셉트 및 홍보
메시지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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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재공고 사유
- 응시자 없음 : 계약업무 지원요원, 노동상담 및 권익구제 전문요원, 언론홍보 콘텐츠
기획ㆍ제작 요원, 국선대리인 지원요원,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전문요원, 온누리관
시설관리 요원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음 : 장애인일자리 운영 요원
※
「2023년 제14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위 재공고 분야에 응시한 사람은 재응시 불필요
구분
임용분야
<근무부서>
임용직급
인원 임기
근무
시간
담 당 업 무
시 간
선택제
임기제
국선대리인 지원요원
<행정심판담당관>
[제14회 재공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1명 1년
주35
시간
○ 국선대리인 신청 사건 검토 및 처리
○ 공개용 재결서 작성 및 게시 관리
○ 기록물 관리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전문요원
<장애인복지과>
[제14회 재공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1명 1년
주35
시간
○ 장애인복지과 소관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업무관리
○ 법인 및 민간단체 대표자 변경,
주소지 변경, 목적사업 변경 등
정관변경 처리
○ 신규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허가 담당부서 의견제출
○ 법인 및 민간단체 민원처리(국민
신문고, 정보공개신청서)
온누리관 시설관리 요원
<인사과>
[제14회 재공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1명 1년
주35
시간
○ 전기, 기계, 소방, 건축 등 온누리관
(채용시설) 시설ㆍ설비 운영 및
유지관리 전반
○ 시설 유지보수에 필요한 물품구매,
공사 발주 및 감독 등 행정업무
○ 시설물 안전관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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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령근거
가
.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 제31조
나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 제17조, 제21조의3
다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라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마
. 「경기도 공무원 인사규칙」제16조, 별표 6의3
3. 응시자격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가.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부패방지 및 국민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주소지ㆍ성별ㆍ연령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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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ᆞ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ᆞ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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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응시요건 (다음 자격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관련 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
(시간선택제임기제는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5항)
임용분야
<근무부서> 임용직급
자 격 기 준
[장애인 구분 모집]
장애인일자리 운영 요원
<장애인자립지원과>
일반임기제 행정7급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 :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관련 근무 경력
○ 추가 필수자격 : 장애인재활상담사 및 운전면허 제2종 보통 이상 자격을 모두 소지한 자
계약업무 지원요원
<회계담당관>
일반임기제 행정7급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 : 계약 관련 근무경력
노동상담 및 권익구제 전문요원
<노동권익과>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 : 노동법률 상담‧자문, 권리구제 등 관련 근무경력
○ 추가 필수자격 : 「공인노무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노무사 자격 소지자
언론홍보 콘텐츠 기획ᆞ제작 요원
<언론협력담당관>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 : 디지털콘텐츠 기획·제작 및 언론, 홍보, 대외협력 관련 근무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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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주 40시간 미만 근무 시 경력증명서에 주당 근무시간이 명기되어야 하며, 근무기간 산정 시
시간할 계산됨
※ 상위 계급(임용등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임용등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및 「경기도 공무원 인사규칙」)
임용분야
<근무부서> 임용직급
자 격 기 준
국선대리인 지원요원
<행정심판담당관>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 : 법무, 행정소송, 행정심판 관련 근무경력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전문요원
<장애인복지과>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 :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행정업무 경력
온누리관 시설관리 요원
<인사과>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1. 고등학교 졸업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민간(사기업 포함) 등에서의
시설관리 관련 근무경력
○ 추가 필수자격 :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 (기능장) 전기
- (기사) 전기, 전기공사,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 (기능사) 전기, 기계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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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자격ㆍ경력 및 구비서류 등 형식요건 심사)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채용자격요건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임용예정 분야와 관련성, 경력기간,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업무 실적을
나타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지방공무원임용령」제55조 제4항)
※ 응시자가 많을 경우 적정 면접인원을 고려하여 서류전형 합격자 배수를 결정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직무수행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 및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을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불합격기준
-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
-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
- 면접 포기자 및 면접 불참자
◈ 추가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결과에 따른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결과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재공고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하여야 함
(서류전형 합격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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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2023. 12. 26(화) ∼ 12. 28.(목) / 3일간
나.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응시번호 문자 개별 통보
※ 응시수수료 : 5급(호), 가급 : 1만원 / 6 · 7급(호), 나 · 다급 : 7천원 / 8 · 9급(호), 라 · 마급 : 5천원
❍ 방문접수
- 시간
: 09:00 ~ 18:00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 응시수수료 신용카드(체크카드 가능) 납부 후 응시원서 제출
- 원서접수 당일 응시를 취소하면 응시수수료 반환 가능(방문접수만 해당)
- 타인이 응시원서 제출 가능
❍ 등기우편 접수(택배, 퀵서비스 접수 불가) ※ 가급적 빠른 등기우편으로 송부
-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함
- 응시분야 직급의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우편통상환을 우체국에서 구입ㆍ동봉
※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사용불가. 우체국 우편통상환 구입은 16:30 까지 가능함
- 우편봉투 겉면에
‘2023년 제14회 재공고 경기도 임기제공무원 응시원서’ 표기
다.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처 : 인사과 인재채용팀(경기도청 구청사 소재)
❍ 주소 : (우편번호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구청사 인재채용동 2층 인재채용팀
※ ‘경기도청 광교 신청사’가 아닌 ‘경기도청 구청사(수원시 팔달구 소재)’임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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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험일정
구 분
기 간
원서 접수
2023. 12. 26.(화) ~ 12. 28.(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4. 1. 5.(금) 전․후
면접시험
2024. 1. 9.(화) ~ 1. 12.(금)
최종합격자 발표
2024. 1. 17.(수) 전․후
임용예정시기
2024. 2월 중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최종합격자 공고는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 https://www.gg.go.kr 접속 → 뉴스 → 공무원 임용시험 → 임기제ᆞ개방형 직위 → 합격자 발표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경기도청 구청사 내 배치도>
<경기도청 구청사 위치 >
수원역
경기도청
구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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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수수준
❍ 신규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직급별 연봉하한액(「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의 5호)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자격과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협의 결정
❍ 복무 및 제 수당 등은 일반직공무원에 준하여 적용함
임용예정 분야
임용직급
상한액
하한액
장애인일자리 운영 요원
일반임기제 행정7급
64,776천원
46,006천원
계약업무 지원요원
일반임기제 행정7급
64,776천원
46,006천원
노동상담 및 권익구제 전문요원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69,350천원
46,210천원
언론홍보 콘텐츠 기획ᆞ제작 요원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56,679천원
40,256천원
국선대리인 지원요원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56,679천원
40,256천원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전문요원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56,679천원
40,256천원
온누리관 시설관리 요원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49,724천원
35,470천원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 제3항에 따라 인력확보에 지장이 없거나 그 밖에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연봉책정 가능
※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 희망 시 가입 가능(단,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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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출서류
※ 서류 제출 시 스테이플러, 클립, 플래그(띠지) 등 사용금지, 양면인쇄 금지
구 분
내 용
비고
1. 응시원서 1부(별지서식 제1호)
응시 수수료 납부 후 제출 *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는 사용 불가
- (방문접수) 인재채용팀에서 응시수수료 납부 후 원서제출
- (우편접수) 우편통상환 구입ᆞ동봉
필수
2. 이력서 1부(별지서식 제2호)
증명서류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기재(전일 또는 시간제 표시)
필수
3. 자기소개서 1부(별지서식 제3호) A4용지 3매 이내
필수
4.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서식 제4호) A4용지 3매 이내
필수
5. 서류전형 제출서류 1부
(별지서식 제5호)
해당 사항만 작성(해당 없는 항목은 삭제 가능)
필수
6.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 1부
(별지서식 제6호)
응시분야만 발췌 후 해당 자격기준 선택(해당 없는 항목 삭제)
필수
7. 동의서 각1부
(별지서식 제7호)
ᄋ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ᄋ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
ᄋ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또는 초본 제출-병역사항 표기)
필수
8.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ᄋ 국민건강보험공단(https://www.nhis.or.kr)에서 발급
※ 응시자가 직장가입자로 표기된 내역만 출력
ᄋ 미해당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제출 가능
필수
9.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ᄋ 고졸자는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
ᄋ 박사 또는 석사학위 보유자라더라도 학사 학위증명서 제출
필수
10. 경력증명서
ᄋ 담당업무, 근무기간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만 인정
- 발행기관 직인, 발급담당자 서명 및 연락처 필수
ᄋ 시간제 근무, 비상근직,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등 근무형태나
근무시간이 불규칙적이거나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함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시 2년 인정)
ᄋ 회사 경력증명서 양식 상 구체적인 업무 및 기간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 반드시 인사담당자의 자필 확인 또는 업무분장표
등의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ᄋ 직장 폐업 등의 사유 발생 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추가 증명서류 제출 가능
※ 제출된 증명서류로 관련경력 인정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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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 유의사항
❍ 시험 관련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이므로, 원서
접수기간,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경기도인사위원회에서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 응시 불가함.
❍ 경력사항의 증빙을 위한 경력증명서는 반드시 담당 업무와 근무 기간,
주당 근무시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재직 사실만을 확인할 수
있는 단순 재직증명서는 경력사항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에 따라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 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구 분
내 용
비고
11. 기타 증빙서류
ᄋ 추가 필수자격의 경우 해당 서류 반드시 제출
ᄋ 관련분야 또는 정보화 자격증
ᄋ 어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2년 이내의 것만 인정)
ᄋ 관련분야 연구실적(논문, 저서 등)
- 연구논문 등의 경우 별지서식 제5호에 따라 1매 이내의 요약서 첨부
ᄋ 관련분야 수상실적(기관명, 수상자(단체 불인정), 공적 등 기재된 것만 인정)
ᄋ 관련전공 증명서(추가필수자격요건이 있는 경우에 한함)
해당자
제출
12. 추가 제출서류
(장애인 구분 모집 응시자 대상)
ᄋ 장애인증명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장애인증명서 제출 불필요
ᄋ 면접시험 편의지원 신청서(별지서식 제8호)
※ 편의지원 신청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신청서
검토 후 지원 여부 및 방법 응시자 개별 통보 예정
장애인
구분
모집
응시자
※ 주의사항
ᄋ 모든 증명서류는 사본 제출이 원칙이나, 발급기관이 모호하거나 해외인 경우 원본 지참
ᄋ 해외 발급 증명서류는 반드시 공증된 한글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
ᄋ 모든 증명서류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을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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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서류의 누락, 미비, 기재착오, 자격미비자의 응시 또는 연락불능 등
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게시함.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발급된 증명서 상 경력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방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18시 이후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18시까지 우편 소인분에 한해 접수 가능함.
❍ 원서접수 마감일은 혼잡이 예상되므로 되도록 빨리 제출하시기 바람. 면접은
응시번호 순으로 진행되므로 접수가 늦은 응시자는 장시간 대기 예상됨.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드림.
❍ 응시자의 편의 지원을 위해 응시원서 접수 시 면접시험 편의지원 신청서
(응시원서 별지서식 제8호)를 제출할 수 있으며, 편의지원 신청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님.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공고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경력·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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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임용 후 퇴직 등의 사정, 결격사유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공무원연금법」이나 「군인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함.(「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1항)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문의 : 인사과 인재채용팀 (031-8008-4063, 4064, 4045)
- 직무내용 관련 문의 : 아래 표 참조
임용예정 분야
직무관련 주무부서
연락처
장애인일자리 운영 요원
장애인자립지원과
031-8008-5142
계약업무 지원요원
회계담당관
031-8030-2242
노동상담 및 권익구제 전문요원
노동권익과
031-8030-4632
언론홍보 콘텐츠 기획ᆞ제작 요원
언론협력담당관
031-8008-2713
국선대리인 지원요원
행정심판담당관
031-8008-2163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전문요원
장애인복지과
031-8008-4364
온누리관 시설관리 요원
인사과
031-8008-4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