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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

1. 2023년 한 해 동안 재무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교직원 및 강사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리과에서는 2023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리며, 업무로 모두가 바쁘신 줄 아오나 연말정산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여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2. 아래와 같이 PEG연말정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연말정산을 하오니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로그인 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 [일반행정] -> [급여관리] -> [연말정산바로가기]

구분

PEG연말정산 프로그램

개인정보 자료

주소 및 개인정보를 본인이 수정해야함

부양가족 자료

본인이 부양가족 정보 수정 후 연말정산 자료 제출 시 증빙서류 제출

(신규 및 수정 대상자만 제출)

올해부터 부양가족 입력을 본인이 해야 하며, 전년도 자료이관 및 국세청 자료 이관을 통해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PDF 등록

국세청에서 PDF파일을 다운받아 PEG연말정산 프로그램에 업로드

이월기부금 확인

PEG프로그램에서 전년도 이월된 기부금을 확인 가능

연말정산 확인

환급 및 추가납부세액, 기타 연말정산 관련 자료 적용여부 본인 확인 가능

소득공제자료 수정

서류 제출 전 프로그램 자료 본인 수정 가능

제출서류

공제신고서, 개인 추가자료, 부양가족 변동 시 증빙자료, PDF 자료(X)

3. 강사, 겸임교수 등 2곳 이상에서 근로소득(강의료)이 발생하는 분은 원하는(주된 근무처) 근무지에 합산 신고하셔야 됩니다. 본교에 합산신고 할 경우에는 타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을 연말정산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고 연말정산 시 세금이 발생할 경우 2024년 2월에 연락을 드려 별도 수납이 진행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타 근무지에 연말정산을 신고하는 강사 및 겸임교수를 위한 본교 원천징수영수증은 2024. 1. 15(월)부터 발급됩니다.

4. 금번 연말정산에 타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하여 합산신고를 하지 못한 분께서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2024년 5월)에 합산 신고하셔야 됨을 알려드립니다.

5. 연말정산에 따른 문의사항은 본교 총무처 경리과 829-7202~3, 또는 국세청 세미래콜센터로 (국번없이 ☎126)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기 간

비 고

연말정산 자료 입력

2024. 1. 18(목) - 2024. 1. 26(금)

PEG 연말정산 프로그램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공

2024. 1. 15(월) 부터

국세청 홈텍스 제공

강사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2024. 1. 15(월) 부터

경리과에 출력 신청

연말정산 입력서류 제출마감

2024. 1. 26(금) 까지

연말정산 실시 확정

2024. 2. 16(금)

2024년 2월 급여에 반영

목 원 대 학 교 총 장